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학교운영위원회
    2025-05-24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658
  • 경북 경산 문명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반발

    경북 경산 문명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반발

    경북 경산 문명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에 학생과 교육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문명고 학생과 학부모 150여명은 20일 오전 9시부터 학교 운동장에 모여 연구학교 최종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문명고는 재학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율학습을 운영하지 않으니 등교하지 말라’고 통보해 학생들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시도로 의심받았다. 집회에 참가한 2학년 최모군은 “문자에 상관없이 연구학교 철회 주장에 힘을 보태기 위해 등교했다”며 “교장 선생님이 독단으로 추진한 일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국정교과서 철회’, ‘학교 주인은 재단이 아닌 학생이다’ 등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들고 “국정화 반대한다”, “교장 선생님 각성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한 학부모는 자유발언에서 “국가에서 역사를 일률적으로 정해서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치 이념 논리로 학교가 흔들리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21일에도 집회를 열기로 한 뒤 오전 11시 좀 넘어 해산했다.전교조 경북지부 등 대구·경북 15개 교육 관련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북교육연대 회원 100여명도 오전 경북교육청 앞에 모여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문제로 학교를 갈등과 혼란으로 내몬 이영우 교육감은 즉각 사죄하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연대 측은 “문명고는 학교운영위원회 표결에서 반대 7표, 찬성 2표로 지정 신청 반대가 많았으나 교장이 학부모를 따로 불러 설득한 뒤 다시 표결해 찬성 5표, 반대 4표로 신청 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며 “표결이 끝난 사안을 놓고 재투표한 것으로 원천 무효다”고 주장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이 완료된 만큼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며 “해당 학교가 지정 철회를 요청해 오면 교육부 방침에 따라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산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국정교과서 최종본에 진보교육감들 “국민 뜻은 즉각 폐기” 반발

    국정교과서 최종본에 진보교육감들 “국민 뜻은 즉각 폐기” 반발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31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관련해 ‘국정교과서는 폐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혼용한다는 내용의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과 친일파의 친일행위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 등이 강화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발표했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부는 교육과 학교현장에 혼란을 만들지 말라”며 “국정 역사교과서는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부가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면 당연히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반헌법적, 비민주적, 반교육적 방식으로 추진한 ‘박근혜 교과서’ 자체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며 국정교과서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아울러 이 교육감은 교육부가 함께 발표한 검정교과서 집필 기준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장휘국 광주교육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타깝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대응하겠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폐기되는 그 날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 검토본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을 대부분 수정하지 않고 단순히 오·탈자나 사진을 수정하는 수준에 그쳤다”면서 “특히 국민적 논란을 일으켰던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고수해 헌법 전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장 교육감은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에 대해 “국정 역사교과서와 매우 유사하다. 편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집필하면 유사품을 대량 복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8종의 또 다른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천시교육청과 경남도교육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등도 기존의 ‘국정교과서 철회 요구’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교육부의 국정교과서에 사실상 찬성 뜻을 보였던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교과서 선택권은 학교에 있다는 기존 방침을 밝혔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국정교과서 신청 안내 교육부 공문을 일선 학교에 이미 전달했으며 일선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거친 뒤 다음 달 10일까지 사용 결정 여부를 결정한다”며 “교과서 선택권은 학교에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노력이 제값 받는 사회] 복잡한 입시에 시간당 66만원 컨설팅까지… 정보력이 된 경제력

    과목당 월300만원 초호화 과외도 “전화 상담은 안 되고요, 작년 11월 모의고사 성적표하고 생기부(생활기록부) 지참해서 방문해 주세요.”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대입 학원은 전화를 받자마자 방문 상담을 재촉했다. 학원비는 1회(2시간) 15만원으로 대치동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했다. “과목 선택 전에 컨설팅으로 내신과 수능 중 집중해야 할 곳을 알려드립니다. 컨설팅은 시간당 40만원인데 학원비와 별도입니다.” 같은 수준의 인적 자원이라도 교육환경에 따라 대학이라는 결과가 달라진다. 환경보다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반론 역시 아직은 유효하지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대치동 사교육 시장은 여전히 교육의 정점에 있다. 사교육이 ‘성적을 올리는 마법이냐’는 해묵은 논란보다 중요한 것은 사교육에 빠진 사회는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1%라는 대치동 안에서도 돈에 의해 교육은 서열화된다. 30일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관계자는 “지난해 조사 결과 컨설팅 비용으로 시간당 66만원을 받은 곳도 있었고, 매월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등을 분석해 유리한 대입 전형을 상담해준다며 학기당 약 500만원을 받는 학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강남 인맥’과 ‘경제력’을 동시에 갖춘 부모만 구한다는 초호화 과외팀은 과목당 월 300만~400만원을 받는다. 한 학부모는 “하루에 3~4시간을 수업하는데 국·영·수만 해도 월 1000만원이 넘는다”며 “예전에는 중학교 1학년부터 수능 준비를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는 “지난해 4월부터 한 학생이 교내 상을 휩쓸었는데 알고 보니 학교운영위원회 딸이었다”며 “학생회 임원도 학교에서 정하는데 결국 돈 있는 집 자식만 밀어주겠다는 얘기”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학생회 임원을 중심으로 일종의 클럽처럼 만들어 따로 학생부종합전형 대비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공교육이라고 격차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교내대회 상장은 학생부종합전형에 반영되는 중요한 요소인데, 지난해 서울 강남구의 평균 교내대회는 21.8개로 가장 적은 전북 임실군(2.5개)의 8.7배였다. 문제는 이런 교육 불평등으로 숨어 있는 인재들이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05년 3월 서울대에 입학한 일반전형 학생들의 1학기 평균 학점은 3.23이었고 4학년(군대 제외)이 된 2009년 3.4점이었지만, 지역균형선발 학생(교육 평등 제도)의 학점은 3.24점에서 3.65점으로 변해 상승폭이 훨씬 높았다. 구본창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정책국장은 “기본적 과목별 학습뿐 아니라 복잡한 입시제도로 인해 컨설팅까지 나오면서 경제력에 의한 정보력 차이, 전략의 차이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공교육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 교육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절차 착수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10일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발송했다. 연구학교 신청 대상은 2017학년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역사·한국사 과목을 편성한 학교들이다.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나 자문과 같은 교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다음달 10일까지 교육청에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연구학교에 응모한 지역 내 모든 학교를 다음달 15일까지 연구학교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 학교 교과서 수요를 파악해 2월 말까지 국정교과서를 보급할 방침이다. 각 연구학교에는 1000만원씩의 예산이 지원된다. 그러나 10여개 교육청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있어 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교육부령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는 교육부 장관이 교육정책 추진·교과용 도서 검증 등 목적을 위해 필요하면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교육부는 거부하는 교육청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마저 불응하면 행정소송이나 특별감사 등을 할 방침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지난 6일 신년계획 사전설명에서 “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할 때에는 시정 명령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교육청이 올 3월 신학기 전까지 ‘버티기’로 나선다면 연구학교 지정은 어려울 수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008년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라 연구학교 지정운영 권한이 이미 교육감에게 이양됐다”면서 “연구학교 지정이 적합한지 여부를 교육청이 판단할 것”이라며 거부 계획을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 “국·검정 찬반 의견 수렴 ‘혼용’ 결정 …수능, 공통범위서 출제돼 문제 없어”

    “국·검정 찬반 의견 수렴 ‘혼용’ 결정 …수능, 공통범위서 출제돼 문제 없어”

    국정 역사교과서 논란 속에 27일 ‘2018년 국·검정 역사교과서 혼용’이라는 절충안을 뽑아든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가 정책이라는 것이 행정적 절차만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그동안의 심적 고충을 토로하면서도 “국·검정 교과서를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 만큼 역사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년 적용을 강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는. 교육부 독자 결정인가. -국가 정책은 여러 중요 사항들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장검토본) 웹 공개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을 종합하면서 국정교과서 폐지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상당수 국민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여러 기관과 논의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국정 교과서 현장 적용 여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따라 가변적일 것 같은데. -국정교과서 반대도 있지만 찬성도 적지 않다. 국정 교과서를 택할 학교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다양성도 확보했다고 생각한다. 연구학교(국정 교과서를 선택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1년간 쓰면서 충분히 더 훨씬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연구학교는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 -규정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와 운영위원이 논의해서 학교장에게 추천하면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그런 뒤에 교육부에 신청하면, 다른 연구학교 지원 규정에 따라 1000만원 정도 지원금을 제공한다.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교장 간에 교과서 선택을 놓고 이견을 빚는다면. -학교 자율이다. 교육부에서 간여할 일이 아니다. →아무리 봐도 ‘내년부터 혼용’에 가까운데. -학교 현장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봐 달라.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각급 학교에 국정 교과서를 채택하지 말라고 종용한다면, 교육부는 어떻게 할 셈인가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최대한 교육청과 교육부가 협력해 역사 교육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 독감 학생 30% 빠진 ‘텅빈 방학식’

    독감 학생 30% 빠진 ‘텅빈 방학식’

    “방학 때 현준이를 만나면 괜찮냐고 물어봐 주세요.” “네. 선생님.” 22일 오전 10시 30분 조기 방학을 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양전초등학교 3학년 2반 교실은 곳곳이 빈자리였다. 26명의 학생 중 8명이 독감으로 학교에 나오지 못했다. 대여섯 명의 아이들은 마스크를 쓴 채 교사의 말을 듣고 있었다. 전교생 467명 중 무려 14%(72명)가 이날 독감 병결을 신청한 양전초는 서울 지역에서 유일하게 조기 방학을 실시했다. 학사 부담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방학(26일)을 나흘 앞당겼다. 임현민(9)양은 “방학하는 날인데 친구들이 많이 나오지 못해 너무 섭섭하다”고 말했다. “현준이는 독감이 폐렴으로 이어져 입원까지 했대요. 엄마가 아침마다 감기에 걸리지 말라며 비타민과 마스크를 챙겨 주시는데, 감기에 걸려 입원을 하게 될까 봐 무서워요.” 때 이른 독감의 기승으로 교육당국은 조기 방학을 권고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1일까지 독감에 걸려 학교에 나오지 못한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 873개교) 학생 수는 102만명 가운데 2만 6242명(2.6%)이다. 특히 20~21일 이틀 새에 67.9%에 달하는 1만 7825명이 독감으로 학교를 빠졌다. 다만 전염병에 의한 결석은 정상 출석으로 인정된다. 고성욱 양전초 교장은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의 결근도 돌아가면서 이어지고 있다”며 “독감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염을 최소화하려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사일정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양전초는 20~21일에도 전 학년을 대상으로 4교시 단축수업을 했다. 강남구 구룡초등학교와 개원초등학교도 조기 방학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학사일정을 조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독감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아 지난 19일부터 조기 방학을 권고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면서도 “법적 수업 일수가 정해져 있어 갑자기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학부모는 학교가 늑장 대응을 한다며 불만을 터뜨리는 상황이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이모(36·여)씨는 “학교 방학이 12월 28일인데 애(초등 4년) 친구들이 독감에 걸려 아프다는 소식이 끊이질 않으니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다”라며 “학교가 융통성을 발휘해 서둘러 조기 방학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이모(43)씨는 “독감 유행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인 아이를 며칠 결석시키고 싶은데, 각종 시험을 본다고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방지환 보라매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독감은 백신으로 예방하고, 평소에 손을 잘 씻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년보다 3주 일찍 독감이 유행하면서 백신을 맞았지만 아직 항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독감에 걸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 청소년 수면권 보장제 통과됐습니다, 땅땅땅~

    청소년 수면권 보장제 통과됐습니다, 땅땅땅~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 사회,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사회를 만듭시다.” 18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청소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회 부의장인 이주원(18)군이 청소년의 사회역할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앳된 얼굴을 한 다른 청소년 의원들도 이 부의장의 말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본회의에는 교육, 복지, 환경 분야를 망라한 모두 11건의 법안이 상정됐다. 재석의원 56명의 청소년은 각각의 법안에 대한 정책 제안 설명을 듣고 찬성은 ‘가’(可), 반대는 ‘부’(否)라고 적힌 팻말을 들어 자신의 의사를 나타냈다. 11개 법안 가운데 ‘중등 교육과정의 자율성 보장’,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청소년 수면권 보장제도’, ‘학교 체육관 개방 활성화’ 등 9개의 법안이 가결됐다. 서울시 청소년의회가 이날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3개월간의 활동을 마쳤다. 청소년의회는 만 12~18세 청소년 100명으로 지난 9월 구성됐다.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20명과 서울시 교육청 학생참여단 20명, 각 자치구 추천 33명, 공모 27명 등으로 이뤄졌다. 의회 의원들은 청소년 관련 문제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교육·권리·문화·복지·환경 등 5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상임위별로 3~4차례씩 회의를 열었고, 지난달 12~13일 정책개발 워크숍도 진행했다. 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인 박세진(15)군은 “학교 체육관 개방 등 생활하며 불편했던 문제들을 정책에 반영했다”며 만족한 웃음을 지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고3 때 105일 허위 공결”… 정유라 중졸 됐다

    청담고 前교장 등 12명 수사 의뢰 중3 때도 허위… 수업일수는 충족 “공결 제한 등 특기생 제도 개선”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가 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이어 고등학교 졸업에 대해서도 취소 처분을 당했다. 정씨의 최종 학력은 ‘중학교 졸업’으로 떨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정씨의 출신 학교인 서울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중학교)에 대한 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수업 일수 미달, 출석 대체 근거자료 미확인 등 이유로 정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정씨가 고교 3학년이던 2014년 출석인정결석(공결) 처리한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한 105일에 해당하는 자료가 허위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이 대한승마협회로부터 해당 훈련일지를 받아 분석한 결과 공문 가운데 3월 24일부터 62일간 진행한 국가대표 합동훈련, 7월 1일부터 43일간의 2014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이 공문대로 진행되지 않아 무효로 처리했다. 나머지 36일에 대한 보충 학습의 근거자료도 전혀 없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수업 일수의 3분의2 이상을 출석해야 진학할 수 있다. 2014년 청담고 3학년의 수업 일수는 193일로, 정씨는 129일 이상 출석을 채우지 못했다. 졸업 취소와 함께 교과우수상 등 정씨가 재학 중 받은 수상 내용도 모두 삭제된다. 시교육청은 또 정씨에게 학사·출결관리, 성적처리, 수상 등에서 특혜를 준 청담고 전 교장, 체육교사, 담임교사 등 청담고 관계자 7명과 정씨의 출신 중학교인 선화예술학교 1~3학년 담임 등 모두 12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전창신 시교육청 감사팀 사무관은 “정씨가 선화예중 3학년에 재학할 당시 출석 일수가 일부 잘못 기재된 것을 확인했지만, 졸업에 필요한 수업 일수는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또 이날 체육특기생의 출결 및 성적 등 관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로 결정하고, 특기학교 신청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체육특기생 관리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 서울시의회 오경환의원 “최순실씨 딸 고교졸업 취소관련 수사대상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오경환의원 “최순실씨 딸 고교졸업 취소관련 수사대상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오경환 의원(마포4.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12월5일(월) 11시에 발표한「최순실의 딸 정00의 중·고등학교 특혜의혹」관련 최종발표에서 정씨의 졸업취소가 결정된 것을 환영하며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오경환 의원은 “최순실의 교육농단을 바로잡아 교육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씨의 특혜기록을 바로잡고 졸업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은 올바르다. 그러나 이번 수사의뢰 대상 12명에서 2014년 당시 C고 교감이었던 안00교감(현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이 빠진 것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안교감은 특혜 결제과정의 책임자 중 한명으로 수사의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업일수의 1/3이상 출석인정 결석을 한 경우에는 학교 자체적인 입력이 아닌 교육청의 승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박모 교장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한 수사의뢰뿐만 아니라 행정적 처벌을 하고 재발방지 시스템을 하루 빨리 시행하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최순실씨 딸 정씨의 출신학교인 C고교와 S학교(중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로 △정씨의 졸업을 취소하고,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을 수정하며, △수상 자격을 박탈하고 수상 내역도 삭제하는 등 ‘교육농단’ 정정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최순실의 딸 정씨의 중·고등학교 특혜의혹」관련 감사결과 보고서는 정씨의 출결상황, 성적처리, 대회 참가 승인, 보충학습 등 학사관리 전반에 있어 부당처리, 특혜 제공 사실과 금품수수 사실 등이 확인되었고 감사 이후 2014.3.24. ~ 2014.9.24. 기간 승마 국가대표 합동훈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승마협회 관계자의 진술이 확보되어 대한승마협회 훈련일지 자체가 허위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었던 청담고에 대한 지적 사항 및 시정 요지는 크게 3가지다. △ 출결처리 및 졸업 인정 부적정 - 1년에 4회 대회 참가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정유라에게 2012학년도 7회, 2013학년도에 6회, 2014학년도 5회에 걸쳐 대회참가를 승인하였고(학교장 승인 없이 무단출전 : 2012학년도 1회, 2013학년도 4회, 2014학년도 1회), 승마협회의 협조 요청을 이유로 2014.3.24. ~ 2014.9.30. 기간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전례 없는 특혜를 제공하여 출결 정정 및 졸업 취소. △ 성적처리 부적정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 수업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정유라에게 체육교과 수행평가 만점을 부여하여, 2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에 정유라가 교과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학급 학생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태도점수 만점 부여해 성적 정정 및 교과상 취소. △ 최순실의 금품 제공과 폭언 사실 확인 - 최순실이 교원에게 금품제공을 최소 3회 시도하여 1회는 실제 금품수수가 이루어졌고 대회 참가 제한 규정 안내 교사에게 폭언과 협박으로 수업을 중지시킨 사실 확인하여 뇌물공여 및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수사의뢰. 특히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체육특기생의 출결 및 성적 등 관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고, △특기학교 신청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체육특기자 배정 요청시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가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일수는 각 학년 수업일수의 1/3로 엄격히 제한하며, △협조요청 공문은 교육부나 대한체육회 등 공식적인 기관의 것만 인정하는 등의 방향으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해당 부서에 통보 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씨에게 학사관리, 출결관리, 성적 처리와 수상 등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수사 의뢰 할 예정이다. 수사 의뢰 대상자는 최순실씨, 딸 정씨, C고 7명, S학교 3명 등 총 12명이다. 또 수사결과가 확정되면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별도로 진행 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정유라 대학 이어 고교 졸업도 취소···105일 공결처리 ‘허위’

    정유라 대학 이어 고교 졸업도 취소···105일 공결처리 ‘허위’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0)씨가 대학 입학 취소에 이어 고교 졸업 취소 결정을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씨가 졸업한 서울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 브리핑에서 수업 일수 미달, 출석 대체 근거자료 미확인 등의 사유로 정씨의 졸업을 취소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최씨 모녀와 학교 관계자 등 관련자 12명 전원은 수사 의뢰하고, 앞으로 체육특기생의 출석인정 결석(공결) 일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특기생 제도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 정씨가 고교 3학년이었던 2014년 141일의 공결 처리 공문서 가운데 최소 105일에 해당하는 공문서가 허위임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대한승마협회가 발급한 훈련 일지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으로부터 받아 정씨의 출결 상황과 비교 분석했다. 대한승마협회 공문에 적힌 훈련 내용 가운데 62일 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2014년 3월 24일∼2014년 6월 30일)과 43일 간의 2014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2014년 7월 1일∼2014년 9월 24일)이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씨는 고교 3학년 한해 동안 최소 105일을 무단 결석해 수업 일수의 3분의2를 채워야 졸업을 인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교육청은 판단했다. 정씨의 고교 3학년 당시 수업일수는 193일이었기 때문에 규정상 3분의2인 129일을 채워야 졸업이 가능하다. 또 공결 처리된 141일 가운데 105일을 제외한 나머지 36일도 출석을 대체하는 보충학습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었다고 서울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담고에 정씨의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 정정 과정을 거쳐 즉시 졸업을 취소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교과우수상 등 정씨가 재학 중 받은 수상 내역도 삭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최씨 모녀를 비롯해 정씨에게 학사·출결관리, 성적처리,수 상 등에서 특혜를 준 청담고 전 교장, 체육교사, 담임교사 등 청담고 관계자 7명, 선화예술학교(정씨의 출신 중학교) 1∼3학년 담임 등 총 12명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체육특기생 관리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개선 방안에는 △체육특기생의 출결 및 성적 등 관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로 결정 △특기학교 신청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칠 것 △체육특기생 배정 요청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가로 인한 공결 일수는 각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1로 제한 △공결 협조요청 공문은 교육부·대한체육회 등 공식 기관의 것만 인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교육부 “교육청 자체 교재, 부적합 내용 많아”…국정교과서 거부에 시정명령

    교육부 “교육청 자체 교재, 부적합 내용 많아”…국정교과서 거부에 시정명령

    교육부가 내년도 중학교에서 역사 과목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려는 시도 교육감들에 대해 시정명령, 특정감사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권한이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다”며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은 학교에 교과서 선택과 교육과정 편성권한을 돌려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부는 시정명령과 특정감사 등 교육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내년에 중학교 1학년 역사 과목을 편성한 서울시내 19개교 교장을 만나 역사 과목 편성을 하지 않도록 의견을 모은 것과 관련, 교육부 차원의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서울 외에 광주, 전남 등 타 시도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사실상 ‘국정 교과서 거부’ 운동에 나선 상황이다. 이영 차관은 시도 교육청들이 국정 교과서 대신 자체 개발한 보조교재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보조교재를 학교 현장에서 즉시 회수하고, 위법한 대체교과서 개발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각 시도 교육청이 사용 중인 보조교재, 즉 자체개발한 교과 관련자료, 자유학기제 자료, 교육감 인정 교과용도서 등 총 231종의 자료 중 31종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 결과 부정적 국가관을 조장하는 자료, 학생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료, 폭력적·선정적 자료, 북한에 편향된 자료 등 교육적으로 부적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 차관은 지난달 28일 공개된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각계 비판과 의혹이 쏟아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교과서 개발과정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며 학계 내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현장검토본을 부실교과서로 낙인찍기 위한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된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치고 논란이 있는 부분은 토론회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수능 떡 선물·제자 취업 추천은 청탁 아닙니다

    수능 떡 선물·제자 취업 추천은 청탁 아닙니다

    수험생·민간 기업 관계자 경우 ‘공직자’ 아니라 법 적용 안 돼 공사 관리자에게 청탁·현금 시공회사 임원 첫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감리자에게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시공회사 임원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사건이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것은 처음이다. 권익위는 “시공회사 임원이 공사의 설계 변경과 관련해 감리자에게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을 하고, (대가로) 현금 300만원을 제공한 것”이라며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공사 감리자는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4일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지원 태스크포스(TF) 2차회의에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범위와 오는 17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질의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수능을 앞두고 관련 유권해석이 이뤄졌다. 수험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선물을 건네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반대로 교사, 선배, 학부모가 수험생에게 찹쌀떡, 간식 등 선물을 건네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학생은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가 수험 장소에 응원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대학이 신입생 유치를 위해 인근 학교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입시설명회를 열어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행사 성격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입시설명회가 공식적 행사인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금액과 관련 없이 허용된다. 하지만 비공식 행사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 식사만 가능하다. 청탁 대상이 민간 기업 관계자인 경우에도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일례로 대학교수가 민간 기업 관계자를 만나 제자의 취업을 추천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 각종 협회 등은 개별법령에서 협회에 권한·업무를 위임·위탁한 경우에만 공무수행사인으로 인정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언론중재위원회 민간위원은 대표적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됐으며, 심의·의결 등을 하기 위한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이다. 위원회의 중재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업무 성격이 공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평창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됐으나 합의제 기관이 아닌 법인 형태이므로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공무수행사인이 아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 김영란법 논란 휘말릴라… 학폭대책위 그만두는 변호사

    위원회 활동하면 김영란법 대상 “봉사인데 다른 활동 제약 부담” 학교위원회 줄사퇴·위축 우려 서울 서대문구 모 중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외부위원인 A변호사가 최근 사의를 밝히면서 난감해졌다. A변호사는 “김영란법 때문에 활동에 제약을 받고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어 외부위원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다. 무보수로 A변호사를 영입한 학교로선 또다시 외부위원을 구해야 할 처지다. 이 학교 교감은 “학폭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외부위원을 늘리자는 목소리가 높은데 김영란법 때문에 있던 위원마저 나가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영등포구 모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B씨도 “김영란법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학교에서 받고 사퇴를 고민 중이다. B씨는 “학교를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해 위원을 맡았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난감한 상황에 빠진다면 누가 위원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로 학교 위원회 운영에 비상등이 켜졌다. 위원회 참여로 인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된 위원들이 대거 사퇴의 뜻을 밝힐까 학교들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서울 1345개 초·중·고교는 의무적으로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의결·심의하는 학폭위를 두고 있다. 전체 위원은 모두 1만 1668명에 이른다. 위원들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학부모위원은 모두 6676명, 교원위원은 3193명, 외부위원은 1799명이다. 외부위원은 법조인이 571명, 경찰이 1187명, 의사가 11명, 청소년 전문가를 비롯한 기타가 30명이다. 김영란법에 따라 학교의 위원회 위원들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무수행사인’으로 분류된다. 예컨대 같은 외부위원이라도 경찰은 공직자인 만큼 위원회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지만 변호사나 의사 등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위원회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김영란법 대상자에 들어가는 셈이다. A변호사가 속한 학교의 경우 학폭위 외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원능력개방평가관리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 학교급식소위원회 등에 A변호사와 같은 ‘공무수행사인’이 모두 25명이나 됐다. 학교별로 적어도 5개 이상 위원회를 두고, 위원 대부분이 약간의 활동비만 받고 일하거나 무보수임을 고려할 때 결국 김영란법이 이들의 위원회와 위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는 교육부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최근 위원회에 외부위원을 늘리도록 하려는 정책 취지에도 반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온정주의 등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자 현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절반 이상을 학부모로 채우게 돼 있는 학폭위의 학부모 비율을 줄이고 외부위원 비율을 늘리는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전수민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는 “열악한 학교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외부위원 영입에 곤란을 더 겪게 됐다”며 “위원회 활동을 하는 사인들에 한해 김영란법 예외 조항을 두는 방식을 비롯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 ‘김영란법’ 아리송한 적용 대상·기준 Q&A

    오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법한 법률’(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기관과 대상자 기준이 공개됐지만 모호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권익위는 이번 주 안으로 공직자, 언론인, 사립교원 직종별 매뉴얼을 세 차례에 걸쳐 내놓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앞서 김영란법 적용을 받게 될 대상 기관과 기준에 대한 궁금증을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다. 국회의원도 적용 대상… 공익 위한 민원은 예외 Q. 국회의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A.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므로 당연히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과 기준 제정, 개정 등에 관해 제안하거나 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Q. 행정기관에서 기간제·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A. 2013년 전까지 기능직(비서 등), 계약직이던 공무원들은 공무원 직종체계 개편에 따라 관리운영직, 임기제 공무원으로 편입됐다. 여기서 말하는 기간제·무기계약직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 과거 계약직으로 불렸던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지식이나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일정 기간 동안 임기를 정해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사무관 주사 등과 같은 일반직과 동일한 직급 명칭이 부여되고 임기동안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닌 경우 면직되지 않는 등 신분이 보장된다. 반대로 기간제무기계약근로자는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다. 기간제·무기계약직 공무원법 적용 안 돼 Q.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지. A.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까다롭게 구분되는 데 비해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에서 보는 임직원의 기준은 직접적인 근로계약 체결 여부다. 권한이나 정보접근성, 공적기능이 더 많더라도 제형법정주의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다르게 할 수밖에 없다. 각각의 소관법률을 보완해서 바꿔 나가야 할 부분이다. Q.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 공무원에 대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는데. A.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지침을 보완해서 기간제·무기계약직 근로자를 공무원에 준해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Q. 사립학교법인 관련 김영란법 적용 범위는. A. 사립학교법인이 세운 병원은 들어가지만 출자출연기관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연세대를 예로 들면 세브란스병원 임직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출자출연기관인 연세우유는 제외된다. 통합방송법 통과 땐 IPTV사업자도 적용 Q. 대학의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중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등 비전임교원도 법 적용 대상인지. A.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은 ‘교원 외’로 구분돼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상 산학겸임교사도 마찬가지다. 다만,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Q.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IPTV 사업자의 김영란법 적용 여부는. A. IPTV 사업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 6월 정부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인 통합방송법이 통과되면 IPTV 사업자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 통합방송법에 따라 IPTV법이 폐지되면서 방송법으로 일원화되기 때문이다. 방송국 직접 계약 아닌 외주제작자 해당 안 돼 Q. 방송국의 외주제작사의 경우 법 적용 대상인가. A.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의 경우 공무수행 사인으로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범위는. A. 공인회계사 등록·등록 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연수교육을 위탁받은 대한변호사협회, 누리과정 운영을 위탁받은 어린이집,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변경·폐업신고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감정평가협회 등이 있다. Q. 행정기관에 설치된 자문위원회 등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 사인’(공무수행을 위탁받은 개인)에 해당하는지. A.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경우에는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뿐만 아니라 조례, 규칙을 포함한다.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해 제정된 고시, 훈령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편집위원회, 독자권익위원회 등이다. 법령에 명시 안 된 기관 자문위 제외 Q.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 여부 판단 기준은. A. 단발성 출연 계약을 맺은 쇼핑호스트나 프리랜서 기자, 작가, 해외통신원, 만평작가 등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같은 영세사업자라 하더라도 계약 형태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언론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환경미화, 건물관리, 경비, 당직 등을 비롯해 해외지사·지국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아닌 뉴스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Q. 앞으로 마련할 직종별 매뉴얼엔 무엇이 담기나. A. 영역에 따라 감독기관도 전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신고 후 조사 및 처벌 절차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정리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 “두렵다, 가마솥 교실” 개학 연기·단축 수업하는 학교들

    “두렵다, 가마솥 교실” 개학 연기·단축 수업하는 학교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전국 1449곳의 초·중·고교가 2주 안팎의 짧은 여름방학을 보내고 16일 개학했다. 폭염특보가 발령된 이날 일부 학교는 아예 개학을 연기했다. 경기·강원·부산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학교장 재량으로 단축수업을 검토하고, 실외 교과 활동을 금지하거나 자제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급식 때는 식중독 등 위생관리에 특히 주의를 당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전국 4214개 학교가 개학한다. 수시모집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주까지 전체 고교의 89%인 2103개교가 여름방학을 끝내고 2학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개학 예정이던 대전과 경기, 충북, 충남에서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5곳, 고등학교 5곳 등 학교 11곳이 개학을 연기했다. 충남 미산초등학교와 미산중, 대전 대덕중은 18일, 경기 심석중과 은혜고, 충남 공주정보고는 19일로 개학일을 늦췄다. 또 대전 충남여중, 경기 안산국제비즈니스고, 충북 보은중·보은자영고는 22일, 충남 조선공고는 23일에 개학한다. 이날 개학한 경기 지역 상당수 학교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50분 수업에서 40분 수업으로 단축하고 체육수업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하기도 했다. 경기 경수중을 비롯해 오전 수업만 하는 등 단축수업한 경기 지역 학교가 38개교에 이르렀다. 제주 지역에서는 지난주 3개 고교에 이어 이날 1개 고교가 단축수업을 했다. 145개 고교 중 이날 86개 학교가 개학한 부산도 교육청이 각 학교에 단축수업을 하거나 실외 체육 활동을 자제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학생들의 건강을 염려해 개학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학교는 연초에 학사운영계획을 세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방학 일정을 정하고 있는데, 특히 고교는 수능 이후와 2월 졸업 시즌의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겨울방학을 늘리는 대신 여름방학을 줄여 2학기 조기 개학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교 여름방학은 채 2주일이 안 되는 곳도 상당수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 외국인학교 4회 부정 입학 땐 신입생 모집 10년간 금지한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부정 입학이 네 차례 이상 적발되면 해당 외국인학교는 앞으로 10년간 내국인 학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국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귀화자 자녀가 입학할 수 있는 길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학교의 부정 입학이 드러났을 때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새로 담겼다. 부정 입학이 처음 적발되면 6~12개월간 내국인 학생을 모집할 수 없다. 2회 위반은 12~24개월, 3회 위반이면 24~36개월 동안 내국인 학생 모집이 정지된다. 4회 적발되면 10년간 모집 정지 조처를 당한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문화적 차이로 국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귀화자 자녀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학을 허용하는 내용도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 여교사 10명 중 7명 “성폭력 경험”

    여교사 10명 중 7명 “성폭력 경험”

    여성 교사 10명 중 7명이 교직 생활 중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대부분은 교장·교감 등 학교 관계자였으나 학교 관련 직책을 맡은 학부모가 가해자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여성위원회와 참교육연구소는 지난 10~12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근무하는 여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응답자는 총 1758명이며, 복수 응답이 가능하게 했다. 설문 결과 ‘교직 생활 동안 성희롱과 성추행 등 넓은 의미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0.7%로 집계됐다. 회식 자리에서 교장·교감이나 동료 교사가 음주를 강요하거나 술을 따르라고 하는 형태가 53.6%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2.1%는 강제 입맞춤 같은 성추행을 경험했고, 10명에게서는 강간·강간 미수 등 성폭행이 있었다는 대답도 나왔다. 가해자 유형으로는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가 72.9%, 동료 교사가 62.4%였다.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 등에서 직책을 맡은 학부모가 가해자인 경우도 11%였다. 이번 설문에서는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한 학교 현장과 교육부의 인식 차이도 드러났다. 응답자들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시선’(67.1%)과 ‘가해자들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24.6%)을 사건의 원인으로 들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 [교육 플러스]

    3대 가족 축구·야구 경기 초청 교육부가 가정의 달을 맞아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야구위원회 등과 함께 효 문화 확산을 위한 가족 초청 행사를 연다. 28일과 29일 프로축구 11경기에 가족 3대가 함께 입장할 때 일반석에 한해 입장료를 30% 할인해준다. 한국야구위원회는 3대로 구성된 가족들의 사연을 받고서 100가족을 뽑아 오는 7월 15, 16일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2016 KBO 올스타 프라이데이’에 초청할 예정이다. 위례별 등 공립 유치원 개원식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서울 최대 규모 공립 유치원인 송파구 위례별유치원 개원식을 연다. 위례별유치원은 일반 9학급, 특수 2학급의 11학급으로 구성된 공립 단설 유치원이다. 지난달 15일 제1회 입학식을 열어 현재 209명의 원생이 재학 중이다. 지하 1층, 지상 4층 친환경 건물로 건립됐으며 옥상에는 태양광 시설도 갖췄다. 24일에는 중랑구 망우동의 면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개원식을 연다. 이 유치원은 정규 3학급과 방과후 1학급으로 편성됐다. 서울 혁신학교 새달 지정 공모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6월 13~17일 지역 내 초·중·일반고를 대상으로 2016학년도 하반기 ‘서울형혁신학교’ 지정 공모를 시행한다. 혁신학교 응모는 교원 또는 학부모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시교육청에 공모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서울형혁신학교는 초 76개교, 중 32개교, 고 11개교 등 모두 119곳이다. 시교육청은 심사를 거쳐 10개교 내외를 선정해 오는 7월 8일 결과를 발표한다.
  • 전교조 ‘세월호 교과서’ 찾아나선 교육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자체 교재를 마련해 계기교육을 하겠다고 한 데 대해 교육부가 우려를 표명했다.교육부 관계자는 23일 “전교조가 내용이 적법하지 않은 교과서를 만들어 계기교육을 할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교재를 입수해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열리는 시도교육청 계기교육 담당자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관련 지침 준수를 당부할 예정이다. 앞서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초등용과 중등용으로 나눠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를 내고 이를 전국 학교의 계기수업에 쓰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한 ‘기억과 공감’,‘진실 찾기’,‘정의 세우기’,‘약속과 실천’ 등 네 단원으로 구성됐다. 계기교육은 특별한 사안에 대해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가르치는 수업이다. 계기교육을 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핫뉴스] “백미러 접어라”…운전기사 발로 찬 재벌3세 ▶[핫뉴스] 오세훈 여동생, 더민주에 비례 신청했다 돌연…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단원고 ‘기억교실’ 존치 논란

    세월호 희생 학생들이 사용하던 단원고 ‘기억교실’ 존치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 당국과 재학생·신입생 학부모, 세월호 유가족 등 3자가 대화를 시작했다. 경기도 안산 단원고 관계자와 재학생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와 세월호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은 22일 단원고 교장실에서 3시간 동안의 비공개회의 끝에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유경근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교육체계의 변화를 전제로 기억교실을 없앨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장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다만 유가족 측이 주장하는 ‘교육 체계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집행위원장은 “학교와 교육 당국이 대답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가 이재정 교육감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3자 회의에 앞서 안산올림픽기념관에서는 단원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