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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 주가조작 ‘전주’ 항소심서 방조 혐의 유죄

    도이치 주가조작 ‘전주’ 항소심서 방조 혐의 유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서 법원이 100억원대 돈을 댄 ‘전주’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돼 또 다른 전주로 의심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12일 투자자 손씨에 대한 방조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자금을 동원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결했다. 즉 손씨가 공동정범까지는 아니지만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는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주가조작 혐의는 무죄로 봤고 2010년 10월 20일 이전 거래에 대한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로 판결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손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손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은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권 전 회장은 앞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이 가운데 권 전 회장과 같이 기소된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전주로 지목받은 손씨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되는 등 김 여사의 혐의가 손씨와 유사하다는 분석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대신·DS·미래에셋 계좌 3개가 시세조종에 쓰였다고 판단하면서도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2심에서는 시세조종에 동원된 것으로 인정된 계좌는 1심과 일부 차이가 있다면서도 김 여사 계좌에 대해서는 1심과 다르지 않다고 봤다. 이날 법원이 손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김 여사도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제 또 다른 전주, 김 여사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전 의원 등 불구속 기소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전 의원 등 불구속 기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61)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권성희)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유튜브를 통해 사실인 것처럼 방송한 김 전 의원과 인터넷매체 더탐사 강진구 기자 등 피고인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 대표가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과 강 기자, 첼리스트 박씨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 등은 2022년 10월 24일부터 2023년 1월 9일까지 총 19회 유튜브에서 이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허위 내용을 방송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의혹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자리를 목격했다던 첼리스트 박씨는 경찰에 출석해 ‘해당 의혹이 허위’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유튜브가 아닌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적용해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 손모씨, 2심서 방조 혐의 유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 손모씨, 2심서 방조 혐의 유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서 법원이 100억원대 돈을 댄 ‘전주’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돼 또 다른 전주로 의심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12일 투자자 손씨에 대한 방조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씨는 미필적으로나마 시세조종을 알면서도 대출받은 자금 등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제출했고 작전 세력의 요청을 일부 수락해 주가 하락 방지를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방조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즉 손씨가 공동정범까지는 아니지만,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는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주가조작 혐의는 무죄로 봤고, 2010년 10월 20일 이전 거래에 대한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로 판결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손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손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은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권 전 회장은 앞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이 가운데 권 전 회장과 같이 기소된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전주로 지목받은 손씨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손씨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되는 등 김여사의 혐의가 손씨와 유사하다는 분석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대신·DS·미래에셋 계좌 3개가 이 시세 조종에 쓰였다고 판단하면서도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날 법원이 손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김 여사도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김 여사 계좌가 동원됐다고 해도 김 여사의 혐의가 인정되려면 주가조작 등에 관여했다는 추가 증거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 2심 유죄… 김건희 여사에 영향 관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 2심 유죄… 김건희 여사에 영향 관심

    ‘전주’ 손모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도이치 사건서 김 여사와 가장 유사한 행위권오수 회장, 징역 3년에 집유 4년·벌금 5억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12일 투자자 손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애초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그에 따라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아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보다 형량이 늘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10~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한편 이날 항소심 결과는 향후 김 여사 행보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여야의 이목이 쏠렸다. 사건의 주범은 이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권 전 회장이지만,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방조하고 자금을 댄 혐의를 받는 손씨에게 이목이 집중됐다. 손씨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있어 김 여사와 가장 유사한 행위를 한 인물로 꼽힌다.
  • [속보] 法 “도이치모터스 ‘전주’ 손모씨, 시세조종 방조 혐의 인정”

    [속보] 法 “도이치모터스 ‘전주’ 손모씨, 시세조종 방조 혐의 인정”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00억원대 돈을 댄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12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손씨의 방조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그에 따라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아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 “조민 포르쉐 탄다” 주장한 강용석·김세의, 무죄 확정

    “조민 포르쉐 탄다” 주장한 강용석·김세의, 무죄 확정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대표의 딸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재판에 직접 출석해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 않겠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1심은 ‘포르쉐 발언’ 자체는 허위라고 봤으나, 이 같은 표현이 피해자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 무자본 갭투자로 ‘깡통전세’ 양산한 전세사기범 3명 구속

    무자본 갭투자로 ‘깡통전세’ 양산한 전세사기범 3명 구속

    무자본 갭투자로 ‘깡통전세’를 만들거나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을 속이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김성원)은 사기 혐의로 60대 A씨와 50대 B씨 등 3명을 구속, 40대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무런 자본 없이 금융권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만으로 경북 경산에 있는 빌라 5채를 신축했다. 따라서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빌라 담보평가액을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전세임에도 임차인 37명을 속여 24억772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3명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구 남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사들인 후 같은 날 임차인 10명과 전세계약을 맺고 9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검은 이 사건 피해자들을 대구시 전세 피해자 지원센터로 안내해주기도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전세 사기는 청년과 서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며 “피고인들의 불법적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다시 법정 선 양승태 “檢 항소 이유, 법정 모독 수준”

    다시 법정 선 양승태 “檢 항소 이유, 법정 모독 수준”

    사법부 이익을 위해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11일 다시 법정에 섰다.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리면서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월 26일 1심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단을 내린 지 약 7개월 만이다.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양 전 대법원장 등은 휴정 시간에 방청하러 온 지인들과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이 사건과 함께 심리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과 임 전 차장이 공범 관계에서 저지른 일”이라며 “1심에서는 다수 쟁점에 있어 임 전 차장 사건과 다른 판단이 내려졌으므로 항소심에서는 병합해 하나의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법관 변호인은 “검찰이 항소 이유서에서 ‘(원심 판결은) 제 식구 감싸기다’라는 등의 표현을 썼는데 외국에서는 법정 모독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다”라고 비판했다.
  • ‘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 시작...“1심 재판부, 檢 주장만 대폭 수용”

    ‘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 시작...“1심 재판부, 檢 주장만 대폭 수용”

    檢 “‘공범’ 임종헌 전 차장 사건과 병합해야” 사법부 이익을 위해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다시 법정에 섰다.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리면서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월 26일 1심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단을 내린 지 약 7개월 만이다.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양 전 대법원장 등은 휴정 시간에 방청을 온 지인들과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이 사건과 함께 심리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과 임 전 차장이 공범관계에서 저지른 일”이라며 “1심에서 임 전 차장 사건과 다수 쟁점에서 다른 판단이 내려졌으므로 항소심에서는 병합해 하나의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결론적으로 무죄 선고를 내렸지만 판결 이유 등에 있어 검사 측 주장을 대폭 수용하고 양 전 대법원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취임 후 임기 6년 동안 상고법원 도입 등을 추진하면서 청와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정치적 사건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1심은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영탁 순위 올리려 3000만원 지급”… ‘음원 사재기’ 재판서 전 소속사 대표 인정

    “영탁 순위 올리려 3000만원 지급”… ‘음원 사재기’ 재판서 전 소속사 대표 인정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음원 사재기’ 혐의 재판에서 “음원 순위를 올리려고 업체에 돈을 지불한 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업무방해 혐의 등 일부 법리에 관해선 다툴 것이 있다고 주장했다.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의 이재규 대표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가 심리한 이 대표와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 등 11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며 “음원 순위를 높여주겠다기에 3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산법) 위반이나 업무방해죄에서 얘기한 허위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부분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4개 소속사를 상대로 순위 조작을 해준 주범으로 꼽힌 김씨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면서도 “일부 법리적 주장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 재생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소속 가수 음원을 비롯해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네이처의 ‘웁시’,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와 함께 다른 소속사 3곳의 관계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 소속사 대표는 “음원이 순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SNS) 마케팅을 의뢰한 건 맞지만, 음원 순위 조작을 부탁한 것은 아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또 다른 소속사 대표도 “마케팅 회사를 소개한 것뿐 순위조작 하는 곳을 소개한 것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한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증거 채택 및 증거능력 판단 등을 위해 한 기일 더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3명의 피고인이 불출석해 다음 기일에는 이들도 출석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 ‘신체등급 1급→4급’ 진료기록 위조해 병역 회피하려 한 아이돌 출신 30대 덜미

    ‘신체등급 1급→4급’ 진료기록 위조해 병역 회피하려 한 아이돌 출신 30대 덜미

    위조한 진료기록으로 병무청을 속여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을 낮춘 혐의로 아이돌 출신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아이돌로 활동한 A씨와 A씨 모친, 진료기록 위조에 관여한 간호사 등 3명을 병역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그의 모친은 2021년 5월 의사 명의 진료기록을 위조해 병역판정등급을 기존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낮춘 혐의를 받는다.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3급을 받으면 현역으로, 4급을 받으면 보충역으로 돼 공익근무 요원 등으로 근무한다. 애초 경찰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병무청을 속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올해 2월 불송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기록상 나타난 진료기록 생성 컴퓨터 로그기록과 사건 전후 공범들 사이 통화 녹취록 등을 분석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 올 3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수사를 재개한 경찰은 지난 5월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그의 모친을 병역법과 사문서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병역 당시 제출된 MRI(자기공명영상) 등에 대해 2회에 걸쳐 의료감정(영상판독)을 진행, 병역 감면 원인으로 지목된 질병이 없었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했다. 검찰은 또 A씨 모친 부탁을 받고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진료기록을 위조한 간호사를 찾아내 입건했다. 검찰은 “피고인 3명의 병역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병원 내 전산망 불법 침입) 혐의까지 밝혀내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철저한 수사와 유기적인 검·경 협업으로 형사사법제도가 공동체 이익과 시민 안전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 사드 반대 집회 주민 등 14명에 징역·벌금형 구형

    검찰, 사드 반대 집회 주민 등 14명에 징역·벌금형 구형

    검찰이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를 벌인 경북 성주 주민과 종교인 등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장 김여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등 8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2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민 B(여·88)씨 등 6명에게는 벌금 300만원 또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들이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벌였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 측은 “연좌 농성을 하면서 신고한 장소 밖에서 집회를 열고 해산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고 통행을 방해하는 등 관련 법률을 벗어난 행위를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6년 7월부터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성주군·김천시 주민과 종교인 등으로 집회 참여 당시 마을 회관 앞 도로교통을 방해하거나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헌법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는데 처벌하는 게 정당한 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일부 피고인은 위법성을 인식할 정도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집회 주최 측은 안전하게 사고 없이 집회를 하려고 노력해 왔고, 대부분 경찰이 강제로 해산하면서 집회가 종료된 만큼 법리사항을 잘 검토해달라”고 했다. 피고인들은 주민들의 상황을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드 배치 과정에서 일부 주민은 기지로 통하는 진밭교를 지나가기 위해 국방부의 허가가 있을 때까지 2시간을 기다렸다”면서 “게다가, 밭일을 하는 동안 경찰의 감시를 받는 등 고통이 컸다”고 토로했다. B씨는 “우리 동네에 미군이 들어온다는데 누가 좋아하겠나”라고 집회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 열린다.
  • “선균이형, 협박에 큰 고통”…공갈범들에 3억 전달한 지인 울먹

    “선균이형, 협박에 큰 고통”…공갈범들에 3억 전달한 지인 울먹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공갈범들에게 현금 3억 5000만원을 대신 전달한 40대 사업가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가해자들의 범행으로 이씨가 생전에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씨의 초등학교 후배인 40대 남성 A씨는 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 심리로 열린 6차 공판에 증인 출석해 “형은(이씨는) 협박으로 인해 너무 고통스러워했고 돈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와 전직 영화배우 C(29·여)씨가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B씨와 C씨는 이씨를 협박해 각각 3억원과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씨는)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형님이라 (돈 전달 등을) 도와드리려고 했다”며 “(협박으로 인한) 공포감이나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했고 나도 지금도 병원에서 약을 먹고 다닐 정도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자금 출처와 관련해 “현금 3억원과 5000만원은 (이씨) 소속사 대표가 차량으로 가져오셔서 받았고 식당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다른 날짜에) 전달했다”며 “B씨는 돈만 주면 무조건 끝나고 너무나도 장담한다고 해서 앞으로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진다는 각서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B씨의 변호인이 “피고인은 해당 자금이 A씨의 것으로 알았다”면서 이씨가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로 묻자 A씨는 “이씨의 돈이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정확하게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배우 이씨와 관련한 설명을 하던 중 울먹울먹이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이씨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앞선 재판에 계속해 출석하지 않다가 재판부의 강제구인 결정 이후 법정에 나왔다. 이번 사건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4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B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B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C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C씨는 B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범행했다. 그러나 그는 B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씨를 직접 협박했다. C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이씨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B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먼저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남편이 아내 약먹이고, 72명에 성폭행시켜…佛 여성 “공개재판 원해”

    남편이 아내 약먹이고, 72명에 성폭행시켜…佛 여성 “공개재판 원해”

    남편으로부터 10년 가까이 약물에 농락당해 모르는 남성 수십명에게 성폭행당한 프랑스 여성이 공개 재판을 요구했다. AFP통신 등은 4일(현지시간) 성폭행 피해 여성인 지젤 펠리코(72)가 2일 아비뇽 법원에서 열린 피고인들에 대한 첫 심리에서 공개 재판을 열어달라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의 남편 도미니크 펠리코(72)는 2011년 7월∼2020년 10월 아내의 술잔에 몰래 진정제를 넣어 의식을 잃게 만든 뒤 인터넷 채팅으로 모집한 익명의 남성을 집으로 불러들여 지젤을 성폭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프랑스 국영 전력 회사 EDF의 전직 직원인 펠리코가 아내를 피해자로 만든 성폭행 사건에서 경찰은 총 72명이 저지른 92건의 강간 사건을 파악했고, 성폭행범 가운데 51명의 신원을 확보했다. 성폭행범들의 나이는 26~74살 사이며 직업은 지게차 운전사, 소방대원, 회사 사장, 기자 등으로 다양하다. 10년간 아내가 강간 범죄의 피해자가 되게끔 한 남편 펠리코의 엽기적인 행각은 그가 2020년 쇼핑센터에서 여성 세 명의 치마 밑을 비밀리에 촬영하는 것이 경비원에게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펠리코의 컴퓨터에서 아내 지젤의 사진과 동영상 수백개를 발견했는데, 동영상 속의 지젤은 의식이 없었으며 태아와 같은 자세로 웅크리고 있었다. 경찰은 또 폐쇄된 ‘코코(coco.fr)’란 사이트에서 펠리코가 낯선 남성들에게 아내와 성관계를 갖도록 주선하는 채팅을 발견했다. 펠리코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에게 강력한 진정제인 테미스타를 투약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아내 성폭행에 함께 가담해 이를 촬영했으며, 모욕적인 말을 하며 성폭행범들을 북돋웠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 성폭행범들은 미혼이거나 기혼자, 이혼한 사람 등이 모두 섞여 있었다. 대부분은 단 한 차례만 범행을 저질렀지만 최대 6번 성폭행을 한 남성도 있었다. 성폭행범들은 “방탕한 부부가 그들의 환상을 실현하도록 돕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고 변명했지만, 남편 펠리코는 경찰에 그의 아내가 약물이 투여된 상태였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피해자인 지젤은 너무 심하게 약물을 맞아 이런 범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9살 때 남자 간호사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펠리코는 1991년 살인과 강간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를 부인하고 있다. 1999년에도 강간 사건을 저질렀다. 남편 펠리코의 제안에 응해 지젤을 성폭행한 남성 5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이날부터 심리가 시작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대중의 ‘구경거리’가 될 수 있다며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재판을 비공개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들도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와 존엄성을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젤은 자신을 성폭행한 남성들의 변호인으로부터 ‘존엄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참을 수 없다”고 항의했다. 지젤의 변호사는 “내 의뢰인은 재판이 공개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가 겪은 일의 실체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길 원한다”며 “부끄러움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들 몫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자녀와 함께 법원에 출석한 지젤은 휴정 시간에도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별도의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인이 드나드는 정문을 이용했다. 지젤은 변호사에게 “사람들이 내가 숨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60대 경비원 폭행해 기절…SNS에 올린 10대들 “어린데 선처해달라”

    60대 경비원 폭행해 기절…SNS에 올린 10대들 “어린데 선처해달라”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10대 2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30일 상해 혐의를 받는 A(15)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B(15)군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군에게 단기 징역 1년, B군에게 장기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 범죄를 저지르면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선처를 요구하는 등 준법 의식이 없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A군과 B군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변호인 측 “인정하고 깊이 반성”다만 변호인은 “A군의 경우 가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싸우자는 취지로 먼저 얘기하고 주먹을 휘두른 만큼 범행 경위와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B군에 대해서는 “촬영한 동영상이 SNS에 자동 업로드됐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댓글 대부분은 A군을 비방했다”고 강조했다. 최후 진술에서 A군은 “피해 할아버지께 사과하고 싶다”며 용서를 구했고, B군은 “다시는 잘못된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은 지난 1월 12일 오전 0시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마구 때려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C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동영상에는 A군의 무차별 폭행 장면이 담겼다. C씨가 발차기를 당한 뒤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약 3초간 기절하는 모습도 나온다. 검찰은 이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소년 범죄로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6일 열린다.
  • ‘민주당 돈봉투 수수’ 전·현직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민주당 돈봉투 수수’ 전·현직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더불어민주당 2021년 당 대표 경선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의원에 대한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만원에 처했다. 이날 재판에 몸이 아파 불출석한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선 다음 달 6일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은 전국대의원의 투표 결과가 당락을 좌우하고 국회의원이 전국대의원들의 지지 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 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 임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선거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직인 허 의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허 의원은 선고 후 “돈봉투를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었다”며 “당연히 불복할 수밖에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 지병 숨기고 보험금 타낸 부부…알고 보니 ‘협심증·관절병’

    지병 숨기고 보험금 타낸 부부…알고 보니 ‘협심증·관절병’

    지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해 39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법정에 선 부부가 각각 실형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7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아내 B(64)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과거 진단받은 병력을 알리지 않고 2010년 2월 전북지역 한 수협에서 내놓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다음 39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보험 가입 당시 A씨는 ‘협심증’을, 아내 B씨는 ‘무릎 관절증’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계약서에 적힌 ‘최근 5년 이내 특정 질병에 대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이들 부부는 이 보험이 가입한 지 3년이 지나야 보험금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2014~2022년 모두 66차례나 입원해 질병 일당 등을 받았다. 법정에 선 부부는 “상품의 이름대로 ‘누구나 보장된다’는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한 것”이라며 “병력에 대해서도 수협 직원에게 사실대로 말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험 계약을 도운 수협 직원이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해서 얻는 실익이 없다면서 부부의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해당 수협 직원은 예금 등 금융업무를 주로 했고 보험업무는 부수적으로 취급했으므로 당시 무리하게 보험계약을 성사해야 할 만큼 실적 압박을 받지 않았다”며 “반면 피고인들 주장대로 이 직원이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회사로부터 받게 될 징계 등 불이익이 상당히 크므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일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고도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현재까지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특히 A씨는 과거 유사한 보험사기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에도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20여분만에 종료…재판부 “최대한 기록 검토 마쳐달라”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20여분만에 종료…재판부 “최대한 기록 검토 마쳐달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이 20여분만에 종료됐다. 일반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27일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이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제3자 뇌물)와 이 대표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및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측의 사건 기록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아 약 20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10월 8일로 지정한 뒤 최대한 기록 검토를 마쳐달라고 피고인 측에 주문했다. 다만 수사 기록이 약 5만쪽(80권 분량)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피고인 측이 범죄 혐의에 관한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공판준비기일은 몇차례 더 진행될 수 있다. 이날 이 대표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에스 이장형 변호사, 법률사무소 휴먼 김종보 변호사,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이찬진 변호사 등 3명이 출석했다. 향후 이들 변호사 3명이 이 대표의 실질적인 변론을 담당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김성태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올해 6월 12일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판단한다. 이 대표 측은 앞서 수원지법에 기소된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 가족 채용해 정부 사업 인건비 부정 수령…울산 모 체육회장 벌금형

    가족 채용해 정부 사업 인건비 부정 수령…울산 모 체육회장 벌금형

    울산의 한 체육단체 회장이 정부 사업 수행 인력으로 가족을 부정 채용해 인건비를 타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체육회 회장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단체의 임원 B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체육회는 2022년 3월 청년에게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에 선정됐다. 이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인력의 관리·감독, 멘토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를 채용해야 했는데, A·B씨는 관리자 자격 조건을 관련 규정이 정한 대로 공고하지 않고, ‘박사에 준하는 자’ 등 임의로 공고했다. 그 결과 A씨의 가족인 C씨가 채용됐다. 하지만 C씨는 울산이 아닌 다른 지역 대학에서 조교, 강사로 일하고 있어 관리자 업무를 제대로 맡을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관리자로 채용된 이후 관리 대상과 면담, 상담을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체육회는 C씨가 주 40시간 일한 것으로 가장해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울산시로부터 C씨의 인건비 1800여만원(국비 70%, 지방 보조금 30%)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A·B씨는 C씨가 재택근무로 일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리자의 주된 업무가 상담과 조언 등이기 때문에 재택근무로 수행하기 어렵고, 체육회가 실제 C씨가 재택근무했는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씨를 채용하면서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C씨가 관리자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범행은 국가 재정 부실과 도덕적 해이를 초래해 국민 부담을 가중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편취 금액이 1800만원 정도이고, A씨가 이 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고 유예 결정했다.
  • 포항 지진 수사 7년 만에 마무리…검찰, 지역발전 관계자 등 5명 기소

    포항 지진 수사 7년 만에 마무리…검찰, 지역발전 관계자 등 5명 기소

    지난 2017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검찰이 지열발전 사업자와 정부출연기관 등 3개 기관 관계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진 발생 7년 만이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9일 포항지진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5명은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대표와 이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다. 포항에서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지진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80명이 다쳤다. 재산 피해 또한 크게 발생했다. 정부가 꾸린 조사연구단은 지진 원인을 분석한 결과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으로 촉발된 지진이란 결과를 지난 2019년 3월 내놨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고소와 고발이 이뤄지면서 검찰은 2019년 12월 연구사업 전담·주관·참여기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수리자극과 포항지진 발생 간 인과 관계에 대해 정부조사연구단 발표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연구사업 책임자들은 포항지진 발생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 유발된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내부적으로 규모 3.1 지진이 수리자극에 따른 유발지진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주무부처 및 전담기관에 보고할 때는 불가항력적 자연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보고했다. 특히 5차 수리자극 주입량을 320t으로 계획했음에도 1722t을 주입하는 등 주입 한계량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리자극을 지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연구사업 책임자들이 실시간으로 유발지진을 관측 및 분석해야 함에도 지진계 유지 및 관리와 분석 등을 소홀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발지진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인 신호등체계를 수립해 지켜야 함에도 부실하게 수립하고 지키지 않은 과실을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연구사업 주무부처 및 전담기관 담당자의 경우 컨소시엄 주관기관이 규모 3.1 지진 등이 자연지진인 것처럼 축소 보고한 내용을 믿은 것이 확인돼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연구사업 성공 평가만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여러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인재임을 규명했다”며 “피고인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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