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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 학부모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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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강산 서울시의원 “허울뿐인 재감사·재심의제도…성폭행 피해자는 이용할 수 없는 제도”

    박강산 서울시의원 “허울뿐인 재감사·재심의제도…성폭행 피해자는 이용할 수 없는 제도”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제31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학생 간 발생한 성폭행사건에서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교원의 징계결과가 피해자와 학부모에게 공유되지 않는 것을 두고 지적했다. 2년 전, 광주의 공립 특수학교에서 중증 지적장애 여학생 A양이 2년에 걸쳐 B군에 의해 교내 샤워실에서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A양이 임신테스트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부모가 발견했고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B군은 강제전학 조치됐고 지난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A씨의 학부모는 교원들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를 요청했지만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 학생 간 성폭행이 발생했을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피해자 가해자를 구분하며 가해자에 대한 최종 징계를 피해자에게 통보해주고 있다. 동 사건에서 직·간접적으로 교원의 책임이 있을 시, 감사관을 통해 감사를 받게 되며 이후 징계수위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최종 징계를 받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해자 학부모에게 교원 징계수위는 통보되지 않고 있어 재감사 및 재심의 제도는 허울뿐인 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다시 말해, 해당 교원에게만 징계수위가 통보돼 현실적으로 피해자측에서 교원에 대한 재감사 및 재심의를 요청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가 존재하지만 징계위원회에서는 원고없이 피고만 존재하고 피고의 주장만 받아들이는 셈이다. 현재 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교육공무원징계령, 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인사노무편 2015년판을 근거로 수업시간 학교에서 학생간 벌어진 성폭행사건에서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교원에 대해 징계수위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교원의 징계처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해 비공개해야됨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다만 성폭행사건에 책임이 있는 교원에 대한 징계수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피해자와 학부모에게 통보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허울뿐인 재감사·재심의 제도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동 안건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출하고 교육부와 법무부에 의견개진을 통해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 “감히 내 아들을 때려?” 베트남 초등생 부모, 상대 아이 ‘보복’ 폭행

    “감히 내 아들을 때려?” 베트남 초등생 부모, 상대 아이 ‘보복’ 폭행

    베트남의 한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동급생과 충돌이 벌어지자 부모가 나서 상대 아이에게 보복 폭행을 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문제의 학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동급생으로부터 폭행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 학교로 찾아가 상대 아이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지난달 16일 초등학교 교내에서 벌어졌으나,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뒤늦게 공개되면서 최근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는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부 빈롱성 빈떤 구역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둔 문제의 부모는 사건 당일 학교를 찾아가 초등생 2명을 불러내 잔혹한 폭행을 가했다. 이 부모는 아들과 다툼이 었었던 학생 두 명을 교실 밖으로 나오도록 한 뒤, 학생들의 머리와 얼굴을 집중 가격한 뒤에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자신의 아들을 시켜 동급생들의 뺨을 수차례 때리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당시 사건은 한동안 학교 측이 ‘쉬쉬’하면서 외부에 알려지지 못했으나 사건을 목격했던 학생들이 촬영한 영상이 지난 1일 SNS에 처음 공유되면서 뒤늦게 큰 논란을 불러온 분위기다. 경찰 수사 결과 문제의 학부모는 아들이 학교에서 동급생들과 다툼이 잦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가해자로 의심되는 동급생들을 찾아가 보복한 사건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후에도 문제의 학부모 측은 자신들의 행동을 사과하라는 학교 측의 중재를 거부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지 경찰과 학교 측은 피해 아동들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 측을 상대로 합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해 부모 측은 폭행을 주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도 상대방 아이들에 대한 사과 요구는 강하게 거부해오고 있어, 사실상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현지 매체의 전망이다. 이 경우, 베트남 현지법에 따라 고의적으로 타인을 신체적으로 괴롭혔지만 범죄 행위로는 간주하기 어려울 경우에 해당돼 최대 800만동(약 42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이번 파문의 발단으로 작용한 초등생 아들에 대한 상대방 아이들의 다툼과 관련해서는 학부모의 보복 폭행과는 별도로 적용 법률 등을 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 소양교육 한다면서 강제 노동에 폭행…中 청소년 교육시설 논란

    소양교육 한다면서 강제 노동에 폭행…中 청소년 교육시설 논란

    10대 미성년자들을 입소시켜 고액의 돈을 받아챙긴 뒤 뒤에서는 강제 노동과 폭행을 가한 중국의 한 사설 교육시설의 정황이 드러났다. 주로 인터넷 게임에 중독됐거나 절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맡겨진 10대 미성년자 입소자들이 피해자였다. 하지만 정작 입소한 이후에는 학생에게 적용할 지침이라고 보기 어려운 폭압적인 행태가 자행됐다. 학생들에게 군복을 입혀 제식 훈련과 타이어를 메고 달리게 하는 등 혹독한 군사훈련을 시켰고, 흙과 벽돌을 나르는 중노동을 강요했다는 폭로가 잇따라 제기됐다. 신징바오 등 중국 매체들은 허난성 정저우 중무현의 ‘야성쓰 소양교육기지’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민간 사설 소양교육업체가 입소생 1인당 등록비와 수강비가 4만 8800위안(약 89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비용을 받아 챙기고도 믿기 힘든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고 1일 보도했다. 시설에 소속된 교관들은 주로 퇴역 군인이나 무술 연마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입소자들의 잘못된 행동이나 습관을 바로잡는 소양 교육을 한다는 이유로 서슴없이 가혹행위를 자행했고, 이들의 폭행에 그대로 노출된 입소자들 중에는 가족들로부터 강제로 맡겨진 30대와 60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해당 시설을 가까스로 탈출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이들은 시설 내부의 처참한 인권 실태에 대해 입을 모아 비판하는 분위기다. 소셜미디어에 폭로된 내용에 따르면, 기숙사는 밖에서만 문을 열 수 있고, 야간에는 셔터를 내려 감옥과 다름없는 환경이었으며 곳곳에 설치된 감시카메라가 입소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왔다. 특히 교관 중에는 불량배 출신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입소자들을 혁대로 폭행하고 욕설을 퍼붓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사실상 외부와 격리된 시설에서 사회 교화라는 명분으로 초법적인 월권행위가 자행됐던 것. 지난해 3월부터 6개월 동안 이곳에 수용됐다는 한 누리꾼은 “교관들은 입소자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혁대로 때리고 고춧가루를 푼 물을 강제로 들이키게 했다”면서 “편지나 전화로 가족과 연락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해 실상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통제했다”고 폭로했다. 이 같은 처참한 처우를 견디지 못해 건물 밖으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입소자들도 있었을 정도였다. 문제는 중국 전역에 이 시설과 유사한 사설 청소년 교정기관들이 우후죽순 들어섰으나 이를 제재할 실질적인 규정이나 조례가 없어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이 많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구타나 학대 의혹이 제기되는 업체에 대해 사실상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중국 교육 당국은 “공안국 등 관련 부서와 합동 조사반을 꾸려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문제가 된 시설은 교육국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설 업체로 교육 시설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라고 밝혔다. 
  • 학생폭행 의혹 울산 한 초등학교 교사 직위해제

    학생폭행 의혹 울산 한 초등학교 교사 직위해제

    학생 폭행 의혹을 받는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직위해제됐다. 울산시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과 이번달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사건에 대한 징계 의결을 준비하던 중 최근 또다시 경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자 지난 16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와 교사의 입장 차이가 커 경찰 수사 결과와 법원 판결 등을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해당 교사에게도 소명 기회를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 “초등 1~2학년 학폭위 별도 절차 필요… ‘즉시 분리조치’ 폐지해야”

    “초등 1~2학년 학폭위 별도 절차 필요… ‘즉시 분리조치’ 폐지해야”

    ●학생 위한 교육적 역할 상실한 학교 -여러 차례 학폭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현행 학폭 제도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라고 보는지.“서울신문의 기획 시리즈는 학폭위 제도를 다양한 차원으로 접근해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지적한 것과 같이 학폭 제도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학폭법 자체가 형사법 제도와 같다. 모든 문제를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프레임 속으로 집어넣고, 어느 학부모든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았다. 교육적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학생들은 모두 피해자가 되고 학교는 그 안에서 교육적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다. 학교가 학생의 미래에 대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가정의 송사는 숙려 기간을 두고 화해와 중재를 시도하는 기간이 있다. 대부분은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해결된다. 학폭법도 비슷한 모델로 가야 한다고 본다. 교실도 최대한 법 이전에 해결의 실마리를 풀도록 해야 한다. 학교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학폭위가 생기기 전에는 분쟁 사건의 약 70%가 학교장 선에서 해결됐다. 지금은 학교장 차원의 해결이 감소하고 전부 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법적 해결에 자신 있는 학부모들은 손쉽게 사건을 처리한다. 반대로 법률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은 피해를 본다. 법률적 해결이 꼭 공정한 것은 아니다. 학폭 사안 처리의 중심에 학생 치유와 성장에 가치를 둬야 한다.” ●초등 저학년, 학폭위 거치면 상처 받아 -교육적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법 개정이 필요할까. “초등학교 저학년은 학폭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지·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1~2학년은 지금의 학폭위 대신 별도의 절차로 사안을 처리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무조건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사안은 학교 인성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결하게 해야 한다. 최대한 화해와 중재로 갈등을 해결하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 학교의 법정화를 막으려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 사실을 기록하는 단계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은 학폭위 처분을 받으면 무조건 학생부에 기재한다. 하지만 (학폭 문제) 발단의 배경을 생각하면 피·가해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게 애매한 경우가 많다. 만약 화해와 중재가 가능한 사안도 무조건 법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면 그 (화해와 중재를 거부했다는)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그러면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줄어들 수 있다. 최근 교육적 회복과 관련해 자체 토론회와 국회 토론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대체로 교육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법 개정을 위해선 교육감들의 합의도 중요하다. 조 교육감이 제안한 공동 심포지엄도 좋은 방안이다.” ●학교 내 ‘중재’ 가능한 조직 만들 것 -학교 안 해결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교육청은 어떤 방안을 준비하고 있나. “학교 안에서 교장의 판단으로 중재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밟도록 할 것이다. 지금 학폭법은 교내 전담기구에서 중재되지 않으면 무조건 학폭위에 올라간다. 학교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학교가 교육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다는 측면이 적지 않다. 그래서 법 절차로 가기 전에 학교에서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조직을 두고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참여시켜 가급적 교육적 해결을 하자는 것이다. 현재 경기교육청은 지원청의 화해·중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화해중재단(가칭)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갈등이 벌어지면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다. 갈등 유형별 맞춤형 지원으로 관계 회복과 화해 중재에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학생 간, 학부모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법이 아닌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도 가능한데, 현재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는 3월부터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화해중재단은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로 구성될 것이다. 화해와 중재를 지도하면서 아이들에게 2차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이나 교장 출신 선생님 등 학폭 문제를 잘 다루는 사람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해 권위를 가진 중재를 지원할 것이다. 법적 지위를 가진 권고이기 때문에 처분 결과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화해로 끝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을 법적 다툼으로 강행한다면 그 당사자가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보복성 맞학폭’ 맞불작전으로 악용 -최근 학교에서는 가해 학생 측에서 보복성으로 맞학폭을 제기해 피해 학부모 측과 교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다. 쌍방 신고 사안 중 가해 학생 측에서 처분 감경 목적과 보복성으로 신고한 맞학폭의 정확한 비율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법률적 해결에 자신 있는 분들이 주로 맞학폭을 거는 것 같다. 일종의 맞불 작전으로 피해 가는 방법이다. 법을 이용한 정치행위와 같다. 마찬가지로 교육적 해결을 시도하면 맞학폭이 걸러질 수 있다.” ●‘분리’만으로 ‘가해자’ 주홍글씨 -피·가해 학생 분리제도(즉시분리)가 보복성 맞신고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즉시분리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2021년부터 시행된 분리제도가 맞학폭 신고에 영향을 미쳤다. 피해 학생에 대한 적극적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피해 학생의 신고 접수만으로 가해 관련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고 있다. 분리 자체만으로 가해 학생이라는 낙인 효과와 학습권 침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분리부터 하면 주홍글씨가 새겨질 수 있다. 피·가해 사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건 초기에 학생 간 갈등이 심화되고 화해와 관계 회복의 가능성도 감소할 수 있다. 가해 학생과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출석 정지 등 학교장 긴급조치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장과 교사들에게 맡겨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금처럼 피해 학생 측의 요구가 있으면 무조건 이행하기보다는 교내 전담기구에서 학교장의 분리 결정이 필요한 것인지 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유치원 때부터 ‘사람 존중’ 교육 필요 -학폭 예방법으로 인성 교육을 강조해 왔다. 어떤 방식의 인성 교육이 진행돼야 할까.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는 초등학교 이전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중요하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가르쳐야 한다.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와 자신의 기분이 나쁘더라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대개 만 8세까지는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다. 그럴 때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폭력 사건도 사소한 말다툼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말도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줘야 한다. 맞은 쪽에서는 불쾌한 말로 폭행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그런 말도 못 하냐’는 반응을 할 수 있다. 또 폭행한 학생에게 ‘별말 아닌데 참아야지’라고 하는 것도 정답은 아니다. 상대방이 듣고 상처가 된다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교육이 돼야 한다. 또 학부모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 요즘에는 학부모와 학교, 학생 사이의 삼각 유대가 사라졌다. 신입생을 중심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같이 교육을 받게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런 대목은 법 개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이주원 기자법정으로 변한 학교에 대한 문제의식은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도입 10년 동안 교육적 회복이 사라졌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다. 서울신문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지난 11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학폭위 제도에 대한 입장을 들어 봤다. 임 교육감은 교육적 회복을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과 중재 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두 교육감 모두 초등학교 저학년을 현행 학폭위 틀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임 교육감은 조 교육감이 제안한 공동 심포지엄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 [단독] “초등 1~2학년 학폭위 별도 절차 필요… ‘즉시 분리조치’ 폐지해야”

    [단독] “초등 1~2학년 학폭위 별도 절차 필요… ‘즉시 분리조치’ 폐지해야”

    법정으로 변한 학교에 대한 문제의식은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도입 10년 동안 교육적 회복이 사라졌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다. 서울신문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지난 11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학폭위 제도에 대한 입장을 들어 봤다. 임 교육감은 교육적 회복을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과 중재 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두 교육감 모두 초등학교 저학년을 현행 학폭위 틀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임 교육감은 조 교육감이 제안한 공동 심포지엄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학생 위한 교육적 역할 상실한 학교 -여러 차례 학폭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현행 학폭 제도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라고 보는지. “서울신문의 기획 시리즈는 학폭위 제도를 다양한 차원으로 접근해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지적한 것과 같이 학폭 제도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학폭법 자체가 형사법 제도와 같다. 모든 문제를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프레임 속으로 집어넣고, 어느 학부모든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았다. 교육적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학생들은 모두 피해자가 되고 학교는 그 안에서 교육적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다. 학교가 학생의 미래에 대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가정의 송사는 숙려 기간을 두고 화해와 중재를 시도하는 기간이 있다. 대부분은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해결된다. 학폭법도 비슷한 모델로 가야 한다고 본다. 교실도 최대한 법 이전에 해결의 실마리를 풀도록 해야 한다. 학교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학폭위가 생기기 전에는 분쟁 사건의 약 70%가 학교장 선에서 해결됐다. 지금은 학교장 차원의 해결이 감소하고 전부 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법적 해결에 자신 있는 학부모들은 손쉽게 사건을 처리한다. 반대로 법률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은 피해를 본다. 법률적 해결이 꼭 공정한 것은 아니다. 학폭 사안 처리의 중심에 학생 치유와 성장에 가치를 둬야 한다.” ●초등 저학년, 학폭위 거치면 상처 받아 -교육적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법 개정이 필요할까. “초등학교 저학년은 학폭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지·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1~2학년은 지금의 학폭위 대신 별도의 절차로 사안을 처리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무조건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사안은 학교 인성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결하게 해야 한다. 최대한 화해와 중재로 갈등을 해결하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 학교의 법정화를 막으려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 사실을 기록하는 단계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은 학폭위 처분을 받으면 무조건 학생부에 기재한다. 하지만 (학폭 문제) 발단의 배경을 생각하면 피·가해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게 애매한 경우가 많다. 최근 교육적 회복과 관련해 자체 토론회와 국회 토론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대체로 교육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법 개정을 위해선 교육감들의 합의도 중요하다. 조 교육감이 제안한 공동 심포지엄도 좋은 방안이다.” ●학교 내 ‘중재’ 가능한 조직 만들 것 -학교 안 해결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교육청은 어떤 방안을 준비하고 있나. “학교 안에서 교장의 판단으로 중재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밟도록 할 것이다. 지금 학폭법은 교내 전담기구에서 중재되지 않으면 무조건 학폭위에 올라간다. 학교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학교가 교육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다는 측면이 적지 않다. 그래서 법 절차로 가기 전에 학교에서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조직을 두고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참여시켜 가급적 교육적 해결을 하자는 것이다. 현재 경기교육청은 지원청의 화해·중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화해중재단(가칭)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갈등이 벌어지면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다. 갈등 유형별 맞춤형 지원으로 관계 회복과 화해 중재에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학생 간, 학부모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법이 아닌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도 가능한데, 현재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는 3월부터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화해중재단은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로 구성될 것이다. 화해와 중재를 지도하면서 아이들에게 2차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이나 교장 출신 선생님 등 학폭 문제를 잘 다루는 사람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해 권위를 가진 중재를 지원할 것이다. 법적 지위를 가진 권고이기 때문에 처분 결과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화해로 끝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을 법적 다툼으로 강행한다면 그 당사자가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보복성 맞학폭’ 맞불작전으로 악용 -최근 학교에서는 가해 학생 측에서 보복성으로 맞학폭을 제기해 피해 학부모 측과 교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다. 쌍방 신고 사안 중 가해 학생 측에서 처분 감경 목적과 보복성으로 신고한 맞학폭의 정확한 비율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법률적 해결에 자신 있는 분들이 주로 맞학폭을 거는 것 같다. 일종의 맞불 작전으로 피해 가는 방법이다. 법을 이용한 정치행위와 같다. 마찬가지로 교육적 해결을 시도하면 맞학폭이 걸러질 수 있다.” ●‘분리’만으로 ‘가해자’ 주홍글씨 -피·가해 학생 분리제도(즉시분리)가 보복성 맞신고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즉시분리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2021년부터 시행된 분리제도가 맞학폭 신고에 영향을 미쳤다. 피해 학생에 대한 적극적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피해 학생의 신고 접수만으로 가해 관련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고 있다. 분리 자체만으로 가해 학생이라는 낙인 효과와 학습권 침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분리부터 하면 주홍글씨가 새겨질 수 있다. 피·가해 사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건 초기에 학생 간 갈등이 심화되고 화해와 관계 회복의 가능성도 감소할 수 있다. 가해 학생과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출석 정지 등 학교장 긴급조치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장과 교사들에게 맡겨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금처럼 피해 학생 측의 요구가 있으면 무조건 이행하기보다는 교내 전담기구에서 학교장의 분리 결정이 필요한 것인지 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유치원 때부터 ‘사람 존중’ 교육 필요 -학폭 예방법으로 인성 교육을 강조해 왔다. 어떤 방식의 인성 교육이 진행돼야 할까.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는 초등학교 이전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중요하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가르쳐야 한다.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와 자신의 기분이 나쁘더라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대개 만 8세까지는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다. 그럴 때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폭력 사건도 사소한 말다툼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말도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줘야 한다. 맞은 쪽에서는 불쾌한 말로 폭행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그런 말도 못 하냐’는 반응을 할 수 있다. 또 폭행한 학생에게 ‘별말 아닌데 참아야지’라고 하는 것도 정답은 아니다. 상대방이 듣고 상처가 된다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교육이 돼야 한다. 또 학부모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 요즘에는 학부모와 학교, 학생 사이의 삼각 유대가 사라졌다. 신입생을 중심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같이 교육을 받게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런 대목은 법 개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 [단독]임태희 “초등 1~2학년 학폭위 제외…즉시분리 폐지해야”

    [단독]임태희 “초등 1~2학년 학폭위 제외…즉시분리 폐지해야”

    법정으로 변한 학교에 대한 문제의식은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도입 10년 동안 교육적 회복이 사라졌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다. 서울신문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지난 11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학폭위 제도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임 교육감은 교육적 회복을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과 중재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두 교육감 모두 초등학생 저학년을 현행 학폭위 틀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임 교육감은 조 교육감이 제안한 공동 심포지엄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여러 차례 학폭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현행 학폭 제도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라고 보는지. “서울신문의 기획 시리즈는 학폭위 제도를 다양한 차원으로 접근해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지적한 것과 같이 학폭 제도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학폭법 자체가 형사법 제도와 같다. 모든 문제를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프레임 속으로 집어넣고, 어느 학부모든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았다. 교육적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학생들은 모두 피해자가 되고 학교는 그 안에서 전혀 역할을 교육적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학교가 학생의 미래에 대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가정의 송사는 숙려기간을 두고 화해와 중재를 시도하는 기간이 있다. 대부분은 그런 방식으로 해결이 많이 된다. 학폭법도 비슷한 모델로 가야 한다고 본다. 교실도 최대한 법 이전에 해결의 실마리를 풀도록 해야 한다. 학교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학폭위가 생기기 전에는 분쟁 사건의 약 70%가 학교장 선에서 해결됐다. 지금은 학교장 해결이 감소하고 전부 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법적 해결에 자신 있는 학부모들은 손쉽게 사건을 처리한다. 반대로 법률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은 피해를 본다. 법률적 해결이 꼭 공정한 것은 아니다. 학폭 사안 처리 중심에 학생 치유와 성장에 가치를 둬야 한다.” -교육적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의 법 개정이 필요할까. “초등학생 저학년은 학폭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지·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 때문에 초등학생 1~2학년은 지금의 학폭위 대신 별도의 절차로 사안을 처리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무조건 제외하는 것이 아닌 가벼운 사안은 학교 인성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결하게 해야 한다. 최대한 화해와 중재로 갈등을 해결하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 학교의 법정화를 막으려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 사실을 기록하는 단계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은 학폭위 처분을 받으면 무조건 학생부에 기재한다. 하지만 (학폭문제) 발단의 배경을 생각하면 피·가해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게 애매한 경우가 많다. 최근 교육적 회복과 관련해 자체 토론회와 국회 토론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대체로 교육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법 개정을 위해선 교육감들의 합의도 중요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제안한 공동 심포지엄도 좋은 방안이다.”-학교 안 해결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방안을 준비하고 있나. “학교 안에서 교장의 판단으로 중재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밟도록 할 것이다. 지금 학폭법은 교내 전담기구에서 중재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학폭위에 올라간다. 학교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학교가 교육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한 측면이 적지 않다. 그래서 법 절차로 가기 전에 학교에서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조직을 두고,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참여시켜 가급적 교육적 해결을 하자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지원청의 화해·중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 화해중재단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갈등이 벌어지면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다. 갈등 유형별 맞춤형 지원으로 관계 회복과 화해 중재에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학생 간, 학부모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법이 아닌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도 가능한데 현재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는 3월부터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화해중재단은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구성될 것이다. 화해와 중재를 지도하면서 아이들한테 2차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학교전담경찰관(SPO)나 교장 출신 선생님 등 학폭 문제를 잘 다루는 사람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해 권위를 가진 중재를 지원할 것이다. 법적 지위를 가진 권고기 때문에 처분 결과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 화해로 끝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을 법적 다툼으로 강행한다면 그 당사자가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최근 학교에서는 가해 학생 측에서 보복성으로 맞학폭을 제기해 피해 학부모 측과 교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다. 쌍방 신고 사안 중 가해 학생 측에서 처분 감경과 보복성으로 신고한 맞학폭의 정확한 비율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법률적 해결에 자신 있는 분들이 주로 맞학폭을 거는 것 같다. 일종의 맞불 작전으로 피해가는 방법이다. 법을 이용한 정치행위와 같다. 마찬가지로 교육적 해결을 시도하면 맞학폭이 걸러질 수 있다.”-피·가해학생 분리 제도(즉시분리)가 보복성 맞신고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즉시분리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2021년부터 시행된 분리제도가 맞학폭 신고에 영향을 미쳤다. 피해학생에 대한 적극적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피해학생의 신고 접수만으로 가해 관련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고 있다. 분리 자체만으로 가해학생이라는 낙인 효과와 학습권 침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분리부터 하면 주홍글씨가 새겨질 수 있다. 피·가해 사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건 초기에 학생 간 갈등이 심화하고, 화해와 관계회복의 가능성도 감소할 수 있다. 가해학생과 분리가 필요한 경우 출석정지 등 학교장 긴급조치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장과 교사들에게 맡겨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금처럼 피해 학생 측의 요구가 있으면 무조건 이행하는 것보다는 교내 전담기구에서 학교장의 분리 결정이 필요한 것인지 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학폭 예방법으로 인성 교육을 강조해 왔다. 어떤 방식의 인성 교육이 진행돼야 할까.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는 초등학교 이전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중요하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가르쳐야 한다.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 자신의 기분이 나쁘더라도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대개 사람이 만 8세까지는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럴 때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폭력 사건도 사소한 말다툼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말도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한다. 맞은 쪽에서는 불쾌한 말로 폭행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그런 말도 못하냐’는 반응을 할 수 있다. 또 폭행한 학생에게는 ‘별말 아닌데 참아야지’라고 하는 것도 정답은 아니다. 상대방이 들어서 상처가 된다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교육이 돼야 한다. 또 학부모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 요즘에는 학부모와 학교, 학생 사이의 삼각 유대가 사라졌다. 신입생들을 중심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교육을 같이 받게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런 대목은 법 개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 “내 아들 왜 그렇게 가르쳐?” 30대 여교사 뺨 때린 학부모

    “내 아들 왜 그렇게 가르쳐?” 30대 여교사 뺨 때린 학부모

    지도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녀의 담임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류영재 판사)은 2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아들 담임인 30대 여성 교사 B씨의 지도방식에 문제를 삼으며 교장실에서 면담을 진행하다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면담 당시 B씨가 교장실로 들어오자 A씨는 “당신 누구야”라고 물었고 B씨가 “담임입니다”라고 답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명령)은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경우 정식재판 없이 수사기록 등 서면으로만 심리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제도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은 “B씨는 A씨 자녀가 학교에서 행하는 문제행동에 대해 편견과 차별 없이 지도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B씨 지도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다른 방식을 제안하고 싶더라도 피해자에게 이해를 구하는 방식을 시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폭력을 사용한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며 교육하고자 하는 교직원의 사기를 크게 저하하고, 결과적으로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벌금이 과도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 군산서 중3 학생이 주먹으로 교사 폭행…학생 부모는 맞대응 예고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해당 학생 가족은 “교사가 먼저 20여분간 아들에게 폭언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21일 전북 군산경찰서와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군산의 한 중학교 교사 A씨가 ‘학생 B군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이번 사건은 이 학교 3학년인 B군이 영화를 보는 특별활동 시간에 교실에 들어가 친구를 불러낸 것이 발단이었다. 당시 수업을 하고 있던 A씨가 복도에서 B군을 제지하고 꾸짖었고, 이에 B군이 A씨를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합의를 통해 ▲학생 징계 ▲교사에 대한 사과 ▲치료비 지급 ▲교육청 치유프로그램 ▲특별휴가를 결정했다. 그러나 A씨는 학생 측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B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B군의 학부모는 A씨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폭언을 듣는 등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합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 맞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교사는 학생에게 멱살을 잡거나 욕설한 적이 없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고소장이 접수됐고 정확한 사실관계는 조사를 해야 알 수 한다”고 말했다.
  • 중증 장애 아이들 폭행…그 수영장은 ‘지옥’이었다

    중증 장애 아이들 폭행…그 수영장은 ‘지옥’이었다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지옥에서 훈련을 한 셈이다.”  중증 장애를 앓는 장애인 선수들을 상대로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전직 감독과 코치 3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전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감독 A(48·여)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한 B(47·여)씨 등 전직 코치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또 다른 전직 코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B씨는 “법원 명령으로 피해자 부모들께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선수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했다”며 “제가 만든 결과여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하루하루 반성하면서 속죄하고 있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에서 감독과 코치로 일하면서 수영장 내 창고 등지에서 지적·자폐성 장애인 수영선수 12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당한 선수들은 훈련할 때 막대기 등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당한 선수들은 모두 뇌병변과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등 중증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의사전달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피해기간과 피해사실 등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 창고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아이들이 폭행을 당해도 모르는 장소였다. 8명이  미성년자, 가장 어린 피해자는 11살이었다.모든 장소가 폭행 현장이었다 A코치 등은 경기나 시합을 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티볼배트와 오리발, 막대기 등을 이용해 선수들의 엉덩이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폭행으로 일부 선수들은 피멍이 들거나 이마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코치는 한 장애인 선수를 수영장 기둥에 묶어 놓고, 얼굴에 침을 뱉고 스노클의 숨구멍을 손을 막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혔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들 몸에 흔적이 나지 않도록 때렸고, 흔적이 나타나면 수영장에 몸을 담그고 나오지 못하게 해 멍자국이 남지 않게 했다. 모든 장소가 폭행 현장이었다. 아이들은 수영장 물에 들어가기 싫어 서럽게 우는 등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언어로 위험신호를 보냈다. A코치 등의 범행은 지난해 5월쯤 새로 부임한 인천시장애인수영연맹 소속 감독이 훈련과정에서 선수들의 이상한 행동을 발견하면서 수면 위에 드러났다. 감독이 자세교정 등의 지도를 위해 선수들에게 다가가면 도망가거나 몸을 떠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는 것이다. 부모들은 아이들 증언으로 구성된 영상과 수년간 해프닝으로 알았던 폭행 사진들을 모아 수사를 요청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3월 사임한 B씨 등 전 코치 2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금지된 개별 강습을 하고 매달 45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 내부 징계도 받았다. 이들 중 1명은 감봉과 함께 인천지역 지도자 등록 보류 처분을, 나머지 1명은 지도자 자격 정지 3년 처분을 받았다. 인천시장애인수영연맹 선수단 학부모회장은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지옥에서 훈련을 한 셈이다”며 “장애인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감독과 코치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피해자 학부모 10여명은 방청석에서 공판을 지켜봤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 [데스크 시각] 아이들에게 전수하지 말아야 할 싸움의 기술/유영규 기획취재부장

    [데스크 시각] 아이들에게 전수하지 말아야 할 싸움의 기술/유영규 기획취재부장

    “자녀분이 학교에서 친구와 치고받는 일이 생기면 크게 다친 데 없더라도 일단 상해진단서를 끊으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멍하게 있다가 일방폭행으로 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학교폭력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변호사는 ‘요즘 학부모라면 알아야 할 꿀팁’ 하나를 일러줬다. 순간 ‘굳이 그럴 필요까지야…’라는 듯한 표정을 읽었는지 한마디를 덧붙였다. “접촉사고 나면 내 차는 물론 상대방 차까지 꼼꼼히 사진을 찍잖아요. 일종의 보험용이죠. 그래야 적어도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생긴 아이들의 사소한 다툼이 어른들의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자주 경험했기 때문인지 단호한 목소리였다. 목표도 명확했다. 어떤 경우든 내 손해를 줄이는 법. 그의 훈수에는 경험에서 우러난 어른들의 싸움 기술이 녹아 있었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처벌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째다. 2011년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투신한 대구 중학생 권승민(당시 14세)군의 죽음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이듬해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후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다. 욕설 등 비교적 작은 폭력 행위라도 교사가 인지하면 예외 없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처리하고 관련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등 가해자를 엄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 후 10년, 학교는 행복해졌을까. 현장 교사들은 물리적 폭력이 다소 줄었다고 입을 모은다. 학폭을 바라보는 ‘사회적 민감도’ 역시 높아졌다. 작은 장난이나 험한 말도 누군가에겐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퍼져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가 자리잡았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잘못된 학폭위 제도가 학교를 망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학교폭력을 지나치게 넓게 정의하는 바람에 어린 학생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이나 갈등조차 모두 폭력행위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입법 당시 취지는 일진 학생의 반복적인 폭력과 심각한 집단 따돌림 등으로부터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요즘 학교는 커다란 법정으로 변한 듯하다. 화해와 조정을 할 수 있을 법한 소소한 갈등조차 모두 심판대에 올려 처벌하기 급급한 모습이다. 피해 학생 측이 원하면 사안의 경중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학폭위를 열어야 하니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교사들은 토로한다. 비교적 작은 처벌조차 예외 없이 학생부에 기록된다는 점도 문제다. 가해자 부모는 배수진을 치고 학폭위에 임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아이는 내가 지킨다’는 각오다. 가해자가 책임을 줄이려면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전가해 죄를 더는 수밖에 없다. 서로 피해를 주장하는 ‘맞학폭’이 일상화되고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학폭이 늘어나는 이유다. 어느 순간 아이들의 싸움은 어른 싸움이 되고 만다. 오직 목표는 손해를 덜 보는 것이다. 가해 학생들은 진정한 반성 대신 처분을 피하는 데만 골몰하고, 피해 학생은 상처를 치유받지 못해 괴로워한다. 아이들의 일이니 무조건 화해와 용서가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고의적이고 지속적이며 심각한 학교폭력에 대해선 엄격한 조치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글을 쓰고 보니 민망하다. 딸아이를 학교에 보내며 친구와 싸우지 말라고만 가르쳤다. 친구와 다퉜을 때 갈등은 어떻게 풀고, 화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가르쳐 준 적이 없다. 심지어 ‘맞고 다니지 마라’,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했다. 아빠의 조언 어디에도 어른다운 ‘용서’와 ‘화해’의 언어는 없었다. 부끄러울 뿐이다.
  • 가해자 부모 “고소” 1시간씩 폭언…교사는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학폭위 10년, 지금 우리 학교는]

    가해자 부모 “고소” 1시간씩 폭언…교사는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학폭위 10년, 지금 우리 학교는]

    “선생님, 잊으세요. 이런 일은 워낙 자주 일어나 교권침해도 아니에요.” 경기도 한 초등학교 교사인 김성희(37·가명)씨는 올해 초 교육청과 연계된 심리상담센터를 찾았다가 머리가 아득해졌다. ‘내가 겪은 일이 별일이 아니라니….’ 3년째 학교폭력(이하 학폭) 업무를 전담해 온 김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숨이 턱 막히는 일이 잦아졌다. 그 사건 이후 증상이 더 심해졌다. 올해 5월, 김씨가 근무 중인 학교 남학생들이 학원 앞에서 여학생 A양을 집단 폭행했다. A양의 아버지는 학폭 신고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A양을 가장 앞장서 때린 B군의 부모는 ‘맞학폭’으로 신고하겠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남자아이들이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얘기했어요. 여자아이가 먼저 가운뎃손가락 욕을 하고 욕설도 퍼부었다고 말이죠.” 학폭 사건이 일어나면 교사는 학생들과 ‘진실게임’을 하며 퍼즐을 맞춰야 한다. 피해자와 가해자, 학부모까지 대부분 서로 다른 주장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B군 부모는 시도 때도 없이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선생이 우리 애를 싫어해 아이 말을 안 들어 준다’, ‘인권침해로 깡그리 고소하겠다’ 등 1시간씩 폭언을 일삼았다. 급기야 교장실까지 가서 “교사가 애를 무시하고 차별한다. 교육청에 신고하고 국민신문고에도 넣어 까발릴 것”이라며 행패를 부렸다. “2주 내내 폭언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학폭 업무는 애써 일해도 학부모 본인들이 기분이 상하고 억울하다고 느끼면 그걸 다 교사에게 풀어요.” 김씨는 자신이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다고 비유했다. 다행히 현장엔 폐쇄회로(CC)TV가 있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의 도움을 받아 뒤늦게 사건의 전말을 확인한 결과 남학생들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다. A양은 가만히 있다가 남학생 여러 명에게 주먹질을 당했다. 그 중심엔 B군이 있었다. 워낙 폭행 당시 상황이 정면으로 찍혀 부인할 수 없게 되자, 부모들은 전부 A양 부모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B군의 부모도 “(저희 아이가) 너무 세게 때려서 놀랐다”며 같이 꼬리를 내렸다. 그러나 그게 다였다. 그간 교사에게 쏟아낸 폭언에 대해선 사과는커녕 일언반구도 없었다. A양의 아버지는 결국 가해 학생들을 용서했고 사건은 학교장 자체 종결로 마무리됐다. 학폭 피해가 2주 이상 치료를 요하지 않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등 조건에 들어맞으면 학교장이 사안을 자체 종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B군의 공격성은 같은 반 다른 여학생들로 향했다. 매일같이 지나가는 여학생의 등을 툭 치고 가버리거나, 목을 졸랐다. 피해 학부모의 민원이 반복됐다. 김씨가 B군 어머니에게 상담 전화를 걸자, 돌아온 건 ‘둘째라 사랑으로 키워 애교랑 스킨십이 많은 애를 선생님이 미워한다’, ‘전화 다 녹음했으니 경찰에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 등의 모진 말이었다. 그 이후로는 ‘숙제가 지나치게 많다’, ‘현장체험학습 장소가 엉망이다’ 등 학교나 교사의 사소한 잘못을 들추고 꼬투리를 잡으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우리 학교만 해도 세 분이 정신과 진료를 받았어요. 학부모님들은 담임이나 학폭 전담 교사를 제쳐 놓고 교장·교감실을 바로 찾아가 항의하는데, 관리자들은 교사들에게만 ‘무조건 사과해라’, ‘아무 말 하지 말라’며 저희 탓만 합니다. 교사는 대체 누가 지켜 주나요?” 김씨는 지난 2020년 3월 학폭 전담 교사를 처음 맡았다. 넘쳐나는 서류 작업과 피·가해 학부모 상담을 해야 하는 까닭에 대부분 교사가 기피하는 업무다. 육아휴직으로 3년간 일을 쉬고 돌아온 김씨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교실은 어느덧 김씨에게 지옥이 됐다. 교실 문 앞에 서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린다. 아무리 힘들어도 교실에선 웃는다. ‘앞에선 다들 선생님, 선생님 하다가 뒤에서 어떻게 뒤통수 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를 괴롭게 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 갑자기 날아드는 장문의 학부모 문자를 받을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힌다.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교육청 판단에 더 힘이 빠졌다. 김씨를 진료한 정신과 의사는 “더한 일로 오시는 선생님들도 많다”고 말한다. 그는 매일 자문한다. “아이들이 좋아서 택한 이 직업을 내가 얼마나 더 감당할 수 있을까.” ■인터랙티브 페이지는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schoolViolence/ 본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획 취재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 학폭 심의만 年 3만건… 학부모 예방 교육·사회적 대응 강화해야[박현갑의 뉴스 아이]

    학폭 심의만 年 3만건… 학부모 예방 교육·사회적 대응 강화해야[박현갑의 뉴스 아이]

    학교폭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수많은 대책이 쏟아졌지만 학교폭력은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학생들에 의한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도 늘면서 공교육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3학년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학교폭력이든 교육활동 침해든 폭력행위자가 학생이고, 학교를 매개로 해서 일어나는 것인 만큼 둘은 모두 학교폭력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지도권 침해를 방지하고 이 둘 모두를 강화할 방안은 없는지 정부 대책을 중심으로 짚어 본다. ●학교폭력은 진행형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 정지, 강제전학, 퇴학 등이 있다. 강제전학이나 퇴학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중 중징계에 속한다. 2012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도 한다.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기록되면 상급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경각심을 가져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줄지 않고 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한 2012학년도 이후 코로나19로 등교금지 조치가 내려진 2020학년도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최소 1만 5000건 이상을 심의하고 있다. 특히 2017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는 3만건 이상으로 불어났을 정도다. 국민 인식도 비슷하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해마다 하는 교육 여론조사에서 초중고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물은 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응답자의 40% 이상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매우 심각하다는 반응까지 합하면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학교폭력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기승부리는 교육활동 침해 최근에는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2021년 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한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원격 수업이 주로 시행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2200건을 넘었다. 올해는 1학기 만에 1600건에 육박했다.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실습용 톱을 던지며 협박하거나 중학생이 교단 위에 드러누워 교사 수업을 방해하고, 고교생은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치마 속을 불법촬영한다. 학부모도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와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다. 이런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론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상태다. 정부도 전학이나 퇴학을 시킬 정도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마찬가지로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면 모든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게 맞지만 이럴 경우 학생 낙인효과, 교사·학생 간 법적 소송 증가 등 학교 내 갈등이 커질 수 있어 중대한 침해조치 사항만 작성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학생부에 기재하려는 ‘전학·퇴학’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전체의 10% 선이다. 2020년 113건에서 2021년 23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1학기에만 161건이 집계돼 사상 최고치를 보일 수도 있다.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실효성 논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 여론이 만만찮다. 한국교총은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할 것이라면서 학생부 기재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 반면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반대 입장이다. 특히 전교조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록하는 건 교육적 지도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사실상 ‘학생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근본 처방보다 사후 대증요법 중심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정부 대책이 폭력 원인에 맞는 근본 대책의 마련보다 폭력 발생 이후 대증요법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KEDI의 최근 10년간 교육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학교폭력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대중매체의 폭력성을 꼽은 2012년과 2013년을 제외하고 ‘가정교육의 부재’를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견으로는 ‘처벌 중시’가 59.1%로 제일 많았다. 이어 화해와 선도 중시(20.5%), 중립(20.4%)이 비슷했다.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은 사후 대책 중심이다. 학교·학급 단위의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있으나 피해 학생 보호 및 치유시스템 강화와 가해 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학교의 교육적 해결 역량 제고 등 학교폭력이 터진 이후의 대처가 대부분이다. 국민들이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가장 비중 있게 지적한 가정교육 부재를 정책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은 일부에 그치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의 학부모 교육은 유명무실하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학부모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방식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학교에서 가정 통신문을 보내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모들이 자녀의 담임교사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실정에서 가정 통신문을 보내도 제대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 주기적으로 배부하는 학교폭력 예방 소식지나 관련 리플릿을 각 가정에 배부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교의 학생지도 역량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최근 10년 새 부쩍 높아지고 있다. KEDI 자료에 따르면 학교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에 대해 물은 결과 학생상담 및 지도활동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2011년에는 7.3%였으나 지난해에는 36.8%로 껑충 뛰었다. 학부모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부모·자녀 관계 개선 교육 필요 국민들은 학교폭력이 주로 가정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인식한다. 그러면서도 학교에서 학생 지도를 더 해 주기를 기대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 인식과 학생부 기재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감안하면 교육당국의 학생 지도 역량 강화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 사회적 협력시스템 강화가 절실하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중심이 돼 방치되고 있는 자녀관계 개선을 도모할 부모 교육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어쩌다 어른’이 돼서 가정이 깨지거나 자녀와의 대화 단절로 학교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교급별·폭력 유형별 자녀와의 대화법 안내 등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폭력 문제라면 외부 컨설팅도 지원하는 등 전 사회적인 인성 강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 김현진 박사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내용을 기록한 초기에는 그 파급력을 몰랐으나 10년이 지나면서 학생부 기재가 교사에 대한 불신 등 학교 내 갈등을 유발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면서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제한적으로 학생부에 기재하더라도 학생 인성교육과 사회정서 역량 교육을 더 강화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박현갑의 뉴스 아이] 국민과 정부간 동상이몽,학교폭력 해법

    [박현갑의 뉴스 아이] 국민과 정부간 동상이몽,학교폭력 해법

    학교폭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수많은 대책이 쏟아졌지만 학교폭력은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학생들에 의한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도 늘면서 공교육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3학년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학교폭력이든 교육활동 침해든 폭력행위자가 학생이고, 학교를 매개로 해서 일어나는 것인 만큼 둘은 모두 학교폭력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지도권 침해를 방지하고 이 둘 모두를 강화할 방안은 없는지 정부 대책을 중심으로 짚어 본다.●학교폭력은 진행형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 정지, 강제전학, 퇴학 등이 있다. 강제전학이나 퇴학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중 중징계에 속한다. 2012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도 한다.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기록되면 상급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경각심을 가져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줄지 않고 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한 2012학년도 이후 코로나19로 등교금지 조치가 내려진 2020학년도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최소 1만 5000건 이상을 심의하고 있다. 특히 2017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는 3만건 이상으로 불어났을 정도다. 국민 인식도 비슷하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해마다 하는 교육 여론조사에서 초중고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물은 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응답자의 40% 이상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매우 심각하다는 반응까지 합하면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학교폭력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기승부리는 교육활동 침해 최근에는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2021년 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한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원격 수업이 주로 시행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2200건을 넘었다. 올해는 1학기 만에 1600건에 육박했다.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실습용 톱을 던지며 협박하거나 중학생이 교단 위에 드러누워 교사 수업을 방해하고, 고교생은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치마 속을 불법촬영한다. 학부모도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와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다. 이런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론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상태다.정부도 전학이나 퇴학을 시킬 정도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마찬가지로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면 모든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게 맞지만 이럴 경우 학생 낙인효과, 교사·학생 간 법적 소송 증가 등 학교 내 갈등이 커질 수 있어 중대한 침해조치 사항만 작성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학생부에 기재하려는 ‘전학·퇴학’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전체의 10% 선이다. 2020년 113건에서 2021년 23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1학기에만 161건이 집계돼 사상 최고치를 보일 수도 있다.●교육활동 침해, 학생부 기재 실효성 논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 여론이 만만찮다. 한국교총은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할 것이라면서 학생부 기재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 반면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반대 입장이다. 특히 전교조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록하는 건 교육적 지도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사실상 ‘학생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덕난 입법조사관은 “학생부 기재의 실효성 부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만약 이런 조치가 없었더라면 학교폭력은 더 늘었을 것”이라면서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주는 학생부 기재가 그나마 현실적으로 학교폭력을 줄일 수있는 실효성있는 조치라고 본다”고 밝혔다. ●근본 처방보다 사후 대증요법 중심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정부 대책이 폭력 원인에 맞는 근본 대책의 마련보다 폭력 발생 이후 대증요법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KEDI의 최근 10년간 교육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학교폭력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대중매체의 폭력성을 꼽은 2012년과 2013년을 제외하고 ‘가정교육의 부재’를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견으로는 ‘처벌 중시’가 59.1%로 제일 많았다. 이어 화해와 선도 중시(20.5%), 중립(20.4%)이 비슷했다.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은 사후 대책 중심이다. 학교·학급 단위의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있으나 피해 학생 보호 및 치유시스템 강화와 가해 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학교의 교육적 해결 역량 제고 등 학교폭력이 터진 이후의 대처가 대부분이다.●부모들이 자녀의 담임교사 이름도 모르는데... 국민들이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가장 비중 있게 지적한 가정교육 부재를 정책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은 일부에 그치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의 학부모 교육은 유명무실하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학부모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방식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학교에서 가정 통신문을 보내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모들이 자녀의 담임교사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실정에서 가정 통신문을 보내도 제대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 주기적으로 배부하는 학교폭력 예방 소식지나 관련 리플릿을 각 가정에 배부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학교의 학생지도 역량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최근 10년 새 부쩍 높아지고 있다. KEDI 자료에 따르면 학교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에 대해 물은 결과 학생상담 및 지도활동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2011년에는 7.3%였으나 지난해에는 36.8%로 껑충 뛰었다. 학부모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전 사회적 학교폭력 대응 체계 강화해야 국민들은 학교폭력이 주로 가정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인식한다. 그러면서도 학교에서 학생 지도를 더 해 주기를 기대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 인식과 학생부 기재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감안하면 교육당국의 학생 지도 역량 강화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 사회적 협력시스템 강화가 절실하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중심이 돼 방치되고 있는 자녀관계 개선을 도모할 부모 교육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어쩌다 어른’이 돼서 가정이 깨지거나 자녀와의 대화 단절로 학교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교급별·폭력 유형별 자녀와의 대화법 안내 등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폭력 문제라면 외부 컨설팅도 지원하는 등 전 사회적인 인성 강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 김현진 박사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내용을 기록한 초기에는 그 파급력을 몰랐으나 10년이 지나면서 학생부 기재가 교사에 대한 불신 등 학교 내 갈등을 유발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면서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제한적으로 학생부에 기재하더라도 학생 인성교육과 사회정서 역량 교육을 더 강화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손 놓은 교사, 무능한 학폭위… 모두가 피해자로 남았다[학폭위 10년, 지금 우리 학교는]

    손 놓은 교사, 무능한 학폭위… 모두가 피해자로 남았다[학폭위 10년, 지금 우리 학교는]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다는 소식은 교통사고처럼 예고 없이 찾아온다. 이후 진위를 떠나 아이와 가족의 삶에는 큰 흔적이 남는다. 학폭 처리 과정이 철저하되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서울신문은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폭 심의 2500여건을 집중 분석하고, 그중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피해 학생의 부모 6명을 직접 만났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과정에서 부실한 조사와 처분으로 가해 딱지가 붙어 억울한 시간을 견뎌야 했던 가족도 있었고, 자녀의 가해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이후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몰라 갑갑해하는 부모도 있었다. 또 학폭 전문 변호사와 행정사들을 만나 시행 10년이 된 현 학폭 처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들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학폭 관련자의 이름은 가명 처리했다.“이 종이 몇 장을 받으려고 1년 넘게 싸웠어요. 그사이 우리 식구들은 병들었고요.” 김지혁씨는 법원에서 온 문서 표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2020구합 ××××× 서면사과 등 처분 취소’. 김씨의 첫째 딸이 학폭 가해자로 지목돼 받았던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문이었다. 모두가 피해자가 돼 버린 싸움. 김씨는 가족이 겪은 지난 1년을 이렇게 표현했다. 김씨는 쉽게 끝날 수 있는 일이 학교 측의 잘못 때문에 커졌다고 생각한다. 딸은 2020년 봄 같은 학교 남학생으로부터 집단 따돌림의 가해자로 신고당했다. 신고자는 딸을 포함해 5명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딸은 부인했다. 김씨는 학폭 담당 교사의 태도를 확인한 뒤 찜찜함을 느꼈다. 교사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에게 “너희가 저지른 학폭이니 학생 확인서(진술서)를 거짓 없이 써라. 그래야 처벌이 약해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딸에게는 “학폭 증거가 있으니 똑바로 쓰라”고 말했다. 조사 중이었지만 이미 결론을 내린 것처럼 들렸다. 이후 교육지원청의 학폭위에서는 학교가 보내 준 사안조사 보고서 등을 근거로 딸에게 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 내 봉사 6시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김씨와 딸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곧바로 행정소송을 했고, 법원은 “가해 사실을 목격한 학생을 찾기 어렵고 심리적 공격을 계속했다고 볼 정황도 부족하다”며 징계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나머지 4명의 학생도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김씨의 딸처럼 학교의 부적절한 개입 또는 방관 탓에 가해자 딱지가 붙는 경우도 있다. 학폭 상담을 해 온 정승훈(‘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 엄마가 되었습니다’ 저자) 작가는 “가해자로 일단 지목되면 학교에서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일이 있어 부모와 아이가 소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교사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억울함을 알더라도 자칫 ‘가해자를 감싼다’는 비난을 받을까 봐 주저하기도 한다. 정 작가는 “학교가 가해 관련 학생과 부모에게 학폭 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를 줘야 하는데 공식 절차가 적힌 공문만 주고 마는 사례가 많다”면서 “당황한 부모들은 인터넷을 뒤져 보거나 민간단체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고 밝혔다. ●기간제 등 경험 적은 교사에 떠넘겨 경험이 적은 교사가 학폭을 담당해 생기는 문제도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아무도 학폭을 맡으려 하지 않는다. 막 입직한 교사가 떠맡다시피 하는 일이 흔하다. 젊은 교사들은 중재 노력 등을 하지만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일부 학부모 때문에 허사로 돌아간다. 임현정씨의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은 학교 친구들과 서로 학폭을 당했다고 쌍방 신고를 했다. 임씨는 “학교에서 중재해 줬으면 했지만 20대인 초임 교사에게 상대 부모들이 ‘네가 누구 편을 드느냐’고 삿대질하며 공격해 결국 학폭위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업무를 거절하기 어려운 기간제 교사에게 학폭을 맡기는 학교도 많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의 학폭 담당 교사 중 기간제 교원 비율은 12.1%였다. 특히 대전과 부산은 각각 23.3%와 20.8%가 기간제였다. ●폭행·상해 구분도 못하는 학폭위원 “왕따 피해를 당했을 땐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학폭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학폭위에 참석한 정수정씨의 초등학생 아들은 학폭위원에게서 이런 질문을 들었다. 아이는 위축감을 느껴 자신의 입장을 말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학폭 가해자로 지목돼 학폭위를 거쳐 본 학부모와 학생들은 일부 위원의 자질을 문제 삼는다.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거의 비슷한 사안인데도 어떤 위원을 만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엇갈리기도 한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선 학폭위를 10~50명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1 이상을 해당 지역 학부모로 채우게 했다. 그 밖에 변호사와 경찰, 행정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이호진 변호사(학교폭력 법률사무소 유일)는 “가해자의 처분 수위를 치우침 없이 정하려면 위원이 어느 정도의 리걸 마인드(법적 사고력)를 갖춰야 한다”면서 “학교 제출 자료와 학생의 진술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당일 결론을 내야 하는데 능력이 모자란 위원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예컨대 폭행과 상해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기도 한다. 정유석 행정사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입장에선 학폭위에서 적극적으로 항변·소명해야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며 감점을 주는 위원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장영 행정사도 “학폭위에 지금보다 법률가가 더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의 직업 등 신원은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 민원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피·가해 관련 학생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 통보서를 받아 들고서도 누구의 판단인지조차 알 수 없어 갑갑하다. 한 행정사는 “군 단위 지역에서 열리는 학폭위에 가 보면 동네 반상회 오듯 슬리퍼 차림으로 준비 없이 참석하는 위원도 있다”며 “학생 입장에서는 미래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자리인데 성의 없는 모습을 보면서 좌절한다”고 말했다. 학폭위에서 잘못된 처분을 내려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바로잡을 수는 있다. 통상 2~3개월이면 마무리되는 행정심판은 최근 재심 요청이 늘어나 길게는 6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 기간 고통은 온전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다. ●정작 중요한 예방 교육은 형식적 정작 중요한 학폭 예방 교육과 가해자 대상 교육에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 정 작가의 아이도 학폭에 연루돼 사후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그는 “위센터와 경찰서 등을 통해 교육을 받았는데 뜬금없이 (가해 학생들이) 승마를 타러 가 놀랐었다”고 말했다. 또 부모 대상 교육에서는 고부 갈등을 푸는 대화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심 행정사는 “5호 처분이 나오면 학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냥 과태료 내고 말지’ 하는 이들도 있다”며 “학생들도 위센터에서 며칠 교육받는 게 전부라 교정 효과가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예방 교육도 부실하다는 의견이 많다. 교육부는 연간 2차례씩 학교별로 학폭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외부 강사가 교육당국이 정해 놓은 지침에 따라 학폭이 될 수 있는 상황 등을 설명해 주는 정도로 진행된다. 정 작가는 “아이들이 교육 시간을 ‘잠자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인터랙티브 페이지는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schoolViolence/ 본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획 취재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 퓰리처상 여기자, ‘뉴욕 지하철 폭력 증가’ 우려한 亞여성 조롱

    퓰리처상 여기자, ‘뉴욕 지하철 폭력 증가’ 우려한 亞여성 조롱

    미 뉴욕 지하철 폭력 문제에 우려를 표한 아시아계 여성이 아프리카계 여성 언론인에게 조롱당해 논란이다. 이 언론인은 과거 흑인 인권 문제를 다룬 책을 써 퓰리처상을 받은 인물인데, 흑인 인권만 중요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교육 운동가인 이아틴 츄는 지난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뉴욕 지하철에서 폭력 문제가 늘고 있다며 뉴욕 주지사와 뉴욕 시장에게 관심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플레이스 NYC’라는 학부모 단체의 공동설립자이기도 한 츄는 이 게시물에 “2달러 75센트(약 3700원)를 내고 탄 지하철에는 자신의 여자 친구를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난폭한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가 무서워) 다음 정거장에 지하철을 갈아탔으나, 남은 시간 인파로 붐비는 객차 안에서 공중화장실에서 나는 소변 냄새를 맡아야 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을 언급했다. 츄는 다른 글에서도 뉴욕 주지사와 뉴욕 시장이 지난달 선거운동 중 아시아계 사람을 겨냥한 폭력 등 범죄가 늘고 있는 뉴욕 지하철에 경찰을 배치하곘다고 약속한 정부 사이트를 공유하기도 했다.그는 이후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그러나 니콜 해나존스(46) 뉴욕타임스(NYT)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해당 게시글을 리트윗하고 “네, 네. 이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지하철에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라고 썼다. 해나존스 기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흑인 인권 운동과 노예제의 역사를 다룬 책 ‘1619 프로젝트’를 써 지난 2020년 퓰리처상 논평 부분에서 수상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후 츄는 폭스뉴스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자신의 경험이 뉴욕 시민 역시 일상적으로 겪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면서도 해나존스 기자가 자신의 우려를 조롱했다며 다음과 같이 항변했다. 그는 “내 경험은 아마 뉴욕 시민 수천 명도 매일 겪고 있을 것이다. 나는 단지 트위터에 내 경험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라면서 “그러나 당신(해나존스)은 내 경험을 조롱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신이 최근 지하철을 타봤는지 모르겠지만, 수천 명의 시민은 내 경험과 비슷한 것을 봤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데이터만 봐도 범죄가 크게 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뉴욕 시민이라면 많은 범죄가 단지 조금 귀찮다는 이유로 신고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수십 년간 뉴욕 지하철을 타온 츄는 지금이 역대 최악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들은 80년대가 상황이 더 나빴다고 주장한다. 나는 80년대부터 지하철을 타왔는데 당시는 지금처럼 나쁘지 않았다”면서 “낮잠을 잘 수 있고 열차 안에서 숙제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츄의 말처럼 뉴욕 지하철에서는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5월 한 남성은 한국계 여성 2명에게 정체불명의 액체를 던지고 아시아계를 반대하는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에는 한 남성이 아시아인 커플을 보고 단지 마스크를 썼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는 모습이 소셜미디어(SNS)상에 올라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달 초 한 무리의 남성들은 한 아시아 남성에게 고무 총을 발사하고 주먹으로 폭행했다.
  • [여기는 중국] “감히 내 수업을 땡땡이 쳐?” 中 교사 3명, 14세 제자 폭행

    [여기는 중국] “감히 내 수업을 땡땡이 쳐?” 中 교사 3명, 14세 제자 폭행

    중국에서 한 중학교 체육 교사 3명이 미성년자 제자 1명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응급실로 긴급 이송된 사건이 발생했다. 건장한 체격의 체육 교사 3명의 폭행으로 충격을 받은 피해 학생은 올해 14세에 불과한 중학생 제자였다.  지난 16일 사건의 목격자라고 소개한 익명의 네티즌이 산시성(省)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을 SNS에 자세히 제보했다.  목격자는 “운동장에 학생 중 한 명이 쓰러져 있었고 교사들이 발길질을 하고 있었다”면서 “한 남성 체육 교사가 학생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자 또 다른 교사가 와서 학생 복부를 발로 가격했다”고 증언을 했다.  중국 매체 구파이신원에 따르면, 목격자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체육 교사 3명이 학생 1명을 폭행했으며, 폭행 이유는 학생이 수업 중 몰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기 때문이었다.  사건이 있었던 지난 16일 담임교사 A씨는 수업 중 무단이탈해 매점을 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의 평소 생활 점수 0.2점을 감점했으나 분이 풀리지 않자 학생에게 이 같은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당시 담임교사는 피해 학생을 운동장으로 불러 세운 뒤 목을 졸라 바닥에 쓰러뜨렸고, 바닥에서 눕혀진 채 질식 상태에 이를 때까지 목이 졸린 학생에게 체육 교사 B씨가 발길질을 해대는 등 무자비한 폭행을 이어갔다.  폭행에 가담했던 체육 교사 B는 담임 교사 A씨의 남편이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또 다른 체육 교사 C씨가 사건 현장에 나타났지만, 그는 교사들의 폭행을 만류하기는커녕 오히려 폭행에 가담해 학생의 복부를 발로 가격하는 등 추가로 폭행을 가했다.  사건 직후 피해 학생은 집으로 귀가 조치됐으나, 담임교사 고 씨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학부모에게 연락해 “자녀 교육에 신경 좀 쓰라”고 비난, 피해 학생에게 자발적으로 휴학할 것을 강제하기도 했다.  당시 폭행으로 피해 학생은 귀가 후 심각한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담당 의료진은 피해자가 뇌진탕 증상이 있으며 두피에서 다량의 타박상과 연조직 손상 등이 있었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목격자들의 폭로와 제보가 이어지자 관할 한인현 교육국은 문제가 된 체육교사 3명을 자체적으로 조사, 논란이 된 폭행 행위가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제의 폭력 교사 3명은 이미 휴직 처리된 상태이며 관련 부서에서 교사들의 폭행 혐의와 관련해 추가 처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 [씨줄날줄] 성범죄자의 집/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성범죄자의 집/박현갑 논설위원

    우리나라처럼 비좁은 나라에서는 싫든 좋든 모여 사는 게 불가피하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이웃사촌’이란 말이 말해 주듯 이웃 간의 정서적 교류가 친인척 교류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범죄자, 그것도 성범죄자가 이웃이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 2년에 걸쳐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가 최근 만기출소해 경기 화성의 원룸촌으로 오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화성시 봉담읍 초등학생 학부모 50여명은 1일 오전 박씨가 머무르는 원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행범이 거주하는 걸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거주지 건물주는 박씨에게 퇴거를 요청하고 불응하면 명도소송도 할 예정이란다. 시는 박씨 가족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박씨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는 점을 들어 부동산 계약을 무효로 하는 절차도 밟기로 했다. 성범죄는 살인 등 다른 강력범죄와 달리 범행이 쉽사리 드러나지 않는 데다 재범 가능성도 높다. 재범 방지를 위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 4500명 가운데 성폭행 만기출소자가 2500명이다. 이런 성범죄자를 이웃으로 두고 싶은 시민은 없을 게다. 이들로서는 법무부가 세운 출소자 안전관리대책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법무부는 박씨에게 23년간 사용할 전자발찌를 채웠고 전담 보호관찰관도 지정해 매일 박씨의 일상을 점검한다. 거주지에는 ‘재택장치’도 설치해 상주 여부를 점검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외출도 금지한다. 나머지 시간대에도 외출 시 관찰관이 동행한다. 지난달 서울 노원구 주민들도 성폭행범 김근식이 출소해 노원구로 온다는 소식에 집단 반발한 바 있다.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시민들이 불안에 떠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정부가 출소자의 거주이전 자유와 시민 안전을 담보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 중인 학교나 어린이 놀이터 주변의 성범죄자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연구 중이라고 하니 현실적인 대책을 기대해 본다. 가족이나 연고가 없는 성범죄자는 집단보호시설에 격리 수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초중고 시설이 없는 곳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성폭행범 박병화 출소, 거주지 일대 ‘원룸 공동화’ 부르나

    성폭행범 박병화 출소, 거주지 일대 ‘원룸 공동화’ 부르나

    “저거(박병화)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어요.” 성폭행범 박병화(39)가 머물기로 한 경기 화성시 봉담읍 대학교 인근 원룸촌에 공동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 지역 입주민 대부분은 수원대학교와 수원과학대학교 학생들로, 박병화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성폭행범 박병화(39)가 머물기로 한 경기 화성시 봉담읍 원룸촌은 인근 이차선 도로에서 수원대학교 후문까지 400m 길이 생활도로 양 옆으로 형성돼 있다. 이곳에는 약 1300여 가구가 밀집된 곳으로, 주로 수원대학교와 수원과학대학교 학생들이 자취를 하는 곳이다. 학교 정문 인근에 아파트가 있지만, 저렴한 월세를 찾아 혼자 사는 학생들이 이곳 원룸촌을 찾아온다. 그런데 이날 원룸촌 인근에서 만난 임대업자들은 공동화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대업을 하는 문모(63)씨는 “오늘 아침에 벌써 여학생 한 명이 나가겠다고 전화가 왔다”며 “혼자 사는 여학생들이 저거(박병화)랑 같은 동네에서 살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인근 주민 김모(62)씨 역시 “인근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임대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세입자들이 나가겠다고 벌써부터 난리란다”며 “박병화를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 모두 쫓겨나게 생겼다”고 호소했다. 이날 둘러본 박병화 거주지 인근은 곳곳에 어두운 골목이 눈에 보였다. 동네 중앙에 있는 생활도로에서 박병화 거주지 방향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은 가로등 2개만 설치돼 있었고, 이마저도 주민들이 빛 번짐을 호소한 듯 가리개가 끼워져 길 일부만 비출 수 있는 구조였다. 골목길 끝 주차장으로 쓰는 공터에는 큰 나무가 그늘을 만들고 있어 밤이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길 것으로 추정됐다. 인근 주민들은 박병화가 오기 전에도 밤에는 해당 공터에 가지 않는다고 한다. 방범용 CCTV는 400m 오르막길을 따라 총 3대가 설치돼 있었다. 박병화 거주지 인근 골목길 입구에도 한 대가 설치돼 있다. 다만, 항시 네 방향을 촬영하는 CCTV가 아닌 회전하며 한쪽씩 촬영할 수 있는 방식이라 사각지대가 있었다. 임대업자 문씨는 “예전에 만들어진 동네여서 좁은 골목길도 많고 가로등이 없는 곳도 많다. 골목길마다 전부 CCTV를 달아줘야 조금이나마 안심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인근 500m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들도 원룸 인근에 몰려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이곳에 사는 저희 아이들에게 끔찍한 성범죄의 재범이 발생하면 법무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며 “대학가·교육 밀집 지역이라는 주변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곳에 박병화의 거주를 허락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수원대학교 총학생회 역시 전날 과천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에 여대생도 많은데 불안해서 편의점에나 갈 수 있겠느냐”며 “법무부는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화성시는 박병화 강제 퇴거를 위한 조치에 나서는 한편 경찰과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박병화 거주지 건물 인근에는 경찰이 상주하는 초소 2곳을 설치하기로 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연쇄성범죄자와 함께 생활할 수 없는 만큼 전방위로 퇴거를 진행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2007년 10월 수원시 권선구와 영통구 등지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돼 있다. 외출 시에는 담당 보호관찰관과 사전에 논의하고 동행해야 한다. 그는 담당 보호관찰관에 “최소 한 달 간 외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 성폭행범 박병화, 이틀째 ‘두문불출‘… 학부모들 반발 확산

    성폭행범 박병화, 이틀째 ‘두문불출‘… 학부모들 반발 확산

    연쇄 성폭행범 ‘수원 발바리’ 박병화(39)가 화성시 봉담읍 원룸촌에 기습 입주하자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화성 수기초등학교 학부모회와 봉담지역 초등학교 학부모연대 회원 50여명은 1일 오전 박병화 주거지 옆 공터에서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박병화 거주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침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조용하고 평온했던 봉담이 하루 아침에 폭탄을 맞은듯 구멍이 났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끔직한 성범죄가 발생한다면 법무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항의했다. 박병화는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틀째 두문불출했다. 그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최소 한 달간은 외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병화는 전날 원룸에 입주 후 이날까지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박병화는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돼 있다. 한 이웃 주민은 “어제저녁에 500mL들이 생수 40개가 배달오던데 평소 생수를 배달하는 집은 없었으니 박병화 거주 집으로 간 것 같다”며 “한 달간 외출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다른 생필품은 미리 준비해놓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보호관찰관은 출소자와 면담을 통해 출소 후 외출 계획이나 취업 여부 등을 파악한다”고 전했다. 앞서 박병화의 가족은 지난달 25일 이 원룸에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월세 임대차 계약을 박병화 이름으로 체결했다. 경찰은 이날도 1개 중대 80명을 현장에 배치해 순환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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