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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날 폭주 멈춰”…대구경찰, 교통법규 위반 49명 적발

    “어린이날 폭주 멈춰”…대구경찰, 교통법규 위반 49명 적발

    대구경찰청이 어린이날 전후로 기승을 부리는 폭주족 등을 집중 단속해 49명의 교통위반자를 적발했다. 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폭주족 출현에 대비해 시내 주요 집결지 15곳에 싸이카와 암행순찰팀, 교통범죄수사팀, 기동순찰대, 기동대 등 총 188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이와 함께 순찰차와 비노출차량 등 73대도 현장에 배치하고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집결하는 폭주족을 해산했다. 이같은 선제 대응 결과 이날 단속에서는 일부 오토바이들이 소규모 무리를 지어 도로에 나타나기는 했지만,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는 없었다. 그런데도 소규모 폭주행위를 하던 운전자 38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 밖에도 난폭운전 혐의로 1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2명,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1명,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위반 1명, 무면허 운전 2명, 공무집행방해1명, 음주운전 3명 등 총 49명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폭주족 대비 이륜차 사전 집중 단속을 통해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 640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채증된 영상을 바탕으로 폭주 행위에 가담한 피의자를 특정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상습 난폭 운전, 외국인 주도 폭주족 일당 42명 무더기 검거

    상습 난폭 운전, 외국인 주도 폭주족 일당 42명 무더기 검거

    심야 교차로 등에서 70차례 걸쳐 상습 난폭운전을 한 외국인 주도 폭주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도 화성, 안산, 안성, 평택, 충남 당진 등에서 차량 레이싱과 차량을 회전시켜(일명 드리프트) 교통상 위험을 일으킨 외국인 폭주 단체 일당 총 42명(외국인 29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주범 A씨(20대) 1명을 구속하고 운영자 B씨(30대)를 체류 기간 만료로 강제퇴거 조치했다. 이들은 SNS로 폭주 레이싱 영상을 촬영, 홍보한 뒤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심야 도심 한복판에서 약 70회에 걸쳐 난폭운전과 공동위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붙잡힌 인원은 외국인 29명(69%), 내국인 13명(31%)이며, 외국인 국적별로는 카자흐스탄(10명), 우즈베키스탄(8명), 러시아(8명), 키르기스스탄(2명), 몽골(1명) 순이다. 이들은 대부분 SNS 공지글을 확인하고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했다. 구속된 주범 A씨는 체류 기간이 만류 된 자로, 차량 운행 중 핸들을 뽑아 차량 밖으로 내놓고 영상 촬영을 시켰으며, 교차로 내에서 차량을 회전(일명 드리프트)하는 등 4회의 난폭운전과 1회의 레이싱 공동위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출입국관리법(체류 기간 만료 2명),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3명), 항공 안전법(조종사 준수사항 : 야간비행) 위반 등 여죄까지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평온한 시민의 일상을 저해하는 난폭운전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 삼일절 오토바이 폭주족 단속

    삼일절 오토바이 폭주족 단속

    삼일절인 지난 1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일대에 폭주 행위가 벌어져 단속에 나선 경찰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번호판과 면허증 등을 확인하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천안과 아산에서 신호위반 등 136건의 폭주 행위를 적발했다. 천안 연합뉴스
  • ‘3·1절 폭주 행위’ 등 천안·아산 136건 적발

    ‘3·1절 폭주 행위’ 등 천안·아산 136건 적발

    충남경찰청은 3·1절을 맞아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 폭주 행위 등 136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안시, 아산시 등과 28일 오후 10시부터 1일 오전 6시까지 천안, 아산 일대에서 인력 326명과 장비 95대 등을 동원해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불법 개조 등 15건에 대해 형사 처분하고, 공동위험 행위와 소음기준 초과, 신호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대적 단속으로 강력 대응과 모임 글 작성자 등 주동자는 사후 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폭주족들의 난폭운전과 공동 위험 행위 등은 심각한 범죄 행이로 철저히 책임을 물어 폭주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 ‘차선 막고 신호위반’ 간 큰 10대 폭주족 3명…檢 구속영장 청구

    ‘차선 막고 신호위반’ 간 큰 10대 폭주족 3명…檢 구속영장 청구

    오토바이를 타고 대구 도심에서 위험천만한 폭주 행위를 일삼은 폭주족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 남계식)는 27일 오토바이 운전자이자 주범 격인 10대 A군 등 3명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무직인 A군 등 3명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대구 달구벌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30㎞를 달리며 친구 및 지인 10여 명과 함께 오토바이로 모든 차선을 가로막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2시간 동안 폭주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페이스북을 통해 폭주 집결 공지를 30여 회 게시하고 다가오는 3·1절 폭주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 충남경찰청, 삼일절 천안·아산 폭주족 “무관용 강력 단속”

    충남경찰청, 삼일절 천안·아산 폭주족 “무관용 강력 단속”

    충남경찰청이 삼일절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 폭주족에 대해 무관용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경찰은 최근 천안서북·동남 경찰서, 아산 경찰서, 천안시, 아산시 등과 삼일절 폭주족 교통법규 위반·소음·불법개조·무등록 등 위법행위 단속에 대한 사전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삼일절 폭주족 예상 집결지에 386명과 순찰차 등 장비 99대를 사전 배치하고, 기동대 버스·순찰차 등으로 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지자체 불법주정차 단속 함께 한국교통안전공단, 차량등록사업소 현장 합동단속도 진행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폭주·난폭 운전은 도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 현장 무관용 단속과 형사처벌로 강력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충남경찰청은 천안·아산 일대 폭주족 대대적 단속으로 위법행위 484건을 적발했다.
  • 대구경찰, 3·1절 폭주족에 칼 빼들었다…사전 집중 단속

    대구경찰, 3·1절 폭주족에 칼 빼들었다…사전 집중 단속

    대구경찰청이 3·1절 폭주족 근절을 위해 사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 16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17일부터 28일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3·1절 당일에는 대구시내 주요 집결지 10곳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해 폭주족 집결을 원천 차단한다. 폭주족이 모여 있을 경우 싸이카와 순찰차로 구성된 분산조를 투입해 해산에 나선다. 이 밖에도 비노출차량과 사복경찰도 현장에 배치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를 현장 검거하거나 채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면허 취소 처분, 오토바이 압수 등 엄정하게 처벌한다. 지난해 3·1절 경찰은 대구에서 난폭운전자 1명을 현장에서 체포했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7명 등 110명을 현장 적발했다. 이후 채증한 영상을 분석, 수사해 폭주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21명을 특정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경찰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륜차의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지속해 단속하는 등 엄정 대응해 폭주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글날 천안·아산 폭주족 10명 검찰 송치

    한글날 천안·아산 폭주족 10명 검찰 송치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한글날 천안·아산 일대에서 불법 폭주를 한 10대 A씨와 B씨 등 10명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틱톡에 ‘10.9 천안지역에서 폭주하자’는 게시글을 올리고 폭주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스타그램에 계정을 운영하며 폭주족 활동을 홍보하고 범행 참여를 유도한 혐의다. 이들과 함께한 폭주를 한 8명도 검거됐다. 경찰은 SNS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대상자들을 특정하고, 이들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 분석으로 범행증거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폭주행위는 시민의 일상을 침범하고 교통사고 위험성도 높은 범죄행위”라며 “전원 현장 검거하고, 추후 현장 증거 수집과 SNS 게시글, 휴대전화 통화내용 등 분석을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대 이상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진다.
  • ‘전투’하듯 순찰차 막아 사고 낸 폭주족…수리비 53만원, 경찰 둘 치료

    ‘전투’하듯 순찰차 막아 사고 낸 폭주족…수리비 53만원, 경찰 둘 치료

    전투하듯이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의 단속 순찰차를 막아선 폭주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전 3시 34분쯤 세종시에서 도로 8.2㎞ 구간을 다수의 오토바이 폭주족과 난폭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오토바이 진로를 급변경해 단속 나온 순찰차 앞에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추돌 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차량 수리비 53만원이 나왔고, 경찰관 2명이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A씨는 “추돌사고를 유도할 의도가 없었고, 경찰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순찰차가 자기 오토바이를 피해 (다른 폭주족을) 추격하려고 하자 다시 진로를 변경하고 급감속했다”며 “심야에 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도심에서 난폭운전하고 경찰관의 업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나쁘다”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연장자로 폭주 오토바이 선두에 서서 상당한 거리를 난폭 운전하다 추격하는 순찰차를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료 폭주족의 도주를 돕기 위해 무리하게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했다”고 했다.
  • 한밤 시속 200㎞ 광란의 질주… SNS에 자랑했다가 덜미

    한밤 시속 200㎞ 광란의 질주… SNS에 자랑했다가 덜미

    지난 7월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 한강을 따라 이어진 강변북로에서 차량 3~4대가 뒤엉키듯 질주하기 시작했다. 제한속도 시속 80㎞라고 적힌 표지판이 무색할 정도로 난폭하게 달리는 차들의 속도는 시속 200㎞에 육박했다. 과속과 추월을 반복하며 차선을 넘나드는 ‘칼치기’도 이어졌다. 난폭운전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는 폭주족인 이들은 자신들이 강변북로를 위험천만하게 달리는 모습을 자랑하듯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20대 A씨 등 운전자 19명을 포함한 25명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벌점 부과 등 운전면허에 대해 행정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여러 차례 폭주 행위에 가담한 A씨를 비롯한 2명은 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며 A씨 소유 차량 1대는 압수됐다. A씨 등 25명은 인스타그램 계정 ‘OO클럽’에 올라온 모임 공지글을 보고 금·토요일 심야시간대 강변북로, 자유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무리 지어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25명 중 30대 1명을 제외하면 모두 20대다. 직장인, 자영업자뿐 아니라 학생과 무직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SNS에서 목적지의 앞 글자를 딴 은어를 사용해 특정 날짜·장소에 모여 3~4대의 차에 나눠 탄 뒤 시속 130~200㎞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이용된 차량은 벤츠·BMW 등 외제차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단순 재미,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난폭운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SNS에 폭주 장면을 올리는 게 유행처럼 번지면서 범죄를 과시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자전거, 킥보드 등을 이용해 서울 시내 차도를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경찰을 조롱한 모습을 SNS에 게재한 따릉이 폭주연맹(따폭연)의 운영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본은 그물망을 쳐서 잡는 방식도 활용하는데 이때 운전자가 다칠 수 있다”며 “과감한 단속과 체포가 어렵다 보니 폭주족은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어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검거된 일당 역시 SNS에서 해당 계정을 발견한 시민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돼 25명을 모두 검거하기까지 한 달이 걸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번호판도 보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 범행이 이뤄졌는지도 알 수 없어 애를 먹었다”고 설명했다.
  • ‘시속 200㎞’ 아직도 이런 폭주를...강변북로 레이싱 일당 25명 검거

    ‘시속 200㎞’ 아직도 이런 폭주를...강변북로 레이싱 일당 25명 검거

    1명 제외한 나머지 모두 20대SNS에 폭주 장면 자랑하듯 게시 지난 7월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 한강을 따라 이어진 강변북로에서 차량 3~4대가 뒤엉키듯 질주하기 시작했다. 제한속도 시속 80㎞라고 적힌 표지판이 무색할 정도로 난폭하게 달리는 차들의 속도는 시속 200㎞에 육박했다. 과속과 추월을 반복하며 차선을 넘나드는 ‘칼치기’도 이어졌다. 난폭운전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는 폭주족인 이들은 자신들이 강변북로를 위험천만하게 달리는 모습을 자랑하듯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20대 A씨 등 운전자 19명을 포함한 25명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벌점 부과 등 운전면허에 대해 행정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여러 차례 폭주 행위에 가담한 A씨를 비롯한 2명은 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며 A씨 소유 차량 1대는 압수됐다. A씨 등 25명은 인스타그램 계정 ‘OO클럽’에 올라온 모임 공지글을 보고 금·토요일 심야시간대 강변북로, 자유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무리 지어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25명 중 30대 1명을 제외하면 모두 20대다. 직장인, 자영업자뿐 아니라 학생과 무직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SNS에서 목적지의 앞 글자를 딴 은어를 사용해 특정 날짜·장소에 모여 3~4대의 차에 나눠 탄 뒤 시속 130~200㎞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이용된 차량은 벤츠·BMW 등 외제차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단순 재미,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난폭운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SNS에 폭주 장면을 올리는 게 유행처럼 번지면서 범죄를 과시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자전거, 킥보드 등을 이용해 서울 시내 차도를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경찰을 조롱한 모습을 SNS에 게재한 따릉이 폭주연맹(따폭연)의 운영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본은 그물망을 쳐서 잡는 방식도 활용하는데 이때 운전자가 다칠 수 있다”며 “과감한 단속과 체포가 어렵다 보니 폭주족은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어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검거된 일당 역시 SNS에서 해당 계정을 발견한 시민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돼 25명을 모두 검거하기까지 한 달이 걸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번호판도 보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 범행이 이뤄졌는지도 알 수 없어 애를 먹었다”고 설명했다.
  • ‘나 잡아 봐라’ 경찰 약 올리던 20대 폭주족들 한 달 추적 끝에 검거

    ‘나 잡아 봐라’ 경찰 약 올리던 20대 폭주족들 한 달 추적 끝에 검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일대에서 번호판을 뗀 오토바이 4대를 타고 난폭 운전을 했던 남성들이 붙잡혔다. 마산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대 초반인 7명을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4일 오후 11시 50분쯤 진동면 일대에서 번호판을 뗀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폭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횡단 위반 등을 반복하고 골목길로 흩어져 경찰 추격을 따돌렸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경찰을 조롱하듯 경찰서 앞에서도 폭주 운전을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폭주족 이동 경로를 일일이 분석했고 범행 한 달만에 이들을 전원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폭주행위 전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제거해 차량 번호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들 중 일부는 무면허 운전에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번호판이 없더라도 반드시 검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으면 한다”며 “폭주 행위 가담자 모두 검거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 충남 ‘폭주족과 전쟁’ 466건 적발…천안·아산만 446건

    충남 ‘폭주족과 전쟁’ 466건 적발…천안·아산만 446건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폭주족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관련해 이륜차 3대를 압수하는 등 총 466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충남경찰은 교통(암행순찰팀·사이드카), 지역 경찰, 기동대, 기동순찰대, 형사팀 등 가용 경찰력과 교통안전공단, 천안·아산시 공무원 등 총 1466명의 인력과 432대의 장비를 동원했다. 이 같은 단속 건수는 지난해 113건 대비 4배가량 늘어났다. 전체 적발건의 95.71%(446건)가 천안·아산 지역에 집중됐다. 국경일·공휴일 등 단속현황은 광복절(8월 15일) 150건, 한글날(10월 9일) 102건, 현충일(6월 6일) 72건, 삼일절(3월 1일) 45건 등이다. 형사입건은 모두 105건으로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38건, 무면허 12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8건, 난폭·공동위험 행위 2건 등의 순이다. 충남 경찰은 SNS를 통해 3·3 폭주 행위를 주도한 20대 남성 1명을 사이버 추적 수사를 통해 공동위험행위로 송치하고, 10·9 한글날 아산에서 난폭․공동위험 행위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된 3명에 대해 형사처벌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주 행위는 물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차량 불법 개조 및 전조등·소음기·경음기 등 부착 행위 방조 업체 관계자에 대한 처벌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부산 도심서 20㎞ 넘게 오토바이 폭주…6개월 추척 끝에 25명 전원 검거

    부산 도심서 20㎞ 넘게 오토바이 폭주…6개월 추척 끝에 25명 전원 검거

    부산 도심 곳곳에서 2시간 동안 무리 지어 위험천만한 오토바이 폭주를 벌인 2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 행위), 자동차 관리법 위반(번호 가림) 등 혐의로 오토바이 폭주족 26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주범인 30대 A씨는 구속했으며, 나머지 2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 2일 오전 2시쯤부터 약 2시간 동안 오토바이 20대를 타고 다니며 주요 교차로 등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곡예 운전을 하면서, 다른 운전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폭주는 서면교차로에서 연제구청 앞, 광안리해수욕장, 수영교차로 등으로 20㎞ 넘게 이어졌다. 배달 대행 일을 하면서 서로 알게된 이들은 공개 채팅방을 통해 연락하며 폭주를 계획했다. 폭주족들은 경찰에 추적당할 것에 대비해 채팅방 이름을 ‘육아 소통방’으로 위장했으며, 오토바이 번호판을 테이프로 가리고 폭주를 벌였다. 범행 후에 오토바이를 중고 시장에 내다 판 사람도 있었다. 경찰은 방범용 CCTV 영상을 분석해 폭주족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범행을 공모했던 공개 채팅방 운영자와 오토바이 동승자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3월 1일 대구 오토바이 폭주에도 가담해 폭주 영상을 공유·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주족 중에는 무면허, 오토바이 미등록자, 의무보험 미가입자도 다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채널에서 익명 모의하고 번호판을 가리고 폭주를 벌였지만, 끈질기게 추적해 폭주족 전원을 검거했다. 폭주 행위는 주동자는 물론 단순 참여자도 끝까지 추적해 전원 검거하겠다”라고 밝혔다.
  • ‘8·15 폭주’ 기승에 전국서 경찰 집중 단속… 전동킥보드 폭주족도 등장

    ‘8·15 폭주’ 기승에 전국서 경찰 집중 단속… 전동킥보드 폭주족도 등장

    광복절을 맞아 무리를 지어다니며 전국 주요 도심에서 위협 운전을 한 폭주족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과거부터 3·1절과 광복절 등 국경일마다 활개를 치던 폭주족들은 올해도 모습을 드러냈다. 단속이 강화되자 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이용한 폭주족도 등장했다. 1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전날(14일)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337명과 차량 등 89대를 투입, 집중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오토바이를 타고 난폭운전을 한 폭주족 47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 여기에 이날 적발된 불법 튜닝,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자까지 합하면 모두 65명이 붙잡혔다. 서울경찰청도 이날 오전 5시까지 서울 시내 폭주족 주요 집결지와 예상 이동로 등 138곳에 대한 예방순찰과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164명을 적발했다. 적발 유형을 보면 불법 튜닝 차량 44건, 음주·무면허 및 기타 교통법규 위반 등이었다. 다행히 서울에선 폭주나 난폭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없었다. 서울경찰은 이번 단속에 교통경찰 396명과 유관기관 4명, 교통순찰차·오토바이 201대를 현장에 투입했다. 이 밖에도 광주경찰청은 심야 도심 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56명을 적발했다.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전동킥보드 등을 타고 폭주 행위를 예고한 폭주족도 나타났다. ‘지쿠터폭주족연합’(지폭연)은 인스타그램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광복절 폭주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해당 공유 PM운영사인 지바이크는 특별대응팀을 운영하며 대구와 서울 등을 중심으로 폭주 신고가 들어올 경우 해당 지역의 기기 운행이 중지되도록 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된 영상을 바탕으로 폭주행위에 가담한 피의자를 특정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찰, 광복절 대비 폭주족 특별 단속

    경찰, 광복절 대비 폭주족 특별 단속

    경찰이 광복절을 앞두고 폭주·난폭운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경찰청은 광복절 전날인 14일과 광복절 당일인 15일 폭주족 예상 이동로와 출몰지 등 주요 장소에서 순찰과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외근·교통순찰대·교통범죄수사팀 등 경찰관 396명, 순찰차와 오토바이 201대가 동원된다. 경찰은 폭주족 운전자와 동승자 전원을 검거해 처벌할 방침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도심 내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폭주 활동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 대구경찰 ‘폭주족과의 전쟁’…광복절 집중단속 나선다

    대구경찰 ‘폭주족과의 전쟁’…광복절 집중단속 나선다

    대구경찰이 광복절을 앞두고 ‘폭주족과의 전쟁’에 나섰다. 폭주족이 국경일마다 대구 도심에 나타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서다. 대구경찰청은 오는 15일 지역 내 폭주족 주요 집결 예상지 10곳에 교통경찰, 싸이카, 암행순찰팀, 교통범죄수사팀, 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200여 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폭주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교통범죄 수사팀에서는 사복 검거조와, 비노출 차량을 별도로 운영해 폭주 활동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여자까지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3·1절과 어린이날 폭주족 단속을 통해 채증 된 영상을 분석해 공동위험행위(폭주족) 15명 등 총 46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한편,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폭주족 관련 112 신고 1273건 중 대구는 422건(33.1%)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가 넓고 직선이 구간 많아 ‘영남권 폭주족 집결지’라는 오명이 생겼다는게 자치경찰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의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위법과 무질서한 행위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폭주 활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따릉이 폭주족’ SNS 계정 운영자는 10대 고등학생

    ‘따릉이 폭주족’ SNS 계정 운영자는 10대 고등학생

    경찰, “특수협박죄 적용 검토”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를 타고 난폭 주행을 일삼는 이른바 ‘따릉이 폭주 연맹’(따폭연)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계정 운영자는 남자 고등학생으로, 또래들의 관심을 받고자 관련 영상 등을 게시하고 폭주 모임까지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은 인스타그램 등 SNS상 ‘따폭연’이라는 계정에 보행자들의 안전과 통행을 위협하는 폭주 행위 영상을 올리고 자전거·킥보드 등을 이용한 서울 시내 폭주 행위 모임을 계획한 계정 운영자 A군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A군은 10대 청소년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인스타그램을 활용해 지난 4일 오후 6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에서 집결해 용산까지 폭주 행위를 예고하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10일 오후 7시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폭주 행위를 계획했다. 따폭연 계정에는 최근 서울 시내 인도와 차도에서 자전거와 킥보드 등을 타고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여럿 게시됐다. 자전거와 킥보드 등을 타고 보행자 바로 옆을 지나가며 위협하거나 단속하는 경찰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도 있었다. 현재 따폭연 계정에 게시됐던 자전거·킥보드 주행 영상과 폭주 모의 관련 게시물은 모두 삭제됐다. A군은 전날 따폭연 인스타그램에 “저의 불찰과 옳지 않은 행동들로 인해 피해 보신 시민분들과 경찰관분들께 사과드린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따폭연 관련 뉴스가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며 지난 주말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됐다”면서 “사회적 불안과 우려에 대한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형법상 특수협박죄 등 법률 적용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사과문 올린 ‘따릉이 폭주족’…“다신 이런 짓 안 해…벌 받겠다”

    사과문 올린 ‘따릉이 폭주족’…“다신 이런 짓 안 해…벌 받겠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나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고 보행자를 위협하는 등 난폭 운전을 일삼는 일명 ‘따릉이 폭주족 연맹’(따폭연)이 불법 행위를 더는 하지 않겠다며 공식으로 사과했다. 따폭연은 8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과문에서 “옳지 않은 행동들로 인해 피해 보신 시민과 경찰관에게 사과드리며 좋은 방향이 아닌 게시물을 보며 불편함을 느끼게 한 것에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며 벌을 받겠다”며 “모든 팔로워에게 죄송하고 제가 한 이 짓은 모두 불법 행위로 간주하며 이 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저로 인해 어린 친구들에게 이런 일이 확산한 것에 대해 저 자신이 원망스럽고 너무 부끄럽다”며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죄송하다. 이 행동들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것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는 더 좋은 모습을 빌미로 여러분께 다시 소식을 올리겠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앞서 따폭연은 서울 시내에서 따릉이나 전동 킥보드 등을 타고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4일에는 오후 6시쯤 집결해 용산구와 성동구 사이를 왕복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는 10일에도 오후 7시쯤 130명이 모여 마포구 일대를 질주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다만 이날 사과문을 공개하면서 실제로 따릉이 폭주족이 집결할지는 불투명하다.
  • 조인철 의원, ‘오토바이 패키지 3법’ 대표발의

    조인철 의원, ‘오토바이 패키지 3법’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15일 ‘스쿨존 내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와 ‘폭주족 처벌강화’ 그리고 ‘친환경 오토바이 전환 지원’등을 골자로 한 오토바이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 19 이후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과속·신호위반·역주행은 물론 밤낮없이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 의원은 대표 발의를 통해 스쿨존 내에 전면 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가능한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오토바이 등의 신호위반·과속·역주행 등 위반행위 등을 단속, 어린이와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폭주족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난폭운전·공동 위험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는 만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다. 한편, 국가 및 지자체가 전기 오토바이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오토바이가 제외되고 있어 정책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조인철 의원은 “오토바이 굉음·신호위반·과속·폭주 등의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오토바이 운전자와 보행자, 그리고 일반 차량 운전자까지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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