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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지난해 부담금 22조 4000억원, 20년 이상 유지된 부담금도 67개…조세외 부담금 전면 재검토 해야”

    대한상의, “지난해 부담금 22조 4000억원, 20년 이상 유지된 부담금도 67개…조세외 부담금 전면 재검토 해야”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관을 입장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입장권 가액의 3% 부담금을 징수한다. 영화로 인해 수익을 보는 특정 이해관계자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 부과되고 영화관련 행위를 유도하는 기능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영화 진흥사업의 재정충당에만 이용되고 있다. 이같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과 같이 공익사업 추진과 정책목표 달성 등을 이유로 지난해 부과된 법정부담금이 22조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유지된 부담금도 67개에 달해 조세외 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법정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시대에 뒤지고 국민부담만 큰 부담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1961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부담금은 1980년대 큰폭으로 증가하면서 현재 90개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2002년부터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통해 무분별한 부담금 신·증설을 억제하고 부과 및 징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부담금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법정부담금은 공익사업 추진, 정책목표 달성 등을 이유로 부과되고 있지만 국민과 기업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타당성이 떨어진 부담금은 폐지하고 과도한 부과요율은 조정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담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2년 7조 4000억원이었던 것이 2022년 22조 4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다. 기업과 국민의 불편을 우려해 개별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을 3년마다 평가해 합리성이 낮은 부담금은 폐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폐지된 부담금은 많지 않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분석이다. 대한상의는 부담금의 경우 조세와 달리 납부 저항과 국회 통제를 적게 받는다는 점, 일반회계 대신 기금 또는 특별회계로 관리돼 정부부처의 사업비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때문에 정부가 제도 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과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부담금이 67개나 달해 전체 부담금의 74%를 차지하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대한상의는 부담금 관리제도의 한계가 있다면 부담금 목적의 타당성, 부담금 부과의 적절성, 부담금 사용의 적합성 등 …부담금 3대 평가기준’에 따라 기준에 맞지 않는 부담금 개선을 강조했다. 상의는 목적 타당성이 부족한 대표적인 부담금으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국제교류기여금, 출국납부금(외교부, 문체부),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재건축부담금 등을 들었다. 이밖에도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환경부 수계별 물이용부담금, 혼잡통행료, 지하수이용부담금 등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부담금 사용의 적합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지하수이용부담금, 국제교류기여금 등 이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법정부담금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조세와 동일하나 조세법률주의 같은 엄격한 통제 없이 부과·징수가 이뤄지고 있어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면서 “저성장 구조에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법정부담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울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폐지 신속하게 결단하라”

    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울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폐지 신속하게 결단하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 3)은 16일 서울시의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폐지 결정 지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제 기능을 상실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신속히 폐지를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정책 효과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 동안 통행료를 면제하다가 지난 5월 17일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재개한 바 있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서울연구원 등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기간의 모니터링 결과 등을 참고하여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유지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라며 “올해 9월 이후에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이후 전문가 자문, 시민과 시의회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해 말 시점에 통행료 폐지를 비롯한 정책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고 의원은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1996년에 도입되어 2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는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문제, 다른 혼잡구간 및 지역 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도심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문제에 대한 시대적 흐름의 역행 등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고 의원은 지난해 11월 16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서울시의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일시정지 정책실험은 주변 도로 신호체계 조정 등 통행량 증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채, 단순 실험 전후 터널의 통행량만을 비교한 것에 불과하다”며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 후 남산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이 줄어들었다고 할지라도 인근 주변도로나 우회도로 이용차량이 비슷하게 늘었다면 결국 도심을 진입하는 차량의 총량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서울시는 이런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추진된 실험 결과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폐지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27년 동안 서울 도심의 교통혼잡 완화라는 명분으로 관행적으로 유지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가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과연 유효성을 발휘하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라며 “2023년 현재 중구 지역만을 도심으로 간주해 이 지역을 오가는 차량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명분이 떨어진다. 일례로 현재 서울 관내 사업체 수, 종사자 수는 강남구·서초구·송파구·영등포구가 중구·종로구 보다 더 많이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서울시의 도심 기능은 중구 외 지역으로 분산되어 다극화됐다고 보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연간 150억원에 달하는 통행료 수입을 포기할 수 없기에 어떻게든 존치의 명분과 근거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가 장기 연구용역 진행을 택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로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는 이미 시민들에게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개했다. 덧붙여 “서울시는 요즘 같은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유효성을 입증할 수 없다면 바로 과감히 폐지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청했으며 “지난해 광화문 광장이 공사를 마치고 시민의 곁으로 돌아온 것처럼 남산터널 역시 27년간의 방황을 끊고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때가 됐다”고 요구했다.
  • 이종배 서울시의원, ‘다자녀 가구,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조례’ 대표발의

    이종배 서울시의원, ‘다자녀 가구,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조례’ 대표발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11일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혼잡통행료 감면 내용을 담은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국내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5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만큼 지원대상에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를 신설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힘을 보태고자 해당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에 관해 위임된 사항들을 규정하면서 소방·구급·경찰자동차 등 긴급자동차를 비롯해 장애인자동차, 공무용자동차 등 대상을 한정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대통령 직속 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도 저출산 극복에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서울 혼잡통행료 징수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다자녀 가구를 포함해 남산터널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구간의 교통비 부담 완화한다면 다자녀 가구에도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 뉴욕에 차 끌고가면 통행료만 3만원…서울도 도입할까

    뉴욕에 차 끌고가면 통행료만 3만원…서울도 도입할까

    미국 뉴욕시가 내년부터 맨해튼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에 한 번에 3만원에 달하는 혼잡통행료를 부과한다. 최근 서울시도 남산통행료 면제 실험을 통해 도심 내 차량 통행량 증가 효과를 확인한 만큼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도로청(FHA)이 혼잡통행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뉴욕시의 계획을 승인, 이르면 내년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맨해튼 중심부 센트럴파크 남단 60번가 밑으로 진입하는 승용차에 대해선 출퇴근 시간대에 23달러(약 3만원), 그 외 시간에는 17달러(약 2만 2100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뉴욕시는 맨해튼의 교통난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재원을 조달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2019년 혼잡통행료 도입을 결정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미뤄 시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FHA이 혼잡통행료 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허가하고, 전날 최종 승인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내년 시행이 가능해졌다. 혼잡통행료 징수로 뉴욕시는 연간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대중교통 시스템 보수와 확장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뉴욕시는 혼잡통행료 제도가 도심 정체를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도 지난 4월 17일부터 남산 1·3호 터널에 부과되던 혼잡통행료 2000원을 한 달간 면제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이 기간 남산 1·3호 터널 통행량이 14% 늘어나 혼잡통행료가 교통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도 도심 안에서 혼잡통행료 징수 구간을 늘리거나 기존 통행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 중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자가용 한 대당 연간 평균 주행 거리는 1만 2176㎞로, 일본(6017㎞)의 두 배가 넘는다.
  • 고광민 서울시의원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수명 다해…폐지가 정답”

    고광민 서울시의원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수명 다해…폐지가 정답”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3)은 서울시가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남산1·3터널 혼잡통행료는 현재 교통 혼잡 해소라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시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어 과감히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2달 동안(3.17~5.16) 남산1·3호 터널에 부과되어온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고 차량흐름과 혼잡도 등을 비교하는 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1단계 조치’로 한 달간 도심에서 강남 방향으로 향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받지 않았고 4월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는 ‘2단계 조치’로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면제했으며 지난달 17일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재개했다. 혼잡통행료 면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6월 말경 서울시가 발표할 예정이다. 고 의원은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1996년에 도입되어 2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는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문제, 다른 혼잡구간 및 지역 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도심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문제에 대한 시대적 흐름의 역행 등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지난해 11월 16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지난 9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소관 부서인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서울시는 27년 동안 교통혼잡 완화라는 명분으로 관행적으로 유지되어온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가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현재 서울시는 소위 저공해자동차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저공해차라고 해서 일반 차량에 비해 혼잡도를 더 감소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3년 현재 중구 지역만을 도심으로 간주해 이 지역을 오가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도 구시대적 발상이다. 서울 4대문 안 도심기능은 이미 강남, 서초, 송파, 영등포 등의 지역들로 분산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지웅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고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며 남산터널 통행료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히면서 “2021년도 기준 사업체 수, 종사자 수가 강남구·서초구·송파구·영등포구가 중구·종로구 보다 많기에 이제는 서울시의 기능이 다극화됐다고 봐야 한다. 또 혼잡도 완화가 통행료 부과의 취지라고 하지만, 자가용의 경우 현재 친환경차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으므로 본래의 목적 달성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교수는 “통행료 부과를 하더라도 양방향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내에서 나올 때도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라고 생각된다. 만약 통행료가 남산터널을 이용하는 비용으로 양방향 부과하는 것이라면, 남산터널의 유지보수 및 개선에 드는 비용을 밝히고 시민들로부터 징수한 요금이 남산 터널에 어떻게 쓰이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6월 말에 서울시가 발표할 내용은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 정지 기간의 실험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며 이 자료만으로 남산 혼잡통행료 존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후 교통량 및 통행속도 등 주요 교통지표 변화와 관련하여 서울연구원 등과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전문가 자문, 시민과 시의회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해 올해 말 시점에 통행료 폐지를 비롯한 정책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미국의 경우 고속도로를 프리웨이(freeway)라 부르며 말 그대로 대부분 무료 도로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로는 공공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료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난해 광화문 광장이 공사를 마치고 다시 시민의 곁으로 돌아온 것처럼 남산1·3터널도 27년간의 방황을 끊고 이제는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때가 됐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남산 1·3터널 요금 징수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기능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고 판단되는 만큼 서울시는 통행료 일시 정지 기간 이루어진 통행료 면제 효과를 객관적으로 자세히 분석해 관행적, 형식적으로 유지되어온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제도의 폐지를 과감히 결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고광민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정책유효성 검증 조례안’ 대표발의

    고광민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정책유효성 검증 조례안’ 대표발의

    신규 정책이 시행된 후 3년 안에 해당 정책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이를 폐지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3)은 지난달 30일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정책 등이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해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시 정책유효성 검증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정책 유효성 검증‘이란 정책 등의 실효성 및 성과를 평가해 존속 또는 폐지 등 정책의 지속 유무를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례안은 정책 등이 시행된 후 3년 이내에 정책 유효성 검증을 실시하고, 유효성 검증 결과에 따라 정책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판명되는 정책은 폐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정책 유효성이 검증된 정책 등의 경우에도 10년마다 정책 유효성을 재검증해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이어 서울시의회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 대상의 정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통보하여 폐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조례안에 의하면 시장은 정책 유효성 검증에 따라 폐지 대상으로 결정된 정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의장이 권고한 폐지 대상 정책 등에 대해 그 처리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고 의원은 “지난해부터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제도의 폐지 필요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정책뿐만 아니라 지속 실익은 낮으나 관행적,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서울시 사업들은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라며 “서울시 역시 지난 2월 민선 8기 창의행정의 목적으로 비효율적이고 관행적인 사업들은 과감하게 종료시킨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기에 동 조례안의 발의를 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안이 통과되면 불필요한 업무관행으로 낭비되는 서울시의 행정력을 최대한 줄일 수 있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므로 시민 편익 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 고광민 서울시의원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낡은 정책 유지 위한 면죄부로 활용되선 안 돼”

    고광민 서울시의원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낡은 정책 유지 위한 면죄부로 활용되선 안 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3)은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정책 효과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 3월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2개월에 걸쳐 통행료 면제 정책실험을 시행한 것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자칫 해당 실험 결과가 낡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 요식행위로 활용될 조짐이 보이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오전 7시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에 혼잡통행료 2000원을 다시 징수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제도의 정책 효과 등을 점검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두 달간 혼잡통행료를 면제한 바 있다. 우선 ‘1단계 조치’로 한 달간 도심에서 강남 방향으로 향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받지 않았고 4월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는 ‘2단계 조치’로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면제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두 달간 혼잡통행료 면제 이전 한 달(2월 17일~3월 16일)과 이후(3월 17일~5월 2일)의 통행량을 비교한 결과 평균 10.9%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 의원은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1996년에 도입되어 2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는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문제, 다른 혼잡구간 및 지역 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한양도성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문제에 대한 시대적 흐름의 역행 등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취지에서 고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16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한국 갤럽에 의뢰한 시민들의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제도의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개월 동안 서울시가 통행료 면제 실험을 시도하는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며 “이번 실험은 주변 도로 신호체계 조정 등 통행량 증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채, 단순 실험 전후 통행량만을 비교한 것이므로 과학적이지 않아 정책적 전환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꼬집으며, “서울시는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나타난 이번 실험 결과를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낡은 정책을 지속하기 위한 면죄부로 활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산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서울시가 얻게 되는 구체적인 실익은 무엇인지 의문이다. 통행료 징수로 인한 단순 수입 증대가 목적이라면 남산터널뿐만 아니라, 도심과 연결된 모든 도로에 통행료를 부과해야 형평성에 맞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시간 내비게이션으로 가장 빠른 경로를 찾아가는 시대에 혼잡통행료로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다는 생각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요즘 운전자들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목적지 도달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는다. 무조건 무료 도로만을 찾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동안 서울시가 혼잡통행료 징수의 주된 명분으로 삼은 탄소 감소 효과, 공기 질 개선 효과 등 환경보호 측면에 대해서는 이번 실험에서 검증조차 없었다”라고 질타하며 “도심이 주거밀집지역 보다 공기의 질이 우수해야 하거나 교통 혼잡도가 적어야 한다는 근거나 이유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추후 서울시는 27년 만에 어렵게 진행된 정책실험이지만 불안정한 부분을 인정해 이번 두 달간의 통행료 면제 실험 결과에만 매몰되지 말고 시민의 뜻과 시대적 흐름을 최대한 반영한 추가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 시의회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폐지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라고 요청했다.
  • 통행료 면제하니 최대 16% 더 혼잡 … 남산터널 17일부터 징수 재개

    통행료 면제하니 최대 16% 더 혼잡 … 남산터널 17일부터 징수 재개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한 뒤 통행량이 최대 16%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7일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재개하는 가운데 면제 효과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14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잡통행료 면제 이전 한 달(2월 17일~3월 16일)과 이후(3월 17일~5월 2일)의 통행량을 비교했을 때 평균 10.9% 증가했다. 앞서 시는 도심에서 강남 방향으로 가는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1단계 조치(3월 17일~4월 16일)를 시행했다. 이어 지난달 17일부터는 2단계 조치로 양방항 모두 통행료를 걷지 않고 있다. 특히 2단계 조치 이후 강남에서 도심 방향의 통행량은 하루 평균 4만 3524대로, 면제 이전 한 달 3만 7383대에 비해 16.4% 늘었다. 통행료 면제 이후 주변도로 평균 통행속도 역시 느려졌다. 도심에서 강남 방향의 경우 28.4㎞/h에서 2단계 조치 시행 뒤 26.2㎞/h로 줄어들었다. 강남에서 도심 방향은 27.5㎞/h에서 25.8㎞/h까지 떨어지는 등 정체 현상이 빚어졌다.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는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1996년 도입됐다. 하지만 혼잡통행료 징수가 교통 혼잡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다. 고광민(국민의힘·서초구3) 서울시의회 의원은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상태다. 반면 외국에서도 혼잡통행료 제도는 흔한 데다 탄소 저감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시는 17일 오전 7시부터 양방향 혼잡통행료 2000원을 다시 걷는다. 시 관계자는 “두 달간의 ‘면제 실험’ 결과 차량 통행량이 늘고 통행 속도가 느려졌다. 최종 분석 결과는 다음달 발표할 것”이라면서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통행료 정책 방향을 올해 안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한국교통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통행료 면제로 증가한 통행량에 대한 체감도 및 재정 등을 고려해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17일 징수 재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17일 징수 재개

    서울시는 이달 17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다시 징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징수 대상은 운전자를 포함해 두 명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혼잡통행료 2000원을 받는다.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다. 서울시는 도로 전광판과 현수막, 요금소 안내문 등으로 혼잡통행료를 다시 징수한다고 홍보할 계획이다. 또 해당 터널과 인접도로인 소월길·장충단로 등을 오가는 운전자는 진입 전 도로교통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1996년부터 시행해온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의 효과를 확인해보려 두 달간 통행료를 면제했다. 3월 17일부터 한 달간은 외곽(강남)방향을, 4월 17일부터는 도심과 외곽 양방향 모두 면제됐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올해 안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고광민 서울시의원 “17일부터 2개월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잠시 멈춤’”

    고광민 서울시의원 “17일부터 2개월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잠시 멈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3)은 서울시가 오늘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총 2개월간 남산 1·3호 터널에 부과되는 혼잡통행료 징수를 단계적으로 면제한다고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해당 기간 동안의 교통변화 분석결과 등을 참고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지난 16일 서울시는 17일부터 남산1·3호터널에 부과하던 혼잡통행료를 2개월간 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1단계로 17일 오전 7시부터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면제를 실시하고, 2단계로는 4월 17일부터 5월16일 외곽(강남)에서 도심방향 이용 차량까지 양방향 모두를 면제한다. 그동안 고 의원은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문제, 다른 혼잡구간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도심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빠져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 등을 이유로 27년째 부과되어온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으며 지난 2022년 11월 16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또한 작년 12월 고 의원의 의뢰로 한국갤럽이 실시한 서울 거주 성인 1,003명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10명 중 7명(68.1%)은 통행료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폐지를 원하는 이유는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29.6%) ‘통행료 부담’(24.0%) ‘도심 밖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부당한 통행료 부과’(19.4%) 등이었다. 특히 고 의원을 비롯해 유수의 언론사들 사이에서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제기되자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유지를 27년간 고수했던 서울시의 입장에도 다소 변화가 생겼다. 서울시는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에 대한 시행효과를 시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부과해오던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를 최대 2개월간 임시로 면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통행료 일시정지 기간 동안 교통변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혼잡통행료가 도심권 주요 도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확인할 것이며,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2월부터 ‘서울시 혼잡통행료 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유지 및 폐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올해 내에 최종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의원은 “당장 통행료 폐지라는 결론에 다다른 것은 아니지만 이번 일시 면제조치를 통해 무려 27년 만에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문제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 자체는 높게 평가하고 싶다”라며 “추후 서울시는 통행료 징수 정지 기간 동안 교통변화 분석결과와 함께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 시의회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변화를 나타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오늘부터 남산 1·3호터널 통행료 2개월간 면제

    오늘부터 남산 1·3호터널 통행료 2개월간 면제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2개월간 면제를 하루 앞둔 16일 남산 3호 터널 입구에 있는 전광판에 안내 표시가 떠 있다. 1단계로 17일 오전 7시부터 오는 5월 16일까지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이 대상이다. 다음달 17일부터는 외곽에서 도심 방향 차량까지 양방향 모두 무료다. 홍윤기 기자
  • 내일부터 두달간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내일부터 두달간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서울시가 오는 17일부터 남산1·3호터널에 부과하던 혼잡통행료를 2개월간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1단계로 17일 오전 7시부터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면제를 실시한다. 2단계로는 다음달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외곽(강남)에서 도심방향 이용 차량까지 양방향 모두를 면제한다. 이번 조치는 1996년부터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부과해오던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에 대한 시행효과를 시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 임시로 실시된다. 오는 5월 17일부터는 다시 혼잡통행료 2000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면제기간 동안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한다. 이를 기준으로 전문가, 시민 등과 충분히 논의하여 연말까지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남산1·3호터널 및 소월길, 장충단로, 남산2호터널 등 주변 우회도로의 교통소통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지역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교통방송과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통해 실시간 도로교통 상황 확인이 필요하다.
  • 김춘곤 서울시의원, 남산터널 화재 등 사고 시 위험…“방재시설 보완 주문”

    김춘곤 서울시의원, 남산터널 화재 등 사고 시 위험…“방재시설 보완 주문”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이 2023년 첫 번째 회기인 지난 24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소관 안전총괄실 업무보고를 받으며 남산터널 1·2·3호에 피난연결통로가 없거나 규정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전기자동차 통행 증가를 고려한 종합적인 방재시스템 보완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7일 강남방향 남산3호터널 내에서 가솔린 승용차 화재가 발생했고, 초기 진화해 30분 만에 통행을 재개한 사고를 언급하며 남산 1호 터널의 1일 교통량은 양방향 63,685대 3호 터널은 31,989대(2022년 6월 서울시 통계)로 터널이 통제되면 극심한 교통 혼란이 발생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터널 내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면 반대쪽 터널로 대피하도록 국토교통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남산터널은 해당 규정 이전에 건설돼 피난연결통로가 없거나 규정보다 먼 거리에 설치되어 있어서 사고 발생 시 안전한 대피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남산 1·3호 터널은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간접적인 유료 터널이므로 혼잡통행료 수익 중 일부를 터널 방재시설 확충에 사용하여 터널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남산터널의 피난연결통로 부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늘어나는 전기차 통행과 관련하여 전기차는 화재 시 진화가 어렵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으며, 2020년 스위스 연구진의 전기차 화재 실험 결과,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와 지면으로 방출되는 오염물에는 배터리에서 나오는 중금속 코발트, 니켈, 망간, 독성불소, 리튬화합물 등 유해 물질들이 방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현장을 떠나야 하고 오염물을 하수도로 처리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화재 등 사고 대응 매뉴얼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노후된 남산터널의 방재 시설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질의에 동감한다고 말하면서 전기차 화재에도 안전한 남산터널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남산터널 1호는 첫 번째가 지난 1970년 건설됐고 두 번째가 1994년 1,532m로 건설됐으며 2호는 1970년 1,620m로 건설됐고 3호는 1978년 1,260m로 건설됐다. 피난연결통로는 1, 2호 터널에 없고 3호 터널에는 기준 최대 간격인 300m를 초과해 약 500m 간격으로 설치돼있다.
  • 고광민 서울시의원 “폐지 시험대 오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시민 품으로 돌아와야”

    고광민 서울시의원 “폐지 시험대 오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시민 품으로 돌아와야”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에 부과되는 혼잡통행료 징수를 다음 달 17일부터 2개월간 단계적으로 면제한다고 20일 밝힌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면제기간 동안의 교통변화 분석결과 등을 참고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폐지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고 의원은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문제, 다른 혼잡구간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한양도성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 등을 이유로 27년째 부과되어온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이에 고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16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는 통행료 일시정지 기간 동안 교통변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혼잡통행료가 도심권 주요 도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확인할 것이며,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2월부터 ‘서울시 혼잡통행료 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착수해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유지 및 폐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올해 내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실시간 내비게이션으로 가장 빠른 경로를 찾아가는 시대에 혼잡 통행료로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다는 생각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본다”며, “27년간 완강하게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유지를 고수했던 서울시의 입장에 조금이나마 변화가 생겼다는 것 자체는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추후 서울시는 통행료 징수 정지 기간 동안 교통변화 분석결과와 함께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 시의회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폐지에 대해 지금보다 좀 더 전향적인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새달 17일부터 두 달간 면제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2개월간 멈춘다. 시는 다음달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단계적으로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1단계로 다음달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도심에서 강남 방향(한남대교)으로 징수하던 혼잡통행료가 우선 중단된다. 이어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는 도심과 강남 방향 모두 면제된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996년 11월부터 도입됐다. 이후 27년 동안 통행료가 2000원으로 유지돼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시민이 체감하는 혼잡통행료 부담이 크게 줄었다.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면제차량 비율도 60%에 달해 혼잡통행료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남산터널 통행료 폐지 찬성”

    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남산터널 통행료 폐지 찬성”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3)은 12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 조례안 발의 찬반 의견,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교통량 감소·에너지 절감·탄소배출 절감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 주관 하에 2022년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유선 10%, 무선 90%의 비율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이고, 응답률은 11.2%다. 본 조사를 의뢰한 고 의원은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정당성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문제제기 및 폐지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직절하게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2022년 11월 16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시민 여론 수렴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사를 의뢰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먼저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68.1%(683명)로 ‘반대한다’(19.6%, 196명)는 응답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고 의원은 2022년 11월 16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만 30~39세’(75.4%) ▲‘자영업’(76.1%) 및 ‘가사’(73.1%) ▲가구소득 ‘500~699만원’(77.5%) 및 ‘300~499만원’(72.4%) ▲‘평소 운전함’(71.7%)에서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 조례안에 대해 ‘찬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 조례안 찬성 응답자들이 통행료 폐지를 원하는 이유는 ‘교통량 감소 효과가 미흡해서’(29.6%), ‘통행료가 부담돼서’(24.0%), ‘도심 밖으로 나가는 차량에 통행료 부과가 부당해서’(1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를 통한 교통량 감소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효과가 없다’ 는 응답이 50.5%로 ‘효과가 있다’는 응답 42.2% 보다 높게 집계된 것으로 조사됐다.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가 에너지 절감에 효과가 있냐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 역시 ‘효과가 없다’가 52.8%로  ‘효과가 있다’는 응답 37.5%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마지막으로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탄소배출 절감 효과에 대한 질문에도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4.8%로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 37.5%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고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교통 수단과 경로, 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해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남산1․3호터널 통행료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정작 남산터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교통량 감소 효과 및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을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문 전반을 통해 알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의해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정당성이 훼손된 만큼 서울시는 남산터널 통행료 폐지 필요성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 남창진 서울시의원,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우회도로 혼잡도 완화 제도화

    남창진 서울시의원,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우회도로 혼잡도 완화 제도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혼잡통행료 조례 개정안”)이 지난 19일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22일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남 의원이 발의한 혼잡통행료 조례 개정안은 혼잡통행료 우회도로를 고시하고 혼잡통행료 부과로 우회도로의 혼잡도가 증가한 경우 시장이 이를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남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6년 10월 5일 최초의 조례 제정 후 관련 조례 변경에 따른 개정이 3회, 통행료 감면 또는 면제 등의 일부개정이 10회 있었으나 혼잡통행료 징수로 불편을 겪고 있는 우회도로 주민들을 위한 조례개정은 26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졌다.특히, 남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남산터널 연도별 혼잡통행료 수입 자료를 보면 2012년 151억원, 2021년 152억원으로 연간 150억원 정도이며 통행료 징수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에 2021년 기준 64억원을 지출하고 남은 86억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26년간 수천억원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사용됐지만 우회도로를 위해 사용된 비용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태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26년 동안 서울시내 교통 혼잡도를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본질은 흐려지고 혼잡도 완화보다는 고정적인 서울시 세입원으로써의 역할만 남아있는 형국이다. 최근에 이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서울시의회 내부에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의 움직임이 양당에서 각각 나타날 정도로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남 의원은 “26년 동안 정확한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의 검증이나 분석 없이 운영해온 부분은 재정비가 필요하고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교통량 측정방식이 아닌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징수를 회피하는 차량들의 정밀한 교통량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를 계속해 시행할 계획이라면 우회도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조사하고 혼잡도가 증가한 경우 완화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서울시장의 공포와 함께 시행되며 우회도로는 추후 면밀한 조사·검토 후 고시될 예정이다.
  • 남창진 서울시의원, ‘2022년 의정대상 수상’ 영예

    남창진 서울시의원, ‘2022년 의정대상 수상’ 영예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송파2)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5회 2022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의정·사회공헌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남 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면 2022년 11월 2일부터 14일간 서울시의 행정을 감사하는 기간 중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인 ▲안전총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기술심사담당관 ▲서울기술연구원이 1년 동안 시행한 행정과 예산집행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상세하게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총괄실 감사에서는 송파구 관내 교량 등 중요시설물 상태를 점검하고 유지관리가 미흡함을 지적했고 소방재난본부 감사에서는 급기댐퍼 조작함에 다른 기능 스위치 설치에 대해 안전상 문제점이 있는지 실험으로 확인할 것을 주문했었다. 또한 물순환안전국 감사에서는 남 의원이 지난 8월 수해로 서울시의 피해가 컸기 때문에 차질 없는 대심도 빗물터널 건설을 위해 사업 추진 적정 단계에서 수리모형실험을 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남 의원은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발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제정안 발의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입법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 의원은 “서울시민과 송파구민들의 안전과 살기 좋은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한발 더 다가가 확인하고 검토한 의정 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하게 된 것 같다”고 하며 “앞으로도 재개발 재건축 등 주민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막힘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서울기자연합회가 주관한 ‘2022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은 매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점검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건전한 정치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올해 15회째 시행되고 있다.
  • [전의찬의 탄소중립 특강(24)] ‘탄소중립’ 달성 중심, 지자체/세종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교수

    [전의찬의 탄소중립 특강(24)] ‘탄소중립’ 달성 중심, 지자체/세종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교수

    기후변화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기구인 IPCC가 2021년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는 지구온난화가 명백하게 인간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파리협정 목표(1.5℃)를 달성하더라도 50년 빈도의 이상기상은 8.6배 증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21세기 말 지구의 평균기온은 5.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제는 북극곰이 아니라 인류가 기후변화로 멸종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서울의 2019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4만 9335t이며 부문별 비중은 건물 60%, 수송 19%, 에너지 16%, 폐기물 4%, 산업공정 1% 등이다. 여기서 에너지는 건물과 수송을 제외한 양을 의미한다. 대구(41%), 광주(40%), 부산(34%) 등도 건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으나 인천의 경우에는 에너지 부문(78%)의 배출량이 가장 크다. 지자체에 따라 산업구조, 주거 형태 등이 다르므로 온실가스 배출 특성도 다르다. 따라서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은 지자체 맞춤형이 돼야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건물이 제로 에너지 건물이 돼야 한다. 하드웨어 관련 대책뿐 아니라 전체 건축물의 54%를 차지하는 상업 건물의 지나친 냉난방·조명 사용과 같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중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총량제’ 도입, 중소형 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비 증명제 강화’와 ‘건축물 최소에너지효율 기준’ 도입이 필요하다. 선도적으로 공공건물 리모델링 확대를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입도 필요하다.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5등급 차량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는 ‘녹색교통지역’ 확대와 도심에 진입하는 ‘교통 수요’ 억제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주행거리와 배출량 기반 자동차세 도입, 혼잡통행료 지역 확대, 배출제로 구역 도입 등 적극적인 ‘교통 수요관리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승용차 중심의 도로 구조와 공간 배분 개선,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도 시급하다. 자원순환 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폐기물 부문의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일회용 플라스틱과 음식물 쓰레기 배출제로 정책, 가연성 쓰레기 매립 제로 방안 도입, 재사용 및 업사이클 산업과 K문화 창출이 필요하다. 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태양광발전소 건설과 연료전지 도입 지원을 확대하고 가상 발전소와 전력 수요 반응 시장 등과 같은 에너지 신산업을 통한 주민 참여 사업 모델을 확대하며 분산형 스마트 에너지공동체를 구축하는 등 창의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들을 각 지자체가 작성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들의 기후 위기에 대한 높은 인식이 정책 수용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체험학습이 필요하다.
  • 고광민 서울시의원,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폐지 추진

    고광민 서울시의원,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폐지 추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26년간 징수해 온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접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그동안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1996년부터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 일부를 교통혼잡지역으로 지정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왕래하는 차량(2인 이하 사람이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 차량)에 대해 2000원의 통행료를 부과해온 바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41조, 제43조에 따라 한양도성 내 혼잡통행료 부과가 강제조항으로 명시되어 있고, 교통혼잡 완화 차원에서 통행수단 및 통행경로, 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하기 위해 남산 1·3호 터널 차량 이용자를 상대로 통행료를 징수해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혼잡통행료 징수로 인해 남산 1·3호 터널 통행량이 감소됐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교통체계 등 통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외부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고 내놓은 결론이기에 명확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고 의원은 보고 있다. 실제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와 관련된 여러 연구 결과를 살펴봐도 혼잡통행료와 통행량 사이의 인과관계가 검증된 연구는 드물며, 유의미한 결과 해석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날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고 의원은 “오랜 세월 차량을 이용해 남산1·3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남산 요금소가 옛날 산길에서 길목을 막고 통행세를 받으며 나그네들의 주머니를 털던 소위 ‘산적’ 같다는 인상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징수 초기에 비해 그 효과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발표되고 있고 한양도성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소위 이중과세 문제, 타 지역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과의 형평성 문제 등 한강 남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징수 정당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매년 걷히는 연 평균 150억원의 통행료 수입이 아까워서 그런 탓인지 현재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문제는 26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사안인 만큼 변화는 불가피하며, 혼잡통행료 제도의 운영 취지와 실제 운영 효과를 고려해 봤을 때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폐지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삼아 추후 관련 연구용역, 토론회 등을 추진하는 등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통행료 폐지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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