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故김새론 녹취는 AI 위조…‘가세연’ 즉시 고소”
배우 김수현(37) 측이 7일 김새론(25) 유족 측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공개한 녹취록은 위조된 것이라며 “가세연을 즉시 고소할 것”이라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김수현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이날 가세연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김새론 녹취 파일과 관련해 “완전히 위조된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리인 측은 “해당 녹취파일을 가세연에 전달한 사람은 골드메달리스트에도 ‘김새론이 김수현에 관한 유리한 발언을 한 녹취파일이 있다’며 접근한 사기꾼이다. 돈을 요구하며 김새론 음성이 녹음된 녹취파일 중 일부를 보내왔는데 조작한 것이었고, 어떠한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녹취파일 전달자는 김새론과 어떠한 접점도 가질 수 없는 인물이다. 골드메달리스트에 사기가 통하지 않자 가세연과 공모해 위조된 김새론 녹취파일을 공개했다”면서 “골드메달리스트는 녹취파일 전달자가 AI 등을 통해 김새론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 기술적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검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가세연은 기자회견에서 녹취파일 전달자가 골드메달리스트 내지 고상록 변호사 측 사주로 피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습 사진도 공개했다”면서 “가세연 주장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허위사실이며,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심지어 가세연이 공개한 피습 사진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가세연과 녹취파일 전달자는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사진을 피습 사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대리인 측은 “이번 가세연 기자회견은 김수현에 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스토킹, 사이버 성범죄 및 증거조작 등으로 궁지에 몰린 가세연이 사이버 테러를 가하기 위해 벌인 또 하나의 조작”이라며 “골드메달리스트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간 가세연이 펼쳐온 수많은 주장이 허위·조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가세연 행위는 AI 등을 이용한 신종범죄이자 위조된 증거를 바탕으로 김수현 인격을 말살하려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즉시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와 김새론 유족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서울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김새론이 올해 1월 10일 미국 뉴저지의 한 스타벅스에서 지인과 1시간 넘게 나눈 대화라며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음성 대역을 쓴 이 녹취에는 김새론이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부 변호사는 “유족 측은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보자가 흉기 피습을 당해 생명을 잃을 뻔한 위험에 처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김새론은 지난 2월 16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2015년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가세연을 통해 두 사람의 사진과 문자, 편지 등을 공개했다. 고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위약금 7억원 내용증명 관련해서도 골드메달리스트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수현은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면서 “저의 외면으로 인해, 또 저희 소속사가 고인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유족과 김세의 등을 상대로 120억원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