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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국세청 국감서 ‘전·현직 뇌물수수 사건’ 도마…“감찰 방안 마련” 지적

    대구국세청 국감서 ‘전·현직 뇌물수수 사건’ 도마…“감찰 방안 마련” 지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전·현직 세무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24일 오전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대구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지방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 한국은행 대구경북 본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감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뇌물 수수 사건으로 어려움 겪고 있다”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구설수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금품수수 한 공무원 39명 중 17명 만 파면됐다”며 “이러니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 결국 기관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구청 자체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상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이 사건을 ‘집단 뇌물수수 사태’라고 언급하며 대구국세청의 감찰 시스템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집단 뇌물 사태가 일어난 뒤 상시 감찰을 하고 있다는 것이냐”며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구형할 때 ‘감사 담당자는 직원들 눈치가 보여서 적극적으로 감찰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상시 감찰에 대한 실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한 청장은 “해당 사건이 벌어진 이후 감사실 직원을 통해 감찰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실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방청 간의 교차 감사나 외부 감사 임명 등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이른바 ‘전관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의 청탁과 뇌물을 받은 국세청 소속 현직 세무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국세청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검찰과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해 2심을 앞두고 있다.
  • 18세 女, 남편 사망 후 산 채로 화장됐다…‘순장’ 강요한 남편 가족은 무죄[핫이슈]

    18세 女, 남편 사망 후 산 채로 화장됐다…‘순장’ 강요한 남편 가족은 무죄[핫이슈]

    인도 사회가 37년 전 사건으로 다시 한 번 뜨거운 논쟁이 붙었다. 영국 BBC의 2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37년 전 사망한 루프 칸와르(당시 18세) 여성과 관련한 사건은 최근 인도 사회 전역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987년 9월 라자스탄주(州)에 살던 칸와르는 남편은 결혼한 지 7개월 차에 세상을 떠났다. 이후 칸와르는 남편의 장례식 날 화장용 장작더미에 올라야 했다. 이는 남편이 사망할 경우 아내에게 따라 죽을 것을 강요하는 ‘사티’(sati) 전통 때문이었다. 고작 18살이었던 칸와르는 남편을 딸 목숨을 내놓는 것을 원치 않았다. 마을 주민들 역시 남편의 가족들이 그녀를 마취시킨 뒤 장작더미에 밀어 넣었다고 증언했다. 심지어 남편의 가족들은 무장한 경호원 등을 고용해 장작더미를 지키고 있다가, 정신이 들어 장작더미 밖으로 탈출하려는 그녀를 3번 이상이나 불구덩이 속으로 다시 밀어 넣었다. 이후 그녀의 시동생이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 살아있는 칸와르를 이미 사망한 그녀의 남편 곁에 ‘순장’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칸와르의 남편 가족 중 여러 명이 구속됐다. 체포된 남편의 가족들은 그녀가 화려한 신부의 복장을 한 채 마을 거리를 행진한 뒤 스스로 장작더미에 올랐으며, 이후 장작더미가 불타오르는 동안 남편의 시신 곁에서 종교적 주문을 외우며 천천히 불타올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랜 재판 끝에 현지시간으로 9일, 관련 피고인 8명이 모두 무죄를 받고 석방되면서 카와르 사건은 37년 만에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피고인 8명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 측은 BBC 측에 “그들(칸와르 남편의 가족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 단체와 사회단체 활동가들은 라자스탄주 주지사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정부가 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티라는 악법을 막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쳥했다. 라자스탄주 법무부 장관은 BBC 측에 “우리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했다. 검토 후 사법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칸와르의 죽음으로 정치적 이득을 본 사람들칸와르의 사건이 인도 사회에서 또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고작 18살의 어린 여성이 남편의 시신과 함께 산 채로 불타올라야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그녀의 사건이 일부 기득권에게 이득을 가져다 줬기 때문이다. 칸와르의 남편은 힌두교 카스트(계층) 제도에서도 상위에 속하는 라지푸트 계급에 속했다. 칸와르 남편의 가족들은 사건이 불거지자 라지푸트 계급 공동체와 힘 입는 정치인들을 이용했다. 그 결과 당초 자신의 딸이 강제로 ‘사티’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칸와르의 부모조차도 딸의 행동이 자발적이었다고 말을 바꾸었다. 당시 이를 취재했던 현지 언론인인 기타 세슈는 BBC에 “칸와르의 부모와 형제를 만났을 때, 그들은 칸와르의 명예를 위해 싸울 의향이 있었다. 하지만 나중에는 지역 지도자들의 압력에 따라 입장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오히려 칸와르의 큰오빠인 싱은 칸와르의 희생을 ‘찬양’하는 위원회에서 부대표를 맡기도 했다. 그는 사티 전통을 찬양한 혐의로 45일간 구금됐다가 증거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세슈 기자는 “사티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경찰과 행정부는 증거를 수집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진정한 노력이 없었다”면서 “가장 비극적인 점은 칸와르의 죽음을 라지푸트 계급 사회가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고 돈을 벌기 위해 이용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지자들은 칸와르가 죽은 자리에 사원을 짓고 싶어한다. 하지만 ‘사티 숭배’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률에 따라 사원을 건설하거나 방문객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것도 금지됐다”면서 “그러나 이번 무죄 판결은 칸와르가 죽은 장소가 ‘종교적 관광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인도의 일부 힌두교도들이 ‘사티’를 여전히 찬양하는 이유인도의 일부 힌두교도들은 사티가 힌두 사회의 전통 가치를 수호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여긴다. 그리고 칸와르 사건 발생 당시 집권당이었던 인도국민회의는 힌두 보수 세력의 표를 의식해 해당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정치권이 눈 감은 사이 힌두 극우주의자들은 “사티 등 힌두의 전통법을 위해 여성이 희생하는 아름다운 미풍 양속을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티를 옹호했다. 실제로 비록 사티 전통을 지지하고 찬양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긴 했으나, 현재 칸와르가 숨진 장소에는 그녀의 희생을 추앙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해당 장소는 ‘수익성 있는 순례지’로 꼽힌다. 이번 무죄 판결이 칸와르를 ‘사티의 상징’으로 여기는 사원 건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이유다.
  • 청주간첩단 사건 항소심서 대폭 감형..“범죄단체조직 증명 안됐다”

    청주간첩단 사건 항소심서 대폭 감형..“범죄단체조직 증명 안됐다”

    간첩 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단체 조직죄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 박은영)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A(5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고문 B씨와 부위원장 C씨는 각각 징역 12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박 부장 판사는 “충북동지회가 범죄단체로 볼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 체계도 없었으며 구성원 수도 사적 관계에 있던 4명에 불과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안보 위해 행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범행을 계속 실행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B씨와 C씨의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는 유죄로 봤다. 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고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각계 인사 포섭활동을 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까지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분리 재판을 받아온 연락책 D씨는 지난 9월 징역 14년과 자격정지 1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절차를 진행 중이다
  • 목적은 결국 돈이었다…‘파타야 한인 살인’ 일당 3명 모두 재판대

    목적은 결국 돈이었다…‘파타야 한인 살인’ 일당 3명 모두 재판대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베트남에서 붙잡혀 강제 송환된 3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이로써 이 범행을 저지른 3명은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 강호준)는 지난 18일 강도살인 및 시체은닉 등 혐의로 A(3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일 B(27)·C(25)씨와 함께 태국 방콕 소재 한 클럽에서 금품 강취 목적으로 피해자 D(34)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차에 태우고 이동 중 피해자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피해자 시신을 시멘트와 함께 원형 드럼통에 넣고 태국 파타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A·B씨는 살인 후 D씨 손가락에 자신들의 DNA가 남을 것을 우려해 특정 물체로 피해자 손가락 10개를 절단했다. 또 D씨 계좌에서 370만원을 불법 이체하고 유족에게 1억원을 요구하는 등 추가 범행도 저질렀다. 사건 발생 직후 C씨는 5월 국내에서 붙잡혔다. 캄보디아로 도주했던 B씨는 같은 달 14일 프놈펜에서 붙잡혀 7월 10일 국내로 송환됐다. A씨는 범행 4개월 만인 지난 9월 12일 베트남에서 붙잡혀 같은 달 24일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 조사 결과, 국외에서 보이스피싱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이들 일당은 한국인 관광객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고 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특정했다. 이들 일당은 범행 전 역할 분담도 명확히 했다. B씨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친밀감을 형성하고 유인하는 역할을, C씨는 유인한 피해자를 묶는 등 제압하는 역할을 했다. A씨는 미리 준비한 범행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맡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사범은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여 국민 안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술먹방 중 女 머리채 잡고 발로 걷어차… 말다툼 끝에 출연자 폭행한 BJ 커플

    술먹방 중 女 머리채 잡고 발로 걷어차… 말다툼 끝에 출연자 폭행한 BJ 커플

    ‘술먹방’(술을 마시는 방송) 중 여성 출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방송 남녀 BJ에게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윤정)은 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인터넷방송 BJ A(30·여)씨와 B(40)씨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연인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후 7시쯤 인천 남동구 간석동 주거지에서 피해자 C씨와 함께 ‘술먹방’을 하던 중 C씨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발로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C씨가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그와 말다툼을 벌였고, 끝내 B씨까지 합세해 C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당한 C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부상을 입었다. 윤 판사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 원자재 ‘100억원 상당’ 횡령…아진산업 前 직원 징역 12년

    자동차 원자재 ‘100억원 상당’ 횡령…아진산업 前 직원 징역 12년

    자동차 부품 업체인 아진산업에 근무하면서 100억 원 상당의 철판 코일을 횡령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코일 거래업체 대표 B(50)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대자동차 1차 협력 업체인 아진산업의 자재팀에서 근무하면서 총 841차례에 걸쳐 98억7800여 만원 상당의 철판 코일을 빼돌려 처분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재 구매 전산프로그램 접속·입력 권한을 보유하게 된 A씨는 프로그램에는 코일이 정상 보관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코일을 무단으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빼돌린 코일을 다른 업체에 매각하거나 가공해 아진산업에 다시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코일 판매금액 중 일부를 챙기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상당한 금액을 횡령한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보면 주도면밀하고 대담했으며, 죄책 역시 매우 무겁다”면서 “이들의 범행이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면서 회사 신용도가 하락했고, 주식이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전부 회복될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60대 경비원 무차별 폭행·동영상 유포 10대 2명 징역형 선고

    60대 경비원 무차별 폭행·동영상 유포 10대 2명 징역형 선고

    60대 상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해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16일 상해 혐의 피고인 A(16)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B(15)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성 판사는 “A군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B군이 유포한 동영상을 본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이 안부 전화할 정도로 폭행 장면이 상세히 담겨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동종 범죄가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와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8월 30일 결심공판 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 1월 12일 오전 0시쯤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B군은 옆에서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A군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경비원 C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영상에는 A군의 무차별 폭행 장면이 담겼다. C씨가 발차기당한 뒤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약 3초간 기절하는 모습도 나온다. 당시 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A군 등은 공분을 샀다.
  • “살인자에게 사형을”… ‘일본도 살인’ 피해자 유족 호소

    “살인자에게 사형을”… ‘일본도 살인’ 피해자 유족 호소

    서울 은평구 ‘일본도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이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검토할 것과 피의자에 대한 사형 선고를 촉구했다. 지난 7월 발생한 은평구 ‘흉기 이웃 살해’ 사건과 지난 8월 일어난 중랑구 ‘흡연장 살인’ 사건의 유족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14일 언론에 배포했다. 남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신상공개제도의 모호한 요건과 자의적인 법 집행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영장 발부 제도에 따라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일원화된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수사 단계에서 ‘흡연장 살인’ 피의자인 최성우(28)씨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데 반해 ‘흉기 이웃 살해’ 사건의 경우 피의자 백모(37)씨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수사기관이 뒤바뀌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웃지 못할 상상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남 변호사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 중대범죄 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 중대범죄 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에 대해서만 검사의 청구를 통해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5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특정 중대범죄 사건(살인 등)으로 수사된 사건은 공소제기가 되더라도 별다른 방법 없이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게 제한한 셈이라는 것이다. ‘흉기 이웃 살해’ 유족 측은 지난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권성수)에 백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특정 중대범죄 사건으로 분류돼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지난달 9일 검찰에도 백씨의 신상 공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 변호사는 이들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사형 집행을 명령해 달라고 사법기관과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 장관 등에게 촉구했다. 이날 공개된 입장문에는 ‘흉기 이웃 살해’와 ‘흡연장 살인’ 사건의 유족들이 각각 국회와 재판부에 제출한 엄벌 탄원서도 첨부됐다.
  • 2개월 영아 성인 감기약 먹고 숨져… 약 먹인 엄마 금고형

    2개월 영아 성인 감기약 먹고 숨져… 약 먹인 엄마 금고형

    생후 2개월 영아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부작용 등으로 숨지게 한 30대 어머니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와 A씨 지인 B(30대)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8월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A씨 아들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이고 엎어 재운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검 결과, C군은 감기약 속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독성 작용을 하고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사했다. 당시 이들은 C군이 칭얼대며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구입한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였다.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포함된 성인용 감기약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영유아가 사망할 수 있어 만 4세 미만 아동에게는 투약을 권고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C군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수사 초기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사정도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소속 아동을 학대한 손웅정 감독 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에게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에 불복하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 아동 측은 지난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 아동 팀 선수들은 당시 경기에서 패했다며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안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피해 아동을 비롯한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손 감독으로부터도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 7∼12일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다고 밝혔다. 손 감독은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 피해 아동 측 변호를 맡은 변호인은 “피해자가 어리고, 가해자는 3명이며, 부모와 떨어져 합숙하는 상황에서 지속해 학대 행위가 이뤄졌다”며 “기습적으로 공탁을 하고 합의도 안 된 상황인데 가해자들에게 벌금 300만원이 내려진 것은 다른 사건에 비해 굉장히 선처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과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해준 점에 대해 손 아카데미 측은 본인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더 이상 욕설과 폭행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감히 조강지처를…”, 배우자 살해 70·80대 중형 잇따라

    “감히 조강지처를…”, 배우자 살해 70·80대 중형 잇따라

    배우자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고령의 남성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5)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징역 3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혼한 뒤 동거 중이던 전처 B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고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려 한다고 의심했고, 아파트 인근에서 B씨가 경비원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불륜 관계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배우자를 흉기로 찔러 참혹하게 살해했다”며 “근거 없는 추측과 망상으로 경비원들을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으로 의심해 이들 중 1명을 살해하려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이지만 장기간 수감 생활로 잘못을 참회하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A씨는 형기를 모두 채우면 112세가 된다.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 남성도 이날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C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대구시 북구 아파트에서 둔기로 70대 아내의 머리를 때리고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다투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배우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대법, 전현직 검사 ‘라임 김봉현 술 접대 무죄’ 파기환송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이 무죄 선고가 난 1·2심과 달리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단을 받았다. 원심은 술자리 비용을 참석자 수로 나누면 1인 접대 비용이 100만원 아래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머문 시간, 목적 등을 고려해 1인 접대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중간 합류자까지 포함해 접대비를 계산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54) 변호사, 나모(49)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나 검사에게 술 접대를 했으며 세 사람 모두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쟁점은 나 검사가 접대받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액인 100만원을 넘는지 여부였다. 당시 술자리에는 피고인 세 사람 외에 또 다른 검사 2명이 참석해 5명이 함께 있었다. 다른 방에 있던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중간에 합류했고 검사 2명은 중간에 나갔다. 이날 나온 비용은 술값 481만원(기본 240만원+추가 241만원)과 접객원 및 밴드 비용 55만원을 합쳐 총 536만원이었다. 검찰은 술값(481만원)을 피고인 세 사람에 검사 2명까지 합해 5명으로 똑같이 나눴다. 접객원 비용(55만원)은 검사 2명이 중간에 나갔기에 피고인 3명으로만 나눴다. 이 경우 나 검사는 총 114만원(술값 96만원+접객원 비용 18만원)어치를 접대받은 것이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술값과 접객원 비용을 나눌 때 중간에 합류한 김 전 행정관 등을 포함해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렇게 계산하면 나 검사는 93만원어치가량을 접대받은 것이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그러나 술자리의 목적, 체류 시간 등 ‘술자리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먼저 기본 술값(240만원)은 잠시 들른 김 전 행정관 등을 제외한 1인당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술자리가 나 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김 전 행정관 등은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우연히 술자리에 머문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인들과 함께 향응을 소비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나 검사가 제공받은 향응이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 대법, ‘라임 술접대’ 검사 무죄 판결 파기… 유죄 취지 환송

    대법, ‘라임 술접대’ 검사 무죄 판결 파기… 유죄 취지 환송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이 무죄 선고가 난 1·2심과 달리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단을 받았다. 원심은 술자리 비용을 참석자 수로 나누면 1인 접대 비용이 100만원 아래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머문 시간, 목적 등을 고려해 1인 접대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중간 합류자까지 포함해 접대비를 계산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54) 변호사, 나모(49)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나 검사에게 술 접대를 했으며 세 사람 모두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쟁점은 나 검사가 접대받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액인 100만원을 넘는지 여부였다. 당시 술자리에는 피고인 세 사람 외에 또 다른 검사 2명이 참석해 5명이 함께 있었다. 다른 방에 있던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중간에 합류했고 검사 2명은 중간에 나갔다. 이날 나온 비용은 술값 481만원(기본 240만원+추가 241만원)과 접객원 및 밴드 비용 55만원을 합쳐 총 536만원이었다. 검찰은 술값(481만원)을 피고인 세 사람에 검사 2명까지 합해 5명으로 똑같이 나눴다. 접객원 비용(55만원)은 검사 2명이 중간에 나갔기에 피고인 3명으로만 나눴다. 이 경우 나 검사는 총 114만원(술값 96만원+접객원 비용 18만원)어치를 접대받은 것이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술값과 접객원 비용을 나눌 때 중간에 합류한 김 전 행정관 등을 포함해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렇게 계산하면 나 검사는 93만원어치가량을 접대받은 것이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그러나 술자리의 목적, 체류 시간 등 ‘술자리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먼저 기본 술값(240만원)은 잠시 들른 김 전 행정관 등을 제외한 1인당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술자리가 나 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김 전 행정관 등은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우연히 술자리에 머문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인들과 함께 향응을 소비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나 검사가 제공받은 향응이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 법원 “피해 부풀려 허위 청구…보험금 지급 안 돼도 보험사기”[보따리]

    법원 “피해 부풀려 허위 청구…보험금 지급 안 돼도 보험사기”[보따리]

    사기는 고의로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보다 피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려다가 들통나 결과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보험사기에 해당할까요, 해당하지 않을까요? 법원은 최종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게 없더라도 피해 사실을 허위로 접수했다면 그 시점에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발생했다고 보고 이를 보험사기로 판단했습니다. 경기 김포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회사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자 재고자산인 중국산 참숯 보유량을 부풀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참숯 납품처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한 뒤 해당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재고현황목록을 다시 작성하게 했습니다. 화재보험금으로 약 3억 7000만원을 타내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청구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지급을 거절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보험설계사에 화재 사고를 전화로 통지해 설계사가 실제 사고 접수를 한 건 사실”이라고 시인하면서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니 보험사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 발생과 원인 등에 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라며 “구체적으로 보험사고를 가장해 보험사에 보험사고 발생을 통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때 보험금 기망행위가 개시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판사 오승희)은 지난해 7월 보험사기방지특 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가 보험사고를 접수한 뒤 사고 조사 과정에서 화재로 전소된 피해품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차례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점이 보험자 기망 행위로 인정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A씨를 도왔던 직원 두 명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상급심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이정민)는 “일련의 행위로 보험금 편취 의사가 드러났다면 형식적인 보험금 청구가 없었더라도 보험사기 실행이 착수된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이 상고까지 기각하면서 피고인들의 형량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 대법, ‘라임 술접대’ 전·현직 검사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라임 술접대’ 전·현직 검사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49) 검사, 검사 출신 이모(54)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이어진 술자리 총비용이 536만원인 것으로 조사했고, 당시 자리에 동석한 이 변호사와 나 검사, 김 전 회장의 향응 금액이 1회 100만원을 넘는 114만 5333원인 것으로 계산해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라고 봤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술은 마신 사실은 인정했지만, 중간에 떠난 다른 검사 2명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총 7명이 드나든 술자리여서 총 향응 액수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이 술자리에 체류한 시간에 따라 향응 금액을 구별해 계산했다. 검찰은 술값 등 481만원은 피고인 3명과 다른 검사 2명에게, 접객원 및 밴드 비용 55만원은 피고인 3명에게 발생한 몫이라고 봤다. 이렇게 하면 피고인 1명당 114만원이 발생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검사 2명은 기소되지 않았다. 1·2심 법원은 그러나 피고인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술값 481만원은 김모 전 행정관까지 총 6명으로 나눠야 하고, 접객원 및 밴드 비용 55만원은 검사 1명을 포함해 4명으로 나눠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보면 1인당 수수 금액이 93만 9000원에 그쳐 처벌할 수 없다. 검찰 측이 불복했으나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다른 참석자가 받은 향응 금액이 피고인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 다른 참석자가 받은 향응 금액을 구분해 총비용에서 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나머지 참석자들 사이에서 평등하게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술값 481만원 중 ‘기본 술값’ 240만원을 구분한 뒤 “기본 술값은 술자리가 시작할 때 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피고인 김봉현, 이 변호사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피고인 나씨와 검사 2명에 대한 향응으로써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했다. 즉 김 전 행정관을 분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다. 접객원 및 밴드비용 55만원에 관해서는 2심 판단이 타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발생 시기와 소비 및 귀속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전체 시간에 발생하여 소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나씨에게 제공된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과 관련해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 상간녀 집 찾아가 머리채 잡고 폭행한 아내…法 “분노의 표현” 집유

    상간녀 집 찾아가 머리채 잡고 폭행한 아내…法 “분노의 표현” 집유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의 집에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안현정 판사는 공동협박, 공동폭행,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가족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A씨의 남편 불륜 현장을 잡고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녀 D씨 집에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머리와 뺨을 수차례 때렸다. 이들은 “차량접촉 사고가 났다”며 D씨 집 현관문을 열게 한 뒤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 흉기를 이용해 반려묘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주거침입과 협박, 폭행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불륜을 저지른 A씨의 남편과 상간녀 D씨를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D씨는 A씨 부부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지속해 범행 발생의 책임이 막중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판에 이르기까지 A씨에게 사과한 바 없고, 잘못한 게 없다며 오직 자신의 고양이만이 중요하다는 태도를 보여왔다”고 꾸짖었다. 이어 “남편은 A씨가 불륜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행동할지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혼소송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들을 막지 않고 이들을 D씨의 집에 들였다”면서 “여전히 D씨와 불륜 관계를 지속하는 등 잘못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A씨에 대해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홀로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다”며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D씨에 대해 분노의 표현이자 상간자에 위자료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협박의 정도 등이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공장 경영책임자, 집유 2년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공장 경영책임자, 집유 2년

    지난해 7월 충남 아산의 한 제조업체에서 40대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패널제조업체 경영책임자 A씨(62)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공장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관리자 2명은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해당 업체에는 벌금 8000만원이 내려졌다. 제조업체 경영 책임자인 A씨는 지난해 7월 철판 코일에 보호필름 부착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가 회전하는 기계에 신체가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A씨에게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덮개와 위급 시 기계 작동을 중단할 수 있는 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씨 등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고 후 안전사고 예방을 조치 등을 시행하며 선처를 바랐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내 동생과 성관계? 돈 내놔” 미성년자래서 연락했더니 ‘문신 일당’

    “내 동생과 성관계? 돈 내놔” 미성년자래서 연락했더니 ‘문신 일당’

    피해자 5명에 2300만원 뜯어낸 남성 3명17시간 감금·휴대전화 대출…징역 4~6년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척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남성들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지적장애인 B(24)씨 등 10~20대 남성 5명에게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것처럼 접근해 성관계를 할 것처럼 유인한 뒤 총 2300만원 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사회 친구 사이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SNS에 가출 청소년인 것처럼 글을 올렸다. SNS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겐 가출 청소년의 친오빠 행세를 했다. 그러면서 몸에 새겨진 용·도깨비·잉어 등 문신을 보여주며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관계를 하려 했으니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피해자의 전신사진이나 신분증을 촬영했고, 길게는 17시간 동안 차 안이나 모텔 등지에 감금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대출을 받게 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한 뒤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 부적격자인 피해자들에게는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빼앗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을 빌미로 금품을 빼앗고 감금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중 2명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누범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가출 여성 청소년’인 척…성관계 미끼로 금품 빼앗은 일당 ‘실형’

    ‘가출 여성 청소년’인 척…성관계 미끼로 금품 빼앗은 일당 ‘실형’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척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11월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관계를 미끼로 지적장애인 B(24)씨 등 10∼20대 남성 5명을 유인한 뒤 총 2300만원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들에게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관계를 하려 했으니 신고해 구속시키겠다”며 협박했다. 또 이들은 피해자의 전신 사진이나 신분증을 촬영한 뒤 길게는 17시간 동안 차 안이나 모텔 등지에 감금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게 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한 뒤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빼앗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을 빌미로 금품을 빼앗고 감금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중 2명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누범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수강권 환불 거절, 지인통해 비난 댓글 남긴 자매 ‘집행유예’

    수강권 환불 거절, 지인통해 비난 댓글 남긴 자매 ‘집행유예’

    수강권 환불 요구를 거절당하자 지인을 통해 허위의 비난 댓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씨 자매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필라테스 학원에 다니던 A씨 등은 지난해 4월쯤 직장 동료에게 학원에 대한 비방 댓글 작성을 부탁하고 2차례에 걸쳐 허위 댓글을 게시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학원 운영자가 변경되자 수강권 환불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의 부탁을 받은 동료들은 방문자 리뷰란에 ‘사전에 아무 통보 없이 업체가 변경돼 환불 요청했고, 환불해 준다더니 배째란 식’, ‘잔여 횟수는 사용 불가 처리까지 했다’는 등 허위 댓글을 작성했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 인정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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