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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햄버거병 의혹’ 그 후… [이슈픽]

    ‘햄버거병 의혹’ 그 후… [이슈픽]

    대장균이 검출된 햄버거 패티 재고량을 속여 행정처분을 피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맥도날드 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김봉규 장윤선 부장판사)는 1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맥도날드 김모(51) 전 상무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패티 납품업체 M사 이사였던 송모씨와 공장장 황모씨도 1심과 달리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공무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재고를 모두 소진했다’는 확인서만 제출받고 행정처분을 면제해줬다”며 “담당자들이 심사를 불충분하게 한 것이지, 피고인들이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김씨 등은 2016년 6월 M사가 한국맥도날드에 납품한 소고기 패티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돼 ‘부적합’ 통보를 받자, 4500장가량의 재고가 있음에도 맥도날드 전체 매장에서 소진됐다며 세종시청 산림축산과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행정처분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해당 공무원이 황씨의 언행을 믿고 재고를 회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충분한 심사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송씨와 황씨에게는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업무 담당자들이 황씨로부터 재고 소진했다는 말을 듣고 한국맥도날드 측에 재고가 남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요구했고, 황씨가 이를 받아서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별도 문의 없이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처분을 결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시작은 ‘햄버거병 의혹’ 이 사건은 2017년 7월 한 소비자가 딸 A양이 경기 평택시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불고기 버거를 사 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고 한국맥도날드와 매장 직원 4명을 고소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 일명 ‘햄버거병’은 장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의 일종으로 신장이 불순물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해 체내에 쌓이면서 발생하게 된다. 1982년 미국에서 덜 익힌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이 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햄버거병이란 이름이 붙었다. A양 측은 당시 ‘덜 익은 패티’가 발병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2017년 7월 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를 접수한 검찰은 2018년 2월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M사 관계자들만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사에 재수사 “햄버거병 맥도날드 책임없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다시 맥도날드를 고발하면서 2019년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2019년 10월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2020년 11월 맥도날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했다. 1년여의 재수사 끝에 검찰은 2021년 4월 한국맥도날드를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초기 역학조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먹은 햄버거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검찰은 “맥도날드가 맥키코리아로부터 납품받은 패티의 오염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햄버거를 조리해 팔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먹은 햄버거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발된 한국맥도날드와 맥키코리아를 불기소 결정했다. 당시 검찰은 공무원에게 오염된 패티 재고를 속여 행정처분을 피한 혐의가 인정된 김씨 등 일부 직원만 재판에 넘겼는데, 이번 2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이 났다. 13일 재판부는 “축산물 관련 위생 위험성 등에 대한 품질 및 폐기 규정 등의 취지에 비춰보면 재고가 전부 소진돼 회수폐기보고나 공포를 할 수 없는 경우라도 행정관청은 적어도 재고 소진에 실사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패티 오염 알면서도 납품한 건 죄 다만 M사 관계자들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다. M사 대표 송모씨와 공장장 황모씨, 품질관리 과장 정모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을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또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t을 판매한 혐의도 있었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다. 2021년 1월 1심에서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송씨와 황씨, 정씨는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다만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법인에 부과된 벌금은 1심 4000만원에서 2심 1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재판부는 당시 항소심 판결에서 “오염이 됐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데도 제품을 판매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에서 어떤 검사를 했는지 요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됐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영업자들이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며 “피고인들은 축산물 포장 영업만 했다고 주장하지만 가공업이나 여러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규정에 따라) 판매를 하지 않아야 할 영업자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혐의는 범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염 패티를 회수하지 않은 혐의는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범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해 그 부분은 1심을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 뜨는 와퍼, 지는 빅맥

    뜨는 와퍼, 지는 빅맥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성장세인 국내 버거시장에서 오랫동안 양대산맥을 형성해온 두 글로벌 브랜드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버거킹은 주력 메뉴인 ‘와퍼’를 프리미엄 버거로 포지셔닝하는데 성공하며 라이벌 맥도날드를 맹추격하고 있지만, 맥도날드는 수년간 새 경쟁업체들에 밀려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버거킹 매장은 전국 440개로 407개인 맥도날드 매장보다 많다. 두 브랜드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 버거킹 매장이 맥도날드 매장 수를 처음으로 앞선 것이다. 이는 맥도날드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과는 대비되는 한국 시장만의 독특한 사례다. 전 세계 매장 수로만 따져도 맥도날드가 버거킹보다 약 2.5배 많다. 한 관계자는 “버거킹 매장을 맥도날드보다 더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적도 버거킹이 앞선다. 지난해 기준 총 매출은 맥도날드, 버거킹 각각 8678억원, 6784억원으로 맥도날드의 규모가 더 크지만 버거킹은 248억원 영업이익을 남겼다. 반면 한국맥도날드는 지난해 영업손실 278억원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으나 오히려 자본 잠식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웃지 못했다.국내 버거 시장은 코로나19로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며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시장 규모가 2020년 2조 9600억원에서 지난해 4조원 대까지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새 글로벌 브랜드도 한국 시장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치킨업체 BBQ는 미국 버거 브랜드 수퍼두퍼 1호점을 다음달 오픈하기로 했다. 쉐이크쉑·인앤아웃과 함께 미국 3대 버거로 불리는 파이브가이즈도 국내 론칭을 준비 중이다. 이런 가운데 버거킹은 ‘고급 패스트푸드’라는 독특한 포지셔닝을 이뤄냈다. 저가 패스트푸드와 프리미엄 수제버거로 양극화된 버거 시장에서 ‘와퍼’ 메뉴를 고급화·차별화시켜 3040 직장인을 공략한 것이 통했다. 검은 정장을 갖춰입은 배우 이정재를 모델로 내세워 ‘와퍼=직장인들의 점심메뉴’임을 꾸준히 강조했다. 매장 수 1위인 ‘맘스터치’가 가성비 전략으로 1020 고객층을 공략해 업계 1위로 올라선 것과 대비되는 전략이다. 맥도날드는 애매한 포지션으로 갈 길을 잃었다. 저가 버거 시장에선 맘스터치·노브랜드버거 등 ‘가성비’ 브랜드들이 매장을 확장해 고객층이 분산됐다. 프리미엄 메뉴는 ‘저가 패스트푸드’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뚫지 못했다. 햄버거병 논란, 식재료 재활용 사건 등 지속되는 이슈들도 기업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혔다. 한 관계자는 “한때 독보적인 브랜드였던 맥도날드를 대체할 수 있는 브랜드가 얼마든지 많아졌다”면서 “이미지 쇄신 및 브랜딩 전략을 전반적으로 다시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 맥도날드 ’불량패티’ 납품업체 임직원, 2심서 감형

    맥도날드 ’불량패티’ 납품업체 임직원, 2심서 감형

    맥도날드에 오염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 패티를 납품한 식품업체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양경승)는 10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패티 납품업체 M사 대표 송모씨와 공장장 황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품질관리 과장 정모씨는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세 사람 모두 1심보다는 형량이 줄었다. 송씨와 황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정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법인에 부과된 벌금은 1심 4000만원에서 2심 1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재판부는 “오염이 됐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데도 제품을 판매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에서 어떤 검사를 했는지 요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됐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영업자들이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며 “피고인들은 축산물 포장 영업만 했다고 주장하지만 가공업이나 여러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규정에 따라) 판매를 하지 않아야 할 영업자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혐의는 범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염 패티를 회수하지 않은 혐의는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범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해 그 부분은 1심을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오염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 패티 63톤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성분인 시가 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톤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햄버거병(HUS·용혈성요독증후군) 사태 이후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소비자들이 먹은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년 M사 관계자들만 재판에 넘겨졌다. 재수사에서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지난해 4월 한국맥도날드는 재차 불기소 처분됐다.
  • ‘햄버거 집단 식중독’ 안산 유치원장 2심서 감형…징역 4년

    ‘햄버거 집단 식중독’ 안산 유치원장 2심서 감형…징역 4년

    지난해 6월 97명의 아동에게 집단식중독을 유발시킨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안산 유치원 햄버거병’ 사태의 책임자들인 원장과 영양사, 조리사가 항소심에서 감경된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과실치상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산 모 사립유치원장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영양사 B씨와 조리사 C씨에게 징역 2년과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최소한의 의무조차 하지 않았다”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제역할을 했다면 다수의 아동에게 피해를 줄 일이 없었을 것” 이라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 중 18명이 용혈성 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의 상해를 입었는데, 호전된 이후에도 장기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25%에 달한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고 이후 피고인들이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해 원인 규명을 어렵게 한 점에 관해서는 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 9명을 포함한 27명의 피해자와 추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유치원 급식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해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원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리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해당 유치원에서는 지난해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97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이 중 18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증후군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를 해야 했다.
  • “직원 잘못” 유효기간 지난 재료 쓴 맥도날드 해명

    “직원 잘못” 유효기간 지난 재료 쓴 맥도날드 해명

    서울의 한 맥도날드 점포에서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날짜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맥도날드는 직원 개인의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맥도날드는 4일 “내부 조사 결과 유효기간이 지난 스티커를 재출력에 부착한 경우가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내부 규정에 따라 엄격한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맥도날드는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즉각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한 점포에서 유효기간 스티커를 새로 뽑아 덧붙이는 방법으로 유효기간을 늘려 식자재를 사용한 것이다. 공익 신고자가 권익위에 제출한 영상을 보면, 또띠아 겉봉지에 붙은 스티커를 떼자 그 밑에 또 하나의 스티커가 나왔다. 한국맥도날드는 “해당 직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빚어진 일로 본사의 지시는 없었다”며 “해당 직원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국맥도날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유효기간 준수 및 식품안전 강화 지침 전달·교육,매장 원재료 점검 제도 강화 등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맥도날드는 “다시 한번 이번 문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더욱더 철저한 점검과 관리로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햄버거병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맥도날드는 2019년 매장 내부를 공개하며 ‘2차 유효기간’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 가벼운 식중독이 ‘햄버거병’ 될라… 육류 충분히 익혀 드세요

    가벼운 식중독이 ‘햄버거병’ 될라… 육류 충분히 익혀 드세요

    올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환자가 최근 5년과 비교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질병관리청이 내놓은 최근 6년간(2016~2021년) 월별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5월 기준으로 올해는 환자가 47명으로 가장 많다. 2016~2020년에는 각 20명, 29명, 25명, 31명, 22명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환자 규모가 지난해(270명)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식품이나 물 등을 통한 감염 및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만큼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고 식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은 대장균에서 시작된다.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의 장에 항상 존재하는데 대부분 위해성이 없지만 간혹 사람에게 식중독 등의 병을 일으키곤 한다. 이들이 병원성 대장균이다. 병원성 대장균은 발병 특성에 따라 장출혈성 대장균, 장독소형 대장균, 장침입성 대장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것을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라고 부른다. 지난해 경기 안산유치원에서 원생과 가족 등 97명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에 감염되며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은 일이 대표적 사례다. 지난 8일에는 전남 나주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6명의 환자가 확진되기도 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 어린이집의 등원을 중단시키고 재원 중인 모든 원아, 교사, 조리종사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와 환경 검체 및 보존식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확진자 가족들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관련 식재료를 추적 조사하는 등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의 감염원은 대장균 O157로 알려져 있다. 장출혈성 대장균은 장관 상피세포에 벽돌처럼 쌓여 대량의 독소를 생산한다. 충분히 익히지 않은 육류, 샐러드 등 날것으로 먹는 채소, 소독하지 않은 우유 등을 섭취하면서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직접 전파도 가능하다. 감염은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데 질병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체 환자 270명 중 209명, 즉 10명 중 8명(77.4%)가량이 6~8월에 감염됐다. 그 외에 2016년 104명 중 54명(51.9%), 2017년 138명 중 64명(46.4%), 2018년 121명 중 68명(56.2%), 2019년 146명 중 67명(45.9%)으로 나타났다. 보통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되면 3~8일의 잠복기를 거친 후 발열을 동반하지 않은 급성 혈성 설사와 경련성 복통을 호소한다. 설사는 혈액이 나오지 않는 경증에서부터 다량의 혈액이 나오는 상태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합병증으로는 용혈성 빈혈, 혈소판 감소, 신장 기능 부전, 중추신경계 증상을 포함하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 특히 ‘햄버거 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전형적으로 소아에서 급성신부전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용혈성 빈혈과 혈소판 감소증까지 동반해 위험하다. 그럼에도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은 대개 5~10일이면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된다. 문제는 전체 환자의 10% 정도가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나 혈전성 혈소판 감소증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유아 역시 마찬가지이며 그중에서 2~7%가 사망할 수 있다. 질병청은 “보통 설사 후 2~14일(평균 6일)에 증후군이 발생하기 때문에 학부모는 유아의 상태를 잘 지켜봐야 한다”면서 “고령자의 경우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사망률은 50%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진행됐을 경우에는 수혈이나 투석 등의 치료까지 시행해야 한다. 전체 환자의 절반 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나 출혈성 설사를 치료할 때 항생제를 사용하면 장출혈성 대장균이 독소를 더 많이 분비해 질병 상태가 더 심각해지므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장출혈성 대장균 이외의 병원체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 감염된 환자는 격리 치료가 필수다. 예방을 위해서는 가열·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한 2시간 내 빨리 먹고 가열 후 바로 먹을 수 없는 경우는 식혀서 바로 냉장 보관하는 게 좋다. 육류로 음식을 준비할 때는 도마나 칼 등을 구분해 사용함으로써 교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고, 조리할 때는 육류를 충분히 가열하며 특히 다짐육은 속까지 완전히 익히도록 해야 한다. 채소류는 세척 과정에서 미세한 흠집이 생겨 세척 전보다 식중독균이 서식하기 더 쉬운 조건이 되므로 세척 후에는 바로 섭취하거나 냉장 보관해야 한다. 특히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국지성 비가 많이 올 것이라는 기상 예보에 따라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인 ①손 씻기 ②익혀 먹기 ③끓여 먹기 ④칼·도마 구분 사용하기 ⑤세척·소독하기 ⑥보관온도 지키기 실천을 강조한 바 있다. 식약처는 “특히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급식소 등에서는 식재료의 세척, 보관, 조리에 각별히 주의하고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가 있는 조리 종사자는 증상이 없어진 후에도 최소 2~3일까지는 조리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청은 지난해 안산 유치원 집단발생과 관련해 냉장고 성능 이상으로 대장균이 증식했다고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유치원의 냉장고 하부 서랍칸 온도는 적정 온도보다 10도 이상 높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병원성 대장균의 발생 장소는 학교(61%)가 가장 많았고 기업체 등의 집단급식소(20%), 음식점(10%) 순이었다. 원인 식품은 채소류(67%), 도시락 등 복합조리식품(10%), 육류(4%), 어패류(4%) 등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수칙을 준수해 조리된 안전한 음식을 섭취하며, 올바른 손 씻기 등 예방 수칙을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햄버거병’ 재수사 檢, 이번에도 한국맥도날드 무혐의…공무집행방해 혐의만 기소

    ‘햄버거병’ 재수사 檢, 이번에도 한국맥도날드 무혐의…공무집행방해 혐의만 기소

    검찰이 1년 넘게 ‘햄버거병’(용혈성용독증후군·HUS) 사건을 재수사한 끝에 한국맥도날드를 무혐의 처분했다. 초기 역학조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먹은 햄버거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다만 공무원에게 오염된 패티 재고를 속여 행정처분을 피한 혐의가 인정된 일부 직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형수)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국맥도날드와 맥키코리아를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맥도날드가 맥키코리아로부터 납품받은 패티의 오염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햄버거를 조리해 팔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먹은 햄버거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발인 측에서 주장했던 맥도날드가 패티 조리 온도를 잘못 설정한 과실과 관련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기존 수사 기록과 맥키코리아 공판 기록, 맥도날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내부고발자인 맥도날드 전 직원과 전문가들을 수차례 조사한 끝에 이러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한 햄버거병 대규모 발생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분쇄육 중심 온도를 정기 측정해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 도입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한국맥도날드의 김모 전 상무와 맥키코리아의 송모 이사, 황모 공장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상무 등은 2016년 6월 맥키코리아 패티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돼 외부 검사기관의 ‘부적합’ 통보를 받은 후 아직 맥도날드에 납품된 패티가 4500장 남아 있는데도 세종시 담당공무원에게 “재고가 모두 소진됐다”고 속여 공표·제조 정지 및 행정처분을 피한 혐의를 받는다. 햄버거병 사건은 지난 2017년 맥도날드에서 판매한 덜 익은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용독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판정을 받은 피해자 측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이듬해 검찰이 맥도날드를 불기소하고 일부 패티 납품업체 관계자만 재판에 넘겨 사건을 마무리하자, 시민단체가 다시 맥도날드를 고발하면서 2019년부터 재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2019년 10월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맥도날드를 압색하는 등 수사를 해왔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 5분 만에 감염병 판독 기술 국내 개발

    5분 만에 감염병 판독 기술 국내 개발

    국내 연구진이 햄버거병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이나 결핵, 독감 등을 유발시키는 병원균을 5분 만에 검출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단 신용범 단장이 이끄는 연구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남대 연구진과 함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 병원체의 핵산증폭반응을 이용해 5분 만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고감도 병원체 검출기술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의공학 분야 국제학술지 ‘바이오센서스 앤드 바이오일렉트로닉스’에 실렸다. 지금까지는 질병을 유발시키는 병원체를 파악하기 위해 시료에 포함된 유전자가 담겨 있는 생체고분자인 핵산을 증폭시키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장비 크기를 줄여 현장에서 사용하거나 하나의 시료에서 다양한 병원체를 동시에 검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전하를 띠는 핵산이 증폭될 때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변화를 포착해 검출할 수 있는 센서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연구팀은 나노갭 센서를 이용해 유전자 증폭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증폭된 유전자의 미세한 전기적 신호를 포착함으로써 5분 만에 시료 내 병원균을 검출해 내는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나노갭 센서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원성 대장균 ‘O157:H7’을 5분 만에 검출하는 데 성공했다. 신 단장은 “이번 기술은 기존에 상용화돼 사용되고 있는 유전자증폭시약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복잡한 온도조절이나 형광포착을 위한 장비 없이 신호변화를 읽어 냄으로써 병원체의 현장검출을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 ‘햄버거병’ 유발 독성세균 현장에서 5분만에 검출해 내는 기술 개발

    ‘햄버거병’ 유발 독성세균 현장에서 5분만에 검출해 내는 기술 개발

    육류를 갈아 만든 패티가 완전히 조리되지 않거나 살균되지 않은 우유나 상한 채소 등을 섭취하면 신장에서 불순물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해 체내에 독소가 쌓이면서 심각한 질병이 발생한다. 용혈성요독증후군, 일명 ‘햄버거병’이다. 햄버거병의 원인은 병원성 대장균 ‘O157’ 때문으로 알려졌다. 햄버거병은 물론 식중독, 결핵, 독감 같은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병원균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병원체 검출이 필수적이다. 국내 연구진이 이 같은 병원균을 5분 만에 검출해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남대 공동연구팀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 병원체의 핵산증폭반응을 이용해 5분 만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고감도 병원체 검출기술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의공학분야 국제학술지 ‘바이오센서스 앤드 바이오일렉트로닉스’에 실렸다. 지금까지는 질병을 유발시키는 병원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료에 포함된 유전자가 담겨있는 생체고분자인 핵산을 증폭시키는 방법이 사용돼 왔다. 그렇지만 장비를 크기를 줄여 현장에서 사용하거나 하나의 시료에서 다양한 병원체를 동시에 검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전하를 띠는 핵산이 증폭될 때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변화를 포착하는 임피던스 센서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 역시 센서의 감도를 높여 병원균에서 나타나는 신호변화만을 제대로 포착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이에 연구팀은 나노갭 센서로 전기적 임피던스 센서의 감도를 개선해 유전자 증폭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증폭된 유전자의 미세한 전기적 신호를 포착함으로써 5분 만에 시료 내 병원균을 검출해 내는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나노갭 임피던스 센서를 이용해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원성 대장균 ‘O157:H7’을 5분 만에 검출하는데 성공했다. 이현정 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단 책임연구원은 “이번 기술은 기존에 상용화돼 사용되고 있는 유전자증폭시약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복잡한 온도조절이나 형광포착을 위한 장비 없이 신호변화를 읽어 냄으로써 병원체의 현장검출을 용이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며 “상용화를 위해 감도 안정화를 위한 최적 측정조건을 찾고 현장진단을 위한 소형화 모듈 등에 대한 연구를 추가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 안산 ‘집단 식중독’ 유치원 원장에 징역 5년 선고

    지난해 6월 유치원생 등 90여명의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산의 사립유치원 원장에 중형인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 송중호)는 18일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산 A유치원 원장 B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유치원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2년 6개월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와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에게는 벌금 43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 등은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원아들에게 급식을 제공해 97명의 아동에게 피해를 주고,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 등은 범죄단체처럼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B씨의 개인적 이익에 대한 탐욕, 식자재 관리에 대한 무관심이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B씨에 대해 “유치원 운영을 교육자가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다”고 질타했다. B씨와 영양사, 조리사 등 3명은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 원생들이 식중독에 걸리게 한 것은 물론 사고 발생 후 역학조사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만든 보존식을 제출,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A유치원에서는 지난해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97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 중 18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 “유치원을 돈벌이로 생각” 집단식중독 유치원 원장 징역 5년

    “유치원을 돈벌이로 생각” 집단식중독 유치원 원장 징역 5년

    유치원생 등 97명 식중독 의심 증상18명은 ‘햄버거병’ 진단에 투석까지“역학조사 방해도 인정…죄질 불량” 유치원생 등 90여명의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산의 사립유치원 원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 송중호)는 18일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유치원 원장 B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함께 이렇게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유치원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2년 6개월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와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43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원아들에게 급식을 제공해 97명의 아동에게 피해를 주고,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B씨 등은 범죄단체처럼 조직적,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B씨의 개인적 이익에 대한 탐욕, 식자재 관리에 대한 무관심이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B씨에 대해 “유치원 운영을 교육자가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영양사와 조리사 등에 대해서는 적은 임금으로 고용되고 B씨의 지시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씨와 영양사, 조리사 등 3명은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 원생들이 식중독에 걸리게 한 것은 물론 사고 발생 후 역학조사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만든 보존식을 제출,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은 역학조사 당시 납품 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거래명세서와 도축 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A유치원에서는 지난해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97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 중 18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 검찰은 기소 당시 급식 과정에서 육류 등 식자재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23년 된 냉장고에 식자재를 보관한 업무상 과실도 있다는 결론을 냈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불량 패티 맥도날드 납품’ 임직원들 집행유예

    ‘불량 패티 맥도날드 납품’ 임직원들 집행유예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유발하는 대장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납품한 식품업체 임직원들이 징역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납품업체 M사의 송모(57) 경영이사와 황모(41) 공장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모(38) 품질관리팀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M사는 벌금 4000만원에 처했다.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쇠고기 패티 63t과 해당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 검출돼 오염 우려가 컸던 패티 2160t을 유통한 혐의로 2018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업체에서 생산한 쇠고기 패티의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을 판매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대해 햄버거병에 걸린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아이들이 먹고 죽을 수도 있는 중대한 식품범죄인데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는 너무도 약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문제의 햄버거를 판매했지만 불기소 처분된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2019년 10월부터 재수사 중이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 맥도날드에 불량패티 납품한 업체 관계자들 집행유예

    맥도날드에 불량패티 납품한 업체 관계자들 집행유예

    패티 납품업체 관계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송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M사 공장장과 품질관리 팀장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M사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t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다. 다만 검찰은 소비자들로부터 한국맥도날드에 대한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했으나, 2018년 2월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M사 관계자들만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일부 소비자들은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7월 A씨는 딸 B(당시 5세)양이 2016년 맥도날드의 한 매장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앓게 됐다며 한국맥도날드와 매장 직원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같은 증세를 보인 피해자 4명도 추가 고소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주로 간 고기를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 이들은 미국에서 1982년 보고된 햄버거에 의한 집단발병 원인이 덜 익힌 패티의 O157 대장균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햄버거가 미생물에 오염됐을 가능성을 조사하려 했지만, B양이 먹은 돼지고기 패티의 경우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한 자료가 없었고, 같은 일자에 제조된 제품의 시료 또한 남아있지 않아 오염 여부를 검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후 시민단체들이 한국맥도날드를 다시 고발해 검찰이 지난해 11월 한국맥도날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국맥도날드 측은 이날 유죄 판결을 받은 납품업체와 2017년 12월 납품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보도 다음날인 27일 한국맥도날드는 전날 판결을 받은 불량패티와 HUS 피해아동 건과 관련이 없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어제 언론보도에 대한 한국맥도날드의 입장 한국맥도날드는 식품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으며, 품질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매장에서 품질과 식품 안전 기준, 그리고 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높은 품질의 제품만이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해당 납품업체에서 문제된 패티는 소위 용혈성요독증후군(HUS) 피해아동 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맥도날드는 지난 26일 진행된 전 납품업체 재판과 관련해 잘못된 사실이 보도됨으로써 고객과 자사 임직원, 가맹점주, 협력사들에게 불안감과 불필요한 오해가 조성될 것을 우려하여 회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해당 건은 소위 용혈성요독증후군(HUS) 피해아동 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해되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디 아래 사실을 감안하여 사실에 기반한 신중한 보도를 해 주실 것을 기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해당 납품업체에서 문제가 된 패티는 보도되고 있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건입니다 해당 납품업체 건은 HUS 관련 패티와 종류가 다르고, 제조 시점도 다른 전혀 무관한 사건임을 말씀드립니다. 당사는 HUS 건과 관련해 6개월이 넘는 사법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결과,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은 그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가 다양한 점, 해당 어린이의 잠복기가 의학적/과학적 잠복기와는 맞지 않는다는 점, 고온(상하판 각각 218도, 177도)의 그릴에서 자동으로 조리되는 햄버거 패티가 설익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해당 어린이가 섭취한 제품은 전 납품업체에서 문제가 된 소고기 패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라는 점 등을 들어 당사의 제품 섭취가 해당 어린이의 질병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 한 바 있음을 강조 드립니다. 또한,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주장했던 가족 측과 인도적 차원에서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2019년도에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전 패티 납품업체는 당사와 더 이상 거래 관계가 없는 회사로, 2017년 거래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남은 재고의 회수 및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였으며, 사법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소명한 바 있습니다. 식품 안전은 당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맥도날드는 상단과 하단이 각각 218도, 177도 이상의 초고온으로 자동 설정된 그릴에서 위아래로 여러 장의 패티가 동시에 구워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5월부터 레스토랑에 최신식 디지털 온도계를 도입하여 조리 후 패티의 중심 온도를 측정, 태블릿에 실시간 자동으로 기록하는 업계 유일 ‘디지털 푸드 세이프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제품의 조리 온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식품의 안전 및 품질 기준을 빈틈없이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맥도날드는 식품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으며, 품질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매장에서 품질과 식품 안전 기준, 그리고 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높은 품질의 제품만이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햄버거병’ 용어 사용 자제 당부 드립니다 업계 전반에 잘못된 인식을 야기할 수 있는 해당 용어에 대한 사용 대신 정확한 병명(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사용 부탁드립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집단식중독’ 안산 사립유치원 원장에 징역 5년 구형

    ‘집단식중독’ 안산 사립유치원 원장에 징역 5년 구형

    지난해 6월 90여명의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산의 A사립유치원 원장 B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송중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B씨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유치원 교사와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장 B씨와 유치원 영양사, 조리사 등 3명은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 원생들이 식중독에 걸리게 한 것은 물론 사고 발생 후 역학조사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만든 보존식을 제출,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은 역학조사 당시 납품 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거래명세서와 도축 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기소 당시 급식 과정에서 육류 등 식자재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23년 된 냉장고에 식자재를 보관한 업무상 과실도 있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B씨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A유치원에서는 올해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97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 중 15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 ‘집단식중독’ 안산 사립유치원 원장 등 6명, 급식 위생관리 소홀 인정

    ‘집단식중독’ 안산 사립유치원 원장 등 6명, 급식 위생관리 소홀 인정

    지난 6월 발생한 안산 A사립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 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B씨 등 피고인 6명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8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송중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의에 모든 피고인이 “인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검찰이 제시한 관련 증거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만을 묻고 마무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A유치원 원장 B씨와 영양사, 조리사 등 3명을 식중독 야기(업무상 과실치상,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역학조사 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이 유치원 교사 1명과 식자재 납품업자, 육류 납품업자 등 3명도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원장 등 구속기소 된 3명은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 원생들이 식중독에 걸리게 한 것은 물론 사고 발생 후 역학조사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만든 보존식을 제출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기소 된 납품업자 등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당시 납품 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거래명세서와 도축 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다. 검찰을 기소 당시 급식 과정에서 육류 등 식자재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23년 된 냉장고에 식자재를 보관한 업무상 과실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진행된다. A유치원에서는 올해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97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 중 15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 이혜원 경기도의원, 경기도의료원 등 도정과 교육현안 질문 실시

    이혜원 경기도의원, 경기도의료원 등 도정과 교육현안 질문 실시

    “코로나 감염병 등을 겪으며 공공의료시설 확충과 공공의료 필요성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혜원 경기도의원(정의당·비례)은 5일 제348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공공의료원 손실금 지원, 책임의료기관 지정, 경기도의료원 노사합의 관련 및 의료진 처우, 유치원 부실급식 문제, 경기도교육감 소속 강사직종의 교섭의제 제외 문제 등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 9월 25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병원 확대 필요성 경기도민 여론조사’에서 도민 87%가 경기도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 확대 필요성에 동의한 결과를 소개하고 코로나 감염병 등을 겪으면서 공공의료시설 확충과 공공의료 필요성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혜원 의원은 코로나 종식 이후 경기도의료원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의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한 손실보존 기준 및 향후 손실보존 대책 마련 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책임의료기관 역할에 부합하는 경기도의료원 운영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와 이를 바탕으로 6개 병원 및 경기도 내 각 권역별 의료환경에 부합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방안이 마련돼야 함을 지적했다. 또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병원 추진을 통한 경기도 의료자원의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주장하고, 경기도의료원의 공공의료 역할 강화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지정과 관련한 세부 추진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노사합의 내용과 관련해 경기도의 의료원 이사회를 통과한 노사합의 내용 불승인 사실을 지적하고 필요한 인력 충원과 근무여건 개선 등의 문제는 도민 대상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주장했다. 이어 노사합의와 이사회 통과를 거친 노사합의내용을 승인하지 않은 사유와 이후의 승인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해 의료 일선에서 도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을 경기도 차원에서 고민할 것과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는 코로나 시국을 버텨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추가 특별휴가 제안에 대해서도 도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이혜원 의원은 교육 행정 현안과 관련해 지난 6월 안산의 유치원 햄버거병 집단 식중독 사고를 언급하고, 지난 8월 밝혀진 화성의 유치원 부실 급식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후 발견된 원인에 대해 질문했다. 화성 유치원 부실 급식 문제가 전수점검 당시에는 왜 발견하지 못했는지, 이런 문제가 반복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교육감의 답변을 요청했다. 경기도교육청 집단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잠정합의에서 경기도 교육감 소속 강사직종이 제외된 부분을 지적하고 교육청의 집단교섭은 교육 공무원이 아닌 학교에서 노동하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협약에 강사직종이 포함되지 않은 타 시도도 모두 집단교섭에는 포함되어 있음에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경기도만 강사직군을 교섭 대상에서 제외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혜원 의원은 교육청의 주장대로 차별할 목적이 아니라 개별교섭을 통해 강사직종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할 계획이라면 이들에게 차별 없는 수당과 복무를 약속할 것을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햄버거병’ 논란 재수사…검찰, 한국맥도날드 압수수색

    ‘햄버거병’ 논란 재수사…검찰, 한국맥도날드 압수수색

    덜 익은 고기 패티가 들어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3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맥도날드 품질관리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식자재 관리 장부 등 관련 자료을 확보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관련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한 지 1년여만이다. ‘햄버거병’ 사건은 2016년 최모씨가 딸 A양(6)이 국내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을 갖게 됐다며 지난해 7월 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맥도날드 측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패티 납품업체 대표 등 관계자 3명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지난해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세종시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배당됐다.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맥도날드가 검찰 수사 중 자사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집단 식중독’ 안산 유치원 원장·조리사·영양사 구속

    지난 6월 안산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과 관련해 원장 등 유치원 관계자들이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7일 유치원 원장 A씨와 조리사 B씨, 영양사 C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공무집행 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집단 식중독 사태를 유발해 원생과 가족 등 97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권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통해 이 유치원 내부에서 식중독균인 장 출혈성 대장균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유치원에서 식중독균이 증식해 원생들을 감염시킨 것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A씨 등은 지난 6월 16일 당국의 역학조사를 앞두고 보존식 미보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존식을 당일 새로 만들어 채워 넣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또 역학조사단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식자재를 주 2회 공급받았음에도 매일 공급받은 것처럼 적힌 허위 식자재 납품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유치원에서는 지난 6월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118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들 중 16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 “어린이들이 햄버거병까지”…‘집단 식중독’ 유치원장 구속

    “어린이들이 햄버거병까지”…‘집단 식중독’ 유치원장 구속

    식자재 관리 제대로 하지 않아원생과 가족 등 97명에 상해 입혀보존식 새로 만들어 역학조사 방해원장·조리사·영양사 등 3명 구속돼 지난 6월 안산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과 관련해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원장 등 유치원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이 유치원에서는 지난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10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들 중 15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7일 오후 유치원 원장 A씨와 조리사 B씨, 영양사 C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공무집행 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권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집단 식중독 사태를 유발해 원생과 가족 등 97명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통해 이 유치원 내부에서 식중독균인 장 출혈성 대장균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유치원에서 식중독균이 증식해 원생들을 감염시킨 것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경찰은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 6월 12일 이 유치원에서 점심으로 제공한 소고기를 이틀 전에 납품받은 뒤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 소고기에 묻어있던 식중독균이 다른 식자재나 조리도구에 옮겨가 원생들의 감염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했다.A씨 등은 지난 6월 16일 당국의 역학조사를 앞두고 보존식 미보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존식을 당일 새로 만들어 채워 넣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사고에 대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1인분(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유치원은 역학조사가 이뤄진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월 10일, 11일, 12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15일까지 4일 치 보존식 20여건을 보관해야 하지만 대부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또 역학조사단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식자재를 주 2회 공급받았음에도 매일 공급받은 것처럼 적힌 허위 식자재 납품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과학계는 지금] ‘햄버거병’ 유발 독소 진단 기술 개발

    [과학계는 지금] ‘햄버거병’ 유발 독소 진단 기술 개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환경질환연구센터 이무승 박사팀과 국립한밭대 전자제어공학과 구치완 교수 공동연구팀은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 유발 독소물질을 빠르게 진단해 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공공과학도서관에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플로스 원’에 실렸다. 장출혈성대장균이 내뿜는 독소는 신장, 중추신경계 등 주요 장기 기능에 장애를 유발해 급성신부전증은 물론 심할 경우 혼수나 마비증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기존의 독소 검출 기술과 달리 연구팀이 이번에 개발한 휴대형 고감도 광학검출기는 현장에서 간단하게 사용하고 검사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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