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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시훈’ 에일리, ‘악성 루머’ 강경 대응 예고…“선처 없을 것”

    ‘♥최시훈’ 에일리, ‘악성 루머’ 강경 대응 예고…“선처 없을 것”

    가수 에일리가 악성 게시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에일리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팝뮤직)는 소셜미디어(SNS) 공식 계정을 통해 “에일리에 대한 악성 게시글로 인한 상황의 심각성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적 조치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 등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한 무분별한 온라인상의 악성 게시글,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 과정에서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아 채증을 진행 중이며 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에일리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프로그램 ‘솔로지옥’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배우 출신 사업가 최시훈과 결혼했다. ‘솔로지옥’ 방영 당시 최시훈은 호스트바에서 일했다는 악성 루머에 시달렸다. 최근엔 국내 최초 레즈비언 예능 프로그램 ‘너의 연애’ 출연자 한결이 또 다른 출연자 리원으로부터 부적절한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최시훈이 리원과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tvN STORY ‘김창옥쇼3’에 최시훈과 함께 출연한 에일리는 “평생 안고 살아야 할 고민이 있다. 결혼 발표 후 저희를 비교한다던가 루머를 만들어내서 온라인에 퍼뜨리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남편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백수라는 오해를 받는다. 인플루언서일 뿐만 아니라 회사에 다니고 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 경찰, 6·3 대선 대비 16만명 투입…전국 지휘부 화상회의

    경찰, 6·3 대선 대비 16만명 투입…전국 지휘부 화상회의

    경찰이 6·3 대선을 대비해 16만여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선거 당일에는 최고 단계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밝혔다. 경찰은 후보자 안전을 위한 전담 경호대와 선거운동, 투·개표소 경비 등에 16만 8000명을 동원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다. 후보자나 선거 관계자에 대한 중대한 폭력 행위는 구속 수사한다. 경찰은 선거 운동을 개시하는 오는 12일부터 경계를 강화하고 전국 경찰서에서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아울러 사전 투표일인 오는 29일~30일엔 경계 강화 체제를 한단계 높일 계획이다. 선거 당일에는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또한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0일부터 선거범죄 단속체제도 2단계로 높인다. 현재는 전국 278개 경찰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한 상태다.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배후자까지 철저 수사할 계획이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범죄,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행위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한다.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선거 기간인 오는 12일부터 선거일까지 전국 경찰서에 ‘의무 위반 근절 경보’를 발령한다. 이호영 직무대행은 “빈틈없는 경비·경호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지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 [사설] 사실상 법원 ‘백기’에도, 멈추지 않는 민주당 ‘위인설법’

    [사설] 사실상 법원 ‘백기’에도, 멈추지 않는 민주당 ‘위인설법’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6월 18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다음 공판기일도 6월 24일로 연기됐다. 이 후보 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이 주요 재판 일정을 모두 대선 뒤로 미룬 것이다. 이로써 이 후보는 피선거권 박탈 등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 대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유력 대선 후보가 공정한 선거운동을 보장받게 됐다는 점에서 법원의 결정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논란 속에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그 결과에 온전히 승복하지 못하고 잡음이 뒤따를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그런 측면과는 별개로 법원이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는 어렵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서울고법은 빠르게 움직였다. 곧바로 공판 기일을 정할 때는 이후 빚어질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단 말인가. 대선 후보의 재판이라면 애초에 백번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마땅하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재판을 맡은 판사들까지 탄핵하겠다는 공세에 결국 굴복했다는 뒷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오락가락 원칙을 가늠할 수 없는 운신을 하고 있으니 법원의 기준과 양심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질타가 쏟아지는 것이다. 가뜩이나 선거 정국의 분열된 여론에 사법부가 불을 더 크게 붙이고만 셈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면서 파기환송을 ‘3차 내란’, ‘사법 살인’이라고 했다. 이런 표현을 누구도 아닌 이 후보가 직접 했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사법권 독립을 훼절하는 발언을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법원이 무리하게 속도전을 펼쳤다는 여론도 높지만, 법의 원칙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여론 또한 높다. 민주당의 맹렬한 사법부 공세 없이 법원이 재판 유예를 결정했더라면 상황은 더 좋았을 것이다. 수권정당이라면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한다. 어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 후보에게 적용된 혐의인 허위사실공표죄 대상을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강행했다. 이 후보의 선거법 재판의 근거 자체를 없애는 그야말로 ‘위인설법’이다. 설령 이런 법안이 필요하더라도 대선 이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이래서는 민주당이 집권도 하기 전에 입법 사유화까지 거침없다는 비판을 비켜 갈 수 없다.
  •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 강행… 국힘 “차라리 李 유죄 금지법을”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 강행… 국힘 “차라리 李 유죄 금지법을”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 논쟁 없애현실화 땐 진행 중인 5개 재판 중단허위사실 공표 요건 중 ‘행위’ 삭제근거 조항 폐지로 면소 판결 가능법무부·선관위 “신중 검토” 의견거부권 우려에 대선 후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사실상 말소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후보 재판은 중단되며 임기 후에도 진행이 어려워진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고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했다.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임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재판 진행까지 포함하는지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자는 것으로, 실제 법안이 시행되고 이 후보가 당선되면 진행 중인 5개 재판은 임기 중 전면 중단된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정치적 이유로 일방적으로 상정한 ‘이재명 재판 중단법’ 등에 충분한 토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해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법안에 이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라고 쓰는 법을 제정하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도 “신중 검토를 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은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하다”며 “(이 법안은)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른바 ‘골프장’과 ‘백현동’ 발언이 이 후보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 개념에 대해 “불확실성 요소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완전 삭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간사 협의는 물론 숙려기간도 지키지 않고 법안소위 심의도 없었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도 위원들에게 미리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의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공직선거법 날치기 처리를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진다면 행위에 대한 조항이 삭제돼 이 후보는 근거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는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선 전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주당은 대선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공포할 것으로 관측된다.
  • 이재명, 대선 전 파기환송심 없다

    이재명, 대선 전 파기환송심 없다

    고법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대장동 재판도 6월 24일로 미뤄져‘당선시 재판정지’ 법사위 단독 처리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애초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낸 대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절차 진행에 속도를 높이면서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이 후보의 대선 전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선일 후인 2025년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이 이날 제출한 기일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 연기 소식을 들은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은 이날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13·27일)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20일) 재판부에도 대선 전 예정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 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각각 제출했는데 대장동 재판의 경우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미뤄졌다. 다만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실적으로 재판을 이어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후보가 당선되고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진행 중인 5개 재판은 재직 기간 중 전면 중단된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도 열어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에 대해선 허위 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 김수현 측 “故김새론 녹취는 AI 위조…‘가세연’ 즉시 고소”

    김수현 측 “故김새론 녹취는 AI 위조…‘가세연’ 즉시 고소”

    배우 김수현(37) 측이 7일 김새론(25) 유족 측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공개한 녹취록은 위조된 것이라며 “가세연을 즉시 고소할 것”이라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김수현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이날 가세연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김새론 녹취 파일과 관련해 “완전히 위조된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리인 측은 “해당 녹취파일을 가세연에 전달한 사람은 골드메달리스트에도 ‘김새론이 김수현에 관한 유리한 발언을 한 녹취파일이 있다’며 접근한 사기꾼이다. 돈을 요구하며 김새론 음성이 녹음된 녹취파일 중 일부를 보내왔는데 조작한 것이었고, 어떠한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녹취파일 전달자는 김새론과 어떠한 접점도 가질 수 없는 인물이다. 골드메달리스트에 사기가 통하지 않자 가세연과 공모해 위조된 김새론 녹취파일을 공개했다”면서 “골드메달리스트는 녹취파일 전달자가 AI 등을 통해 김새론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 기술적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검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가세연은 기자회견에서 녹취파일 전달자가 골드메달리스트 내지 고상록 변호사 측 사주로 피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습 사진도 공개했다”면서 “가세연 주장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허위사실이며,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심지어 가세연이 공개한 피습 사진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가세연과 녹취파일 전달자는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사진을 피습 사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대리인 측은 “이번 가세연 기자회견은 김수현에 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스토킹, 사이버 성범죄 및 증거조작 등으로 궁지에 몰린 가세연이 사이버 테러를 가하기 위해 벌인 또 하나의 조작”이라며 “골드메달리스트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간 가세연이 펼쳐온 수많은 주장이 허위·조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가세연 행위는 AI 등을 이용한 신종범죄이자 위조된 증거를 바탕으로 김수현 인격을 말살하려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즉시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와 김새론 유족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서울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김새론이 올해 1월 10일 미국 뉴저지의 한 스타벅스에서 지인과 1시간 넘게 나눈 대화라며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음성 대역을 쓴 이 녹취에는 김새론이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부 변호사는 “유족 측은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보자가 흉기 피습을 당해 생명을 잃을 뻔한 위험에 처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김새론은 지난 2월 16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2015년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가세연을 통해 두 사람의 사진과 문자, 편지 등을 공개했다. 고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위약금 7억원 내용증명 관련해서도 골드메달리스트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수현은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면서 “저의 외면으로 인해, 또 저희 소속사가 고인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유족과 김세의 등을 상대로 120억원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을 낸 상태다.
  • 고 김새론 유족, 배우 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등 고소

    고 김새론 유족, 배우 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등 고소

    고 김새론 유족 측이 7일 배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유족 측 법무 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을 이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지인과 나눈 생전 녹취도 공개했다. 음성 대역을 쓴 이 녹취에는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3월부터 고 김새론이 만 15세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김수현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과의 교제는 인정했지만, 미성년 교제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 故 김새론 유족·가세연, 오후 2시 두 번째 기자회견

    故 김새론 유족·가세연, 오후 2시 두 번째 기자회견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이 7일 배우 김수현과 관련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연다. 김새론 유족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대표변호사와 김세의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전날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아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려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유족 측의 기자회견 소식이 전해진 뒤 입장문을 내고 “김수현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또 언론을 향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대해 기사화를 할 때 당사에 사실 확인을 해 허위 사실의 유포 및 확대, 재생산으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새론의 유족은 김새론이 15세이던 시절부터 6년여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가세연을 통해 폭로했다. 이어 부 변호사와 김 대표는 지난 3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이 17세였던 2016년 김수현과 주고받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유족 측은 또 김새론이 전 소속사였던 골드메달리스트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뒤 김수현에게 쓰고서 전달하지 못한 편지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며 김수현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김수현은 나흘 뒤인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이 성인이 된 뒤 1년여간 교제했다”며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또 김새론의 유족과 이모, 가세연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고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15일 열린다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15일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이 오는 15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을 받아 형사7부에 배당했다. 이어 형사7부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형사7부의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형사7부는 앞선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의 대리부이기도 하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권)는 전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대법원이 지난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하루 뒤인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배당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가 맡았다. 형사7부는 앞선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의 대리부이기도 하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 소송 기록을 받아 오후에 배당을 진행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권)는 전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 민주당,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 입법 강행…정국 격랑 속으로

    민주당,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 입법 강행…정국 격랑 속으로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민주당이 ‘입법’을 통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총력대응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이 신설됐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김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이 법은 헌법상 지극히 당연한 것을 제대로 이행이 안 될 우려가 있으니까 법에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법안 상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결국 (개정안은) 우리가 불소추 특권으로서 인정한 부분보다도 무한정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책임이나 염치없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나온 지난해 11월 무효형 기준 금액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후보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될 경우를 대비한 ‘방탄 법안’이라는 지적이 당시에도 나왔다.
  • [사설] 李 유죄 취지 파기환송… 유권자 판단에 던져진 ‘안개 대선’

    [사설] 李 유죄 취지 파기환송… 유권자 판단에 던져진 ‘안개 대선’

    대법원이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은 골프와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의 출마 자격이 대선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당장 민주당은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라고 거세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 사퇴”를 주장했다. 유죄 확정이나 다름없으니 민주당은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커진다. 파기환송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재상고심에서 확정되면 이 후보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하지만 대선이 32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선 전 나머지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결국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형량이 정해지지 않은 채 대선이 치러져 유권자들의 혼돈은 불가피해졌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적법한지의 논란이 선거 기간 내내 들끓을 것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불소추 특권을 놓고 재임 기간 내내 논란에 휩싸여야 한다. 대법원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판단도 내놨다면 혼돈은 크게 줄었을 수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 및 기소의 중단뿐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중단까지 의미하는지를 두고 학계 논란이 분분하다.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선거 한 달 전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는 초유의 혼란을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 후보는 재판 결과에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겪어본 적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는 유권자가 눈을 더 크게 뜨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이후의 법적 절차는 법원에 맡기고 더 냉철해진 눈으로 혼돈의 대선을 헤쳐 나가야 한다.
  • 尹부부 수사만 10건… 檢, 尹 ‘비상계엄’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

    尹부부 수사만 10건… 檢, 尹 ‘비상계엄’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

    檢 “내란 혐의와 같이 심리해야”선거법 수사 속도… 고발인 소환경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文 부인’ 김정숙 옷값 결제 의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석달여 만이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도 오는 8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만큼 관련자 소환조사로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은 10개에 달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가 펼쳐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6일 검찰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는 내란 혐의와 사실관계가 똑같다”며 “신속하게 기소해서 (법원에서) 같이 심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선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3월 7일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2022년 9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누구에게도 계좌를 맡긴 적 없다”, “손실이 났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윤 전 대통령이 허위임을 알고 발언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또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씨와 관련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고발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 기간에는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파면되면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돼 오는 8월 만료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총 10개의 의혹과 관련 검·경·공수처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수사를 하고 있고, 중앙지검은 윤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과 명태균씨 공천 개입, 김 여사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사건을 맡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대선 당시 비밀 캠프 운영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10일 대통령기록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이후 기록관 측과 압수 물품과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 김문수·한동훈 “李 사퇴” 한목소리… 국힘 “고법, 대선 전 판결을”

    김문수·한동훈 “李 사퇴” 한목소리… 국힘 “고법, 대선 전 판결을”

    김문수 “사법 정의 확인해준 판결”한동훈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권영세·이준석 “민주, 후보 교체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하자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한목소리로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이 대선 전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동시에 민주당을 향해선 후보 교체를 압박했다. 이날 국민의힘 3차 경선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충청권을 찾은 김 후보는 대법원 판결 직후 “아직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는 지금껏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며 국민의 눈을 속여 빠져나갈 궁리만 해 왔다”면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대구·경북(TK) 지역을 순회하던 한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신속하고도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로써 이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됐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고 평했다. 한 후보는 “고법에서의 환송심 절차가 남았다는 핑계로 대선에 그대로 나오겠다는 것은 법꾸라지 같은 발상”이라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누구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는 원칙이 확인됐다”며 “다행스러운 정의의 복원”이라고 평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로 국민의 판단을 왜곡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며 “이것으로 대통령 후보 자격은 이미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를 고집한다면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며 “후보 사퇴가 상식이고 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온갖 법꾸라지 행동, 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지금까지 해 왔다”며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 오는 6월 3일 대선 이전에 이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선고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2심 재판부가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대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고법도 대선 전에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원칙론자’ 조희대 속전속결… 대법관 성향대로 갈렸다

    ‘원칙론자’ 조희대 속전속결… 대법관 성향대로 갈렸다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선고 요지와 주문을 낭독했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 대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3기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법조문을 문헌 그대로 해석하는 원칙주의자로 보수 성향 판결을 많이 내렸다. 2014~2020년 대법관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2월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간 존재감을 크게 드러낸 적이 없었다. 비상계엄 시국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도 조 대법원장은 직접 목소리를 내지 않고 ‘은둔’의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이 후보 사건에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선고해 ‘대선판’을 흔들었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 사건을 대선 후보 등록 전 매듭짓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빠르게 판단을 내렸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선고를 내린 전합은 조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어 회피 신청을 한 노태악 대법관은 이날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판결은 대법관들의 성향에 따라 갈렸다.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 등 다수 의견(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낸 10명은 기존 판결 성향 등에 따라 모두 보수 또는 중도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반면 이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소수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 색채가 강한 것으로 분류된다.
  • “골프 발언·백현동 다의적 해석”… 이흥구·오경미 2명은 ‘상고기각’

    “골프 발언·백현동 다의적 해석”… 이흥구·오경미 2명은 ‘상고기각’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2인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오 대법관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에 대해 “6~7년 전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유 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다”며 “이 후보의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이처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라는 형사법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고 봤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두 대법관은 다수의견과 달리 판단했다. 이들은 “백현동 관련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이 발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은 것”이란 이 후보 발언을 ‘해석의 범위’로 판단한 항소심의 판단과 같은 취지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도 “실제 국토부가 수차례 공문을 통해 법률 조항(국가균형발전법 등)을 근거로 압박한 정황이 존재하고, 협박이라는 표현은 이를 정치적으로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백현동 관련 발언과 관련해 두 대법관은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대법원은 오랫동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사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민주주의 헌법 질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런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해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론의 장에 규제의 칼을 들이밀어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라고 했다. 정치적 영역에서 해소돼야 할 상호 공방을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사법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 “후보자 표현 자유, 국민 관점서 판단해야”… 2심 법리해석 지적, “골프사진 조작·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 의견 아닌 허위 공표”

    “후보자 표현 자유, 국민 관점서 판단해야”… 2심 법리해석 지적, “골프사진 조작·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 의견 아닌 허위 공표”

    국민 판단 그르칠 정도 ‘허위’로 판단“선거인에 어떻게 이해되는지 봐야”‘허위 사실 공표 사건’ 해석기준 제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 발언이 ‘선거인(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은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었다. ●‘골프 안 쳤다’로 해석돼 허위 대법원은 먼저 이 후보의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을 허위사실로 인정했다. 앞서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방송에서 “(국민의힘에서) 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 보니 일부를 떼어 내서 보여 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 ‘골프 발언’이라고 부른다. 검찰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처장과의 연관성을 끊어 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며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실제로) 당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며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만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사진이 조작된 것이므로 이 후보가 김 전 차장과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아니다’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본 것인데,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또 대법원은 “이 후보와 김 전 처장의 동반 골프 행위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이고 주요한 사실”이라고 봤다. 2심에서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사실’이 아니라 ‘인식’을 뒷받침하는 보조적인 근거에 불과해 독자적인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본 판단을 배척한 것이다. ●‘백현동 부지’ 발언은 ‘의견 아닌 허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2심과 달리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후보는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 “(국토부 공무원들이) ‘만약에 (용도 변경을)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대법원은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며 “국토부가 이 후보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상향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2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이 ‘사실’이 아닌 ‘의견’의 표명이라고 판단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의견’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을 때 적용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백현동 관련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백현동 관련 발언의 내용은 모두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백현동 관련 발언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이 후보가 준 특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의 답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발언”이라며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심은 이 후보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을 쪼갠 뒤 각각을 해석했는데, 대법원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 사진 조작’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대법원은 “공직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 국민의 경우와 같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도 “선거인의 알 권리와 그에 바탕을 둔 선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발언을 해석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라며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발언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일반 선거인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하나의 연결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사후적인 세분 또는 인위적인 분절을 통해 연결된 발언 전부에 대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선거법 사건 신속 처리 원칙 확립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해 선거법 위반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평가했다. 선거법은 위반 사건에 대해 1심은 6개월, 항소심은 3개월, 상고심은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 사건을 접수한 지 34일 만에 선고한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에 대해 “기소부터 대법원에 사건 접수까지 약 2년 6개월이 걸린 1심과 2심의 절차 지연과 엇갈린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고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신속하게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다”며 “치열한 토론을 거쳐 신속하고 충실하게 사건을 심리해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무죄’ 뒤집혔다… 대선 요동

    ‘이재명 무죄’ 뒤집혔다… 대선 요동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2심 뒤집고 서울고법서 다시 재판민주 “대법 쿠데타” 국힘 “李 사퇴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원심(서울고법)의 재판단 및 재상고심(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아 있어 당장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는 않지만, 이 후보에 대한 자격 논란이 불거지는 동시에 대선 정국도 혼란에 빠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다”고 선고했다. 지난 3월 28일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된 지 34일, 지난달 22일 전합에 회부된 지 9일 만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당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이 후보가 발언한 데 대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판결에 민주당은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즉각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대법관 2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규제의 칼...퇴행적 발상”

    대법관 2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규제의 칼...퇴행적 발상”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2인 반대의견김문기·백현동 발언, 다수의견과 달리봐“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단정 어렵다면 의견·추상적 판단으로 봐야”“표현의 자유에 칼 들이미는 퇴행적 발상”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2인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오 대법관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에 대해 “6~7년 전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유 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다”며 “이 후보의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이처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라는 형사법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고 봤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두 대법관은 다수의견과 달리 판단했다. 이들은 “백현동 관련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이 발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은 것”이란 이 후보 발언을 ‘해석의 범위’로 판단한 항소심의 판단과 같은 취지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도 “실제 국토부가 수차례 공문을 통해 법률 조항(국가균형발전법 등)을 근거로 압박한 정황이 존재하고, 협박이라는 표현은 이를 정치적으로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백현동 관련 발언과 관련해 두 대법관은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대법원은 오랫동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사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민주주의 헌법 질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런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해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론의 장에 규제의 칼을 들이밀어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라고 했다. 정치적 영역에서 해소돼야 할 상호 공방을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사법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 민주, ‘검찰총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심우정 “사유에 근거 없어” 반발

    민주, ‘검찰총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심우정 “사유에 근거 없어” 반발

    국회가 1일 본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안을 처리했다. 의석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진행된 이번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민주당의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의 제안 설명이 이뤄지던 중 일제히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민주당은 심 총장의 탄핵 사유로 네 가지 핵심 의혹을 제시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 관련 가담 및 방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법 압수수색 용인과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취소 후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석방을 주도한 점, 심 총장 장녀의 외교부 취업 특혜 의혹 등이 그것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설명에서 “아직 내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며 “그 중심에 내란검찰총장인 심우정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중대한 직무상 위헌·위법 행위를 반복한 심 총장에 대해 국회가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심 총장은 검찰의 수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정치적 중립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직자”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제기된 모든 탄핵 사유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대선 관련 선거범죄와 전국의 민생범죄 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함으로써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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