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관봉권
‘현금에는 꼬리표가 없다’는 말이 있다. 계좌이체, 수표, 카드 결제 등과 달리 현금은 주고받는 과정에서 흔적이나 기록이 남지 않아 자금 출처와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불법 자금, 뇌물, 탈세 같은 범죄에 현금다발이 흔히 사용되는 이유다.
과거에는 사과 상자, 007가방, 골프가방 등이 현금 운반 수단으로 주로 활용됐다. 1만원권으로 꽉 채우면 사과 상자는 2억원, 007가방은 1억원, 골프가방은 3억원까지 들어갔다. 2009년 5만원권이 발행되면서 휴지상자, 과자갑, 와인상자 등으로 현금 가방이 소형화했다. 그만큼 은닉성도 높아졌다.
꼬리표가 붙은 현금도 있다. 관봉권(官封券)이다.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비닐로 밀봉해 포장한 현금다발이다. 종이에는 발권 날짜, 일련번호, 포장 담당자 이름 등 각종 정보가 기록돼 있다. 시중은행은 관봉권을 전달받으면 밀봉을 해제한 뒤 일반 고객에게 신권만 지급한다. 따라서 개인에게 관봉권이 유출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 보통 정부기관의 공금이나 특수활동비, 대기업의 자금 집행 등에 사용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선거·인사 청탁 등 각종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집에서 5000만원어치 관봉권이 나와 논란이다. 검찰이 압수한 신권에는 바코드, 기기 번호, 책임자, 일련번호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사흘 후 날짜인 2022년 5월 13일이 찍혀 있다.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나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워 대기업, 법조계, 정치권 관계자 등에게서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관봉권은 앞서 이명박 정부 특활비 사건, 노웅래 의원 뇌물 수수 의혹 사건 때도 등장해 논란이 됐다. 고유 식별 정보가 있고 유통 경로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면 돈의 출처와 이동경로 파악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수사당국의 철저한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