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픔이여 이젠 안녕?… 제주 남방큰돌고래, 첫 전용 보호구역 생겼다
제주 바다에서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가 좀더 안전한 보금자리를 얻게 됐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가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역과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신도리 해역(2.36㎢)은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로, 현재 제주 연안에서만 120마리 미만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방큰돌고래는 제주도 연안에서만 서식하며 그 무리는 120마리 정도로 알려져 있다.
관탈도 해역(1075.08㎢)은 해양보호생물인 해초류(수거머리말)와 산호류(해송, 긴가지해송, 둔한진총산호, 연수지맨드라미)의 핵심 서식지다.
특히 기존 해양보호구역이 연안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지정됐던 것과 달리,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법’시헹 이후 1000㎢ 가 넘는 첫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로써 제주도의 해양보호구역은 문섬(2002년), 추자도(2015년), 토끼섬(2016년), 오조리(2023년), 신도리, 관탈도 등 총 6개소로 늘어났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도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생태체험 행사, 홍보물 제작·배포, 해양생태해설사 양성 등 다양한 인식증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제주 해양생태계의 체계적 보전은 물론,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 상생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해수부의 지정결정에 환영입장을 밝힌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남방큰돌고래들은 제주 연안 전역에 걸쳐 살아가기 때문에 신도리 해역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크게 부족하다. 제주도의 해안선 길이를 전체 253㎞로 본다면 겨우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만이 보호구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라며 “해수부는 애초에 신도리와 함께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일대 해역 또한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해상발전 제한 등 주민수용성 문제로 포함되지 못해 제주 연안 전체로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보호구역 내에서는 해양생물의 포획·채취·이식·훼손 행위, 건축물 신증축, 공유수면 변경, 바다모래 채취, 폐기물 투기 등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