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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여행 쇼핑 필수템이던 ‘이 약’…“국내 반입 금지” 왜

    日여행 쇼핑 필수템이던 ‘이 약’…“국내 반입 금지” 왜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는 국내 여행객들 사이에서 ‘쇼핑 필수템’으로 꼽혀온 ‘이브(EVE) 진통제’가 이제 국내에 들어올 수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달 초부터 ‘이브 진통제’의 국내 반입을 금지했다. ‘이브’는 일본의 SS제약이 1985년에 출시한 진통제 시리즈다. 현재 시판 중인 이브 종류는 ▲이브 쓰리샷 프리미엄 ▲이브 퀵 두통약 ▲이브 퀵 두통약 DX ▲이브 A정 ▲이브 A정 EX 등 5가지다. 이 진통제는 생리통 등에 효과가 좋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여성들 사이에서 ‘일본 쇼핑 필수템’으로 인기를 끌었다. 문제가 된 건 이브 진통제에 포함된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 성분이다.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는 진정제로, 주로 진통제와 함께 두통·치통 등 통증을 경감시키는 복합제로 사용된다. 이 성분은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마약류 성분 481종 가운데 하나다. 단일제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지만 한국에서 단일제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다만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앞서 지난달 관세청은 “최근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및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에서 판매되는 마약류 함유 의약품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반입 규모는 지난 2020년 885g에서 지난해 3만 7688g으로 약 43배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류 적발 규모가 약 5.3배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불법 의약품 반입 사범은 2020년 19명에서 지난해 252명으로 13배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의 반입은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2월 말까지 적발 건수는 65건, 적발 규모는 1만 1854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3.8배, 적발 규모는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진통 효과만 보고 불법 의약품에 중독되는 폐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마약 중독자가 대체 마약으로 불법 의약품을 악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점도 국내 수요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 해외 직구로 들여온 마약류 수취인은 ‘약사’…부산본부세관 적발

    해외 직구로 들여온 마약류 수취인은 ‘약사’…부산본부세관 적발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약사가 해외 직구 방법으로 밀반입했다가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법, 관세법 위반 혐의로 40대 약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졸피뎀 1260정을 영국, 인도 등 해외에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졸피뎀은 수면 장애를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는 약물로, 마약류관리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허가 또는 지정된 마약류취급자만 소지, 사용, 수출, 수입할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졸피뎀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임을 알면서도, 단순히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외 의약품 판매사이트에서 구매해 밀반입한 것으로 세관은 파악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이 통관 단계에서 졸피뎀이 들어있는 국제우편을 적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그 결과 실제 수취인이 경남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또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외국에서 구매해 국내에 들여오고, 약사 신분을 이용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도 받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자가 사용을 가장해 미국에서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 2만 2330정을 수입하고, 이를 ‘약국 간 교품’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했다. 약국 간 교품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간에 필요한 약품을 교환 거래하는 것인데, 의약품의 비정상적인 유통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긴급한 조제, 폐업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된다. A씨는 타이레놀을 한 번에 6병(병당 290정)씩 13회에 나눠 반입했는데, 이는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세관은 판단하고 있다. 간이통관제도는 미화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소액 해외직구 물품은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간소한 통관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의약품의 경우 6병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된다. 세관은 마약류를 판매한 해외 사이트에 접속을 차단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A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불법 마약류, 의약품을 국내에 반입, 유통하는 사례가 더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 남의 주민번호로 진료·마약류 처방 받은 30대 징역 10월

    남의 주민번호로 진료·마약류 처방 받은 30대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외래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5일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 33차례에 걸쳐 경북 경산시 한 외과에서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진료받은 뒤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산 뒤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 전국 호스트바 돌며 여성 물색…280GB에 담긴 성범죄 기록

    전국 호스트바 돌며 여성 물색…280GB에 담긴 성범죄 기록

    6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여성 20명을 마약으로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30대 남성 2명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 이재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0월 16일 제주시의 한 원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전자담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액상형 합성 대마를 섞어 건넸다. 피해자가 이를 흡입한 후 기절하자 집단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피해자는 깨어난 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나흘 만에 이들을 검거했다. 이후 진행된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이들이 6년 동안 전국의 유흥업소를 돌며 동일한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수면제나 액상형 합성 대마를 사용해 여성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성폭행하고 촬영했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무려 280GB에 달했다. 피해자는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부터 옛 연인까지 다양했으며, 일부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통해서야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처음에는 수면제를 사용하다가 이후 신종 마약으로 불리는 액상형 합성 대마를 사용했다. 마약이 전자담배에 섞여 있는 줄 모르고 흡입한 여성들은 기절하거나 심한 환각 증세로 인해 저항하지 못했고, 일부는 사건 후에도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피운 피해자들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피해자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 1심보다 형량 상향…“피해 회복 미흡”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추가 범행이 밝혀지면서 형량이 각각 7년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일부 피해자는 아직도 신원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범행의 파장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합성 대마를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은영 한국마약범죄연구소 소장은 “액상형 합성 대마는 냄새가 적고 사용 방식이 전자담배와 비슷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음료나 흡연기기를 건네받을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마약 유통 경로를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 “하늘이법, 치료 위한 유급 휴직·업무 경감 명시해야”

    “하늘이법, 치료 위한 유급 휴직·업무 경감 명시해야”

    악성 민원인·관리자 악용할 수도정신질환 휴·복직 기준 명확해야 정부와 정치권이 정신 질환으로 정상 업무가 불가능한 교원에 대해 직권휴직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 ‘하늘이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치료를 위한 유급 휴직이나 업무 경감 등 적응을 돕는다는 내용도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낙인효과를 우려해 교사들이 치료를 꺼리고 오히려 숨을 수 있는 만큼 정신건강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정신 질환으로 휴·복직 때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디.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13일 “‘하늘이법’의 목적은 교사들이 질환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이같이 조언했다. 정치권이 추진 중인 ‘하늘이법’에는 ▲교원 정신건강 종합관리체계 구축 ▲관련 증상 발견 시 업무 배제 ▲정신 질환 검사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정신 질환으로 휴·복직 때 질환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내용의 법 조항을 악성 민원인이나 관리자가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치료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초등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부당하게 정신적 문제로 몰려 긴급 분리될 위험이 있다”며 “정신건강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복직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학내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직권휴직 등 과감한 조치도 보장해야 한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동료 교사와 교장·교감, 학생 등 여러 주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 사례는 정말 심각한 것”이라며 “(문제 교원을) 걸러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원은 임용 단계에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정신건강 역시 입직 때 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내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교원의 휴·복직을 심의하는 질환심의위원회를 지역별 교육청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단위로 더 세분화해서 배치하고 문제 징후를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나 교권보호위원회도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설치돼 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심리적, 물리적 거리감을 낮춰서 위원회를 열어야 후속 조치가 유연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폭력행위 때 즉시 분리하는 장치와 함께 각 시도교육청 교원 치료센터에서 교사 개인들이 연수를 통해 치유·회복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 “하늘이법, ‘폭탄 교사’ 걸러내되 오남용·낙인효과 막아야”

    “하늘이법, ‘폭탄 교사’ 걸러내되 오남용·낙인효과 막아야”

    정부와 정치권이 정신질환으로 정상 업무가 불가능한 교원에 대해 직권휴직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 ‘하늘이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치료를 위한 유급 휴직이나 업무 경감 등 적응을 돕는다는 내용도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낙인효과를 우려해 교사들이 치료를 꺼리고 오히려 숨을 수 있는 만큼, 정신건강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정신 질환으로 휴·복직 때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디.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13일 “‘하늘이법’의 목적은 교사들이 질환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이같이 조언했다. 정치권이 추진 중인 ‘하늘이법’에는 ▲교원 정신 건강 종합관리체계 구축 ▲관련 증상 발견 시 업무 배제 ▲정신 질환 검사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정신 질환으로 휴·복직 때 질환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내용의 법 조항을 악성 민원인이나 관리자가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치료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초등교사노조 관계자는 “부당하게 정신적 문제로 몰려 긴급 분리될 위험이 있다”며 “정신 건강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복직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학내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직권휴직 등 과감한 조치도 보장해야 한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동료 교사와 교장·교감, 학생 등 여러 주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 사례는 정말 심각한 것”이라며 “(문제 교원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원은 임용 단계에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검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정신 건강 역시 입직 때 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내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교원의 휴·복직을 심의하는 질환심의위원회를 지역별 교육청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단위로 더 세분화해 배치해 문제 징후를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나 교권보호위원회도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설치돼 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심리적, 물리적 거리감을 낮춰서 위원회를 열어야 후속 조치가 유연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폭력행위 때 즉시 분리하는 장치와 함께 교육청 교원 치료센터에서 교사 개인들이 연수를 통해 치유·회복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 “교도소서 전화로 녹음” 옥중 신곡 발표한 ‘마약 투약’ 래퍼 근황

    “교도소서 전화로 녹음” 옥중 신곡 발표한 ‘마약 투약’ 래퍼 근황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래퍼 윤병호(24·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옥중 신곡’을 발표했다. 윤병호 소속사 FTW 인디펜던스 레코드는 지난달 31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윤병호의 새로운 싱글 ‘올레디’(Already)를 이날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곡은 윤병호가 구속되기 전 작업해 둔 음원이다. 소속사에 따르면 윤병호는 교도소에서도 음악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소속사 측은 “윤병호는 수감 중 교도소에서 가족들에게 컬렉트콜(수신자 요금부담 전화)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쓴 가사를 녹음하도록 요청했고, 해당 음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음원을 준비 중”이라며 “녹음된 음성 파일은 전문적인 후반 작업을 거쳐 정식 음원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병호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창작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다”며 “마약 투약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2023년 12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재판받던 중이던 2022년 8월 17~26일쯤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병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 수면제 먹고 접촉사고 냈다는 운전자…졸피뎀 성분 검출

    수면제 먹고 접촉사고 냈다는 운전자…졸피뎀 성분 검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뒤 운전을 하다 접속사고를 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3시쯤 대구 북구 산격중학교 삼거리 인근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가 운전하기 전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진술에 따라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마약사범의 증가와 함께 약물 운전 사고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라며 “약물을 복용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 20대 마약사범 ‘선처 불구’···또 마약, 교도소 수감

    20대 마약사범 ‘선처 불구’···또 마약, 교도소 수감

    광주보호관찰소는 마약 투약 혐의로 보호관찰 대상자던 20대 여성 A씨가 마약을 재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존의 형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16일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가 전날 필로폰과 모르핀을 불법 복용한 혐의(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 처벌법 위반)로 적발됐다. 광주보호관찰소는 약물 정밀검사를 통해 A씨를 적발하고 체포·구속한 뒤, 광주지검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마약을 구입, 광주 주택가에서 친구들과 수십차례 투약했다. 이들은 마약을 술과 섞어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보호관찰소는 A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 친구 4명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법호 광주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은 우리 사회가 희생을 감수하면서 주는 마지막 사회 복귀의 기회다”라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마약 재투약 등 보호관찰법 위반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비만 치료 ‘위고비’ 묻지마 처방 스톱

    비만 치료 ‘위고비’ 묻지마 처방 스톱

    앞으로 비대면 진료로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급증하던 위고비 처방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지난 10월 국내 출시한 주사제형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기적의 비만 치료제’로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왔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선 환자 상태를 직접 보지 않는 비대면 진료의 맹점을 이용해 정상 체중이나 저체중인 사람이 다이어트 목적으로 위고비를 처방받았다는 ‘인증 글’이 잇따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11월 집중 단속으로 인터넷을 통한 불법 판매와 광고 게시물 359건을 적발했다. 비대면 진료 시 처방 금지 대상 의약품에는 다른 비만 치료제도 포함됐다. 성분명으로는 ▲리라글루티드(삭센다) ▲세마글루티드(위고비) ▲터제파타이드(마운자로) ▲오르리스타트(제니칼)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콘트라브) 등 5종이 제한 대상이다.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 피임약도 비대면 진료로는 처방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이달 15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 사망보험금 노리고 필리핀서 후배 살해 40대 무기징역

    사망보험금 노리고 필리핀서 후배 살해 40대 무기징역

    채무 탕감과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고교 후배를 필리핀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2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보험청약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함께 기소된 보험설계사인 지인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재산을 가로채고 채무를 면탈할 목적을 세우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했고 B씨와 공모해 피해자 명의의 보험 청약서를 위조한 뒤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법원에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절친한 친구인 줄 알았던 A씨 손에 생명을 잃었고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심정,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은 짐작하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A씨는 잘못을 진정 참회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거나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씨 양형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A씨와 공모해 보험 청약서를 위조해 행사하고 보험금을 가로채려 했다”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점,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온 이들을 도주 우려가 있다며 모두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9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후배 C씨에게 6000만원을 빌린 뒤 변제 요구를 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B씨를 가담시켜 보험계약 청약서를 위조했다. 이후 2020년 1월 빚을 탕감하고 7억원 상당의 사망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C씨와 단둘이 필리핀 보라카이로 여행 간 뒤 숙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숙취해소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하고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씨가 숨진 뒤 2년 만인 지난해 1월 부산지법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약 6억 9000만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9년을 각각 구형했다.
  • 마약 운전 ‘롤스로이스男’ 징역 10년… 뺑소니는 무죄

    약물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신모(29)씨가 20일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당시 27세 여성 A씨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전 신씨는 인근 성형외과에서 성형 시술을 빙자해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두 차례 투약해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사고로 뇌사에 빠진 A씨는 지난해 11월 끝내 숨졌다. 재판의 쟁점은 신씨가 사고 당시 3분 간 현장을 이탈했다 돌아온 행위를 도주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1심은 신씨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도주치사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위험운전치사·약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신씨가 약 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시술받은 성형외과에 휴대전화를 찾으러 갔다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도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수긍해 징역을 확정했다.
  • 약물 상습투약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징역 10년 확정

    약물 상습투약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징역 10년 확정

    약물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신모(29)씨가 20일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당시 27세 여성 A씨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전 신씨는 인근 성형외과에서 성형 시술을 빙자해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두 차례 투약해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사고로 뇌사에 빠진 A씨는 지난해 11월 끝내 숨졌다. 재판의 쟁점은 신씨가 사고 당시 3분 간 현장을 이탈했다 돌아온 행위를 도주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1심은 신씨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도주치사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위험운전치사·약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신씨가 약 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시술받은 성형외과에 휴대전화를 찾으러 갔다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도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수긍해 징역을 확정했다. 한편 신씨는 이와 별개로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 ‘뺑소니는 무죄’ 롤스로이스男 징역 10년 확정

    ‘뺑소니는 무죄’ 롤스로이스男 징역 10년 확정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에 대해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형량을 절반으로 감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은 후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발생 115일 만에 숨졌다. 신씨는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신씨가 약물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병원과 말을 맞추기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고 신씨에게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 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같은 날 오후 8시10분쯤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여)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25일 사망했다. 검찰은 공소장변경을 통해 신씨의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일명 ‘뺑소니’로 불리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2가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기운에 취해 차량 안에 둔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잠시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 차량의 운전을 인정하는 등 도주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신씨는 이와 별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 “공부 잘하는 약 팝니다” 수능 앞두고 불법판매 기승…711건 적발

    “공부 잘하는 약 팝니다” 수능 앞두고 불법판매 기승…711건 적발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불안한 학부모와 수험생의 심리를 악용해 허가받지 않은 식품과 치료제 등을 불법 판매하는 사례를 정부가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불법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수험생’, ‘집중력’ 등 단어를 검색해 오픈마켓 300개 사이트를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계열 ADHD 치료제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식품 등 적발 사례는 일반식품을 ‘기억력 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집중력 향상’ 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 집중력 높이는 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심의받고, 심의받은 내용으로 광고해야 한다. 마약류 등 적발 사례로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틸페니데이트 제품과 국내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암페타민 제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 게시글을 올린 것 등이다. 이해국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ADHD 치료제는 뇌전두엽 기능 발달의 취약성으로 인해 주의집중력 등 인지행동조절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은 정신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주의집중력이 부족한 질병’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하는 만큼,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에서 주의집중력이 더욱 좋아지는 효과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DHD 질환으로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이 복용할 경우, 가볍게 식욕부진, 심박동 수 증가, 두통 등 부작용 증상부터 심한 경우, 극도의 불면증, 흥분성, 환각 등 일시적 정신병적 상태까지 유발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련 부당광고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고등래퍼2’ 윤병호, 구치소서 또 마약… ‘퐁당 사건’ 주장했으나

    ‘고등래퍼2’ 윤병호, 구치소서 또 마약… ‘퐁당 사건’ 주장했으나

    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다른 사람이 복용하게 하긴 어려워”펜타닐 등 혐의 7년 선고받고 복역 중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던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2022년 8월 17~26일쯤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재판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한 이른바 ‘퐁당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게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윤씨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흡연·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었다.
  • 한 알에 두 종류 성분… 남해안에 퍼진 신종 마약

    한 알에 두 종류 성분… 남해안에 퍼진 신종 마약

    한 알에서 두 종류 성분이 나오는 신종 마약 등을 판매·투약한 귀화자와 외국인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출신 귀화자인 40대 유흥주점 업주 A씨와 상습 투약자 3명 등 총 4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베트남 출신 귀화자인 여성 접객원 30대 B씨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경남 진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MDMA) 등 마약류를 상습 판매,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 남성과 결혼해 2019년부터 외국인 대상 유흥주점을 운영한 A씨는 베트남 출신 여성 접객원들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마약류를 판매·알선해왔다. 손님은 주로 해양 종사 외국인 노동자였다. A씨는 손님들이 마약 파티를 예약하면 가게 문을 닫고 유흥주점 폐쇠회로(CC)TV로 주변을 상시 감시했다. 경찰 단속에 대비해 마약류를 나눠 담을 지퍼백을 주점 내 천장에 숨겨놓거나 후문 도주로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들이 판매·투약한 마약류 중에는 엑스터시·케타민 외 이 둘을 합친 알약 형태 신종 마약도 있었다. 이 마약은 환각·흥분 상태 유지 시간은 짧지만 두 가지 마약 효과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씨가 마약류를 어디서 들여왔는지, 얼마나 유통했는지 등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통영해경은 “신종 마약 제조·밀반입 업자 등을 찾아 관련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마약사범 적발 늘었지만… 투약자는 못잡는 檢 ‘반쪽 수사권’

    마약사범 적발 늘었지만… 투약자는 못잡는 檢 ‘반쪽 수사권’

    검수완박 기간 적발 줄었다가2년 전 검수원복 후 1만건 급증투약·소지자 등 직접 단속 못해“공급-투약 밀접… 수사권 개선을” #1. 서울남부지검 마약 수사관들은 지난해 필로폰 밀수·유통 총책의 집을 압수수색하다 현장에서 투약도구를 소지한 외국인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 외국인에게 투약 사실을 자백받고도 직접 체포하지 못하고 112에 신고했다. 현재 검찰은 마약 투약사범에 대해선 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맡겨야 했던 것이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이 외국인을 긴급체포했지만 자칫 도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2. 인천지검은 지난해 해외에서 케타민 17㎏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마약 조직원 27명을 적발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유통한 마약을 투약한 사범들에 대한 정보도 입수했지만 수사에 나서지 못했다. 유통책 검거 소식이 알려지면 투약 사범들이 잠적할 게 뻔해 신속 수사가 중요한데도 경찰에 정보만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자수하러 오는 피의자마저 경찰을 불러 인계를 요청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위축됐던 검찰의 마약 수사가 지난 2022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일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복원’ 이라는 지적이 많다. 검수원복 후에도 검찰은 마약 밀수·유통 등 공급책에 대한 수사만 가능하고 투약사범이나 단순 소지·사용·운반·관리·보관 등은 수사권이 제한돼 있어서다. 마약범죄가 최근 급증한 데다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 검찰 수사권을 과거처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마약은) 상식적으로 단순 투약부터 망선을 치고 올라가서 잡는 것인데, 그 부분 구멍이 뚫렸다”고 국회에서 주장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서울신문이 22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대검찰청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마약사범 적발 인원은 2018년 1만 2613명에서 2020년 1만 8050명 등으로 증가하다 검수완박이 시행된 2021년 1만 6153명으로 감소했다. 검수완박 기간 검찰이 500만원 이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 범죄 외에는 수사를 벌일 수 없었던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마약 유통 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허용하는 검수원복이 2022년 9월 시행됐고, 이듬해 적발 인원은 2만 7611명 등으로 다시 급증했다. 검수완박 시기와 비교하면 2년 새 1만명 이상 늘었다. 최근 우리 사회 마약 확산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의미다.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권이 제한된 상황을 고려하면 훨씬 많은 마약사범이 존재할 것으로 전망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클럽 등 유흥가에서 마약 투약 정보가 입수돼도 직접 단속할 수 없고 투약·소지자로부터 범죄정보도 확보할 수 없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공급사범과 투약사범은 불가분의 관계라 검찰에 대한 수사권 제한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은 377명에 달해 마약전담 경찰관(약 370명)보다 많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단독] 檢, ‘검수원복’ 후 마약사범 적발 1만명 급증… 투약자 못 잡는 ‘반쪽수사권’은 발목

    [단독] 檢, ‘검수원복’ 후 마약사범 적발 1만명 급증… 투약자 못 잡는 ‘반쪽수사권’은 발목

    #1. 서울남부지검 마약 수사관들은 지난해 필로폰 밀수·유통 총책의 집을 압수수색하다 현장에서 투약도구를 소지한 외국인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 외국인에게 투약 사실을 자백받고도 직접 체포하지 못하고 112에 신고했다. 현재 검찰은 마약 투약사범에 대해선 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맡겨야 했던 것이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이 외국인을 긴급체포했지만 자칫 도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2. 인천지검은 지난해 해외에서 케타민 17㎏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마약 조직원 27명을 적발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유통한 마약을 투약한 사범들에 대한 정보도 입수했지만 수사에 나서지 못했다. 유통책 검거 소식이 알려지면 투약 사범들이 잠적할 게 뻔해 신속 수사가 중요한데도 경찰에 정보만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자수하러 오는 피의자마저 경찰을 불러 인계를 요청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위축됐던 검찰의 마약 수사가 지난 2022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일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복원’ 이라는 지적이 많다. 검수원복 후에도 검찰은 마약 밀수·유통 등 공급책에 대한 수사만 가능하고 투약사범이나 단순 소지·사용·운반·관리·보관 등은 수사권이 제한돼 있어서다. 마약범죄가 최근 급증한 데다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 검찰 수사권을 과거처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마약은) 상식적으로 단순 투약부터 망선을 치고 올라가서 잡는 것인데, 그 부분 구멍이 뚫렸다”고 국회에서 주장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서울신문이 22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대검찰청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마약사범 적발 인원은 2018년 1만 2613명에서 2020년 1만 8050명 등으로 증가하다 검수완박이 시행된 2021년 1만 6153명으로 감소했다. 검수완박 기간 검찰이 500만원 이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 범죄 외에는 수사를 벌일 수 없었던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마약 유통 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허용하는 검수원복이 2022년 9월 시행됐고, 이듬해 적발 인원은 2만 7611명 등으로 다시 급증했다. 검수완박 시기와 비교하면 2년 새 1만명 이상 늘었다. 최근 우리 사회 마약 확산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의미다.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권이 제한된 상황을 고려하면 훨씬 많은 마약사범이 존재할 것으로 전망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클럽 등 유흥가에서 마약 투약 정보가 입수돼도 직접 단속할 수 없고 투약·소지자로부터 범죄정보도 확보할 수 없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공급사범과 투약사범은 불가분의 관계라 검찰에 대한 수사권 제한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은 377명에 달해 마약전담 경찰관(약 370명)보다 많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 의원은 ”국제 공조체계 등을 구축하고 있는 검찰의 마약 수사 범위를 투약사범까지 확대해 검찰·경찰·관세청이 협업하며 마약 범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 알에 두 종류 마약 성분…남해안 퍼진 신종마약

    한 알에 두 종류 마약 성분…남해안 퍼진 신종마약

    한 알에서 두 종류 성분이 나오는 신종 마약 등을 판매·투약한 귀화자와 외국인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출신 귀화자인 40대 유흥주점 업주 A씨와 상습 투약자 3명 등 총 4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베트남 출신 귀화자인 여성 접객원 30대 B씨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경남 진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MDMA) 등 마약류를 상습 판매,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 남성과 결혼해 2019년부터 외국인 대상 유흥주점을 운영한 A씨는 베트남 출신 여성 접객원들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마약류를 판매·알선해왔다. 손님은 주로 해양 종사 외국인 노동자였다. A씨는 손님들이 마약 파티를 예약하면 가게 문을 닫고 유흥주점 폐쇠회로(CC)TV로 주변을 상시 감시했다. 경찰 단속에 대비해 마약류를 나눠 담을 지퍼백을 주점 내 천장에 숨겨놓거나 후문 도주로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들이 판매·투약한 마약류 중에는 엑스터시·케타민 외 이 둘을 합친 알약 형태 신종 마약도 있었다. 이 마약은 환각·흥분 상태 유지 시간은 짧지만 두 가지 마약 효과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씨가 마약류를 어디서 들여왔는지, 얼마나 유통했는지 등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통영해경은 “신종 마약 제조·밀반입 업자 등을 찾아 관련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마약 범죄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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