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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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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픔이여 이젠 안녕?… 제주 남방큰돌고래, 첫 전용 보호구역 생겼다

    슬픔이여 이젠 안녕?… 제주 남방큰돌고래, 첫 전용 보호구역 생겼다

    제주 바다에서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가 좀더 안전한 보금자리를 얻게 됐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가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역과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신도리 해역(2.36㎢)은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로, 현재 제주 연안에서만 120마리 미만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방큰돌고래는 제주도 연안에서만 서식하며 그 무리는 120마리 정도로 알려져 있다. 관탈도 해역(1075.08㎢)은 해양보호생물인 해초류(수거머리말)와 산호류(해송, 긴가지해송, 둔한진총산호, 연수지맨드라미)의 핵심 서식지다. 특히 기존 해양보호구역이 연안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지정됐던 것과 달리,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법’시헹 이후 1000㎢ 가 넘는 첫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로써 제주도의 해양보호구역은 문섬(2002년), 추자도(2015년), 토끼섬(2016년), 오조리(2023년), 신도리, 관탈도 등 총 6개소로 늘어났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도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생태체험 행사, 홍보물 제작·배포, 해양생태해설사 양성 등 다양한 인식증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제주 해양생태계의 체계적 보전은 물론,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 상생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해수부의 지정결정에 환영입장을 밝힌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남방큰돌고래들은 제주 연안 전역에 걸쳐 살아가기 때문에 신도리 해역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크게 부족하다. 제주도의 해안선 길이를 전체 253㎞로 본다면 겨우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만이 보호구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라며 “해수부는 애초에 신도리와 함께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일대 해역 또한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해상발전 제한 등 주민수용성 문제로 포함되지 못해 제주 연안 전체로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보호구역 내에서는 해양생물의 포획·채취·이식·훼손 행위, 건축물 신증축, 공유수면 변경, 바다모래 채취, 폐기물 투기 등이 제한된다.
  • “남방큰돌고래야, 이제 안심해… 신도리 바다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단다”

    “남방큰돌고래야, 이제 안심해… 신도리 바다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단다”

    해양수산부가 제주 관탈도 및 신도리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 의결하자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신도리 인근 2.36㎢ 면적의 바다를 제주 남방큰돌고래들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 논평을 통해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제주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일대의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이 10년이 지나서야 일부 이뤄졌다”며 해수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현재 신도리를 비롯해 대정읍 연안에서 남방큰돌고래들이 자주 발견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이 돌고래들에게 살기 ‘좋은’ 환경이어서가 아니라, 난립하는 각종 개발사업과 지나친 선박 운항, 연안 매립 등으로 인해 인간 활동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는 제주 기타 지역에 비해 대정읍 연안이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핫핑크돌핀스는 “멸종위기 해양보호생물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은 다양한 수중 소음과 위협적인 인간의 접근 그리고 지속되는 연안 오염을 피하고자 대정읍 연안으로 쫓겨오는데, 이곳 바다 역시 제대로 된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 종일 가까이 접근하는 관광선박과 낚시어선의 등쌀에, 낮게 나는 드론의 소음에 그리고 수중을 점령한 폐어구와 폐낚시도구와 침적쓰레기의 위협에 돌고래들이 그대로 노출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신도리 남방큰돌고래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이 보호구역으로서 최소한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낚시꾼을 태운 어선과 관광객들을 태운 요트 등 모든 선박의 돌고래 대상 관광 행위를 금지하고 낚시 제한 등의 추가적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낚싯줄에 얽힌 채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는 남방큰돌고래 종달이의 상황이 단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또한 “남방큰돌고래에게 생태법인격을 부여함과 동시에 제주 연안 전체의 보호구역 지정과 선박관광 및 낚시 금지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탈도 및 신도리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해양보호구역(1075.08㎢)은 해양보호생물인 해초류(수거머리말), 산호류(해송, 긴가지해송, 둔한진총산호, 연수지맨드라미) 서식지이며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양보호구역(2.36㎢)은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이다. 인도양과 서태평양에 주로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는 제주도 연안에서만 서식하며, 그 무리는 120마리 미만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제주도는 해수부의 후속조치로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역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돌고래 서식을 방해하는 연안 난개발과 해상풍력발전단지 등의 개발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현재 종달이는 수면 위에 떠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불편할 때는 몸을 뒤집기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에 어미가 떠나지 않고 돌보고 있으나, 종달이는 관광선박과 낚싯배, 어선들의 관광 타깃이 되고 있다. 배들이 종달이에 가까이 접근하기도 하고, 매우 낮게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제주돌고래 긴급구조단은 해수부에 공문을 보내 구체적인 구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제주도는 “현재 종달이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해수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 가로림만 서산 갯벌, 세계유산 등재 ‘청신호’

    가로림만 서산 갯벌, 세계유산 등재 ‘청신호’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완성도 검사 통과2026년 7월 등재 여부 최종 결정 천혜의 해양 생태 보고인 충남 서산 가로림만 갯벌(64.67㎢)이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청신호가 커졌다. 서산시는 지난 1월 유네스코에 제출한 가로림만 서산 갯벌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2단계 확대 등재 신청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완성도 검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완성도 검사는 등재 신청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하는 과정으로, 검사를 통과해야 본격적인 등재절차가 시작된다. 국내 세계(자연)유산으로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한국의 갯벌’이 등재돼 있다. 한국의 갯벌은 서천과 고창, 신안, 보성∼순천 갯벌 1284.11㎢ 규모다. 등재 당시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2단계 확대·등재 △완충구역 확대 △통합 관리 체계 강화 △개발 활동 억제 등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번 완성도 검사 통과로 올해 세계자연보전연맹의 현장실사와 종합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 등재 여부는 2026년 7월 중 열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세계 5대 갯벌인 가로림만은 지구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로서 2016년 전국 최초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가로림만은 독특한 반폐쇄성 해양 환경과 넓은 갯벌을 보유해, 생물 다양성 보전 측면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멸종위기 철새의 중간 기착지이면서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의 서식지로서 환경보호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멸종취약종(VU)인 노랑부리백로 5% 이상이 서식하는 세계 최대 서식지다. 시 관계자는 “시는 내년 가로림만 서산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갯벌의 생물다양성과 탄소포집 등 기후변화 관련 연구 및 관광 기반이 마련돼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제주, 연내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첫 지정

    제주, 연내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첫 지정

    멸종위기종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처인 대정읍과 구좌읍 앞바다가 연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오는 12월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2리 앞바다(7.06㎢)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앞바다(2.36㎢) 등 2개 지역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양보호생물은 물론 해양수산부령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양생물에 대한 포획 및 채취, 훼손 등이 금지되며 구역 내에서 건축물은 물론 인공구조물의 신축과 증축행위 금지, 공유수면 또는 구역 내 토지에서의 형질변경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소리나 진동 등을 통해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돼 낚시선박 등을 활용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접근과 관광행위 역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에선 추자도와 토끼섬 등 주변 해역이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제주에서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은 처음이다.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지정도 국내 최초다.
  • 신도2리·김녕리 앞바다… 멸종위기 제주남방큰돌고래 연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

    신도2리·김녕리 앞바다… 멸종위기 제주남방큰돌고래 연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

    멸종위기종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처인 대정읍과 구좌읍 앞바다가 연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오는 12월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2리 앞바다(7.06㎢)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앞바다(2.36㎢) 등 2개 지역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해양생물보호구역’은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특정 공유수면의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 등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해양생물보호구역이 최종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선 해양보호생물은 물론 해양수산부령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양생물에 대한 포획 및 채취, 훼손 등이 금지되며 구역 내에서 건축물은 물론 인공구조물의 신축과 증축행위 금지, 공유수면 또는 구역 내 토지에서의 형질변경행위도 금지된다. 난개발과 해양생물에 대한 무분별한 남획을 막는 수단이 된다. 또한 소리나 진동 등을 통해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돼 낚시선박 등을 활용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접근과 관광행위 역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도2리는 마을회에서 앞장서 제주도에 인근 해역을 해양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마을회의 요청을 받은 도가 지난 6월28일 해양수산부에 신도2리 앞바다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김녕리에서도 어촌계에서 비슷한 시기 제주도와 해양수산부에 직접 공문을 보내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해 해양수산부가 지난 8월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특히 신도2리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일부 주민들이 어업권 축소 등 우려를 나타냈으나 대다수 주민들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주에선 추자도와 토끼섬, 문섬 등 주변 해역이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여기에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이 추가 지정되는데, 제주에서는 처음이다.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지정도 국내 최초다. 해수부는 향후 제주 전 해역을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발과 매립, 선박 관광 등으로 서식처를 잃고 개체수 또한 줄고 있는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멸종위기 1급 해양생물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준위협종에 포함됐다. 지난해 11월엔 생후 6개월 가량인 새끼 남방큰돌고래 ‘종달이’가 3m 이상의 폐어구(낚싯줄)에 걸려 유영하는 모습이 목격돼 낚싯줄을 절단했으나 낚싯줄 일부가 여전히 남아 있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현재 120여 마리만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도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생태법인은 사람 이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권리를 주는 제도다. 법인격을 갖추면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된다.
  • 새끼남방큰돌고래 ‘뜰채 구조’ 첫날… 별다른 성과 없었다

    새끼남방큰돌고래 ‘뜰채 구조’ 첫날… 별다른 성과 없었다

    예전보다 더 심각한 정형행동(이상행동)을 보이고 있는 폐어구에 걸린 ‘새끼남방큰돌고래(종달이)’의 구조를 시작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다큐제주와 제주대학교 돌고래연구팀 등에 따르면 제주 돌고래 긴급 구조단이 8일 오전 대정읍 앞바다에서 폐어구에 걸린 새끼남방큰돌고래를 뜰채로 포획하는 구조에 나섰다. 앞서 지난 1월 29일 꼬리 지느러미쪽 그물 줄을 절단하는 응급처치를 한 ‘폐어구에 걸린 새끼남방큰돌고래’를 지속적으로 추적 모니터링을 한 결과 지난 6일 오전 8시 15분쯤 대정읍 무릉리 앞바다에서 지난 1월 21일 정형행동때 보다 더 심각하게 1~3분가량 10차례 이상 수면 위에 가만히 멈춘 상태에서 뒤집어졌다를 계속 반복하는 정형행동(6일자 서울신문 인터넷 보도)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했다. 제주돌고래 긴급구조단측은 지난 7일 현장답사를 통해 결국 포획하기로 결정을 내려 이날 오전부터 대정읍 앞바다에서 구조작업을 펼쳤다. 신도리, 무릉리, 영락리, 고산리 등 4곳 마을에서 30~40분씩 수차례 구조를 시도했으나 가까이 다가서면 돌고래가 잠수하는 바람에 포획을 하지 못해 오후 5시 30분쯤 철수했다. 긴급구조단은 9일에도 뜰채로 구조를 시도해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구조방법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병엽 제주대교수는 “새끼남방큰돌고래가 폐어구에 걸린 모습이 처음 포착됐을 당시만 해도 안을 정도로 이미 체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며 “자칫 뜰채로 구하다가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팀이 모니터링을 한 결과 현재 어미와 남방큰돌고래는 대정읍 일과리~무릉리 해안 일대 3.5㎞에서만 생활하고 있으며 평소 집중 행동반격은 1㎞미만 밖에 안될 정도로 무리들과의 이동생활은 무리인 것으로 파악됐다. 생후 1년도 채 안된 새끼 남방큰돌고래는 지난 1월 29일 핫핑크돌핀스와 해양다큐멘터리 감독 ‘돌핀맨’,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로 구성된 제주 돌고래 긴급 구조단에서 꼬리지느러미 쪽 낚싯줄 일부를 절단하는 응급처치를 했다. 제거한 낚싯줄 길이는 2.5m로, 무게는 달라붙은 해조류까지 196g이다. 현재 입에 걸린 낚싯줄이 살을 더 파고 들어 고통을 받고 있다. 한편 구조단측은 이날 “조속히 대정읍 앞바다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현재 이 일대 앞바다가 무분별한 낚시행위, 해양레저, 선박관광 등 인간활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분실되거나 버려진 낚시 장비로 인한 해양 동물 얽힘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낚싯줄, 낚싯바늘, 폐어구에 얽힌 해양 동물은 부상과 감염으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종달아, 이제 좀 괜찮니”… 낚싯줄 일부 제거에 성공한 새끼남방큰돌고래

    “종달아, 이제 좀 괜찮니”… 낚싯줄 일부 제거에 성공한 새끼남방큰돌고래

    새끼 남방큰돌고래 ‘종달’이의 입에 걸려있던 폐어구인 낚싯줄 일부를 제거하는데 성공했다. 해양다큐멘터리팀 돌핀맨과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 핫핑크돌핀스로 구성된 제주돌고래 긴급구조단이 2024년 1월 29일 오전 11시 59분쯤 남방큰돌고래 ‘종달’의 꼬리지느러미에 얽혀 있는 낚싯줄을 제거하는데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긴급구조단에 따르면 제거한 낚싯줄은 수거해 보관 중이며, 길이 250㎝, 무게 196g으로 확인됐다. 현재 종달이 꼬리에는 약 30㎝ 가량의 낚싯줄이 걸려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종달이 입과 몸통에 걸려 있는 나머지 낚싯줄을 제거하기 위해 제주돌고래 긴급구조단은 이날 구조 작업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낚싯줄이 제거된 종달이는 한결 자유로운 모습으로 유영 중이며, 어미 남방큰돌고래 JTA086과 밀착해 유영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다.앞서 돌핀맨, 핫핑크돌핀스,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는 지속적으로 종달이를 모니터링해왔으며 지난해 11월 9일 해양수산부에 이러한 위급 상황을 알렸다. 이후 해수부, 제주도청 및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몇 차례 긴급회의를 진행한 끝에 해양보호생물 구조에 필요한 승인을 받았다. 종달이 구조는 ‘제주 돌고래 긴급 구조단’이 국내 관련 기관과 협력해 진행되고 있다. 어미와 분리했을 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포획보다는 낚싯줄을 자르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구조단 관계자는 “종달이는 꼬리에 얽힌 낚싯줄이 풀리자 한결 자유로워진 모습으로 유영중이나 여전이 입과 몸통에 낚싯줄이 남아 있어 제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제보호종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처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무분별한 낚시행위와 선박관광 등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적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가 안심하고 바다에서 살아갈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의 도입도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죽은 새끼 등에 업고 다닌 모정 벌써 잊었나…돌고래 가까이 접근해 스트레스 준 선박

    죽은 새끼 등에 업고 다닌 모정 벌써 잊었나…돌고래 가까이 접근해 스트레스 준 선박

    서귀포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한 행위자가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7일 오후 5시쯤 대정읍 무릉리 앞 300m 해상에서 어선 1척이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하고 부딪친다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 #대정읍 무릉리 앞 300m 해상서 어선 과도 접근 부딪쳐… 선장 접근 사실 시인 해경은 즉시 화순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출동시켜 낚시어선 A호(7.93t, 제주선적)를 발견,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50대 A호 선장(남)은 단속경찰관이 채증자료를 보여주며 추궁하자 돌고래에 10~50m 이내로 접근한 사실을 시인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활동을 할 때에는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과도한 접근(50m 이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위반 행위 목격시 채증영상을 촬영해서 신고해주시면 단속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도 “해양보호생물과 우리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선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양생태계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올해 5월 이후 두번째다. #죽은 새끼업은 어미 돌고래도 당시 선박 4척이 졸졸 따라다녀 힘들게 해 앞서 지난 15일에는 대정읍 무릉리 인근 해상에서 죽은 새끼 돌고래를 등에 업고 다니는 어미 남방큰돌고래를 발견해 안타까움을 샀다. 이 남방큰돌고래는 구조대원이 다가서자 죽은 새끼를 빼앗기지 않려 업고 있던 새끼를 이리저리 옮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가 만든 제주 남방큰돌고래 등지느러미 목록표 120번째 돌고래인 것으로 파악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13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앞바다에서 이 돌고래를 처음 목격했고, 15일 드론과 카메라로 어미 돌고래가 새끼 사체를 등에 이고다니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미 과거에도 여러 차례 죽은 돌고래를 며칠 간 수면 위로 끌어올리거나, 메고 다니는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이 관찰된 바 있다.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관계자는 “서귀포시 범섬 부근에서 관찰한 2014년 시월이의 사례와 국립 고래연구센터가 2020년 6월 제주시 구좌읍 연안에서 관찰한 사례, 올해 5월에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날도 관광선박 4척이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하루종일 돌고래를 따라다녀 어미 돌고래가 새끼를 힘겹게 업고 다니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발견된 새끼 남방큰돌고래 사체는 결국 지난 16일 대정읍 무릉리 해안가로 떠밀려와 해경이 지자체에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핫핑크돌핀스 측은 “얼마 남지 않은 돌고래들이 제주 바다에서 인간과 오랫동안 공존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서식처 일대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선박관광을 금지시켜야 한다”면서 “돌고래들이 자기의 고향 바다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권과 평화적 생존권을 주는 ‘생태법인’ 제도의 도입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기고] 태안 기름유출사고 15년, 가로림만 해양정원의 당위성

    [기고] 태안 기름유출사고 15년, 가로림만 해양정원의 당위성

    그해 겨울은 혹독하리만치 매서웠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대형 유조선과 해상크레인이 충돌해 원유 1만2547리터가 바다로 유출되는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가로림만이 있었다. 누구는 20년, 누구는 100년, 또 다른 누구는 아예 회복이 불가하다는 예측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전혀 굴하지 않았다. 전국에서 삼삼오오 모여든 하얀 방제복 행렬은 검게 물든 해변을 수건으로 닦고 헌옷으로 문질렀다. 살을 아리는 겨울바람마저도 이들을 막을 수 없었다. 사고가 나고 10년의 시간이 흐른 뒤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윤종주책임연구원 등 연구진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후 10년 동안의 충청남도 해안환경 변화’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냈다.보고서에 따르면 해수 내 유류오염 회복에는 1년, 퇴적물 유류오염 및 잔존유징회복과 해양생물 내 독성물질 축적 회복에는 약 2~3년, 저서동물의 종수 및 종다양성회복에는 약 3~4년 정도가 걸렸으며 나머지는 사고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한 가로림만과 포기를 모르는 우리국민들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갯벌은 말 그대로 생태의 보고이자 자연재해를 막아주는 스펀지이고 바다의 콩팥이자 지구별의 숨통이다. 국내 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은 149종의 대형저서동물들이 살고 있고 습지보호지역 기준면적의 9배에 달하는 염생식물이 분포하는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다.흰발농게, 거머리말 등 보호대상 해양생물이 다수 서식하고 법적보호 바닷새 5종 1202개체가 출현하며 해양생태계 최상위지표 점박이물범을 육역에서 관찰 가능한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가로림만은 많은 상처를 품고 있는 한(恨) 많은 우리네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유류유출사고로 숨 죽였고 조력발전소 문제로 호된 몸살을 앓았다. 오랜 시간 많은 것을 감내하며 속으로 안으로 삭혀온 곳이기에 위로와 치유가 필요하다. 다독임이 필요하다. 이것이 갈등과 대립, 반목과 질시의 과거를 청산하고 가로림만을 상생과 희망의 미래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에 이보다 더한 당위성이 필요할까.이완섭(충남 서산시장)
  • 관광선박에 시달리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시급”

    관광선박에 시달리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시급”

    국제보호종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이 하루종일 관광선박에 시달리고 있어 돌고래 선박관광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해양환경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선박 한 척이 관광을 마치고 돌아가면 곧이어 다른 배가 나타나 무리를 가끼이 붙어서 돌고래들을 따라다니는 선박 운항 모습이 포착됐다. 제주에서는 육상에서도 돌고래들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보호종 돌고래들을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며 돌고래들의 먹이활동 시간과 휴식 시간을 단축시키고, 무리를 떼어놓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지난달 28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 모여 있던 50여 마리의 남방큰돌고래들은 선박이 다가오기 전 큰 무리를 이뤄 활발히 먹이활동을 하고, 천천히 이동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관광선박이 다가오자 작은 무리로 흩어져 버리는 모습이 포착돼 물의를 빚었다. 해양수산부의 남방큰돌고래 선박 관찰가이드에 따르면 낚싯배와 요트 등 소형선박은 돌고래와 750∼1.5㎞까지의 거리에선 속력을 10노트까지 줄여야 하고, 300∼750m 이내에서는 속력을 5노트 이하로 줄여야 하며, 300m 이내에서는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며, 절대 50m 이내로 접근해선 안된다. 대형 선박의 경우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 돌고래에 접근하는 경우 앞쪽과 뒤쪽을 피하고 옆쪽에서 천천히 다가가야 하며, 동시에 3척 이상의 선박이 돌고래로부터 300m에 접근할 수 없다. 최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러한 관찰 가이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법 시행일은 내년 4월 19일부터다. 현재 제주도 내에는 남방큰돌고래 관광을 광고하는 선박관광업체가 6곳이 있으며, 관광 목적의 유선과 도선 등도 아무런 제약 없이 돌고래 관광 사업을 할 수 있다. 체험낚시 선박 등도 사실상 돌고래 관찰관광 영업을 하고 있지만, 돌고래 보호를 위한 업체 대상 교육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태다.핫핑크돌핀스 측은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만으로 업체들을 규제하기 어려워 좀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이 연안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돌고래를 괴롭히는 선박관광을 금지하고, 돌고래 서식처 일대를 하루빨리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남방큰돌고래는 제주도 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로 현재 약 110여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해양수산부는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 남방돌고래 천연기념물 지정해야,조약골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

    남방돌고래 천연기념물 지정해야,조약골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

    조 공동대표는 “제주바다 남방돌고래들 역시 서식처 축소와 환경오염에 따른 암 발생, 해양쓰레기와 폐어구와 선박 충돌에 의한 지느러미 손상 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제주바다에서 돌고래가 멸종되지 않고 살아갈수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래 제주 바다 전역에서 살아가던 남방큰돌고래가 해상풍력발전단지와 해군기지,호텔 건설 등 연안 난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된 대정앞 바다로 몰려들고 있다”면서 “남방큰돌고래들이 새끼를 낳고 키우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공동대표는 “해녀와 돌고래의 마찰은 제주 해양생태계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채 연안 난개발을 무작위로 허용했기 때문”이라면서 “바다 생태계가 오염돼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결국 해녀(인간)과의 접촉이 늘어난것으로 제주도와 해양수산부 등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바다 남방돌고래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 자연과 생명,생태라는 제주 최고의 미래가치를 보존하는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 해안선 162㎞나 되는 ‘점박이물범의 바다’

    백령도에서나 볼 수 있는 천연기념물 331호 점박이물범과 희귀한 붉은발말똥게, 거머리말, 흰발농게, 상괭이 등이 사는 곳이 가로림만이다. 권경숙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9일 “국내에서 점박이물범이 서식하는 내해(內海)는 이곳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2016년 국내 처음이자 유일하게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만큼 해양생태계가 뛰어난 것은 드넓은 갯벌 때문이다. 가로림만 1만 5985㏊ 중 8000㏊가 갯벌이다. 해안선이 162㎞에 이른다. 북해, 아마존 하구, 미국 동부, 캐나다 동부와 함께 세계 5대 갯벌이다. 간척사업 붐 때도 원형을 잘 유지해 149종의 저서생물이 산다. 남북으로 열린 만이 먼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막아 물결이 잔잔하고 물이 깊지 않다. 이 때문에 서해안 최대 물고기 산란장이 됐다. 굴, 바지락 등 갯벌 해산물과 전어, 조피볼락, 쥐노래미, 숭어, 농어, 넙치 등 물고기가 지천이다. 만 안의 바다에 웅도와 고파도 등 4개 유인도와 48개 무인도가 점점이 박혀 있다. 가로림만은 이들 섬과 만 주변 주민의 주 생활터전이다. 2007년 전국 환경가치평가 1위에 오를 정도로 해양생태계의 보고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전남 순천만 등 다른 해양관광지보다 인지도가 낮고 관광객이 적다. 권 사무국장은 “현 수산업 가치를 높이고 생태 및 해양생물 관광 가치를 높여야 하는데 점박이물범 등의 정확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충분한 분석 후 점박이물범 이동 등에 생태적 교란이 없도록 각종 관광시설과 교량을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 이제 세상에 단 20마리…‘판다 닮은 돌고래’ 또 그물 걸려 숨져

    이제 세상에 단 20마리…‘판다 닮은 돌고래’ 또 그물 걸려 숨져

    멕시코 캘리포니아만 북부에만 서식하는 토착종 돌고래로, 개체 수가 20마리 정도밖에 남지않은 바키타 돌고래들이 또 한 마리의 가족을 잃고 말았다. 14일(이하 현지시간) AP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국제 해양환경단체 시셰퍼드는 멕시코 인근 캘리포니아만에서 바키타 돌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숨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시셰퍼드의 감시선 2척이 지난 12일 캘리포니아만 해양생물보호구역에서 자망에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바키타 돌고래 사체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다.자망은 지역 어민들이 중국 등지에서 고가에 팔리는 민어의 일종인 토토아바를 잡기 위해 불법으로 설치해놓은 것이다. 눈을 감싸는 검은 무늬가 있어 흔히 ‘바다의 판다’로 불리는 바키타 돌고래는 돌고래 중 가장 몸집이 작다. 그런데 이와 몸집이 비슷한 토토아바를 잡기위해 설치해 놓은 불법 자망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희생돼 멸종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시셰퍼드의 해양감시활동 지휘자인 로키 매클린은 “과거에도 충분한 증거가 있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토토아바의 자망이 바키타 돌고래나 다른 고래류들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것이 비로소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멕시코 정부와 환경단체는 지난 2017년 가능한 많은 바키타 돌고래를 포획한 뒤 안전한 지역에 다시 풀어주는 방식의 종 보존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처음에 포획한 한 마리가 숨지면서 계획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 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 놓고 지자체 간 유치전 치열

    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 놓고 지자체 간 유치전 치열

    ‘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을 놓고 지자체 간 유치전이 치열하다. 31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정원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국가정원 2곳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초까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는 상반기 중에 국가정원 유치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2016년 1월 경북도청 신도시 국가정원 유치 계획을 이미 수립해 지난해 말 국가정원 기본구상 용역까지 마쳤다. 대상지는 도청 신도시 조성 사업부지 내 91㏊ 면적의 근린공원 예정부지. 도는 이 지역에 정원이 조성되면 신도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또 인근 하회마을 등 경북 북부권 관광지와 연계돼 도청 신도시 전체가 관광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도 태화강(85만여㎡)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2018 태화강 정원박람회’를 열었고, 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22만여명의 참여를 끌어냈다. 5월엔 산림청에 국가정원 지정 신청서를 냈다. 특히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만큼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도 가로림만에 국가해양정원을 유치하기로 하고 관련 준비에 착수했다. 도는 지난달 국가해양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통해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이자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명품 생태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밖에 부산시와 경북 경주시, 전남 담양군 등 전국 10여개 지자체가 제2호 국가정원 지정에 뛰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700억원 규모의 정원 조성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한해 50억원 가량의 관리비도 국가가 지원한다. 또 지역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한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5년 9월 전남 순천만 일원(92만여㎡)을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했으며, 연간 600만여명이 찾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도청 신도시 국가정원은 ‘유교문화 특성을 갖춘 경북 북부권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도심형 한국식 정원’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연간 546만명이 방문해 연수익이 141억원에 이르고, 8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 14개월 만에 미 최고의 해안 드라이 도로, 재개통됐다

    14개월 만에 미 최고의 해안 드라이 도로, 재개통됐다

    남태평양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미국의 1번 고속도로(퍼시픽코스트하이웨이)가 14개월 만에 재개통 됐다. 캘리포니아 교통국(칼트랜스)은 1번 고속도로 몬테레이 카운티 빅서(Big Sur) 구간에 대한 복구공사가 완료돼, 18일(현지시간) 오전 재개통됐다고 밝혔다. 산사태로 끊어진 지 14개월 만이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빅서 구간 개통으로 관광객들이 캘리포니아 주 북부 카멜에서 샌루이스 오비스포까지 내륙으로 우회하지 않고 유려한 해안 경관을 감상하면서 드라이브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새 도로는 기존 도로보다 서쪽으로 250피트(76m) 정도 옮겨 건설됐다. 따라서 해안 쪽으로 더 붙은 만큼 더 기막힌 절경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칼트랜스는 기대했다. 퍼시픽코스트하이웨이는 캘리포니아 연안을 따라 해안 경관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길로 유명하다. 전체 구간 중에서도 몬테레이만 해양생물보호구역에 속한 빅서 구간은 고공 교각과 붉은 숲 등 해안에 이어지는 비경으로 유명하다. 빅서 구간에서는 지난해 5월 토사와 바위가 도로 옆 비탈을 타고 쏟아져 내리는 대형 산사태로 차량 운행이 중지됐다. 산사태로 막힌 도로 구간은 400m에 불과했으나 지반이 약해 도로 복구공사에만 1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 “생각없는 물고기?” 무뇌 희귀종, 英해안서 발견

    “생각없는 물고기?” 무뇌 희귀종, 英해안서 발견

    스코틀랜드에서 뇌와 얼굴이 없는 선사시대의 활유어가 발견됐다고 영국 BBC방송이 29일 보도했다. 일명 ‘창고기’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생물은 희귀종으로, 신경조직은 있으나 뇌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명확치 않다. 초기 척추동물의 대표적 종(種)인 활유어는 BBC방송과 영국 스코틀랜드 환경보호부 등의 합동 연구 끝에, 스코틀랜드 북부 오크니제도에서 발견됐다. BBC는 “창고기 뿐 아니라 대형 키조개 등 희귀종을 수중 비디오와 음향, 3D이미지로 촬영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세계야생동물기금협회(WWF) 스코틀랜드 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해야할 해양야생환경과 해양생물들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데 매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해양생물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이곳을 보호함으로서 활유어 등 기이하고 놀라운 해양생물의 보존·연구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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