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피고인들
    2025-05-18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3,274
  • 조지호 “내란 가담 아니라 치안 활동한 것…오히려 범죄 막아”

    조지호 “내란 가담 아니라 치안 활동한 것…오히려 범죄 막아”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란 사태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치안 활동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으나, 김 전 서울청장은 법정에 출석했다. 조 청장 변호인은 이날 “경찰청장으로서 계엄 상황에 당연히 요구되는 치안 유지 활동을 했는데 계엄군 활동 지원으로 오인받고 있다”며 “실제로는 내란 사태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계엄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범죄 실현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 변호인도 “내란죄와 고의 국헌문란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에 진행한다.
  • 3년간 5명 사망…檢, 세아베스틸 전 대표 등 기소

    3년간 5명 사망…檢, 세아베스틸 전 대표 등 기소

    검찰이 잇단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특수강 전문업체 세아베스틸 저 대표와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 김재성)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철희 세아베스틸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세아베스틸 전 군산공장장과 팀장급 직원 등 8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김 전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또는 도망 염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5명이 숨진 4건의 중대재해 중 수사가 마무리된 3건에 대해서만 우선 기소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선고 끝날 때까지 침묵하던 이재용… 법원 떠나며 “수고했습니다”

    선고 끝날 때까지 침묵하던 이재용… 법원 떠나며 “수고했습니다”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 무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 3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서울고법 형사13부 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가 주문을 낭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날 선고가 끝날 때까지 침묵하다 퇴정하는 재판부를 향해 일어서 고개 숙여 인사했다. 1심 때와 비슷한 짙은 회색 정장에 체크무늬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이 회장은 자리에 앉은 후에야 옅은 미소를 보였다. 이후 변호인과 웃는 얼굴로 이야기를 나눴다. 1시간 남짓한 판결이 끝난 뒤 변호인단보다 먼저 법원 밖으로 나온 이 회장은 ‘무죄 선고를 어떻게 보는지’, ‘주주들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로 향했다.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며 빠르게 걸어간 이 회장은 차량 앞에 서 있던 법원 관계자에게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한 뒤 차량 뒷자리에 올라타 오후 3시 12분쯤 법원을 떠났다. 앞서 이 회장은 이날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재판 시작 20분 전쯤 청사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려 청사까지 25m가량을 걷는 동안에도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정에 들어간 후에는 재판부가 입정하기 전까지 말없이 정면만 쳐다봤다. 이날 이 회장의 재판이 진행된 곳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내에서 가장 큰 법정이다. 법정 내 150여석이 변호인과 취재진, 일반 방청객 등으로 가득 찼고 법원 밖에서 시민들이 이 회장의 출석을 지켜보기도 했다.
  •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항소심도 ‘무죄’…검찰 증거 인정 안해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항소심도 ‘무죄’…검찰 증거 인정 안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5개월 만에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5개월 만이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1년 만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했다. 약 3년 5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은 이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합병비율이 불공정했거나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입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 등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 최후진술 과정에서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며 ‘부당합병’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 등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선고 공판 뒤 취재진과 만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의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느냐’, ‘주주들에게 전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3월 주주총회에서 이 회장이 등기이사에 복귀할 예정이냐’, ‘해외 출장 등의 경영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 회장은 이날 법정 출석 길과 퇴정 길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무죄 선고 후 소감을 묻는 말에도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다.
  • 급전 필요한 군인들, ‘암구호’ 담보 맡겨…최대 3만% 이자 매긴 대부업체

    급전 필요한 군인들, ‘암구호’ 담보 맡겨…최대 3만% 이자 매긴 대부업체

    급전이 필요한 군 간부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뒤 암구호(아군·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놓은 말)를 담보로 받고, 최대 3만%의 살인적인 고리를 적용한 대부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7단독 한지숙 판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A(37)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를 도와 불법 추심행위 등을 한 혐의로 대부업체 직원 B씨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직원 C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대구 수성구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3년 5월~2024년 8월 군 간부 등 15명에게 1억 6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만 98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채무자에게 적용한 최고 금리는 법정이자율 상한선(연 20%)의 무려 1500배에 달하는 연 3만 416%였다. A씨 등은 채무자 중 군 간부들에게 암구호나 피아식별띠(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위해 군모나 군복에 두르는 띠), 부대 조직 배치표, 산악 기동훈련 계획서 등 군사 비밀을 담보로 요구했다. 육군 상사와 하사 등 군 간부 3명은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부업체가 담보로 군사 비밀을 요구하자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이용해 순순히 요구에 응했다. 이 중 암구호는 전·평시에 육군 및 해군, 공군, 주한미군 등에서 피아식별을 사용하는 비밀 단어·숫자다. 이것이 외부에 누설되면 경계 작전에 치명적 구멍이 뚫리게 되고 나아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A씨 등은 돈을 빌려 간 군 간부들이 제때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 ‘내일 부대로 전화하겠다’, ‘군부대 직통(전화) 넣기 전에 돈 보내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군사비밀 유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대가로 암구호를 담보로 요구받은 군 간부는 10명이었지만, 그 중 7명은 이를 거절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박과장’, ‘변대리’, ‘계실장’ 등 다수의 가명을 사용하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군 정보수사기관인 국군 방첩사령부가 지난해 1월 암구호를 누설한 육군 대위급 간부를 적발하면서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대위급 간부는 부대 상황실 암구호 판을 촬영한 사진 등을 A씨 등에게 보내준 뒤 100만원 상당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6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방첩사는 민간인인 대부업자들이 이 사건에 대거 연루된 정황을 확인하고 전북경찰청과 전주지검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한지숙 판사는 “피고인들은 불법 대부업 영위를 위해 기밀인 암구호를 제공받는 등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면서 “여기에 채무자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전화하는 등 불법 추심도 일삼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취득한 암구호를 담보목적 외에 누설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고, 피해자인 채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 체불임금 부풀려 정부 지원금 더 타내려 한 제조업체 대표 집유

    체불임금 부풀려 정부 지원금 더 타내려 한 제조업체 대표 집유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자 노동자들과 입을 맞춰 실제 체불임금보다 많은 대지급금을 정부로부터 받아내려 한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울산 울주군 한 조선기업 사내 하청업체 사장인 A씨와 총무 담당인 B씨는 2021년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자 남은 빚과 노동자 임금, 퇴직금 등을 해결하고자 체불임금을 부풀려 노동자들이 대지급금을 실제보다 많이 받게 할 계획을 세웠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노동자에게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A씨 등은 노동자 13명의 근무 시간 등이 담긴 임금대장을 조작해 실제 체불임금은 5920만원인데도 8590만원인 것처럼 꾸몄다. 체불 퇴직금 역시 실제로는 3370만원인데, 3760만원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A씨 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을 마치 자기 회사에서 일하다가 임금 등 1억 4000만원 상당을 못 받은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A씨는 사내 하청업체에 채무가 있었는데, 해당 업체 노동자 2명에게 대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 갚을 생각이었다. 노동자들은 체불임금이 조작된 것을 알면서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체불임금 금액을 부풀려서 진술한 후 대지급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았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원청 담당 노무사사무소 직원의 조언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거짓 서류를 제출해 받으려 한 대지급금이 아주 많은 액수가 아니고, 대지급금이 실제 지급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번 재판에서 근로자들 임금과 퇴직금 등 3억 7000만원을 주지 않는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선고받았다. 또 범행을 도운 노무사사무소 직원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거짓 서류로 대지급금을 받아내려 한 노동자들에겐 벌금 1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 “직업 마케터”·“檢 황금폰 폐기 사주” 법정서 목소리 높이는 명태균…진실공방 가열

    “직업 마케터”·“檢 황금폰 폐기 사주” 법정서 목소리 높이는 명태균…진실공방 가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55·구속)씨가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법장에서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명씨는 변호인을 통해 ‘김영선 전 의원과의 금전거래는 정치자금 아닌 급여’라고 말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검찰이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월 17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 이후 3월부터 매주 공판이 이어질 예정일 가운데, 관계자들 간 진실 공방도 격화할 전망이다. 1차 공판준비기일서 자신 직업 ‘마케터’로 답해정자법 규정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선 긋기김영선 전 의원에 받은 돈은 ‘급여’ 주장하기도지난해 12월 23일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명씨는 자신을 ‘마케터’라고 소개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 인적 사항 등을 확인했다. 명씨는 직업을 묻는 판사 말에 ‘프리랜서’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요구에 ‘마케터’라고 말했다. 명씨가 본인 직업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건 이날이 처음이었다. 그동안 명씨는 언론 등에서 정치브로커, 정치 컨설턴트, 협잡꾼 등으로 불려 왔다. 큰 틀에서 명씨는 ‘정치’와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됐는데, 명씨 측은 이를 강력히 부인해왔다. 명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부에서 “이 사건 피의사실은 명씨가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으로, 이 경우 명씨는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해야 한다”며 “하지만 법리를 볼 때 명씨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치자금법상 명씨는 김영선 후보자 후원회 간부 혹은 후원회 유급사무직원, 정당 간부 등이 아닌 자원봉사·무급 사무직원으로 김영선 공천을 받고자 활동한 사람에 불과하므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마케터’라는 직업을 두고는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인이 아니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추후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취지가 녹아 있다는 것이다. 명씨 측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명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2022년 8월 23일부터 2023년 4월 23일까지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급여”라면서 “그 이후에 받은 돈은 선거 비용 대납금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씨는 정치자금법에서 해당하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명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는지 검찰에 물었고, 검사는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찰 수사 비난“검찰이 황금폰 폐기하라고 사주” 주장검찰 반박에 재반박...향후 공방 예고2차 공판준비기일이었던 이달 20일 명씨는 검찰이 ‘검찰이 짜깁기 수사를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폐기를 사주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명씨는 이날 작정한 듯 검찰을 겨냥해 수사 불공정성을 주장했다. 명씨는 “황금폰(명태균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을 검찰이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하라’고 말하는 등 증거은닉을 교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가 나에게 ‘(황금폰)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해라. 우리도 전화기 반납하면 솔직히 부담스럽다’라고 했다”며 “검사가 ‘나는 아이폰을 쓴다. 비밀번호 16자리다. 다음에 그렇게 해라’고도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씨는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증거은닉 교사·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 날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박했다. 검찰은 “명태균은 구속되기 전 중요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은닉하였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 ‘낙동강에 버렸다’, ‘처남에게 마창대교에서 던져 버려 달라고 했는데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렸다’ 등 이해가 어려운 여러 경위를 들며 폐기를 주장했다”고 했다. 이어 “창원지검 수사팀은 손쉽게 폐기할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처남을 시키거나 멀리까지 이동하여 폐기했다는 명태균의 주장을 믿기 어려워 몇 가지 사례를 들어 허위 진술을 탄핵하고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이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하거나 증거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명씨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할 조사 영상을 법정에 현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명씨는 자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달 22일 명씨는 변호인을 통해 “수사 초기 영상 녹화가 진행 중임에도 담당 검사로부터 여러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언급된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도록 압박받았으며 조사 종료 뒤에는 2명의 변호인이 입회하고 있음에도 노골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받았다”며 “증거를 인멸하도록 압박받은 장면은 영상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맞받았다. 명씨는 또 “피고인인 제가 어떻게 ‘담당 수사 검사의 휴대전화 기종이 아이폰 13 PRO인지’, ‘그 비밀번호가 16자리인지’, ‘담당 검사가 이태원 참사 수사 당시 증거를 인멸한 경찰 간부를 기소하였는지’,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넣고 돌리면, 포렌식이 불가능한지’를 어떻게 아는 것인지 검찰에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연일 ‘검찰 불신’을 주장한 명씨는 나아가 ‘황금폰 특검’까지 언급하고 있다. 명씨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접견에서 “황금폰 특검 꼭 해 달라. 대한민국 정치 세대 교체 바로 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명씨는 “민주당은 좌파언론들을 선동해 가짜뉴스로 명태균을 토끼몰이하여 윤석열, 김건희, 여당에 타격을 주려 했고, 윤석열 검찰은 그걸 막기 위해 명태균을 구속해 입을 틀어막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명씨 구속 기한이 오는 6월 2일까지인 만큼 3월부터는 매주 월요일 공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에서 명씨는 검찰은 물론 이 사건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 김태열 등과도 진실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명씨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조사하면 된다거나 ‘강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공천 개입 의혹 등은 강력히 부인했다. 명씨는 최근 한병도 의원과 접견에서도 “이번 검찰 조사를 통해 강혜경이 지방선거 출마자, 학술 용역 발주, 국회의원 후원금 등 명목으로 횡령한 금액이 족히 3억~4억이 넘는 것을 확인했다”며 “본인의 죄를 감추고자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휴대전화 번호도 모르는 윤석열·김건희·홍준표·오세훈·박형준 등 이름을 거론하며 고소·고발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강씨 측은 ‘이 사건 핵심은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소장과 명씨는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게 받은 돈의 목적, 명씨 지시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더 넓게 명씨는 추후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 채용 청탁 의혹,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놓고도 법정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진실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깨진 법원 유리창에 불붙은 종이 던졌다… 10대 ‘투블록남’ 구속

    깨진 법원 유리창에 불붙은 종이 던졌다… 10대 ‘투블록남’ 구속

    “기름 나오냐” 대화 등 유튜브 중계법원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사유”극우 온라인 게시판 “후문 담 낮다”법원 구조 파악하고 폭력모의 정황6억~7억원 피해… 구상권 청구할 듯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기물 파손은 물론 방화까지 시도한 이른바 ‘투블록남’이 구속됐다. 법원에 난입한 또 다른 남성 1명도 추가로 구속되면서 이번 폭동 사태로 구속된 이들은 26일 기준 총 61명이 됐다. 외벽 파손 등 물적 피해액이 6억~7억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법원은 이번 폭동 사태와 관련해 가담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강영기 판사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 침입·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그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 특이한 머리 스타일을 이유로 투블록남으로 불렸다. 앞서 A군이 종이에 불을 붙여 법원 청사의 깨진 유리창 너머로 던지는 모습은 폭동 사태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포착된 바 있다. 노란색 통을 들고 있는 다른 남성과 ‘기름이 나오느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모습도 방송에 그대로 담겼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튜브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을 시작해 지난 22일 A군을 긴급체포했고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폭동 가담자를 추적 중인 경찰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롯해 극우 유튜버 등 이번 폭동 사태의 배후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폭동 사태 며칠 전부터 구체적 계획이 사전 모의된 정황이 확인됐다. 디시인사이드의 ‘국민의힘 갤러리’와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등에는 폭동 며칠 전부터 ‘후문 담이 낮아 여기로 진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글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번호를 공유하면서 파손을 부추기는 내용을 담은 여러 글이 게시됐다. 경찰이 관련 수사에 나선 만큼 글 작성자는 물론 유튜브 등에서 폭동이나 과격 행위를 부추긴 이들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한편 서부지법은 폭동 이후 청소, 파손된 창문 보수, 컴퓨터 교체, 서버 복구를 위해 쓴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 직원들의 트라우마 회복 등을 위한 인적 피해 비용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은 초기 추산치인 6억~7억원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서부지법이 국가 예산을 들여 우선 시설과 건물을 복구해야 하므로 구상권 청구 소송 원고는 대한민국, 소송 수행자는 법원행정처장과 서부지법 행정처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상권 청구 시 폭동 사태를 공동불법행위로 보면 피고인들은 가담 정도에 따라 피해액에 대한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 다만 구상권 청구 소송은 폭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형사소송 1심 판결이 나온 후에야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혐의만 있다고 해서 청구를 하긴 어렵다”며 “판결이 나온 후에야 논의할 수 있을 듯하다”고 밝혔다.
  • “경영진 등 무죄 부당” 검찰, 화정아이파크 1심 선고에 항소

    “경영진 등 무죄 부당” 검찰, 화정아이파크 1심 선고에 항소

    광주지검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피고인 20명에 대한 1심 선고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HDC 현대산업개발(원청)과 가현건설(하청)의 대표 및 안전담당자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니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항소 취지를 밝혔다. 특히 원·하청 대표들에 대해 “사고를 방지할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고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1심 재판부가 판단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또 사고원인 가운데 ‘콘크리트 강도불량’은 제외한 판단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대해서도 검찰은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피해 규모가 컸음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2022년 1월 11일 201동 39층 바닥 면부터 23층 천장까지 내외부 구조물 일부가 붕괴해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책임자 20명(법인 3곳 포함)이 기소됐으나 지난 2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5명에게만 징역 2~4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현산과 가현 측 경영진은 무죄,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명절 후 비상계엄 ‘법원의 시간’ 본격화… 김용현·조지호·김봉식 법정으로

    명절 후 비상계엄 ‘법원의 시간’ 본격화… 김용현·조지호·김봉식 법정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면서 구정 연휴가 지나고 다음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 16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시작으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변론준비기일이 속속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6일 김 전 국방부장관의 두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이날은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노 전 사령관의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된 날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이른바 ‘햄버거 회동’ 참석자 중 한명인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 전 대령의 변론준비기일도 이날 열린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하기 전에 각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의 재판과 조 청장·김 전 청장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재판을 병합해 심리할지 여부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 넘겨진 비상계엄 사태 관계자들의 사건은 모두 같은 재판부(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 판단의 통일성 및 향후 사건 병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한 재판부가 맡게 됐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김 전 장관의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가 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며,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의 행위는 헌법과 계엄법을 준수한 정당한 업무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조 청장을 제외한 피의자 전원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1억원을 납부할 것 등을 조건으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도주의 우려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조건을 붙여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그러나 같은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다만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청구한 것은 “공소제기 후에도 접견 금지 등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1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은 국내에 모두 다 알려져 있기에 도망칠 수 없고, 이미 검찰의 증거와 증거목록이 제출됐고 공범도 모두 조사와 기소가 끝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면서 보석을 신청했다. 반면 검찰은 “심문 절차와 준항고 절차에서 피고인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사법부 판단이 있었다”고 맞섰다. 조 청장도 같은날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혈액암을 앓고 있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청장은 같은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을 논의하고 경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관위 점거 등에 관여한 혐의다.
  • 탄핵심판 연일 ‘본격 등판’...尹 대통령 속내는

    탄핵심판 연일 ‘본격 등판’...尹 대통령 속내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연달아 출석해 직접 발언하면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달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사전에 촬영한 영상이나 서면 등으로만 소통했던 윤 대통령의 달라진 태도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 직접 변론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1과 23일에 열린 제3·4차 변론에 출석해 발언했다. 특히 지난 23일 열린 4차 변론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특전사 요원 20여명이 국회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 봤다”면서 “(국회 직원 등이) 소화기를 쏘니까 다 나오던데, 특전사 요원들이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나 아니면 본관 건물 안으로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었나”라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280명은 본관 안쪽에, 복도든 어디든 곳곳에 가 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12월 1일 또는 2일 밤 장관이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포고령이 추상적이라 법적으로 검토할 게 많지만, 실행 가능성이 없으니 놔두자고 웃으며 말했던 상황이 기억나느냐”고 질문했다. 김 전 장관은 “말하니까 기억난다”며 “평상시보다 꼼꼼히 보시지 않는 걸 느꼈다”고 답했다. 지난 21일 처음으로 재판정에 선 윤 대통령은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생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면서 “헌법재판소도 헌법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면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원칙적으로는 피청구인이 출석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지만 불출석하더라도 출석을 강제하진 않는 셈이다. 이에 따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한번도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이례적 행보를 두고 사실상 자기 변호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탄핵심판을 활용해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실시간으로 중계돼 진행 상황이 거의 대부분 공개된데다, 이미 피고인들이 모두 기소돼 증언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와 같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면밀하게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따지기보다 전체적인 정황을 판단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에 대해 직접 반박하고 재판관들에 호소해야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3차 변론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저는 그걸 준 적도 없다”고 답했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 결의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잘라말하는 등 명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함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도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비공개로 이뤄지는 수사기관의 조사실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재판 내용이 공개되고 국민 관심도가 높은 탄핵심판 법정에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널리 알려 지지세력에 호소하고 민심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 측은 남은 변론에도 가능한 전부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헌재는 다음달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6~8차 변론인 다음달 6·11·13일에는 오전 10시부터 하루종일 변론을 진행할 방침이다.
  • 전 수방사령관 측 “국회 유리 몇장 부쉈다고 내란? 3대가 군인” 무죄 주장

    전 수방사령관 측 “국회 유리 몇장 부쉈다고 내란? 3대가 군인” 무죄 주장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2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전에 계엄을 몰랐고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으며 ▲계엄의 위헌성을 따질 여유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피고인의 준비기일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전투복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이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에도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등 국회 기능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았고,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 몇 장 정도 부순 것은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군 통수권자의 지휘를 받는 군인”이라며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직접 선포하는 것은 당연히 모든 법적 절차를 거친 합법적 계엄이라고 판단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장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위헌인지 따지고, 합헌이라는 최종 결론하에 출동해야 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든 어느 지휘관도 병사도 출동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의 행위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른 군사적 조치에 불과할 뿐 국헌 문란의 고의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오히려 부하들에게 총기 소지 없이 맨몸 진입을 지시한 것 등은 징계받아도 마땅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이라고 이미 전제됐고 이를 바탕으로 곧바로 피고인의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며 “헌재에서 탄핵심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므로 헌재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본 건의 심의는 일시 중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전 사령관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보석 허가도 신청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재판 후 취재진에 “피고인은 아버지가 3성 장군이었고 아들도 군 복무 중으로, 3대가 군인”이라며 “충직한 군인이 국헌 문란을 왜 하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군검찰은 한 법원의 판단이 다른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다른 군인 피고인들의 재판과 병합해서 심리해달라고도 했다. 군검찰은 “피고인들이 조직적 분담으로 내란 중요 임무를 수행해서 공범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며 “공소장의 전반적 내용이 동일하고 증거기록도 최대한 동일하게 구성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3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현역 군인 신분이므로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열린다.
  • 뇌물수수 혐의 前 대구국세청장, 항소심도 무죄…“증거부족”

    뇌물수수 혐의 前 대구국세청장, 항소심도 무죄…“증거부족”

    ‘전관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청탁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정승규)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한 세무사 B씨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4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구속기간 만료로 B씨는 이날 석방됐다.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8월 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세무사 B씨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청탁을 받고 현금 3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9월 초 B씨가 감사 인사와 함께 건넨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뇌물을 받았다는 걸 뒷받침하는 증거는 B씨의 진술 뿐”이라며 “증언의 신빙성 여부, 증거 가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심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A씨와 B씨는 사적 친분도 없었고, B씨가 다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은 명확히 기억하는 반면, A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은 일자나 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추측에 의존하고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뇌물을 받고 세금 규모를 줄이거나 정보를 유출한 세무공무원 5명은 징역 8개월~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으면서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세무공무원으로 오랜 시간 성실히 근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 지위를 박탈당했거나 예정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라고 밝혔다.
  • “나라 사랑해서” 경찰 폭행?…트럼프가 곧장 사면한 ‘폭도들’ 정체

    “나라 사랑해서” 경찰 폭행?…트럼프가 곧장 사면한 ‘폭도들’ 정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2021년 의회 난입 사태(1·6사태) 가담자 1500여명을 사면하고 14명을 감형했다. 특히 이들 중 각각 징역 22년, 18년을 선고받은 폭력사태 선동 주범 두 명은 정권 교체 하루 만에 석방되는 ‘면죄부’를 받았다. AP통신은 21일 “극우단체 ‘프라우드보이스’의 전 대표인 엔리케 타리오와 ‘오스키퍼스’ 창립자 스튜어트 로즈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감형 행정명령 서명 뒤 수 시간 뒤인 이날 오전 풀려났다”고 밝혔다. 이 밖에 혐의가 비교적 가벼웠던 1·6사태 가담자 200여명도 풀려났다고 AP는 전했다. 1·6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패한 지난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그의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조 바이든 당시 후보의 승리를 확정하려는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이다. 당시 폭력을 동반하며 7시간 동안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점거로 경찰관 140명 이상이 다쳤으며,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4명과 경찰관 5명이 직간접적 영향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번에 석방된 타리오와 로즈는 1·6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각각 1심에서 징역 22년과 징역 18년이 선고돼 복역 중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및 당선인 시절 1·6사태 관계자에 대한 사면을 거론해왔기에 사면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지만, 논쟁을 키운 지점은 그 대상이 전면적이라는 데 있다. 두 사람이 풀려난 것은 이번 사면·감형이 JD 밴스 부통령 등이 거론한 ‘폭력 행위 가담자를 제외한 선별적 사면’이 아닌 사실상 ‘전면적 면죄부’임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일부 주동자에 대한 형량이 “말도 안 될 정도로 과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며 사면·감형이 “적절했다”고 덧붙였다. AP는 “경찰을 폭행했던 폭도들을 사면한 결정은 한 때 정치적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간주했던 행동을 감행하도록 부추기는 트럼프의 집권 방식을 강조한다”며 “트럼프는 향후 미국 법무부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프린스턴대 역사학자 줄리안 젤라이저는 “이번 사면의 함의는 명확하다”며 “트럼프는 자신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불법체류자 같은데?” 외국인 사적 검문·체포한 극우단체 대표 집행유예

    “불법체류자 같은데?” 외국인 사적 검문·체포한 극우단체 대표 집행유예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외국인을 사적으로 검문하고 체포한 극우단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5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같은 단체 회원 8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80시간이나 벌금 500~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대구 달서구 등 전국의 외국인 밀집 지역을 돌며 불법 체류자로 보이는 외국인을 강제로 제압해 경찰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외국인들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며 검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주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들을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 당시 자유통일당 소속으로 대구 북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경력도 있다. 자유통일당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극우 정당이다. 전 판사는 “경찰이 아닌 피고인들에게 불심 검문을 할 권한이 없으며, 체포된 외국인이 불법 체류로 확인됐다고 해서 사적 체포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며 “(불법 체류자라는) 의심만으로 사인이 체포할 수 있으면 사법 질서에 심각한 문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고지받았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을 체포하고 폭행했다”고 덧붙였다. 판결 직후 A씨는 항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 판결을 보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법을 어길 것”이라며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는 외국인들을 붙잡아 경찰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 뿐이며, 앞으로도 불법체류자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입법 로비용 정치자금 불법기부한 화물운송단체 유죄

    입법 로비용 정치자금 불법기부한 화물운송단체 유죄

    불리한 법률안 입법을 막으려고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명목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화물운송단체 간부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화물차운송단체 전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고위 간부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다른 지역 화물차운송단체 간부 2명과 해당 운송단체 법인에도 벌금 1천만∼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운수사업자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지입제’를 개선할 목적으로 국회에 발의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입법을 막기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등 국회의원 5명에게 많게는 4천490만원에서 적게는 1천만원씩 모두 1억1천9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 단체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청탁하거나 알선하는 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률안 통과를 막기 위해 법인 판공비나 회원들로부터 모은 특별회비로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재판부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회의원의 권한이 부정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켜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 범행이 국회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기부된 돈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30년 삼성전자 국가 핵심기술, 중국에 통째로 넘기려다 팔려다 ‘덜미’

    30년 삼성전자 국가 핵심기술, 중국에 통째로 넘기려다 팔려다 ‘덜미’

    삼성전자와 자회사가 30년간 공들여 개발한 국가 핵심기술을 훔쳐 제작한 반도체 세정장비를 중국에 팔려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은 중국 반도체 업체의 국내 계열사인 반도체 세정 장비 업체 A사의 운영자 55살 B 씨와 설계 팀장 43살 C 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회사 직원 9명과 관련 법인 3곳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인 B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 출신 퇴사자로부터 확보한 세정장비 도면과 공정 레시피(장비 구동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리한 문서) 등을 활용해 장비를 제작해 중국에 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세정장비 챔버부(장비 내에 구성된 세정 작업이 실제로 진행되는 부분) 도면을 구한 다음, 이를 기초로 새로운 수출용 장비 챔버부를 제작하고 또 세정장비 이송로봇 도면을 도용해 새 로봇을 설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가 중국에 팔려 한 반도체 세정기술은 공정 중 발생하는 머리카락 1만분의 1 굵기의이물질을 정밀하게 제거하는 초고난도 핵심기술로 꼽힌다. 정부가 지정한 국가 핵심기술이며 삼성전자와 자회사인 세메스가 30여년간 2188억 원을 들여 세계 최고 수준으로 완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유출·부정 사용한 기술자료는, 세정공정 관련 자료와 세정장비의 설계도면 등 반도체 세정 기술로, 만약 기술이 그대로 유출돼 동일·유사 품질의 설비가 대량 생산됐다면 국내 반도체 산업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이 기술이 유출됐다면 연간 1조 원의 손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B 씨 등은 “세정장비를 자체 개발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이 새롭게 개발한 포렌식 기법으로 자료에 남겨진 ‘디지털 지문’이 확인되면서 삼성전자 등의 기술이 도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과거 기술 유출 범행의 대부분은 외국 기업이 고액 연봉을 내세워 엔지니어들을 영입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 수사로 외국 기업이 직접 한국에 기술 유출 거점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며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한 것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원지검은 첨단산업보호 중점 검찰청으로서 국가 핵심기술, 첨단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반국가적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현실 되나… 尹 영장 발부 여부에 쏠리는 눈[로:맨스]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현실 되나… 尹 영장 발부 여부에 쏠리는 눈[로:맨스]

    지난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의 결정에 눈길이 쏠린다. 이미 두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구속영장도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지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이미 해소된 것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수사가 현실화 되는 것인 데다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도주의 우려’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원은 범죄 행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는지 여부와 함께 증거 인멸의 우려 및 도주의 우려 등을 따져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윤 대통령의 경우 이미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지 한달 이상이 지난데다, 주요피고인들이 모두 구속 기소된 상태라 증거 인멸의 우려는 없다는 분석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과 도주의 우려 사이에서 어느 쪽이 더 중한지를 판단할 것”이라면서 “도주의 우려에는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앞선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전례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한편, 결과적으로 체포영장이 무사히 집행된데다 그 과정에서 경호처가 와해돼서 이제는 관저에 머물러도 요새화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체포 이후 공수처 조사에 불출석하면서 수사기관에 적절한 통지도 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과 공수처의 조사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윤 대통령이 오후 2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서울서부지법의 관할을 부정해온 만큼 이번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련해 “아침에 종합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검토 여지가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다만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피의자가 출석을 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굳이 강제로 구인은 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권이 있는 셈”이라면서 “통상 피의자가 불출석하는 경우는 구속 돼도 어쩔 수 없다는 자포자기의 상황이거나 나가서 진술해봤자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을 경우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는 것은 구속을 어느 정도 각오한 행위로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수사기록은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시각에 따라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피의자에게 판사를 직접 만나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영장실질심사인데, 이같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피의자 입장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확률을 높이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의 시계는 다시 빠르게 돌아갈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기간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1회 연장 포함)이다. 그 안에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야 한다. 검찰도 기소 전에 보강 수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와 검찰이 시간을 나눠 써야 한다. 현재로서는 두 기관이 10일씩 나눠 수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결국 공수처에게 실질적으로 8일 남짓한 시간이 추가로 주어지는 셈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17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기간 10일이 지나기 전에 검찰에 사건을 넘기느냐”는 질문에 “영장 발부가 결정된 다음 검토하겠다”며 “(구속 기간을 10일·10일 나누기로 한 것은) 원칙적 협의이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 공수처가 체포일로부터 9일 만에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그러나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우선 윤 대통령을 석방한 상태에서 기소 전까지 촘촘히 보강수사를 해야 하는 까닭이다. 이 교수는 “구속기소처럼 기한이 정해져있는 게 아닌 데다, 구속이 기각됐다는 것은 혐의 입증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불구속이 되면 형사사건은 구속기소 상황보다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 윤-김용현, 포고령 두고 ‘네 탓 공방’

    윤-김용현, 포고령 두고 ‘네 탓 공방’

    尹 “김용현이 잘못 베껴”金 “대통령 검토했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활동 등을 금지한 포고령 1호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잘못’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이 검토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헌 요소가 있는 포고령을 놓고 윤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후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헌재에 낸 2차 답변서에서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었던 군사정권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또 “포고령 1호는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착오가 아니라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도 “착오가 뭔지 모르겠다. 착오는 없었고 정당하게 작성됐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이날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는 김 전 장관이 직접 출석했다. 수의 대신 정장 차림에, 기존엔 새까맣던 머리카락이 절반쯤 센 모습이었다. 인적사항을 확인할 때 짧게 대답한 것 외에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고, 가족 3명이 출석해 재판을 함께 지켜봤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쟁점과 절차 등을 정리하는 자리라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전속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법부 판단 대상이 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연 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 재판과의 병합심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피의자 3명 1심서 중형…유족은 “사형해야”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피의자 3명 1심서 중형…유족은 “사형해야”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유족은 주범에게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16일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5년, B(28)씨에게 무기징역, C(40)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 모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에 있는 한 클럽에서 금품 갈취 목적으로 피해자 D(34)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차에 태우고 이동 중 피해자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 시신을 시멘트와 함께 원형 드럼통에 넣고 태국 파타야 저수지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B·C씨는 살인 후 D씨 손가락에 자신들의 DNA가 남을 것을 우려해 특정 물체로 피해자 손가락 10개를 절단했다. 또 D씨 계좌에서 370만원을 불법 이체하고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태국에서 우리 마약을 강에 버려 손해를 보았으니 아들 명의 계좌로 1억원을 보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장기를 팔아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1억원을 요구하는 등 추가 범행도 저질렀다. 사건은 피해자 가족이 실종신고를 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대사관 공조 요청을 받은 태국 경찰은 5월 2일 후아이쾅 한 클럽에서 피해자를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나서 수사를 진행, 같은 달 11일 맙프라찬 호수에서 D씨 시신이 담긴 드럼통을 발견했다. 사건 발생 직후 A씨는 지난해 5월 국내에서 붙잡혔다. 캄보디아로 도주했던 B씨는 같은 달 14일 프놈펜에서 붙잡혀 7월 10일 국내로 송환됐다. C씨는 범행 4개월 만인 지난해 9월 12일 베트남에서 붙잡혀 같은 달 24일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 조사 결과, 국외에서 보이스피싱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이들 일당은 한국인 관광객 금품을 강탈하기로 모의하고 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특정했다. 이들 일당은 범행 전 역할 분담도 명확히 했다. B씨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친밀감을 형성하고 유인하는 역할을, A씨는 유인한 피해자를 묶는 등 제압하는 역할을 했다. C씨는 미리 준비한 범행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맡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B·C씨에게 모두 사형을, A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은커녕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지적했다. 또 피해자 아버지는 피고인에게 협박 전화를 받을 당시 항암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는 길이었고 결국 지난해 11월 14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다른 가족들도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돈벌이가 여의치 않자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체 은닉까지 했다”며 “범행을 주도한 B·C씨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향이며 유가족을 위한 진지한 사과보다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주범 사형 선고와 피고인들 신상 공개를 요구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