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기술 빼앗아 단독 특허 낸 LS엠트론
LS그룹 계열사인 LS엠트론이 하도급 업체의 핵심 기술을 가로챈 뒤 특허를 단독 출원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LS엠트론은 해당 특허와 관련된 기술 일부를 자신의 중국법인에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련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독려하는 차원의 정부와 민간 공동 지원금 7억원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을 빼앗긴 피해 업체는 결국 사업을 접었다.
산업계에선 이를 전형적인 중소기업 기술 탈·편취 사례이자 대기업의 갑질 횡포로 보고 있다. 역대 정권마다 이런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하려 했지만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 2019~2024년 국내 기업들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사건 총 712건 중 대부분은 중소기업(625건·87.7%)에 피해가 집중됐다.
2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법원은 LS엠트론으로부터 물적 분할된 ‘쿠퍼스탠다드 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쿠퍼스탠다드)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13억 8600만원 처분 취소 소송을 최종 기각했다. 쿠퍼스탠다드는 2018년 LS엠트론이 자동차용 호스 부품 생산 사업부만 떼어내 물적 분할을 이룬 뒤 미국 회사로 매각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
앞서 공정위는 LS엠트론과 쿠퍼스탠다드가 하도급 업체인 A사에 자동차 주요 부품의 금형 제작 도면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기술을 유용했다며 LS엠트론에는 시정명령을, 쿠퍼스탠다드에는 13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술 탈취 행위는 물적분할 전 LS엠트론에서 이뤄졌지만 과징금은 해당 사업 부문을 승계한 쿠퍼스탠다드가 물었다.
쿠퍼스탠다드는 이에 불복해 행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옳다고 판결했다. 기술 유용과 관련해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고 2심과 대법을 거치면서도 과징금은 한 푼도 깎이지 않았다.
LS엠트론이 가져간 기술은 자동차 엔진부에 설치되는 호스를 고정해 주는 덮개의 금형을 가공하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여러 개의 개별 금형을 이어 붙이는 방식을 사용했으나, 이 기술은 하나의 긴 금형에 홈을 여러 개 내어 덮개가 곡선 호스를 자연스럽게 감싸는 걸 가능케 했다.
법원은 우선 LS엠트론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자기 기술인 것처럼 단독으로 특허를 출원·등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S엠트론이 수급(하도급) 업체인 A사의 금형 제품(F-004 맨드릴 등) 설계 도면 중 절개도와 맨드릴 제조 방법, 제조공정 사진을 단독 특허 출원에 사용했다”면서 “이는 자신을 위해 A사의 기술 자료를 유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단순히 기술 공유를 넘어 기술을 실제로 개발한 회사를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특허를 출원, 제품 생산에 이 기술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LS엠트론에서 분리된 쿠퍼스탠다드는 여전히 이 특허 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LS엠트론은 특히 A사에 ‘F-066’ 종에 대한 금형 설계 도면과 제조 방법 정보가 담긴 연구 노트 등을 요구했고 이를 중국 현지법인에 넘기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LS엠트론이 2016년 8월 A사에 전화를 걸어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F-066 맨드릴) 기술의 설계 도면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해당 설계 도면이 LS엠트론의 중국법인에 제공돼 그 기술 중 일부가 중국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에 적용됐다”고 밝혔다. 앞서 LS전선은 2005년 중국 옌타이에 합작법인을 설립했으며 2008년에는 LS엠트론을 물적분할한 바 있다.
LS엠트론과 A사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재단이 주관한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해 재단으로부터 총 6억 78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기술을 빼앗긴 A사는 매출 악화를 겪다 결국 2022년 폐업했다. 2008년 설립돼 한때 연매출 40억원을 기록할 만큼 유망한 ‘강소기업’이었지만 기술 유출 이후 10년도 버티지 못했다. A사가 받은 보상금은 2억 8000여만원이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기관이 중재자로 나서 이뤄진 것이라고 한다. 쿠퍼스탠다드에 부과된 과징금 13억 8600만원과 비교해 보상금이 과징금의 5분의1 수준에 그친다.
A사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 지원금 말고도 회삿돈 1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8년간 연구를 이어 갔다”며 “우리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S엠트론 측은 “공정위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협력 업체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법인으로 해당 도면이 전달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대기업 탐욕에 꺾이는 혁신… 기술 유출 피해 712건 중 88%가 中企 집중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현황
국내 산업 기술 및 영업 비밀 유출 피해는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의욕을 꺾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22일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산업 기술·영업 비밀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2024년 발생한 전체 유출 피해는 712건으로, 이 중 중소기업 피해는 625건(87.7%)에 달했다. 대기업 피해는 87건(12.2%)이다.
중소기업 피해는 2019년 104건을 기록한 뒤 2020년 122건으로 증가했다가 2021년과 2022년 각각 80건, 88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2023년 130건으로 급증해 가장 많은 유출 피해를 기록했다. 지난해 피해는 101건이다.
전체 유출 피해 712건 중 국내 유출은 613건(86.1%), 국외 유출은 99건(13.9%)이다. 국외로 유출된 99건의 산업 기술·영업 비밀 중 67건은 중국으로 넘어갔고 미국 11건, 대만 4건, 베트남과 일본이 각각 3건 등이었다. 전체 유출 피해 중 내부자에 의한 유출은 525건(73.7%), 외부자에 의한 유출은 187건(26.3%)이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기술 유출 피해의 대안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성과 등 침해 형사처벌 규정 신설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범위 확대 ▲기술 침해 입증 책임 방안 개선 ▲행정·수사기관 등 범부처 협의체 구성 ▲기술분쟁조정 상설위원회 설치 및 조정 실효성 제고 ▲행정조사·수사·소송 절차 내 자문위원회 전문성 강화 등이 거론됐다.
대학 리뷰 서비스를 표절했다며 대형 입시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일부 승소한 교육 스타트업 ‘텐덤’의 유원일 대표는 “6년간 공정위, 특허청, 경찰서, 법원을 오가며 힘겹게 싸웠으나 정작 탈취 기업은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혁신을 꿈꾸는 기업가들의 열정이 대기업의 탐욕 앞에서 꺾이지 않도록 더 공정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