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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MB도 못 받은 특혜?…尹, 법원 지하로 비공개 출석하나

    朴·MB도 못 받은 특혜?…尹, 법원 지하로 비공개 출석하나

    오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법원이 이례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으러 출석하며 지하주차장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간 전례는 없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탄핵 직후라는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11일 청사 방호 계획을 밝히며 “오는 14일 예정된 공판 진행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에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할 시 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했다”면서 “피고인이 요청하면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재판에 출석할 때는 지상에 위치한 법정 출입구를 통과해 지정된 법정으로 들어가지만, 법원 직원용 지하 주차장에서 곧장 법정으로 올라갈 경우 외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법원 측은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 사항,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검찰 측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신변보호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3개 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관리담당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청사관리관인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취합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만약 경호처가 요청해 실제로 이처럼 진행될 경우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첫 사례가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인용된 후 20여일 만인 2017년 3월 30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을 때 경호처 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다른 피고인들과 같은 출입구를 이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9년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첫 재판을 받으러 출석했을 때 지상 출입구를 이용했다. 법원은 첫 공판이자 탄핵 직후 격앙된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해 청사 방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법원은 내란 사건의 공판 검사에 대해서도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 이날 공판이 예정된 다른 사건 관계인과의 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공개적으로 출입할 경우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불편과 혼란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향후에도 계속 이같은 방식의 출입을 허용할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 검색도 강화한다.
  • 공원 화장실서 16세女 차례로 성폭행한 20대들… 매질 12대씩 선고

    공원 화장실서 16세女 차례로 성폭행한 20대들… 매질 12대씩 선고

    싱가포르 법원, 주범 징역 12년 6개월에 태형 술에 취한 10대 소녀를 공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싱가포르 남성들이 태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현지시간)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2022년 애드미럴티 공원 화장실에서 당시 16세이던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무함마드 이스날리 데이비드(22)와 무함마드 알아민 셀리마트(23)에게 각각 12년 6개월과 10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두 사람 모두에게 태형 12대도 명령했다. 성폭행에 가담한 3번째 남성 라덴 줄후스니 줄키프리(27)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사건이 일어났던 2022년 3월 27일 당시 19세이던 주범 이스날리는 피해자인 소녀와 그의 친구인 21세 여성을 만났다. 이들 세 명은 함께 영화를 본 뒤 렌터카를 타고 애드미럴티 공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곳에서 이들은 다른 피고인 남성 2명과 또 다른 여성 3명 등과 합류해 총 7명이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준비해온 술과 에너지 음료를 섞어 마셨다. 술을 마신 피해자가 구토하고 싶다고 느꼈을 때 이스날리는 그를 공원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데려갔고, 함께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스날리는 심지어 성폭행 장면을 52초가량 촬영하기도 했다. 두 사람이 사라진 것을 본 다른 남성 2명은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로 따라갔고, 잇따라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범행 후 이스날리는 피해자에게 옷을 입히고 화장실 밖으로 나왔고, 함께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 피해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튿날 피해자는 자신의 가족과 친구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를 들은 피해자의 친오빠와 피해자 친구의 매부는 이스날리를 공원으로 불러내 구타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당시 ‘안 된다’며 여러 번 중얼거렸고,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가 취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스날리는 사건 당시 폭동, 공무원 사칭, 절도 등 혐의로 교화훈련센터(RTC)에 수감됐다 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자부착장치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 우원식 국회의장 “가슴에 단 동백꽃 배지, 제주의 아픔 기억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가슴에 단 동백꽃 배지, 제주의 아픔 기억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제77주년 4·3추념식에 참석한 유족 등 2만여 참석자들의 가슴을 울린 우원식 국회의장“한날한시 숨 죽여 흐느낀 제삿날이 수십년, 없는 죄가 대물림되며 삶을 옥죈 날이 또 수십년, ‘살민 살아진다’며 서로 의지해 버틴 날이 수십년, 그 긴 통곡의 세월을 견뎌 마침내 진실의 시간, 정의와 평화의 역사를 열어온 4·3생존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추념사를 할 때 객석에서 일부 “물러나라, 사과하라”하며 잠시 소동이 빚어졌던 것과 달리 우 의장이 추도사를 할 때는 2만여명의 참석자들이 숨죽이며 가슴을 울리는 추도사를 경청했다. 우 의장은 “4·3 특별법과 함께 국가 차원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적지 않다. 실종자 확인, 유해발굴, 재심재판, 합당한 보상 등 불행한 역사가 남긴 상흔을 온전히 치유하려면 해야 할 일들”이라며 “원통한 마음이 모두 풀리는 해원의 날까지 국회가 제주와 함께 그 길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가슴에 달린 동백꽃 배지가 그 약속이며 4·3영령들의 상징인 배지를 다는 것은 제주의 아픔을 기억하겠다는 다짐이고 피맺힌 한을 함께 풀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 4·3이 묻는다. 국가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헌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잠시 목소리를 가다듬은 우 의장은 “4·3이 묻는다. 국가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제주의 무고한 국민은 정부가 내린 포고령과 계엄령 하에서 무참히 희생당했다”며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헌법이 공포되고 석 달이 채 되지 않을 때였다”고 전했다. 이어 “군경의 총구가 국민을 향했고 민주공화국은 배반당했다”며 “4·19와 5·18의 불의한 권력이 다시 국민을 겨눴을 때 우리는 묻고 또 물었다. ‘국가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헌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며 우리는 민주주의를 발전시켰고 나라를 바로 세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다시 4·3이 묻는다. 대한민국은 어떤 공동체로 나가야 하는가”라며 “4·3 가해자들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고 낙인찍어 제거하고 배제하고 차별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일어난 적대와 선동, 혐오와 폭력도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4·3 제주는 아픈 역사를 숨김없이 드러내 잘못은 밝히고 해결 과정을 통해 서로를 치유하고 화해하는 길, 진실에 발 디딘 그 자리에서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념의 이름으로 벌인 국가폭력과 이를 극복한 제주의 역사 세계인에 인권··평화 메시지로또한 그는 “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냉전과 분단의 틈에서 이념의 이름으로 벌인 국가폭력과 이를 극복한 제주의 역사가 세계인을 향한 인권과 평화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3이 세계인의 기억과 역사가 되는 그 길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한걸음 더 전진할 것”이라며 4·3수형인 직권재심 법정에서 재판부가 전원 무죄를 선고한 한 구절로 인사를 마무리했다. “피고인들은 극심한 이념대립속에 희생됐고 목숨마저 빼앗겼다. 피고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한다. 당신은 서러워할 봄이라도 있지만 당신과 딱 한번의 봄이라도 살고 싶은 제주의 마음을 함께 4·3 영령의 안식을 빕니다. 억울함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소서.” 추념식을 앞두고 위령단에 하얀 국화를 내려놓으며 참배하던 유족 김창희(74)씨는 “1947년 할머니와 아버지(김만오·서귀포 서호리)가 군인이 쏜 총알 하나에 할머니는 다리가 다치고 아버지는 대퇴부를 맞아 후유장애로 한평생을 살다가 2017년 세상을 뜨셨다”는 사연을 얘기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김 씨는 “아직도 4·3의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고 작별하지 못하고 있다”며 “4·3과 관련한 이념분쟁을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사건’ 피고인들 유죄 확정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사건’ 피고인들 유죄 확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주가 조작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전주’(錢主)도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과 전주 손모씨 등 9명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권 전 회장 등은 앞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이들은 2009~2012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2심은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피고인 9명 중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 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방조죄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의 시세 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믿고 계좌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사실을 알지 못했고 가담한 흔적도 없다고 판단했다.
  • 프랑스 극우 지도자 마린 르펜 배임 혐의로 유죄… 2027 佛 대선 출마 못할듯

    프랑스 극우 지도자 마린 르펜 배임 혐의로 유죄… 2027 佛 대선 출마 못할듯

    프랑스 극우 지도자 마린 르펜이 3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의회 기금을 의회 보좌진이 아닌 당직자에게 전용하여 지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프랑스 법원을 걸어서 나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스 파리 법원 판사는 아직 르펜이 언제까지 공직에 출마할 수 없게 될지 밝히지 않았다. 르펜은 판사의 말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극적인 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법원을 빠져나갔다. 법정 맨 앞줄에 앉아 있던 르펜은 주심 판사가 유죄를 선고하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판사가 “르펜 정당 국민연합(RN)이 유럽의회 자금을 불법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며 자세히 설명하자 그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르펜은 “놀랍다”고 속삭였다. 판사는 또한 르펜과 함께 유럽의회 의원을 지낸 다른 8명의 전현직 RN 의원들에게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르펜과 공동 피고인들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항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또 다른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르펜의 가장 큰 우려는 항소하더라도 법원이 “출마 자격이 없다”고 선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르펜은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할 수도 있다. 르펜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정치적 죽음”이라고 표현했다. 이번 평결은 르펜과 RN에 큰 패배감을 안겨줬다. 법원은 르펜과 다른 8명의 전직 유럽 의원에게 공금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르펜과 현재 RN(전 국민전선)의 의회 보좌관으로 일한 12명에게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르펜이 이끄는 정당이 EU 의회 자금을 빼돌리는 데 사용한 “시스템의 핵심이었다”고 판시했다. 판사는 르펜과 다른 공동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부를 축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결문은 횡령이 의회와 유권자를 기만한 ‘민주적 우회’라고 설명했다. 르펜과 국민전선의 다른 관계자 24명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27개국 유럽연합(EU) 블록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럽의회 보좌관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당을 위해 일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56세의 르펜은 2017년과 2022년 대선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패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당의 선거 지지도가 상승했다. 2024년 말부터 9주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르펜은 자격 박탈은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지지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대표하는 정당에 투표한 사람이 1100만 명에 달한다. 따라서 내일이면 잠재적으로 수백만 명의 프랑스인이 선거에서 자신의 후보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 ‘매월 30% 고수익’ 코인투자사기 6억 챙긴 일당에 징역형

    ‘매월 30% 고수익’ 코인투자사기 6억 챙긴 일당에 징역형

    우량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6억원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투자업체 대표 A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 6개월,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6월 부산의 한 건물에 투자 회사를 설립하고, 세계 1천여개의 우량 코인을 선별 매매해 매월 30%의 투자수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이런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은 19차례에 걸쳐 6억1천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 일당은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이들이 추천하는 코인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취급조차 않는 코인이었다. 게다가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가 계속 모집되지 않는 이상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줄 수도 없었다. A씨 등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고 설명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서로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코인 투자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해 범행 수법과 경위가 매우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 여인형 “충암파 억울, 계엄 반대했다”…이진우 “검찰이 소설 쓴다”

    여인형 “충암파 억울, 계엄 반대했다”…이진우 “검찰이 소설 쓴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에 반대했다며 ‘충암파’로 불리는 것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다. 여 전 사령관은 28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해 “계엄령 선포 이후 근거 없는 억측이 난무했으나 사전에 모의한 적이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방첩사령관 직책을 이용해 모의했다고 하지만 명시적으로 계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계엄을 할 것임을 알았지만 유효성과 타당성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등학교를 나와 ‘충암파’로 불리는 것에 대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괴로워했다”고도 밝혔다. 여 전 사령관 측은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준비한 흔적을 방첩사 내부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점, 관련 기관과 협조한 적 없었던 점, 계엄령 실행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몰랐던 점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과 장관으로부터 간헐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의지에 대해 들었지만 실행 내용에 관여한 적 없다. 계엄으로 얻을 이익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에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측도 국헌문란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이진우 장군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 수 있었다고 (군검찰이) 자꾸 얘기하는데 창작 소설”이라며 군검찰을 비판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김용현 장관이 취임식과 청문회 때 ‘계엄은 절대 없을 것이고 군도 안 따를 것’이라고 했는데 피고인도 그 말을 정확히 기억한다”며 “설마 장관이 그런 말을 해놓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란 생각도 안 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에 전혀 알지도 못했고 긴박한 상황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비상계엄이라 생각해 따랐을 뿐이라는 게 이 전 사령관의 입장이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이 자리에 왜 구속돼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회로 출동한 병력에 소총을 두고 내리라고 지시한 점을 들어 “훈장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군검찰이 재판에서 쓰겠다고 밝힌 증거 서류들의 상당 부분을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검은색으로 덮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점에 반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가려진) 이 부분에 대해선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하는 게 응당 타당하다고 보인다”며 군검찰이 변호인 측에 열람 기회를 충분히 줄 것을 주문하고는 해당 부분의 증거 채택 여부는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 박안수 “사전 모의 안 해…계엄 정당하다 인식” 곽종근 “공소 사실 전부 인정”

    박안수 “사전 모의 안 해…계엄 정당하다 인식” 곽종근 “공소 사실 전부 인정”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6일 계엄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으며 국헌문란이나 폭동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계엄에 대해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고도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 총장 측은 군검찰이 언급한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박 총장 측은 “공소 사실을 보면 피고인(박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모의를 준비했다고 하나 피고인은 TV 자막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처음 인식했다”면서 “피고인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주재한 사저 모임에 참석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박 총장 측은 또한 “계엄 선포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국무회의 심의 절차의 하자를 알 수 없었고 정당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포고령은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합의해 작성한 것이지 피고인이 관여 안 했다”고 말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당시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는데 이에 대해 박 총장 측은 “포고령 발령 시간만 22시에서 23시로 수정해 지시했을 뿐 군인 신분의 피고인이 포고령 내용을 정확히 인식할 수 없었고 위헌·위법성도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명령에 따른 것은 군인으로서 항명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태만한 자는 항명죄로 다스리겠다”고 했던 터라 명령을 거부했다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었다는 게 박 총장 측의 설명이다. 박 총장 측은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검찰은 과거 대법원 판례(96도3376)를 들어 “내란 가담자들이 폭동행위 전부에 관여한 바 없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기여했음이 인정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전모의여부가 유무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재판을 진행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도록 병력을 투입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직접 마이크를 잡고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과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느냐’에 대해서도 직접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 측은 “다른 사령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면서 다른 계엄 지휘관들과 동시 공모한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에 대해 박 총장에게 물어본 것도 “사용을 건의한 게 아니라 계엄사령부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했던 것을 사용건의로 이해하는 것 같다. 그 부분은 차후에 밝히고 나머지는 다 인정한다”고 했다. 군검찰은 모두진술에서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관위 등을 강압으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국회·선관위 등을 점거·출입 통제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피고인들은 육군본부 및 특전사에 대해 각자가 가지는 소속 부대 지휘통솔권을 남용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 ‘무사증’ 도 넘은 악용… 외국인 범죄 갈수록 대담해진다

    ‘무사증’ 도 넘은 악용… 외국인 범죄 갈수록 대담해진다

    # 지난달 24일 오전 1시 10분쯤 제주도의 한 사찰 봉안당에 40대 중국인 2명이 몰래 침입해 유골함 6기를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훔친 유골함을 사찰에서 약 1.5㎞ 떨어진 인근 야산에 각각 3기씩 나눠 은닉하고 해외로 도주한 다음 날 사찰에 “200만 달러(한화 약 28억7000만원)를 주면 유골함을 주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날 제주 특급호텔에서는 가상화폐 환전 거래 과정에서 30대 중국인 남성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피해자는 흉기에 수차례 찔린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저지른 중국인 30대 3명은 모두 관광비자로 제주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제주지역에서 한달간 비자없이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제도를 악용한 외국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민 불안이 가중되자 제주경찰청이 외국인범죄 대응 ‘100일 특별치안대책’을 가동하는 특단의 극약처방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정성수 차장(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6월말까지 외국인 범죄 특별치안 대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된 이후 2022년 무사증 제도가 재개되자 덩달아 외국인 범죄도 고개를 드는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경찰청이 최근 6년(2019년~2024년)간 외국인 범죄 검거 현황은 모두 3525명에 달한다. 연도별로 2019년 732명에서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629명, 2021년 505명으로 감소한 뒤 2022년 516명. 2023년 535명, 지난해 608명 등 늘어나고 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전체 3525명 가운데 중국인이 2353명으로 절반이 넘는 66.8%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는 관광활성화를 위해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111개국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무사증 입국제도를 시행 중이다. 무사증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은 한 달까지 제주에 체류할 수 있지만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 제주에 입국한 뒤 몰래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하거나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라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범행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무사증제도가 국제마약조직의 새로운 마약 밀수 경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때 ‘마약 청정지’로 불렸던 제주는 이제 대규모 마약이 드나드는 국제 마약 유통의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지검은 제주세관, 국정원 등과 협력해 지난해 12월 필로폰 2072g을 밀수한 인도네시아인(30대), 이번달 필로폰 2120g을 밀수한 말레이시아인(40대), 필로폰 2944g을 밀수한 필리핀인(20대) 등 외국인 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여행용 캐리어, 침대보, 신발 밑창, 과자, 커피믹스 포장지에 은닉해 들여오다가 덜미가 잡혔다. 제주 해상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외국인 선원들 사이에서도 비밀 커뮤니티를 통해 은밀하게 마약이 거래되고 있어 마약 확산의 또 다른 경로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먼저 무사증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자치경찰위원회와 검찰 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디파짓 제도 도입 등 보완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디파짓(Deposit, 보증금) 제도는 외국인이 렌트카 대여 시 추후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지급을 위해 일정 보증금을 받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주경찰청 TF 관계자는 “전체 범죄 중 외국인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 ̄3%로 낮지만,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도 수준에 영향이 큰 특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범죄 양상이 도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자칫 법 경시 풍조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불법체류자 합동단속, 교통현장 단속 등 종합·집중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가 ‘단순 폭행’?…인도 법원 판결에 여론 들끓어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가 ‘단순 폭행’?…인도 법원 판결에 여론 들끓어

    인도 고등법원이 성폭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에게 황당한 판결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인도 NDTV 등 현지 언론은 알라하바드 고등법원 람 마노하르 나라얀 미슈라 판사가 내린 성폭행 미수 판결에 대해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2021년 11월 10일로 당시 우타르프라데시에 사는 11세 소녀는 모친과 집으로 돌아오던 중 두 남성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남성은 소녀의 가슴을 움켜쥐고 파자마 끈을 끊었으며 배수구 쪽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 했다. 다행히 비명을 듣고 달려온 모친과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소녀는 화를 면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두 피고인은 20일 아동성범죄보호법(POCSO)에 따른 성폭행 미수 혐의로 재판장에 섰다. 그러나 재판을 맡은 미슈라 판사는 피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옷을 벗기려는 행위를 폭행 의도로만 봤다. 미슈라 판사는 “피해 사실로 보면 피고인이 성폭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면서 “이 사건은 성폭행에 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판사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옷을 벗기려는 의도로 범죄적 힘을 사용한 폭행으로 변경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계를 중심으로 인도 전역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인도 여성·아동발달부 안푸르나 데비 장관은 21일 “고등법원의 판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대법원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문명사회에서 이런 판결을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도 암아드미당(AAP) 스와티 말리왈 의원도 “판결문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가해 남성들이 저지른 행위를 성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한탄했다. 한편 인도에서는 17분에 한 번씩 성폭행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율이 높은 국가로 꼽힌다. 인도는 상습 성폭행범에게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등 강간 처벌법을 새로 제정했지만, 여전히 매년 수만 건의 강간 사건이 보고되고 있다.
  • 11세 소녀 가슴을…인도 법원 “성폭행 시도 아니다” 황당 판결 [핫이슈]

    11세 소녀 가슴을…인도 법원 “성폭행 시도 아니다” 황당 판결 [핫이슈]

    인도 고등법원이 성폭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에게 황당한 판결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인도 NDTV 등 현지 언론은 알라하바드 고등법원 람 마노하르 나라얀 미슈라 판사가 내린 성폭행 미수 판결에 대해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2021년 11월 10일로 당시 우타르프라데시에 사는 11세 소녀는 모친과 집으로 돌아오던 중 두 남성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남성은 소녀의 가슴을 움켜쥐고 파자마 끈을 끊었으며 배수구 쪽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 했다. 다행히 비명을 듣고 달려온 모친과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소녀는 화를 면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두 피고인은 20일 아동성범죄보호법(POCSO)에 따른 성폭행 미수 혐의로 재판장에 섰다. 그러나 재판을 맡은 미슈라 판사는 피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옷을 벗기려는 행위를 폭행 의도로만 봤다. 미슈라 판사는 “피해 사실로 보면 피고인이 성폭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면서 “이 사건은 성폭행에 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판사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옷을 벗기려는 의도로 범죄적 힘을 사용한 폭행으로 변경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계를 중심으로 인도 전역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인도 여성·아동발달부 안푸르나 데비 장관은 21일 “고등법원의 판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대법원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문명사회에서 이런 판결을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도 암아드미당(AAP) 스와티 말리왈 의원도 “판결문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가해 남성들이 저지른 행위를 성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한탄했다. 한편 인도에서는 17분에 한 번씩 성폭행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율이 높은 국가로 꼽힌다. 인도는 상습 성폭행범에게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등 강간 처벌법을 새로 제정했지만, 여전히 매년 수만 건의 강간 사건이 보고되고 있다.
  • “키울 형편 안돼” 남에게 신생아 넘긴 생모 7명 집행유예

    “키울 형편 안돼” 남에게 신생아 넘긴 생모 7명 집행유예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낳은 신생아를 타인에게 넘긴 생모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 김문성)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36)씨 등 생모 7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매매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09년 당시 교제하던 연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인터넷 검색으로 입양에 대해 알아보던 중 B씨로부터 ‘출산하면 아이를 키워주고 병원비를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출산한 뒤 34만 원을 받고 아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C(여·45)씨도 과거 혼외자를 임신해 2011년 6월 충북 충주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했다. 하지만, 퇴원 후 정식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B씨에게 아이를 넘겼다. 이 밖에도 10대 시절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D(여·27)씨도 아이를 낳자마자 B씨에게 건넸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2009년에서 2017년 사이 아이를 낳은 뒤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아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5명은 B씨에게 병원비를 대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생모들과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절한 양육 환경을 갖추지 못한 나이에 출산하거나 혼외자를 낳게 되자 불법 입양을 보내거나 유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들이 보호 및 양육해야 할 아동들을 넘겼다”면서 “다만 피고인 모두 이 사건 범행 전에 범죄 전력이 없고, B씨가 실제 양육 의사로 아동들을 데려가 비교적 잘 보살피고 키워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티메프 사태’ 구영배 다음달 8일 법정 선다… 재판 본격화

    ‘티메프 사태’ 구영배 다음달 8일 법정 선다… 재판 본격화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관련 주요 경영진들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부터 본격화된다. 쟁점은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들이 피해자들을 고의로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구 대표를 비롯한 피고인들도 재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관련자 10명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가 출석했고, 구 대표는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서는 ‘기망행위’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이 “범행 기간 중 적극적 기망 행위가 있음이 확인되고 추가로 계속적 거래에서는 부작위(해야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하자 한 변호인은 “기망행위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고 하지 말고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피고인이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사실에 여러 기망행위가 특정돼 있다. 예를 들어 정산대금을 줄 수 없음에도 정상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 기재돼있다”고 재차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고지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공소장만 봐서는 잘 모르겠다”면서 “고지의무와 관련해 계속적인 거래가 있으면 어떤 고지 의무가 발생하는 건지 좀 더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첫 공판을 열고 증인 채택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마크리 큐익스프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신정권 티몬·위메프 판매업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른바 ‘티메프 사태’는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금 미지급 여파로 입점 업체들의 연쇄 도산 위기가 터지면서 본격화됐다. 구 대표는 류화현 위메프·류광진 티몬 대표 등과 공모해 1조 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두 대표와 공모해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모두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열려있던 문으로 뒤늦게 진입, 특수건조물침입 아냐”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열려있던 문으로 뒤늦게 진입, 특수건조물침입 아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발부 당시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이 17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법원 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수건조물침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이날 서부지법 사태로 기소된 63명 중 20명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피고인 수가 많은 만큼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나눠 진행 중인데, 지난 10일에는 23명이 첫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자영업자, 유튜버, 회사원, 교사 등 직업도 다양했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다중의 위력으로 서부지법 경내 혹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를 받는다. 일부는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있다. 변호인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직접 법원 후문을 개방하지 않았으며, 개방된 문으로 뒤늦게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침입한 적이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닌 일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인은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람에 대한 공소사실과 그냥 들어간 사람의 공소사실 재정리를 해주시거나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앞으로 검찰은 ‘피고인들은 폭도’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마시고 죄형 법정주의 책임 원칙에 따라 피고인별로 다중의 위력이 포함된 사람인지 아닌지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실과 피고인들이 경내로 들어간 방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공소장 검토를 하도록 검찰에 명하겠다”고 말했다.
  •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확정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확정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69) 경북 영주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박 시장 당선을 도왔던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김모씨와 선거운동원 이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캠프 회계 책임자 박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각각 확정받았다. 금품을 수수한 다른 피고인에게도 500만원의 벌금형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할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모바일 투표방법을 안내하고 전화 홍보를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바일 투표방법 안내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박 시장이 금품선거를 지시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일부 금품 제공 혐의나 법인카드 사용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청년위원회라는 인원을 동원해 불법 경선 운동을 했고,이 과정에 금품 선거를 벌이는 등 부정 선거 행위를 하며 조직적으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특히 “박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로 2003년과 2015년 두 차례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증거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 ‘간첩 활동’ 충북동지회 유죄 확정… 최대 징역 5년

    ‘간첩 활동’ 충북동지회 유죄 확정… 최대 징역 5년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회원들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수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조직원 2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이들이 2021년 9월 구속기소된 지 약 4년 6개월 만에 나왔다. 손씨 등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를 주된 투쟁목표로 세우고 통일운동을 전개하라’는 내용의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받아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들 모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며 범죄단체를 조직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지령을 받기 위해 한국을 탈출했다’는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에 대해선 “내국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귀국한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에서는 충북동지회가 범죄단체가 아니라고 보고 이들의 형량을 모두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충북동지회는 소수의 사람으로 이뤄진 데다 실제 영향도 크지 않아 범죄단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는 유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으려고 한국을 떠났다가 지령받은 후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 광주지검, ‘공소기각’ 정준호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재기소

    광주지검, ‘공소기각’ 정준호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재기소

    검찰이 검찰청법을 위반해 기소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기소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정 의원 등 피고인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건은 앞서 정 의원 사건을 공소 기각 결정한 재판부와 같은 광주지법 형사12부에 배당됐다. 첫 공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재기소 사실을 통보받은 정 의원 측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 정 의원 등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을 고용해 홍보 문자메시지와 전화 연락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받았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함으로써 검찰청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공소 기각했다. ‘공소 기각’은 형식적 소송 조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공소를 무효로 하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절차다. 이 경우 검찰은 재판부의 결정에 항소하거나 다시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은 공소기각 결정에 항소하는 대신 정 의원 등 피고인들을 재기소했다. 광주지검 측은 “법원 1심 판결을 존중하고, 선거 사건 신속 처리 및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즉시 재기소했다”며 “혐의는 특별히 변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은 앞서 “형사소송법 253조에 따라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된다”며 “공직선거법도 기소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돼 재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점이 명백한데 검찰이 재기소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향후 절차에서 이미 6개월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법적 결론이 나오도록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 ‘성희롱 피해 강사’ 부당 대우…학원장 등 벌금형

    ‘성희롱 피해 강사’ 부당 대우…학원장 등 벌금형

    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강사에게 부당 대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B(45)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충남 아산에서 어학원을 운영하던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쯤 영어 강사 C씨가 동료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봤다며 신고하자 해고를 통보하고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다. C씨가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빈 강의실 대기 등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 윤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범행 후 정화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수백억 부당 이득 형사재판… LS ‘오너리스크’ 불붙는다

    수백억 부당 이득 형사재판… LS ‘오너리스크’ 불붙는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LS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형사재판이 재개되면서 오너 리스크가 급부상하고 있다. LS의 계열사 부당 지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불복 소송에서도 과징금 규모만 줄어들었을 뿐 혐의 자체는 대법원에서도 인정돼 무죄 입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이 공정위의 과징금 재산정에 맞춰 부당 지원 규모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형사 재판의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판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1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지난달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구자홍 전 LS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도석구 LS MnM(구 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현 LS 부회장) 전 LS전선 대표, 박모 LS전선 부장 등 6인과 LS, LS전선, LS MnM 등 3개 법인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 일부 변경 신청과 LS그룹 측의 증인 신청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4월 3일이다. 같은 사건을 다룬 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에 대한 LS그룹의 불복 행정소송으로 2년여 동안 중단됐던 형사 재판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검찰 조사 등에 따르면 구 회장 등 LS그룹 총수 일가는 2005년 지분 49% 소유의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LS글로벌)를 설립한 뒤 LS글로벌을 매개로 한 계열사 간 거래를 기획·설계해 연간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구체적으로는 2006~2019년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생산업체인 LS니꼬동제련이 그룹 내 전선 계열사들에 전기동을 판매할 경우 LS글로벌을 거쳐 판매토록 했다. 여기서 LS글로벌은 LS니꼬동제련의 전기동을 저가에 선구매한 뒤 이를 고액에 계열사들에 판매해 168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거래된 전기동은 총 233만t(17조원 규모)으로 국내 시장 물량의 40%다. 또 2006~2016년 LS전선이 해외에서 전기동을 수입할 때에도 LS글로벌을 거쳐 구매토록 했다. LS글로벌은 수입 전기동을 선구매한 후 이를 LS전선에 고액에 판매해 8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매입된 수입 전기동은 38만t(4조원 규모)으로 수입 전기동 중개시장 물량의 약 19%다. 검찰은 구 회장 등 총수 일가가 금요간담회 등을 통해 일련의 거래를 주기적으로 통제·점검했다고 보고 있다. 금요간담회는 LS그룹의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 6~7인이 경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월 개최하는 회의체다. 검찰에 제출된 공정위 전체회의록에는 총수일가가 LS글로벌 설립 당시 수익 실현을 위해 금요간담회에서 LS전선 51%·개인주주 49%의 출자 안을 결정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구 회장을 포함한 12인의 총수 일가는 2011년 LS글로벌 지분 49%를 LS에 전량 매각해 총 93억원의 차익도 실현했다. LS그룹이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 당시 구 회장 등은 “선대가 주도했다”, “나는 모른다” 등의 진술을 내놓았으나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수 일가와 함께 기소된 박 부장의 LS글로벌 거래 ‘마진’ 자료 삭제 정황이 그 일례다. 앞서 지난해 7월 대법원도 공정위 처분에 대한 LS그룹의 불복 행정소송에서 “일련의 전기동 거래는 이례적이며 LS글로벌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교사했다”며 부당 지원 행위를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부당 지원 규모를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전기동의 정상가격을 잘못 계산해 과징금을 과다 산정했다”며 LS그룹에 부과된 과징금 259억 6100만원 중 189억 2200만원을 취소한 2심 판단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재 정상가격 재산정 및 과징금 확정 절차를 밟는 중이다. 검찰은 공정위 판단이 나온 후 공소장 내용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드러날 피고인들의 부당 지원 관여 정도도 형량 결정의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이호동 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는 “법원이 재산정한 과징금 규모(약 70억원)를 범죄 금액으로 인정한 과거 유사 형사재판에서도 징역형과 고액의 벌금이 선고됐다”며 “다만 총수 일가에는 소위 ‘3·5년 룰’(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따르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법 감정을 의식한 검찰과 재판부의 의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잘 아는 법조계 한 관계자는 “LS그룹이 공정위가 재산정한 과징금에 또다시 불복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판결 취지에 맞는 과징금을 재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구동휘 등 LS일가 내부거래로 주식 19배 ‘먹튀’LS글로벌 통해 12명이 93억 챙겨기업 수익 대부분 일가로 흘러간 듯LS글로벌을 통한 부당 내부거래로 LS그룹 오너일가 12명은 주가 차익만 93억원을 챙겼다. 오너 일가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위해 딱히 필요가 없는 중간 유통회사(LS글로벌)를 만들었고, 몸집을 불린 그 회사의 주가가 뛰자 동시에 처분해 똑같이 19배의 차익을 누렸다. 주식 매각 대금 외에 LS글로벌이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도 대주주인 이들 오너 일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LS글로벌은 2005년 12월 LS전선 51%, 총수 일가 12인 49%의 지분율로 설립됐다. 4억 9000만원에 지분을 취득한 오너 일가는 6년 뒤에 그룹 지주사인 LS에 지분을 전량 매각해 93억 2470만원을 받았다. 특히 구씨 일가 3세 가운데 차기 LS그룹 회장으로 재계에서 거론되는 구동휘(43) LS MnM 부사장이 13억 9800여만원의 차익을 내 일가 중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다. 구 부사장의 출자금은 7350만원이었고, 매각 대금은 14억 7220만원에 이르렀다. 구 부사장과 같은 항렬인 나머지 3세 6명은 똑같이 9억 3247만원의 차익을 냈다. 구 부사장과 회장 승계를 놓고 경쟁하는 것으로 알려진 구본혁(48) 예스코홀딩스 부회장을 포함해 구본웅(46) 스톡팜로드 공동창립자, 구은희(49·구자엽 LS전선 회장의 장녀), 구원희(45·구자철 예스코홀딩스 회장의 장녀), 구희나(41·구자용 E1 대표이사 회장의 장녀), 구소희(39) LS일렉트릭 이사 등이 그들이다. 구씨 2세들의 차익금은 자식대보다는 적었다. 구자은 그룹 회장이 5억 5900여만원, 구혜원(66) 푸른그룹 회장, 구은정(64·구자은 회장의 누나) 태은물류 대표, 구재희(58·구자은 회장의 여동생)씨 등이 4억 6600여만원, 구지희(62·구자은 회장의 누나)씨가 3억 7200여만원의 차익을 냈다.
  • ‘서부지법 사태’ 첫 재판…피고인 많아 방청석까지, 혐의 부인

    ‘서부지법 사태’ 첫 재판…피고인 많아 방청석까지, 혐의 부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발부 당시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이 10일 법정에 섰다. 피고인 수가 많아 당사자들이 방청석에도 자리를 잡았고 일반 방청객 등은 다른 법정에서 영상중계로 재판을 지켜봤다. 변호인단은 ‘피고인과 함께 앉지 못해 변론권이 제한된다’면서 첫 재판부터 날을 세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이날 공무집행방해·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3명 중 23명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오전엔 14명, 오후에는 9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20~60대인 피고인들은 자영업자, 대학생, 치과의사, 약사 등 직업도 다양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월 18일 서부지법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거나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취재진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있다.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이들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공수처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한 피고인은 “차에서 20m 정도 떨어져 있다가 밀린 것이고, 스크럼을 짠 것도 누군가 그렇게 지시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공수처 차량을 막을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 변호인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불법”이라며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서부지법 옆 공덕소공원 인근에서는 피고인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유튜버와 집회 참가자 50여명은 ‘서부지법 청년들 앞에 이 시대 모든 이들은 미안해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두고 “청년들을 석방하라”고 외쳤다. 피고인 변론을 맡은 이하상 변호사는 오전 재판을 마친 이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불법이라고 확인됐고 구속은 서부지법 판사들에 의해 이뤄졌다”며 “국가기관의 불법에 대해 국민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10일 63명을 먼저 기소했고, 이달 7일까지 총 78명을 재판에 넘겼다. 오는 17일에는 24명이, 오는 19일에는 16명이 첫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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