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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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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배 서울시의원, 다자녀가구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종배 서울시의원, 다자녀가구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3일 서울시 저출산 해소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해 남산터널 통행료 감면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0.55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합계출산율 0.72명보다도 크게 낮은 수치이며, 특히 서울시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매년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서울시의 초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례안을 준비한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다자녀가구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통행료 면제 대상에 2인 이상 다자녀가구를 신설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 출산율이 0.55명으로 전국 평균인 0.72명보다도 한참 낮은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저출산의 원인이 한 두가지로 국한되어 있지 않은 만큼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불합리한 여러 제도를 개선하고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공공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비 완화가 이루어지고,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문제 극복에 대한 공공·민간 차원의 다양한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3250만원 깎아드려요” 반값 된 수소차 판매량 반등… 수출은 ‘0’

    “3250만원 깎아드려요” 반값 된 수소차 판매량 반등… 수출은 ‘0’

    현대 넥쏘, 1월 4대→2월 331대 팔려2월부터 올해 보조금 지원 시작한 영향보조금 규모 제한적…인프라 부족 여전 한 자릿수까지 추락했던 국산 수소차 월 판매량이 올해 보조금 지원이 시작된 지난달 반등에 성공했다. 국내 보조금과 무관한 수출량은 0대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발표한 2024년 2월 자동차산업 동향을 보면 지난달 수소차 내수 판매량은 331대였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63.0% 감소했지만,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약 360대)과 비슷한 수치다. 수소차 내수 판매량은 지난 1월 4대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수소차 보조금이 소진된 후 올해 책정되는 각 지자체 보조금을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2월 이후로 옮겨간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해도 수소차가 가장 많이 팔린 달이 2월(884대)이었다. 이후 연말까지 가파른 내림세가 이어졌다. 수출은 반등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 상반기엔 211대가 수출됐지만, 하반기 수출량이 13대로 고꾸라진 데 이어 지난 1월 5대, 지난달 0대로 부진을 이어갔다. 지자체들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에 대한 올해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부터 수소차 구매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서울시민이 국내 유일의 수소 승용차인 넥쏘를 사면 보조금 3250만원이 지원된다. 7000만원 선인 찻값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해주는 것이다. 여기에 개별소비세(400만원), 지방교육세(120만원), 취득세(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 혜택도 준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되고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도 면제된다. 서울시는 올해 166억원을 들여 수소 승용차 102대와 수소 버스 42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올해 수소차 보급에 1627억원을 투입한다. 수소 승용차와 수소 버스를 통틀어 1300여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대전시(300대), 경기 수원시(80대), 대구시(60대), 광주시(50대) 등도 수소차 보급 계획을 밝혔다. 보조금은 모두 3250만원이다. 경기 성남시는 좀 더 많은 대당 3500만원의 보조금을 내걸었다. 넥쏘 120대가 대상이다. 넥쏘 내수 판매량이 지난달 반등했지만, 올해 전체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2018년 처음 출시돼 지금은 구형 모델이 된 넥쏘의 판매량은 보조금 규모에 의존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 발표된 지자체들의 수소차 지원 규모를 합쳐도 지난해 전체 내수 판매량인 4300여대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열악한 인프라도 수년째 걸림돌이다. 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168개뿐이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49개)에는 그나마 보급이 돼 있는 편이지만, 대구·경북(11개), 강원(12개) 등은 넓은 면적에 비해 충전소가 적어 수소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현대차는 넥쏘의 부진에도 수소모빌리티 시대로의 전환을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유지하고 있다. 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현대차의 모든 기술적 진보는 인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청정 수소가 어디에서나 활용 가능하도록 수소 사회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내년 중 넥쏘의 후속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다.
  • 서울시, 남산터널 인근 거주자 혼잡통행료 감면 여부 검토

    서울시, 남산터널 인근 거주자 혼잡통행료 감면 여부 검토

    서울시가 중구 등 남산터널 인근 거주자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5일부터 남산 혼잡통행료를 외곽(강남) 방향은 면제하고, 도심 방향만 부과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실시한 ‘징수 일시정지 정책실험’ 결과에 따른 결정이다. 또 혼잡한 도심에서 외곽 방향으로 나갈 때 통행료를 내야 하느냐는 의견도 반영됐다. 이와 함께 남산터널 징수소 인근 거주자들은 혼잡통행료 감면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시는 징수소 인근 거주자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가능 여부 검토를 연내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열린 남산 혼잡통행료 추진방안 공청회에서도 시는 거주자 감면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감면을 결정하기까지는 조례 개정 등 사전절차가 필요하다. 시는 구체적인 거주자에 대한 범위, 추진 방법, 감면시 교통변화 등을 고려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감면이 결정된 이후에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과 거주자 확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사전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고광민 서울시의원 “남산터널 통행료 ‘외곽방향’ 면제조치 적극 환영”

    고광민 서울시의원 “남산터널 통행료 ‘외곽방향’ 면제조치 적극 환영”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3)은 지난 15일 오전 7시부터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 외곽방향 혼잡통행료를 면제조치한 것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전면 폐지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지난199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28년간 남산1·3호 터널을 오가는 차량에 대해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 2000원을 징수해왔다. 그러나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고 의원을 비롯해 각종 언론, 학계 관계자 등에 의해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되자 결국 서울시는 지난 4일 28년 만에 도심에서 외곽방향으로 나오는 차량에 한해서는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고 의원은 이날 서울시가 28년 만에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외곽방향 면제조치를 결단한 것에 대해 “남산1·3호 터널은 서울 원도심에 진입하는 수백여 길 중 하나일 뿐”이라며 “전면 폐지가 됐다면 더 좋았겠으나 무려 28년 동안 도심-외곽 양방향 통행료 징수를 고수해온 서울시의 입장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를 시작으로 지난 1여년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의 문제점을 꾸준하게 지적하고 전면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는데, 이번 서울시의 결정으로 인해 일단 ‘절반의 성공’은 거두게 된 것 같아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미국의 경우 고속도로를 프리웨이(freeway)라 부르며 말 그대로 대부분의 도로가 무료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로는 공공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료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라며 “서울시는 외곽방향 통행료 면제 결정에만 그치지 말고 혼잡통행료 제도와 같이 혹여라도 시민들에게 부담을 덧씌우는 다른 정책들은 없는지 자세히 점검 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며, 이번 외곽방향 통행료 면제 결정을 시작으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전면 폐지에 대해서도 좀 더 긍정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주길 기대한다”라고 촉구했다.
  • 남산1·3호 터널 오늘부터 도심 진입 때만 통행료 부과

    남산1·3호 터널 오늘부터 도심 진입 때만 통행료 부과

    서울시가 15일부터 남산 1호, 3호 터널 외곽(강남) 방향의 혼잡통행료는 징수하지 않고, 중구 등 도심 방향만 징수한다. 14일 중구 남산 1호 터널 요금소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 도심 방향만 혼잡통행료만 징수되는 남산 1,3호터널 [서울포토]

    도심 방향만 혼잡통행료만 징수되는 남산 1,3호터널 [서울포토]

    서울시가 15일부터 서울 남산 1호, 3호 터널의 도심 방향만 혼잡통행료 징수를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 1호 터널 요금소에 도심 방향만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 옥재은 서울시의원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중구·종로구·용산구 등 인근 주민 통행권 고려해야”

    옥재은 서울시의원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중구·종로구·용산구 등 인근 주민 통행권 고려해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국민의힘·중구2)이 27년 만에 남산 1·3호 터널 운영 개선에 대해서는 긍정의 의사를 밝히지만,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통행권 개선은 이뤄지지 않아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옥 의원은 중구를 비롯해 종로구, 용산구 등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은 일상적인 이동에도 누적되는 통행료 납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불가피한 이동에도 내야 하는 통행료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지난 1996년 11월 11일부터 징수되어 이때부터 중구, 종로구 등 인근 거주자의 통행권 제약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됐지만 별다른 개선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27년 만의 운영 개선에 대해서도 이들 주민의 이동 제약의 해소 방안은 고려되지 않았다. 개선된 혼잡통행료는 이달 15일부터 도심 밖으로 나가는 외곽방향은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도심방향으로만 2000원을 징수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옥 의원은 “서민 물가 부담 고려, 통행량 연구결과에 따른 남산터널의 혼잡통행료의 개선에 대해서는 다소 환영하나, 지난 1996년부터 통행권에 제약을 겪어온 중구, 종로구 등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통행권 제약 해소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어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표했다. 그러면서 옥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서 이러한 중구, 종로구, 용산구 등 인근 지역 주민대상 남산터널 통행료 징수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거주민들의 형평성을 고려한 전반적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정책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 고광민 서울시의원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3인 이상 무료’ 폐지 검토…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꼴”

    고광민 서울시의원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3인 이상 무료’ 폐지 검토…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꼴”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3)은 오는 15일부터 서울시가 남산터널 외곽방향 통행료를 없애기로 결정한 것에 이어, 추가로 3인 이상 인원수를 따져 통행료를 면제해주던 조례 내용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돌려막기식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4일 서울시는 그동안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이달 15일부터 도심 밖으로 나가는 외곽방향은 통행료를 받지 않고 도심방향으로만 2000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그간 축적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심 방향 통행료만 유지하는 것으로도 필요한 정책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서민 물가 부담을 고려해 요금은 2000원을 유지한다”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1996년에 도입되어 28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는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문제, 다른 혼잡구간 및 지역 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도심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와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문제에 대한 시대적 흐름의 역행 등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바 있다. 1996년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가 서울에 처음 도입된 이래 지난 28년간 서울시는 남산1·3호 터널을 오가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다. 다만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및 한 차량에 3명 이상 타고 있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 바 있다. 하지만 고 의원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각종 언론에 의해 도심 진입 차량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 진출 차량까지 통행료를 걷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결국 지난 4일 28년만에 도심에서 외곽방향으로 나오는 차량에 한해서는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6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외곽방향 통행료 면제 결정을 단행한 것뿐만 아니라 인원수를 따져 3인 이상 탑승 시 통행료를 면제해주던 현행 조례 내용을 바꿔 사실상 현행 혼잡통행료 면제 대상을 기존보다 축소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28년 만에 외곽방향 혼잡통행료 면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이에 더해 서울시가 현행 혼잡통행료 면제 대상 축소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면서 “결국 도심 진입방향에 한정된 징수로 인해 필연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통행료 수입을 통행료 면제 대상 축소를 통해 메꿔보겠다는 발상인 것 같은데, 이는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돌려막기식 꼼수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혼잡통행료 징수목적과 가장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는 3인 이상 다인탑승 차량에 대한 면제방침을 제외하려는 것은 서울시가 정말로 교통혼잡 완화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 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로는 공공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료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하지만 정작 서울시는 통행료 면제 대상 축소를 통해 시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지난해 12월에 개최된 공청회와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심 기능이 다극화된 현 흐름과 맞지 않고 강제로 징수하는 느낌을 준다는 이유로 기존 혼잡통행료 명칭 대신 ‘기후동행 부담금’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알맹이는 그대로인데 포장지만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지는 의문”이라며 “그동안 서울시와 일부 환경단체들은 대기오염 완화 등 환경보호를 위해 혼잡통행료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정작 실제로 혼잡통행료 징수를 통해 환경보호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 혼잡통행료 징수를 통해 거둬들인 이익은 환경보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아무런 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서울시가 의뢰받아받아 혼잡통행료 제도 개선 관련 연구를 수행한 서울연구원의 경우 한술 더 떠 도심으로 진입하는 모든 지점(45개)에서 통행료를 걷자는 어처구니없는 제안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는 특정 지역의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단어 사용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배포 보도자료 및 각종 언론기사를 읽어보면 ‘강남방향 면제’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남산터널을 통해 도심에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차들이 전부 강남 지역으로 가는 것도 아님에도 ‘강남방향 면제’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도심 방향의 반대는 강남이 아닌 외곽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연구원에 연구를 맡겨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제도의 정당성을 찾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추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제도의 정책효과를 다시금 분석하게 될 경우에는 서울시 내부 기관이 아닌 객관성이 보장되는 외부단체에 연구를 의뢰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거듭 강조하지만 외곽방향으로의 통행료 면제뿐만 아니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 자체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기본 입장”이라며 “서울시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눈속임 행정을 통해 지금보다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지난 2022년 광화문 광장이 공사를 마치고 다시 시민의 곁으로 돌아온 것처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전면 폐지에 대해서도 좀 더 긍정적인 입장 변화를 나타내주길 기대한다”라고 촉구했다.
  •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도심 들어올 때만 징수[서울신문 보도 그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도심 들어올 때만 징수[서울신문 보도 그후]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오는 15일부터 외곽(강남) 방향만 면제하기로 결정했다.<서울신문 2023년 11월 30일자 8면> 도심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징수하는 혼잡통행료 2000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4일 시에 따르면 남산 혼잡통행료는 1996년부터 27년간 양방향 모두 2000원을 받고 있다. 물가 상승 및 혼잡도 완화 효과 등을 감안해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3월부터 2개월간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 정지하는 실험을 추진했다. 실험 결과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했을 때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약 5.2% 늘어났으나 터널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서는 5~8% 수준의 속도 감소가 나타났다. 반면 양방향 모두 면제했을 때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12.9% 늘어났고 소공로와 삼일대로, 을지로 등 도심 주요 도로들의 통행속도가 최대 13%까지 떨어졌다. 시 관계자는 “통행료 면제는 도심지역 혼잡을 가중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혼잡이 덜한 외곽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도심 방향 통행료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시는 서민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 200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남산 1·3호 터널 인근에 사는 종로·용산·중구 주민들에 한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인접 주민 면제 여부는 올해 안에 적극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혼잡통행료라는 용어를 기후동행부담금로 변경하는 방안도 중앙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광민 서울시의원 “남산터널 통행료 ‘외곽방향’ 면제 결정 환영”

    고광민 서울시의원 “남산터널 통행료 ‘외곽방향’ 면제 결정 환영”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3)은 4일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의 ‘외곽방향’(강남 방향) 혼잡통행료를 28년 만에 면제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하며,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전면 폐지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시는 그동안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이달 15일부터 도심 밖으로 나가는 외곽방향은 통행료를 받지 않고 도심방향으로만 2000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날 “그간 축적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심 방향 통행료만 유지하는 것으로도 필요한 정책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서민 물가 부담을 고려해 요금은 2000원을 유지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고 의원은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1996년에 도입되어 28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는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문제, 다른 혼잡구간 및 지역 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도심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와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문제에 대한 시대적 흐름의 역행 등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고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16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혼잡 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해 12월 20일에는 ‘남산 혼잡통행료 추진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후 서울시 차원에서 조속히 폐지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고 의원은 “현행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타당한 근거 없이 28년간 양방향 징수를 고수해왔다는 점”이라며 “지금처럼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에도 통행료를 부과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불분명하다. 놀이공원 혹은 관광지를 가더라도 처음 입장할 때는 입장료를 내지만, 나갈 때도 입장료를 내는 예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날 서울시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외곽방향 면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은 있지만 무려 28년간 도심-외곽 양방향 통행료 징수를 고수해온 서울시의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라며 “2022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의 문제점을 꾸준하게 지적해왔는데, 이번 서울시의 결정으로 인해 지난 1여년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외곽방향으로의 통행료 면제뿐만 아니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 자체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는 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로는 공공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료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추후 서울시는 외곽방향 통행료 면제 결정에만 그치지 말고 이후 주변 도로들의 교통소통 상황 및 대기오염 완화 효과 등을 지속해 점검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청취한 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전면 폐지에 대해서도 좀 더 긍정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 고광민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서울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본회의 통과

    고광민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서울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본회의 통과

    신규 교육정책이 시행된 후 3년 안에 해당 정책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이를 폐지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됐다. 현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3)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주변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해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난 9월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과 같은 취지에서 입안 및 발의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정책 유효성 검증‘이란 시민이 체감하는 효율과 투입하는 자원 대비 성과를 기준으로 정책 등의 실효성 및 성과를 평가해 정책의 폐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개별 정책 등이 시행된 후 3년 이내에 성과와 실적을 공개, 여론조사 등을 통해 만족도가 낮고 실효성이 미흡한 경우 ’서울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정책 유효성이 검증된 정책 등의 경우에도 10년마다 정책 유효성을 재검증해야 한다는 조항도 삽입했다. 이어 서울시의회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 대상의 정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의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에게 통보해 폐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조례안에 의하면 교육감은 의장이 권고한 폐지 대상 정책 등에 대해 그 처리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고 의원은 “지난 9월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제도의 폐지 필요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정책뿐만 아니라 지속 실익은 낮으나 관행적·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서울시 사업들은 과감히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서울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은 그러한 제 문제의식과 고민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준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청 재정의 경우 현행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 수입의 20.79%가 재정 소요와 관계없이 교육청 예산으로 자동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포퓰리즘 정책 유혹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예산 낭비 실태도 상당한 수준이므로 ‘정책 유효성 검증’이 더욱 절실하다고 봤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본 조례안 제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업무관행 및 선심성 정책으로 소모되는 서울시교육청의 행정력을 최대한 줄이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시민 편익 증진에도 이바지하게 되길 소망한다”라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전했다.
  • 고광민 서울시의원, ‘남산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 결정 위한 공청회’ 토론자로 나서

    고광민 서울시의원, ‘남산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 결정 위한 공청회’ 토론자로 나서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3)은 지난 20일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개최된 ‘남산 혼잡통행료 추진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서울시 차원에서 조속히 폐지라는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개최된 ‘남산 혼잡통행료 추진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공청회’에는 고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관계자, 학계 전문가, 중구·용산구 등 남산터널 인근 거주 주민들이 참석했다. 그동안 고 의원은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1996년에 도입되어 2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는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문제, 다른 혼잡구간 및 지역 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도심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문제에 대한 시대적 흐름의 역행 등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고 의원의 지적을 수용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가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시적 통행료 면제 정책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이뤄진 면제실험 결과 통행량은 강남 방향만 면제 시 5.2%, 양방향 면제 시 12.9%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공청회에서 서울시는 남산터널 일대는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혼잡통행료 징수를 아예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내년 1월 중으로 도심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에만 혼잡통행료 징수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더해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검토 사항으로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지역 지점 확대 운영(2개 → 45개) ▲요금 단계적 인상 검토 등을 제안하는 등 사실상 현행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를 존속함과 동시에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선 고 의원은 “현행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타당한 근거 없이 27년간 양방향 징수를 지속해왔다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에도 통행료를 부과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불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 일반 시민들이 놀이공원 혹은 관광지를 가더라도 처음 입장할 때는 입장료를 내지만, 나갈 때도 입장료를 내는 경우는 없다. 이는 명백한 이중과세”라고 꼬집었다. 이어 “앞선 발표에서 서울시는 런던, 싱가포르 등 혼잡통행료 제도를 운용 중인 해외 도시들의 사례를 들면서 혼잡통행료 징수를 정당화했으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혼잡통행료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은 나라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특정 나라들의 사례만으로 혼잡통행료 징수의 명분을 찾는 것은 무리”라며 “현재 혼잡통행료 제도를 운용 중인 해외 도시들도 서울시처럼 도심을 진입하는 어느 한 구간만을 특정해 혼잡통행료를 걷고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3년 현시점에서 한양도성, 즉 4대문 안에서만 교통혼잡을 관리해야 할 이유와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 2023년 현재 중구 지역만을 도심으로 간주해 이 지역을 오가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전근대적 발상이며 왕조 시대의 유물에 가깝다. 서울 4대문 안 도심기능은 이미 강남, 서초, 송파, 영등포 등의 지역들로 분산된 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3월~5월간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2000원 징수를 일시 중단하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도심 통행량 측면에서 통행료 징수 효과가 확인됐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이러한 데이터를 통행료 징수 유지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유료도로를 무료도로로 전환할 경우 일시적으로 통행량이 증가하는 현상은 굳이 실험해보지 않아도 누구나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결과”라고 언급한 후 “이처럼 상식적인 결과를 이유로 유료도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앞으로도 특정 도로가 한번 유료도로로 정해지면 무료도로로 다시 전환할 가능성은 아예 없어지는 셈이 된다”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고 의원은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징수를 통해 매년 약 15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이중 70억원가량은 서울시설공단의 운영비로 사용되는 상황이며, 나머지 예산의 경우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으로 편입되고 있어 실제로 해당 예산이 교통 혼잡 및 환경보호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지 불분명한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로는 공공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료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라며 “지난해 광화문 광장이 공사를 마치고 다시 시민의 곁으로 돌아온 것처럼 남산1·3터널도 27년간의 방황을 끊고 이제는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때가 됐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폐지에 대한 서울시의 좀 더 긍정적인 판단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하면서 토론을 마쳤다.
  • “내집 가는데 통행료 내나…” 중구, 남산 혼잡 통행료 구민 면제 추진

    “내집 가는데 통행료 내나…” 중구, 남산 혼잡 통행료 구민 면제 추진

    “도심에 산다는 이유로 내 집 앞에서 통행료를 내야하나?” 서울 중구와 중구민들이 인근 주민에게는 남산 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21일 중구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청 별관에서 열린 ‘남산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 결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중구민들은 통행료 납부에 따른 비용부담과 우회를 위한 시간 낭비 등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 도심 거주자들에게는 감면 혜택을 주는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중구 관계자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심 교통체증 해소 차원에서 1996년 제정된 이후 구도심뿐만 아니라 강남 등 통행량이 많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되어왔다”며 “특히 중구 거주자의 통행권 제약이 크지만 별다른 개선이 없었다”고 지적했다.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도심에 거주하는 주민이 느끼는 불편함은 혼잡 통행료 징수의 부작용”이라며 “별도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향후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중구·용산구 거주민에 대한 감면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구는 지난달 서울시 ‘남산 혼잡 통행료 정책 방향 자문회의’에도 출석해 중구민 면제를 요구한 바 있다. 주민들은 ‘혼잡통행료 중구민 면제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8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서울시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 결정 시 중구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 구민들의 오랜 불편함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박유진 서울시의원 “남산 혼잡통행료 폐지하고 환경세 도입 근본적 처방”

    박유진 서울시의원 “남산 혼잡통행료 폐지하고 환경세 도입 근본적 처방”

    서울시는 20일 ‘남산 혼잡통행료 폐지’ 여부를 두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은 공청회에 참석해 혼잡통행료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혼잡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공론화했고, 이후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대상으로 1회당 2000원씩 징수하고 있다. 자가용·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개인 교통수단을 대중교통 수단으로 전환함으로써 혼잡지역의 혼잡도 완화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오히려 현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방향으로는 적합할 수 있으나 27년이 지난 지금 혼잡도를 낮춘다는 명목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 인근 주민과 통근하는 시민들의 불이익만 초래할 뿐이다. 징수한 혼잡통행료는 실제 교통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곳에 쓰이지도 않는다. 지난해 혼잡통행료 징수액은 142억원이고, 이 중 50% 이상이 서울시설공단 대행비다. 특히 혼잡통행료는 교통특별회계 세입으로 처리돼 혼잡도 완화 목적과 무관한 교통 관련 사업 등의 용도로 쓰인다. 시민공청회 토론자들은 모두 통행료 폐지를 반대했다. 서울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도심 방향만 징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토론자들 역시 통행료 유지·확대 입장을 견고히 했다. 시민공청회의 목적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숙의를 거치는 과정임에도 서울시는 이날 공청회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박 의원은 “혼잡통행료는 인근 주민과 출퇴근하는 시민에게 불이익만 지속해서 안길 뿐, 더 이상 징수 효과가 없다”라며 “서울시는 연내 혼잡통행료 폐지를 결단하고, 환경세 발굴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를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도심진입 방향만 2000원 유지 추진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도심 진입 방향에서만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방안대로 결정되면 남산터널을 통해 강남 방면으로 가는 차는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20일 오후 중구 서소문1청사 후생동에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계획을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5월 남산 1·3호터널에 혼잡통행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고 교통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강남 방향을 면제한 1단계에서는 통행량이 5.2% 증가했고, 양방향 면제 2단계에서는 통행량이 12.9% 증가했다. 혼잡통행료를 다시 징수하기 시작한 5월 17일 이후에는 면제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통행량이 다시 줄었다. 이창석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올 초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실험 결과 도심 통행량 측면에서 통행료 징수 효과가 확인됐다”면서 “강남으로 나가는 구간은 한남대교 확장 등으로 교통여건이 개선돼 통행료 면제에도 혼잡도가 크게 늘지 않아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남산터널 통행료는 1996년 도심 차량 혼잡도 완화를 목적으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양방향 터널 통과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 승차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 왔다. 시는 향후 ‘혼잡통행료’라는 용어를 ‘기후동행부담금’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징수 방식도 유인 징수에서 하이패스와 태그리스를 이용한 무인 징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는 이날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남산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 고광민 서울시의원 “남산터널 통행료 유지 검토라니…서울시는 폐지 결단해야”

    고광민 서울시의원 “남산터널 통행료 유지 검토라니…서울시는 폐지 결단해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3)은 지난 4일 개최된 제321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서울시가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폐지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정책 유효성을 상실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제도는 신속히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그동안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지난 1996년에 도입되어 2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는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문제, 다른 혼잡구간 및 지역 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도심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문제에 대한 시대적 흐름의 역행 등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고 의원은 지난해 11월 16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하기도 했다. 이후 서울시는 고 의원의 지적을 수용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의 효과를 확인해보고자 1단계로 3월 17일∼4월 16일 외곽지역인 강남 방향으로 나가는 차를 대상으로 징수를 면제했고, 2단계로 4월 17일∼5월 16일 양방향 모두 면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를 통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운영 방향에 대한 온라인 시민 투표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고 의원은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을 향해 “각종 언론보도를 보면 서울시는 이미 남산터널 통행료 징수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듯 보인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 9월에 실시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운영 방향에 대한 온라인 시민 투표 설문지를 보면 정비되지 않은 조사표본, 질문자의 의도가 뻔히 드러나는 설문 문항 등 혼잡통행료 유지 방향으로 시민들의 답변이 유도되도록 설문을 설계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올해 초 서울시가 단행했던 혼잡통행료 양방향 면제 정책실험 역시, 쏟아지는 비판 여론을 일시적으로라도 잠재우기 위해 시도한 시간끌기용 꼼수는 아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백번 양보해서 도심의 혼잡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현행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의 존치가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지금처럼 도심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통상 일반 시민들이 놀이공원 혹은 관광지를 가더라도 처음 입장할 때는 입장료를 내지만, 나갈 때도 입장료를 내는 경우는 없지 않나”라며 질타했다. 이에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아직은 서울시 차원에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존폐에 대해 결론을 내린 것이 없다”라며 “다가오는 20일에 개최될 공청회 결과 및 그동안의 정책실험 결과, 연구용역 자료, 시민 여론조사 의견 등을 참고해 연말 내에 정책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서울시가 끝까지 다른 의견은 듣지 않고 소위 ‘답정너’ 식으로 혼잡통행료 제도 유지 방침만을 고수한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관련 예산 삭감 조치 등을 통해 혼잡통행료 폐지를 원하는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다”라며 “연간 150억원에 달하는 통행료 수입을 쉽사리 포기할 수 없다는 서울시의 입장도 일견 이해는 되지만 요즘 같은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임이 명백하다면 하루빨리 폐지라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 남산터널 통행료 유지…‘강남 방향만 면제’도 검토

    남산터널 통행료 유지…‘강남 방향만 면제’도 검토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폐지를 검토했던 서울시가 양방향 폐지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시는 단방향만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과 양방향 모두 유지하는 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29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남산터널 일대는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현행법상 혼잡통행료를 아예 폐지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통행료를 유지할지, 단반향만 면제할지, 통행료를 인상할지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앞서 1996년 도입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를 놓고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 안팎에서는 단반향, 특히 시내에서 강남으로 가는 방향만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강남에서 시내로 향하는 방향의 통행료를 면제했을 때 을지로, 퇴계로 등 도심권 혼잡이 커지기 때문이다. 시는 다음달 공청회와 지방교통위원회를 거쳐 올해 안으로 정책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2000원인 통행료를 계속 유지할지도 시민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혼잡통행료가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면제 실험을 진행했다.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이뤄진 면제 실험 결과 통행 속도는 강남 방향만 면제 시 최대 8.8%, 양방향 면제 시 최대 13.5% 감소했다. 당시 시는 “강남 방향은 교통량이 증가하더라도 12차로 한남대교와 강변북로 등으로 분산돼 상대적으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고 분석했다.
  • 고광민 서울시의원, 2023 대한민국 도전페스티벌 ‘모범의회대상’ 수상

    고광민 서울시의원, 2023 대한민국 도전페스티벌 ‘모범의회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3)이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1회 2023 대한민국 도전페스티벌’에서 ‘모범의회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도전 페스티벌은 (사)도전한국인본부가 매년 행정, 의회, 문화예술, 사회공헌 등 각 분야에서 도전을 실천하는 이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사)도전한국인본부는 일상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도전을 해나가는 도전인 발굴과 도전정신 확산을 목표로 12년째 운영하는 공익법인으로 대한민국 각 분야의 역경을 이겨낸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발굴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시상식 종류는 국가대표 33인 대상, 모범의정대상, 노인복지문화대상, 관광문화대상, 모범교육대상, 모범의회대상 등이며, 고 의원은 이중 모범의회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는 (사)도전한국인본부가 주최·주관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서울시, (사)대한노인회, 코리아헤럴드, 국기원에서 후원했다.고 의원은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 주관 2022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과 서울watch가 선정한 2022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시의원에 각각 선정돼 2관왕을 차지하는 등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폐지를 추진하고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주장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지역구민의 기대에 부응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고 의원은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신규 정책이 시행된 후 3년 안에 해당 정책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이를 폐지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의 조례안(서울시 정책유효성 검증 조례안, 9월 15일 본회의 최종 통과)을 대표발의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안전용품 지급 근거 법제화(서울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6월 28일 본회의 최종 통과)를 추진하는 등 입법활동도 소홀히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고 의원은 “지난해 7월 제11대 서울시의회 등원 이후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정 등 지방의원 본연의 책무에 충실히 하려고 노력했을 뿐임에도 이렇게 귀한 상을 주시며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해주시니 무척이나 기쁘면서도 시상에 걸맞게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동시에 느끼게 된다”라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뜻과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의정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고광민 서울시의원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온라인 투표 ‘엉터리 설문조사’”

    고광민 서울시의원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온라인 투표 ‘엉터리 설문조사’”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3)은 27일 현재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운영 방향을 연내 결정하기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차원으로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투표는 ‘엉터리 조사’라고 비판하며 해당 설문조사의 신뢰성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한 달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운영 방향에 대한 온라인 시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1996년부터 시행해온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의 효과를 확인해보려 1단계로 3월 17일∼4월 16일 외곽지역인 강남 방향으로 나가는 차를 대상으로 징수를 면제했고, 2단계로 4월 17일∼5월 16일 양방향 모두 면제했다. 고 의원은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1996년에 도입되어 2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는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문제, 다른 혼잡구간 및 지역 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도심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문제에 대한 시대적 흐름의 역행 등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고 의원은 지난해 11월 16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혼잡통행료 징수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에 앞서 이와 관련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문제는 서울시가 설계한 설문의 구성방식과 그 방향”이라고 지적했으며 “해당 온라인 설문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의 합리적인 징수방식을 표시해달라’는 문항에 대한 답변 항목으로 ▲양방향 징수 ▲도심방향만 징수(유입) ▲외곽방향만 징수(강남방향, 유출)라는 3가지 선택지만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된 바 있고, 언론에서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존폐를 놓고 각종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혼잡통행료 폐지’라는 정책방향을 합리적인 징수방식 답변 후보군에서 배제한 것인지 의아하다. 이는 서울시가 기존 양방향 징수를 고수하려는 의도이거나 도심방향으로의 단방향 징수만을 차선책으로 고려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래의 차량은 면제 대상이나, ’징수‘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해주셔요’라는 문항은 뜬금없이 왜 설문에 포함된 것인지 모르겠다. 현재 통행료 면제 대상인 ▲3인 이상 탑승 자동차 ▲택시 ▲제1,2종 저공해자동차를 향후 통행료 징수대상에 포함하여 지금보다 통행료 수익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서울시의 얄팍한 의도가 엿보인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 설문은 ‘서울시는 1996년부터 (혼잡통행료로) 2000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적정하다고 생각하나요?’라는 문항에도 (뉴욕 : 최대 3만원 징수 예정)라는 괄호를 함께 적어 설문 응답자로 하여금 은근슬쩍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이 조사는 서울시의 의도대로 설문 방향이 흘러가도록 짜진 엉터리, 답정너 설문조사라고 단언할 수 있다”고 일갈했다. 서울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등을 열어 연말까지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정책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운영 방향에 대한 서울시의 온라인 시민 투표는 정비되지 않은 조사표본, 질문자의 의도가 뻔히 드러나는 설문 문항 등의 이유로 이미 공신력을 상실했다고 본다”라며 “이런 엉터리 조사를 근거로 결정되는 정책이라면 과연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게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미 작년 12월 제 의뢰로 한국갤럽이 실시한 서울 거주 성인 1003명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10명 중 7명(68.1%)은 통행료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처럼 과학적이고 책임질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해 하루 속히 혼잡통행료 폐지라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고광민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본회의 통과

    고광민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본회의 통과

    신규 정책이 시행된 후 3년 안에 해당 정책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이를 폐지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됐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3)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주변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해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이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정책 유효성 검증‘이란 시민이 체감하는 효율과 투입하는 자원 대비 성과를 기준으로 정책 등의 실효성 및 성과를 평가해 정책의 폐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례안은 개별 정책 등이 시행된 후 3년 이내에 성과와 실적을 공개, 여론조사 등을 통해 만족도가 낮고 실효성이 미흡한 경우 서울시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정책 유효성이 검증된 정책 등의 경우에도 10년마다 정책 유효성을 재검증해야 한다는 조항도 삽입했다. 이어 서울시의회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 대상의 정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통보하여 폐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조례안에 의하면 시장은 의장이 권고한 폐지 대상 정책 등에 대해 그 처리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고 의원은 “지난해부터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제도의 폐지 필요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정책뿐만 아니라 지속 실익은 낮으나 관행적·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서울시 사업들은 과감히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어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라며 “전국에서 최초로 발의된 조례안이기에 참고할 만한 전례가 적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제가 대표발의한 취지를 공감해 본 조례안을 신속히 심의·의결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 역시 지난 2월 민선 8기 창의행정의 하나로 비효율적이고 관행적인 사업들은 과감하게 종료시킨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으므로 동 조례안 제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업무관행으로 낭비되는 서울시의 행정력을 최대한 줄여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시민 편익 증진에도 이바지하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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