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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핫핑크돌핀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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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해군 ‘아이들에 무기체험’ 논란

    제주해군 ‘아이들에 무기체험’ 논란

    부대행사서 군복 입고 총기 만져 “인권기준 위반·감수성 영향” 비판 해군이 71주년 해군창설기념일을 앞두고 지난 7, 8일 부대개방행사를 하면서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무기 체험을 하게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행사에는 제주지역 어린이집 20여곳에서 4~5세 어린이 100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이 공개한 부대개방행사 사진에는 어린이들이 해병대 군복을 입고 제 몸집과 비슷한 K4 고속유탄발사기와 자동소총 등의 총기를 직접 만지며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9일 성명을 내고 “어린이들이 살상 무기를 직접 손에 쥐고 가상의 적을 향해 조준해 보는 것은 국제 인권기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평화 감수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해군은 제주기지를 보여 준다는 명분 아래 어린이들에게 끔찍하고 폭력적인 전쟁 체험을 시킨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제주해군기지는 어린이에 대한 무기체험 행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도 성명서에서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고속유탄발사기 같은 위험한 무기가 아니라 연산호와 돌고래가 어울려 살아가는 아름다운 제주바다”라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병기 체험은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행사”라며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부대 개방 행사 시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큰돌고래 사는 대정 풍력발전단지 안 돼”

    제주도가 해상풍력발전단지 지정을 추진하자 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1리, 영락리, 일과2리 일대를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됐다.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은 한국남부발전과 삼성중공업이 설비용량 5~8㎿급 20기의 해상풍력발전기를 해안으로부터 약 1㎞ 떨어진 바다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핫핑크돌핀스는 이날 성명에서 “감사원의 2015년 4월 감사 결과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사업자가 규모를 대폭 축소, 해상풍력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며 “해양생태계 훼손과 제주 남방큰돌고래 서식처의 파괴, 어업 피해 등의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정읍 무릉리와 영락리, 일과리 일대는 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와 춘삼이, 삼팔이, 태산이, 복순이 등이 1년 내내 머무르는 곳”이라며 “특히 대정읍 일대는 육상 돌고래 관찰률이 70% 이상으로 한국에서 이처럼 육상 돌고래 관찰률이 높은 곳은 대정읍 앞바다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핫핑크돌핀스는 “남방큰돌고래는 제주에서만 100여마리가 서식한다”며 “제주 연안을 점령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서식처가 축소돼 대정읍과 구좌읍 일대에서 목격되고 있어 서식처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방큰돌고래의 개체 수는 2011년까지 줄어들었지만 보호의식이 높아진 2012년 이후 지금까지 개체 수가 늘지도 줄지도 않지만 적극적인 돌고래 보호대책이 마련되고 해양생태계가 나아지면 개체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대정 앞바다는 해상풍력단지 지구가 아닌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 주민수용성과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상임위 상정을 보류했다. 도의회는 남방돌고래 서식처 파괴 여부 등 제기된 문제들을 검토해 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제주 해상 풍력 추진에 도로고래 보호단체 반발

    제주도가 해상풍력발전단지 지정을 추진하자 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1리, 영락리, 일과2리 일대를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됐다.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은 한국남부발전과 삼성중공업이 설비용량 5~8㎿급 20기의 해상풍력발전기를 해안으로부터 약 1㎞ 떨어진 바다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핫핑크돌핀스는 이날 성명에서 “감사원의 2015년 4월 감사 결과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사업자가 규모를 대폭 축소, 해상풍력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며 “해양생태계 훼손과 제주 남방큰돌고래 서식처의 파괴, 어업 피해 등의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정읍 무릉리와 영락리, 일과리 일대는 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와 춘삼이, 삼팔이, 태산이, 복순이 등이 1년 내내 머무르는 곳”이라며 “특히 대정읍 일대는 육상 돌고래 관찰률이 70% 이상으로 한국에서 이처럼 육상 돌고래 관찰률이 높은 곳은 대정읍 앞바다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핫핑크돌핀스는 “남방큰돌고래는 제주에서만 100여마리가 서식한다”며 “제주 연안을 점령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서식처가 축소돼 대정읍과 구좌읍 일대에서 목격되고 있어 서식처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방큰돌고래의 개체 수는 2011년까지 줄어들었지만 보호의식이 높아진 2012년 이후 지금까지 개체 수가 늘지도 줄지도 않지만 적극적인 돌고래 보호대책이 마련되고 해양생태계가 나아지면 개체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대정 앞바다는 해상풍력단지 지구가 아닌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 주민수용성과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상임위 상정을 보류했다. 도의회는 남방돌고래 서식처 파괴 여부 등 제기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울산NGO, 돌고래 폐사 은폐 3명 고발

    환경단체들이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돌고래의 폐사 은폐와 관련, 고래생태체험관을 관리·감독하는 3명의 시설·기관장을 12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핫핑크돌핀스, 동물자유연대,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등 3개 환경단체는 이날 울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동욱 남구청장, 울산 남구도시관리공단 최고 책임자(이사장 현재 공석), 김석도 고래박물관장 등 3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에 의한 업무방해 등이다. 이들 단체는 “멸종 위기종인 큰돌고래는 환경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면서 “하지만, 피고발인들은 돌고래 사육시설의 문제점과 폐사 사실을 제대로 인지·보고하지 않아 환경부가 사육시설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돌고래 폐사를 은폐했을 뿐 아니라 언론사 취재에도 ‘절대로 돌고래가 죽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이는 정기적으로 국내 수족관의 돌고래 사육 현황을 조사·발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해양환경단체의 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래생태체험관에서는 지난해 6월 태어난 지 6일 된 새끼 고래가 죽었고, 같은 해 8월에도 동료와 몸싸움을 하다 다친 수컷 1마리가 패혈증으로 폐사했다. 남구도시관리공단은 2건의 돌고래 폐사를 숨겼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 서울대공원 돌고래 ‘제돌이’ 다시 바다로

    서울대공원 돌고래 ‘제돌이’ 다시 바다로

    서울시가 불법 포획 논란에 휩싸인 서울대공원의 돌고래를 자연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또 19일부터 동물학대 논란을 빚고 있는 돌고래 공연을 잠정 중단하고 존폐 여부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환경운동연합과 동물자연단체,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지키는 모임인 ‘핫핑크돌핀스’ 등 환경단체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시에서 운영하는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돌고래쇼를 잠정 중단하고 불법포획 논란이 제기됐던 제주남방큰돌고래 제돌이를 방사하겠다.”면서 “한라산 앞바다, 구럼비 앞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을 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제돌이 방사를 위해 야생 방사장 설치와 수송비, 사료비, 방사연구 및 인건비 등을 포함해 8억 7000여만원을 시에서 부담하고, 2014년 6월쯤 방사할 예정이다. 제돌이의 야생적응 훈련지로는 최근 해군기지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 구럼비 해안이 거론되고 있다. 박 시장은 “강정마을을 특별히 고려하지는 않지만 듣기로는 그 마을 앞바다에 돌고래가 많이 서식하고 지나가는 곳이라고 들었다.”며 이를 뒷받침했다. 제돌이는 국제포경규제협약(ICRW)에 의해 포획이 엄격히 금지된 종이고 제주도 앞바다에서 불법 포획돼 온 동물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경우가 될 수 있지만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대공원에 있는 돌고래 다섯 마리 중 환경단체가 문제로 삼은 제돌이만 방사하고, 2008년과 2009년 일본에서 각각 들여온 여덟 살짜리 돌고래 태양이와 아홉 살짜리 태지는 자연 방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됐기 때문이다. 제돌이와 함께 불법 포획된 금등이와 대포는 각각 스무 살과 열여덟 살로 돌고래 평균 수명인 20년에 가까워 자연 방사할 경우 생존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방사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동물원에는 세계 각지에서 들여온 300여종 3000여마리가 있고 이 중에는 사막여우와 백두산호랑이 등 국제협약으로 보호받고 있는 국제적인 희귀동물(CITES)도 400여마리에 이른다. 천연기념물인 두루미와 원앙이, 수달 등도 살고 있다. 한편 시는 조만간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 대표 100명을 선정해 돌고래 공연 존폐 여부 등과 관련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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