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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 김주하, 2심도 “10억원 줘라”…외도한 남편에게 대체 무슨 이유?

    이혼소송 김주하, 2심도 “10억원 줘라”…외도한 남편에게 대체 무슨 이유?

    이혼소송 김주하, 2심도 “10억원 줘라”…외도한 남편에게 대체 무슨 이유?이혼소송 김주하 방송인 김주하(43)씨가 남편의 외도와 폭력으로 낸 이혼소송 2심에서도 남편에게 1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이은애)는 23일 김주하가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주고 김씨는 남편에게 10억 2100만원을 재산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후 부부관계 회복에 진지한 노력 없이 폭력과 부정행위를 반복하다 혼외자까지 낳았다”면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강씨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산분할 비율은 1심처럼 김씨 45%, 강씨 55%로 유지했다. 김씨가 연간 1억원을 벌었지만 강씨는 연 3~4억을 벌며 재산증식에 더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씨의 순재산이 27억원, 강씨가 10억원인 점을 고려, 김씨가 10억여원을 강씨에게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으나 강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다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남편이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되 김씨는 남편에게 13억여원을 재산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김씨와 강씨는 각각 “너무 많다”, “너무 적다”며 항소했다. 김씨는 특히 2심에서 남편의 어머니 명의 부동산이 실제로는 남편 소유라며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김씨가 갖게 된다. 김씨와 남편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이혼소송 김주하, 2심도 “남편에게 10억원 줘라”…위자료는 5천만원 ‘왜?’

    이혼소송 김주하, 2심도 “남편에게 10억원 줘라”…위자료는 5천만원 ‘왜?’

    이혼소송 김주하, 2심도 “남편에게 10억원 줘라”…위자료는 5천만원 ‘왜?’이혼소송 김주하 방송인 김주하(43)씨가 남편의 외도와 폭력으로 낸 이혼소송 2심에서도 남편에게 1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이은애)는 23일 김주하가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주고 김씨는 남편에게 10억 2100만원을 재산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후 부부관계 회복에 진지한 노력 없이 폭력과 부정행위를 반복하다 혼외자까지 낳았다”면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강씨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산분할 비율은 1심처럼 김씨 45%, 강씨 55%로 유지했다. 김씨가 연간 1억원을 벌었지만 강씨는 연 3~4억을 벌며 재산증식에 더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씨의 순재산이 27억원, 강씨가 10억원인 점을 고려, 김씨가 10억여원을 강씨에게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으나 강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다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남편이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되 김씨는 남편에게 13억여원을 재산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김씨와 강씨는 각각 “너무 많다”, “너무 적다”며 항소했다. 김씨는 특히 2심에서 남편의 어머니 명의 부동산이 실제로는 남편 소유라며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김씨가 갖게 된다. 김씨와 남편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이혼소송 김주하, 2심도 “10억원 줘라”…남편이 줘야할 위자료는 5천만원 ‘왜?’

    이혼소송 김주하, 2심도 “10억원 줘라”…남편이 줘야할 위자료는 5천만원 ‘왜?’

    이혼소송 김주하, 2심도 “10억원 줘라”…남편이 줘야할 위자료는 5천만원 ‘왜?’이혼소송 김주하 방송인 김주하(43)씨가 남편의 외도와 폭력으로 낸 이혼소송 2심에서도 남편에게 1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이은애)는 23일 김주하가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주고 김씨는 남편에게 10억 2100만원을 재산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후 부부관계 회복에 진지한 노력 없이 폭력과 부정행위를 반복하다 혼외자까지 낳았다”면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강씨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산분할 비율은 1심처럼 김씨 45%, 강씨 55%로 유지했다. 김씨가 연간 1억원을 벌었지만 강씨는 연 3~4억을 벌며 재산증식에 더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씨의 순재산이 27억원, 강씨가 10억원인 점을 고려, 김씨가 10억여원을 강씨에게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으나 강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다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남편이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되 김씨는 남편에게 13억여원을 재산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김씨와 강씨는 각각 “너무 많다”, “너무 적다”며 항소했다. 김씨는 특히 2심에서 남편의 어머니 명의 부동산이 실제로는 남편 소유라며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김씨가 갖게 된다. 김씨와 남편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이혼소송 김주하, 2심서도 “10억원 줘라”…받는 위자료는 5천만원 어떻게 된 일?

    이혼소송 김주하, 2심서도 “10억원 줘라”…받는 위자료는 5천만원 어떻게 된 일?

    이혼소송 김주하, 2심서도 “10억원 줘라”…받는 위자료는 5천만원 어떻게 된 일? 이혼소송 김주하 방송인 김주하(43)씨가 남편의 외도와 폭력으로 낸 이혼소송 2심에서도 남편에게 1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이은애)는 23일 김주하가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주고 김씨는 남편에게 10억 2100만원을 재산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후 부부관계 회복에 진지한 노력 없이 폭력과 부정행위를 반복하다 혼외자까지 낳았다”면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강씨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산분할 비율은 1심처럼 김씨 45%, 강씨 55%로 유지했다. 김씨가 연간 1억원을 벌었지만 강씨는 연 3~4억을 벌며 재산증식에 더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씨의 순재산이 27억원, 강씨가 10억원인 점을 고려, 김씨가 10억여원을 강씨에게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으나 강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다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남편이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되 김씨는 남편에게 13억여원을 재산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김씨와 강씨는 각각 “너무 많다”, “너무 적다”며 항소했다. 김씨는 특히 2심에서 남편의 어머니 명의 부동산이 실제로는 남편 소유라며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김씨가 갖게 된다. 김씨와 남편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무한연임 앞두고 ‘혼외자식’에 발목 잡힌 좌파 대통령

    무한연임 앞두고 ‘혼외자식’에 발목 잡힌 좌파 대통령

    무제한 연임을 위한 국민투표를 앞둔 볼리비아에서 대통령이 혼외자식을 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혼외자식이 태어난 건 사실이지만 이미 사망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민심은 급속도로 싸늘해지고 있다. 모랄레스 대통령이 미모의 여성기업인과 사이에서 자식을 가졌다는 사실은 최근 한 TV 방송이 출생증명서를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에르네스토 피델 모랄레스 사파타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아이는 2007년 태어났다. 출생증명서에는 모랄레스 대통령이 친부, 여성기업인 가브리엘라 사파타가 친모로 각각 기록돼 있다. 국민투표를 앞두고 파문이 커지자 모랄레스 대통령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12일(이하 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가브리엘라 사파타를 만나 2007년 아기가 태어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이미 관계가 정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기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했고, 가브리엘라 사파타는 10년째 소식을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랄레스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받게 됐다. 모랄레스 대통령의 연인이었던 가브리엘라 사파타가 2013년부터 중국기업의 볼리비아 지사장을 맡아 6억 달러에 육박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따낸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야권은 "정부가 특혜를 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모랄레스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볼리비아에선 21일 대통령의 무제한 연임에 대한 국민의견을 묻는 찬반투표가 실시된다. 찬반 여론은 최근까지 엇비슷했지만 대통령의 혼외자식 폭로보도 후 여론은 반대로 급속도로 기울기고 있다. 최근에 공개된 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대통령의 무제한 연임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47%로 절반에 육박한 반면 찬성하는 비율은 28%에 그쳤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 궁지 몰린 좌파 볼리비아 대통령, “혼외자식은 사실”

    궁지 몰린 좌파 볼리비아 대통령, “혼외자식은 사실”

    무제한 연임을 위한 국민투표를 앞둔 볼리비아에서 대통령이 혼외자식을 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혼외자식이 태어난 건 사실이지만 이미 사망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민심은 급속도로 싸늘해지고 있다. 모랄레스 대통령이 미모의 여성기업인과 사이에서 자식을 가졌다는 사실은 최근 한 TV 방송이 출생증명서를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에르네스토 피델 모랄레스 사파타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아이는 2007년 태어났다. 출생증명서에는 모랄레스 대통령이 친부, 여성기업인 가브리엘라 사파타가 친모로 각각 기록돼 있다. 국민투표를 앞두고 파문이 커지자 모랄레스 대통령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12일(이하 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가브리엘라 사파타를 만나 2007년 아기가 태어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이미 관계가 정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기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했고, 가브리엘라 사파타는 10년째 소식을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랄레스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받게 됐다. 모랄레스 대통령의 연인이었던 가브리엘라 사파타가 2013년부터 중국기업의 볼리비아 지사장을 맡아 6억 달러에 육박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따낸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야권은 "정부가 특혜를 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모랄레스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볼리비아에선 21일 대통령의 무제한 연임에 대한 국민의견을 묻는 찬반투표가 실시된다. 찬반 여론은 최근까지 엇비슷했지만 대통령의 혼외자식 폭로보도 후 여론은 반대로 급속도로 기울기고 있다. 최근에 공개된 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대통령의 무제한 연임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47%로 절반에 육박한 반면 찬성하는 비율은 28%에 그쳤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 [단독] ‘코피노’ 아빠 얼굴 공개한 인권운동가 피소

    외롭게 자라난 아이들에게 아빠를 찾아주기 위해 그들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사진을 일반에 공개했다면 찬사를 받아야 할까, 비난을 받아야 할까. ‘코피노’ 소송 지원단체 ‘위 러브 코피노’(WLK)의 구본창(53) 대표가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코피노란 한국인을 뜻하는 ‘코리안’과 필리핀인을 뜻하는 ‘필리피노’의 합성어로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를 뜻한다. 구 대표는 지난해 6월 10일부터 ‘코피노 아버지’의 명단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공개해 왔다. ‘코피노 아이들이 아빠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는 “코피노들이 아빠를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 한다”는 내용과 함께 아이들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한국 남성들의 이름과 사진이 들어 있다. 구 대표는 코피노 어머니들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명단을 갱신하고 있다. 명단을 보고 코피노 아버지가 연락을 해오면 이름과 사진을 빼주는 방식이다. 지난 6개월여 동안 한국인 아버지 42명 가운데 32명이 실제로 구 대표에게 연락을 해왔다. 명단이 올라올 때부터 초상권 침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구 대표는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으로 도망간 코피노 아버지를 찾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락이 오게끔 유도하려는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해 왔다.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해도 감수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필리핀에 거주하는 구 대표는 2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코피노 아빠가 지난 16일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아빠를 찾는 아이의 생존권보다 도망친 아빠의 초상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내가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구 대표는 다음달 7일 한국에 들어온다. 명예훼손 혐의 적용 여부는 ‘공익성’이 얼마나 인정될 것이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코피노 아버지들의 초상권을 침해해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도망간 코피노 아버지를 찾아주려는 ‘공익성’이 더 크다고 인정되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지미 변호사는 “코피노 아버지들이 필리핀에 가서 혼외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맞을 경우에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의 소지는 있다”며 “다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 참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 변호사는 “코피노 아버지들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가 지나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코피노들이 겪고 있던 고통과 앞으로 생존을 위한 절박감이 강조된다면 충분히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 이미경·정윤이 등 재벌가 딸들 평사원과 결혼 후 잇따라 결별

    이미경·정윤이 등 재벌가 딸들 평사원과 결혼 후 잇따라 결별

    삼성가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이 14일 확정됨에 따라 파경을 맞은 재벌가 혼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이 사장의 오빠인 이재용(48) 삼성전자 부회장은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장녀 임세령(39) 대상 상무와 1998년 결혼했다가 2009년 이혼했다. 임 상무가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소송을 냈다가 일주일 만에 조정이 이뤄졌다. 조정에 앞서 양측이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을 합의했다. 정확한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임 상무가 수천억원대 재산과 양육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져 한국 재벌 사상 ‘가장 비싼 이혼’으로 불린다. 범삼성가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외아들인 정용진(48) 신세계 부회장은 1995년 배우 고현정(45)씨와 결혼했다가 8년여 만인 2003년 11월 이혼했다. 고씨가 이혼 조정 신청을 냈고, 정 부사장이 고씨에게 위자료로 15억원을 주며 두 사람 사이 1남 1녀의 양육권을 갖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회장은 2011년 5월 플루티스트 한지희(36)씨와 재혼해 2013년 말 1남 1녀 쌍둥이를 낳았다. 이부진 사장 이외에도 평사원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재벌가 딸들이 많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누나인 이미경(58) CJ 부회장도 당시 삼성의 평사원이었던 김석기(59) 전 중앙종합금융 사장과 결혼했지만 갈라섰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3녀인 정윤이(47)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전무는 1995년 현대정공에 입사한 신성재 전 현대하이스코 사장과 직장에서 만나 결혼했으나 두 사람은 2014년 3월 헤어졌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의 장녀 구지연(50)씨도 1989년 평사원과 결혼했지만 2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한편 지난해 말 불륜 사실과 혼외자 존재를 공개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노 관장은 문화평론가 김갑수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어거스틴이나 성 프란시스코 다 회심하기 전엔 엉망이었거든요.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한 사람이 저인걸요”라고 심경을 고백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 ‘채동욱 혼외자 개인정보 유출’ 조오영 前 행정관 항소심서 유죄

    ‘채동욱 혼외자 개인정보 유출’ 조오영 前 행정관 항소심서 유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아동의 개인정보를 관할 구청 공무원에게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조오영(57)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5부(판사 김상준)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행정관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됐던 조이제(56)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국가정보원 직원 송모씨도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조이제는 2013년 6월 11일 오후 4시 55분쯤 조오영의 부탁으로 담당 직원에게 정보 조회를 지시한 것을 자인하는데 이는 해당 직원의 진술과 부분적으로 부합하며 조오영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각과도 객관적으로 일치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조 전 행정관이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조오영은 청와대 감찰과 검찰 조사에서는 자백했다가 1심에서는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고 번복했는데 이런 주장의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돼 있어 종전의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는 서초구청에서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가 조회된 것은 2013년 6월 11일 오후 2시 47분쯤이지만 조 전 국장이 조 전 행정관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것은 오후 4시 50분쯤이어서 이 문자가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하는 문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이제가 담당 직원을 통해 아동 정보를 조회해 조오영에게 제공했고 조이제가 담당 직원에게서 정보를 받은 때는 오후 4시 51분 전의 어느 시점으로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제공받은 정보가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정도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단순히 이미 알고 있던 아동의 인적사항을 재확인했다는 주장은 사실상 믿을 수 없다“면서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외자 정보가 제공됐을 거란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송씨에게도 ”당시 관계기관 간의 갈등 상황에 비춰보면 송씨가 검찰로 하여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만으로 기소하도록 모종의 압박을 가하기 위한 가능성의 하나로 정보를 조회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국정원의 직무 범위와 관련해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유죄를 유지했다. 다만 ”이 사건의 여러가지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 볼 때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고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하지만 전체적인 사실관계의 큰 그림 속에서 보면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은 지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 그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책임주의 형법 원칙에 맞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혼외자 공개 1주일 만에 신년회에 참석… 최태원 회장 경영 전념 강한 의지

    혼외자 공개 1주일 만에 신년회에 참석… 최태원 회장 경영 전념 강한 의지

    지난해 말 외도 사실과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4일 그룹 신년하례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개인사 논란을 딛고 경영 전면에 나서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6년여간 숨긴 불륜을 ‘커밍아웃’한 뒤 줄곧 두문불출했던 최 회장은 1주일 만인 이날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 신년하례회에 참석했다. 스캔들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기다리던 취재진을 피해 행사 시작 5분 전 다른 문으로 입장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최 회장은 개인사가 부각돼 한 해 경영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인 신년 행사가 차질을 빚을까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막판까지 신년하례회 참석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 등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진과 임원 500여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최 회장은 “올해 국내외 경영 환경이 상당히 불투명해 보이지만 SK 특유의 일과 싸워 이기는 패기 정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면서 “개별 회사 스스로 경영 시스템을 한 단계 높이고 수펙스추구협의회는 각 계열사의 경영 인프라 수준을 높여 그룹의 시너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혼외자 고백’ 최태원 회장 신년회 참석할까

    ‘혼외자 고백’ 최태원 회장 신년회 참석할까

    최근 ‘혼외자 고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4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리는 그룹 신년 하례식에 모습을 드러낼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참석한다면 수감 전인 2013년 화상 연결로 시무식을 주재한 이후 3년 만이다. 최 회장은 시무식에는 불참하더라도 연초 국내 현장 점검과 더불어 20~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는 참석할 계획이다. SK그룹 관계자는 “그룹 신년회는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챙겨 왔기 때문에 굳이 최 회장이 참석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지만 최 회장의 참석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취재진이 대거 몰려 논란이 된 사생활 문제가 부각될 것이라는 부담감에 참석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혼외자 고백을 하면서 회사 경영에만 집중하겠다고 스스로 밝힌 만큼 참석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도 있다. 이번 시무식에는 SK그룹 계열사 사장단과 임원 500여명이 모인다. 최 회장은 지난달 29일 혼외자의 존재를 인정한 후 집무실이 있는 서울 서린동 SK그룹 본사에 출근하지 않는 등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반면 지난 1일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SK가 가족행사에는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나란히 참석해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최 회장은 친척들과 인사하면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행사에는 군 복무 중인 둘째 민정(24·여)씨를 제외하고 윤정(26·여)·인근(20)씨는 참석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 [씨줄날줄] 재벌가의 혼외자/김성수 논설위원

    ‘시앗’은 남편의 첩을 뜻하는 순수 우리말이다. 남편이 첩을 얻게 되면 ‘시앗 보다’라는 표현을 쓴다. ‘시앗 싸움에 요강 장수’라는 말도 있다. 본처와 첩이 싸우다 요강이 깨지면 제3자인 요강 장수만 득을 본다는 뜻이다. 어부지리라는 소리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축첩(蓄妾)은 최고위층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돈만 있다면 상당수 남성들이 두 집 살림을 했다. 가정불화의 원인이었다. 5·16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이 축첩축출을 공약으로 내걸 정도였다. ‘축첩 공무원 모두 해면(解免·물러나게 함)키로, 이미 1385명 적발’…. 1961년 6월 초 한 조간신문 기사 제목이 당시 사회상을 보여 준다. 이중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부정을 범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축첩 공무원을 쫓아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과 권력, 명예를 쥔 남성들은 부인 외의 여성을 탐닉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대통령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 스포츠 스타까지…. 불륜은 필연적으로 ‘혼외 자녀’를 낳았다. 미국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은 10여명의 사생아를 낳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전 대통령은 혼외 딸을 20년이나 넘게 숨겼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정일권 전 국무총리, 소설가 이외수씨도 혼외자 문제로 친자 확인 소송에 휘말렸다. 재계 로열패밀리를 둘러싼 혼외 자녀 스캔들은 ‘막장 드라마’의 단골 소재다. 그만큼 자주 터진다. 창업 1세대인 재벌 총수들과 주로 관련된 얘기다. 지금은 사라진 ‘요정문화’와도 무관치 않다. ‘연예인 A가 B회장의 아이를 낳았다’라는 ‘카더라통신’이 툭하면 돈다. 루머로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상당수는 사실로 확인된다. 실제로 전직 여배우 C씨는 2004년 자기 아들이 삼성가 고(故) 이맹희씨의 아들이라는 걸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2년 뒤 “친아들이 맞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삼성가(家) 상속 소송에서는 이병철 회장이 일본인 여성과 낳은 혼외자 이태휘씨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코오롱 창업주인 고 이원만 회장의 혼외 아들인 이모씨도 상속 소송을 제기해 법정 분쟁을 벌였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어제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여인’을 만났으며 혼외로 여섯 살짜리 딸을 두고 있다고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다. 부인 노소영씨와는 이혼하겠다고 했다. 재벌 총수가 공개 이혼 선언을 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처음 한 일이 불륜 공개냐는 뒷말도 나온다. 올해 2월 간통죄가 폐지돼서 처벌을 안 받게 됐으니 고백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최 회장은 기업 경영에 더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장은 ‘수신제가’가 더 급해 보인다. 협의 이혼이 되지 않으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의 소송전도 치러야 한다. ‘금지된 사랑’의 대가다. 김성수 논설위원 sskim@seoul.co.kr
  • 최태원 “이혼 원한다”… 노소영 “가정 지키겠다”

    최태원 “이혼 원한다”… 노소영 “가정 지키겠다”

    최태원(왼쪽) SK 회장이 부인 노소영(오른쪽)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여성과의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SK 직원들은 특사 이후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최 회장이 개인사로 물의를 일으켜 기업의 경영활동이 지장을 받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9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A4용지 3장 분량의 편지에서 “노 관장과 십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 왔다”면서 “노 관장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시절 만나 1988년 결혼했다. 그러나 10여년 전부터 별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알려진 A씨와 서울 모처에서 지내면서 슬하에 6살 난 딸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의 내연녀는 미 시민권을 가진 이혼녀로 전해졌다. 반면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은 지인에게 “모든 것이 내가 부족해서 비롯됐다. 가장 큰 피해자는 내 남편”이라면서 혼외 자식을 직접 키울 생각까지 하면서 최 회장의 모든 잘못을 자신의 책임으로 안고 가족을 지키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두 사람은 모두 출근하지 않았다. 최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서린동 SK 본사 사옥 4층에는 아트센터나비가 있지만 노 관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SK 측은 회장의 개인사라 회사 차원에서 대응할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최 회장이 이혼 의사를 공식화함에 따라 향후 이혼 과정과 재산분할 절차에 따라 지배구조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통상 혼인 기간이 20년을 넘길 경우 법원은 결혼 후 형성된 재산을 반씩 분할한다. SK그룹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2년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되며 현직 대통령의 사돈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후 SK는 사업권을 반납하고 1994년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을 인수해 급성장했다. SK텔레콤과 정유 계열사 등에서 노 관장이 상당한 규모의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최 회장의 보유 지분은 SK 23.4%, SK케미칼 0.05%, SK케미칼우 3.11% 등으로, 최 회장이 SK 지분 일부를 노 관장에게 분할한다면 그룹 지배력이 약화된다. 노 관장이 이혼할 경우 SK텔레콤 지분을 요구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SK텔레콤은 이날 전일 대비 6.52%(1만 5000원) 하락한 21만 5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SK 주가도 1.57% 하락했으나 다른 대부분의 SK 주식은 상승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 임기 채우고 떠난 김진태 檢총장

    임기 채우고 떠난 김진태 檢총장

    ‘섭섭하게/ 그러나/ 아조 섭섭지는 말고/ 좀 섭섭한 듯만 하게/ 이별이게/ 그러나/ 아주 영 이별은 말고’ 떠나는 검찰총수가 서정주 시인의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를 낭송하자 남게 될 후배들의 표정이 자못 숙연해졌다. 이어 커다란 박수가 대강당을 가득 채웠다. 김진태(63·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이 30년간 몸담았던 검찰을 1일 떠났다. 임기 2년을 온전히 마쳤다. 검찰총장이 임기를 다 채운 건 2007년 퇴임한 정상명 전 총장 이후 8년 만이다. 직전 4명의 총장이 줄줄이 임기 도중 낙마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전임자들은 혼외자(채동욱 전 총장)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 따른 검사들의 집단 반발(한상대 전 총장), 검·경 수사권 조정(김준규 전 총장) 등 논란에 말려 임기를 못 채우고 옷을 벗었다. 법조계에서 “김 총장이 조직을 무난하게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범죄 혐의 유무는 명명백백하게 제대로 밝히되 살리는 수사를 해야 한다. 아집과 타성을 버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바르게 처리하되 세상 사는 이치와 사람 사는 정리에도 부합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사소한 사안이라도 늘 우주보다 더 무거운 인간의 문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인류의 미래와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 평화로운 공존 등을 염두에 두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냉철한 머리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가슴이 국민에게 더 감동을 줄 수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1985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구지검장, 서울고검장 등을 지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 파출부 → 가사도우미, 사생아 → 혼외자녀… 차별적 용어 바꾼다

    특정 직업이나 성(性) 또는 출생을 비하하는 등의 의미를 지닌 법령 용어가 사라진다. 법제처는 29일 차별적·권위적·관행적 용어 12개를 담은 법령 68건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정비 법령은 법률 9건, 시행령 21건, 시행규칙 38건 등이고 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은 21곳이다. 법제처는 올해 안에 1건, 내년에 42건 등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파출부’라는 표현은 직업과 성에 대한 편견을 주기 때문에 ‘가사도우미’로 바꾸기로 했다. 관련 법령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법 시행규칙이다. 법무부의 보호관찰법 시행규칙과 관련된 ‘사생아’는 ‘혼외자녀’로 정비하고 교육부와 관련된 ‘혼혈아’는 ‘다문화가정 자녀’로 바꾼다. 행정기관 중심의 권위적 용어도 정비한다. ‘시달’이란 표현은 ‘지시’ 또는 ‘전달’, ‘통보’ 등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모두 17건의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동제세동기’는 ‘자동심장충격기’로 바꾼다. ‘안검’은 ‘눈꺼풀’로, ‘구중 청량제’는 ‘구강 청량제’로 정비한다. ‘치주질환’은 괄호를 사용해 ‘치주질환(잇몸병)’ 등으로 이해를 돕기로 했다. 불필요한 외국어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솔벤트’는 ‘용제’로, ‘보론’은 ‘붕소’로 바꾼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 “바람난 남편에 이혼 허용” 첫 사례 나왔다

    “바람난 남편에 이혼 허용” 첫 사례 나왔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이를 적용한 첫 이혼 사례가 나왔다. 혼인 관계를 이어 갈 이유를 상실한 채 법적인 관계만 억지로 유지해 온 부부의 이혼 청구가 늘어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수석부장 민유숙)는 남편 A씨가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파기하고 이들의 이혼을 허용했다고 1일 밝혔다. 두 사람은 45년 전 결혼했지만 A씨가 TV를 던지는 모습이 자녀 기억에 각인될 정도로 다툼이 잦았다. 이들은 1980년 협의 이혼했다가 3년 뒤 다시 혼인 신고를 했으나 A씨는 바로 다른 여성과 동거에 들어갔다. 동거를 청산한 A씨는 다시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해 혼외자를 낳았다. 동거녀의 출산 직후 A씨는 이혼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그때부터 25년간 사실상 중혼(重婚·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이중 혼인) 상태로 산 A씨는 장남 결혼식 때 부인과 한 차례 만났을 뿐 이후 만남도 연락도 없었다. 2013년 A씨는 다시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고 1심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A씨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2심은 ‘혼인 생활 파탄의 책임이 이혼 청구를 기각할 정도로 남지 않았으면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부부로서의 혼인 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른 만큼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5년간 별거하면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졌고, 남편의 혼인 파탄 책임도 이젠 경중을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희미해졌다”고 봤다. “남편이 그간 자녀들에게 수억원의 경제적 지원을 해 왔으며 부인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 이혼을 허용해도 축출 이혼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감안됐다. 재판부는 “부인이 이혼을 원치 않고 있지만 이는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 관계만을 형식적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며 “혼인 생활을 계속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 중 7명의 찬성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현재의 유책주의를 유지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책임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과 자녀에게 보호, 배려를 한 경우와 세월이 흘러 파탄 책임을 엄밀히 따지는 게 무의미한 경우는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 의사가 없어 일방적 혹은 축출 이혼 우려가 없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한 1987년 이후 28년 만의 변화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 [오늘의 눈] 검찰총장추천위, 거수기 오명 벗을까/박성국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검찰총장추천위, 거수기 오명 벗을까/박성국 사회부 기자

    다시 인사의 계절이 돌아왔다. 만나는 간부들마다 청와대 혹은 정치권의 동향, 출입 기자들이 느끼는 분위기를 묻는다. 대세론과 추격론에 다크호스론이 뒤섞인다. 오는 12월 1일 김진태(63·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의 퇴임을 앞둔 검찰청의 분위기다. 현재 검찰과 정치권에서는 차기 총장으로 2강 구도가 형성돼 있다. 김수남(56·16기) 대검 차장과 박성재(52·17기) 서울중앙지검장이다. 현직 시절 ‘검찰 최고의 칼잡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 실패로 검찰을 떠난 최재경(53·17기) 전 인천지검장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 내부의 반응을 종합하면 ‘김수남 대세론’ 속에 ‘박성재 추격론’에 힘이 붙는 형국이다. 김 차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 고검장 승진 인사에서 탈락했을 때 “대통령의 앙금이 가시지 않은 것 아니냐”는 반응을 듣기도 했다. 김 차장의 부친인 김기택 전 영남대 총장이 2007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아닌 이명박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것을 박 대통령이 아직도 마음에 담아 두고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2013년 수원지검장 시절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이 의원을 구속하고 통진당 해산의 단초를 마련하면서 대통령의 신임을 회복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 지검장은 지난 3월부터 포스코 비리 수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수사 장기화로 언론의 질타를 받고 주요 인물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휘청거리기도 했지만, 포스코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박 대통령은 수사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세론과 추격론에는 간과된 부분이 있다. 총장 인선을 위한 기구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빠져 있다. 5명의 당연직과 4명의 비당연직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전국에서 추천된 총장 후보자 중 3명 이상의 후보를 추려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하게 된다. 2013년 1월 구성된 1기 위원회는 대통령 교체기와 사상 첫 추천위원회라는 상징성이 맞물리며 비당연직에 비교적 제 목소리를 내는 인사들이 포함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대통령이 총장으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던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장이 추천위에서 탈락하고, 채동욱 서울고검장이 총장이 됐다. 1기 추천위원회에서 덴 탓인지 법무부는 혼외자 논란으로 중도 사퇴한 채 전 총장의 후임을 뽑기 위한 2기 추천위원회는 친여·보수 성향 일색의 인물 중심으로 채웠다. 2기 추천위원회는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았고,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박 대통령에게 김진태 총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2월까지가 임기인 차기 총장은 총선과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다. 다음 대선과 퇴임 후를 생각해야 하는 박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3기 추천위의 한 인사는 “법무부의 들러리는 서지 않을 것”이라며 강도 높은 검증을 다짐했다. 이번 추천위는 다시 한번 존재감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psk@seoul.co.kr
  • [2015 불륜 리포트] 내 몸엔 불륜이 흘러요…내 피를 바꾸고 싶어요

    ‘나는 불륜녀의 피를 받은 아이입니다.’ 중학교 3학년 은규(15·가명)의 일기는 자책으로 가득했다. 은규가 혼외정사로 태어난 아이란 건 부모의 비밀이었다. 은규 엄마는 “다시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남편을 용서했고, 배다른 아이를 데려다 정성스레 키웠다. 하지만 은규의 아빠는 10년간 두 집 살림을 했다. 이런 불편한 진실은 엄마·아빠의 이혼 과정에서 은규에게 알려졌다. 은규에게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먼 친척이자 네겐 소중한 사람’이라고 일러준 여자가 사실은 생모였다는 점이다.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아버린 은규는 키워준 엄마에게 미안해했다. “제가 아버지의 부정에 동조한 셈이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제 피를 다 바꿔버리고 싶어요.” 은규의 소원은 자기를 키워준 엄마와 계속 사는 것. 하지만 그 엄마는 “남편이 밖에서 낳아온 아이를 더이상은 키울 수 없다”며 양육을 거부했다. 간통으로 이혼한 부부의 자녀는 이중고를 겪는다. 부모 중 누군가와는 헤어져 살아야 하는 힘든 현실에 부모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수치심이 더해진다. 일부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나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주아(10·여·가명)는 부모의 이혼 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아버지는 바람 나서 집을 나간 아내 때문에 늘 취해 있었다. 어린 딸아이를 밤바다로 끌고 가 소주를 마시며 “니 엄마는 진짜 나쁜 X야”라고 온갖 저주를 퍼부었다. 주아는 자신을 버린 엄마가 너무 밉고 원망스러웠지만, 한편으론 보고 싶고 그리워 밤마다 숨죽여 눈물을 흘렸다. 이귀숙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연구부장은 “부모의 간통을 알아챈 아이들은 애정과 증오, 존경과 경멸 같은 완전히 상반되는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감정의 불일치(양가감정)에 빠지게 된다”면서 “어긋나기만 하는 감정들을 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 행동과 정서가 따로 노는 등 정신적 문제가 생기는 일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간통 피해자들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한다. 결혼 1개월 만에 배우자의 간통으로 파경을 맞은 박기우(32·가명)씨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끓어오르는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박씨의 아내는 신혼여행 직후부터 계속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 박씨는 우연히 아내 컴퓨터에 연동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게 됐고, 아내가 결혼 전부터 어떤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씨는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동시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눈앞이 캄캄해졌다”면서 “결혼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뻔뻔하게 구는 모습에 모멸감까지 밀려 왔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난 주부 장순심(63·여·가명)씨는 남편의 계속되는 외도에 황혼 이혼을 결심했다. 35년 전 남편이 밖에서 낳아온 아들을 자신의 아들처럼 키워 오던 장씨는 남편에게 30년간 몰래 키운 딸이 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충격으로 쓰러진 그는 일주일 넘게 혀가 마비되는 증상까지 겪어야 했다. 장씨는 “그동안 ‘내 잘못 때문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자책하고 산 세월이 억울하다”며 “배신감에 살이 떨리고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배우자의 간통을 경험한 사람은 타인과 관계 맺기를 어려워하거나 자학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우리나라 분위기상 가정사를 외부에 말하는 것을 터부시하며 속으로 삭이는 사람이 많다 보니 치유가 어렵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적극적으로 외부에 도움을 청하고 상담을 받으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면서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는 경제적 문제로 상담을 꺼리는 사람이 없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 간통죄도 없는데 여성 보호장치 부족… 캐스팅보트 던진 양승태

    간통죄도 없는데 여성 보호장치 부족… 캐스팅보트 던진 양승태

    50년 동안 유지돼 온 ‘이혼 소송의 유책주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다시 생명력을 얻었다.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 생활에 문제를 일으킨 배우자의 이혼 소송의 허용(파탄주의) 여부를 두고 열린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불허’ 쪽에 캐스팅보트를 행사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회적 논란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찬반 양측의 주장과 논리가 치열하게 맞붙은 사안이었다. 통상 대법원장은 기존 확정 판례를 변경하거나 판결의 파장이 큰 사건 등을 판단하기 위해 열리는 대법관 13명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다수의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더해 왔다. 그러나 유책주의 유지와 파탄주의 전환을 놓고 대법관들의 의견이 6대6으로 갈리자 유책주의 유지에 의견을 더했다. ●파탄주의 유력했지만 공개변론서 뒤집힌 듯 1976년 B씨와 결혼한 A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낳았다. 2000년 집을 나온 A씨는 2011년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1965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의 이혼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고, 지난 6월 공개변론까지 열리면서 50년 만에 판례가 변경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대법관의 상당수는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파탄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될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대법관들은 공개변론에서 파탄주의 도입 측의 논리가 허약하자 마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혼인 파탄 책임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여성을 보호할 사회 제도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특히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마당에 사법부가 파탄주의까지 도입하면 민법으로 금지한 ‘중혼’(重婚)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쌍방 책임 경중 무의미 땐 이혼 가능하게 해야” 유책주의 유지 배경으로 ▲지금도 유책 배우자의 협의이혼 가능 ▲파탄주의 도입 때 상대 배우자 일방의 희생 ▲상대 배우자 보호장치 미비 ▲간통죄 폐지 등도 꼽혔다. 대법원은 “스스로 혼인 파탄을 야기하고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데다 여성 배우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게 현행 판례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일영·김용덕·고영한·김창석·김신·김소영 대법관은 “실질적인 이혼 상태에 있는 부부의 이혼을 인정, 법률 관계를 확인·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이혼에 따른 배상책임 및 재산분할 등으로 상대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다”며 파탄주의 채택 의견을 냈다. 다만 대법원은 혼인 생활의 파탄 책임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유책 배우자라고 해도 예외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상대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졌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이 약화해 쌍방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면 이혼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간통죄도 없는데 여성 보호장치 부족… 캐스팅보트 던진 양승태

    간통죄도 없는데 여성 보호장치 부족… 캐스팅보트 던진 양승태

    50년 동안 유지돼 온 ‘이혼 소송의 유책주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다시 생명력을 얻었다.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 생활에 문제를 일으킨 배우자의 이혼 소송의 허용(파탄주의) 여부를 두고 열린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불허’ 쪽에 캐스팅보트를 행사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회적 논란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찬반 양측의 주장과 논리가 치열하게 맞붙은 사안이었다. 통상 대법원장은 기존 확정 판례를 변경하거나 판결의 파장이 큰 사건 등을 판단하기 위해 열리는 대법관 13명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다수의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더해 왔다. 그러나 유책주의 유지와 파탄주의 전환을 놓고 대법관들의 의견이 6대6으로 갈리자 유책주의 유지에 의견을 더했다. ●파탄주의 유력했지만 공개변론서 뒤집힌 듯 1976년 B씨와 결혼한 A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낳았다. 2000년 집을 나온 A씨는 2011년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1965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의 이혼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고, 지난 6월 공개변론까지 열리면서 50년 만에 판례가 변경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대법관의 상당수는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파탄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될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대법관들은 공개변론에서 파탄주의 도입 측의 논리가 허약하자 마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혼인 파탄 책임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여성을 보호할 사회 제도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특히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마당에 사법부가 파탄주의까지 도입하면 민법으로 금지한 ‘중혼’(重婚)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쌍방 책임 경중 무의미 땐 이혼 가능하게 해야” 유책주의 유지 배경으로 ▲지금도 유책 배우자의 협의이혼 가능 ▲파탄주의 도입 때 상대 배우자 일방의 희생 ▲상대 배우자 보호장치 미비 ▲간통죄 폐지 등도 꼽혔다. 대법원은 “스스로 혼인 파탄을 야기하고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데다 여성 배우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게 현행 판례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일영·김용덕·고영한·김창석·김신·김소영 대법관은 “실질적인 이혼 상태에 있는 부부의 이혼을 인정, 법률 관계를 확인·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이혼에 따른 배상책임 및 재산분할 등으로 상대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다”며 파탄주의 채택 의견을 냈다. 다만 대법원은 혼인 생활의 파탄 책임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유책 배우자라고 해도 예외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상대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졌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이 약화해 쌍방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면 이혼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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