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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아기…남편에게 “데려가세요”

    숨진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아기…남편에게 “데려가세요”

    별거 중인 아내와 다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책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40대 남편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혼소송 진행 중 아내가 아이를 출산한 뒤 폐색전증으로 숨졌는데, 병원 측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 남편 A씨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아이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한 산부인과 신고가 접수됐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남의 아이더라도 A씨가 ‘민법상 친부’이기 때문이다. A씨는 “집사람이 가출한 뒤 외도한 사실을 알았고 이혼소송 중”이라면서 “유전자 검사를 해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는데 내가 출생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현행법상 출생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청주시는 일단 피해아동쉼터에 아이를 맡기고 보호조치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신속히 출생신고를 해야 이 아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해진다”며 “아이 아빠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출생신고를 한 뒤 법원에 친자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는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나서서 아이의 호적을 만든 후 양육시설에서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상간남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 A씨는 이와 관련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현재 혼자서 세 딸을 키우고 있다는 A씨는 “산부인과는 저보고 키우라고 하고 시청 아동과에서는 출생신고를 하라고 한다”며 “‘민법 844조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사항을 이유로 든다”고 말했다. A씨는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 불일치’ 나왔는데 왜 계속 추정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도 우리 집에 오면 행복하겠느냐”며 “상간남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아이의 친부로 보이는 남성을 향해 “본인 아이는 본인이 책임지라”고 강조했다. A씨는 SBS ‘궁금한 이야기 Y’에도 출연해 “집사람이 B형이고 나는 AB형이다. O형이 나올 수가 없다”며 “상간남은 다 보호해 주는 것이다. 왜 잘못된 사람은 보호해주고 잘못이 없는 사람한테는 책임 전가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이 ‘아동 유기죄’로 신고당한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내가 이혼 소송 중에 상간남과 낳은 아이를 자신이 왜 책임져야 하냐며, 잘못된 법 제도를 강하게 비난했다.민법 제844조 혼인 중 임신 추정 민법 제844조에 따르면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또한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혼인 중 불륜관계를 통해 아이를 임신했다 하더라도, 혼인관계인 배우자의 ‘법적 자녀’로 본다. ‘생물학적 아버지’는 친자식이 아닌 것을 안 배우자가 이혼 후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법적인 관계를 끊은 뒤에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다. 생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하면 된다.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해 법적으로 부모·자식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있다.
  • “선배 여친과 술김에 하룻밤…20년 지나 양육비 1억 청구”

    “선배 여친과 술김에 하룻밤…20년 지나 양육비 1억 청구”

    대학시절 선배의 여자친구 A씨와 실수로 하룻밤을 보내게 된 남성 B씨가 10년이 지나 A씨가 해당 사건으로 자신의 아이를 임신해 그동안 키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살자고 동의했으나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 B씨는 A씨로부터 과거 양육비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청구 소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연이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를 통해 전파를 탔다. B씨는 “약 20년 전, 대학생 시절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있었고 선배의 여자친구와도 친하게 지냈다. 그러다 선배의 여자친구와 술김에 하룻밤을 함께 보내게 됐고 당황스러웠지만 실수라 생각하고 서로 잊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후 선배와 여자친구는 결혼했고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10년 만에 이혼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그런데 선배의 전 부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자기 아이가 선배가 아닌 제 아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B씨는 믿을 수 없었지만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자신의 아이라는 직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선배의 부인 A씨는 모르는 사이로 살자고 했고 B씨도 동의했다. 이후 해당 사건을 잊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게 된 B씨는 몇 년 후 A씨로부터 ‘인지 청구 및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게 됐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아이를 친자로 받아주고 과거 양육비로 1억원을 달라고 한다”면서 “이대로 그 아이를 제 호적에 올려야 하나. 양육비는 요구하는 대로 줘야 하냐”고 고민을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일단 양육비를 청구하는 쪽과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 모두 아이에 대해 양육의무를 가지는 친부모여야 하기 때문에 혼외자와 친부 간에 유전자 검사를 먼저 하게 된다”면서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친자가 맞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등록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양육비’라는 것은 과거에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를 현재 한꺼번에 달라고 하는 것이다. 법원은 과거 양육비 액수를 결정할 때 부모의 경제력 외에도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그리고 상대방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인식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연의 경우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상당 기간 전혀 몰랐고, 알게 된 이후에도 친모가 ‘남처럼 살자’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연자가 부양의 의무를 져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는 부양 의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청구금 1억원을 상당부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자신의 아이의 존재를 몰랐거나 부양을 해야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경우에는 과거 양육비 상당 부분이 감액될 수 있다는 것이다. 류 변호사는 “이제 와서 인지청구를 하고 과거양육비를 달라고 하는 그 배경은 결국 친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런 경우 상대방과 합의 조건을 조율해보면서 소송을 취하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불륜남 아이 낳고 사망” 출생신고 어쩌나…지자체 직권등록 검토

    “불륜남 아이 낳고 사망” 출생신고 어쩌나…지자체 직권등록 검토

    지난해 11월 16일, 충북 청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한 산모가 아이를 낳고 숨졌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아직도 출생신고가 안 됐다. 아무도 아버지라고 나서지 않는 상황 때문이다. 12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산모의 남편 A씨는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 아이를 올릴 수 없다며 출생신고를 거부하고 있다. A씨에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 아이가 자신의 친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다. 유전자 검사까지 마친 상태다. ‘아이 친부’ 불륜남, 출생신고 대신 못해 A씨에 따르면 숨진 아내는 생전 가출한 뒤 외도를 했고 부부는 이혼소송 중이었다. 즉, 아이의 친부는 A씨가 아니라 아내의 불륜남이다. 그러나 법적인 아버지는 불륜남이 아닌 A씨다. 민법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불륜남에게는 이 아이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의무나 권한이 없다. 법적인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출생신고를 대신할 수도 없다. 게다가 이 불륜남은 외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출생신고 안 되면 법적 보호 일절 불가능 문제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서 아이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생신고가 이뤄져야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데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신분이라 이러한 절차가 아예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산부인과 병원 측은 지난해 12월 28일 “아이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며 아동유기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법상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A씨가 인터넷에 글을 올려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토로한 배경이다. 청주시는 일단 피해아동쉼터에 아이를 맡긴 상태다. ‘친생자 부존재’ 소송도 출생신고 이후 가능 A씨는 출생신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로서는 일단 출생신고를 직접 하는 것이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이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청구 소송을 통해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이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으려면 역시 아이의 출생신고가 완료돼야 가능해진다. A씨가 이 절차를 밟아 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던 이 아이에 대한 기록이 말소된다. 혼외자로 간주되면서 사망한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로 옮겨진다. 그 이후에는 청주시가 나서서 양육시설·위탁가정 선정 등 보호 절차를 밟게 된다. 문제는 소송 등에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과 시간, 그리고 정신적 고통은 오롯이 A씨 몫이라는 점이다. 출생신고 거부시 지자체가 직권 등록 만약 A씨가 출생신고를 계속 거부한다면 청주시가 나서서 A씨에게 독촉장을 몇 차례 보내고, 관할 법원에 직권 기록 허가를 신청하게 된다. 법원의 허가가 난다면 청주시가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 출생신고를 강제로 하게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A씨 입장에서는 가슴이 터지도록 답답하겠지만 출생신고를 한 이후 대책을 찾는 게 법적 절차”라며 “신속히 조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톱스타 부부 25년 만에 ‘이혼’…수녀원 들어갔다

    톱스타 부부 25년 만에 ‘이혼’…수녀원 들어갔다

    배우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전처인 마리아 슈라이버가 이혼 후 수녀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마리아 슈라이버는 6일(현지시간)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25년간의 결혼 끝에 아놀드 슈왈제네거와 이혼한 뒤 “자유 또는 허가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침묵 속에 조언을 구하기 위해 수녀원에 갔다. ‘사운드 오브 뮤직’의 한 장면 속에 있는 것 같았다. 원장 수녀님은 ‘여기서 살 수는 없지만, 나가서 마리아가 돼도 좋다’고 말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고 털어놨다. 마리아 슈라이버는 “나는 나약함을 느끼고, 연약해지고, 무릎을 꿇는 것을 내 자신에게 허락한 적이 없다”며 “내가 아놀드 슈왈제네거 옆에 서 있을 때나 케네디 가문의 일원으로서 종종 내가 보이지 않는 기분을 느껴야 했다.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곤 했다”고 말했다. 마리아 슈라이버는 아놀드 슈왈제네거와 지인의 소개로 만나 1986년 결혼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영화 ‘터미네이터’ 시리즈로 전세계에 이름을 알렸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역임했다. 마리아 슈라이버는 결혼 25년 만인 2011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하기 두 달 전에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가족의 오랜 가정부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낳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슬하에 두 딸과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외도에도 재산분할 문제로 10년간 별거하던 두 사람은 2021년 공식적으로 이혼을 마무리했다.
  • 日 연구소 “韓中의 낮은 출산율은 유교 때문” [여기는 일본]

    日 연구소 “韓中의 낮은 출산율은 유교 때문” [여기는 일본]

    2021년 기준 일본의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은 1.33명으로 세계 평균 출산율(2.32명)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한국(0.81명)과 중국(1.15명)보다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일본의 한 연구소가 한·중의 출산율이 만성적인 저출산에 시달려온 일본보다 낮은 이유가 바로 유교(儒敎)의 영향 때문이라고 지적해 화제다. 일본 외교관 출신의 오카자키 히사히코가 설립한 도쿄 소재 오카자키 연구소는 1일 일본 매체 웨지(Wedge) 온라인을 통해 “중국의 출산율 감소는 1980년에 시행된 한 자녀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서도 “비록 2016년에 한 자녀 정책이 폐지됐지만 그 후에도 출생아 수는 계속해서 줄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한·중 양국의 최악의 출산율은 두 나라에 뿌리 깊게 박힌 유교사상에 그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계혈통을 중시하는 유교사상에는 여아보다 남아를 선호하는 남아선호사상이 있는데 이것이 남녀 출산성비의 불균형을 초래해 출산율에 악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유교의 영향력이 강한 한·중 양국은 여아보다 남아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아이를 한 명만 출산할 시 여아는 임신 중절을 하고 남아만 낳고 키우는 경향이 있다”면서 “한국의 초등학교를 둘러보면, 아이들이 운동장에 줄을 섰을 때 남학생들의 줄이 여학생의 줄보다 훨씬 긴 경우가 많다. 중국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 실제로 일본 후생노동성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일본의 출생성비(여아 100명 당 남아 수)는 95명이었다. 반면, 한국 통계청과 중국 국가통계국이 각각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한국의 출생성비는 105명, 중국의 출생성비는 108명에 달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이 같은 상황에서 한·중 양국이 향후 출산율의 반등을 꾀하기 위한 방책으로 프랑스와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처럼 혼외자를 인정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 조언 역시 가족관계를 중시하는 유교사상 때문에 혼외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해 실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연구소는 “프랑스와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은 출산율이 반등해 저출산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들 국가들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과반수가 혼외자라는 점이다. 유교사상의 영향이 강한 한국과 중국에서 혼외자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만들자고 하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했다.  
  • 친구 부부 딸이 알고보니 ‘내 자식’…데려올 수 있을까

    친구 부부 딸이 알고보니 ‘내 자식’…데려올 수 있을까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극본 김은숙, 연출 안길호)에서 전재준(박성훈)은 유부녀 동창 연진(임지연)과 밀회를 즐긴다. 연진이 다른 남자와 결혼했지만 상간남을 자처하면서까지 곁에 남고 싶어한다. 그러다 연진의 하나뿐인 딸 예솔이가 자신의 친자임을 알게된다. “어쩐지 애가 예쁘다 했어.” 횡단보도 초록불에 건너지 않는 예솔이를 보고 자신의 적록색약이 유전된걸 깨달은 재준은 “삼촌 결심했다. 마음 먹었어 방금. 오늘부터 예솔이 지키기로. 사랑한다”고 말한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 예솔이는 재준이의 딸이 맞았다. 그러나 재준이의 변호사는 “너는 친부가 아닌 생부”라며 예솔이를 데려올 수 없다고 말한다.민법 제844조 혼인 중 임신 추정 민법 제844조에 따르면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또한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극중 연진이 혼인 중 재준이의 아이를 임신했다 하더라도, 예솔이는 혼인관계인 남편 도영(정성일)의 자녀로 본다. 재준이는 어디까지나 ‘생물학적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솔이를 데려올 권한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 예솔이를 데려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 연진과 도영이 이혼을 해 법적으로 남남이 되고, 친자식이 아닌 것을 안 도영이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법적인 관계를 끊는다면 제3자이자 생부인 재준에게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재준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하면 된다.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해 법적으로 부모·자식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재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예솔이를 올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적 친부인 도영이가 예솔이를 버리지 않을 경우 재준이가 데려올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 ‘임신중절 강요 논란’ 김정훈, 前여친 상대 손배소 ‘패소’

    ‘임신중절 강요 논란’ 김정훈, 前여친 상대 손배소 ‘패소’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42)씨가 전 연인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가 전 연인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임신중절 요구” vs “허위사실” 두 사람의 법정 다툼은 2019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김씨와 교제 중 임신을 하게 됐는데, 김씨가 임신중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집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한 후 임대인에게 계약금 100만원만 준 뒤 연락을 끊었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김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김씨 측은 A씨의 아이가 자신의 친자일 경우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 측은 “김정훈은 여성 분의 임신 소식을 지인을 통해 접하고 임신 중인 아이가 본인 아이로 확인되면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전달했다”며 “이번 일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2020년 9월 김씨는 “A씨가 임신한 사실로 여러 차례 협박했고, 내가 A씨와 연락을 두절하거나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언론사에 제보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허위사실 유포, 인정 어려워” 재판부는 “원고(김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A씨)가 임신한 사실을 이유로 협박했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가 SNS에 태아 사진과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면서 원고를 태그했으나 관련 판결에서 피고가 출산한 아이가 원고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점에 비춰볼 때 이런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6월 김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출산한 아이에 대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인지청구 소송은 혼외자를 자녀로 인정해 법률상으로 부모-자식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지난해 4월 아이가 김정훈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 “감히 총리가 회견하는데”...주머니 손 넣고 있던 日정치인 ‘뭇매’

    “감히 총리가 회견하는데”...주머니 손 넣고 있던 日정치인 ‘뭇매’

    기시다 후미오(66) 일본 총리의 최측근 중 한명인 기하라 세이지(53) 관방부장관이 기시다 총리의 방미 기자회견 도중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서 있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1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하라 부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기시다 총리가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기자단에 설명하는 자리에서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다. 기하라 부장관은 총리가 발언을 시작했는데도 심각한 표정으로 주머니에 손을 찔러넣고 서 있다가 얼마 후 허리춤을 고쳐맨 뒤 두 손을 앞으로 모았으나 곱지 않은 여론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이는 아사히신문 총리관저 출입 기자단 트위터에 당시 영상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速報】岸田首相は日米首脳会談後、記者団に、「バイデン大統領との個人的な信頼関係も一層深めることができた。日米同盟を一層連携を強く確認できたという手ごたえを感じている」と述べました #日米首脳会談 pic.twitter.com/50PyaP4RIC— 朝日新聞官邸クラブ (@asahi_kantei) January 13, 2023 관방부장관은 일본에서 총리 다음의 정부 2인자로 한국의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정부 대변인 등 역할을 담당하는 관방장관의 바로 아래 직위다. 차관에 해당한다. 기하라 부장관은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 파벌 ‘고지카이’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총리 최측근 인사다. 도쿄대 법대를 나와 대장성 관료를 지낸 뒤 정치에 입문, 지난 자민당 총재(총리) 선거에서 공약을 총괄하는 등 기시다 정권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 때문에 기시다 총리는 2021년 취임 후 첫 조각에서 당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마쓰노 히로카즈를 관방장관에 임명하면서 정무 담당 부장관에는 자신의 측근인 기하라를 앉혔다. 기시다 총리 회견에서 보인 그의 행동에 대해 “못봐 줄 정도로 거만하다”,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총리 옆에 서 있는 관방부장관은 처음 봤다”, “기업으로 치면 중요 거래처 방문에서 사장 뒤에 서 있는 비서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꼴”, “총리를 무시한다기보다 국민을 무시한 것” 등 비난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자신의 직속 상관인 일본 제1인자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회인으로서 예절이 결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국제무대에서는 총리를 수행하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판단하는 소재가 된다”고 했다.작가 가토다 류쇼는 트위터에서 “세상을 우습게 보는 ‘만능감’에 쩔은 도쿄대 법학부 졸업의 재무 관료 출신 엘리트의 자세”이라고 비꼬았다. 이는 기시다 총리 주변의 인물난에 대한 지적으로도 이어졌다. 최근 기시다 정권의 각료 4명이 각종 추문으로 낙마한 것과 연결지어 “기하라 부대신도 문제이지만 이런 사람을 중용하는 기시다 총리가 더 큰 문제”라는 주장도 나왔다. 기하라 부장관이 그동안 ‘혼외자’, ‘내연녀’ 등 다양한 추문에 휩싸여 온 것도 비난의 강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 펠레, 투자도 ‘황제’…“은퇴 후 더 벌어” 유산 액수가

    펠레, 투자도 ‘황제’…“은퇴 후 더 벌어” 유산 액수가

    월드컵에서 세 차례 우승하며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로 이름을 날렸던 ‘축구 황제’ 펠레(82)가 은퇴 후 모은 재산으로 가족들에게 한화로 약 1260억원의 유산을 남겼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2일(한국시간) 브라질 현지 언론에 따르면 펠레가 유족들에게 남긴 유산은 1억 달러에서 1억 1500만 달러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대 최고의 축구 스타였던 펠레는 1975년 당시 축구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미국 뉴욕 코스모스에 입단하면서 연봉 450만 달러를 받았다. 당시 미국 스포츠계를 통틀어서도 최고의 연봉이었다. 브라질 언론은 “은퇴하기 전까지 코스모스에서 펠레의 연봉은 600만 달러까지 뛰었다”며 “세계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펠레는 막대한 부를 쌓았다”고 설명했다. 펠레는 2020년 인터뷰에서 “나는 오늘날 축구선수들처럼 축구로 돈을 벌어 부자가 되지 않았다. 은퇴 후 광고를 통해 축구선수 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었다. 광고 제안이 정말 많았지만 담배, 술, 정치와 관련된 광고에 나선 적은 없다”며 은퇴 후 벌어들인 재산이 더 많다고 밝히기도 했다. 펠레는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착실하게 부동산 등에 투자했다. 그는 1979년 미국 햄튼스에 15만 6000달러를 주고 구입한 주택을 2018년 285만 달러에 매각하는 등 투자한 부동산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방식으로 엄청난 시세차익을 봤다. 현지 언론은 펠레의 라이벌이었던 아르헨티나의 디에고 마라도나를 언급하며 “명성에 비해 큰 유산을 남기지 못한 마라도나와 달리 펠레는 착실한 관리로 최소 1억 달러, 최대 1억1500만 달러로 추정되는 유산을 가족들에게 남겼다”고 전했다. 펠레가 남긴 유산은 부인과 자식들에게 상속된다. 펠레의 부인은 2016년 결혼해 마지막까지 그의 곁을 지킨 25세 연하 마르시아 아오키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식이 없지만 앞서 펠레는 앞선 두 번의 결혼 생활에서 친자로 인정된 자식 6명을 낳았다. 펠레가 인정하지 않은 혼외자도 1명 있었지만 암 투병 끝에 42세로 사망했다. 펠레 사망 뒤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오늘 평화롭게 세상을 떠난 ‘황제‘ 펠레의 여정에는 영감과 사랑이 깃들었다. 그는 스포츠에 관한 천재성으로 세계를 매료했고, 전쟁을 멈추게 했고, 전세계에서 사회적 사업을 수행했으며,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치료법이라고 믿었던 사랑을 퍼뜨렸다. 그의 메시지는 미래 세대들에게 유산이 된다. 사랑, 사랑, 사랑. 영원히”라고 적힌 게시물이 올라왔다.월드컵 3회 우승…펠레라는 이름은 ‘별명’ 펠레는 1940년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이드송 아란치스 두나시멘투로로 펠레라는 이름은 별명이다.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 환경 때문에 구두닦이로 일하기도 했던 그는 축구선수였던 아버지 영향으로 선수생활을 시작했다. 펠레는 16살 때 브라질 산투스FC에서 프로 데뷔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펠레는 1958 스웨덴월드컵에 출전해 4경기 6골을 터뜨리며 브라질에 사상 첫 월드컵 우승을 안겼다. 이때 나이가 겨우 만 17살이었다. 1962 칠레 월드컵과 1970 멕시코 월드컵 우승을 이끌면서 ‘축구 황제’라는 칭호를 얻었다. 월드컵 통산 12골 8도움. 월드컵 3회 우승이란 대기록으로 브라질에서 펠레는 축구 영웅 그 이상이었다. 그는 브라질에서 ‘국보’ 대접을 받았고, 유럽 명문 구단들이 그를 데려갈 수 없도록 하는 조처가 취해지기도 했다. 선수생활에서 은퇴한 펠레는 정치인으로 변신해 스포츠계 반부패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군사정권 반대 운동을 벌였던 사회학자 페르난두 카르도주가 1994년 대통령에 당선된 뒤 체육부 장관을 맡았다. 펠레는 세상을 떠나기 전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가 2022 카타르월드컵 우승컵을 든 모습을 지켜봤다. 메시는 펠레, 디에고 마라도나(아르헨티나)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고트’(GOAT·역대 최고 선수) 반열에 올랐다. 펠레는 결승전이 끝난 뒤 인스타그램에 “메시가 첫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다. 그의 축구 인생에 걸맞은 결과”라며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축하한다. 디에고 마라도나도 웃고 있을 것”이라고 축하를 건넸다. 
  • 축구황제 펠레, 가족에게 최소 ‘1억 달러’ 유산 남겼다

    축구황제 펠레, 가족에게 최소 ‘1억 달러’ 유산 남겼다

    지난달 29일(이하 현지시간) 암 투병 끝에 사망한 ‘축구황제’ 펠레가 가족들에게 남긴 유산은 최소한 1억 달러(약 1260억원)로 추정된다고 현지 언론이 1일 보도했다. 1940년 태어난 펠레는 1956년 약관 16살에 프로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1977년 은퇴하기까지 21년 동안 현역으로 활약하면서 펠레는 1958년, 1962년, 1970년 등 세 차례 월드컵 우승 등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다. 당시 최고의 스타답게 펠레는 최고의 대우를 받았다. 펠레는 1975년 축구의 불모지 같았던 미국 뉴욕의 코스모스에 입단하면서 연봉 450만 달러를 받았다. 당시 미국 스포츠계를 통틀어 최고의 연봉이었다. 브라질 언론은 “은퇴하기 전까지 코스모스에서 펠레의 연봉이 600만 달러까지 뛰었다”면서 “세계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펠레는 막대한 부를 쌓았다”고 보도했다. 은퇴 후에도 수입은 끊이지 않았다. 펠레는 광고, 홍보대사 등으로 활동하며 매년 적지 않은 돈을 벌어들였다. 펠레는 2020년 인터뷰에서 “나는 오늘날의 축구선수들처럼 축구로 돈을 벌어 부자가 되지 않았다”며 “은퇴 후 광고를 통해 축구선수 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었다”고 말했다. 그는 “광고 제안이 정말 많았지만 담배, 술, 정치와 관련된 광고에 나선 적은 없다”며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었다. 펠레는 이렇게 번 돈을 착실하게 부동산 등에 투자해 재산을 불려나갔다. 그는 투자한 부동산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엄청난 시세차익을 봤다. 1979년 미국 햄튼스에 15만6000달러 주고 구입한 주택을 2018년 285만 달러에 매각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현지 언론은 “명성에 비해 큰 유산을 남기지 못한 아르헨티나의 디에고 마라도나와 달리 펠레는 착실한 관리로 최소 1억 달러, 최대 1억1500만 달러로 추정되는 유산을 가족들에게 남겼다”고 보도했다. 유산은 펠레의 부인 자식들에게 상속된다. 펠레의 부인은 2016년 결혼해 마지막까지 그의 곁을 지킨 25세 연하 마르시아 아오키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식이 없지만 앞서 두 번 결혼 경력이 있는 펠레에겐 친자로 인정된 자식 6명이 있다. 펠레가 인정하지 않은 혼외자식도 1명 있었지만 42살 나이로 암 투병 끝에 사망했다. 현지 언론은 “첫 부인과 둘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6명의 자식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펠레의 팬들에게 아버지의 근황과 병세를 전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암 투병을 하는 펠레를 끝까지 응원했다”고 보도했다. 
  • 노소영 “결혼생활 34년, 아이 셋 키웠는데…수치스럽다”

    노소영 “결혼생활 34년, 아이 셋 키웠는데…수치스럽다”

    “3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그 사업을 현재의 규모로 일구는데 제가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그 금액보다 그동안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00억원대 재산을 분할해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두 사람이 이혼 소송을 시작한 지 5년여 만에 나온 첫 법원 판결이다. 최태원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최 회장이 2015년 스스로 “혼외자가 있다”고 털어놓으며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두 사람이 협의 이혼에 실패하면서 2017년부터는 본격적인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노 관장의 청구만 받아들였다. 한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소영 관장 측은 “최태원 회장이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재산 절반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부가 이혼할 시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5대 5라는 점을 고려한 주장이었다. 최 회장이 혼외자 문제 등으로 부부 관계를 파탄 낸 책임이 있다는 점도 노 관장에게 유리한 부분이었다. 국내 이혼 재판 가운데 재산분할 액수가 가장 많았다.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종가 기준 1조  3586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결혼 뒤에 이뤄진 SK C&C(직전 대한텔레콤)와 합병을 통해 SK㈜의 최대 주주가 된 만큼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용된 금액은 극히 일부인 4.85%,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이었다.“1심 판결, 창피하고 수치스럽다” 노소영 관장은 최근 법률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2017년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냈고, 2019년 반소(反訴)를 제기했다. 이 판결로 인해 힘들게 가정을 지켜온 많은 분들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을 당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정이었다. 5년 동안 이어온 재판이고 국민들도 다 지켜보시는 재판인데,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여성의 의미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했다. 노 관장은 “억울하고 부당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많지만 외부 지면을 통해 판결문에 대해 세세하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적지 않은 금액이라 생각할 수 있다는 점 저도 잘 알고 있다. 외부에 드러난 바로 5조원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 받은 비율이 1.2%가 안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3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그 사업을 현재의 규모로 일구는데 제가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그 금액보다 그동안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았다”며 “이번 판결로 수십 년을 함께 한 배우자로부터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받으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했다. 노 관장은 “1심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대기업 오너들 뿐만 아니라 그 규모를 불문하고 사업체를 남편이 운영하는 부부의 경우, 외도한 남편이 수십 년 동안 가정을 지키고 안팎으로 내조해 온 아내를 거의 재산상의 손실 없이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제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1심 판결의 결과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가 최 회장의 입장을 거의 100% 받아주었다. 1심 판결문을 받아들고 나서 ‘재판을 더 받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란 생각도 했다”며 “딸과 함께 차를 타고 눈길을 운전하면서 ‘엄마 혼자 너무 힘드네. 여기서 멈출까’라고 물어봤는데 (딸에게) ‘엄마, 그만하면 됐어’라는 말을 듣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딸이 ‘여기서 그만두는 엄마가 내 엄마인 것은 싫다’고 대답했다. 그때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부끄러움과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았다”며 “가정의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그 가치의 훼손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에 영향을 미친다. 사법부가 그것을 지켜주는 곳이길 간절히 바라면서 사법부를 믿고 열심히 항소심 준비를 하겠다”고 호소했다. 또 “개인의 안위만 따지는 것이 아니다. 저도 사회를 위해 이바지하고 싶은 일들이 많다. 특히 교육과 여성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며 “그동안 해 오던 문화예술과 기술교육 분야를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유책 배우자인데 ‘1조’ 재산 지킨 이유는 SK그룹 주식 상당수가 최 회장이 부친 고(故)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민법에서는 부부의 일방 당사자가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규정하고,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 회장 측은 부친 최 전 회장에게서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 주식의 기원인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노소영씨가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최태원씨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과 노소영씨의 재산만 분할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혼인 생활 과정과 기간,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 액수를 정했다”고 부연했다.최근 재벌가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특유재산’이 분할액을 크게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부사장 간 이혼 소송에서도 당시 임우재 전 부사장은 “이부진 사장이 보유한 삼성 주식 2조 5000억원가량을 기준으로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부진 사장이 지닌 삼성전자 주식 상당수를 혼인 전에 물려받은 ‘특유재산’으로 분류했다. 이 때문에 임우재 전 부사장에게 인정된 분할액은 141억원이었다.
  • “혼인 상대 선택할 자유는 기본 인권… ‘근친혼’ 제한 신중해야”[우리 삶을 바꾼 변론]

    “혼인 상대 선택할 자유는 기본 인권… ‘근친혼’ 제한 신중해야”[우리 삶을 바꾼 변론]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 입법이 이뤄지면 ‘보호받을 수 있는 혼인의 범위’가 기존보다 넓어질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민법이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 보장에 더 충실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 2항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 1항에 대해서는 가족질서의 보호가 중요하다고 보고 합헌 결정을 했지만 다양한 사정을 따지지 않고 8촌 이내 결혼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는 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동성동본 혼인 금지’가 1999년 헌재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이후에도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오랫동안 굳건하게 효력을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커다란 균열이 생긴 셈이다.법률사무소 명전 소속 장샛별(38·사법연수원 44기), 박정훈(36·연수원 44기) 변호사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난 장 변호사는 “혼인하고 싶은 상대를 선택할 자유는 기본 인권으로 최대한 보장하되 합리적인 이유로 제한하는 접근 방식이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혼인 금지 범위를 ‘8촌’으로 광범위하게 설정했다”고 말했다. 민법 제809조는 ‘8촌 이내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사이의 혼인을 ‘근친혼’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혼인신고 당시에는 8촌 이내 혈족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부부 사이가 됐어도 민법 제815조 2항에 규정된 혼인 무효 조항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와는 다르게 언제든 혼인이 ‘없던 일’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조항이 부부 중 한쪽 혹은 제3자의 주장으로 결혼을 깨는 이른바 ‘축출 이혼’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혼인 무효는 중혼(혼인 중 또 다른 혼인) 등으로 인한 ‘혼인 취소’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 혼인 취소의 효력은 법원 결정이 내려진 때부터 발생하지만 혼인 무효는 애초 혼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본다. 장 변호사는 “혼인이 무효가 되면 부부 사이에 있던 자녀는 바로 혼외자가 되고 가족 구성원 사이 이뤄진 상속 권한도 다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변호사가 헌법소원심판 제기를 결심하게 된 것은 급작스레 혼인 무효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면서다. A씨는 해외에서 배우자 B씨를 만나 혼인신고를 한 뒤 2016년 한국에서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B씨는 A씨와 6촌 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민법 제809조 1항과 제815조 2항에 따라 무효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재판 중 두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으나 이마저 기각됐다. 이에 A씨와 두 변호사는 2018년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박 변호사는 “해외에서는 합법적 부부지만 한국에서만 부부로 인정받을 수 없는 괴리로 당사자들이 오랜 시간 불완전한 지위를 유지하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 2항에 대해 “근친혼의 구체적 양상을 살피지 않은 채 8촌 이내 혼인을 일률·획일적으로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혼인 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신뢰한 당사자나 그 자녀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8촌 이내 혼인 무효의 합헌성 여부를 다퉜던 법정에서 주요 쟁점이 된 건 근친에 대한 인식 변화와 결혼을 통한 사회질서 유지 기능이다. 장 변호사는 “족벌 중심의 가부장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바뀌며 시민들의 의식 구조도 바뀐 만큼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도 달라졌다”면서 “이전에 결혼을 집안 대 집안 문제로 봤다면 요즘은 개인 대 개인의 결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고, 분할된 핵가족 형태가 많아지면서 친족에 대한 개념도 점점 옅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8촌은 같은 고조할아버지를 둔 친족 관계를 말한다. 과거 친족이 한 지역에 집단 거주하거나 교류가 잦았을 때와 달리 요즘은 8촌 친척과 자주 왕래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또 민법은 8촌 이내를 친족으로 규정하나 실제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도 8촌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도 소송 중에 8촌 이내 사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행정 기록부를 교차 확인해야 했다”며 “행정 기록에서 8촌을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혼인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이라고 짚었다. 헌재는 8촌 이내 근친혼을 금지하는 근거 중 하나로 유전질환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변호인들은 이번 변론에서 이것이 정확한 의학적 근거가 없는 편견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8촌을 초과한 혼인 사이에서의 유전질환 발생 확률은 6촌 사이에서의 확률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게 학계의 보편적 상식”이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도 “근친혼에 대한 여론을 보면 유전 영향을 들며 비난하는 댓글이 많다”면서 “법을 바꾸면 우리 사회의 인식도 바뀔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 1항은 이번 재판에서 5대4로 합헌 결정이 나며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다수 재판관들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화·도시화 등 친족 관념이나 가족 기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문화적 변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친족 관념이나 가족 기능에 관해 세대 간 견해 변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민법에서 정한 친족의 범위를 고려한 근친혼 금지 조항은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4명의 재판관은 “8촌 이내 혈족을 ‘근친’으로 여기는 관념이 오늘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통념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근친혼 금지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을 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나아가 “금혼 조항은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민법으로 정한 친족의 범위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금혼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앞으로 사회적 변화가 계속되면 민법 제809조 1항에 대한 헌재의 판단 역시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장 변호사는 “외국 입법례를 보면 프랑스·영국·미국·일본 등은 3촌 이내 방계 혈족 간 혼인을 금하는 등 국제적으로 근친혼 금지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혼인신고를 전제한 형태 말고도 다양한 혼인 방식이 많아지는 만큼 사회가 전반적으로 유연하게 ‘가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도 헌재 결정에 발맞춰 개정 논의의 시계추를 당겼다. 지난달 10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민법 제815조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도로 개정되지 않으면 그대로 효력을 상실한다. 박 변호사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정 입법이 이뤄져 기본권인 혼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신중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 최태원, 유책 배우자인데 ‘1조’ 재산 지킨 이유는

    최태원, 유책 배우자인데 ‘1조’ 재산 지킨 이유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00억원대 재산을 분할해 줘야 한다고 6일 판결했다. 두 사람이 이혼 소송을 시작한 지 5년여 만에 나온 첫 법원 판결이다. 최태원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최 회장이 2015년 스스로 “혼외자가 있다”고 털어놓으며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두 사람이 협의 이혼에 실패하면서 2017년부터는 본격적인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노 관장의 청구만 받아들였다. 한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소영 관장 측은 “최태원 회장이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재산 절반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부가 이혼할 시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5대 5라는 점을 고려한 주장이었다. 최 회장이 혼외자 문제 등으로 부부 관계를 파탄 낸 책임이 있다는 점도 노 관장에게 유리한 부분이었다. 국내 이혼 재판 가운데 재산분할 액수가 가장 많았다.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종가 기준 1조  3586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결혼 뒤에 이뤄진 SK C&C(직전 대한텔레콤)와 합병을 통해 SK㈜의 최대 주주가 된 만큼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용된 금액은 극히 일부인 4.85%,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이었다.SK 주식 상당 ‘특유재산’ 분류재벌가 재산분할 소송 특징으로 그 이유는 SK그룹 주식 상당수가 최 회장이 부친 고(故)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민법에서는 부부의 일방 당사자가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규정하고,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 회장 측은 부친 최 전 회장에게서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 주식의 기원인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노소영씨가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최태원씨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과 노소영씨의 재산만 분할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혼인 생활 과정과 기간,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 액수를 정했다”고 부연했다.최근 재벌가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특유재산’이 분할액을 크게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부사장 간 이혼 소송에서도 당시 임우재 전 부사장은 “이부진 사장이 보유한 삼성 주식 2조 5000억원가량을 기준으로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부진 사장이 지닌 삼성전자 주식 상당수를 혼인 전에 물려받은 ‘특유재산’으로 분류했다. 이 때문에 임우재 전 부사장에게 인정된 분할액은 141억원이었다.
  •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 재산분할”… SK 주식은 빠졌다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 재산분할”… SK 주식은 빠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 만에 갈라서게 됐다.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00억원대 재산을 분할해 줘야 한다고 6일 판결했다. 다만 분할 대상 중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포함되지 않아 SK그룹의 지분이나 경영권 변동은 없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 김현정)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에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재산 분할 대상이었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회사 주식 1297만여주의 42.29% 등을 분할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해 최 회장이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부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은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법에서 상속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해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SK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이 이를 형성·유지하고 가치를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책정했다. 이날 재판에 최 회장은 해외 출장으로 불참했고 노 관장도 대리인만 참석했다. 가사 재판의 선고는 형사 사건과 달리 당사자 참석의무가 없다. SK그룹 측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두 사람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밝힌 뒤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은 조정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에 부정적이던 노 관장도 2019년 입장을 바꾸고 맞소송을 냈다.
  •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 재산분할”…SK 주식은 빠졌다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 재산분할”…SK 주식은 빠졌다

    34년 만에 이혼···위자료는 1억1심 “상속받은 주식은 특유재산”SK, 경영권 변동 논란 피해가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 만에 갈라서게 됐다.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00억원대 재산을 분할해 줘야한다고 6일 판결했다. 다만 분할 대상 중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포함되지 않아 SK그룹의 지분이나 경영권 변동은 없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 김현정)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과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에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재산 분할 대상이었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회사 주식 1297만여주의 42.29% 등을 분할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해 최 회장이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부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은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법에서 상속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해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SK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이 이를 형성·유지하고 가치를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책정했다. 이날 재판에 최 회장은 해외 출장으로 불참했고 노 관장도 대리인만 참석했다. 가사 재판의 선고는 형사 사건과 달리 당사자 참석의무가 없다. SK그룹 측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두 사람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밝힌 뒤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은 조정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에 부정적이던 노 관장도 2019년 입장을 바꾸고 맞소송을 냈다.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1조3000억 재산분할 결과는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1조3000억 재산분할 결과는

    2017년부터 이어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절차가 5년 만에 마무리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 김현정)는 6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태원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2017년 7월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종가 기준 1조3700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노소영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 4월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최태원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므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다.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 “8년간 혼외자 양육비 미지급” 주장에 김현중 “교묘한 진실 왜곡”

    “8년간 혼외자 양육비 미지급” 주장에 김현중 “교묘한 진실 왜곡”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혼외자에게 8년간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29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씨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 대한 양육비를 8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5년 혼외자를 얻은 김현중이 아이를 8년간 거의 찾지 않았다고 했다. 이진호는 김현중이 아이가 7살이 된 지난해 말에야 만남을 가졌다고 했다. 김현중은 당시 A씨에게 “양육비를 정리하자”고 연락했고, A씨 측은 ‘친아빠인데 아이라도 먼저 만나봐라’고 제안해 만남이 성사됐다고 이진호는 전했다. 이후 김현중은 만남 이후 양육비 조정신청을 했다. 판사가 월 20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하자, 김현중은 자신의 연소득이 7000만원이라며 양육비를 낮춰달라고 주장했다. 2021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연소득 7000만원인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월 16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김현중은 지난 8년간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그간 지급하지 못한 양육비 소급분에 대해서도 ‘월 160만원’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진호는 “종잡을 수 없는 김현중의 행보에 A씨의 가족마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애초에 연락이라도 안했다면 아이가 상처라도 덜 받았을텐데, 아이와 만남 이후 양육비 조정신청까지 했다”고 전했다. 또 김현중이 8년 만에 갑자기 양육비 조정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은 (김현중이) 방송 복귀를 위해 조정신청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며 “양육비를 주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등재라도 되면 방송 복귀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김현중 측 “교묘하게 진실 왜곡” 반박 이에 대해 가수 김현중 측은 교묘한 진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중 소속사 헤네치아 측은 11월 3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친자 확인은 김현중이 친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다. 영상에서는 김현중이 마치 아이와의 친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해 친자 확인을 요청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두 사람은 혼인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친자 확인을 통해 일단 김현중이 법적으로 아이의 친부로 인정을 받아야 양육권 다툼이든 양육비 지급이든 면접 교섭을 진행하든 할 수 있다. 즉 김현중이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아이와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으려면 일단 법적으로 아이의 친부로 인정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 면접교섭도 양육권 다툼도, 비양육자가 될 경우의 양육비 지급도 모두 친부로 인정이 되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조정 과정에서 최씨는 여전히 양육비로 높은 금액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에서 임시로 최종 결정 이전까지 임시로 지급하라고 결정된 양육비가 200만 원이었고, 김현중은 양육비 200만 원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 이는 김현중이 정한 금액도 아니고, 최씨가 요구한 금액도 아니었다. 소득증빙자료 제출 및 최종 양육비 160만 원 결정은 가정 법정의 조정 절차를 통해 정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헤네치아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헤네치아입니다. 어제 날짜인 11월 29일자로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을 통해 게시된 “단독! 김현중 충격적 양육비.. 8년만에 만난 아들이 상처받은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근거로, 헤네치아 소속 아티스트인 김현중 씨에 대한 터무니없고 거짓된 내용들이 기사화되어 마치 사실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유튜브 영상과 기사의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침묵할 경우, 거짓된 내용들이 진실인 것처럼 굳어져 소속 아티스트 김현중 씨 본인뿐 아니라 김현중 씨가 간절히 보호하고자 하였던 첫 아이, 새롭게 꾸린 가족들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크나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생각되어, 숙고 끝에 최소한 거짓된 내용들만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김현중 씨는 지금까지 아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노출되어 아이가 상처받는 것을 막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민·형사 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모든 기사들로 인해 아이가 상처받을 것을 염려해, 처음부터 소송 상대방인 최혜* 씨(이후 최씨)에게 언론플레이를 중단해줄 것을 여러 차례 부탁하고 요청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아이가 언론에 노출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언젠가는 아이에게 상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이는 언론에 절대 노출시키지 말 것을 끊임없이 최씨에게 부탁하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씨는 아이의 친자 확인을 위한 현장에 본인이 직접 모든 언론사에 연락하는 등 적극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였습니다. 친자 확인 당일에 수많은 언론사의 플래시 세례를 받은 아이가 놀라서 자지러질 듯이 울고 있던 모습이 아직도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 조정 신청에 관한 내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현중 씨는 이미 8살이 된 아이가 다시 언론에 노출되어, 쏟아지는 기사들로 인해 상처받는 것을 우려하여 언론 노출을 피하려 극도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방송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그 어떤 곳에서도 아이에 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고, 면접교섭 및 양육비 문제도 법원을 통해 조용히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 유튜브 영상을 통해 최씨가 아이와 관련된 일까지 또다시 세상에 시끄럽게 터뜨리면서 기사화시키는 것을 보고, 김현중 씨는 현재 더없이 참담하고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씨는 여전히 아이에 관한 내용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이가 또다시, 더 크게 상처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와 관련된 내용은 기사화하지 말아 주실 것을 깊이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사실 확인 없이 거짓된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을 무작위로 게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모든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언론에서 성숙한 태도로 아이만큼은 절대 상처 입지 않도록, 아이와 관련된 내용은 기사화하지 말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가정 법원을 통해 극도로 조심하면서 조용히 진행해왔던 조정 내용에 관해,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교묘하게 사실 관계를 비틀어 제보하여 이를 보도하도록 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거짓된 사실들을 주저하지 않고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아이를 지키려 애쓰고 보호하려 힘겹게 노력했던 모든 행동과 과정들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아이가 받을 상처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오명을 또다시 뒤집어쓰더라도 조용히 침묵하는 편이 옳을지를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으로 인해 잘못된 사실들과 거짓 내용이 오히려 더 확산되어, 이 때문에 아이들과 가족들이 더 크게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우선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진행되어 온 가정 법원의 조정 과정에 대한 그릇된 내용이라도 바로잡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언론과 기자님들께 해당 영상과 기사 내용 중 그릇된 사실 관계에 관한 부분을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친자 확인은 김현중 씨가 친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영상에서는 김현중 씨가 마치 아이와의 친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해 친자 확인을 요청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혼인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친자 확인을 통해 일단 김현중 씨가 법적으로 아이의 친부로 인정을 받아야 양육권 다툼이든 양육비 지급이든 면접 교섭을 진행하든 할 수 있습니다. 즉 김현중 씨가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아이와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으려면 일단 법적으로 아이의 친부로 인정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면접교섭도 양육권 다툼도, 비양육자가 될 경우의 양육비 지급도 모두 친부로 인정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1차 가사 소송은 2015년 12월, 최씨가 청구하였으나 원고 지정 오류로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부분 등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최씨는 아이를 소송의 원고로(본인을 아이의 법정대리인 친권자로)하여 ‘인지청구+위자료+친권자 및 양육자+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최씨는 신생아의 양육비를 월 500만원을 지급하고,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김현중 씨의 공동친권을 인정하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최씨 측에서 원고인 아이에게 지급되어야 할 양육비 청구와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라는 위자료 청구를 아이인 원고 이름으로 합쳐서 제기하였기에 법적인 청구권자(원고) 지정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법원에서는 최씨가 낸 청구소송 서류의 법적인 오류를 지적하면서, 당시 최씨가 냈던 소는 취하 하게 하고, 법적인 오류가 있는 부분을 다시 바로잡은 후에 양육비 청구소송을 따로 다시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최씨가 법적 오류를 수정하여 다시 양육비 청구를 할 때까지 아이의 양육권은 엄마인 최씨에게 일단 인정된 상태였습니다. 이 결정이 내려진 때가 2016년 5월이었습니다. 3. 양육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 사이에 진행되던 민사 사건과 관련 최씨에 대한 형사 사건이 마무리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2016년 당시는 최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2017년 1월경에는 최씨가 기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검찰이 최씨를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한 상태) 최씨가 아이를 계속 양육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최씨가 형사 소송 재판결과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아이의 양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현중 씨는 자신이 아이의 양육자가 되어 아이와 함께 살기를 바랐으나, 현실적으로 최씨와 사이에 진행되던 민사 소송 및 최씨에 대한 형사 소송이 마무리되어야 양육권이나 면접교섭에 관련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쌍방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양육권 다툼까지 하는 것은 부적절하였고, 민·형사 소송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로도 생각되었기에, 관련 분쟁이 모두 마무리된 이후에야 양육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씨에 대한 형사 재판이 길어지면서 최씨에 대한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 모두 2020년 11월 경에야 대법원에서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최씨에 대한 일부 혐의가 인정되고 최씨가 김현중 씨에게 손해배상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영상에서 언급된 바와 같습니다. 이렇듯 최씨와 김현중 씨는 오랜 기간 진흙탕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김현중 씨는 아이를 보고 싶다 해도 양육권자인 최씨와 면접교섭 및 양육비 협의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것이고, 이런 이유로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김현중 씨가 아이를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4.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직후 김현중 씨는 바로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을 위해 변호사를 통해 최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습니다. 김현중 씨는 형사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 최씨 측에서 다시 법적 오류를 고쳐 양육비 청구를 해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씨 측은 김현중 씨에게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다리다 못해 2020년 11월에 민·형사 소송의 대법원 판결까지 마무리되자마자 김현중 씨가 먼저 2020년 12월, 변호사를 통해 먼저 법적으로 양육권 및 양육비에 관한 내용을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느냐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모든 소송이 마무리된 직후인 2020년 12월부터 변호사를 통해 여러 차례 연락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씨는 아이가 이미 7살이 되었던 2021년 여름까지도 김현중 씨의 연락에 대하여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5. 2021년 가을, 김현중 씨는 아이를 만나기 위해 가정 법원에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 관련신청을 했습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아이에 관한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이며, 이때 비양육자는 아이의 면접 교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현중 씨는 최씨와 따로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는 것을 극도로 피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는 면접교섭을 통해 하루 빨리 만나고 싶었으나 최씨와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김현중 씨는 최씨와 마주치지 않도록 가정 법원에 이 사항을 별도로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에 김현중 씨가 아이를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은 법원을 통해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과 면접 교섭을 같이 신청하는 길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현중 씨가 먼저 법원에 청구를 해서 면접교섭 및 양육비 결정 신청을 동시에 진행했던 것입니다. 아이를 너무 보고 싶었던 김현중 씨가 기다리다 못해 면접교섭 신청과 양육비 신청을 동시에 법원을 통해 진행한 까닭입니다. 그러니 영상에서 최씨가 먼저 아이라도 만나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면접교섭을 진행하다가 난데없이 양육비 조정신청을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완전히 다른 거짓 내용입니다. 6. 가정 법원의 조정이 진행되면서 김현중 씨는 법에서 임시로 정해준 양육비 200만원을 지급하며 아이와 면접 교섭을 진행해 왔습니다. 김현중 씨는 가정 법원의 조정 과정에 따라 2021년 가을부터 사전 면접교섭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면접교섭이 진행되어 드디어 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최씨는 여전히 양육비로 높은 금액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에서 임시로 최종 결정 이전까지 임시로 지급하라고 결정된 양육비가 200만원이었고, 김현중 씨는 양육비 200만원을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현중 씨가 정한 금액도 아니고, 최씨가 요구한 금액도 아니었습니다. 7. 소득증빙자료 제출 및 최종 양육비 160만원 결정은 가정 법정의 조정 절차를 통해 정해진 것입니다. 영상에서는 마치 김현중 씨가 양육비 200만원을 줄이기 위해 소득증빙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되어 있던데, 이 역시 거짓말입니다. 양육비를 결정하려면 당연히 부와 모 양쪽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서류를 당연히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서류에 의해 양육비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씨는 조정 과정에서도 여전히 수백만 원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었고, 조정 과정 중 법원에서 임시로 결정한 200만원에 대해 양육비를 더 올려달라고 요청하면서 김현중 씨의 재산 및 소득증빙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현중 씨는 최씨 요청에 따라 최종 양육비 결정을 위해 당연히 소득증빙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증빙 서류에 따라 법원에서 다시 권고결정한 양육비가 160만원이었던 것입니다. 영상에서 사건의 선후 관계를 뒤바꾸거나 사실을 아주 살짝 바꾸면서 교묘하게 진실을 왜곡시킨 것을 보고, 가사 관련한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자 길게 사실 관계를 나열했습니다. 모쪼록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과 거짓된 정보로 허위 기사가 보도되는 일을 막고자 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다면 소속사에 꼭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시길 정중하고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헤네치아 드림
  • [손정혜의 어쩌다 법정] 8촌 이내 혼인, 일률적 혼인무효는 위헌이다/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손정혜의 어쩌다 법정] 8촌 이내 혼인, 일률적 혼인무효는 위헌이다/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최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 무효사유로 규정한 민법조항과 관련해 혼인금지 조항은 합헌이나 혼인을 무효로 보는 것은 위헌으로 헌법 불합치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근친혼 금지 조항은 ‘근친혼으로 인해 가까운 혈족 사이의 상호관계 및 역할, 지위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근친혼 가능성은 혈족 사이에 성적 갈등, 착취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하면서도 금지된 혼인이라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하면 ‘가족제도 기능 유지’라는 본래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입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법률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입니다. 특히 혼인 이후 부부간 권리·의무 이행이 이미 이루어졌고, 자녀를 출산했는데 근친혼이라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면 자녀는 ‘혼외자’가 돼 그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일방이 ‘축출이혼’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갑은 2016년 을과 혼인하고 수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후 을이 이혼을 요구하게 됐고 갑은 거부하면서 소송이 진행되다가 을이 6촌 이내 혼인으로 혼인무효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갑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4촌까지의 혼인만 금지하는데 우리 민법은 지나치게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8촌 이내 혼인이 유전질환을 높인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한 것이고 헌재가 이런 경우 일괄해 무효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8촌 이내의 혈족관계임을 확인할 공시제도가 없습니다. 진정한 의사로 혼인해 가정을 이룬 사례까지 일률적으로 무효로 했을 경우 당사자와 자녀에게 가혹한 현실이 될 수 있으므로 혼인무효보다는 이혼이나 혼인취소로 다룬다면 일정 부분 당사자나 자녀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혼인 무효는 혼인 취소와 달리 처음부터 혼인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혼인관계 증명서에도 배우자로 기재되지 않고 혼인이 없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혼인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고 일방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권이나 연금수급권도 상실하게 돼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에 8촌 이내 혼인은 여전히 금지되나 어떤 경위든 당사자 간 진정한 혼인에 이르렀을 경우 일률적으로 혼인무효가 아닌 촌수 범위에 따라 달리 규정하거나 혼인 취소 또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개정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것입니다.
  • 헌재 “8촌 이내 혼인 무효 조항, 헌법불합치”

    헌재 “8촌 이내 혼인 무효 조항, 헌법불합치”

    8촌 이내 혈족 사이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혼인 신고 때 친족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대폭 인정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다만 헌재는 8촌 이내 근친혼 자체를 금지한 조항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27일 이혼 소송의 당사자인 A씨가 8촌 이내 근친혼을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 815조 2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8촌 이내 근친혼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로 할 때 벌어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국회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다음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헌재는 근친혼 금지가 가족제도 기능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혼인 관계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면 자녀들은 혼외자가 되고, 배우자는 사회보장 수급권과 상속권을 잃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봤다. A씨는 미국에서 만난 B씨와 수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다가 귀국한 이후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거절했다. 그러자 B씨는 두 사람이 6촌 사이임을 들어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A씨는 1, 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헌법소원을 냈다.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5년 만에 결론…12월 6일 선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5년 만에 결론…12월 6일 선고

    최태원(62)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결론이 오는 12월 6일에 나온다. 2017년부터 이어진 이혼 절차가 5년 만에 마무리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현정)는 지난 18일 진행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변론 기일에서 양측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2월 6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 관장은 법정에 출석했으나 최 회장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들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양측이 조정에 실패하면서 결국 이혼소송으로 이어졌다. 그간 이혼에 반대해오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3억원의 위자료와 함께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 4월 350만 주의 처분만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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