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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건보료 오르나…의료계 ‘밥줄’ 수가 협상 시작

    내년 건보료 오르나…의료계 ‘밥줄’ 수가 협상 시작

    내년도 보건의료 수가(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 행위 대가로 의료 기관에 주는 돈) 협상이 시작됐다. 9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서울가든호텔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 6개 의약단체장과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상견례 격으로 열렸다. 정 이사장은 “건보료율 2년 연속 동결, 관세 갈등과 세계적 경기 침체, 비상진료체계 지원·필수의료정책 추진, 동일 진단의 고가 행위 대체로 건보 재정 부담은 커질 것”이라며 재정 운영 안정을 강조했다. 이어 “2026년도 계약에서 재정 운영의 엄중함을 고려하면서도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 수가는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이다. 건보공단은 매년 병·의원, 약국, 한의 등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각각 협상해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한다. 인상률이 결정되면 매년 5월 31일까지 공단과 각 단체가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지난해 진행된 올해 수가 협상에서 병원·의원 단체와의 협상은 결렬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단 제시 인상률인 병원 1.6%, 의원 1.9%가 최종 적용됐었다. 이를 포함한 유형별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은 1.96%였다. 환산지수 인상률은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 인상 수준에도 영향을 준다. 다만 작년과 올해의 경우 수가가 2% 가까이 올랐으나, 건보료는 2년 연속 동결된 바 있다.
  • 타미플루 대신 15배 비싼 주사 처방… 병원 상술에 부담 커진 독감 환자들

    타미플루 대신 15배 비싼 주사 처방… 병원 상술에 부담 커진 독감 환자들

    역대급 독감 유행 속에 7만~15만원대 비급여 독감 치료주사 진료비가 급증했다. 저렴한 급여약 ‘타미플루’ 처방은 줄고, 최대 15배 비싼 비급여 주사 ‘페라미플루’ 처방이 증가한 이면에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장사가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페라미플루 등 독감 주사제 비급여 진료비는 3103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3% 급증했다. 특히 2018년(626억원)과 비교해 5배 늘었다. 반면 타미플루 진료비는 같은 기간 180억원에서 142억원으로 감소했다. 독감 환자들이 1만원 미만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타미플루 대신 비싼 페라미플루를 선택한 것이다. 두 약은 사용법만 다를 뿐 효과가 비슷하다. 건보공단은 “경구치료제(타미플루)는 5일 복용해야 하는 반면, 주사치료제(페라미플루)는 1회 투약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편의성이 수요 증가 요인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자들이 페라미플루를 선호하게 된 데에는 동네의원 상술도 한 몫 했다. 최근 독감에 걸린 김모씨는 “의사가 닷새 먹는 급여약, 한 번 맞으면 빨리 낫는 비급여 약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다. 두 약의 효과와 가격을 자세히 설명했다면 굳이 비싼약을 택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의사와 환자의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의약품 선호는 환자의 선택이 아닌 사실상 의사 처방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네 의원에선 페라미플루에 더해 비급여 영양 수액을 함께 처방하기도 한다. 영양수액 실손 보험 처리 여부는 약관에 따라 달라 환자가 전액 부담할 수도 있다. 보험사의 독감보험 판매 경쟁이 비급여 시장을 키운 측면도 있다. 동네의원 건강보험 보장률은 독감 비급여 검사와 치료주사 급증으로 2022년 60.7%에서 2023년 57.3%로 떨어졌다.
  • 비염·소화불량 한약에도 건보 적용… 약값 3분의1로 내린다

    비염·소화불량 한약에도 건보 적용… 약값 3분의1로 내린다

    29일부터 알레르기 비염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치료 한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약값이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 기존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까지 포함하면 모두 6개 질환 첩약(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뇌혈관질환 후유증 첩약은 지금까지는 65세 이상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론 모든 연령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환자들은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시행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은 1단계 사업보다 크게 확대된다. 우선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에 대해 10일까지 적용되던 건강보험이 연간 질환 2개에 대해 질환별로 20일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다만 20일을 초과해도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지만 전액을 본인부담해야 한다. 환자 본인부담률도 완화된다. 복지부는 일괄 50%였던 환자 본인부담률을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기관에 따라 세분화했다. 대상 의료기관도 확대된다. 1단계 시범사업의 대상 의료기관이었던 한의원에 더해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종합병원까지 포함된다. 복지부는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규홍 장관은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내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소화불량 한약도 건보 적용 가능”

    “내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소화불량 한약도 건보 적용 가능”

    오는 29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이나 소화불량 등의 질환도 한약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치료용 탕약이다. 복지부는 앞서 2020년 11월부터 생리통과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3개 질환에 대해 건보 혜택을 적용한 바 있다. 이에 환자들은 한 해 동안 3개 질환 중 1개에 대해서만 최대 10일까지 한약 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건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사업을 통해 추가로 알레르기 비염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디스크가 주변 신경을 눌러 허리와 다리가 아프고 저린 증상) 3개 질환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관련해서는 6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이 전연령대로 넓어진다. 한의원을 비롯한 한방병원, 한방 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에서 한약을 처방받아도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1단계 시범사업에서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률적으로 50%였지만, 2단계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를 운영하는 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된다. 또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로 제한돼 있던 건보 적용 범위가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20일까지’로 넓어졌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은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전국 5955곳으로,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기관은 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혈압·당뇨 등 먹는 약 많다면 건보공단 ‘관리 서비스’ 신청

    Q. 지병으로 먹는 약이 많아져 걱정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도 해 주나요. A. 예. 공단과 대한약사회가 ‘다제약물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제약물관리란 의약 전문가가 직접 신청인의 가정을 방문해 약을 검토하고 정리해 주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약이 많아지면 부작용도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Q. 자세하게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총 네 번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최초 상담 시 약사와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가정을 방문해 복용약을 검토해 불필요한 약을 정리해 줍니다. 2~3차의 경우 방문 또는 전화로 진행되며 중복 투약, 약물 부작용, 복용 방법 등에 대해 안내가 이뤄집니다. 4차 서비스는 의약 전문가의 가정 방문으로 약물 인지도, 복약 순응도, 지식변화도 등 설문조사가 진행됩니다. Q.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상자는 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46개 만성질환 중 1개 이상 질환 보유자이면서 정기적으로 10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시범사업이기에 전국 모든 지역에서 상담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서울, 대전 등 60여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안면신경마비 등 한약 건보 적용

    Q. 이제 한약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 지난 20일부터 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국민이 저렴하게 치료용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비용 절반을 지원합니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3년 9월까지며 9000여개의 한의원(전체 한의원의 약 60%)이 참여합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월경(생리)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해 한약을 시범수가로 복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 2회) 시범수가(10만~15만원)의 50%만 부담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복용기간 10일을 기준으로 비용 부담이 5만~7만원으로 줄어듭니다. 10일이 지나더라도 같은 질환으로 처방을 받은 한의원에서 시범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습니다. Q. 안면신경마비 등 3개 질환을 동시에 앓더라도 다 혜택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연간 한 가지 질환에 한해 비용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약은 환 등 다른 제형은 제외하고 액상형만 가능합니다.
  • “한약도 건강보험 가능” 반값 한약에…의협, 거센 반발[이슈픽]

    “한약도 건강보험 가능” 반값 한약에…의협, 거센 반발[이슈픽]

    안면신경마비, 월경통,뇌혈관질환 후유증 환자한의원에서 첩약 처방 시 건강보험 적용 가능의료계 반발 “첩약 검증 위한 준비 마쳤다”“협의체 조속히 구성해 검증해야”“경제성 및 급여 적정성 관리 필수적”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사업 중단 및 첩약 검증 계획 수립을 23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으로 구성된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는 입장문을 통해 “첩약 검증을 위한 계획과 역할에 있어 의료계는 준비를 마쳤다”면서 “정부는 의‧약‧한‧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구체적 검증 계획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투위는 “첩약에 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방 첩약 급여화’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첩약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발전적 방안을 논의하라는 주장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을 비롯한 의료계뿐만 아니라 대한약학회와 대한약사회 등 범의약계의 공통적인 요구사항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4일 의협과 복지부 합의의 정신에 따라 의약계, 한의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약·한·정 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지만, 복지부는 의협과 합의 이후 단 한 번도 이와 관련해 의약계와 협의하지 않은 채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범투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역시 이러한 의약계의 지적을 인지하고 있으며 과학적 검증과 관련해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보완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했다”고 전했다. 범투위는 “모든 약물은 임상시험 과정을 거쳐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함이 마땅하며 한방 첩약이 ‘의약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증명을 받는 게 온당하다”면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과정과 함께 경제성 및 급여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 체계 마련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또 범투위는 “더욱이 안면 신경 마비, 원발성 월경통, 뇌혈관질환 휴유증 같은 급여 대상질환은 그 원인, 증상과 경과가 다양하여 정확한 의학적 규명을 위한 검사와 진단 없이 투약부터 시작할 경우 적절한 진단 시기를 놓쳐 심각한 합병증 및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대해 적응증과 진단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첩약 복용 후 급성 간 손상, 신장 손상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첩약 급여화로 첩약 복용 건수가 급증할 경우 종래의 부작용으로 인한 환자의 숫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이 예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 건강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범의료계를 대표하는 의사로서 이러한 시범사업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한의협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환영…건보 적용 확대해야”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실시를 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한약도 건강보험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 환자는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의협은 “이번 시범사업은 비록 3개 질환에 국한되지만 진정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모든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범 기관으로 선정된 전국 9000여 한의원에서 환자가 세 가지 질환으로 첩약 처방을 받으면 요양 급여비용의 절반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이에 본인 부담금은 5만∼7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3년간 매년 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한의원 첩약 처방 오늘부터 건보 혜택

    20일부터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일부 질환은 최대 5분의1 저렴한 가격으로 한약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방안을 제안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첩약은 여러 약재를 섞은 뒤 달여 약봉지(첩)에 싼 한약을 말한다. 한번 먹는 양을 1첩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평가심사원은 19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한 한의원 9000여곳을 중심으로 2023년까지 3년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9000여곳은 전체 한의원 1만 4000여곳의 60%에 해당하는 숫자로, 첩약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 처음이다.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된 적은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 질환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생리)통 등 세 가지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한의원을 방문해 첩약을 먹으려면 10일(20첩) 기준으로 약 16만원~38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진찰비를 포함해 10만 8760원~15만 880원(시범 수가)으로 가격이 낮아지고 여기서 환자는 절반만 부담한다. 결과적으로 본인 부담이 5만~7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혜택 적용 기간도 환자 1인당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 5일씩 복용하면 2회까지로 제한된다. 산(散), 환(丸) 등 다른 제형은 시범사업에서 제외다. 사업에 참여한 한의원에서는 한의사 1인당 하루에 최대 4건, 한 달에 30건, 연간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조민호 의협 기획이사는 전날 의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2차 실무협의에서 “과연 첩약이 3개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안전성을 해치는 부분은 없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가장 좋은 방안은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당장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복지부 관계자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이미 (의료계도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고 단순히 정부와 의협의 합의로 중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지난 9월 의정협의체 합의문에 따라 향후에 발전적 방안을 논의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의협 주장에 대해 서울 도봉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임신혁 한의사는 전화통화에서 “한의학이 검증이 안 됐으니까 제도권에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도 반대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2021년 평균 수가 1.99% 인상…병원·의원·치과는 협상 결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수가‘가 내년에 평균 1.99% 인상된다. 건보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조산협회 등 4개 의약단체와 2021년도 수가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수가 인상률은 한방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보건소) 2.8% 등이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늘어나는 내년도 건보 재정은 9416억원이다. 다만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3개 단체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안(병원 1.6%, 의원 2.4%, 치과 1.5%)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세 단체와 동시에 협상이 결렬된 것은 2008년 유형별 수가 협상 이후 처음이다. 건보공단은 내년도 수가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국내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다. 건정심은 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의원, 치과의 수가 인상률을 이달 중 최종 결정한다. 이변이 없는 한 건정심에서 건보공단이 보고한 수가 인상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의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의견 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 과정을 거쳤으나 코로나19 일선에 서 있는 병원·의원 그리고 치과가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쉽다”면서도 ‘양면 협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였으며 최선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치료용 한방 첩약 건보 적용 추진

    정부가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첩약에 보험이 적용되면 한방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첩약은 여러 가지 다른 한약제제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로, 한 번 먹는 양을 보통 1첩(봉지)이라고 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약계와 약사회 등 의약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치료용 첩약에 보험 급여화하는 시범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 기간에 첩약의 비용 대비 치료 효과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범 사업 이후 평가 작업을 거쳐 보험 적용 필요성과 보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르면 내년, 늦어도 2021년에는 첩약에 대해 보험급여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의계는 한의약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첩약의 보험 적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첩약에 보험 혜택이 주어지면 높은 약값 부담 탓에 이용하지 못한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한의계는 기대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 앞에선 “협의” 뒤에선 “반대”… 의협 이중성

    앞에선 “협의” 뒤에선 “반대”… 의협 이중성

    대한의사협회의 ‘이중적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와 문재인 케어 협의 의사를 밝힌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야당과 손잡고 전면 반대 입장을 내거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다. 의협은 다른 의료단체는 물론 여론 지지도 이끌어내지 못 해 고립무원 처지에 놓였다.보건복지부는 20일 의협의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에 대해 임장자료를 내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중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보장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서 “의협이 대화를 다시 하기로 한 만큼 정부와 건보 보장성 강화와 적정 수가에 대해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의협이 앞에서는 협의 의사를 밝히고도 뒤로는 전면 반대 입장을 유지하는 등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여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앞서 의협은 남북 정상회담일인 지난달 27일 ‘집단휴진’ 카드를 내보였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계획을 철회했다. 여기에 지난 11일 “복지부와의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히고도 불과 3일 만인 14일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공동성명서’에 사인해 논란이 됐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협의를 하자고 했다가 곧바로 정반대 내용의 성명서를 내는 좌충우돌식 행동은 도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의협에 대한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다른 의료단체들이 문재인 케어에 찬성하는 데다 최근 시민단체들도 비판에 가세해 의협은 ‘사면초가’ 신세가 됐다. 여기에 가수 신해철 사망사건을 계기로 실형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되고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발급받는 사례가 부각돼 비난여론도 커지고 있다. 한편 이날 의협이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는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 등에서 7000여명(경찰 추산)이 참가했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건보재정 파탄 난다”, “(이대목동병원) 의사 구속사태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치던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의지 없이 비현실적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한방 치료용 ‘첩약’에도 건보 적용 검토

    정부가 여러 한약 제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첩약 처방률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우선적으로 보험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와 협의를 거쳐 치료용 첩약의 보험급여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다만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치료 효과성 등에 대한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고 한약 관련 법령, 의약품 당국의 허가사항 등 법적, 제도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안이 많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뒤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한의계는 첩약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 지난 1월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새 수장이 된 최혁용 회장의 5대 중점 공약 가운데 첫 번째가 ‘첩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였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000억원을 들여 한방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 하고 2013년 10월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한의계 내부에서 한의사가 아닌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비의료인)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두고 찬반으로 갈려 내분을 겪자 한의협이 시범사업 자체를 폐기해 달라고 복지부에 부탁해 무산됐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한방으로 잡는 건강] 건보 적용 한약 절반 감기 치료…관절통엔 혈류 뚫는 부항 OK

    날이 추워지면 관절통이 심해지거나 감기에 걸리기 쉽다. 혈관이 수축되면서 관절을 둘러싼 근육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관절을 둘러싼 근육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통증도 나타난다.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는 면역력 저하의 원인이 돼 감기 발생률을 높이기도 한다. 한의학에서는 면역력을 의미하는 정기(正氣)를 높이고 사람을 병들게 하는 사기(邪氣)는 감소시키는 것을 질병치료의 큰 원칙으로 본다. 정기를 북돋워 방어력을 키우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주로 한약이나 침, 뜸, 부항 등의 치료를 한다. 한약학 치료는 증상과 체질을 고려해 진행한다. 한의원에서 감기치료는 한약이 주가 되며 필요시 침이나 뜸 치료 등을 추가하게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56종의 한약 가운데 절반 정도가 감기에 쓰일 수 있는 약으로, 대부분의 감기치료는 비교적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편이다. 감기나 관절통 치료에 좋은 침요법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 경락의 흐름을 개선시켜 막힌 코를 뚫고 가래나 기침을 완화시키는 방법, 근육의 뭉친 부분을 풀어 줘 관절의 움직임을 유연하게 하는 방법, 혈행을 원활히 해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되는 방법 등이 있다. 혈자리에 시행하는 뜸은 근막 조직 재건에 도움이 되고 국소혈류 및 심부혈류를 동시에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며 온열 효과로 감기 환자가 좀더 빨리 치유되도록 돕는다. 부항치료는 감기에는 그다지 쓰이지 않고 주로 관절통 치료에 응용한다. 부항치료는 조직에 국소적으로 음압을 줘 혈류를 개선한다. 그중 출혈이 동반되는 습부항의 경우 통증물질 염증유발물질의 제거에 도움이 되지만 잘못 시행하면 통증이나 염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아야 한다. ■도움말 남지영 경희미르한의원 제주점 원장
  • 난임·암치료도… 모든 한의원서 건보

    난임·암치료도… 모든 한의원서 건보

    보건복지부가 13일 발표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년)의 핵심은 한의 진료 표준화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다. 양의학은 치료 방법이 표준화돼 있어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진료 수준을 비교할 수 있지만, 한의학은 치료 방법이 제각각이어서 소문에 의지해 이른바 ‘용한 의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3차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어느 한의원을 가든 싼 가격에 표준화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달라질 한의약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한의약 건보 적용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A. 한약제제는 올해 안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20년쯤 표준임상진료지침이 안착되면 감기, 암 등 30개 질환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18년부터는 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 추나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Q.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는 ‘첩약’(달여먹는 약)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 A.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첩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부가 가루약, 알약, 짜 먹는 약 등 현대화된 한방제제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한 것은 한의사들이 첩약 대신 한방제제를 처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첩약은 비싼 데다 대부분 중국산 한약재이고 약효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과학적 효과를 입증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첩약을 제외한 한방제제 건강보험 적용은 올해 안에 가능하다. Q.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방 진료는 뭔가. A. 진찰료, 침, 뜸, 부황, 가루약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는 한방 진료 비중은 16.7%인 데 비해 201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방 진료 비중은 4.7%에 불과하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가 협소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 한방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실손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의 한방진료 보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Q. 표준 임상진료지침이 보급되면 환자 입장에선 어떤 점이 좋아지나. A. 우선 감기, 소화불량, 대사증후군, 갱년기 장애, 난임, 암 등 30개 주요 질환을 치료하고자 한의원을 가면 어느 곳에서든 표준화된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Q. 한의과가 추가 설치되는 국·공립병원은 어느 곳인가. A. 수요와 필요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양·한방 협동진료 모델과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개발해 중국처럼 양·한방 협동진료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국·공립병원이 양·한방 협동진료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 달여 먹는 첩약 빼고 모든 한약 건보 적용

    올해 안에 달여서 복용하는 첩약을 제외한 모든 치료용 한방제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앞으로 5년 내 감기 등 30개 질환에 대한 표준 임상진료지침이 개발돼 어느 한의원을 가든 표준화된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3차 한의약 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방제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약값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한방제제 가운데 현재 가루약 56개 품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알약과 짜 먹는 약(연조엑스)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기, 대사증후군, 갱년기장애, 난임, 기능성 소화불량 등 30개 질환의 ‘진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2020년까지 이 질환들에 대한 표준 임상진료지침을 단계적으로 개발, 보급한다. 지침에 따라 한의계가 진료 방식을 표준화하면 질환별 포괄 수가(의료 행위에 대한 대가)를 개발하고 질병마다 건강보험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를테면 감기 진료는 얼마, 난임 진료는 얼마,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가격을 책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개별 진료 행위마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표준진료지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3년간의 임상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지침의 보급, 확산, 관리, 갱신 등을 담당할 표준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2018년부터는 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 추나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한의과가 설치된 국공립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부산대 한방병원 등 3곳뿐이다. 이 밖에 정부는 한약제제 연구개발(R&D) 지원금을 현재 480억원에서 2020년까지 6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양·한방 협동진료 모델과 관련 수가를 개발해 양·한방 협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 한방 추나요법·물리치료 건보 적용 추진

    보건당국이 한방의료기관에서 많이 시행하는 추나요법, 한방물리치료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한방의료서비스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는 침과 뜸 정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일 “비급여인 추나요법과 한방물리치료, 약침은 명백한 질환 치료로 봐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유효성·안전성 검사를 해 필수적인 질환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방치료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약(탕약)의 경우 치료약인지, 보약인지가 불분명해 먼저 치료약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한약은 후순위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일반 국민 5300명을 상대로 한방 이용·소비실태를 조사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방의료 신뢰수준은 5점 만점에 3.6점, 치료 효과는 3.7점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치료효과 대비 진료비 만족도는 2.6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치료효과도 좋고 신뢰도 가지만 진료비가 비싸다는 뜻이다. 비급여 한방 치료는 실손형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도 빠져있다. 2011년 복지부가 한방병원과 한의원 환자 5507명을 상대로 실시한 면접조사를 보면, 조사 대상자의 68.3%가 보험적용이 시급히 확대돼야 하는 한방치료법으로 한약을 선택했고, 다음으로 물리요법(13.3%), 한약제제(9.8%), 추나(6.2%) 등을 꼽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방 치료를 실손형 의료보험에 포함하는 것부터 조속히 추진하고, 이와 병행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조사 결과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질병치료가 가장 많았고, 이 밖에도 미용(다이어트, 피부미용) 및 건강 유지(보약·체질개선) 등을 위해 한방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 치료용 한약 ‘건보 적용’ 제 밥그릇 깨는 한의사들

    치료용 한약 ‘건보 적용’ 제 밥그릇 깨는 한의사들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한의사와 약사 단체 간 갈등과 한의사 단체 내부 이견 때문에 시작도 못 하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2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관련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지난해 10월 한방 치료용 첩약에 3년간 시범사업 형태로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연간 2000억원에 이르는 건보 재정도 배정했다. 계획대로라면 한방 치료를 받고 싶어도 지나치게 높은 약값을 부담스러워하던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 문제는 구체적인 사업 방식을 두고 정부와 직능단체의 협상은커녕 한의사협회 내부 의견 조율도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의계에선 ‘이러다 첩약 건보 적용 기회를 아예 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당초 건정심은 한의사와 약사 간 갈등을 우려해 관련 직능단체 간 합의를 시범사업의 전제 조건으로 걸었다. 약사단체는 한약사, 한약조제시험을 통과한 한약 조제약사에게도 첩약 건보 적용 시범사업 참여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한의사 쪽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게다가 당장 한의계 내부 논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한의계 내부에는 일단 정부와 바람직한 적용 모델을 논의하자는 ‘협상파’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달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첩약 건보 적용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다수로 채택했다. 대의원대회는 협회 정관에 따른 최고의결기구다. 하지만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에게도 첩약 건보 적용을 허용하느니 차라리 시범사업 자체를 거부하자는 입장을 보여 온 한의사협회가 민법을 준용한 ‘사원총회’를 다음 달 8일 소집해 놓았다.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리는 사원총회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법에 정해진 보수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계 내부 갈등으로 10월 이전에 첩약 건보 적용 시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시행 시기를 연기하려면 건정심 위원들의 합의를 거쳐야 하므로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전했다. 최근 복지부는 “보수교육은 정치적 행사와 연계해 진행할 수 없으며 실내체육관 등에 운집한 상태로 실시하는 것은 보수교육 취지와 맞지 않으니 시정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대의원총회보다는 전 회원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약국 복약지도 있으나마나

    약국의 복약지도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당국마저 문제를 외면하는 가운데 일반인들만 약물 오·남용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나 책임 있는 실태조사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약사들의 직무 태만, 당국의 무책임한 방치가 문제지만 적지 않은 약국들이 약사도 아닌 전산원을 ‘약국 카운터’에 내세워 약을 판매하거나 조제하게 하는 등의 문제도 중요한 요인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는 환자나 의약품 구매자에게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복약지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약국은 드물다. 의사가 처방한 복약 일수와 복용량에 따라 “식후 30분에 드세요.”라고 하는 게 고작이다. 환자의 병명을 확인하지도 않고 엉뚱한 복약지도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학생 김모(22)씨는 “병원에서 코 안이 헐어 ‘안연고’를 처방받았는데, 약사는 “다래끼 났네요.”라며 눈에 바르는 방법을 일러줘 황당했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약사가 복용 후 졸릴 수 있다며 점심용을 구별해 먹으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저녁에 먹을 약에 표시를 해줘 약 복용 후 오후 수업시간에 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에서 의약품 오·남용 등으로 인한 부작용 신고 건수는 2만 6827건에 달했다. 문제는 일반인이 약국에 지불하는 약값에 약사들의 복약지도 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환자가 지불하는 약값은 ‘약품비’와 ‘조제료(진료행위료)’로 구성되는데, 이 ‘조제료’ 속에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 ‘조제기본료’, ‘처방조제료’와 함께 ‘복약지도료’가 포함돼 있는 것. 특히 이들 비용은 처방 일수나 약국 방문시각 등에 따라 달라져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같은 약이라도 값이 비싸진다. 시민들은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품을 전달만 할 뿐 복약지도를 거의 하지 않는데도 막대한 건보 재정을 쏟아붓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 비용을 절감해 중증질환자를 지원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조제료가 많다지만 병원이 받는 진료비에 비하면 2조 6000억원은 오히려 싼 값”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다년간 지속돼 온 약국 카운터의 문제와 관련, 보여주기식 약사 감시는 없을 것”이라며 “강력한 기획점검을 하겠다는 뜻을 대한약사회 측에 이미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 택배업계 특산물배송 ‘단비’

    택배업계 특산물배송 ‘단비’

    지역특산물 택배 물량이 3월 비수기를 맞은 택배업계에 단비가 되고 있다. 10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대한통운, 한진택배, CJ GLS 등 택배업체들은 최근 봄나물과 고로쇠수액, 한약재 등 특산물 배송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20%씩 늘어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3월을 3주가량 남겨둔 봄철 특산물 배송물량은 평소 대비 20%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본격적인 특산물 배송준비를 갖추며 물량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업체들 추가물량 확보 온힘 한진택배는 최근 한약재 전용 운반상자를 마련했다. 하루 3000건에 이르는 한약재 배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한약재 배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하루 2700여건보다 10%가량 증가했다. 한진택배 관계자는 “건강을 챙기려는 도시인의 생활패턴과 맞아떨어진다.”고 전했다. 현대택배는 지방 지점에 고로쇠수액 배송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냉장택배차량 200여대를 지리산, 백운산 인근 지역에 배치했다. 고로쇠수액 택배물량은 업체마다 하루 500~1000건에 이른다. 서울, 인천, 의정부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냉이·달래·두릅 등 봄나물을 보내는 지방거주 부모들의 택배물량도 업계 수익에 한몫하고 있다. 나물류 배송은 업체마다 하루 2000~5000건에 달한다. ●“고질적 저단가 경쟁” 우려도 업계의 특산물 배송 전쟁은 앞서 2월 중순부터 본격화됐다. 이때부터 출하되는 지리산 인근 고로쇠수액 등 지역 특산물 배송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계절성 상품 증가에 따라 택배업체들은 시간지정집하·당일택배 등 상품별 특성에 맞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또 허브터미널과 촘촘한 지역 배송망을 엮어 농산물을 다루는 프로세스를 가동 중이다. 일부 택배회사들은 고객이 더 편리하게 지역 특산물을 주문할 수 있도록 판매 상품을 강화한 자체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한다. 특히 업계는 3월 말부터 4월까지 서해안 주꾸미 축제, 남도 봄나물 축제 등 지역 봄축제들이 활성화되면 특산물 배송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통운 관계자는 “2월 한때 과메기 배송량이 하루 2000상자까지 올라갔고 최근 고로쇠수액 배송도 마찬가지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 업계 관계자는 “택배시장의 고질적 저단가 경쟁에 택배 업계가 언제쯤 제대로 된 특수를 누릴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설날 특수 때도 업체들은 평소 2배가 넘는 하루 100만~120만건의 택배물량을 다루면서도 그만큼 증가한 고객들의 불만에 시달려야 했다. 겉으론 특수에 반색하지만 속으로는 특수기간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란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얘기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 낙제점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 낙제점

    참여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열린 보건의료정책 평가에서 낙제점이 나왔다. 한나라당 안명옥(보건복지위) 의원과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 6개 단체가 공동 주최해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자리에서다. 최광 전 복지부 장관이 사회를 맡아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김진현 경실련 정책위원(서울대 교수)은 “보건의료부문 핵심공약 16개 중 D가 4개,C가 7개,B가 5개였으며 A는 단 한건도 없다.”고 혹평했다.4등급으로 이뤄진 평가에서 ▲건보재정 국고지원 및 보험료율 단계적 현실화 ▲국가지정 필수 예방접종 무상실시 ▲성분명 처방도입 및 대체조제 허용범위 확대 ▲의료분쟁 조정법 제정 등이 최하점 D를 받았다. 김 위원은 “D는 거의 실현불가능한 공약으로 본다.”고 못박았지만 복지부는 이 가운데 3개 항목을 ‘정상 진행 중’이라고 평가해 대조를 이뤘다. 경실련측은 또 대선 당시 제시했다가 누락된 ‘안정성 검증약제 편의점 판매’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추가로 D를 부여했다. 토론에서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정책 추진에 따른 진료비 누수는 그대로 둔 채 늘어나는 의료비 관리·감독 강화에만 치중한다.”면서 “실패한 정책 폐지와 개선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정채빈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도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후퇴와 좌절로 범벅된 ‘개혁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하고 ▲이익집단 이해에 의한 정책결정 오류 ▲부처간 협력관계 형성실패로 인한 신뢰 추락 ▲가시적 성과에 집착한 건강보험 정책 등을 주요 실패 이유로 꼽았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토론회에는 보건의료 6개 단체를 대표해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박인춘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신동천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전민용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이사, 정채빈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등 6명이 직역을 대표해 입장을 발표했다. 복지부측에선 최희주 보건정책관이, 시민단체를 대표해선 김진현 서울대 교수가 참석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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