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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 양도초등학생 확진… 접촉학생등 158명 검체 검사

    김포 양도초등학생 확진… 접촉학생등 158명 검체 검사

    경기 김포시 풍무동 양도초등학교에서 여학생 1명이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김포시내 누적확진자는 총 92명이다. 김포시는 지난 20일 등교한 2학년 여학생이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 학생은 앞서 김포 풍무동 당곡마을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거주자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부평구청 공무원 자녀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등교해 당일 수업을 받은 후 돌봄반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보건소에서는 해당 학생과 접촉한 학생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학교 현장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마련했다. 2학년은 오전 10~11시, 3학년과 돌봄반은 오전 11~12시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해당학생과 같은 층에서 수업받은 등교학생 97명과 돌봄반 38명, 교직원 23명 등 모두 158명이 검사대상”이라고 밝혔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안전을 위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주시고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 윤손하, 아들 학교폭력 보도에 “사실과 달라 유감” 사건 전말은?

    윤손하, 아들 학교폭력 보도에 “사실과 달라 유감” 사건 전말은?

    배우 윤손하가 최근 불거진 아들의 학교폭력 보도 논란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앞서 SBS ‘8시 뉴스’에서는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학생 네 명이 같은 반 학생 한 명을 집단 구타한 일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SBS 측은 피해 학생과 부모의 주장을 빌려 가해자 중 재벌그룹 총수의 손자, 유명 연예인의 아들 등이 책임을 지지 않고 빠져나갔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윤손하는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윤손하의 아이가 보도된 학교 폭력 사건에 연루됐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소속사 측은 “SBS의 뉴스에서 구체적인 사실들을 양측의 대조 검토 없이 피해 아이의 부모 말만 듣고 보도했다는 사실과 피해 아이의 부모와 상담을 하던 담당교사 녹취가 악의적으로 편집돼 방송으로 나갔다는 점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학생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불문하고 처음부터 당연히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소속사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배우 윤손하 소속사 씨엘엔컴퍼니입니다. 우선 최근 불거진 SBS 8뉴스에 보도된 초등학생 폭력 기사관련으로 인해 많은 분들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많은 분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 이 보도와 상황을 도저히 묵묵히 지켜볼 수 없어 실제일어난 문제의 사실관계와 진행상황, 그리고 윤손하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SBS보도로 알려진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한 아이를 이불 속에 가둬놓고 무차별적인 집단 폭력을 벌였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다름이 있었습니다. 방에서 이불 등으로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던 상황이었고 아이들이 여러 겹의 이불로 누르고있던 상황은 몇 초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나 뉴스에서 야구 방망이로 묘사된 그 방망이는 흔히 아이들이 갖고 놀던 스티로폼으로 감싸진 플라스틱 방망이로서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바나나 우유 모양 바디워시를 아이들이 억지로 먹였다는 부분도 여러 차례 조사에 의해 사실이 아님이 판명 되었습니다. 단순히 피해 아이가 바나나 우유 모양을 한 물건을 아이들과 같이 확인하는 상황에서 살짝 맛을 보다가 뱉은 일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SBS의 뉴스에서 이런 구체적인 사실들을 양측의 대조 검토 없이 피해 아이 부모의 말만 듣고 보도하였다는 사실과 피해 아이의 부모와 상담을 하던 담당교사 녹취가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방송으로 나갔다는 점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 발생 이후의 윤손하가 취한 대처에 대한 상황입니다.수련회 며칠 후 피해 아이 부모님이 학교에 문제제기를 하였고 윤손하는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아이의 상태가 걱정되어 학교 측에 연락처를 물었고 학교 측으로부터 진위여부를 파악 후 원만히 해결 할테니 조금 기다려달라는 얘길 듣고 기다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조치로 모든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있었던 아이들과 사과를 했고 그 이후 피해 아이를 포함한 아이들이 함께 잘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 아이 부모님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수 없었던 윤손하는 수 차례 연락을 했으나 받질 않았고 문자로 계속해서 사죄의 말과 아이의 건강상태 등을 물었습니다만 그 또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연락을 받지 않아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도 찾아갔습니다. 해당아이의 부모를 만나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일이 더 이상 악화되는 상황을 막고자 이유 불문하고 아이와함께 눈물로 사죄하였고 피해 아이에게 필요한 조치 또한 약속했습니다만 쉽게 받아들여주시질 않았습니다. 학교에서의 10여차례 있었던 진술조사와 조사위원과 변호사가 동석한 학교폭력위원회까지 성실히 임하였고 그 결과 이 문제는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이뤄진 폭력상황이 아니며 해당 조치 없음의 결정과 화해와 양보에 관한 권고사항을 받았습니다. 해당학생 부모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치료비에 관한 부분이었고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불문하고 처음부터 당연히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바디워시를 강제로 먹인 것을 인정하는 진술을 포함한 사과를 공개적으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조사와 확인에도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수 차례 사과는 이어왔지만 아이의 엄마로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아이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손하의 공식입장입니다. 저는 공인이기 이전에 한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제 아이가 소중한 것처럼 남의 아이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어찌되었건 이번 일이 단순히 아이들의 장난이었다는 가벼운 생각과 행동으로 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보다 해당 아이의 건강 상태와 부모의 마음을 걱정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애써왔습니다. 유명인이라는 저의 특수한 직업이 이 문제에 영향을 미치도록 행동하거나 의도한적은 추호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의 그러한 직업이 저와 저의 아이에겐 너무나 크나큰 상처로 남겨지게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른들의 상황은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자라는 의심을 받게 된 학생들 모두 이제 10살 남짓 된 아직 너무나 어리고 모두에게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상처를 하루빨리 치유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심려끼쳐 드린점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인으로서 아이의 엄마로서 더욱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 시립대 폭언교수 파면건의안 의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 시립대 폭언교수 파면건의안 의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조상호·사진)는 4월 21일 제273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발생한 서울시립대학교(이하 “시립대”) 환경공학부 김모 교수의 학생인권침해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에 대해 시립대의 대응을 따져 물었다. 시립대의 김모 교수는 강의 중 특정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거나 틀린 답을 말한 학생들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는 욕설과 폭언을 일삼아 참다못한 학생이 학교에 대자보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구체적으로 ‘대기관리’ 수업 중 특정질문에 대답을 못하거나 틀린 답을 말한 학생에게 폭언 “빨갱이 새끼야, 모자란 새끼야, 이 새끼야, 이년아, 생각을 하고 살아라 이놈아” 등 폭언을 일삼으며, 매 수업마다 대다수의 학생을 체벌(“맞으면서 수업들을 자신이 없으면 수업을 듣지 마세요.”, “대나무 죽비로 어깨를 침, 죽비가 없을 경우 주먹으로 머리를 침”)하고, 여학생들에게 “아이는 몇 명이나 낳을 것이냐”, “30살 넘은 여자들은 본인이 싱싱한 줄 알고 결혼을 안 한다”, “여자들이 TV나 핸드폰을 많이 보면 남자아이를 못 낳는다”, “여학생들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책 많이 읽거나 눈 감고 명상을 많이 해야 한다”, “일찍 애를 낳고 그런 것들을 즐겨라” 등의 성차별적인 발언, “검둥이”, “흰둥이” 등 인종차별성 발언, 수업 내용을 설명하면서 죽비로 때리는 등 불쾌한 직접적 신체접촉, 상담 중에 결혼 및 출산 계획을 질문하거나, 상습적인 학생 체벌 등을 지속적으로 가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상호 위원장(서대문4,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학생이 김 교수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 하였지만 시립대 측은 오히려 대자보 및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진위여부와 김교수의 체벌, 폭언, 성차별 발언의 수용가능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총장명의로 실시해 피해 학생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공학부 일부 교수는 수업 중에 대자보와 언론에 제보한 것에 대해 ‘학과 명예에 먹칠을 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등 해당학생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교원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학생에게 “이쯤에서 그만두는 것이 학생에게 이로울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사건의 축소·종결을 회유, 종용하는 등 학교 측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은폐 의도가 엿보인다” 며 시립대가 이 사건을 해결하기 보다는 감추려고만 한 것이 아닌지 추궁했다. 더욱이 김 교수가 재직 중인 도시과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명의로 환경공학부 학과 공지 단톡방에 ‘김 교수와 김 교수 가족이 이번 일을 겪으며 힘들고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피해자 측의 입장만 들으려 하는 학교본부와 외롭게 대응하며 상처를 많이 받으신 교수님이 강단에서 외롭고 불명예스럽게 물러나지 않도록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선동하는 글과 함께 탄원서 샘플까지 올렸고 몇 몇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탄원서 샘플을 베껴 총장과 윤리위원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현재 김교수가 재직 중인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선동하였다는 것은 탄원서의 순수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환경공학부 학생은 총 80명인데 대부분 김 교수의 필수전공과목을 듣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피해학생이 더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학점 등에 따른 불이익을 당할까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교원윤리위원회는 처음에는 김교수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으로 결정하였지만 이후 김교수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시립대 교수가 전원으로 구성되어있는 교원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종결하여 버렸다. 더욱이 교원윤리위원회차원에서 종결한다는 결정을 내린 회의의 회의록조차도 남겨놓지 않았다. 서울시의 모든 위원회의 회의는 녹취를 하거나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있고, 교원윤리위원회 회의록은 영구적으로 보존해야하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시립대의 이번 사건처리에 대하여 의구심을 일게 하고 있다. 현재 가해자인 김교수는 편안한 안식년을 취하고 있고, 시립대의 이해되지 않는 일 처리에 대한 충격으로 피해학생은 현재 휴학중에 있어 시립대의 일련의 사건 처리에 대해 안타까움이 더해진다. 조 위원장은 “시립대 징계위원회는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 4명의 외부위원을 두고 있으나, 외부위원 중 2명은 시립대 명예교수, 1명은 시립대 초빙교수로, 외부인사는 단 한명에 불과하다” 라고 지적하고, “최근 5년간의 시립대 징계위원회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시립대 측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라고 보여진다” 심한 우려를 나타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는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민의 인권을 중요시한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의 사업소인 시립대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처사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시립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교수에 대한 엄중하고 정당한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파면건의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의결을 하는 한편, 향후 이러한 학생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학생1명 위해 전교생 ‘초콜릿 금지’시킨 초등학교

    학생1명 위해 전교생 ‘초콜릿 금지’시킨 초등학교

    영국 스완지의 한 초등학교가 전교생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초콜릿이 든 모든 과자를 금지시킨 사실이 알려져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이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 260명 중 1명은 초콜릿에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특이체질이며, 이 학생의 과민증을 우려한 학교 측은 전교생 및 교사들에게 초콜릿 금기 명령을 내렸다. 해당 학생이 있는 교실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휴게실이나 학생들이 이용하는 매점, 운동장에서도 초콜릿이 든 비스킷이나 초코바, 사탕 등은 절대 섭취할 수 없다. 해당 학생의 교실 외의 장소에서도 이들 간식을 금지시킨 이유는 공기를 타고 초콜릿 성분이 전파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이 학생의 초콜릿 과민증이 매우 심한 상태이며, 혹여 초콜릿에 ‘노출’되면 구토와 설사는 물론이고, 목이 타는 듯한 통증과 행동장애, 혼절 등을 유발할 수 때문에 이 같은 극단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및 해당학생의 담당교사는 전교생과 학부모에게 “불운하게도 우리 반 학생 중 한명이 초콜릿 과민증을 앓고 있으며, 공기를 통해서도 초콜릿 성분이 퍼져 학생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를 하게 됐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은 학부모 측에서는 반발이 일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학부모는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학교 측의 조치는 다른 학생들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항의했다. 이 학부모는 “초콜릿 과민증을 가진 아이에게는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모든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금지시키는 것은 적절한 해결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집에서 초콜릿을 먹고 등교하는 건 괜찮다는 건가. 아니면 전교생들이 집에서도 초콜릿을 먹을 수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학부모들도 초콜릿 과민증 학생을 배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다른 아이들의 편의와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더욱 현명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학교 측의 처사에 찬성한다는 또 다른 학부모는 “나와 내 딸은 초콜릿 과민증으로 힘들어 할 친구를 위해 학교의 결정에 수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가운데, 해당 학교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진=포토리아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 “청소년들 ‘첫 성경험’ 빠를수록 피임 기피 뚜렷”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 성관계를 가진 시기가 빠를수록 피임실천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 경험을 가진 중학생의 절반 이상이 ‘중학생이 되기 전에’ 처음 성관계를 가졌다고 답해 조기 피임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을지대 간호학과 조윤희 교수는 성경험 청소년의 피임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20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오는 31일 을지대 간호학과 주최로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열리는 국제간호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2013년 제9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참여자 7만 2435명 중 성경험이 있다고 답한 3475명(4.8%)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남학생 2474명, 여학생 1001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15.6세였다.  조사 결과, 성경험을 가진 청소년 비율은 중학교 남학생 802명(4.2%), 중학교 여학생 361명(2.1%), 고등학교 남학생 1672명(9.4%), 고등학교 여학생 640명(3.5%) 등으로, 전체 해당학생의 4.8%가 성경험자로 분류됐다.  이들 중 중학교 남학생의 63.7%, 중학교 여학생의 56.2%가 처음 성경험 시기를 ‘중학교 입학전’ 이라고 응답했다.  또 청소년의 피임실천율은 중학교 남학생이 20.0%, 중학교 여학생이 17.7%, 고등학교 남학생이 29.9%, 고등학교 여학생이 32.3%로, 전체 24.9%만이 성관계를 가질 때 피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경험은 중학교 여학생 6.7%, 고등학교 여학생 8.5%였다.  특히 성관계 시기가 빠른 청소년일수록 피임을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중학교 이전에 성관계를 시작한 학생의 피임실천율은 19.4%, 중학교 때 처음 성관계를 시작한 학생의 피임실천율은 25.8%, 고등학교 때 처음 성관계를 시작한 학생의 피임실천율은 34,8%로 조사돼, 처음 성관계 시기에 따라 피임실천율에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런가 하면 남학생의 경우 ‘음주’가 피임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 남학생 성경험자 중 술을 마시지 않고 성관계를 가진 학생이 술 마신 뒤 성관계를 가진 학생 보다 피임실천율이 1.9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남학생도 술을 마시지 않고 성관계를 가진 학생이 술 마신 뒤 성관계를 가진 학생보다 피임실천율이 1.78배 가량 높게 나왔다.  조윤희 교수는 “성경험자 중학생 절반 이상이 초등학교 때 성관계를 시작했으며, 성관계 시작 시기가 피임실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현재 중학교때부터 실시하고 있는 피임교육을 초등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근거가 확인된 셈”이라고 말했다.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 “학교 폭력 막으려면 법교육 강화를”

    “학교 폭력 막으려면 법교육 강화를”

    최근 학교폭력 근절대책 가운데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인성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 교육이 필수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마음이 법 교육을 받기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근거다. 지난 23일 서울교대 법교육연구소는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 에듀웰센터에서 ‘교사의 학교폭력 대처방법과 법과 인권교육 활용방안’에 대한 학술 발표회를 열었다. 이 발표회는 최근 학교폭력 근절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인성교육 차원에서 법 교육과 인권 교육의 활용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발표회에서 전문가들은 “법 교육이 학교폭력을 근절할 인성교육을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에 걸맞게 인성교육에 있어 법과 인권교육의 활용방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허종렬 법교육연구소장은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인성교육 실시와 관련, 법교육이야말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허 소장은 “고등학교의 경우 현 정부 들어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교육과 인권교육 분야가 퇴보했다.” 면서 “학생 준법교육을 강화하려면 2009년에 통합된 ‘법과 정치’를 다시 ‘정치’와 ‘법과 사회’ 과목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 교육이 인성교육 실효성 높여” 발표회에서는 초·중·고교생에 대한 법 교육이 건전한 법 의식을 향상시키고 청소년 비행 예방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지혜 서울 한성초 교사는 기조발제에서 ‘인성교육으로서의 법 교육의 역할과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자치법정 활용’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법 교육이 건전한 법 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청소년 비행예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인성교육으로서의 법 교육의 구체적인 기능을 분석했다. 이 교사는 “올 2월에 발표된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서는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을 근본대책으로 제시하며 공감능력, 소통능력, 갈등 해결능력, 관용, 정의 등을 인성의 핵심으로 제시했다.”면서 “근본대책에서 제시하는 인성교육은 법교육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 교육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사회적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 사고 능력과 문제 해결능력을 함양시켜 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바람직한 가치와 태도를 기른다는 점에 있다.”면서 “그것이 인성교육의 의의”라고 주장했다. 인성교육으로서의 법 교육이 가져오는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도 나왔다. 지난 2008년 법무부가 초등학교 법교육 시범학급으로 선정한 된 17개 학급 40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교육 수업 효과분석’ 결과 “법교육 수업 이후 인간 존엄성과 가치, 타인 재산과 권리, 권위 등에 대한 존중심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법 교육 수업 후 학생들의 ‘법의 필요성 인식’ 항목은 수업 전 15.41점에서 수업 후 16.83점으로 평균 1.42점이 높아졌으며, ‘법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 항목에서도 법 교육 전 15.21점에서 수업 후 16.1점으로 평균 0.89점 상승했다. 또 ‘법에 대한 존중감’ 역시 수업 전 13.86점에서 수업 후 15.21로 평균 1.45점이, ‘법에 대한 효능감’에서도 15.04점에서 16.49점으로 평균 1.45점이 높았다. 이 교사는 “이는 학생들이 법 교육을 받은 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타인의 재산과 권리, 법적절차, 권위, 다양성에 대한 존중감이 함양됐고, 법과 법체계 개선에 대한 참여도가 향상됐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발표회에서는 법에 대한 태도가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발표도 있었다. 박형근 서울 등원초 교사는 “법 규범 위반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면서 “학생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함을 뜻한다.”고 말했다. 박 교사는 법 교육은 법의식에 대한 변화를 통해 건전한 가치관과 태도를 통한 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법에 대한 태도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폭력에 대한 태도도 개선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청소년들이 법 교육을 통해 비행집단과 덜 어울리며, 갈등해결을 위한 폭력사용을 자제하게 됐다’는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발표회에서는 청소년 비행예방과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법 교육 방안으로 ▲청소년 폭력에 대한 통계적 정보 제공 ▲폭력에 대한 잠재적 손익 토론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폭력이 아닌 대안 행동의 필요성 인식시키기 ▲역할훈련과 비디오 촬영을 통한 폭력 피하기 연습 ▲분노를 정상적이고 잠재적인 정서로 제시하기 ▲비폭력적이고 폭력 예방행동에 가치를 두는 교실 분위기 만들기 ▲도덕적 딜레마 상황들에 대한 집단 토론 등의 방법이 제시됐다. 또 인성교육과 함께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규칙에 대한 학생들의 잘못된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규칙과 법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형성해 책임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지혜 교사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해 규칙을 스스로 만들고, 그들이 만든 규칙을 스스로 지켜 나가는 것을 몸소 체득할 수 있는 학교 내 프로그램이 학생자치법정”이라고 소개했다. ●“학생자치법정 확대 바람직” 1983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학생자치법정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 사안에 대해 학생 스스로 판단을 내리도록 해 학생들의 책임감을 증진시키고 사법 절차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대안적 징계처리 절차’로 설명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생자치법정은 교칙을 위반한 학생을 대상으로 동료 학생들이 조사·변호·패널을 맡아 진행하도록 해 학교 내 징계 처리과정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학생징계 처리 절차는 징계가 임의적이어서 학생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인식할 기회가 없었고, 이로 인해 반성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점, 적법 절차의 권리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징계 과정에서 해당학생이 문제아로 낙인찍혀 문제 행동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반해 학생자치법정은 세분화된 규정에 따른 처벌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규칙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으며, 학생 개개인의 사정에 대해서 법정에서 소명할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에게 처벌이 합리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 교사는 “교칙준수 의지, 교칙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참여의식, 사회적 결속력 등 학생자치법정의 교육적 효과는 이미 확인됐다.”면서 “2011년 기준 전국 70여개 중·고교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는 자치법정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 [데스크 시각] 이참에 기부금 입학도 논의해 보자/김태균 온라인뉴스부장

    [데스크 시각] 이참에 기부금 입학도 논의해 보자/김태균 온라인뉴스부장

    방아쇠를 직접 당긴 게 학생들이 아니라 여당 대표라는 사실이 실소를 자아내지만 ‘등록금 폭탄’이 이참에라도 터진 것은 잘된 일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곪아가도록 내버려둘 일이 아니었다. 첨예한 여야 간 정쟁 이슈가 된 데다 학생들까지 들고 일어났으니 어떤 형태로든 해법은 마련될 것이다. 하지만 이 일은 당장 돈을 깎아주느냐, 대출을 늘리느냐와 같은 미시적 해법만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중장기적인 틀을 갖고 논의돼야 한다. 해마다 고교 졸업생 10명 중 8명 이상이 대학에 입학한다. 고등교육이라기보다는 의무교육에 가깝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그런 논의가 생략된 채 여야 정치권에서 등록금 대책을 주도하고 있다. 지금 판세로는 국가재정의 일정부분을 등록금 지원에 덜어주는 일이 불가피해 보인다. 보건, 의료, 빈곤층 등 각종 복지수요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에 재정을 쓰게 될 판이다. 등록금 지원을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지 어떨지에 대한 전제도 없이 당략에 따라 국민 세금이 춤추는 꼴이다. 정치권이 주도하다 보니 유권자에게 인기 없을 정책은 논의의 장에 오르지 않는다. 그중 하나가 기부금 입학제다. 앞으로 대학에 어떤 형태로든 제공될 당근과 채찍의 정책 패키지에 중기과제라는 단서를 달아 대학 기부금 입학제를 포함시키면 어떨까 싶다. 미국도 한국처럼 등록금이 비싸다. 그러나 각종 부대수입과 연방정부 지원 및 기부금이 많다. 등록금 의존율이 26%에 불과하면서도 전체 학생의 87%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유다. 반면 한국은 등록금 의존율이 52%에 이르면서도 장학금은 28%에게만 준다. 기부금 입학제는 대학들이 꾸준히 요구했고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 적도 있었다. 하지만 매번 계층 간 위화감, 금전 만능주의 등 비판을 받으며 현실에서 무산됐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기부금 입학제는 누구도 입에 올리려 하지 않는다. 지난 9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국민이 납득하고 가난한 학생에게 쓴다면 기부금 입학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지만 총리실은 “지극히 원론적인 차원의 얘기”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물론 서두를 것은 없다. 기부금 입학의 전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다. 개방형 이사 선임, 대학평의회 구성 등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고 설립자 위주의 폐쇄된 밀실운영 체제를 깨뜨려 대학 혁신을 이루는 것이 기본전제가 돼야 한다. 너무 걱정할 것도 없다. 제대로 된 룰을 세우고 제대로 된 감시의 눈을 붙이면 된다. 정원의 몇% 또는 몇명을 기부금 입학의 상한으로 정할지, 입학사정은 어떻게 할지, 기부금의 용도를 어떻게 한정할지 등 요건을 갖춰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기구를 마련하면 된다. 기부금 입학을 도입하려는 학교는 최상위권 몇몇 대학에 국한될 것이다. 해당학생을 받아들인 대학에서 얼마만큼을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은 전체 대학들에 어떻게 배분할지 등도 잘 따져 정하면 된다. 성적관리를 엄격히 하면 불량 학생이 졸업장을 돈으로 사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정원 외로 뽑은 부자 학생 덕분에 가난한 학생이 교육의 기회를 얻는다면 어떻든 손해 나는 일은 아니지 않겠는가. 반발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장점만큼 단점에 대한 우려가 혼재해 있는, 그야말로 ‘양날의 칼’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실제로 내 아이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을 체감하게 된다면 이해는 못해도 수용은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부금 입학이 대학별 재정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국내만을 바라보는 좁은 시각이다. 영국 더 타임스와 컨설팅 회사인 QS 조사에 따르면 우리 대학들의 2011년도 세계 순위는 서울대 50위, 연세대 142위, 고려대 191위, 성균관 343위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내부만을 생각해서 양극화를 논하는 것이 온당한 일일까.
  • 고등학생에게 수차례 성희롱 당한 女교사 논란

    고등학생에게 수차례 성희롱 당한 女교사 논란

    타이완의 한 명문 고등학교 학생이 여교사를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타이완망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지난 해 과학과목을 가르쳐온 여교사 앞에서 옷을 모두 벗고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행동을 하는 등 두 차례 성희롱을 했다. 여교사는 학교 측에 해당학생의 행위를 낱낱이 보고했지만 학교 측은 도리어 피해 교사에게 일정기간 강제 휴가를 명령하고 학교 수업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사건을 은닉하기에 급급했다. 이 여교사는 “그 일이 있은 뒤 며칠 동안 잠 한 숨 자지 못하면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면서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이 졸업한 뒤에 다시 출근하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문제의 학생은 교내에서 독서회 회장을 맡는 등 성실한 이미지여서 처벌을 더욱 꺼려했다는 것이 피해 교사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교사는 미안하다는 내용을 담은 가해학생의 짧은 편지를 받은 뒤 결국 그를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여교사는 “몇 개월 새에 몸무게가 7㎏이나 빠질 정도로 큰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은 선생님으로서 모자란 학생을 용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이 불거지면서 타이완 사회 내에서는 여교사를 성희롱한 학생과 이를 은닉하려한 학교에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여교사에 대한 남학생들의 장난이 도가 지나쳤다.”, “교사의 위신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며 학교와 학생을 비난하고 있다. 사진=피해 여교사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 ‘검사아들’ 과외 교사2명 확인

    서울 배재고 오모 교사의 ‘검사아들 답안지 대리작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이 학교 교사 2명이 해당 학생인 C군에게 불법과외를 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해당학생의 아버지인 C 전 검사를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3명의 다른 교사를 불러 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2명이 C군을 상대로 불법과외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이들의 입건 여부나 수위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 교사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답안지 대리작성 말고도 다른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이나 아직 단정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 [편집자문위원 칼럼] 문제 던졌으면 답도 함께

    뉴스는 일회성 단순보도로 일단 그 기능을 다할 수도 있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보완취재하여 후속 기사를 보도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다. 지난 11일 행정뉴스면 톱으로 나간 ‘119 구급대 의사가 없다'는 매우 돋보이는 기사였다.문제의식이 뚜렷했고 인용자료도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모든 사고현장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인명구조라고 볼 때 이러한 제도적 허술함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년여전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공중보건의 배치방안 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보건복지부의 반발로 무산되었다니 더욱 한심하다.문제점을 지적 보도했으면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부처 이견 때문이었다면 관련부처를 두루 취재하는 등 개선방안 도출을위해 물고 늘어지는 후속기사를 내보내야 하는 것이다. 이 기사는 당일(11일) 문화방송 라디오 아침프로 ‘손석희의시선집중'에서 각 조간신문 주요기사 안내중 대한매일의 ‘대표'기사로 소개되었다.프로 진행자들도 이를 의외로 받아들이면서 그 비현실성을 개탄하고있었다.지난주에는 굵직한기사거리가 많았다.8·15광복 56주년과 관련된 대통령 경축사와 평양에서 열린 남북공동행사,그리고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인천 국제공항 유휴지 개발로비사건등….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언론사 사주 3명구속'이 가장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었다. 대한매일은 이처럼 다양한 일들을 넉넉하지 못한 지면에 성의껏 반영하느라 매우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언론 사주 구속을 계기로 17일부터 20일까지 3회에 걸쳐 연재한 [한국언론 새로나기]기획은 ‘편집권 독립' ‘경영투명성' ‘향후과제'등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앞으로 우리 언론계가 자리를 바로잡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독자들에게 잘설명해주었다.20일자 5면 머리에 실은 ‘향후과제'는 각계인사들의 코멘트를 모은 것인데,기사 내용을 떠나 발언자들의소속이나 성향이 너무 한쪽으로 쏠린 것 같은 인상이 든다. 특히 이 기사에서 같은 단체(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이사장과 사무총장을 함께 넣은 건 모양새가 좋아보이지 않는다. 15일자 1면에 특종보도한 ‘박은식 선생 유저 단조사고 발굴'기사는 우리 고대사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서를 찾아내 이를알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옥의 티라 할까,이 기사를 쓴 김삼웅 주필의 기명(記名)이 일반기자들 기명보다 유난히 크다는 것.칼럼이라면 그만한 글자 크기로 이름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만 이 내용은 기사다.주필이라도 이때는 기자가 된다.이름크기를 일반기사의 기명과 같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일본 왜곡교과서 채택 비율은 학교수를 기준으로 하느냐,전체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느냐,또 해당 학생수만을 기준으로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17일자 2면의 ‘…채택률 0.04%'는해당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기사인데,‘0.4%'의 오기로 보인다.대한매일에는 왜 ‘바로잡습니다'가 없는지 모르겠다. ▲홍 의 언론지키기 천주교 모임 대표
  • 중학교 유급제 도입

    공교육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에‘유급제’가 도입된다.중학교 의무교육은 2002년 1학년생,2003년 2학년생,2004년 3학년생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도입된다. 학교폭력 등 비행 학생에 대해서는 정학처럼 일정 기간학교 출입을 금지하는 ‘등교정지제’도 시행된다.의무교육과정이 아닌 고교 퇴학생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재입학이나 편입학이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조만간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무교육과정의 중학생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3개월(법정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하면 학년진급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의무교육과 관련,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하더라도 정원외로 분류,학적을 관리토록 하는 규정만 있어 해당학생이 다시 등교하면 학년 진급을 시킬 수밖에 없다.다만 초등학생의 경우,현재 학교장이 장기결석생에 대해 학력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의,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급 대상에서 뺄 방침이다.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만 6∼12세(조기입학때 만 5∼11세),중학교는 만 12∼15세(〃 11∼14세) 등 학령(學齡)으로명시된 규정을 바꿔 초등 6년,중 3년으로 ‘기간’만 지정키로 했다. 또 현행법상 의무교육과정에서는 퇴학 처분이 불가능한점을 보완,비행학생에 대해서는 ‘단·장기 등교정지’ 조항을 두어 일정기간 학교에서 격리시킬 계획이다.등교정지기간은 결석으로 처리,상습 비행학생에 대해서는 유급시킬 수 있도록 했다.등교정지 기간은 학교장이 정한다. 교육부는 장기 등교정지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대안학교에서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박홍기 이순녀기자 hkpark@
  • ‘과외금지 위헌’결정/ 憲裁 결정 배경·의미

    헌법재판소가 27일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과외 허용범위가 대폭 확대됐다.허용되는 과외교습과 제한되는 과외교습을 정리한다. ◆허용되는 범위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사·교수와 국가공무원을 제외한일반인에게 전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허용됐던 대학생·대학원생 외에도 회사원·주부 등도과외교습을 할 수 있게 됐다.그러나 교사·교수·공무원이라 해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과외를 할 수 있다.과외과목은 일반 교과목이든 예체능 과목이든 제한이 없다. 일정한 시설을 갖춘 학원에서의 과외는 위헌 결정 이전부터 허용됐고 앞으로도 허용된다.또 위헌 결정 이전에 학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목과외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허용된다. 이와함께 인터넷이나 PC통신을 이용한 과외와 학습지를 통한 방문 과외도합법화됐다. 과외에 따른 보수는 앞으로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제한이 없다.때문에 학원강사들의 고액과외는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제한되어야 할 부분이다.다만학원 수강료는 현행법이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벗어날 수 없다. ◆금지되는 범위 영리를 목적으로 한 교사·교수·공무원의 개인과외는 계속금지된다. 헌재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더라도 교원이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영리금지·겸직금지조항에 저촉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교사·교수·공무원이 친인척이나이웃주민들을 상대로 무료로 과외교습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위헌 결정 전에는 무료 과외도 위법이었다. ◆교사·교수·공무원이 유료 과외교습을 하게되면 당장은 형사처벌은 면할수 있다.‘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무효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될 때까지는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형사처벌과 별도로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는 감수해야 한다. 강충식기자. *과외 금지 결정 뒷 얘기. 헌법재판소가 27일 과외금지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 까지 전원재판부 재판관 9명은 말 그대로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최종 결정문이 결정선고 직전인 27일 오전에야 완성된 점도 재판관 사이의 격론을 짐작케 했다. 헌재 관계자는 “한때 최종 검토보고서가 작성돼 올라오고 거의 결정 단계에 이르렀다가 ‘다시 한번만 더 검토해보자’는 말이 나와 또다시 의견조율이 반복되고 끝내 선고기일을 잡지 못한 채 2∼3번씩 미뤄지기도 했다”고말했다.일각에서는 결정 단계에 이른 시점에 총선이 잡혀있어 결정을 더욱어렵게 만들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재판관 6명의 다수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나왔지만 나머지 재판관 3명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한대현(韓大鉉) 재판관은 “곧바로 위헌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폐단을 제거할 새로운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영모(李永模) 재판관은 9명 중 유일하게 합헌 의견을 제시하면서 “개인교습은 그 행위의 은밀성과 극심한 폐해 때문에 학교교육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면서 끝까지 과외금지 견해를 굽히지 않았다.하지만 의견이 엇갈리는 속에서도 재판관들 사이의 공통고리는 “고액과외와현직교사의 과외는 안된다”는 쪽에 모아졌다. 강충식기자. *허용·제한범위. 헌법재판소가 27일 개인과외를 금지하고 있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개인의 교육받을 권리는 과도하게 침해받아서는 안되는 기본권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즉 교육을 받을 권리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을 시킬 권리는 천부적인권리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국가가 이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개인과외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외를 업으로 삼고자 하는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도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그렇지만 헌재도 고액과외 등 사회적 폐해가 큰 과외교습은 금지돼야 한다는점은 분명히 했다. 때문에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향후 입법자가 고액과외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법의견을 제시했다. 헌재가 제시한 금지대상은 ▲모든 고액과외 ▲입시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대학교수 등 입시관련자의 과외교습 ▲학생부·내신성적 등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학교교사가 해당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외교습 등이다.헌재는 이러한 것들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는 적으면서도 이로 인한폐단은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기까지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0여차례의 회의를 거치고 3차례의 변론과정을 거칠 만큼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과외교습은 학교교육에 종속된 보충교육이기 때문에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제한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표적이었다.또한 이웃집 가정주부나 회사원의 교습은 자칫하면 고액과외로 변질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그렇지만 헌재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지만 방법면에서 위헌이 있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원칙적인 과외금지와 예외적인 허용’의 형식은 ‘원칙적인 허용과 예외적인 금지’의 형식으로 바뀌어야 법 취지에 부합된다는 설명이다. 헌재 관계자는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과외금지 조항을 유지하거나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전체의 90%가량에 이를 만큼 국민들은고액과외에 따른 위화감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앞으로 입법자는이같은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쪽으로 법개정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위헌결정 요지. ◆헌법의 교육이념 부모의 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과의 관계에서 본 바와같이 자녀의 교육은 헌법상 부모와 국가에게 공동으로 부과된 과제이므로 부모와 국가의 상호연관적인 협력관계를 필요로 한다.자녀의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지만 헌법은 부모 외에도 국가에게 자녀의 교육에대한 과제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교육권한 또는 교육책임은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이라는 제도교육을 통하여 행사되고 이행된다. 국가는 자녀의 전반적인 성장과정을 모두 규율하려고 해서는 아니되며,재정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피교육자의 다양한 성향과 능력이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는 학교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제3조는 국민의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자녀교육권,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법 제3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는 이유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액과외교습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라,고액과외교습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의 선택이 잘못되어 고액과외교습의 위험성이 없는 과외교습까지도 광범위하게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데위헌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 제3조에 대하여 비록 위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해도,입법자는 반사회적인 과외교습에 한정하여 이를테면,지나치게 고액인 과외교습,또는 입시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교수 등 입시관련자의 과외교습이나 학생부나내신성적 등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교사가 해당학생을 대상으로하는 과외교습 등과 같이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등 중대한사회적 폐단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취할수있다.
  • ‘망국병 치유’ 고단위 처방/교육부 과외대책

    ◎당국 실천의지·학부모 의식전환이 관건/대입선발 ‘성적보다 인성’제도 뒷받침을 31일 교육부가 발표한 ‘불법 고액과외 대책’은 우리 사회의 망국병인 과외를 뿌리뽑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혀진다.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교육당국이 취할 수 있는 고감도 조치들이 망라돼 있다.서울대 총장의 딸까지 고액과외를 한 사실이 대책 마련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교육부의 과외근절책은 크게 ‘이번 사건에 대한 조치’와 장·단기대책등 3가지로 나눠진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과외를 하거나 알선한 교사들에게 파면 또는 해임등의 중징계조치를 내리고 이들의 명단도 공개키로 했다.관련 학교 교장·교감 엄중문책,서울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학원담당 공무원의 대폭 교체 및 문책,과외학생을 학칙에 따라 처벌,정도가 지나친 학부모 명단의 공개 등의 내용도 있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과외교사의 명단 공개와 학생 처벌이다.명단 공개는 해당 교사들에게 ‘사회적 매장’과 다름 없는 조치다.과외 학생 처벌도 지금까지 한번도 실천된적이 없다.따라서 발표대로 해당학생들이 특별교육이나 사회봉사활동 등의 처벌을 받을지 여부가 주목의 대상이다. 이는 교육당국의 실천의지와도 직결된다. 국민정서를 감안한 학부모 명단 공개도 실제 진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파열음을 낼 가능성이 있다.자녀를 과외시켰다고 해서 범법행위는 아니기 때문이다.지도층 인사들만 빠지는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도 그런 기류를 감지한 결과다. 장기대책은 역시 대입 무시험제의 확대실시다.성적보다는 인성·특기 등으로 학생을 선발하면 자연히 과외욕구가 사라질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한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같은 대책이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특히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학부모들의 비뚤어진 ‘일류병’이 없어지지 않고서는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 문제학생 처벌대신 봉사활동/교육부,새학기부터

    ◎정·퇴학 없애고 쓰레기수거 등 의무화/전학·직업교육도 적극 알선 일제때 만들어진 퇴학·무기정학·유기정학·근신 등 학생징계조치가 새 학기부터 일선교육현장에서 사라지고 선도처분·특별교육·사회봉사·학교봉사 등 선도봉사교육이 이를 대신한다. 교육부는 16일 각급학교에서 처벌위주로 돼 있는 학생징계유형을 선도형으로 개선키로 하고 다음달안에 교육법시행령의 학생징계조항을 개정,일선중·고교에 이같은 내용으로 학칙을 개정토록 지침을 시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퇴학을 대체할 「선도처분」은 성격상 퇴학과 마찬가지로 학교를 더이상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이기는 하나,학교측이 대안 학교 또는 희망하는 학교로 전학시키거나 직업교육·훈련기관 등과 협력해 퇴학후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알선토록 하는 것이다. 특히 선도처분을 할 때 반드시 해당학생 및 학부모와의 진로상담을 의무화했으며,학교측이 진로알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중퇴생대책협의회」에 협조를 요청토록 했다. 무기정학을 대신하는 「특별교육」조치가 내려지면 징계기간중 계도를 목적으로 하는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 유기정학과 근신을 각각 대체하는 「사회봉사」 및 「학교봉사」를 받으면 일정기간 사회나 학교에서 쓰레기분리수거 등의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 “국고지원 장학금 학교서 거액횡령”/강동고 교사들 주장

    서울시 교육청은 11일 서울 강동고의 일부 교사들이『학교가 지난 9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동안 생활형편이 어려운 실업계 학생들에게 지급해야하는 국고지원 장학금 가운데 수천만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함에 따라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교사들은 이날 『학교측이 지난 91년부터 4년동안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실업계 고교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6천1백여만원을 받았으나 해당학생들에게 일부만 지급하는 수법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3천5백여만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학교측은 이에 대해 『그동안 장학금을 해당학생들에게 전액지급해 왔다』며 교사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 미국/본고사 없고 선발권 완전 자율화(세계화 외국에선)

    미국의 대학입시가 한국과 가장 다른 점은 대학별 본고사가 없고,신입생 선발권을 전적으로 해당대학 자율에 맡겨 어느 누구도 간섭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대학입시가 우리처럼 고등학교교육을 좌지우지하는 법이 없다.대학입시가 고교교육을 더욱 알차게 한다.고교 성적이 대입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학입시는 대체로 ▲수능고사성적(SAT1,SAT2) ▲고교성적(GPA) ▲고교생활평가(봉사활동실적,고교상담교사및 일반담임추천서,본인의 에세이) 등 세가지 성적의 합계로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일류대학에 진학하려면 이 세가지 성적이 골고루 우수해야 한다. 한국의 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SAT1은 영어,수학 성적으로 11학년(고2)말이나 12학년(고3)초에 1­2차례 칠 수 있다.SAT2는 과목의 심화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영어작문(문법도 가능),수학1 혹은 수학2(이과계통),과학이나 제2외국어중 선택 1과목 등 총3과목을 응시해 나온 성적을 말한다.SAT1,2는 미전역에서 문제은행식으로 공동출제된다. GPA는 그야말로 해당학생의 고교성적이다.그대로 응시대학에 제출된다.대학에 따라서는 고교 이수 과목의 내용을 평가,별도로 점수를 환산한다. 고교생활평가는 해당학생이 사회에 얼마나 봉사했느냐는 사회활동평가를 포함,전적으로 본인이 정직하게 기술해야 한다.대학마다 다르긴 하나 대개 고교상담교사 1명과 일반교사 2명의 추천서를 요구한다. 각 대학이 신입생 선발에 있어서 수능시험성적을 얼마나 반영하고 고교성적을 어떤 비율로 고려하느냐는 등의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대학의 선발목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수년전 워싱턴 일원에 있는 한 고교에서 전교 1등을 하는 한 교포 자녀가 그보다 성적이 다소 떨어진 학생과함께 하버드대 의대를 지원했는데 자신은 떨어지고 다른 학생은 합격했었다.하도 어이가 없어 알아본 결과 하버드대측은 『두학생 모두 성적은 그 정도면 합격선이나 1등학생은 헌혈한 기록이 없는데 비해 다른 학생은 헌혈기록이 있었다.우리는 의대생으로 선발하는데 있어 헌혈하는 정신을 중시한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한 학생이 몇개 대학을 지원하든 제한은 없으나 수도 워싱턴외곽의 명문고교인 버지니아주의 랭리고교에서는 대개 한 학생이 상위권,안전권,하위권 각2개씩 모두 6개 대학에 지원서를 낸다.입학허가가 나오면 대학진학비용,장학금,학교수준,전공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택하는 것이다. ◎프랑스/입시 백% 논술… 대학 유급제 철저 프랑스의 입시철은 5월.새학년이 9월부터 시작되는 학제상의 차이 탓이다.하지만 입시전쟁도,과외전쟁도,눈치전쟁도 찾아볼 수 없다. 따뜻한 봄에 치르는 시험은 바칼로레아.흔히들 대학입학 자격시험이라고 부르지만 이 시험에 합격한 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이 30%를 웃돈다.따라서 대입시험이라기보다는 중등교육 졸업시험이라는 편이 정확하다. 또 사회에 진출하면서 운전면허증과 함께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격증이다.7월초가 되면 시험 결과가 나온다.20점 만점에 10점 이상으로 합격만 하면 대학입학자격이 주어진다. 어느 대학이든 지원할 수 있고 미니텔이라는 컴퓨터망을 통해 입학신청을하면 그만이다.「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대학생이 될 수 있는 「천국」이 바로 프랑스이다. 하지만 이 시험은 전부 논술로 치러지고 있고 시험문제 수준은 상당히 높다는 평이다.첫번째로 치러지는 철학의 제목은 「비합리성이란 항상 모순적인가」「사르트르의 자유에 대한 한 구절을 논하라」는 식이다.그중 1개를 택해 무려 4시간 동안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 논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1주일 뒤에는 오전·오후 각 4시간씩 하루 두과목씩의 시험을 3일에 걸쳐서 치른다.수학·물리·역사 등 6개 과목에 대해 진땀을 흘리며 사고와 표현력을 발휘한다. 때문에 수업시간의 공부만으로는 부족하고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 깊이있는 사고를 쌓아두지 않으면 안된다.또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해야 한다. 『고등학교를 마친 프랑스인들의 수준이 때로는 한국의 대학졸업자에 버금가는데 놀란다』 바칼로레아를 통과한 이른바 고졸 출신 프랑스인 여비서를 쓰고 있는 한 교포사업가의 말이다.그만큼 아는 것도 많고 표현력도 좋으며 업무처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다. 프랑스 학생들의 경쟁다운 경쟁은 바칼로레아 이후 대학입학에서 시작된다.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40% 정도가 유급되고 여기에 속하지 않으려는 경쟁은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 파리11대학의 1학년 프랑수아 두메이루군은 『수업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 이외에는 고등학교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3년 과정의 대학을 마칠 때면 입학 당시에 비해 30% 만이 남는다. 프랑스 시험제도는 가능성이 있는 학생에게는 철저히 기회를 준다는데 특징을 찾을 수 있다.바칼로레아에서 8∼10점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3차례의 구제 기회가 남아 있다. 대학에서도 중간고사·기말고사에 이어 커트라인에 근접한 학생들에게는 구두시험의 기회를 준다.이런 기회는 억울한 경우를 없앤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실제 겪는 학생들은 공부에 지칠 정도로 끝없이 공부해야만 한다.
  • 경상대교수 4명/2차소환도 불응/「이적교재」 수사

    【창원=강원식기자】 진주 경상대 교양과목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의 공동 집필자인 김준형교수(42)등 4명은 10일 상오까지 출석하라는 창원지검과 경남경찰청의 2차출석요구에도 다시 불응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에따라 11∼12일중에 출석을 요구한 나머지 교수들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오는 15일 직후 이들을 강제구인한다는 계획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은 문제의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도중 교수들의 발언과 시험문제 내용 등을 조사키로 했으나 방학중이어서 해당학생들의 소재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초중고생 월반/성적 상위1%서 선발/교육부 시안 마련

    ◎지능지수 5%내에 들어야/학교·교육청 3단계 심사/국교3학년·중고교 1학년이상 대상 95학년도부터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도입되는 학년별 속진제(속진제·월반제)는 전국적인 집단지능 검사결과 지능지수(IQ)가 상위 5%안에 드는 학생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4일 교육개발원에 의뢰한 속진제 도입방안(연구책임자 조석희박사)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받고 오는 11일 공청회를 통해 이같은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95학년도부터 과학·수학·예체능과목등의 우수학생에 대해 학년별 속진제를 도입하며 국민학생의 경우 3학년,중·고교생은 1학년이상 학생중에서 선발해 속진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학생의 선발은 학년말에 뽑는다.과학(수학포함)·외국어등의 과목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학문 재능아의 학년별 속진기준은 전국적인 집단지능검사 결과 상위 5%이상인 학생을 비롯,▲관련교과 전학년 성적이 학교내 동일학년의 1%이내고 비관련학과 성적이 30∼50%이내 ▲국내외 학력대회 등에서 1∼3위 입상자 ▲창의성·학업성취결과가 우수한 학생 ▲정상적인 심신발달과 사회적응력·안정된 정서를 지닌 학생 가운데서 선발한다. 또한 전과목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학문 재능아의 학년별 속진기준도 특정학문 재능아와 같으며 예체능 학생의 경우에는 ▲집단지능검사 결과 상위 30%이상 ▲관련학과 성적이 학교내에서 1%이내 ▲비관련학과 성적이 50%이내 ▲국내외 경시대회에서의 1∼3위 입상자 등이다. 초·중·고교의 우수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해당학교에 초심판별위원회와 시·도교육청에 재심판별위원회를 둬 조기진급이나 조기졸업자를 판별하며 상급학교에도 판별위원회를 둬 조기입학생을 선발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집단지능지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속진학생들의 조기진학에 대비,이들을 위한 심화학습 프로그램과 시설,교사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같은 학년별 속진제 시행방안은 여론수렴과 올 정기국회에서의 교육법및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교육부는 교과별 속진제는 97학년도부터 시행키로 하고 연구작업에 에 착수키로 했다.
  • 합격 백93명 불합격처리/전산착오 창원전문대

    【창원=강원식기자】 94년도 신입생전형과정에서 내신성적에 대한 전산입력착오로 물의를 빚고 있는 창원전문대(학장 이문우)는 15일 전산입력이 잘못된 14등급 합격자 2백30명 가운데 1백93명을 불합격 처리하고 1천6백65명의 합격자명단을 새로 발표했다. 학교측은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불합격처리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처리할 방침이나 해당학생들의 심한 반발등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 이 총체적 교육비상 어쩔것인가(사설)

    대학입시 학력고사 정답유출사건은 한마디로 국가의 공신력과 사회정의를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다.단순히 우리사회에 만연돼 있는 전반적 병리현상의 한 단면으로만 보아 넘길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다.객관성과 공정성을 지켜야할 국가기관의 간부가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립교육평가원이 무엇인가.교육을 위해 실시하는 모든 고사의 출제와 시험관리를 맡은 국가기관이다.따라서 평가원의 모든 업무는 반드시 공명정대하게 처리되어야 한다.특히 평가원의 시험문제 출제와 정답관리는 보안유지가 생명이다.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시험문제나 정답이 유출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것이다.그런데 지난해 후기대 입시문제 도난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정답을 관리하는 바로 그 장학사가 정답을 빼돌리는 엄청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꼴이다.이래저래 오늘의 이 사태를 총체적 교육비상사태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충격을 넘어 허탈감에 빠져 있다.도대체 이 나라의 교육행정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교육행정당국과 대학관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이번 사건은 행정당국과 대학이 그동안 교육계의 비리가 터질때마다 「척결」을 외쳐왔지만 그것은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았음을 또한번 입증해준 것이다.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대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땅에 떨어진 교육행정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차제에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일대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수사당국과 교육행정당국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먼저 수사당국은 답안지 유출이 장학사의 단독범행인지,아니면 조직적 범죄인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또한 장학사가 유출시킨 답안지가 얼마나 많은 입시생에게 전달됐는가 하는 점과 전달과정에서의 금품수수행위 여부등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특히 답안지가 유출됐다는 것은 문제지의 유출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아울러 해당 대학이 자체조사로 이 사건을 적발해낸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해당학생을 자퇴시키고도 교육부에 정식보고하지 않은 점과 입시부정의혹을 아예 덮어두려한 대학에 대해서도 그 저의를 규명해야할 줄로 안다.그래야만 이 세상에는 완전범죄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앞으로 이같은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확실한 교육개혁작업에 나서야 한다.비리가 발생하면 사람이나 바꾸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교육개혁은 교육부의 의식개혁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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