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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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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종호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대표발의

    윤종호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대표발의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은 ‘경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학부모회 회장 연임의 단서조항을 신설해 새로운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얻어 1회 추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학교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아 회원 구성과 임원 선출에 문제를 겪고 있었다. 특히, 회장 선거에 선뜻 나서는 입후보자가 적고, 기존 회장은 한차례만 연임을 허용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윤 의원은 “학교 학부모회가 중요한 대의기구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와줘야한다”라며 “그동안 회장이 공석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학부모회가 더 발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제337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서울마저 학생 수 감소에…중·고교 통합학교 3월 첫 운영

    서울마저 학생 수 감소에…중·고교 통합학교 3월 첫 운영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서울에도 첫 중·고등학교 통합운영학교인 ‘이음학교’가 출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상반기에 서울형 통합운영학교인 ‘이음학교’를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새 학기부터 일신여중과 잠실여고가 일반 중·고등학교로는 처음으로 통합 운영을 시작한다. 이음학교는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해 급이 다른 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학교 모델이다. 서울에서는 3개 학교(해누리초·중 ,서울 체육중·고 ,강빛초·중)가 운영되고 있다. 3월부터는 일신여중·잠실여고가 서울의 일반 중·고등학교 중 처음으로 이음학교로 운영된다. 통합운영학교는 교육과정과 교육계획을 연계해 운영할 수 있다. 교과 교사가 학교를 넘나들며 가르치고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같은 비교과 교육활동도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 교장과 행정실장은 1명으로 줄고 학교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도 원칙적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이번에 지정되는 이음학교는 올해 9월 또는 내년 3월부터 운영이 가능하다. 사립학교의 경우 공모를 받고, 공립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의견수렴을 거쳐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음학교로 지정되려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학부모 응답자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대지나 인접한 지역 내 학교의 규모,현황을 고려해 이음학교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음학교로 지정되면 교육부의 통합운영학교 지원금을 5년간 지원받는다. 시설을 폐쇄하지 않는다면 5년간 총 10억원, 시설을 폐쇄한다면 초등학교는 40∼60억원, 중·고등학교는 90∼100억원을 지원받는다.
  • [사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충분한 숙의 거쳐 시도해 볼만

    [사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충분한 숙의 거쳐 시도해 볼만

    교육감 직선제 개편 논쟁이 뜨겁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교육감과 시도지사 선거를 연동시키는 러닝메이트제를 제안한 이후 어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 토론회를 열었다. 러닝메이트제는 장단점이 존재한다. 교육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반대 주장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선거가 보여 주듯 ‘깜깜이’ 폐단이 적지 않다. 러닝메이트제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이념 대결의 장으로 변질된 측면도 있다. 이럴 바에는 아예 제도를 공식화하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도 시도할 만하다. 교육감은 초중고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대통령’이다. 교원 인사권과 교육예산을 관장하고 조례와 규칙도 제정한다. 학교를 세우거나 이전·폐교하는 권한도 있다. 1991년 교육자치제 도입 이후 시도교육위원회가 교황식 선출 방식으로 선출하다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간접선거를 거쳐 2007년부터 직선제로 뽑고 있다. 직선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정당 공천을 배제했으나 이념 성향이 투표의 중대 변수가 된 게 현실이다. 유권자들의 관심도 낮아 이름도 모른 채 “그냥 찍었다”는 실토가 선거 때마다 줄을 잇는다. 허울뿐인 직선제 대신 공개적으로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 간 교육정책 연대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추진력과 일관성 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에 대한 개입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이 제안했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선 안 되는 이유다.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비롯해 임기 중 비리나 비위가 있는 교육감은 재선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보완책에 대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
  • [반박자료] “서울시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이 추진하는 ‘기초학력지원조례’ 폐기하고, 교육여건 개선하라”(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명서 관련)

    [반박자료] “서울시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이 추진하는 ‘기초학력지원조례’ 폐기하고, 교육여건 개선하라”(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명서 관련)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경숙 의원이 “서울시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이 추진하는 ‘기초학력지원조례’ 폐기하고, 교육여건 개선하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명서(‘22.12.15)와 관련해 반박자료를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경숙 의원 반박자료 전문 “한마디로 말하면 표준화된 시험 도구로 획일적 시험을 치러 그 성적을 공개하고 의회에 보고하라는 압력이다”라는 내용과 관련, 조례안은 기초학력의 평가를 의무화하거나 평가 방식을 강제하지 않고 있음. 단지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행 학교에 대해 포상이나 행·재정적 지원을 부여할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 시행을 지원하고 있을 뿐임. 추가적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명서는 “상위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하고 있으나 조례안 어디에도 특정한 시험 방식만을 시행하거나 학교장에게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행을 강제하는 등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아 ‘기초학력 보장법’의 취지와 내용을 준수하고 있음. “교육감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을 때의 부작용이 크다”는 것과 관련,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공개할 주체를 “교육감”으로 명시하고 그 결과의 공개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따라서 진단검사 결과를 어떤 수준과 방식으로 공개할지는 교육감의 재량 사항임. 또한 조례안은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두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 개인의 진단평가 결과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 성적 공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음. “기초학력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라는 것은 교육활동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주장하고 “공개하지 않아도 학교와 교육청이 그 상황을 알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왜 굳이 학생들 성적을 까발려 비교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에 대하여, 조례안에서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은 기초학력 진단평가의 ‘결과’가 아닌 ‘현황’으로, 진단평가를 시행했는지, 시행했다면 학생이 얼마나 참여했고 어떤 방법으로 시행했는지에 대한 것임. 더욱이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평가와 지원을 위해 시의회가 업무관련 자료를 보고받겠다는 것이 “정치적 논리로 교육을 굴복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인지 의문임. 특히, 올해만 수백억 원의 예산이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해 집행된 상황에서 그 정책에 대한 결과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산안 등을 승인하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22년 7월 기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기초학력 보장 관련 주요 사업과 예산(특별교부금 포함)은 기초학력지원센터 및 지역학습도움센터 운영 53억 6천여만원, 초등교과보충집중프로그램(점프업·키다리샘) 135억 5천여만원, 초등학교 1~2학년 기초학력 협력강사 지원 79억 2천여만원, 단위학교 기본학력 책임지도제(중고교 단위) 153억 8천여만원 등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음. 그동안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는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여 서울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지난 8일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감사를 시작으로 6개 직속기관, 12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21일 교육청 본청 보충감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했다.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감사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퇴직교원의 기간제 교사 재취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했으며, 다중밀집 사고와 관련하여 학생 안전교육, 학교 스마트기기 구매 방식 변경, 교육청에서 의뢰한 연구용역의 해외나 다양한 연구기관으로 확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정책 대안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초과연임에 대한 점검, 학교 체육관 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 전 학교 생활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 할 것을 요구했고, 옥상 방수 공사의 공법에 따른 단가 및 동일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학교에 따라 공사단가의 확연한 차이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보충감사에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자료제출 부실을 이유로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하며 성실히 감사에 임해줄 것을 주문했고, 공립 대안학교 건립에 따른 주민 간 갈등 해소 방안, 다자녀 학생들에 대한 지원 확대, 불필요한 공유재산의 매각, 생명사랑 위기대응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후속 조치에 대한 미흡, 교원들의 수당 부당 수령 문제, 과도한 이월예산, 기간제 교원들의 담임교사 담당 문제, 교원들의 아동학대 현황, 교육청 전반전인 조직진단 등 심도 있게 현안사항을 질의했다. 특히,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는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 작은 학교 살리기에 따른 통학 문제 점검, 타지역업체와 수의계약 과다 지적, 지역 특성에 맞는 농수산업 관련 학과 개설 검토, 울릉도 교직원의 정주여건 개선 요구했고, 무엇보다 향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출생아동 감소에 따른 교육청의 대책 및 역할의 변화를 당부했으며 소규모 지역 학생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 등 다양한 지적과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의 역할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향후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해 교육정책발굴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 직속기관 간의 기능 재정립 검토, 해양수련원의 야외수영장 건립 제안,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의 최근 급증한 여성기업 수의계약 지적, 학생들이 많은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과정 편성 횟수 확대 및 소규모 지역 학생들에게도 교육의 혜택이 공평하게 주어지도록 더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하여 향후 집행부의 철저한 보완과 개선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도시지역 학교도 ‘통합 바람’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가 도시지역 학교로도 확산되고 있다. 동일 부지 내 학교를 묶어 함께 운영하는 통합운영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14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완산초·전주곤지중, 전주완산서초·전주효정중 등에 대해 통합운영이 추진 중이다. 통합운영학교는 교장 1명에 각 학교마다 교감을 두고 행정실, 급식실, 체육관, 운동장 등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전북에는 16개의 통합운영학교가 있다. 군 단위 농촌 학교가 대부분이고, 군산시에서는 섬지역 학교가 통합됐다. 그러나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도심지 학교도 대상이 되고 있다. 전북지역 학령인구는 2013년 25만 180명에서 올해 18만 8639명으로 6만 1541명이 줄었다. 이 기간 도내 초중고 학교 수는 760곳에서 770곳으로 오히려 늘었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분산돼 학교를 추가로 건립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면서다. 이에 따라 기존 학교의 통합이 불가피해졌다. 교육부는 2017년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전주화정중(에코시티)과 전주양현중(혁신도시) 신설 승인을 조건으로 개교 이전에 구도심 중학교 2곳을 적정 규모화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응모 학교가 없자 서거석 교육감이 들고 나온 해결책이 바로 통합운영학교 방식이다. 지난 9일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전주완산초 응답자의 67.4%, 전주곤지중 응답자의 84.4%가 찬성표를 던졌다. 각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통과만 거치면 통합운영이 결정된다. 전주완산서초와 전주효정중의 통합운영학교 찬반투표는 이달 중 실시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통합운영을 유도하고자 각종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학교로 우선 지정, 재정지원금 10억원과 시설환경개선사업 우선 지원, 1학생 1스마트기기 보급 등을 혜택으로 내걸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중심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활동과 학생 교육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미래학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학령인구 감소에 도심 학교도 통합 붐 부나

    학령인구 감소에 도심 학교도 통합 붐 부나

    학령인구 감소 여파가 도시지역 학교로도 확산되고 있다. 동일 부지 내 학교를 묶어 함께 운영하는 통합운영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14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완산초-전주곤지중, 전주완산서초-전주효정중 등에 대해 통합운영이 추진 중이다. 통합운영학교는 교장 1명에 각 학교마다 교감을 두고 행정실, 급식실, 체육관, 운동장 등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전북에는 16개의 통합운영학교가 있다. 군 단위 농촌 학교가 대부분이고, 군산시는 섬지역 학교가 통합됐다. 그러나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도심지 학교도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전북지역 학령인구는 지난 2013년 25만 180명에서 올해 18만 8,639명으로 6만 1,541명 줄었다. 이 기간 도내 초중고 학교 수는 760곳에서 770곳으로 되려 늘었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 분산돼 학교 추가 건립 요구가 빗발치면서다. 이에 따라 기존 학교의 통합이 불가피해졌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주화정중(에코시티)과 전주양현중(혁신도시) 신설 승인의 조건으로 개교 이전에 구도심 중학교 2개교를 적정규모화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응모 학교가 없었고, 이에 서거석 교육감이 들고 나온 해결책이 바로 통합운영학교 방식이다. 지난 9일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전주완산초 응답자의 67.4%, 전주곤지중 응답자의 84.4%가 찬성표를 던졌다. 각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통과만 거치면 통합운영이 결정된다. 전주완산서초와 전주효정중의 통합운영학교 찬반투표는 이달 중 실시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통합운영을 유도하고자 각종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학교로 우선 지정, 재정지원금 10억원과 시설환경개선사업 우선 지원, 1학생 1스마트기기 보급,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학교 지정 등을 혜택으로 내걸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합운영학교를 결정해준 전주완산초와 전주곤지중학교 구성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활동과 학생교육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미래학교 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한석 도의원,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위반’ 지적

    정한석 도의원,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위반’ 지적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한석 의원(칠곡)은 지난 8일 경상북도교육청 화백관에서 열린 “2022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연임규정 위반과 1급 발암물질 음수대에 대헤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는 학교운영위원이 한 차례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연임 규정을 위반해 초과연임을 하고 있는 위원은 총 10명으로 학부모위원 7명, 지역위원 3명이며 적게는 1회 초과에서 많게는 3회 초과가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심의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기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학교별 예산집행과 정책결정에 있어 그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정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조언, 권고, 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조례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 방임하는 것이 문제다”며, 방임의 결과는 결국 학교교육의 신뢰도 하락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언론 보도를 통해 전국 학교에 1급 발암물질(6가크롬, 니켈, 납)이 검출돼 조달청의 ‘치명결함’ 판정을 받은 음수대가 납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사해본 결과 경북지역 학교에 3대나 설치되돼 있는 것을 파악했다”며 향후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했다. 이에 경북교육청 권영근 교육국장은 “언론 보도 후 자체 조사와 조달청의 질의를 통해 경북 현황을 파악했는데, 3월에 설치된 3개의 음수대가 문제의 제조사 제품은 맞지만 ‘치명 결함’ 판정을 받은 그 제품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우선적으로 폐쇄를 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문제의 제품이 아니라 안심이지만, 혹시 모를 사항에 추가적인 안전 검사를 요청하고 앞으로 제품의 구매에 있어 무엇보다 학생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 국가교육위원회 윤곽 나왔다… 총 31명, 3개과로 운영

    국가교육위원회 윤곽 나왔다… 총 31명, 3개과로 운영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맡게 될 국가교육위원회의 윤곽이 나왔다. 위원장과 교육부에서 이동하는 21명을 포함, 총 31명의 공무원이 일하게 되는 교육위에서는 사무처에 교육발전총괄과·교육과정정책과·참여지원과 등 3개 과를 두고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과정 고시 등의 기능을 맡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 등 직제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안 3개의 입법예고를 2일부터 오는 7일까지 닷새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위원회 정원은 총 31명으로 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직 3명, 특정직(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으로 구성된다. 교육부 일부 기능 이관에 따라 정원 21명이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로 간다. 국가교육위가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사무를 새로 수행함에 따라 교육부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이후 후속지원 사무를 이행하게 된다. 국가교육위를 운영하는 교육발전총괄과에서는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관계 부처 등의 추진실적을 점검한다. 교육과정정책과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관련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한다. 참여지원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과 조정을 지원하고, 조직·인사·예산 등 사무처 운영을 담당한다. 이로써 교육부 내 교육과정정책과는 폐지된다. 교육과정정책관은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과 운영에 중점을 둔 ‘학교교육지원관’으로 변경한다. 이미 현재 추진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올해 말까지 개발·고시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교육부에 ‘2022 개정교육과정지원팀’을 한시적으로 설치해 이를 전담한다. 국가교육위원회 법률 부칙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개정 중인 국가교육과정에 한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연말까지 고시한다. 이 외에 교육부는 부처 내 조직을 일부 개편하는 내용도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았다. 전면적인 조직 개편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부조직 진단 후 하반기에 실시한다. 기존 민주시민교육과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을 통합해 ‘인성체육예술교육과’를 설치·운영한다. 현행 ‘교육통계과’를 ‘교육데이터과’로 변경, 디지털 신산업 인재 수요 증가와 교육 분야 디지털 대전환 등 교육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시 조직이었던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지난 6월 30일 폐지함에 따라 기존 규정에 명시되어 있던 사무인 지방교육자치 강화 및 협력,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직제 시행규칙으로 환원한다.
  •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내년 일반고 전환

    ‘역전의 명수’로 유명한 군산상업고등학교가 2023년부터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된다. 1941년 학교 설립 이후 80여년 만이다. 신입생 충원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내린 결정으로, 군산상고가 다시 한번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북도교육청은 ‘군산상고 일반고 전환’ 안건이 군산상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안건 심의 표결 결과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다. 앞서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7월 21일 군산상고를 방문, 교직원 간담회를 통해 직업계고의 어려운 점을 듣고 학교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선 군산지역 여학교 과대·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군산상고의 인문계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후 도교육청은 교육거버넌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학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지난 16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에 전교생 307명 가운데 229명이 참여해 197명(86%)이 인문계 전환에 찬성했다. 또 지난 12~16일 교직원 5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설문에 참여한 53명 가운데 28명(52.8%)이 인문계 전환에 찬성했다. 이를 토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이날 인문계 전환을 결정했다. 학교 측과 도교육청은 오는 9월 중 군산상고 특성화고 지정 취소, 교명 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립학교 교명 변경은 도의회 심의가 필요한 만큼 공모 등을 거쳐 다음달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며 “군산상고의 인문계고 전환 이후에도 야구 명문고로서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 가고, 지역 공교육의 산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산이 야구의 도시로 이름을 알리게 된 데는 군산상고의 역할이 컸다. 군산상고 야구부는 1972년 황금사자기 결승에서 강호 부산고에 1대4로 지다가 9회말 1사 만루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5대4로 극적으로 승리해 역전의 명수라는 애칭을 얻었다.
  •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일반계로 또한번 역전의 드라마 쓴다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일반계로 또한번 역전의 드라마 쓴다

    ‘역전의 명수’로 유명한 군산상업고등학교가 2023년부터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된다. 지난 1941년 학교 설립 이후 80년 만이다. 신입생 충원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내린 결정으로, 군산상고가 다시한번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군산상고 일문계고 전환’ 안건이 군산상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안건 심의 표결 결과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일반계 고교로 전환이 확정됐다. 앞서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7월 21일 군산상고를 방문, 교직원 간담회를 통해 직업계고의 어려운 점을 듣고 학교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선 군산지역 여학교 과대·과밀학급 문제 해소하기 위한 군산상고의 인문계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후 도교육청은 교육거버넌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학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지난 16일 재학생 대상 진행한 찬반투표에 전교생 307명 가운데 229명이 참여, 이중 197명(86%)이 인문계 전환에 찬성했다. 또 지난 12~16일까지 교직원 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도 설문에 참여한 53명 가운데 28명(52.8%)이 인문계 전환을 찬성하며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토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이날 인문계 전환을 결정했다. 학교 측과 도교육청은 9월 중 군산상고 특성화고 지정 취소, 교명 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립학교 교명 변경은 도의회 심의가 필요한 만큼 공모 등을 거쳐 다음달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며 “군산상고의 인문계고 전환 이후에도 야구 명문고로서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지역 공교육의 산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이 야구의 도시로 이름을 알리게 된 데는 ‘군산상고’의 역할이 컸다. 군산상고 야구부는 1972년 황금사자기 결승에서 강호 부산고에 1대4로 지다가 9회말 1사 만루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5대4로 극적으로 승리해 ‘역전의 명수’란 애칭을 얻었다.
  • 박석 서울시의원, 신방학중학교 현장점검 및 현안청취

    박석 서울시의원, 신방학중학교 현장점검 및 현안청취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16일, 도봉구 방학동 소재 신방학중학교를 방문해 교육시설을 점검하고 현안을 청취했다. 현장방문에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와 교육위원회 위원들,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참가해 교장, 행정실장 등 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회장,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20여 명과 함께 열악한 교육시설을 둘러보고 노후시설 개선과 학력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방문한 신방학중학교는 1994년 개교 후 20년간 신설학교라는 이유로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측에서 쪼그려 앉는 형태의 화장실 변기인 화변기 교체를 최우선으로 요청할 정도로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5층 건물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학생 2명이 교사와 친구의 도움으로 교실을 오르내리고 있다며 승강기 설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의 장기화로 학습부진 학생이 증가하고 교육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며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학습 돌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학부모 학습상담 프로그램의(마음드림) 확대를 요구했다. 아울러 도봉 진로교육 체험센터 <꿈여울>의 개선과 수학문화관 구축, 드론·3D·코딩·로봇 미래교육 테마파크 조성, 신개념 복합독서 문화공간 <지혜의 숲> 설립 등 도봉구 차원의 교육체제 구축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 매일 등교·수학여행… 새달 학교도 일상회복

    매일 등교·수학여행… 새달 학교도 일상회복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정상 등교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상징인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도 이때쯤 판가름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하면서 “방역 당국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전국 모든 학교의 일상회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를 ‘준비 단계’, 다음달 1~22일을 ‘이행 단계’, 다음달 23일부터를 ‘안착 단계’로 구분해 학교 일상회복을 진행한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정상 등교를 시작하고 모든 교육활동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확대한다. 교과·비교과 활동을 전면 재개하고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학년 전체가 이동하는 수련활동이나 100명 미만 단위로 움직이는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수학여행) 등 숙박형 프로그램은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청과 학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착 단계에서는 방역 당국이 확진자 의무 격리를 ‘권고’로 바꾸면 확진 학생도 1학기 기말고사를 볼 수 있다. 학교 방역체계도 일부 달라진다. 다음달부터 기존 신속항원검사 도구를 통한 선제검사를 더는 하지 않는다. 다만 확진 학생은 기존처럼 일주일간 격리해야 하고, 확진 학생의 같은 반에 고위험 기저질환자나 유증상자가 있으면 신속항원검사를 24시간 이내 1회 실시한다. 교내에서는 마스크를 그대로 써야 한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마스크 착용에 대한 방역 당국 지침이 바뀌면 마스크를 벗고 체육 활동이나 체험학습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해철(행정안전부 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은 “방역 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초에 실외 마스크 계속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풀 방침이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난색을 보여 결정을 미뤘다. 최근 오미크론 재조합변이인 ‘XL·XE·XM’이 국내에서 연달아 확인됐고, 올가을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도 있어 결정을 내리기가 더 어려워졌다.
  • 충북교육청 “학교 불법찬조금 꼼짝마”

    충북교육청 “학교 불법찬조금 꼼짝마”

    충북도교육청이 불법찬조금으로 불리는 부당한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뿌리뽑기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불법찬조금이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다. 이는 학부모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주고 공교육 불신을 초래해 교육계가 근절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도교육청은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불법찬조금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특히 학교운동부 육성 학교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학교발전기금 조성과정과 집행 내용의 공개여부 등이다. 학교 운동부가 별도로 은행계좌를 운영하면서 찬조금을 직접 받고 있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를 통해 접수된 뒤 운동부로 전달돼야하는데, 학교를 거치지않고 운동부 통장으로 돈이 바로 송금되거나 코치에게 직접 돈이 전달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다. 도교육청은 학부모 홍보강화를 위해 불법찬조금 의미와 종류, 예시 등이 담긴 시안문을 학교에 내려보냈다. 학교장은 가정통신문을 보낼때 이 시안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홈페이지에 불법찬조금 상설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위드코로나로 일상이 회복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학교 행사들이 재개돼 불법찬조금이 다시 고개를 들 것 같다”며 “학부모 사이에 음성적으로 일정 금액을 모금하는 불법찬조금이 있을 경우 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다문화·외국인 학생 학교가 전·편입학 거부 못 한다

    다문화·외국인 학생 학교가 전·편입학 거부 못 한다

    앞으로 다문화학생과 외국인 학생이 고교에 입학·전학·편입학 할 때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을 따르게 된다. 대학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인권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남녀평등교육심의회 명칭이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바뀐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5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고교학점제 교과목 이수 인정 기준 등을 교육과정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와 위탁 기관도 정했다. 앞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고교학점제 시행과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장이 학칙에 따라 입학 여부 등을 허가하는 외국인·다문화 학생의 고교 입학·전학·편입학 제도를 앞으로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그동안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 학적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학교가 학생의 고교 입학·전학·편입학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초·중등교육법이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도록 개정된 데 따라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정비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된다. 교육감에게 위탁 시행하는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에 예외사항을 뒀다.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필기시험을 대체할 때, 교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을 때, 공립 임용시험에서 선발하지 않는 교과목 교원을 선발할 때 등이다.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학생 수 200명 미만일 때 5∼9명, 학생 200명 이상인 학교는 9∼11명으로 학교 규모에 따라 달리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에 설치하는 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도 구체화했다.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포함되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 범위를 사학기관 종사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으로 정했다. 앞서 지난해 8월 31일 사학법인 임원과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는 교사와 직원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이번 개정령안과 함께 사립학교 인사 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고등교육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된다. 오는 24일부터 대학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인권센터 운영을 위해 교직원, 학생,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센터에 폐쇄회로(CC)TV, 비상벨 등을 갖춘 조사·상담공간을 두도록 했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대학인권센터 설치와 운영 기준을 안내하고 선도 모형을 개발해 확산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해 7개 대학에 학교당 7000만원 안팎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는 요양 중 간병료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청구 절차가 포함됐다.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의 지급요건과 지원금액도 규정했다. 교육기본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을 자문하는 ‘남녀평등교육심의회’ 명칭은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변경한다. 관련 조문의 용어 중 ‘남녀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한다. 심의회 심의사항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양성평등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과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 일신여중-잠실여고 통합운영…일반중·고 서울 첫 사례

    서울에서 처음으로 일반중·고교를 하나의 학교로 운영하는 ‘통합운영학교’가 생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서울학원이 운영하는 송파구 일신여중과 잠실여고 통합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시범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범운영을 거친 뒤엔 두 학교를 통합한 ‘이음학교’가 내년 3월부터 정식 출범한다. 이음학교는 학생 수 감소에 맞춰 학교급 간 교육 활동을 연계하는 학교 운영 모델을 가리킨다. 전국에 모두 112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에는 해누리초·중, 강빛초·중, 서울체육중·고가 있다. 일반중과 일반고를 통합 운영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신여중-잠실여고 이음학교는 두 학교의 교육자원·활동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교장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행정실과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교육과정과 시설·기자재, 회계, 재산 등도 통합한다. 중-고 학생 멘토·멘티 제도를 비롯해 음악·미술·체육 교내 합동 행사, 강사·학부모 강연 공동 초빙, 공동 유튜브 채널 운영 등 23개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이음학교에 인센티브 10억원을 지원한다. 노후 시설 개선, 체육관 복합화, 디자인 혁신 및 공간 재구조화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 우선 대상에 올리고, 앞으로 각종 신규 정책사업 시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앞으로 이음학교 모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모델과 제반 정책 등을 발굴 및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학교 3분의2만 등교… 학원 방역패스 제외

    학교 3분의2만 등교… 학원 방역패스 제외

    교육부가 코로나19 학생 확진자 대폭 증가에도 ‘학습권’을 내세우며 지난달 22일부터 강행해 온 전면등교가 사실상 시행 4주 만에 중단됐다. 반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강제 적용하겠다던 학원은 입시 준비를 이유로 운영 제한에서 제외했다. 학원에서 확진자가 늘어날 우려가 제기되면서 교육부의 ‘엇박자’ 행정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 비상대책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각 학교 겨울방학 전까지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학교 밀집도를 3분의2 수준으로 조정해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내용의 학사운영 조처사항을 16일 발표했다. 1·2학년은 매일 등교를 유지하고, 3∼6학년은 4분의3 등교로 초등학교 밀집도를 6분의5로 조정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2까지 등교할 수 있다. “전면 원격수업 시행은 지양한다”고 했지만, 개별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 원격수업으로 전환해 바로 방학을 당기는 것과 유사한 운영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초중고교 방학은 이달 27~31일이 초등학교 42.6%, 중학교 45.7%, 고교 47.9%로 가장 많다. 교육부가 내년 2월부터 학원을 비롯한 청소년 이용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려는 데 대해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자 이번 비상조치에서는 아예 학원을 예외로 뒀다. 이를 두고 ‘학습권을 학원에 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원격수업이나 대체학습을 통해 충분히 학습을 제공하기 때문에 학교의 기능을 최대한 다 이행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한 주(9∼15일)간 전국 유치원·초·중·고교 학생 608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일평균 학생 확진자 수는 869명으로, 전주(800.7명) 대비 68.3명 늘어났다. 11월 22일 전면등교가 있었던 주간(11월 18∼24일) 456.6명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다.
  • 전면등교 중단...“조기방학 안 한다” 했지만, 자체 도입 늘듯

    전면등교 중단...“조기방학 안 한다” 했지만, 자체 도입 늘듯

    정부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전국 학교에서 시행 중인 전면등교도 중단된다.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학교와 비수도권 과밀학교의 밀집도가 3분의 2 수준으로 다시 낮아지고, 초중고를 비롯해 대학에서도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분야 조치사항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학사운영은 20일부터 겨울방학 전까지만 적용한다. 교육부는 우선 겨울방학을 앞둔 시점임을 고려해 지역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 지역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초1·2학년은 매일 등교하지만, 3∼6학년은 4분의 3 등교로 밀집도를 6분의 5로 조정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다. 유치원·특수학교(급)·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특수성을 고려해 정상운영할 수 있다. 돌봄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전면등교 이후 완화됐던 교육활동 관련 방역 지침을 다시 강화해 모둠활동·이동수업 등을 자제한다. 졸업식을 포함한 학기말 계획된 학교 내외 각종 행사는 열 수 있지만 교육부는 원격 운영을 권장했다. 대면 활동이 필요할 때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학급 단위 이하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한다. 지역 감염 상황 등에 따라 지역별로 밀집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도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면 원격수업 시행은 지양한다.”고 밝혔지만, 개별 학교 단위에서도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과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가 조정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별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협의 등을 통해 조기방학을 할 수 있지만 수업 일수(190일)는 지켜야 한다. 다만 원격수업을 병행해 수업 일수를 보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 원격수업을 도입해 조기방학처럼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기말고사도 학내 밀집도 감소를 위해 학년별 고사 시간을 분리해 운영하기를 권장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20일 이후 기말고사를 치르는 비율은 중학교 16.2%, 고등학교 17.2%다. 12월 넷째 주(20∼24일)에 겨울방학에 돌입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24.8%, 중학교 9.4%, 고등학교 24.2%다. 다섯째 주(27∼31일)에 방학을 시작하는 학교는 초등 42.6%, 중학교 45.7%, 고등학교 47.9%다. 내년 1월 첫주(3∼7일)에 방학을 시작하는 학교는 초교 26.7%, 중학교는 37.0%, 고교는 24.7%다. 대학교도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일부 방역지침을 강화한다. 겨울방학 중 진행하는 계절학기 대면 수업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강의실 거리두기(한 칸 띄우기)를 시행하며,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하길 권고했다. 학생회 활동에 한해 강의실 거리두기 준수 시 사적모임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 집합이 가능하던 예외규정의 적용을 일시 중단하고, 강화된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교육부는 대학현장의 방역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학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의 관리 현황 및 학내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박덕동 경기도의원 양벌초 시설개선관련 정담회 개최

    박덕동 경기도의원 양벌초 시설개선관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더민주·광주4)은 14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관계공무원, 양벌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들과 함께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양벌초등학교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지원 및 등·하교 안전지도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교환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담당공무원과 심도있게 논의했다. 박 도의원은 “예산을 안배할 때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학생들이 진학을 기피하지 않고 자랑스러운 학교로 만들기 위해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예산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교육위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충북도-도교육청 무상급식 갈등 일단락

    충북도-도교육청 무상급식 갈등 일단락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간 갈등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이시종 지사가 빚을 내서라도 분담액을 모두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혀서다. 이 지사는 30일 열린 제395회 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무상급식비를 삭감한 적도, (도교육청과) 합의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적도 없다”며 “다만 도의 재정 여건상 당초 예산에 다 담지 못한 것일 뿐 미처 담지 못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도의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을 75.7%에서 40%로 하향 조정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충북도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충북도가 도교육청과의 2018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이 지사는 유감을 표시한 뒤 “무상급식비 분담액을 합의대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여곡절 끝에 무상급식 파행은 피하게 됐지만 어린이집 원생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양 기관의 갈등은 아직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지역은 0~2세는 지원하지 않고 3~5세만 부산교육청이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인천·대전·울산·제주 등은 지자체가 0~5세를 모두 책임지기로 했다. 다른 지역은 아직 논의중이거나 지원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는 그동안 3~5살 어린이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사업을 교육당국이 맡고 있다며 0~2세 영유아와 가정양육 아이만 부담하겠다는 주장을 펴왔다. 도교육청은 여전히 어린이집 원생은 단 한명도 지원할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병우 도교육감은 이날 정례회에서 “어린이집 원생 재난지원금은 도청 소관이며 법적으로 교육청이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도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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