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떼일 일 없다’…경기도, 불공정 거래 방지 ‘상생결제’ 활성화
경기도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방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납품 대금을 지급할 때 ‘상생결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상생결제는 지자체가 도급사와 하도급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납품기업과 협력기업의 현금 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0억 원 규모의 공사를 계약할 때 도급사에 6억 원, 하도급사에 4억 원을 각각 직접 지급하면, 하도급업체는 기존 60일 대기 없이 현금을 받고, 필요할 경우 저금리(4~6%)로 조기 현금화도 가능하다.
일반 결제의 경우 2~3차 하도급 업체는 거래 단계별로 대금 결제를 거쳐야 해 정산 기간까지 상당한 기다림이 필요하다. 통상 최상위 기업이 1차 기업에 지급하는 평균 결제일은 대기업이 12.1일, 공공기관은 3~5일 정도 걸린다. 반면 2차 이하 기업의 결제일은 현금 33.3일, 현금성 결제 50.1일, 어음 104.5일이다.
무엇보다 상위 기업의 경영 상황이 악화할 때 하위 기업은 대금을 받기 어려워 연쇄 부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대금을 법정 기일 60일 이내에 미지급하는 불공정 거래도 여전하다.
상생결제에 협력하는 도급사에는 ▲세제 혜택(이용액에 따라 0.15~0.5% 소득세·법인세 감면, 중견 중소기업) ▲금융 혜택(낮은 금리로 자금 확보) ▲정책 지원(정부 사업 선정 시 가점,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난해 경기도의 상생결제는 144건(도 22건, 시군 120건)으로, 목표(24건) 대비 6배의 실적을 거뒀다.
경기도는 상생결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 도내 용역이나 물품 구매 등 계약 체결 시 상생결제 활용을 적극 권장해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시군별 목표 건수 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생결제 제도가 지역 내에서 자리 잡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상생결제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리고 말했다.
한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지자체 등 기관과 민간기업의 상생결제 총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142조7000억원에서 2022년 166조3000억 원, 2023년 171조7000억 원, 2024년 179조1000억 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