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통합 18곳 신청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단체의 자율통합 건의서 제출이 완료됐다. 통합대상 지역은 18개 지역 46개 지방자치단체로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30일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서가 18개 지역에서 제출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권역별 신청 지역은 수도권 7곳, 충청 5곳, 호남 3곳, 영남 3곳 등이다.
수도권은 남양주·구리, 수원·화성·오산, 안양·과천·의왕·군포, 성남·하남·광주, 의정부·동두천·양주, 안산·시흥, 이천·여주 등이 통합대상 지역에 올랐다.
충청권은 충남의 천안·아산, 홍성·예산, 부여·공주, 충북의 청주·청원, 괴산·증평 등이 포함됐다. 호남권은 전북의 전주·완주, 전남의 순천·여수·광양·구례, 목포·무안·신안, 영남권은 경북의 구미·군위, 경남의 마산·창원·진해·함안, 진주·산청 등이 통합대상 지역이 됐다.
하지만 통합이 현실로 이어지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통합관계에 있는 지자체 가운데 대상지역이 서로 일치하는 곳은 5곳에 불과한 반면 통합건의 대상지역이 불일치하거나 한쪽에서만 건의한 지역은 13곳이나 된다.
통합건의가 일치하는 지역은 ▲청주·청원 ▲전주·완주 ▲성남·하남·광주 ▲여주·이천 ▲구리·남양주 등 5곳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도 통합이 쉽지 않아 보인다.
행안부는 10월 중 전국 동시 여론조사를 하고 지방의회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통합 여부를 결정한 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 자치단체들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