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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산 투자기업, 관광시작 25주년 앞두고 피해보상 촉구

    금강산 투자기업, 관광시작 25주년 앞두고 피해보상 촉구

    금강산 관광 개시 25주년을 앞두고 금강산 투자기업들이 정부에 보상을 거듭 촉구했다. 금강산기업협회와 금강산투자기업협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해 손실 보전, 투자금 전액 지급, 대출금과 이자 탕감을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등을 이유로 통치권 차원에서 모든 남북경협을 중단시켰다”며 “법이 미비해서 보상이 어렵다면 그것은 정부의 준비 부족이고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기업 피해보상 특별법 요구에 대해 “정부로서는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기업인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해나갈 예정”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돼야 될 사항인 만큼 향후 입법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금강산 관광은 지난 1998년 11월 18일 동해항에서 금강호 출항으로 문을 열었다. 그러나 2008년 7월 11일 남측 관광객 피격 사망으로 이튿날 중단됐다. 북한은 2016년 3월 금강산 기업의 투자자산을 전부 몰수하고 모든 계약을 파기한다고 발표했다.
  • 이강덕 시장 “정부, 소송 접고 지진 피해 포항시민에 일괄 배상해야”

    이강덕 시장 “정부, 소송 접고 지진 피해 포항시민에 일괄 배상해야”

    경북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16일 포항시민에게 200~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이강덕 포항시장이 17일 정부에 ‘특단의 조치’를 건의했다. 이번 재판 결과 국가의 보상책임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정부가 포항시민에게 일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더이상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사안을 해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게 이 시장의 주장이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15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준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시민들이 겪은 극심한 피해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 보상책임을 확인해준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과 지역전문가들 노력으로 촉발지진을 규명해 지진특별법 제정과 주민 피해보상 길이 열렸다”며 “정부조사연구단의 촉발지진 발표는 지진특별법 제정과 피해보상, 이번 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포항지진 피해 극복의 핵심적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한 많은 시민의 소송대란이 발생할 것이고 정부와 시민 간 소모적인 법정 공방을 지속하는 것은 무의미한 만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일괄배상을 위해 정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 소송을 포항시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시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사 등 자문을 통해 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민 지원방안을 찾고 대시민 안내센터를 설치해 법적 절차 안내와 법률상담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시장은 “소송대란이 일어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포항지진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소송과 상관없이 일괄 지급하는 등 정부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박현숙 부장판사)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 法, 5·18 유공자 피해 인정… “정부, 477억 지급하라”

    法, 5·18 유공자 피해 인정… “정부, 477억 지급하라”

    법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피해를 본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이원석)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공자 1018명에게 위자료 476억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사한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의 액수, 형사보상금의 액수, 기존 보상에서 빠진 위자료의 지급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필요성, 원고들 개개인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이같이 정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공자 본인의 위자료 전부를 인정했다. 과거 형사보상금을 받았다면 위자료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다. 대신 유공자의 상속인은 상속분에 대한 위자료를 받게 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국가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보상을 받은 이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정한 5·18 보상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 라임 등 펀드사태로 21개사 129명 징계…‘진행중’ 제재 수두룩

    라임 등 펀드사태로 21개사 129명 징계…‘진행중’ 제재 수두룩

    금융감독원의 재조사로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 사태가 재조명된 가운데 2020년부터 최근까지 펀드 사태로 징계받은 금융사는 21곳, 임직원은 12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모펀드 사태가 본격화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관련 제재가 마무리되지 않은 곳이 많아당국이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 절차가 완료된 곳은 금융사 21곳(다른 건으로 징계받은 경우 중복 포함), 징계받은 직원은 129명으로 집계됐다. 라임사태로 2020년 라임자산운용은 기관 등록취소 등 징계와 대표이사 해임요구 등 임직원 7명이 징계를 받았다. 판매사와 관련해서는 2021년 신한금융투자가 업무일부정지 6월·과태료 18억원을 부과받았고 임직원 7명이 면직 등 징계를 받았다. 대신증권은 영업점 폐쇄 징계와 함께 임직원 12명이 징계를, KB증권은 업무일부정지 6월·과태료 5억 5000만원과 임직원 7명이 정직 등 징계를 받았다. 이듬해 신한은행이 업무일부정지 3월에 과태료 57억 1000만원을 부과받았고 임직원 10명이 감봉 등 징계를 받았다. 우리은행은 업무일부정지 3월·과태료 57억 1000만원에 임직원 4명이 징계를, 기업은행은 업무일부정지 1월·과태료 47억 1000만원에 임직원 4명이 징계를, 농협은행은 기관주의·과태료 4억 1500만원에 임직원 10명이 징계를, 부산은행은 기관경고에 임직원 4명 징계를 받았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 경남은행 등에 대한 제재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옵티머스 사태로는 2021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인가·등록취소와 대표이사 해임요구 등 임직원 3명의 징계를 받았다. 이듬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업무일부정지 3월과 과태료 51억 7000만원에 임직원 8명 징계를, 하나은행은 업무일부정지 3월과 직원 2명 징계를 받았다. 디스커버리 사태로는 운용사가 2022년 업무일부정지 3월, 임원 3명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하나금융투자(기관경고·과태료와 직원 7명 징계)와 유안타증권(기관경고·과태료와 직원 7명 징계), IBK투자증권(기관경고·과태료와 직원 9명 징계) 등의 징계가 이뤄졌다. 사모펀드 관련 사건이 쌓이자 처리 속도가 느려지면서 금감원의 검사는 끝났지만, 관련 절차가 일단락되지 않은 사건도 수두룩한 상황이다. 올해 8월 기준으로 금감원의 검사가 끝났으나 관련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검사 대상 회사는 28개사에 달한다. 특히 이중 23개사의 검사는 검사 종료일 이후 이달 기준 1000일이 넘었으나 아직 제재가 진행 중이다. 윤 의원은 “2019년 시작된 사모펀드 사태가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검사와 수사, 제재 및 보상 어느 하나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투자자 피해보상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금융회사의 책임을 묻는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감방 두번 못 갈까”…시민 무차별 폭행한 ‘가석방’ 60대

    “감방 두번 못 갈까”…시민 무차별 폭행한 ‘가석방’ 60대

    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가석방된 60대 남성이 여러 건의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질러 또 다시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특수협박·폭행·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A(6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수원지법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약 7개월 만인 지난해 5월 가석방됐다. A씨는 가석방된 지 불과 두 달 만에 수원시 권선구의 한 신축 공사 현장 앞 노상에서 시행사 직원에게 스스로 넘어져 생긴 상처를 보여주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다가 보상이 불가하다는 말을 듣자 이마로 직원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공사 현장 철제 가림막을 내리치며 “나 감방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한 번 구치소 갔다 온 놈이 두 번 못 가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해 8월엔 수원시 권선구의 한 식당에서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사장을 카운터에 놓여있던 공업용 커터칼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같은 달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20대 종업원을 폭행하고, 종업원 112 신고를 하려 하자 종업원의 목 부분을 휴대전화로 세게 내리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종업원에게 “너 잘 걸렸다. 나 얼마 전에 가석방됐다”며 10여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수원시 한 공원에서 행인과 말다툼 중 이를 말리던 75세 노인에게 욕설을 하며 복부를 차고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로부터 나흘 뒤 이웃인 78세 노인이 인근 노상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다고 오해해 노인을 폭행하고, 이를 목격해 항의한 노인의 딸도 함께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단시간 내에 반복해 각 범행을 저질러 범행 경위, 수법,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 한기정 공정위원장 “은행·통신사 이권 카르텔 조사 연내 마무리… 중견기업 내부거래 엄단”

    한기정 공정위원장 “은행·통신사 이권 카르텔 조사 연내 마무리… 중견기업 내부거래 엄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은행·통신사 담합 등 민생 분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연내에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교육 시장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는 이달 중으로 모두 매듭지을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이권 카르텔 척결’에 속력을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한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사업자들의 이권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사교육 카르텔 문제가 불거진 뒤 메가스터디·시대인재 등 학원·출판들이 강사의 수능 출제 이력과 대학 합격 실적 등을 허위·과장으로 광고했는지 조사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전담 처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육부가 요청한 부당 광고 등의 사안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면서 “9월 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판매 장려금 담합 의혹, 은행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담합 의혹, 은행·증권사의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 등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통신 3사와 은행의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부터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통신·금융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지적했고, 공정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철근 누락 아파트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감리 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올해 안에 끝내고 심의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주요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사건에 대한 조사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으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임직원을 동원해 후기 작성을 시켜 자사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한 행위 ▲멤버십 혜택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모빌리티 플랫폼이 자신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타 가맹본부 택시 기사에 대해 콜을 차단한 행위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장애 시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을 면제하는 약관 조항 ▲숙박 플랫폼이 입점 숙박 업체의 자유로운 쿠폰 운영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 등을 꼽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중견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중견 집단은 이사회 내 총수 일가 비중이 높고 내·외부 견제 장치가 부족해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중견 집단의 내부 거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혐의 포착 시 신속하게 조사·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제약·의류·식음료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며 시장지배력이 큰 중견 집단에 대해서도 엄격히 법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개정 작업을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중소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요건은 현행 연간 매출액 40억원 미만에서 80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기준과 관련해 “통상마찰 리스크와 규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정 기준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10대 소녀에 다가가 “떡볶이 사줄게” 추행한 40대男…술 강권도

    10대 소녀에 다가가 “떡볶이 사줄게” 추행한 40대男…술 강권도

    푸드트럭에서 10대 소녀들을 추행하고 술까지 강제로 권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쯤 원주시의 한 푸드트럭 앞에서 주문 음식을 기다리던 B(13)양에게 ‘떡볶이를 사주겠다’며 허리를 감싸고 목과 볼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을 푸드트럭 간이테이블로 데려갔고, 동석한 C(14)양과 D(14)양 등 2명의 허리와 손목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또 이 과정에서 A씨는 이들에게 술을 강권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와 피해자들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2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데다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피해보상금을 공탁한 점, 성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백신 사망 보상 길 넓힌다…당정 “최대 3000만원 지원”

    백신 사망 보상 길 넓힌다…당정 “최대 3000만원 지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했지만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이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늘어난다. 또 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했을 경우에만 위로금을 지급하던 규정도 ‘90일 이내’로 확대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관련 협의회를 열고 지난해 7월에 신설한 ‘부검 후 사인 불명 위로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이 위로금을 받은 유가족은 56명이다. 아울러 당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시간 근접 사망 위로금’을 신설한다. 해당 위원회 심의 결과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사례 가운데 백신 접종 후 3일 이내 사망한 경우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시간이 근접한 사례 가운데 희귀하거나 드물게 나타나는 특이한 상황은 다각적으로 검토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로금 제도 시행 전 사망으로 부검을 실시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국정과제인 ‘백신 이상 반응 국가 책임 강화’를 더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정부와 당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30대 남성의 유가족이 질병청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 패소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2021년 10월 질병청은 해당 사례에 대해 “접종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유가족 피해 보상을 거부했고, 최근 법원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위기 중에 백신 접종에 참여한 국민 피해에 대해 국가가 최대로 책임진다는 의미로 현재 항소를 취하하기로 방향을 정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직원이 게임하느라 2700만원 주문취소”…치킨집 사장의 호소

    “직원이 게임하느라 2700만원 주문취소”…치킨집 사장의 호소

    치킨 매장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약 9개월간 배달 요청이 들어온 주문을 임의로 취소해놓곤 사장에게 “다른 곳에 있어서 못 봤다” 등의 이유를 댔다. 이 기간 취소한 주문의 금액이 1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만 2700만원어치에 달했다. 그런데 업주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자 이 직원이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면서도 주문을 거절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년간 직원의 상습적 주문 거절’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한 치킨 프랜차이즈 사장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직원이 혼자 일하는 낮 시간대에 주문량이 너무 없어서 배달 앱 ‘주문취소’ 내역을 확인해보니 매일 2~3건 취소가 있었다”면서 “이게 1년이면 한 배달 앱으로만 15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약 9개월간 957건 거절…말복 때도 마찬가지 A씨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발생한 주문취소는 1개 배달 앱에서만 총 957건, 2700만원어치에 달했다. 해당 직원은 치킨집 대목인 말복에 해당 배달 앱에서만 139만원어치의 주문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수로는 51건이다. A씨는 “초복, 중복 때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평소 배달을 담당하는 A씨는 가게를 비운 사이 주문취소가 많은 점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이유를 물을 때마다 해당 직원은 “화장실에 있어서 못 본 것 같다”거나 “주문 들어온 적 없다”, “손님이 주문하자마자 바로 취소했다”, “배달 구역이 아니라서 거절했다”는 등의 이유를 댔다. A씨는 해당 직원이 오래 알던 동생이라 ‘그렇구나’하고 넘어갔다고 한다. “주문취소한 시간대에 휴대전화로 게임해” 그러나 A씨는 어느 날 해당 직원이 주문을 취소한 시간대에 앉아서 게임을 하는 CCTV 영상을 목격했다. A씨는 “정확히 거절하는 모습이 담겼다. 낮 6시간 동안 5~6건 주문이 전부인데, 앉아있는 시간이 많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휴대전화 게임을 하느라 주문을 거절한 것이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A씨는 그러면서 “매장 청소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했다고 우기길래 CCTV 영상 일주일 치를 봤더니 매장을 전혀 쓸고 닦지 않았다”면서 “그 직원이 쉬는 날마다 물걸레에 흙탕물이 잔뜩 있었다. 그걸로 뭐라 했더니 당일 퇴사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어차피 떠난 사람 조용히 보낼까 하다가 충격받아서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나 고의성 영업 손실로 신고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A씨의 이러한 사연을 접한 사람들은 “가슴이 찢어진다”, “피해보상 다 받길 바란다”, “꼭 신고하고 결과 알려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별다른 이유 없이 매장 측에서 주문을 취소할 경우 해당 고객이 다시는 이 매장으로 주문을 넣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장 입장에서는 주문취소 건수 이상으로 잠재고객을 잃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저걸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등 A씨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에 A씨는 “월 매출 1억원대 배달 매장인데, 저는 매일 12시간 상주하며 주 1회 쉬었다. 배달량이 많은 가게라 제가 배달하게 되면 매장에 제가 없는 시간대가 생긴다”면서 “직원 처우도 좋다. 여름, 겨울 휴가 주고 밥도 다 사줬다. 혼내본 적도 없다. 일요일에 쉬게 해주고 보수도 세다”고 강조했다.
  • [속보] 코로나 백신 사망위로금 3000만원…유족 소송 취하

    [속보] 코로나 백신 사망위로금 3000만원…유족 소송 취하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원금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또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에만 위로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접종일로부터 90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관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코로나라는 미증유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은 국민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고 정부도 적극 수용해서 사망위로금 대상을 늘리고 금액도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2022년 7월 제도 시행 전 부검 미실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전 당정 협의회 뒤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 중에 백신 접종에 참여한 국민 여러분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최대로 책임진다는 의미로 현재 항소를 취하하기로 방향을 정해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1년 10월 30대 남성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건의 유가족은 질병청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지만 질병청은 “접종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보상을 거부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유가족이 질병청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고 질병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 ‘종양’인 줄 알았는데 거즈…14년 동안 뱃속에 품고 산 中 여성 [여기는 중국]

    ‘종양’인 줄 알았는데 거즈…14년 동안 뱃속에 품고 산 中 여성 [여기는 중국]

    중국의 한 여성이 최근 종양 제거술을 받았는데 막상 적출한 ‘종양’이 14년 전 의사 실수로 인한 거즈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중국 현지 언론 광밍망(光明网)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에 거주하는 우(伍)씨, 그녀는 2009년 6월에 지방 의료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3시간이 지나도 복부가 크게 부풀어 있었고 가라앉지 않았다. 가족들은 그녀의 상황이 심상치 않자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원했지만 의료원 측에서 거부했다. 6일이 지난 후에도 병세가 호전되지 않자 가족들이 강력하게 다른 병원으로 옮기길 요구했고 그제서야 인민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를 다 마친 후에도 복통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다. 업무나 일상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염증이 계속 생겼다. 이후 줄곧 수술 후유증으로 여겼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검사한 결과 복부에 ‘이물질’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당시에는 해당 이물질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 1월 복부 통증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해졌고,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과거 발견했던 ‘이물질’의 크기가 커져 있었고 이를 ‘종양’이라고 판단했다. 드디어 올해 6월 적출 수술을 진행했고, 병원에서 우 여사의 뱃속에서 적출한 것은 다름 아닌 ‘거즈’였다. 크기가 커졌던 이유는 뱃속에서 머문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거즈는 14년 동안 여성의 뱃속에 머물렀다. 당시 의료원 의사의 실수 때문에 14년 동안 고통과 불편함 속에서 살았던 것. 과거 그녀의 수술을 집도했던 주치의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니 “이는 병원 측에 문의하라.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관련 행정기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한 결과 병원 측에서는 고작 10만 위안(약 1817만 원) 이내로 배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뒤 13만 위안(약 2363만 원)을 배상금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아직까지 받지는 못했고 정신적인 피해보상 등은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우 씨는 당시 주치의의 사과도 원했지만 의사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실제로 의료원 측에서도 “시간이 너무 흘러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증거 확보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중국에서 이런 사건은 처음이 아니다. 이전에 언론이 보도된 바에 따르면 13년 동안 제왕절개 때 사용한 거즈가 뱃속에 있던 한 여성은 소송 후 46만 위안(약 8361만 원)을 배상 받았다. 현행 ‘중국 권리침해 책임법’에 따르면 환자가 의료 행위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 모두 잘못이 있어도 모든 책임은 의료기관이 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호원초 사망 교사’ 순직 요구 거세져…“업무 연관성 증거 많다”

    ‘호원초 사망 교사’ 순직 요구 거세져…“업무 연관성 증거 많다”

    2년 전 6개월 간격으로 연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교사 2명에 대한 순직 처리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이하 교사노조) 등은 28일 수원에 있는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호원초 고(故) 김은지, 이영승 선생님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 처리를 촉구했다. 송수연 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서울 서이초에서 꽃다운 나이의 2년차 23살 교사가 교실에서 숨진 사건에 의해 2021년 의정부 호원초의 두 선생님의 연이은 자살 사건도 밝혀졌다”며 “두 선생님은 서로 옆 반의 담임교사였고 같은 학년 담임을 하던 두 교사가 6개월 간격의 연이은 비극은 우연일 수 없다”고 말했다. 교사노조는 두 교사의 죽음은 단순히 스스로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먼저 송 위원장은 “3년 전 고 이영승 선생님은 선생님이 낸 상처도 아닌데 학부모의 피해보상 요구를 군대에서까지 독촉받아야 했고, 학급에서는 담임 교사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일방적인 각종 요구에 그저 죄송하다 숙여야 했다”며 “장기결석 학생 학부모와 밤낮 상관없이 400통이 넘는 문자 내역은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힐 지경이지만 학교에는 이 선생님을 보호할 그 어떤 장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김은지 선생님도 담임으로서 업무 스트레스는 분명했다. 우울증 발병 기록을 보면 교사 임용 전 병력이 없고 교사 임용 후 우울증이 발병했으며 담임을 피했던 시기에는 안정적이었으나 담임을 맡았을 때마다 재발해 왔다”고 설명했다. 두 교사 유가족을 대신해 이날 회견에 참석한 법률대리인 김용준 법무법인 마중 대표변호사와 교사노조는 경기도교육청에 철저한 감사 진행을 당부했다. 교육청은 호원초 사건이 논란이 되자 이달 초 교육청 차원의 감사를 진행해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김 변호사는 “호원초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사해주길 바란다. 학부모의 지나친 민원과 항의가 있었는지, 사생활 침해 사안이 있었는지, 고인들이 담당했던 교실상황이 통제 가능한 수준이었는지 등에 대한 상시적인 의문에 답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송 위원장은 “교육청의 감사 결과는 이후에 있을 인사혁신처의 순직 인정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교육청은 두 선생님의 업무 스트레스가 적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학교장 등 관계자들의 진술과 업무일지 등 업무 관련 서류를 확보함에 조금의 누락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교사노조가 교육청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전국 유·초·중·고교 교사 3만 9423명 연서가 담겼다.
  • 백신접종 사망자 유족에 1심 패소한 질병청…“항소 입장 유지”

    백신접종 사망자 유족에 1심 패소한 질병청…“항소 입장 유지”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30대 남성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항소로 2심 판결까지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가 소명 없이 1심 판결을 수용하게 되면 단순히 하나의 사례 외에 560여건의 유사 피해 보상 신청 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피해보상 신청은 5년 내에 가능하므로 (항소 취하시) 더 많은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 청장은 이어 “백신 접종 기준을 포함한 예방접종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쳐 정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동절기 백신 접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지난 2021년 10월 30대 남성 A씨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고 이틀 만에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수일 후 사망했다. A씨 유가족은 질병청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질병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를 거쳐 접종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A씨 측은 질병청을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심에서 유가족이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만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질병청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질병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질병청은 제도 개선 자문위를 구성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 사례 등에 대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의학한림원을 통한 연구를 바탕으로 인과성 인정 질환과 관련성 의심 질환군을 계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이날 회의에서 질병청이 1심 항소 취하를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문구를 명시한 주의·제도 개선 요구 조치를 하기로 했다.
  • “씨름 수업 중 다쳐”… 위자료 2600만원 요구하고 교사 고소한 부모

    초등학교에서 씨름 수업을 받던 중 학생이 쇄골을 다치자 학부모가 교사를 형사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2년 차 신규 교사에게 치료비 등 위자료 명목으로 2600만원 상당의 피해보상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부모는 교사 A씨가 씨름 수업을 지도하던 중 자녀가 쇄골을 다치는 부상을 입어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학부모 민원에 시달려 군 입대를 앞둔 상태에서 병가에 들어갔다. 경기도교육청은 A씨의 수업이 정상 교육과정 범주 안에서 이뤄진 활동이라고 봤다. 교육청은 치료비의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통해 지원하되 치료비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교사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했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교육감은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학교 내에서 최대한 해결하되 무리한 요구를 해 해결이 어려워지면 교육청 등의 기관이 나서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잇따른 교권 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 도교육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 대책’ 시행 이후 도교육청이 개입한 두 번째 사례다. 이달 초 관내 또 다른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학부모가 이 학교 교사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도교육청이 변호사를 학교에 파견해 교사들이 문제가 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입증해 냈다.
  • “씨름수업중 쇄골 다쳐” 위자료 수천만 요구 학부모...경기교육청 대응나서

    “씨름수업중 쇄골 다쳐” 위자료 수천만 요구 학부모...경기교육청 대응나서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씨름 수업을 받던 중 학생이 쇄골을 다치자 학부모가 수천만원 상당의 치료비 등 위자료를 교사에게 요구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4일 진행된 교육청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도내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2년차 신규 교사에게 치료비 등 2600만원 상당의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부모는 교사 A씨가 씨름 수업을 지도하던 중 자녀가 쇄골을 다치는 부상을 입어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이런 학부모 민원에 시달려 현재 군입대를 앞둔 상태에서 병가에 들어간 상태이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A씨의 수업이 정상 교육과정 범주 안에서 이뤄진 활동이라고 봤다. 교육청은 치료비의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통해 지원하되, 치료비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교사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했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교육감은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학교 내에서 최대한 해결을 하되 무리한 요구를 해 해결이 어려워지면 교육청 등 기관이 나서는 게 정상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잇따른 교권 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 도교육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 대책’ 시행 이후 두번째 사례이다. 이달 초 관내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학부모가 이 학교 교사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도교육청이 변호사를 학교에 파견해 교사들이 문제가 될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입증해낸 바 있다.
  • 제자에 폭행당해 오른팔 깁스했는데 “자필로 서류 내라”는 교육청

    제자에 폭행당해 오른팔 깁스했는데 “자필로 서류 내라”는 교육청

    반 학생에게 폭행당해 오른팔에 깁스를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서울시교육청이 ‘고발요청서를 자필로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제자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교사 A씨는 최근 교육청으로부터 고발요청서를 자필로 다시 써서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의 변호인이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됐을 때 이미 학생에 대한 고발요청서를 제출한 상황이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서울시교육청에 가해자인 B(6학년)군을 수사기관에 고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현행법상 교육청이 고발 주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A씨가 B군의 폭행으로 팔에 깁스를 할 정도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는 점이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오른팔에 깁스를 한 상황이라 자필로 서류를 쓰기 어려웠다. A씨 측은 이미 학교에 고발요청서를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폭행 피해로 오른팔에 깁스를 해 자필 작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는 “피해 교사는 이에 따라 해당 학생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떠올려야 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사실상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시교육청은 “이름과 서명을 자필로 쓰는 것이었지 나머지 문구들은 자필로 쓰는 것은 아니었다.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꼼꼼히 진행하다 보니 불편을 드린 것 같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B군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정서·행동장애 학생인 B군은 A씨의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다. 학교는 지난달 19일 B군에 대해 전학과 12시간의 특별교육 처분을 결정했다. B군 학부모에 대해서도 5시간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처분을 의결했다. 초·중학교는 관련법이 의무교육 과정이어서 사실상 퇴학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초·중학생에게는 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A씨 측은 학부모를 상대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 등 약 319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단순히 한 번의 폭행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다”라며 “3월에도 두 차례 폭행이 있었으나 학부모에게 사과도 받지 못했고 이후에도 폭언과 욕설이 이어지다가 결국 6월 폭행까지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폭력을 행할 때마다 부모에 알렸으나 아이의 행동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훈육하지 않은 채 방치할 뿐이었다”며 “부모가 학생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배상금 자체보다 학생의 부모에 사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 제자 밥 사준 교사에 “거지 취급하냐”며 피해보상 요구

    제자 밥 사준 교사에 “거지 취급하냐”며 피해보상 요구

    “내가 조폭이다. 길 가다가 칼 맞고 싶냐?”교권침해 사례 모음집 中조폭영화에 등장하는 대사가 아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한 말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3일 전한 교권 침해 실태 사례는 상상을 초월했다. 교총은 지난달 25일부터 9일간 온라인으로 교권 침해 실태를 조사했다. 총 1만 1628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중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57.8%(6720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폭언·욕설을 듣는 경우가 19.8%(2304건), 업무방해·수업방해를 받는 경우 14.9%(1731건), 폭행 6.2%(733건), 성희롱·성추행 1.2%(140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전체의 71.8%(8344건)로 학생에 의한 침해(28.2%·3284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선생님이 데려가 키우시라”카드 가입 강요·사채전화도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자해로 얼굴에 멍이 들었는데 학부모는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신고했다. 수사 결과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이번엔 ‘교사가 학생을 화나게 해서 학생이 자해를 했다’고 신고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체험학습 중 간식을 사먹을 돈이 없어 밥을 사달라고 한 학생에게 교사들이 밥을 사줬다. 그런데 학부모는 “아이를 거지 취급했다”면서 사과와 함께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걷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져 반깁스를 한 학생의 학부모는 ‘교사가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데 사고가 났으니 등굣길에 매일 집 앞까지 차로 데리러 오라’고 요구했고, 교사가 이를 거절하자 ‘교문 앞까지 매일 마중이라도 나오라’고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의 한 유치원에선 아이가 모기에 물렸는데 선생님은 뭘 했냐고 항의하면서 ‘아이가 피부가 예민하니 대변을 본 뒤 특정 브랜드의 건티슈를 대변 처리 때마다 정수기 물로 적셔 달라’고 요구하는 학부모가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 딸을 팔다리에 멍이 들도록 때린 엄마는 교사가 이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자 “선생님이 애를 데려가서 잘 키우시라”고 했다고 한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한 학부모가 교사에게 신용카드 가입을 강요하기도 했다. 그는 “선생님이 ○○(학생)이 생각하면 가입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라며 가입신청서를 작성할 때까지 교실을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한 학부모가 사채업자에게 교사의 전화번호를 넘기는 바람에 사채업자로부터 ‘학부모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계속 당신에게 연락하겠다’는 협박을 받아야 했다. 충북의 한 고교에서는 학생의 아버지가 “내가 조폭이다. 길 가다가 칼 맞고 싶냐”고 위협했고, 충남의 한 중학교 학교운영위원은 “당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를 수 있다”고 협박했다. 친구에게 5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문제가 된 서울의 한 초등학생의 경우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이 어머니는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술에 취한 채로 “나는 돈이 없으니 잘난 네년이 갚아라”라고 고함을 쳤다고 한다.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는 새벽 4~5시 학교 문을 일찍 열지 않는다며 “학교를 모조리 불태워버리겠다”는 협박성 전화가 걸려 왔다. “선생님 수영복 모습 상상됩니다” 성희롱도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성희롱·성추행도 적지 않았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학생의 아버지는 생존수영 체험활동 사진에 댓글로 “선생님이 수영복 입은 모습이 상상됩니다”라고 적었다. 경남의 한 유치원에 손자를 등원시키는 할아버지는 교사에게 휴대전화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보여줬다고 한다. 그밖에도 “선생님, 결혼 안 하셨으면 (학생의) 삼촌이 상담 가도 돼요?”라든지 늦은 시간에 “술 한잔해요” “선생님 예쁘시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정도가 교총의 공개한 ‘교권침해 사례 모음집’의 극히 일부다. 이 모음집 PDF 파일은 총 121쪽이다. 교총 “문제행동시 즉각 지도·제재방안 필요”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원의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제시했다. 정 회장은 “더 이상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참지 않도록, 더 이상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혼자 감내하지 않도록, 더 이상 뜨거운 광장에 모여 외치지 않도록 해달라”며 “폭염 속 장거리 이동과 장시간 집회로 선생님들의 건강이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즉각 할 수 있는 지도·제재·조치 방안을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교실 퇴장, 별도 공간 이동, 반성문 부과 등 실질적 방안을 담은 교육부 고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는 법·제도 마련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근절할 대책 마련 ▲학교폭력 범위를 축소·재정립하는 법 개정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 경북 “야생동물 습격 피해보상 지속”

    경북도는 지난달 1일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민들이 뱀과 벌 등 야생동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금을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한은 올해 말까지다. 도는 2016년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 사업을 해오고 있다.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다친 도민에게 100만원 이내의 환자 부담 진료비와 사망 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지난 6월까지 군위군민 31명(사망 1명, 부상 30명)이 2273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같은 기간 피해 도민 1052명의 2.9%를 차지했다. 연도별 인원은 첫해 6명, 2017년 1명, 2018년 3명, 2019년 4명, 2020년 5명, 2021년 7명, 지난해 3명, 올해 6월 현재 2명 등이다. 최순고 경북도 환경정책과장은 “경북도가 올해 군위군에 편성한 주민편익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대구시에는 현재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제가 없어 군위의 대구 편입으로 보상이 당장 끓길 경우 주민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영숙 군위군 환경과장은 “올해 말까지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 관련 조례를 자체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다회용컵 표준화…“무색 제작, 로고 인쇄 지양”

    다회용컵 표준화…“무색 제작, 로고 인쇄 지양”

    앞으로 카페나 식당에서 사용하는 다회용컵은 폐기할 경우 재활용이 쉽도록 무색으로 제작하고, 브랜드 로고 등을 인쇄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실행 지침’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침에는 다회용컵의 용량, 두께 등의 표준이 제시됐다. 용량은 355㎖·414㎖·473㎖ 등 3종, 두께는 1㎜ 이상, 외경은 92∼98㎜로 만들고 색깔이나 그림을 넣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다. 다회용기 보급 사업유형별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해 지자체에서 꼼꼼한 사업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및 다회용기 보급 실행 지침’도 마련됐다. 지침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용기와 세척제 기준이 담겼다. 세척장 조성과 세척, 위생 관리방법 등을 안내해 다회용기 대여 업체가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용기의 세척·폐기 기준과 미생물 및 잔류세제 신속 검사방법을 제시했다. 피해보상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안해 소비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에서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환경부는 이번 다회용기 세척·위생 기준과 유형별 실행지침 마련으로 앞으로 다회용기 위생 안전이 확보되고 최적화된 사업 본보기가 제시돼 사업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충남 서산개척단 피해자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충남 서산개척단 피해자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이연희 도의원 대표발의…조례안 의결224명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 대한민국 3대 인권침해 사건 중 하나인 충남 서산개척단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6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25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에서 이연희 도의원(국민의힘·서산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은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 사업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추모 및 기념사업 등을 충남도가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올해 기준 충남의 서산개척단 피해자 224명이다. 그동안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들은 지원조례가 없어 아무 지원도 받지 못했다. 앞서 경기도는 3대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중 선감학원의 피해자 150여명에게 올해부터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이번 조례안은 ‘충남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서 ‘서산개척단 사건’을 삭제해 수정 가결했다. 앞서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4일 각각의 사건명이 포함된 조례가 남발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조례명에 ‘서산개척단 사건’을 삭제하는 심사 보고를 본회의에 상정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6일 “이번 조례안은 서산개척단을 포함해 진실 규명한 사건의 피해자 모두에게 지원한다는 포괄적 의미로 조례명을 변경됐다”며 “형제복지원·선감학원·서산개척단 등 3대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모두 조례를 통한 지자체의 실질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1960년대 초 정부가 사회 정화 정책 목적으로 서산지역에 개척단을 설립해 전국의 고아·부랑인 등 약 1700여 명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체포·단속해 집단 이송해 강제로 수용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5월10일 진실규명을 통해 이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 피해보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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