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포항 여진
    2025-05-13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355
  • 詩랑 동백이랑, 붉게 물들어볼까

    詩랑 동백이랑, 붉게 물들어볼까

    어디에선가 시 한 편을 접했다. 제목은 ‘숙희이야기’. 이른바 ‘라떼 시절’에 경북 포항의 구룡포에서 벌어진 애사가 담긴 시다. 한데 시에선 여태 알던 구룡포와 다른,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 향기가 났다. 시를 쓴 이는 권선희 시인. 쉰여섯 생애 가운데 장성한 이후 20년 세월을 구룡포에서 살아온 이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구룡포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다룬 시집이 벌써 두 권째다. ‘구룡포로 간다’(2007)가 앞서고 ‘꽃마차는 울며 간다’(2017)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펴낸 산문집 ‘숨과 숨 사이 해녀가 산다’까지 포함하면 세 권째다. 어느 곳엔들 저마다의 속사정이 없을까만, 이 마을엔 대체 무슨 사연이 이리 많은 건가. 주민이라야 7000명을 헤아리는 동네에서 말이다.“구룡포발 대구행 아성여객 차장이었을 때 숙희는 한 마리 비둘기였다지요 빨간 명찰 말년 병장 숙박계 날려쓰던 겨울 밤 싸나이 팔뚝에 머리 파묻고 처음 날개를 벌렸다지요 헐거운 여인숙 그 방을 두고 머리채 질질 반장 손에 끌려간 새벽은 세찬 바람으로 오래 울었다지요 태광호도 중심 잔뜩 부풀어 돌아오는데 아무튼 포장치고 회 뜨는 쉰 살 숙희 세꼬시 썰리듯 살아도 첫차처럼 올라탔던 싸나이는 여적 내려오지 않는다지요 명치끝에 아예 눌러 붙었다지요” 시 ‘숙희이야기’의 전문이다. 초봄의 갯마을로 발걸음하게 만든 시. 실제 아성여객에 근무하던 차장(안내양)의 이야기가 바탕이 됐다. 권 시인의 시집에 나오는 시들이 대부분 이랬다. 구룡포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시가 됐다. 어찌어찌 권 시인과 연락이 닿았다. 그에게 귀동냥이라도 해서 새로운 느낌의 구룡포를 만날 요량이었다. 사실 여행자에게 동해 바다는 늘 낭만과 포용의 공간이어야 했다. 삶이 무료해질 때마다 그 바다 앞에 나를 세우려는 이들이 모험과 충전을 위해 찾는 무대였다. 하지만 낭만 너머에는 누군가의 고단한 삶이 있다. 권 시인의 시에 등장하는 ‘구룡포’는 그런 다양한 생의 시간이 머무는 공간이다. 시인은 구룡포 여정의 들머리로 선소(船所)를 권했다. 선소는 배를 만들거나 수리, 해체하는 곳이다. 배의 일생이 시작되고 끝을 맺는 자리란 뜻이다. 문제는 선소의 분위기가 여행자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 예전과 다르다고는 해도 선소는 여전히 걸걸한 사내들이 많은 일터다. 자칫 사진을 찍다 으르딱딱대는 선주와 마주칠 수도 있다. 될 수 있으면 눈으로만 살피며 빠르게 지나길 권한다. 선소 위는 야트막한 언덕이다. ‘용의 대가리’ 용두산이 바다와 만나는 곳이다. 언덕에 서면 구룡포항 일대를 얼추 굽어볼 수 있다. 구룡포항엔 위판장이 세 곳이다. 항구는 하나지만 위판되는 어종에 따라 구역이 나뉜다. 주민들은 이를 ‘판장’이라 부른다. 선소가 있는 남쪽부터 트롤선, 대게를 포함한 잡어선, 그리고 활어선(주로 오징어잡이배) 판장이다. 선소에서 잡어선 판장을 지나 마을 안길로 들어서면 본격적인 구룡포 읍내다. ‘매월여인숙’부터 찾는다. 시 ‘숙희이야기’의 배경이었던 곳. 읍내 구룡포노인무료급식소 바로 옆에 있는데도 찾기가 쉽지 않다. 햇볕 한 줌 겨우 드는 골목을 지나야 나온다. 예전엔 이 일대에서 명자깨나 날리던 숙소였다고 한다. 지금은 ‘여인숙’은 사라지고 낡은 건물만 남았다. “목단꽃 붉은 이불을 덮고 왕표연탄 활활 타오르는” 여인숙(‘매월여인숙’)은 이제 기억 속에 박제되고 만 거다. 읍내 고래고기 음식점에 전시된 고래 생식기처럼 말이다. 마을 골목골목엔 이 같은 사연들이 수없이 흐른다. 손 없는 집에 들어가 자식을 여섯이나 낳은 첩과 그 첩이 낳은 자식들을 모두 받아낸 뒤 부산으로 가 광주리 장사로 먹여 살린 본부인 이야기(‘누가 더 불쌍한가’), 술추렴하다 “시발 문디 지랄 같은 기마 화딱 디비 엎어 뿔고 에이 시벌컥벌컥벌컥벌컥컥 컥”대던 사내 이야기(‘돌림노래’), “새끼 내삐리고 소식 는 둘째 놈” 탓에 “고래 새끼만도 몬한 내 손주 놈 가여버”하던 할아버지의 이야기(‘사램이 고래만 같으믄’)들이 항구 뒤편 골목에 가득 채워진다. “산 사람 덕분에 죽을 수 없는 개”(‘목포집 덩실이’)와 뭇 사내들에게 해체되던 고래(‘끝내주는 것’) 등 동물과 자연의 이야기도 곁들여진다. 강원 춘천 출신의 시인이 채록한 사투리들이 토속적 정취의 시어가 되어 주는 건 물론이다. 사실 구룡포 하면 TV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벌써 두 해 전에 끝난 드라마인데도, 촬영지를 둘러보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여전하다. ‘동백꽃 필 무렵’이 주로 촬영된 곳은 일본인 가옥거리(근대문화역사거리)다. 옛 다이토 여관이었던 동백(공효진 분)의 가게 ‘까멜리아’ 등 옛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다.일본인 가옥거리가 해안가 평지에 있다면, 한국인들이 살던 집들은 그 뒤의 비알에 있다. 일본인 거리가 방구석 1열, 한국인 거주지는 방구석 3열쯤 되려나.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살았던 우리나라 해안 도시 어디나 비슷한 모양새니 새삼스러울 건 없다. 그 비알에도 사연들은 빼곡하다. 우선 사라진 것부터. 권 시인에 따르면 비알에서 가장 먼저 없어진 건 용왕당이다. 정확히는 사라진 게 아니고 옮겨간 것이다. 바다에 기대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공간이었을 텐데, 그 사연이 씁쓸하다.예전 용왕당은 드라마 속 ‘동백이네 집’ 옆에 있었다. 일제 때는 일본 사찰이 이 자리를 차지했고, 일제가 물러난 뒤에는 가톨릭 공소로 쓰였다. 현재 텃밭 가운데에 성모 마리아상이 어색하게 서 있는 건 그 때문이다. 용왕당을 허문 이들은 인근 충혼탑 뒤에 크고 번듯한 용왕당을 새로 지었다. 그 탓에 조상 대대로 전해지던 기억의 공간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충혼탑 주변으로 볼거리가 많다.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포스터 사진이 촬영됐던 계단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동백이네집’, 과메기문학관, 아라예술촌 등에도 관심 두는 이들이 많다. 단층 폐가 위에 희망을 담아 세운 조형물 블루 프린트, 동백꽃담 등 거리 예술 작품들도 볼만하다.구만리도 찾았다. “청보리 수런대며 익어가는” 그 마을에 가면 “그렁그렁 차오르던 봄”(이상 ‘다시, 구만리’)을 볼 수 있을까 싶었다. 키 낮은 집들만 있던 시절엔 아마 청보리밭 끝이 바다의 시작이었을 것이다. 푸른 보리밭이 파란 바다로 풍덩 자맥질하는 모습이었겠지. 밭과 바다의 경계 어름에선 아마 아지랭이도 스멀스멀 피어올랐을 것이다. 하지만 바다와 더불어 푸르렀을 청보리밭의 정취는 이제 찾기 어렵다. 키 높은 건물, 얼기설기 난 차도에 맥이 끊겼기 때문이다. 구만리 마을 초입, 공군부대 쪽에 있는 보리밭이 그나마 넓고 상쾌하다. 구만리에서 ‘호랑이 꼬리’를 넘어가면 풍경이 휙 바뀐다. 가수 최백호의 친구가 살았다던 영일만이 드넓게 펼쳐지고, 그 위로 ‘철의 도시’ 포항이 신기루처럼 떠 있다. 여기부터는 다른 공간, 다른 세계다. 글 사진 포항 손원천 기자 angler@seoul.co.kr
  • 가늘어도 길게 남는 고소함

    가늘어도 길게 남는 고소함

    초봄 이맘때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에 가면, 그것도 짧은 한 달 안팎에만 회로 먹을 수 있는 해산물이 있다. 실치다. 올봄은 코로나19 사태로 뒤숭숭하지만 손님은 어김없이 북적거린다. 실치잡이 배를 몰면서 음식점도 운영하는 장고항리 이장 강정의(60)씨는 29일 “우리 가게만 주말 하루 800명 안팎이 찾는다. 실치회를 한번 맛본 사람들이 그 맛을 못 잊어 이 상황에도 또다시 찾는 것”이라며 “실치축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서울, 경기는 물론 부산과 포항 등 전국에서 사람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 손님 가운데 코로나19 확진환자라도 나오면 봄철 장사는 다 끝난다. (손님들이)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실치는 전북 부안 곰소 등에서도 잡히지만 축제를 하는 데는 장고항뿐이다. 김기용(50) 실치축제위원회 사무국장은 “4월 23~25일 축제를 계획했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그래도 요즘 금·토요일에 4만~5만명이 실치를 먹으려고 온다”고 전했다.어수선한 국가비상 상황에도 장고항에 이처럼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한 해 중 실치회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흰베도라치’ 새끼인 실치는 3월 초부터 잡히지만 회로 먹기에는 4월 들어 20일까지 잡힌 것이 제격이다. 딱 먹기 좋은 크기여서다. 3월에 잡힌 것은 너무 어려 몸통이 흐물흐물하고, 4월 20일 이후 것은 내장이 커져 쌉쌀한 맛이 난다. 강씨는 “4월 실치는 대부분이 즐기지만 도시인은 맛이 순수해서인지 3월것도,지역 주민들은 4월 20일 이후 것도 좋아한다”고 귀띔했다. 이 마을에서는 매일 배 한 척당 500㎏ 안팎의 실치를 잡는다. 실치는 인근 성구미와 교로리에도 각각 2척과 1척의 배가 있지만 9척이 있는 장고항이 본고장이다. 한 척당 낭장망 5개만 칠 수 있다. 낭장망은 가로세로 6m의 입구에 자루처럼 50~60m 길게 늘어진 그물이다. 강씨는 “옛날 마을 어른들은 지나가는 물고기들을 죄다 잡아 돼지처럼 먹성이 좋다고 해서 ‘돼지그물’이라고 불렀다”고 회고했다. 수심 3~5m의 바닷속에 그물을 쳐 놓으면 실치가 조류를 따라서 입구로 들어간 뒤 모기장처럼 그물코가 작은 맨 끝으로 몰려가면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김 사무국장은 “물살이 센 사리 때 많이 잡히고 약한 조금 때는 잘 잡히지 않는다”며 “사리는 보름 중 6일 정도”라고 했다. 3월 초부터 5월 10일 정도까지 한 곳에 그물을 쳐놓고 매일 한두 번 배를 몰고 가 실치를 ‘털어서’ 돌아온다. 장고항은 배로 3분쯤 걸리는 앞바다에 그물을 친다. “그물 쳐놓은 게 선창에서 보여유. 실치는 잡히면 금새 죽는디, 이리 가까우니 얼마나 싱싱하겄슈. 실치는 장고항이 최고여유.” 강씨의 말이다. 올해 실치 어획량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50~60년 전에는 해마다 풍어였다. 어부의 삶과 가계를 온전히 책임졌다고 한다. 강씨는 “지금은 어업구역이 마을 앞바다 정도로 제한되지만 그때는 경기 화성 입파도 너머까지 잡을 수 있었다”며 “실치만 있으면 물물교환이 됐다. 쌀과 고구마, 심지어 연필과 사탕과도 바꿨다”고 했다. 생물 실치도 내놨지만 주로 말려 만든 이른바 ‘뱅어포’가 교환물품이었다. 그는 “실치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화폐 역할을 대신할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다”고 했다. 강씨는 이어 “실치는 실처럼 가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며 “실치를 말리면 하얗게 변해 백어(白魚)라고 했는데 발음이 뱅어와 비슷해 ‘뱅어포’라고 부를 뿐 전혀 다른 물고기”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국장은 “실치로 만든 걸 ‘뱅어포’라고 부르는데 곧 특허청에 ‘실치포’를 상표등록해 제 이름을 찾아줄 생각”이라며 “실치 본고장의 명성을 더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고 했다.흰베도라치와 뱅어의 치어는 몸통이 투명하는 등 매우 유사하게 생겼다. 뱅어는 동국여지승람 등에 한강, 금강, 낙동강, 압록강 등에서 잡혔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서해수산연구소 관계자는 “흰베도라치와 뱅어는 종이 다른 바다 물고기로 뱅어는 지금도 금강 하구 등 기수역(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곳)에서 발견된다”며 “뱅어가 5~7㎝쯤, 실치 성어인 흰베도라치는 15㎝까지 자란다”고 했다. 이어 “실치는 서해 전역에 서식하지만 충남 해역 중 특히 당진에서 많이 잡힌다”고 덧붙였다. 흰베도라치는 12월~1월 한겨울 깊은 바다에서 산란한다. 겨울에는 깊은 물이 따뜻하기 때문이다. 해초 등에 알을 낳고 부화기간이 다른 물고기보다 길다. 서해수산연구소 관계자는 “여름철 알을 낳는 물고기는 3~4일이면 부화하지만 흰베도라치는 2~3주 걸린다”며 “알에서 부화한 실치는 먹이 등을 찾아 수심이 얕은 곳으로 이동하다가 그물에 잡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치는 4월 중순이 넘어가면 뼈가 억세져 포로 만든다. 이 실치포는 고추장이나 설탕을 발라 구우면 밥반찬과 술안주, 아이들 간식으로 제격이다.하지만 실치회는 막 건져 올려 싱싱한 산지여야 제맛이 난다. 갓 잡아서 깨끗한 민물로 씻어 낸 실치에 오이, 당근, 배, 깻잎, 미나리 등 각종 채소와 초고추장을 넣어 무치면 새콤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시금치나 아욱과 함께 끓여 낸 실치 된장국도 시원하고 감칠맛이 뛰어나다. 해장국으로도 손색이 없다. 실치전, 실치 달걀찜, 실치튀김 등 실치를 활용한 요리는 다양하다. 실치는 멸치보다 칼슘과 인이 풍부해 골다공증과 빈혈에 좋고, 오메가3가 많아 아이들의 성장 발육을 돕는다. 김 사무국장은 “칼슘이 풍부한 실치를 자주 잡수셔서인지 우리 동네는 팔다리가 시원치 않은 어르신이 없다”고 웃음을 터뜨렸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 준다. 햇빛에 말린 실치는 비타민D가 생성돼 칼슘과 인의 흡수율을 한층 더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고항에서 실치를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은 35곳이 넘는다. 강씨는 “회가 최고로 인기지만 술꾼은 실치 된장국, 어린이는 전이나 튀김을 즐긴다”면서 “회와 실치 요리는 사실상 장고항에서 처음 개발돼 다른 지역에까지 퍼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 [인사] 법무부, 국토교통부, 대법원, 해양수산부

    ■ 법무부 ◇ 고위공무원 승진 △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곽명규 △ 제주지검 사무국장 이연성 ◇ 고위공무원 전보 △ 법무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양우덕 △ 대전고검 사무국장 유승준 △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정순철 △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김진우 △ 수원지검 사무국장 박공우 △ 춘천지검 사무국장 권태균 △ 대전지검 사무국장 정동진 △ 청주지검 사무국장 윤진웅 △ 대구지검 사무국장 김묵진 △ 울산지검 사무국장 김종일 △ 창원지검 사무국장 박상욱 ◇ 검찰부이사관 승진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윤재순 △ 대전고검 총무과장 박영서 △ 대구고검 총무과장 오만옥 △ 순천지청 사무국장 정병옥 ◇ 검찰부이사관 전보 △ 법무부(세종연구소) 이운연 △ 법무부(국방대학교) 장병인 △ 대검찰청 집행과장 박순우 △ 서울고검 총무과장 강갑진 △ 수원고검 총무과장 이인주 △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 김근모 △ 고양지청 사무국장 권영준 △ 성남지청 사무국장 이홍용 △ 안양지청 사무국장 박귀원 △ 천안지청 사무국장 김태경 ◇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 법무부 법무과 김지홍 △ 법무부 형사기획과 김철곤 △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홍석표 △ 법무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이승희 △ 법무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송재동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대검 운영지원과) 김윤애 △ 대검찰청 수사지원과 최병선 △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 이인수 △ 서울동부지검 총무과장 이승환 △ 의정부지검 집행과장 정승원 △ 인천지검 총무과장 김수호 △ 대전지검 총무과장 이규승 △ 대전지검 집행과장 김봉석 △ 청주지검 집행과장 배은호 △ 안동지청 사무과장 김종기 △ 부산지검 집행과장 안문용 △ 부산지검 조직범죄수사과장 김재섭 △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최현태 △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정민수 △ 부산동부지청 수사과장 송난화 △ 부산서부지청 수사과장 전영배 △ 울산지검 집행과장 정해영 △ 창원지검 총무과장 나성훈 △ 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노한열 △ 통영지청 사무과장 정의곤 △ 광주지검 사건과장 설우용 △ 전주지검 검사직무대리 송재영 △ 제주지검 총무과장 오영준 ◇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 법무부 검찰과 정연철 △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인천공항분실) 김태현 △ 법무부(대통령비서실 파견 예정) 백종동 △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조승래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운영지원과장 이호열 △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 김광수 △ 대검찰청 복지후생과장 강형규 △ 대검찰청 감찰2과 박치활 △ 서울고검 소송사무제1과장 유성희 △ 서울고검 소송사무제2과장 정희섭 △ 부산고검 사건과장 남대우 △ 광주고검 사건과장 김희곤 △ 수원고검 사건과장 한생일 △ 서울중앙지검 사건과장 이길재 △ 서울중앙지검 집행제2과장 조현철 △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장 김혜경 △ 서울중앙지검 수사제1과장 조희영 △ 서울중앙지검 수사정보과장 정병인 △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장 이상돈 △ 서울동부지검 집행과장 손동섭 △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정국 △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강재성 △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김백중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장 김영일 △ 의정부지검 사건과장 이경구 △ 의정부지검 수사과장 정해영 △ 인천지검 수사과장 주웅일 △ 인천지검 공판송무과장 양인식 △ 수원지검 집행과장 현임 △ 수원지검 공판과장 윤재원 △ 여주지청 사무과장 최수종 △ 평택지청 사무과장 전효수 △ 안산지청 총무과장 김규하 △ 춘천지검 총무과장 전병후 △ 춘천지검 수사과장 홍승모 △ 대전지검 수사과장 이승재 △ 홍성지청 사무과장 이종학 △ 천안지청 총무과장 임승철 △ 청주지검 총무과장 이창희 △ 청주지검 사건과장 홍흥표 △ 청주지검 수사과장 김득호 △ 대구지검 집행과장 금광식 △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김명규 △ 경주지청 사무과장 김재홍 △ 부산지검 총무과장 서맹웅 △ 부산지검 조사과장 강철중 △ 울산지검 수사과장 남우채 △ 울산지검 공공수사지원과장 이동희 △ 울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윤두한 △ 창원지검 조사과장 하재근 △ 광주지검 총무과장 김중근 △ 광주지검 집행과장 명관호 △ 순천지청 총무과장 김영한 △ 전주지검 총무과장 김승호 △ 전주지검 집행과장 정택율 △ 전주지검 수사과장 김동현 △ 군산지청 사무과장 김성곤 △ 정읍지청 사무과장 서문윤 ◇ 마약수사사무관 승진 △ 창원지검 박영진 △ 광주지검 강동길 ◇ 공업연구관 승진 △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윤영미 ■ 국토교통부 ◇ 국장급 승진 △ 정책기획관 강주엽 ■ 대법원 <전보>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권오석 권성수 권양희 김현석 양철한 이민수 이형주 조성필 정진원 최병률 강혁성 김양호 김창형 김양섭 강영훈 김정민 김창현 박연주 변민선 윤도근 이종엽 정우정 조규설 허명산 주채광 김예영 박희근 송승훈 양은상 이관형 이석재 장찬 정성완 차은경 황순현 최정인 김성원 노태헌 원정숙 이태웅 김우현 김재영 김정민 당우증 박석근 이정권 차영민 최창석 김태균 최창훈 허선아 송혜영 신현일 김춘수 김지숙 김형석 이현우 한성수 김선일 맹현무 이성철 △ 서울가정법원 정승원 염우영 전안나 △ 서울행정법원 이상훈 유환우 △ 서울회생법원 김동규 김창권 △ 서울동부지법 고종영 권순호 권희 김춘호 문혜정 박미리 박상구 신상렬 이근수 이일염 윤상도 김성곤 △ 서울남부지법 김태업 강병훈 강성수 김동진 김인택 김진철 박원규 변성환 성보기 송인권 조정현 최용호 김정중 박성규 안병욱 이진웅 반정우(대법원장 비서실장) 박우종 양형권 정도성 △ 서울북부지법 김광섭 김지철 김행순 이상윤 이원 정문성 정완 조미옥 진상범 허경호 황기선 박지원 오천석 △ 서울서부지법 박병태 박광우 이영훈 정계선 함석천 부상준 이대연 문병찬 김도균 성지호 △ 의정부지법 김형훈 김형진 이흥권 박이규 정효채 이효두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이동연 김상일 △ 인천지법 정우영 고연금 김정숙 이여진(사법연구) 염원섭 오기두 김상우 송각엽 고은설 박관근 △ 인천가정법원 김형작 △ 인천지법 부천지원 황병헌 정찬우 이정희 김정아 △ 수원지법 김미경 이명철 한원교 김은성 함종식 조휴옥 박평균 강태훈 하현국 김수일 △ 수원가정법원 이상아 △ 수원지법 성남지원 오민석 조원경 최욱진 △ 수원지법 평택지원 박영호 정현석 김세용 정재희 △ 수원지법 안산지원 박범석 박정대 △ 수원지법 안양지원 이수영 조영호 김순열 정봉기 △ 춘천지법 장두봉 윤이나 박진영 송종선 진원두 김청미 정문식 정수영 △ 춘천지법 강릉지원 최복규 권상표 △ 춘천지법 원주지원 오성우 김지연 △ 춘천지법 영월지원 최영각 △ 대전지법 김양규 오세용 박헌행 나경선 윤성묵 정선오 강길연 구창모 오명희 양태경 최희정 김성준 김호석 △ 대전지법 홍성지원 성기권 김민철 김주완 김지현 이승훈 △ 대전지법 공주지원 김지향 △ 대전지법 논산지원 송선양 △ 대전지법 서산지원 이동욱 김수정 △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용덕 심현지 채대원 최재원 △ 청주지법 김지영 송경근 김수영 이동호 남성우 최유나 김룡 이수현 △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갈창 안효승 임창현 △ 청주지법 제천지원 남준우 △ 대구지법 정욱도 백정현 김정도 서경희 황영수 김성열 이영숙 정석원 김태천 권준범 이호철 김낙형 △ 대구가정법원 이상균 김종혁 정세영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전우석 김정우 김정일 정한근 △ 대구지법 안동지원 조순표 △ 대구지법 경주지원 이병삼 문성호 한소희 우정민(사법연구) △ 대구지법 포항지원 박진숙 권순향 △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성균 △ 대구지법 상주지원 권성우 △ 대구지법 영덕지원 황보승혁 △ 부산지법 임상민 최규현 한영표 최윤성 박형준 김홍기 정성호 이재덕 심현욱 신민석 홍준서 이성은 △ 부산가정법원 심동영 정현숙 주성화 △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성복 오윤경 노행남 이덕환 문춘언 김태우 이미선 정정호 황성광 이은명 유현영 서희경(사법연구) 염경호 △ 부산지법 서부지원 이진혁 김태환 이은정 이영범 임효량 △ 울산지법 성익경 도훈태 이우철 김정환 신형철 김태흥 김현진 김용희 장철웅 △ 창원지법 조윤신 강은주 김민상 예지희 이용균 홍득관 김구년 문선주 서경원 양상익 하상제 전상범 김은정 이종훈 곽희두 △ 창원지법 마산지원 류기인 고권홍 김영욱 △ 창원지법 진주지원 박재철 이재욱 △ 창원지법 통영지원 김일순 문현호 민규남 장지용 방태경 △ 창원지법 밀양지원 김종수 맹준영 △ 창원지법 거창지원 김도형 △ 광주지법 김정훈 전일호 김평호(사법연구) 박상현 김종근 김진만 김태호 송인경 이호산 정지선 김용태 이지영 김혜진 노재호 박찬우 서효진 이혜림 △ 광주가정법원 김성흠 남해광 △ 광주지법 목포지원 김현미 하상익 김태준(베트남 최고인민법원) △ 광주지법 순천지원 정재규 송백현 유재현 이도행 허정룡 빈태욱 △ 전주지법 김상곤 최종원 김연하 남현 오창민 이의석 조지환 정우석 이종문 고상교 나상훈 임성실 최형철 △ 전주지법 군산지원 박상국 △ 전주지법 정읍지원 박근정 △ 제주지법 송현경 장찬수 문종철 류호중 조병대 오창훈 ◇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 서울고법 강상욱 김경애 배정현 정문경 하태한 하태헌 장준아 최웅영 이양희 최한순 이완희 신종오 이현우 최봉희 김용하 홍기만 김종우 구태희 김용민 성원제 이재찬 김규동 최성보 김선아 김민아 안승훈 송오섭 서여정(인천지법 소재지 근무) △ 대전고법 김병식 문봉길 이호재 이선미 진현민(청주지법 소재지 근무) △ 대구고법 공도일 박영주 조진구 송민화 △ 부산고법 배동한 박진웅 박선영 이재욱 최현종 홍승구 이수연(창원지법 소재지 근무) △ 광주고법 김승주 위광하 최항석 황의동 김진환 정총령(전주지법 소재지 근무) △ 수원고법 정현식 박광서 허양윤 차지원 △ 특허법원 이혜진 ◇ 사법연수원 교수 △ 정진아 김정곤 허경무 박찬석 정치훈 심승우 류준구 강윤희 ◇ 재판연구관 △ 이중민 김진환 강부영 지귀연 이완형 나진이 어재원 이봉민 하종민 김기수 류경은 박가현 허익수 윤권원 김춘화 배윤경 이학승 조현락 권창환 김현곤 심홍걸 임재남 김이경 김호용 민병국 조은경 최문수 서인덕 김은경 박성구 전아람 정선균 김홍섭 ◇ 고등법원 판사 △ 서울고법 이재환(인천지법 소재지 근무) 전경욱(인천지법 소재지 근무) 임솔(인천지법 소재지 근무) 진영현(춘천지법 소재지 근무) △ 대전고법 임현태 김경희 박철홍 이승훈(청주지법 소재지 근무) 권노을(청주지법 소재지 근무) △ 대구고법 사공민 정신구 △ 부산고법 조미화(창원지법 소재지 근무) 김윤석(창원지법 소재지 근무) △ 광주고법 황성욱 도우람 장인혜(전주지법 소재지 근무) 박형렬(제주지법 소재지 근무) 김기춘(제주지법 소재지 근무) △ 수원고법 김여경 도정원 이연경 양성욱 장윤식 전용수 김세용 정진화 이현정 △ 특허법원 구성진 박은희 ◇ 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법 이수진 정기상 이진희 박상인 오지애 윤미림 최석진 최선상 김준혁 박현경 유지현 이누리 장동민 김세현 김영아 김지연 김효진(사법연구) 박강민 송명주 문현정 박예지 송유림 신서원 이경린 정현서 김영욱 명선아 박현숙 서정희 신지은 최지경 하효진 고소영 곽동훈 권소영 김범준 서효성 신윤주 이창현 박미선 백광균(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동연 김찬년 박세영 신세아 양우석 오승이 오현석 원도연 윤양지 이민지 이상훈 한지윤 허정인 이승연 강지웅 권민영 박병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성민(朴星玟) 박성민(朴盛敏) 배다헌 백상빈 유동균 이용희 이창원 장영채 정경희 정종건 정혜원 김미경 방혜미 이경민(헌법재판소) 공우진 구현정 김원목 윤중렬 장민경 차승우 최미영 김종범 김희진 김연수 △ 서울가정법원 강하영 권경원 김미호 김택성 정성균 조아라 윤현규 여태곤 강효원 최수영 홍석현 장서진 최형준 △ 서울행정법원 김병주 고준홍 김종신 안금선 김연주 김재경 임윤한 이승운 김송 박남진 정현기 이승재 △ 서울회생법원 민한기 이동진 김성인 이정우 조형목 박소연 장민석 한옥형 △ 서울동부지법 강상효 김현준(사법연구) 민경현 박소연 박창희 손정연 송현정 이유영 이종훈 이진희 천지성 방진형 김희동 최승준 △ 서울남부지법 강수민 서지혜 장원지 주진오 추성엽 김남일(헌법재판소) 김주현 임동한 박재성 허미숙 신동헌 △ 서울북부지법 김상규 신봄메 윤정운 이진영 장윤실 홍주현 김병훈 하석찬 박민 박기쁨(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서부지법 김지영 박태수 정금영 전성준 김경태 김병휘 이영미 차성안 △ 의정부지법 홍은숙 이하림 김태현 김진영 박근규 이재욱 김동현 김용균 조상은 김한철 황윤정 조유진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성식 도영오 권기백 박민우 손윤경 조영민 안경록 서동원 이유빈 △ 인천지법 김병국 송영복(양형위 운영지원단장) 김동현 김태환 심웅비 강주혜 김지희 김진원 윤소희 이강은 장기석 하진우 현선혜 김범진 김혜인 백규재 김이슬 박신영 손화정 오한승 정현설 김주완 유동균 최정윤 강산아 성준규 △ 인천가정법원 장현석 이은주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조종현 박혜정 하성우 오승희 홍수진 박성경 설승원(사법연구) 손철 △ 수원지법 이수환 양시호 김보현 강창효 김재학 김정환 박지은 서경민 윤성진 최현정 함현지 박민 박혜란 염혜수 전호재 곽용헌 김옥희 신미진 이지연 이혜랑 구창규 김민지 김유성 조형우 노용준 김동석 송명철 박상준 서전교 신아름 최미영 △ 수원가정법원 이창민 김성진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이희경 이화연 방일수 김재연 김웅수 박상한 이인호 임세준 한승진 이현석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박종현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설일영 양진호 유지상 최파라 황경환 김은경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남혜영 조민혁 양민주 강동원 정재용 현정헌 오형석 김소망 이혜진 김유정 서수정 유재영 허문희 정우성 김길호 박정진 이준범 △ 춘천지법 장태영 △ 춘천지법 원주지원 공민아 이지수 정지원 △ 춘천지법 속초지원 강지성 △ 대전지법 신동준 심학식 이혜성 강지엽 김동욱 심우성 김지영 송진호 정아영 권세진 이정훈 황지영 김가영 김혜령 박효송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김기호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김근홍 박진욱 박상권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이진규 윤재필 △ 청주지법 오상혁 장지웅 이호동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김새미 권은석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노승욱 △ 대구지법 나원식 이정목 이원재 이기웅 류영재 권형관 박노을 김남균 박가연 홍은아 △ 대구가정법원 김유경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함병훈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김준영 이승엽 이정현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김형돈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서청운 최유빈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최동환 △ 부산지법 강형준 이상언 김선희 정순열 이민령 박주영 김웅재 목명균 강성영 김유신 이호연 △ 부산지법 동부지원 박성준 추경준 심우승 정승진 △ 울산지법 정제민 △ 울산가정법원 이현정 △ 창원지법 안좌진 유정희 정기종 윤성식 강영희 김초하 양철순 박규도 △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지나 △ 창원지법 진주지원 구준모 △ 창원지법 밀양지원 박이랑 신성훈 △ 창원지법 거창지원 정지원 △ 광주지법 김도연 김두희 류봉근 윤봉학 김준영 김주성 윤명화 윤지수 홍연경 △ 광주가정법원 박성남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박상훈 김달하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장선종 한상술 김동욱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김우진 △ 전주지방법원 박재인 정주현 기희광 강동극 △ 전주지법 군산지원 박상곤 이인민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허윤범 △ 제주지법 이승훈 박종웅 강동훈 <겸임> ◇ 지방법원 부장판사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 이창열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장 유아람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박정호 △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윤경아 △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안희길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동현 윤찬영 ◇ 고등법원 판사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 김도현 ◇ 지방법원 판사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이인수 △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1심의관 유철희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은빈 강영재 이민형 △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한지형 <파견> ◇ 지방법원 부장판사 △ 헌법재판소 강재원 △ 국회 김경수 ◇ 지방법원 판사 △ 헌법재판소 이현주 김진하 <파견기간 연장> ◇ 지방법원 부장판사 △ 베트남 법원연수원 박현수 △ 외교부 모성준 ◇ 지방법원 판사 △ 헌법재판소 이혜란 이원호 류희상 박병규 <파견복귀>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중래 △ 청주지법 부장판사 박현수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장윤미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모성준 ◇ 재판연구관 △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금진 ◇ 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혁준 박준섭 △ 서울서부지법 판사 김희진 ■ 해양수산부 ◇ 국장급 승진·채용 △ 어촌양식정책관 이수호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김병곤 ◇ 과장급 전보 △ 장관실 비서실장 서진희 △ 기획재정담당관 정도현 △ 해양정책과장 이안호 △ 연안해운과장 윤두한 △ 해사산업기술과장 최종욱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이인수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장 윤상린
  • [인사] 충북지방경찰청, 경찰청, NICE그룹

    ■ 충북지방경찰청 ◇ 총경 전보 △ 홍보담당관 이종길 △ 경무과장 이우범 △ 정보화장비과장 박종천 △ 정보과장 박봉규 △ 보안과장 조성복 △ 112종합상황실장 이유식 △ 생활안전과장 이두호 △ 여성청소년과장 변재철 △ 수사과장 최기영 △ 형사과장 신효섭 △ 경비교통과장 조성호 △ 청주 청원경찰서장 김철문 △ 영동경찰서장 윤정근 △ 괴산경찰서장 김한철 △ 단양경찰서장 이준배 △ 보은경찰서장 김기영 △ 옥천경찰서장 고성한 △ 진천경찰서장 정경호 ■ 경찰청 ◇ 총경 전보 [경찰청] △ 혁신기획조정담당관 김성희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최현석 △ 자치경찰기획팀장 이종원 △ 경찰위원회 박수영 △ 경찰개혁추진TF팀장 여개명 △ 경무담당관 모상묘 △ 경찰역사기록TF팀장 최인규 △ 인권보호담당관 전창훈 △ 피해자보호담당관 탁기주 △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 김준영 △ 장비담당관 김성구 △ 과학수사담당관 이종규 △ 범죄분석담당관 김호승 △ 범죄예방정책과장 이재영 △ 생활질서과장 양영우 △ 아동청소년과장 고평기 △ 여성안전기획과장 김숙진 △ 여성대상범죄수사과장 류미진 △ 수사기획과장 임경우 △ 형사과장 오승진 △ 수사구조개혁단 연구기획팀장 이은애 △ 수사구조개혁단 법제정비팀장 이종서 △ 수사구조개혁단 제도개편팀장 남제현 △ 수사구조개혁단 협력발전팀장 김두성 △ 사이버안전과장 이재훈 △ 교통안전과장 한창훈 △ 교통운영과장 홍석기 △ 경호과장 박성민 △ 항공과장 전순홍 △ 정보1과장 강상길 △ 정보2과장 김성준 △ 정보3과장 김병우 △ 정보4과장 김원태 △ 보안2과장 김영호 △ 보안3과장 여진용 △ 보안4과장 이연재 △ 외사기획과장 김항곤 △ 외사수사과장 장우성 △ 국제협력과장 이승협 [경찰대] △ 운영지원과장 곽병우 △ 교무과장 김형률 △ 학생과장 임준영 △ 경찰대학 개혁TF팀장 손창현 △ 치안정책연구소 기획운영과장 조재광 [경찰인재개발원] △ 교무과장 박창호 △ 학생과장 이익훈 [중앙경찰학교] △ 운영지원과장 이관형 △ 교무과장 박동수 △ 학생과장 이창영 [경찰수사연수원] △ 운영지원과장 정방원 [서울지방경찰청] △ 인사교육과장 김종철 △ 정보화장비과장 김병찬 △ 경무과 이선래 박경정 정영오 △ 경무과(국무총리비서실) 이영우 △ 경무과(국무조정실) 이충섭 △ 경무과(자치분권위원회) 박주혁 △ 생활질서과장 송유철 △ 여성청소년과장 이길호 △ 지하철경찰대장 박영대 △ 수사과장 김성종 △ 사이버안전과장 박정보 △ 과학수사과장 이건화 △ 수사과(금융위원회) 박희동 △ 교통관리과장 최병부 △ 교통안전과장 신윤균 △ 경비1과장 엄성규 △ 경비2과장 김원범 △ 경비부(P4G 준비기획단 부단장) 김성훈 △ 정보1과장 마경석 △ 정보2과장 임정주 △ 보안2과장 서정순 △ 외사과장 박동현 △ 제1기동대장 이서영 △ 제2기동대장 이규환 △ 제3기동대장 이원준 △ 제4기동대장 이임재 △ 국회경비대장 신종묵 △ 청사경비대장 김상문 △ 202경비대장 박주현 △ 중부서장 도준수 △ 종로서장 박규석 △ 남대문서장 심한철 △ 서대문서장 유승렬 △ 혜화서장 정창옥 △ 용산서장 김동권 △ 동대문서장 양태언 △ 마포서장 최보현 △ 영등포서장 오동근 △ 성동서장 이상국 △ 광진서장 임병숙 △ 서부서장 연명흠 △ 중랑서장 한원횡 △ 강남서장 김성재 △ 관악서장 김보준 △ 강동서장 이을신 △ 종암서장 박규남 △ 구로서장 이병귀 △ 서초서장 최종혁 △ 양천서장 이화섭 △ 노원서장 정채민 △ 은평서장 박상진 △ 도봉서장 정광복 △ 수서서장 장성원 △ 경무과 조원효 이강석 이기호 [부산지방경찰청] △ 경무과장 도원칠 △ 정보화장비과장 변종문 △ 경비과장 강일웅 △ 112종합상황실장 이병학 △ 생활안전과장 권창만 △ 여성청소년과장 장재혁 △ 보안과장 박중희 △ 외사과장 양영석 △ 동래서장 정명시 △ 서부서장 김성수 △ 사상서장 윤영진 △ 강서서장 정석모 △ 북부서장 소진기 △ 기장서장 신영대 [대구지방경찰청] △ 홍보담당관 김순태 △ 청문감사담당관 김한섭 △ 112종합상황실장 박권욱 △ 생활안전과장 김영수 △ 여성청소년과장 임상우 △ 수사과장 신동연 △ 형사과장 강영우 △ 과학수사과장 박종문 △ 경비교통과장 시진곤 △ 동부서장 박희룡 △ 서부서장 정식원 △ 북부서장 장호식 △ 달서서장 최용석 [인천지방경찰청] △ 경무과장 조은수 △ 경비교통과장 김기동 △ 교통과장 이동원 △ 112종합상황실장 서완석 △ 생활안전과장 임실기 △ 여성청소년과장 어윤빈 △ 수사과장 김철우 △ 과학수사과장 양동재 △ 정보과장 신동곤 △ 보안과장 유윤상 △ 외사과장 이상훈 △ 논현서장 강헌수 △ 부평서장 이재홍 △ 삼산서장 이영철 △ 계양서장 이종무 △ 강화서장 이삼호 [광주지방경찰청] △ 홍보담당관 배승관 △ 청문감사담당관 김영창 △ 112종합상황실장 김남희 △ 수사과장 정재윤 △ 형사과장 김홍균 △ 경비교통과장 문병훈 △ 동부서장 양우천 △ 서부서장 임광문 △ 북부서장 권영만 [대전지방경찰청] △ 홍보담당관 맹병렬 △ 경무과장 박종민 △ 정보과장 박세석 △ 보안과장 심은석 △ 112종합상황실장 이만형 △ 생활안전과장 이교동 △ 여성청소년과장 백기동 △ 수사과장 김종범 △ 형사과장 김선영 △ 경비교통과장 호욱진 △ 청사경비대장 이용석 △ 중부서장 김재훈 △ 동부서장 한종욱 △ 서부서장 곽창용 △ 대덕서장 변관수 △ 둔산서장 이동기 △ 유성서장 육종명 [울산지방경찰청] △ 홍보담당관 이철수 △ 경무과장 장근호 △ 정보화장비과장 변석우 △ 보안과장 안현동 △ 형사과장 방원범 △ 경비교통과장 이병두 △ 중부서장 김동욱 △ 남부서장 조중혁 [세종지방경찰청] △ 세종청사경비대장 백현석 [경기남부지방경찰청] △ 홍보담당관 송병선 △ 청문감사담당관 김진태 △ 경무과장 엄명용 △ 정보화장비과장 이철민 △ 교통과장 최규호 △ 경비과장 장한주 △ 생활안전과장 이민수 △ 여성청소년과장 최은정 △ 사이버안전과장 김병록 △ 정보과장 정진관 △ 보안과장 임홍기 △ 기동대장 황재규 △ 과천청사경비대장 김성완 △ 수원중부서장 정희영 △ 수원서부서장 박정웅 △ 안양동안서장 라혜자 △ 안양만안서장 이용배 △ 성남수정서장 박달순 △ 부천소사서장 이경자 △ 안산단원서장 김태수 △ 안산상록서장 심헌규 △ 평택서장 오지형 △ 오산서장 조희련 △ 화성동탄서장 유제열 △ 용인서부서장 강도희 △ 광주서장 권기섭 △ 의왕서장 안기남 △ 하남서장 윤성혜 △ 양평서장 최준영 [경기북부지방경찰청] △ 청문감사담당관 조용성 △ 정보과장 김종필 △ 보안과장 김충환 △ 생활안전과장 김성용 △ 여성청소년과장 강일원 △ 형사과장 신성철 △ 사이버안전과장 김진홍 △ 과학수사과장 김상우 △ 경비교통과장 송호송 △ 의정부서장 곽영진 △ 일산동부서장 임병호 △ 일산서부서장 박기태 △ 파주서장 배용석 △ 양주서장 임동균 △ 구리서장 유희정 △ 포천서장 김태철 [강원지방경찰청] △ 청문감사담당관 강찬구 △ 경무과장 정대이 △ 정보과장 전재희 △ 보안과장 김대기 △ 생활안전과장 김희종 △ 여성청소년과장 김상희 △ 경비교통과장 오세찬 △ 삼척서장 윤휘영 △ 영월서장 임학철 △ 횡성서장 김택근 △ 인제서장 홍원표 △ 철원서장 엄기영 △ 화천서장 최성환 △ 양구서장 오창배 [충북지방경찰청] △ 홍보담당관 이종길 △ 경무과장 이우범 △ 정보화장비과장 박종천 △ 정보과장 박봉규 △ 보안과장 조성복 △ 112종합상황실장 이유식 △ 생활안전과장 이두호 △ 여성청소년과장 변재철 △ 수사과장 최기영 △ 형사과장 신효섭 △ 경비교통과장 조성호 △ 청주청원서장 김철문 △ 영동서장 윤정근 △ 괴산서장 김한철 △ 단양서장 이준배 △ 보은서장 김기영 △ 옥천서장 고성한 △ 진천서장 정경호 [충남지방경찰청] △ 홍보담당관 백남익 △ 보안과장 홍완선 △ 생활안전과장 김의옥 △ 여성청소년과장 최복락 △ 수사과장 김광남 △ 사이버안전과장 한상오 △ 경비교통과장 김장호 △ 천안동남서장 임종하 △ 서산서장 박진성 △ 공주서장 박수빈 △ 당진서장 김영일 △ 예산서장 서기용 △ 서천서장 이상근 △ 청양서장 문흥식 [전북지방경찰청] △ 경무과장 남기재 △ 정보화장비과장 강태호 △ 정보과장 박헌수 △ 보안과장 안상엽 △ 112종합상황실장 김영록△ 생활안전과장 김상형 △ 여성청소년과장 박정원 △ 수사과장 권현주 △ 경비교통과장 박정환 △ 전주덕진서장 한도연 △ 익산서장 임성재 △ 완주서장 최규운 △ 고창서장 이상주 △ 순창서장 정재봉 △ 진안서장 김태형 △ 장수서장 함영욱 [전남지방경찰청] △ 정보화장비과장 조장섭 △ 보안과장 정경채 △ 생활안전과장 임태오 △ 여성청소년과장 권미자 △ 수사과장 정환수 △ 과학수사과장 임욱성 △ 경비교통과장 김중호 △ 나주서장 김상철 △ 무안서장 김학남 △ 영광서장 정규열 △ 함평서장 박종열 △ 곡성서장 국승인 △ 구례서장 강은석 [경북지방경찰청] △ 홍보담당관 박종섭 △ 청문감사담당관 김우태 △ 경무과장 김상렬 △ 정보화장비과장 김한탁 △ 정보과장 배기환 △ 보안과장 김환권 △ 112종합상황실장 서동수 △ 생활안전과장 안문기 △ 여성청소년과장 이정섭 △ 수사과장 이근우 △ 형사과장 이승목 △ 사이버안전과장 서동현 △ 과학수사과장 김영환 △ 경비과장 강성모 △ 경주서장 박찬영 △ 포항북부서장 정흥남 △ 포항남부서장 이창록 △ 구미서장 이갑수 △ 안동서장 김우락 △ 김천서장 우지완 △ 영주서장 류창선 △ 영천서장 최준영 △ 상주서장 조창배 △ 칠곡서장 최호열 △ 청도서장 최미섭 △ 봉화서장 민문기 △ 예천서장 김선섭 △ 성주서장 이정수 △ 영양서장 김기대 △ 군위서장 박효식 △ 울릉서장 곽동호 [경남지방경찰청] △ 홍보담당관 김명상 △ 경무과장 박천수 △ 정보화장비과장 한흥수 △ 정보과장 서성목 △ 보안과장 이정동 △ 외사과장 하임수 △ 여성청소년과장 강기중 △ 수사과장 박용문 △ 형사과장 김병수 △ 사이버안전과장 김균 △ 경비교통과장 전범욱 △ 마산중부서장 조정래 △ 김해중부서장 김성철 △ 양산서장 이병진 △거제서장 황철환 △ 통영서장 정성수 △ 거창서장 문봉균 △ 하동서장 진훈현 △ 함양서장 류재응 △ 산청서장 제옥봉 △ 함안서장 한정우 △ 의령서장 김현진 [제주지방경찰청] △ 홍보담당관 변민선 △ 경무과장 김형섭 △ 생활안전과장 김현식 △ 수사과장 권용석 △ 경비교통과장 강기현 △ 보안과장 오임관 △ 서귀포서장 유동배 [대기] △ 중앙 운영지원과 이동섭 △ 서울 경무과 권태민 김원환 송호림 △ 부산 경무과 우승관 김해주 △ 대구 경무과 최석환 손영진 양명욱 △ 인천 경무과 정지용 △ 광주 경무과 전준호 △ 대전 경무과 서정권 이동주 박병규 △ 세종 경무과 김정환 △ 경기남부 경무과 현춘희 △ 경기북부 경무과 강신걸 △ 강원 경무과 이화선 임성덕 이규문 △ 경북 경무과 경성호 △ 경남 경무과 이희석 김인규 이선록 △ 제주 경무과 김학철 천범녕 [치안지도관] △ 강원 경무과 박민영 △ 경북 경무과 박재석 이승렬 △ 제주 경무과 변창범 △ 서울 경무과 송원영 정석화 김근만 백승언 반진석 안동현 이윤 △ 부산 경무과 박광주 옥영미 △ 인천 경무과 김경호 △ 대전 경무과 길재식 △ 경기남부 경무과 정원균 △ 강원 경무과 박범정 △ 충남 경무과 조성수 △ 전북 경무과 김종신 △ 전남 경무과 최병윤 [교육] △ 경대 운영지원과 박창지 안창익 △ 서울 경무과 방유진 황정인 김용웅 이동환 정한규 류재혁 이재경 이미경 박임규 정관호 정활채 김승혁 고영재 김신조 최숙희 정문석 강상문 양승호 이연형 이아영 박광일 고석길 이은실 목현태 유재용 박승기 서태규 장진영 황세영 류경숙 김창영 △ 부산 경무과 임영섭 박성호 김태우 남기병 △ 대구 경무과 정근호 이정열 △ 인천 경무과 강석현 윤주철 △ 광주 경무과 장명본 송세호 △ 울산 경무과 박동준 △ 경기남부 경무과 남우철 이선우 허성희 노주영 조은순 △ 경기북부 경무과 민경훈 △ 강원 경무과 양승현 백두용 △ 충북 경무과 안효풍 △ 충남 경무과 백석현 김경열 △ 전북 경무과 김현익 △ 전남 경무과 고은경 정성록 △ 경북 경무과 이동승 △ 경남 경무과 박정덕 김영호 ■ NICE그룹 △ 지니틱스[303030] 대표이사 겸 서울전자통신[027040] 대표이사 호경근
  • 올해 한반도서 규모 2.0 이상 지진 88건…작년보다 줄어

    올해 한반도서 규모 2.0 이상 지진 88건…작년보다 줄어

    30일 밀양 지진, 남한에서는 올 두 번째 규모피해 신고는 없어…경남·울산 등서 감지 신고만지진 횟수, 지난해 115건·2017년 223건 기록30일 0시 32분 경상남도 밀양 동북동쪽 15km 지역에서 일어난 규모 3.5의 지진은 올해 한반도 내륙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 중 규모로는 7위에 해당했다. 남한 지역으로 한정하면 2위 규모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밀양 지진을 포함해 올해 한반도 지역과 해역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은 총 88건 발생했다. 한반도 내륙에서는 총 45건이 발생했는데, 밀양 지진은 내륙 지진 중 규모로는 3위에 해당했다. 내륙에서는 황해북도 송림 북동쪽 9km 지역(6월 27일), 경상북도 상주 북북서쪽 11km 지역(7월 21일)에서 발생한 지진이 각각 규모 3.9로 가장 강했다. 올해 한반도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은 지난해 115건, 2017년 223건, 2016년 252건과 비교하면 횟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 4.0 이상 지진은 올해 2건으로, 강원도 동해와 경북 포항에서 각각 50㎞가량 떨어진 해역에서 발생했다. 2016년에는 4건, 2017년 2건, 2018년 1건이었다. 기상청은 이날 밀양 지진으로 총 42건의 유감(감지)신고가 들어왔으며 경남에서 22건, 울산에서 12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구와 부산에서도 각각 3건이, 경북에서도 2건이 들어왔다. 이날 첫 지진 후 14분 후인 0시 46분과 1시간 12분 후인 오전 1시 44분에는 각각 규모 1.6, 2.1의 여진이 기록됐다. 경남소방본부와 부산소방재난본부에는 지진을 감지했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이어졌으나 다행히 피해 신고는 없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포항 분양시장에 반전의 드라마,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 극복하고 1500가구 ‘완판’

    포항 분양시장에 반전의 드라마,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 극복하고 1500가구 ‘완판’

    2016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3년 동안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를 받아오던 경북 포항 아파트 분양시장에 최근 일대 이변이 일어났다. 공급과잉에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지진, 강풍, 태풍 등 연이은 자연재해까지 겹쳐 주택시장이 극도로 얼어붙었던 포항에서 150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가 미분양 한 채 없이 모두 팔려 나간 것이다. 분양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사업지는 DK도시개발·DK그룹이 시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은 ‘포항 로열파크씨티 장성 푸르지오’다. 이 아파트는 포항 북구 장성침촌지구에 조성 중인 4464가구의 미니신도시급 주거단지 중 1차분 1500가구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포항 로열파크씨티 장성 푸르지오는 규모는 컸지만 2017년 7월 분양 초기에는 누구도 분양 성공을 장담하지 못했다. 자연재해가 잇따라 들이닥쳤기 때문이다. 포항에는 2016년 경주지진에 이어 관측 이래 두 번째로 규모가 큰 5.4규모의 지진이 2017년 11월 15일 발생했다. 이어 여진만 70여 차례에 달했고 규모 3.0 이상 지진도 6차례나 일어났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지난해와 올해는 포항에 강풍과 태풍이 몰아쳤다. 특히 올해는 거리의 나뭇가지가 꺾이고 사람이 걸어갈 수 없는 상태인 초속 18m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 17호 타파가 발생,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을 할퀴고 지나갔다. 연이은 자연재해로 포항 분양시장은 극도로 위축돼 있었다. 그런 역경을 극복하고 포항 로열파크씨티 장성 푸르지오는 마침내 ‘완판’을 이뤄내는데 성공했다. 여기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포항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던 지진이 되레 약이 됐다는 분석이다.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수요자들이 강진에도 끄떡없도록 지어진 포항 로열파크씨티 장성 푸르지오로 몰려들면서 놀라운 반전 드라마가 펼쳐졌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2017년부터 연이은 자연재해 이후 포항지역 주민들의 아파트 선택기준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었다. 포항보다 한해 앞서 이웃한 경주에서도 지진이 발생한 뒤라 안전을 요구하는 수요는 어느 때보다 컸던 상황이다. 2016년 경주 현곡 아파트현장에서 지진을 경험했던 대우건설은 이런 점을 감안해 로열파크씨티 장성 푸르지오에 리히터 규모 6.5 강진도 버틸 수 있는 내진 1등급 설계에 제진댐퍼와 스마트 지진감지 시스템 등 지진 특화 설비를 적용했다. 지진 여파로 지방 중견 건설사들이 지은 아파트에 금이 가는 사례가 쏟아지자 소비자들이 내진 특화설계가 적용된 로열파크씨티 장성 푸르지오로 몰리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대피를 먼저 할 요량으로 저층이 먼저 팔려 나갔다. 통상 분양시장에서 저층은 가장 늦게까지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게 일반적이다. 애물단지로 꼽히는 저층이 술술 팔려나가자 고층 분양도 순식간에 끝났다. 천혜의 지형도 한몫했다. 주변 택지지구가 매립지여서 연약지반인데 반해 장성지구는 야산 근처여서 지반이 안정적이다. 지형조건에다 내진시스템을 갖춘 대형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로 알려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신뢰감이 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자 정남향이 아니면 절대 팔리지 않는 포항 분양시장의 특징이 깨졌다. 특히 전용면적 84㎡의 경우 정남향이 절대 원칙이었으나 남동, 남서향도 분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진이 아파트 향(向)보다 안전에 더 가치를 두는 소비자 패턴으로 변화를 몰고 왔다는 분석이다. 가수요가 빠지고 실수요자 위주로 분양이 이뤄지면서 완판에까지 이르렀다. 로열파크씨티 장성 푸르지오 시공사인 대우건설 곽병영 주택사업 실장은 “지진 발생과 대형 태풍인 타파의 영향으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위축돼 분양 성과가 회의적 이었다”라며 “시행사와 시공사가 상호 협력해 연이은 자연재해를 이겨내고 100% 분양 완판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당초 변경 리뉴얼 대상이 아니었던 로열파크씨티 장성 푸르지오에 적용을 결정했고 DK도시개발·DK그룹은 적극적인 투자로 화답해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어냈다는 평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여전히 무더운 낮…이번주 목, 토 비내린 뒤 ‘가을 속으로’

    여전히 무더운 낮…이번주 목, 토 비내린 뒤 ‘가을 속으로’

    지난주 일본 열도를 관통한 제10호 태풍 ‘크로사’의 간접 영향을 받은 뒤부터 밤 잠을 못 이루게 하는 열대야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낮에는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35도 가까이 오르던 때와는 달리 33도 안팎에서 오르락 내리락거리면서 기세는 누그러졌다. 이번주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토요일에 남부지방으로 비가 또 내리면서 낮 기온도 29~30도까지 내려가 가을 속으로 한걸음 더 내딛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0일 화요일은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지만 남부지방은 남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차차 흐려지겠고 낮부터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경남과 경북 남부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19일 예보했다.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17~24도 분포로 평년(20~24도)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낮 기온은 26~33도로 평년(27~31도)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대전 33도, 광주 32도, 대구 31도, 제주 30도, 부산 29도, 강릉 28도, 포항 27도 등이 되겠다. 20일은 동풍이 유입되면서 서쪽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올라 폭염특보가 확대되는 곳이 있겠지만 수요일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30도까지 내려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서울을 비롯해 곳곳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도 올 여름 사실상 마지막 폭염특보로 보여진다. 한편 20일 낮부터 21일 밤까지 경상도 지역은 30~80㎜, 많은 곳은 100㎜,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는 20~60㎜의 비가 내리겠고, 21일 오후부터 밤까지 중부지방과 전라도 지역은 5~20㎜의 강수량이 예상됐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 [인사] 기획재정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법무부, 인사혁신처

    ■ 기획재정부 ◇ 서기관 승진 △ 운영지원과 양재영 △ 총사업비관리과 한주희 △ 신성장정책과 김도익 △ 공공제도기획과 김건민 △ 혁신성장추진기획단 김완수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 승진 △ 이공계인재정책본부장 이봉락 △ 경력개발지원실장 곽진선 △ 스마트교육팀장 김부현 ◇ 전보 △ 미래정책기획단장 유대성 △ 인사총무실장 조무관 △ 인재성장정책실장 권혁상 △ 혁신주체연구실장 임재원 ■ 법무부 <공익법무관 전보 및 파견> ◇ 송무 담당 △ 법무부 운영지원과 오종훈 △ 〃 법무심의관실 박수진 △ 〃 법무과 정석현 △ 〃 국제법무과 이형탁 △ 〃 국가송무과 강태승(중앙노동위원회 파견) 김규형(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파견) 김동규(병무청 파견) 김연각(국가보훈처 파견) 김주현(국토교통부 파견) 나호연(산업통상자원부 파견) 노성건(관세청 파견) 박성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신기현(특허청 파견) 왕 윤(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윤현수(외교부 파견) 이여진(중앙노동위원회 파견) 이영광(국무조정실 파견) 이온교(보건복지부 파견) 이홍명(국세청 파견) 임병진(근로복지공단 본부 파견) 임효승(서울지방보훈청 파견) 전종현(금융위원회 파견) 정승기(서울고등법원 파견) 최동원(행정안전부 파견) 최진영(소청심사위원회 파견) 최한솔(법제처 파견) 한용현(교육부 파견) 김동주 김윤학(방송통신위원회 파견) 김후신(외교부 파견) 이종준 임동규 장우진(금융위원회 파견) 정구승(법원행정처 파견) 정민용(헌법재판소 파견) 진민성 △ 검찰과 이재원 △ 국제형사과 박준기 △ 소년보호과 황규상 △ 교정기획과 태승모 △ 출입국심사과 손우석 △ 난민과 김영호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권성훈 김경돈 홍정훈 박종화 윤지수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동현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서의영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재우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황인욱 △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박찬호 △ 법무연수원 송경재 △ 대검찰청 차재목 박준원 윤주현 △ 서울고등검찰청 민명기 조현상 권기혁 권순재 김경연 김동재 김성래 김성표 김윤수 김재홍 김지수 박세준 박현철 신성환 윤선웅 이상호 이승일 이용우 이종우 장호원 김성우 김준년 신현덕 최종헌 홍현우 △ 수원고등검찰청 정기헌 강석훈 백창협 김민순 손영호 △ 대전고등검찰청 우한얼 이상욱 이종진 장한세 정해빈 조현석 △ 대구고등검찰청 공현진 서정규 황동준 △ 부산고등검찰청 구지훈 안태민 공병기 △ 광주고등검찰청 이경호 이준태 임종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장시원 △ 춘천지방검찰청 김준영 △ 청주지방검찰청 박민규 △ 울산지방검찰청 민경원 △ 창원지방검찰청 백인혁 이창민 △ 전주지방검찰청 정광욱 △ 제주지방검찰청 이재욱 ◇ 구조 담당 △ 법무부 인권정책과 이덕희 △ 〃 인권구조과 노현보 이재승 이진호 △ 〃 인권조사과 정상수 △ 대검찰청 김진홍 박현익 이은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민우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유상욱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준수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박상도 △ 수원지방검찰청 김병준 △ 춘천지방검찰청 김윤우 △ 대전지방검찰청 임재영 △ 청주지방검찰청 최 웅 △ 대구지방검찰청 하헌휘 △ 부산지방검찰청 손현태 △ 울산지방검찰청 이대연 △ 창원지방검찰청 박정훈 △ 광주지방검찰청 나기업 △ 전주지방검찰청 정다움 △ 제주지방검찰청 김동현 △ 성남지청 배용완 △ 안양지청 이의석 △ 천안지청 안상철 △ 부산동부지청 이윤수 △ 부산서부지청 방민우 △ 순천지청 송주안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함재항(중소벤처기업부 파견) 정호영(한국소비자원 파견) 김종균(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파견) 이호동(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파견) △ 〃 서울중앙지부 정기철 이순공 박준상 오충엽 이종찬 △ 〃 서울동부지부 강상택 이형주 △ 〃 서울남부지부 박정태 김재영 △ 〃 서울북부지부 박훈석 △ 〃 서울서부지부 양어진 장윤영 △ 〃 의정부지부 강현구 윤형진 △ 〃 인천지부 최윤종 노희철 이보형 △ 〃 수원지부 김정빈 황성재) △ 〃 대전지부 강송욱 김병현 이승용 △ 〃 청주지부 서 영 정호선 △ 〃 대구지부 권재현 최지용 정성윤 △ 〃 부산지부 이일형 이충원 △ 〃 울산지부 전영준 △ 〃 창원지부 신창민 △ 〃 광주지부 김승선 박상우 성하빈 위제강 △ 〃 전주지부 김덕현 한종현 황승종 △ 〃 제주지부 심석래 △ 〃 고양출장소 배상현 △ 〃 부천출장소 이정준 △ 〃 성남출장소 한창훈 황지환 △ 〃 안산출장소 하동균 김상곤 △ 〃 안양출장소 석승훈 성주경 △ 〃 평택출장소 김종윤 △ 〃 원주출장소 남윤표 △ 〃 강릉출장소 정광윤 △ 〃 천안출장소 정상은 김건우 △ 〃 충주출장소 이충언 △ 〃 대구서부출장소 박준성 △ 〃 김천출장소 김민규 △ 〃 포항출장소 김부조 △ 〃 부산동부출장소 정대식 △ 〃 부산서부출장소 진재인 △ 〃 마산출장소 정태식 △ 〃 진주출장소 이한결 △ 〃 통영출장소 진지헌 △ 〃 목포출장소 박경선 △ 〃 순천출장소 류남구박진수 △ 〃 군산출장소 최호준 △ 〃 용인지소 위광복 △ 〃 익산지소 고흥규 △ 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 유현상 △ 〃 경기 서상훈 <공익 법무관 신규 임용> ◇ 송무 담당 △ 법무부 대변인실 김현수 △ 〃 감찰담당관실 김승준 △ 〃 법무심의관실 고은섭 박상록 윤상운 △ 〃 법무과 김봉진 박형근 전형오 △ 〃 국제법무과 공보영 △ 〃 국가송무과 남궁명(해양경찰청 파견) 박건백 박제범(방송통신위원회 파견) 성우제 안성식(정책기획단 파견) 이재은 △ 〃 통일법무과 이재준 △ 〃 상사법무과 이원석 최민현 △ 〃 법조인력과 구본효 노연호 정의준 △ 〃 검찰과 박선민 △ 〃형사법제과 김계원 김성현 황보관범 △ 〃 국제형사과 강석준 김상락 △ 〃 국적과 고경환 △ 〃 난민과 장현준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박지호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이재형 △ 법무연수원 김주영(용인분원 근무) △ 대검찰청 정천교 △ 서울고등검찰청 김병기 김용휘 김정우 양다솔 △ 대전고등검찰청 김용진 △ 광주고등검찰청 김경환 △ 의정부지방검찰청 임승빈 △ 인천지방검찰청 이재득 조민성 ◇ 구조 담당 △ 법무부 인권정책과 채민재 △ 〃 인권구조과 정준영 조원진 △ 〃 인권조사과 도경민 △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유진 △ 인천지방검찰청 이상백 △ 안산지청 구형준 △ 의정부지부 이재형 △ 수원지부 황수민 △ 대구지부 박태종 △ 부산지부 오준석 △ 창원지부 이한솔 △ 고양출장소 윤재빈 △ 부천출장소 김현태 △ 안산출장소 강현우 △ 부산동부출장소 김광현 △ 진주출장소 김경록 △ 목포출장소 이선우 ■ 인사혁신처 ◇ 국장급 전보 △ 인재정보기획관 최관섭 ◇ 과장급 전보 △ 인재기획담당관 윤미경 △ 노사협력담당관 박용수 △ 재해보상심사담당관 황인수 △ 국제협력담당관 이현옥
  •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강현철 ◇국장급(고위공무원) 승진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하형소 ◇과장급 전보 △고용보험기획과장 임동희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정원호 △노사관계지원과장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 이종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장 김재훈 ■방위사업청 ◇부이사관 승진 △방위사업정책과장 윤창문 ◇과장급 전보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이형석 △특수함사업팀장 정재민 △국제부품계약팀장 손정은 △일반장비계약팀장 한상설 △지상유도무기원가분석팀장 조용균 △기술보호과장 전준범 △기술심사과장 엄성윤 △합동지휘통제감시사업팀장 조우현 △대화력사업팀장 김상희 △전투장비사업팀장 김달원 △고속함사업팀장 박광운 △유도무기계약팀장 윤여진 ■해양환경공단 ◇본부장·실장 △지원사업본부장 이재곤 △기획조정실장 김욱 △감사실장 김태곤 ◇부서장·지사장 △경영관리본부 운영지원팀장 이병구 △경영관리본부 노무복지팀장 이승한 △경영관리본부 재무회계팀장 진흥재 △해양보전본부 해양쓰레기대응센터장 송복영 △감사실 감사팀장 김호수 △해양환경교육원 교육운영팀장 김진서 △부산지사장 김강식 △인천지사장 강홍묵 △여수지사장 배정범 △동해지사장 김종덕 △포항지사장 지동희 △목포지사장 최호정 ■EBS미디어 △대표이사 황인수
  • [인사] 방위사업청, 헤럴드, 해양환경공단

    ■ 방위사업청 ◇ 부이사관 승진 △ 방위사업정책과장 윤창문 ◇ 과장급 전보 △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이형석 △ 특수함사업팀장 정재민 △ 국제부품계약팀장 손정은 △ 일반장비계약팀장 한상설 △ 지상유도무기원가분석팀장 조용균 △ 기술보호과장 전준범 △ 기술심사과장 엄성윤 △ 합동지휘통제감시사업팀장 조우현 △ 대화력사업팀장 김상희 △ 전투장비사업팀장 김달원 △ 고속함사업팀장 박광운 △ 유도무기계약팀장 윤여진 ■ 헤럴드 △ 부회장 전병호 ■ 해양환경공단 ◇ 본부장·실장 △ 지원사업본부장 이재곤 △ 기획조정실장 김욱 △ 감사실장 김태곤 ◇ 부서장·지사장 △ 경영관리본부 운영지원팀장 이병구 △ 경영관리본부 노무복지팀장 이승한 △ 경영관리본부 재무회계팀장 진흥재 △ 해양보전본부 해양쓰레기대응센터장 송복영 △ 감사실 감사팀장 김호수 △ 해양환경교육원 교육운영팀장 김진서 △ 부산지사장 김강식 △ 인천지사장 강홍묵 △ 여수지사장 배정범 △ 동해지사장 김종덕 △ 포항지사장 지동희 △ 목포지사장 최호정
  • [2000자 인터뷰 18]임재성 “강제동원 日 기업, 피해자 화해하도록 정부가 외교력 발휘해야”

    [2000자 인터뷰 18]임재성 “강제동원 日 기업, 피해자 화해하도록 정부가 외교력 발휘해야”

    일제 시기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 신청(5월 1일)을 법원에 낸지 한 달 반 가량 지났다. 또한 일본 정부가 5월 2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2018년 10월 30일)과 관련해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한 기한(6월 18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 이후 악화된 한일관계의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6월28, 29일)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 전망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일본제철과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온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정치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일본 기업이 과거 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2015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일제 시기 강제동원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참가했다. 제주 4·3 사건 군사재판 생존자 18명을 대리해 재심, 형사보상 청구,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다음은 임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내용. 매각신청->감정->매각명령->송달->집행에 3개월 이상 Q: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들은 대구지법 포항지원과 울산지법에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로부터 압류한 자산을 매각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한 달 이상 경과됐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고, 실제 자산 매각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며,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가. A: 5월 1일 보도자료를 냈을 때 ‘최소 3개월’이라고 했다.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리고, 일본 기업에 송달되어서 그 명령이 확정되는 순간까지를 계산한 것이다. 실제 현금화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다. 절차를 얘기하자면 먼저 압류한 자산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압류된 일본제철과 후지코시의 자산은 비상장 주식인데, 액면가만 있을 뿐 시장 거래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감정을 통해 이 주식을 매각하면 집행 비용을 빼고서도 채권자(원고측)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를 판단한 이후, 매각명령결정을 일본 기업에 송달시킬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법원행정처가 매각명령결정서를 일본 외무성으로 보내고, 일본 외무성이 일본 기업에게 송달시키는 방식인데, 일본 외무성이 사인 간의 민사소송에서 이 송달절차를 거부한 적은 없었다. 일본 기업들은 매각명령결정서를 송달받고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다툴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유효한 이의제기 사유가 없는 상황이기에 매각명령결정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본다. 이후 절차에서는 집행관의 재량권이 큰데, 집행관이 일본제철에게 자신의 주식을 사갈지 의사를 물어볼 수도 있고, 경매에 부칠 수도 있다. 법원, 일본제철에 의견서 기회 줘 기간 늘어날 듯 최근 법원으로부터 대리인 측에 통보가 온 게 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명령 과정에 심문기일이 필수적이지만 채무자(일본 기업들)가 외국에 있는 경우라면 심문기일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런데 포항지원에서 심문기일을 열지 않으나, 일본제철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겠다는 연락이 왔다. 주목을 많이 받는 사건이라 법원으로서도 방어권 행사를 꼼꼼하게 보장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나쁜 일은 아닌 듯하다. 일본 기업들의 의견서 제출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면, 매각명령결정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 Q: 그렇다면 여전히 시간이 남아 있다. 이들 일본 기업 자산(일본제철 소유 PNR 주식 19만 4794주 9억 7400만원 상당, 후지코시 보유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 7만 6500주 7억 6500만원 상당)이 실제로 매각되기 전까지 대리인단이 그간 시도해 온 일본 기업과의 협의를 통한 화해 가능성은 있는가.이춘식 할아버지, 연내 해결 희망 A: 대법원 판결 이후 소송대리인단, 지원단은 일관되게 일본 기업에게 합의를 요청해왔다.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의사표시를 하고,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요청이었다. 현실적으로 지금 국면에서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본 기업들 본사에 수차례 방문하였지만 면담은커녕, 책임있는 답변도 듣지 못했다. 그 상황에서 법이 정한 집행 절차를 계속 늦출 수 없었다. 그동안 피해자분들에게 ‘일본 기업으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 절차를 미루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피해자분들 역시 일본 기업들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어 하셨기에 우리를 믿어주셨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이 사과는커녕 판결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고령의 피해자분들에게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 없었다.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께서는 연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신다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셨다. 대리인으로서 당사자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Q: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 대리인들은 일본 기업과 화해를 위한 어떤 일들을 해왔는가. A: 광주 근로정신대 소송대리인단과 미쓰비시중공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도쿄와 나고야에서 16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일본제철도 일본 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리인과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다. 물론 이들 협상에서 어떤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일본 기업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에 나섰던 역사가 존재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2010년을 전후로 일본 사회가 그래도 유연성이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월급조차 주지 않고 노동을 강요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런데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확정 이후 일본 기업의 태도는 강경 일변도이다. 일본 사회의 우경화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본다. 일본 기업 강경한 태도 배후에 일본 정부 있는 듯 Q: 일본 기업의 강경한 태도의 배후에는 일본 정부가 있다고 보는가. A: 그럴 것으로 추측한다. 판결 전에도 16차례 협상을 했던 기업이 판결 이후에는 일절 만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2012년 일본제철 주주총회에서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발언도 나왔다. 화해 통해, 사과와 배상 받는 게 최선의 길 Q: 지금의 한일관계는 사상 최악이라고들 한다. 그 배경에는 강제동원 판결을 꼽는다. 한일관계 타개책으로서 1)피해자 구제를 위한 2+2(한국 정부·기업+일본 정부·기업) 혹은 2+1(한국 정부·기업+일본 기업) 등에 의한 기금 방식 2)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법원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어겼다는 일본 주장이 맞는지를 가려보자 3)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전면적인 외교전쟁을 선언하고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감수해 줄 것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온다. 이런 논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ICJ에서 가리자는 방안은 부적절 A: 2, 3번은 정치가 없는 방식이다. 2번은 제3자에게 사법적 판결을 하라는 것인데 정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권리구제에도 효과적이지 않다.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쪽 정부는 감당할 수 없는 결과일 것이다. 일본에서도 강제동원이라는 역사적 사실 자체에 대해 인정한 것은 드물지 않다. 일본 내 소송에서 하급심 법원들은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후지코시 사건의 경우 “면학 기회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근로정신대로 권유해서 참가시킨 행위는 충분한 판단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진학 기회가 제한돼 있던 어린 나이의 여성에 대해 이른바 그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고, 더불어 10대 여성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메이지헌법 하의 법제에서도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권유방법”이라고 판시했다. 식민지 조선사람들을 속여서 일본으로 끌고 가 노예와 같은 강제노동을 시켰다는 점에 대한 양국의 공통된 인식이 존재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ICJ로 가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양국 사회의 합의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닌, 사법적 판단에만 목을 매달게 할 것이다. 판단을 받기까지 시간과 비용 역시 상당할 수밖에 없다. 외교전쟁 불사 주장은 이해 안돼  3번 같은 외교적 전쟁 주장은 그 자체로 의문이다. 일부 전문가의 주장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 민주화 이후 어떤 정권이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일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나. 사실상 한국의 민주화 이후 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조직해가면서, 식민지 시기 과거사 문제가 상수가 된 상황에서 외교적 전쟁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공방 속에서 결국 피해자들의 권리실현은 또다시 지연될 수밖에 없다. 싸울 필요가 있다면 싸워야겠지만, 목적이 무엇인지는 명확해야 하지 않겠나. 화해 통한 기금 조성, 초창기부터 논의된 방식  1번은 새로운 방식이 아니다. 강제동원 문제가 등장하였던 초창기부터 이야기되어 왔다. 독일 정부와 독일 기업들이 2차 대전에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게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을 설립하여 보상한 사례가 존재하며, 일본 기업이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중국 적십자 등을 통한 기금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한 전례도 있다. 2010년 12월 11일 대한변협과 일본변호사연합회가 공동선언을 내고 기금방식의 해결에 대한 선호를 천명한 적도 있다. 기금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일본 기업이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의사표시를 하고, 배상금을 출연하는 것이다. 이 원칙이 지켜진다면, 기금에 다른 주체들의 참여는 탄력적일 수 있을 것이다.  소송이 아닌 기금을 통한 해결이 더욱 적절한 이유는, 소송에 참여하기 어려운 많은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구제할 수 있으며, 강제동원이라는 역사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의사표시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연금기록 등 관련 자료가 대부분 일본에 있는 상황에서 엄격한 사법적 입증 책임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피해자가 많지 않다. 또한 판결을 통해서는 손해배상금 지급만을 강제할 수 있을 뿐인데, 피해자들께서는 자신을 끌고 갔던 기업들의 사과를 원하신다. Q: 중국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 기업이 개별 사안에서 화해를 했는데 왜 다른가. A: 남한과 일본, 중국와 일본이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각 체결한 협정이 다르다.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였고, 중국은 일본의 교전국이라는 차이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해자 규모로 인하여 일본의 대응이 다른 것이 아닌가 의심도 있다. 한국은 피해자 숫자는 강제동원위원회에서 파악된 것만 17만명이고 범위를 넓히면 104만명까지 된다는 통계치가 있다. 화해 없으면 강제동원 소송 꾸준히 늘어날 것 Q: 현재 진행 중인 강제동원 피해 관련 소송은 몇 건 정도이고, 향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가. A: 2018년 10월30일 판결 이전까지 제기됐던 것과 그 이후를 비교해보면, 판결 이전까지 소송 건수로는 16건이었다. 소송 1건에 피해자 숫자는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수백명이 경우도 있으나 모든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정확한 확인은 어렵다. 판결 이후에는 피해자 기준으로 광주 대리인단이 54명, 서울 대리인단이 30여명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日, 협정 아닌 인권 시각으로 강제동원 봐야 Q: 대리인으로서 일본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A: 1965년 협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라고 반복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도, 일본 기업들에 의해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청구권협정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양국 정부가 온전히 인식하고, 이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합의를 체결하지 못했다는 정황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는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시기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 사법부 역시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는 존재했고, 청구권협정을 통해서도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다만, 소송을 제기할 소권이 소멸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배보다 배꼽 더 큰 日기업 소송비용  그렇다면 일본 정부로서는 1965년의 협정만을 주문처럼 되뇌일 것이 아니라, 1990년 이후 비로소 자신의 피해를 증언하며 사회적으로 등장한 식민지 시기 여러 조선인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청구권에서 인권으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청구권협정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존 해석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시기 피해자에게 온전한 배상과 사과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피는 방식이야말로 진정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압류하는 등의 집행절차로 나아가면서 한일관계가 파탄나고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다면 20년 가까이 소송에서 싸워 비로소 승소한 피해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침묵해왔던 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때 무너지는 양국관계라면, 그 관계는 문제다.  우스개소리를 하나 하자면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소송에 대응하면서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 막대한 변호사비용을 지불했을 것인데, 이 돈이 실제 피해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금보다 클 것이다. 일본 정부든, 일본 기업이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손해일 수 있다. ‘국제법 무시한 대법 판결 잘못’ 日 시각이 잘못 Q: 일본에서는 한일협정이란 국제법이 한국 법률보다 상위에 있는데 한국 대법원이 그걸 무시한 판결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A: 비법률적인 주장이고, 사실 왜곡이기도 하다. 한국이나 일본은 국제법, 즉 국가 간 협정이나 조약을 체결하면, 그에 따른 별도의 국내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원론적 법체계가 아니다. 협정을 맺고 국회 비준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일원론을 취하고 있다. 즉,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1965년 청구권협정은 그 자체로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국제인권법의 경우 국내법보다 상위 효력을 지녀야 한다는 논의가 있지만, 청구권협정은 인권협정도 아니다.  청구권협정이 법률의 효력을 지닌다면, 법률에 대한 최종해석의 권한이 사법부에 있다는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청구권협정의 해석권한 역시 각 국가의 법원이 가진다. 즉 한국 내에서 청구권협정에 대한 배타적이고 최종적인 해석권한은 한국 대법원이 가진다. 한국 대법원은 그 권한을 행사하여 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해석한 것이다. 해석권한을 가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13명 대법관 모두가 의견을 내며 치열하게 해석한 판결에 대해, 일본이 “한국 대법원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라는 부당한 비판을 하고 있을 뿐이다. 서울, 대구, 광주 3개 지역에서 소송 진행돼 Q: 대리인단 구성은 어떻게 돼있나. A: 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과 대구, 광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에서는 법무법인 해마루가 대리인으로,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보추협)가 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법무법인 삼일의 최봉태 변호사님이 이 소송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등이 지원단체로, 이상갑, 김정희 변호사님들이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8년 10월 대법원 선고 이후 추가소송을 위해 대리인단 규모가 확대되었는데, 서울에서는 민변 공익변론센터, 광주에서는 광주 민변지부를 중심으로 대리인단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한국보다 먼저 일본서 소송 이끈 일본인 지원에 감사 Q: 일본 측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A: 한국에서의 소송 이전, 1990년대 일본에서 강제동원과 관련한 소송이 있었다. 모두 패소하고 2000년대에 한국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내려진 것이다. 일본 소송 당시 결합하였던 일본 변호사들과 시민단체들은 한국 소송 과정에서도 많은 조력을 보냈다. 대법원 판결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도 한일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 중이다. 특히 일본 측 활동가들은 강제동원 문제를 일본 내에서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금요행동’이 대표적이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앞에서 진행되는 캠페인인데,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일본 대사관 앞 ‘수요집회’는 많이 알지만, 정작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금요행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일본에서 일본 기업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그 오랜 시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상상해보면 고개가 숙여진다.피해자 목소리 누군가 대변해야 Q: 대리인으로서 이번 소송에 임하는 자세라고 할까, 마음가짐은. A: 중압감이 크다. 같은 사무실에서 강제동원 사건을 같이 대리하고 있는 김세은 변호사는 ‘살얼음을 걷는 것 같다’고 한다. 집행절차에 나가가는 과정이 특히 그러했다. 일본 정부의 맹공격과 거대한 일본 기업들의 의도적인 침묵이 있다. 우리 대리인의 역할은 거대한 주체들이 서로 소리지르는 판 속에서 또 다시 배제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한일관계 파탄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피해자의 고통도 좀 보아달라고 이야기하는 역할 말이다. 피해자분들이 정말 고령이시다. 판결에 이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죽기 전에 일본 기업에게 사과를 받고 배상을 받으시는 것, 누군가는 그걸 목표로 삼아야 하지 않겠나.   [강제동원 소송 관련 일지]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강제동원 근로자 1인당 1억원 배상 판결  12월 31일: 피해자 대리인, 일본제철 한국 자산 강제집행 신청 -2019년-  1월 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일본제철 한국 자산 압류 신청 승인  1월 9일: 일본 정부,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 한국에 협의 요청  3월 7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전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자산 압류 신청  3월 15일: 울산지법, 후지코시 소유 국내 자산 압류 신청 승인  3월 22일: 대전지법,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자산 압류 신청 승인  4월 4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서울중앙지법에 일본제철, 후지코시,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코크스공업을 대상으로 추가 손해배상청구소송  5월 1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각 지방법원에 일본제철, 후지코시 국내 자산 매각 신청  5월 20일: 일본 정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설치 한국에 요청 6월 28, 29일: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서 한일정상회담 불투명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marry04@seoul.co.kr
  • 강원 인근 해역 4.3 지진…일부 지역 재난문자 늑장 발송

    강원 인근 해역 4.3 지진…일부 지역 재난문자 늑장 발송

    19일 오전 11시 16분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4㎞ 해역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이 지진으로 주변 지역에서 진동을 느낄 만큼 큰 흔들림이 있었지만 일부 지역은 재난문자가 20~50분 뒤에 발송돼 비판 여론이 일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정확한 발생 위치는 북위 37.88, 동경 129.54이다. 발생 깊이는 32㎞로 추정된다. 우남철 기상청 분석관은 “해역이지만 규모가 4.3으로 큰 편이라 주변 지역 주민은 진동을 느꼈을 것”이라며 “다만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동을 느끼는 ‘계기 진도’는 일부 강원도는 4, 일부 경북은 3, 일부 경기·충북은 2로 분석됐다. 4는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밤에는 잠에서 깨기도 하는 정도다. 3은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리는 수준이다.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끼는 정도다. 국내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올해 2월 10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당시 경북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50㎞ 해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 인근인 동해를 비롯한 강릉, 삼척, 양양, 속초, 고성 등 해안 도시에서는 건물이 크게 흔들릴 정도로 큰 진동이 느껴졌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주민들이 진동을 느낀 한참 뒤에야 재난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삼척시가 가장 빠른 11시 29분쯤 지진 발생 소식을 알리며 ‘여진 등 안전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라는 재난문자를 보냈다. 이어 8분이 지난 11시 37분쯤 강릉시가, 11시 39분쯤 태백시가 재난문자를 보냈다. 건물이 출렁거릴 정도로 큰 진동이 느껴진 속초지역에는 지진이 일어난 지 30분이나 지난 11시 46분이 돼서야 재난문자가 주민에게 도달했다. 동해시와 양양군은 11시 54분쯤, 고성군은 무려 50분이 더 지난 낮 12시 9분에서야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문의 전화 100여건을 접수했으며 다행히 사람이 다치거나 건물이 파손되는 등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민주 “지열발전소 MB정부 책임” 공세…한국 “포항지진특별법 추진할 것” 응수

    지난해 발생한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포항 지열발전소가 보수정권 시절 만들어졌다는 책임론이 불거지자 정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포항 지열발전소를 방문해 “포항 지진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3000억원이 훨씬 넘고 그로 인해 밝혀지지 않은 사상자도 있는데 저희 당에서 피해 배·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빨리 만들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의 발표에 따라 인재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결국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추후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다”며 “포항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는 국회가 해야 할 부분을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포항 지진을 특정 정권의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도 결정적 책임은 현 정부에 돌렸다. 나 원내대표는 “포항 지진을 갖고 누구 탓이냐, 누구의 잘못이냐, 심지어 전 정권이나 현 정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을 지금 따질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단 굳이 따진다면 지금 물을 주입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2017년 8월 물 주입을 두 번 한 것이 지진의 큰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발전소를 폐쇄하고 더이상 물을 주입하지 않으면 지진의 위험성이 없는 줄 알았더니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은 포항 지열발전소 사업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시작됐다며 포항 지진의 책임이 보수정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제가 된 지열발전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말 시작됐다”며 “지진을 촉발시킨 지열발전 사업 진행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 살 올라 되게 맛난 대게 뱃속에 동해를 품었네

    살 올라 되게 맛난 대게 뱃속에 동해를 품었네

    봄철 맛 기행의 1번지는 동해안이다. 겨우내 움츠렸던 만물이 꼬물꼬물 기지개를 겨는 요즘 경북 포항에서 영덕, 울진으로 북상하는 7번 국도는 차량들로 북적인다. 대게 철을 맞아 전국의 식객들이 몰려들기 때문이다. 도로변에는 대게축제 깃발들이 줄지어 펄럭이며 식객들을 맞고, 포구엔 대게 찌는 냄새로 진동한다. 그야말로 대게 세상이다. ‘소는 한 마리 다 먹어도 흔적이 안 남지만, 대게는 작은 놈 한 마리만 먹어도 숨길 수 없다’는 말이 있다. 특유의 담백한 맛도 일품이지만, 멀리서도 느낄 수 있을 만큼 향기가 진하고 오래간다는 뜻이다. ●영덕·울진, 전국 생산량 80% 이상 차지 크다는 뜻이 아니라 8개의 다릿마디가 마른 대나무처럼 쭉 뻗었다는 의미로 붙여졌다는 대게는 동해안에서 11월부터 5월까지 잡을 수 있다. 최대 대게 산지는 포항 구룡포를 비롯해 영덕, 울진 등 경북 동해안이다. 전국 대게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7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지역에서 잡은 대게는 수협 위판과 개인 판매를 합쳐 1768t(421억원어치)이다. 위판량은 영덕이 822t(190억원어치)으로 가장 많다. 포항 687t(139억원), 울진 596t(116억원) 등이다. 대게가 한창 맛있을 때는 살이 차기 시작하는 설 무렵부터 3월까지다. 사실 대게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인지도가 낮았다. 그러다 1997년 MBC 주말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 방영을 통해 대게 열풍이 불었다. 드라마가 영덕 강구항을 중심으로 촬영되면서 대게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대게 중에는 울진군과 영덕군 사이 앞바다에서 잡힌 것을 최고로 친다. 이유는 울진 후포항에서 20여㎞ 떨어진 수중 암초인 ‘왕돌초’에 있다. 왕돌초는 영덕과 울진 사이에 걸쳐 있는데, 현지에선 ‘왕돌짬’이라 부른다. 수심 200~400m에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데다 연중 기온도 2~3도로 대게가 살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수중 암초 ‘왕돌초’에서 잡혀야 제맛 왕돌짬 인근에서 울진 배가 잡으면 울진대게가 되고, 영덕 어민이 잡으면 영덕대게가 된다. 그런데 식객들은 울진대게보다 영덕대게를 진짜 대게로 생각한다. 그래서 가격도 영덕대게가 더 비싸다. 두 지자체는 1995년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하던 대게 ‘원조’ 감투를 놓고 다투고 있다. 심지어 한때는 대게 이름을 둘러싸고 법정 싸움까지 벌였지만 결론은 무승부였다. 그러나 지자체 간 다툼은 결과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냈다. 울진군은 해마다 2월 말 전후, 영덕은 3월에 대게 축제를 열어 관광객 수십만명씩을 불러 모은다. 울진군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4일간 후포항에서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를 개최해 관광객 42만명을 유치했다. 영덕군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강구항 일원에서 영덕대게축제를 연다. 제22회째다. 동해안의 최고 먹거리 축제로 꼽히는 영덕대게축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축제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공개된 설문조사 결과 85개 축제 응답자의 24.3%가 참가 희망축제로 꼽아 1위에 올랐으며, ‘가장 인상 깊은 축제’ 부분에서도 화천산천어축제(32.3%)에 이어 2위(26.3%)를 차지할 정도다. ‘천년사랑 왕의 대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영덕 축산면 경정2리 원조대게마을인 차유마을에서 축제 성공지원제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영덕대게축제 21~24일 나흘간 열려 축제는 매년 관광객들 사랑을 받는 ‘황금대게 낚시’, ‘황금대게 밤낚시’, ‘대게 싣고 달리기’, ‘영덕 박달대게 경매’, ‘어린이 대게 잡이’ 등 5대 체험행사 위주로 꾸며졌다. 또 ‘영덕 판타지- 왕의 대게, 빛이 되다’라는 주제 공연과 대게문화공연(월월이청청, 천하제일 꾀쟁이 방학중 등), 인간장기대회, 풍물놀이 공연, 영덕대게 퓨전요리 품평회, 경북색소폰오케스트라 공연 등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다. 배가 든든해야 축제도 즐거운 법이다. 강구항에는 대게 상가가 250여개 몰려 있다. 상가마다 대게를 찌는 찜통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뿌연 김과 냄새는 침샘을 자극한다. 영덕대게는 각종 아미노산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특유의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2010년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만찬장에 올랐으며, 2011년 농업진흥청 151개 시군 인지도 조사 특산물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최상품 박달대게 몸값만 ㎏당 20만원 영덕대게 중에서도 최상품은 박달대게다. ㎏당 몸값이 20만원 선이다. 살이 꽉 차 박달나무처럼 단단하다 해서 이름 붙여진 박달대게는 맛과 향이 단연 뛰어나다. 대게는 식당에서 사 먹어도 되고, 아니면 대게를 구매한 후 커다란 찜기에 통째로 넣어 쪄 주는 가게로 가져가 먹어도 된다. 대게는 특별한 요리법이 필요 없다. 산지에서 신선한 놈을 바로 구입해 쪄 먹는 맛이 최상이다. 대게는 크기와 속살이 찬 정도에 따라 상·중·하품으로 나뉜다. 가격은 대부분 시세이다. 흥정할 때 꼭 다리를 살짝 만져 보고 살이 찼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잡은 지 얼마나 됐는지, 살이 얼마나 찼는지가 맛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수족관에 오래 둔 것이라면 당연히 살이 빠진다. 크더라도 먹을 게 없는 ‘물게’가 되고 만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영덕대게는 고려 태조 왕건이 맛을 보고 간 후 꾸준히 임금님 상에 진상됐을 정도로 천년의 맛을 자랑한다. 이런 대게의 진미를 즐기기에는 요즘이 적기”라며 “축제에 오면 영덕의 자랑인 대게를 맛보고 푸른 동해와 복사꽃을 구경하며 온 가족이 힐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덕·울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 포항 앞바다서 4.1 지진… 1시간 지나 2.5 여진

    “해일 없을 듯… 2017년 지진 관계 없어” 10일 낮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규모 4.1의 지진과 규모 2.5의 여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3분 38초 경북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50㎞ 해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다. 발생 깊이는 21㎞로 경북과 울산에서는 최대 진도Ⅲ, 강원과 경남, 대구, 부산에서는 진도Ⅱ로 기록됐다. 오후 2시 12분 38초에는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45㎞ 해역에서 규모 2.5의 여진이 발생했다. 발생 깊이는 21㎞, 최대 진도는 Ⅰ로 나타났다. 지진은 규모와 진도로 표시하는데 규모는 지진 발생 지점에서의 에너지 총량을 나타낸 절대적인 값이며 진도는 지진파가 전달되면서 지역별로 흔들리는 정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상대적이다. 진도Ⅰ은 지진계에만 기록되는 정도이며, 진도Ⅱ는 조용한 상태에 있거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낄 수 있고, 진도Ⅲ은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느끼고 정지 상태의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다. 지진 발생 이후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는 오후 2시 기준 경북과 경남 각각 10건, 울산 6건, 창원 3건, 대구 2건, 부산 2건 등 33건으로 집계됐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접수된 게 없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규모가 6.0에 미치지 않아 지진 해일(쓰나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지진은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과는 관계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 포항 앞바다서 4.1 지진… 1시간 지나 2.5 여진

    10일 낮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규모 4.1의 지진과 규모 2.5의 여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3분 38초 경북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50㎞ 해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다. 발생 깊이는 21㎞로 경북과 울산에서는 최대 진도Ⅲ, 강원과 경남, 대구, 부산에서는 진도Ⅱ로 기록됐다. 오후 2시 12분 38초에는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45㎞ 해역에서 규모 2.5의 여진이 발생했다. 발생 깊이는 21㎞, 최대 진도는 Ⅰ로 나타났다. 지진은 규모와 진도로 표시하는데 규모는 지진 발생 지점에서의 에너지 총량을 나타낸 절대적인 값이며 진도는 지진파가 전달되면서 지역별로 흔들리는 정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상대적이다. 진도Ⅰ은 지진계에만 기록되는 정도이며, 진도Ⅱ는 조용한 상태에 있거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낄 수 있고, 진도Ⅲ은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느끼고 정지 상태의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다. 지진 발생 이후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는 오후 2시 기준 경북과 경남 각각 10건, 울산 6건, 창원 3건, 대구 2건, 부산 2건 등 33건으로 집계됐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접수된 게 없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규모가 6.0에 미치지 않아 지진 해일(쓰나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지진은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과는 관계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 ‘淸淨別味’ 제철 대게·별미 곰치…추위를 베어 문 한입

    ‘淸淨別味’ 제철 대게·별미 곰치…추위를 베어 문 한입

    철도와 고속도로 모두 지나지 않는 내륙에서 몇 안 되는 지역. 서울에서 차로 4시간가량 꼬박 달려야 다다르는 교통 오지. 경북 울진 이야기다. 서울에서 강릉을 잇는 KTX를 이용한 뒤 차로 바꿔 타고 동해안을 따라 내려가는 방법도 생겼지만 여전히 접근성이 뛰어나지는 않다. 하지만 그런 덕에 울진의 바다는 한층 더 파랗고, 맑은 공기는 조금 더 투명하게 느껴진다. 거기에 울진의 겨울 별미가 더해지면 추위는 금방 잊혀진다. 옛 7번 국도를 따라 드라이브만 해도 더없이 좋은 울진이지만 곳곳의 명소들을 찾아보면 진가를 알게 된다. 아침에 서울을 떠났는데 점심때가 지날 무렵에서야 울진에 닿았다. 허기진 배를 따뜻하게 채워 줄 곰치국이 있다는 죽변항이 울진에서의 첫 목적지였다. 식당 앞 수조 속 유독 못생긴 생선이 곰치국의 주재료다. 정약전이 ‘자산어보’에서 “살이 아주 연하고 맛이 싱거우며 곧잘 술병을 고친다”고 언급한 생선이다. ‘꼼치’가 표준어지만 동해안 지역에서는 곰치, 물텀벙, 물곰 등의 이름으로 불린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흉측한 모습을 보고 재수 없다며 바다에 바로 던졌다는 곰치지만 지금은 맛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귀한 몸이 됐다. 칼칼한 냄새의 국물이 김을 펄펄 풍기며 식탁 위에 올랐다. 살이 단단하지 않고 물컹거려 순두부 같은 식감이다. 호호 불어 후루룩 마시듯 먹는다. 아무데서나 맛볼 수 없는 별미임은 분명하다.곰치국으로 속이 따끈해졌으니 본격적으로 울진을 걸어 본다. 죽변항에서 내륙 쪽으로 차로 25분가량 떨어진 덕구계곡 입구까지 이동했다. 울진과 삼척에 걸쳐 있는 해발 999m 응봉산은 정상은 삼척이지만 울진 북면 쪽으로 트레킹하기 안성맞춤인 덕구계곡이 나 있다. 계곡에는 특별한 보물이 숨어 있는데 바로 덕구온천의 물이 솟아오르는 원탕이다. 주차장 입구에서 원탕까지 오르는 4㎞ 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게 잘 가꿔진 길 옆으로 온천 송수관이 함께 나 있는 점이 독특하다. 골짜기에는 살얼음 아래로 흐르는 계곡 물소리가 예쁘다. 깎아지른 거대한 바위 사이로 소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고 색이 노래진 풀들이 겨울산만의 매력을 더한다.덕구계곡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량 12개를 본떠 만든 작은 다리들이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프랑스 노르망디교 등 거대한 교량을 흉내낸 어설픈 다리라 처음에는 볼품없어 보이지만 저마다 특색이 있는 다리는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산행에 소소한 재미를 더한다. 불국사의 청운교와 백운교에서 이름를 딴 다리가 연속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그중 제일 재미있는 풍경이다. 산행 중간에 만나는 용소폭포에서는 물길이 오랜 세월 빚어낸 절경에 감탄이 저절로 나온다. 2시간 동안 천천히 오른 길의 끝에 42℃의 뜨거운 물이 퐁퐁 솟아오르는 샘이 있다. 마실 수 있는 샘 옆에는 등산객이 발을 담갔다 갈 수 있는 노천온천도 마련돼 있다. 같은 길로 산을 내려온 뒤에는 조금 피곤해진 몸을 온천수에 푹 담그는 게 자연스러운 코스다. 하루 2000여t이 솟아나오는 자연용출 온천은 온도가 뜨겁고 양이 풍부해 인위적으로 물을 데울 필요가 없다. 온천수에는 중탄산나트륨, 칼륨, 칼슘, 철, 탄산 등의 성분이 함유돼 신경통, 류마티스, 근육통, 피부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편의시설을 갖춘 종합온천이 있어 멀리서부터 찾아오는 여행객이 많다.울진까지 왔으면 울진을 대표하는 겨울 별미 대게를 빼놓을 수 없다. ‘동국여지승람’과 ‘대동지지’는 고려 때부터 대게가 울진의 특산물이었다고 전한다. 울진은 지금도 전국 대게 생산량 1위를 자랑한다. 11월부터 5월까지 제철을 맞는데 그중 살이 오를 대로 오른 2월 대게가 일품이다. 대게철을 맞은 후포항 위판장에는 매일 아침 큼직한 대게들이 경매에 붙여진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크기에 따라 대게를 바닥에 깔면 대게를 사려는 상인들이 몰려든다. 경매사와 상인들 간에 입찰 가격에 적힌 나무판이 몇 차례 오가면 금세 거래가 완료되고 옆자리에 다시 깔린 대게를 놓고 경매가 반복된다.이곳에서는 대게와 붉은 대게(홍게) 두 종류를 모두 맛볼 수 있다. 크기는 비슷하지만 색깔로 구별하기 쉽다. 10~15분 동안 알맞게 쪄내면 색이 비슷해지는데 바닥이 하얀 것이 대게, 바닥까지 붉은 것이 붉은 대게다. 대게가 단맛을 띤다면 붉은대게는 조금 짭짤한 맛이 난다. 대게를 보다 제대로 즐기려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2019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 기간에 방문해 봐도 좋다. 제철 맞은 대게를 맛보고 각종 이벤트와 공연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지난해 대게 축제 기간 처음 문을 연 등기산 스카이워크는 울진의 새 명물로 자리 잡았다. 후포 해안의 낮은 언덕인 등기산공원에서 출렁다리를 건너면 갓바위공원부터 바다로 쭉 뻗은 135m 스카이워크다. 강화유리 아래로 에메랄드빛 바다를 내려다보며 걷는 기분이 짜릿하다.여정의 마지막 코스는 나곡바다낚시공원이다. 첫 목적지였던 죽변항보다 북쪽에 자리한 공원으로 낚시를 하지 않더라도 산책 삼아 한번쯤 들러 보길 추천한다. 주차장에 차를 대면 저만치서 파도소리가 들려온다. 낚시공원에 가려면 해안절벽을 따라 난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데 그곳에서 내려다보이는 백사장이 비경을 이룬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어 발로 밟아 볼 수는 없지만 그 덕에 신비로운 아름다움이 배가된다. 좌우로 펼쳐진 낚시잔교 오른편에는 원자력발전소가 늘어서 있다. 기암절벽과 원자력발전소를 등지고 푸른 바다를 향해 낚싯대를 드리운 낚시꾼들의 모습은 울진에서 만날 수 있는 이색 풍경이다. 글·사진 울진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 지진 발빠른 초기 대응에도 이재민 숙소·복구 등 지원 부족

    지진 발빠른 초기 대응에도 이재민 숙소·복구 등 지원 부족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은 규모 5.4, 역대 2위급이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포항시에 따르면 재산 피해는 총 850억여원, 1797명의 이재민과 135명의 부상자를 냈다. ‘전파·반파’ 주택 956곳, ‘소파’ 주택 5만 4139곳, 학교 등 공공시설·도로 피해는 421건 등이다. 한반도 지진 관측 사상 최대(규모 5.8)였던 2016년 9월 경주 지진 때보다 위력은 4분의1에 불과했지만, 피해 액수는 약 8배 많고, 인명 피해도 6배가량 많았다. 서울신문은 한반도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반복될 피해와 대처상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 및 재해 위기관리공학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강수민(이하 강·왼쪽) 충북대 건축학과 교수와 라정일(이하 라·오른쪽) 전 일본 돗토리대 공학연구과 교수가 도움말을 줬다.-사고 원인과 피해가 커진 이유는. 강 포항 지진은 우선 진원 깊이(심도)가 매우 얕았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추정 진원 깊이는 3.5㎞, 기상청에 따르면 6.9㎞에 불과했다. 경주 지진이 지표면에서 15㎞ 안팎 깊이에서 발생한 것과 대조된다. 또 진앙지인 포항시 흥해읍이 인구 밀집 지역이었다. 인구 3만 5000명의 소도읍으로 도심지까리 거리(진앙 거리)도 불과 수㎞ 이내였다. 지진 발생 지점과 건축물이 밀집한 도심까지 거리가 매우 짧아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다. 포항 지진이 역단층으로 수진 운동을 해 건축물에 가해진 충격도 더 커졌다. 여기다 포항 지역은 해안가 연약지반, 퇴적암층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경우 지진파 또는 지진가속도가 증폭돼 건축물 피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경주 지역은 화강암 등 비교적 단단한 암반으로 이뤄져 있다. -사고 당시 초동 대처는 . 라 경주 지진 당시 긴급재난문자 발송 지연으로 국민 불안과 빠른 대응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영향으로, 이번에는 일부 지역에선 지진을 느끼기 전에 도착할 정도로 시스템이 개선됐다. 그러나 이후 추가 이재민 정보 발신, 상황 복구, 피해 산정 내역 정보 제공 등에서 창구가 일원화되지 못했다. 정부 및 각 기관에서 발표하는 정보가 서로 달라 이재민 당사자들은 물론 국민에게 혼란과 불신감을 초래했다.대피 기간이 장기화되다 보니 임시 대피소 및 지원 시설 운영 매뉴얼이 사실상 무기력화되고, 이 과정에서 이재민들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못해 불편이 커진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 포항 주민은 “지진 첫날 대도중학교에 있다가 학교 운영 때문에 다시 1주일 만에 근처 교회로 옮겨 가는 등 지친 몸이 천근만근 됐다”고 했다. 강 이재민 응대 및 재산 피해 조사에서 전문성 및 대처 능력이 확연히 떨어졌다. 자연히 주민 신뢰도 낮아졌다. 지진 발생 사나흘 후부터 피해 조사가 시작됐으나, 워낙 범위가 방대해 조사 전문가 확보조차 애를 먹었다. 흥해읍 대웅파크맨션은 첫 조사 때 거주 가능한 C등급이 나왔는데, 지난해 3월 추가 정밀검사에서야 ‘이주 대상’인 E등급 판정을 받았다. 100여 차례 반복된 여진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 주민들은 “육안 위주로 관찰하고 마는 주마간산격 조사 탓”이라고 원성을 높였다. -재난 대처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은 없었나. 라 주민 지원이 주민 수요와 눈높이에 맞춰 이뤄졌다기보다 시혜자인 정부 입장, 경과 보고에 맞춰진 측면이 크다. 지진 재난의 특성상 복구, 지원이 전례없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앞서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나 이재민에게 구호 서비스 전달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국가재난 정보관리 시스템에 피해 내역 입력, 구호성금 전달 등이 완료되기까지 최소 4개월이 걸렸다.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집중한 대책이 정작 현장에서는 잘 모르는 경우도 나왔다. 정부는 지진 직후 대규모 트라우마 극복 지원 체계를 총괄 가동했지만, 주민들과의 체감 차는 확연했다.포항시는 지진 발생 이튿날 재난 심리지원단을 발족, 취약 계층 중심 ‘찾아가는 심리 지원’을 하고, 5월 흥해읍 보건소에 재난 심리센터를 열었다. 센터 측은 심리 지원 사업 전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변화율이 정상군 77.6%에서 93.1%, 위험군·고위험군 22.4%에서 6.4%로 유효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평가는 다르다. 의약사, 재난피해 전문가 없이 일반심리치료사만으로 약물·물리적 치료가 불가능해 실제적인 재난복지와는 동떨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취재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 중 심리상담을 이용했다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이곳을 두어 차례 이용한 주민은 “언론 보도와 달리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의 발걸음이 뜸했고, 정작 항우울제 처방도 안 된다”면서 “최근에야 홍보가 좀 되고 어르신 방문 체크·상담을 하더라”고 했다. 소상공인 지원금 70만원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속출했다. -당시 컨트롤타워는. 라 동남아 순방 중이었던 대통령이 비행기 안에서 보고받고 신속한 구호·복구를 지시한 점, 국무총리가 5일 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조기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한 것은 ‘정부 수장이 재난의 컨트롤타워’라는 점을 보여 줬다.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험생 안전을 고려해 다음날로 예정됐던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전격 연기한 것도 신속한 결정이었다. 대통령이 복구 작업에 차질을 줄이고 피해 지원 대응책을 세우기 위해 시간을 두고 방문 시점을 조율한 것도 유효했다. 그러나 컨트롤타워의 존재와 별개로 현장에서 이재민들이 느끼는 대응은 분명히 시간차가 있었다.-사고 이후 정부 대책에 대한 평가. 강 정부는 기존 지진 대책을 재검토해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고, 국가 내진통합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 시설물 내진 보강 시기를 기존 2045년에서 10년 앞당겨 2035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전국 활성단층 조사도 당초 완료 시기였던 2041년보다 5년 앞당기기로 했다. 포항 지진을 계기로 당시 피해가 심각했던 필로티(1층 전체 혹은 일부를 벽면 없이 기둥만으로 떠받친 구조) 등 지진 취약 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보 지침도 배포했다. 부실 시공으로 인한 필로티 기둥 파손 등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설계예시, 상세시공 내역을 기록하고, 외장 벽돌 등 비구조재의 내진설계 의무를 법령으로 명확히 했다. 5층 이하 필로티 건축물의 설계·시공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설계 확인, 감리를 의무화하는 건축법도 시행된다. 포항 지진은 보, 기둥, 벽체 등 건축 주요 구조재보다 외부 벽돌, 마감석재 등 건축 비구조재에 의한 피해가 컸다는 점도 특징이다. 정부는 건축 비구조재의 내진설계 기준도 제정 중이다. 그러나 아직도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건축 비구조재의 보강 방안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이다. 1988년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 정립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이후에 지어졌어도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은 내진 성능이 취약하다. 특히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도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시공이 부실한 경우가 허다한데, 이에 대한 실태 파악도 시급하다. 라 정치권이 앞다퉈 지원을 외쳤지만 뚜렷하게 남긴 역할이 거의 없다. 국회 재난안전대책특위가 지진 발생 직후부터 지난해 5월까지 6개월간 운영됐지만, 입법권도 없어 법안은 물론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이재민에게 혼란을 초래했던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도 개선돼야 한다. 보여 주기식 예산 낭비도 지적된다. 지역 정치권은 국비 1000억원을 들여 포항시 흥해읍에 ‘국가지진방재교육관’을 세우겠다는 계획으로, 용역비 1억원을 지난 연말 국비로 확보했다. 재난 학습장과 체험관, 교육장, 역사관 등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나 차라리 직접적인 지역 재생, 주민 사후 지원에 쓰는 게 효율적이라고 본다. 사후 운영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전형적인 ‘지역구 예산 따내기’의 사례가 될 수 있다.-보완해야 할 대책은. 강 포항시가 지진백서를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대피소 운영 등 대응 매뉴얼이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정착돼야 한다. 홍수, 태풍, 산불 같은 자연 재해 구호는 상대적으로 단기적이다. 반면 지진은 이번처럼 ‘장기간에 걸쳐 동시 다발적인 대량의 구호’가 필요한 특성이 있다. 구호 대상 피해자 산정부터 구호금품·성금 지원, 세탁·샤워 시설, 급식소, 이동 화장실, 휴대폰 충전센터 등까지 그대로 보고 따라하면 되는 수준의 매뉴얼이 구비돼야 한다. 당장 내진설계된 대피소(학교 등)를 마련하는 것부터 어려웠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으면 된다. 또 이주 및 재건축 대책을 세울 때는 단순한 도시 경관의 재생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종합적으로 다시 세우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라 진앙 근처에 있는 지열발전소가 지진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가 오는 2월쯤 나온다. 지진 원인에 대한 논란 규명도 정확히 해야 사후 대처를 정확히 할 수 있다. 활성단층 활동에 대한 장기간 추적 조사도 필요하다. 현행 법규로 지원 불가능한 이재민의 고충도 어느 정도 다독여야 한다. 이주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대피소를 전전하는 분들에게 사회의 관심은 점점 적어지고 감정의 골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지역 복구·부흥 지원기금’을 조성, 이주를 간접 지원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만하다. -유사 사례가 있나. 라 일본 돗토리현은 2016년 10월 6.6 규모 지진으로, 사망자는 없었지만 1만 4000동의 건축물 피해가 났다. 재해 및 도시 규모가 모두 포항과 비슷하다. 당시 지진 발생 3분 만에 총리 관저에 대책실이 설치돼 피해 상황 실시간 파악, 구조 등 응급 대책, 대피 정보 제공 등이 실시간으로 이뤄졌다. 또 1시간 30분 만에 기상청을 통해 상황 정보가 일원화됐다. 현 정부는 피해 지역에 재해 구조법 적용을 결정했고, 도지사가 단수 발생 지역 등에 자위대 파견을 요청했다. 인근 지자체에서 토목·건축·보건 전문직원이 파견되고, 피난소는 수십 곳에 개설돼 초기 약 3000명을 수용한 뒤 2개월 뒤 폐쇄됐다. 일본은 일반적으로 피난소 운영 기간이 1주일 이내지만, 고령자 등을 배려해 기간을 연장했다. 지진 2주 후부터 주택 전·반파 이재민을 대상으로 공영주택 입주가 이뤄졌다. 또 전국 최초로 손괴율이 20% 미만인 주택 일부 파손에도 최대 30만엔을 지원하는 주택재건제도를 실시했다. -미래 지진 발생시 피해를 줄이려면. 라 지진 예측은 풍수해 등 다른 자연 재해와 달리 현재 과학기술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감재 정책이 관건이다. 지진 규모별 인명·재산 피해 시뮬레이션에 기초해 감재 목표를 로드맵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대비 계획의 수립, 집행이 뛰따라야 한다. 민간 건축물, 전기·가스·상하수도·도로 등 인프라 시설의 내진화 같은 하드웨어 정책은 물론 국민 재난 의식 및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지역 차원 방재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 아직도 신경안정제 없인 잠 못 자… 공포는 여진으로 남았다

    아직도 신경안정제 없인 잠 못 자… 공포는 여진으로 남았다

    “지진도, 대처도 모든 게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규모의 재해가 닥친 유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예전의 일상은 사라졌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경북 포항시 흥해읍에 사는 박형철(39·가명)씨는 그날 오후가 지금도 생생하다. 꿈에서도 그의 가슴을 옥죈다. 그날을 기점으로 박씨의 건장했던 인생은 통째로 달라졌다. 점심 직후였다. 자영업을 하다 새 일을 준비하고 있던 그는 맑은 하늘 어디선가 거대한 천둥소리를 들었다. 순간 전쟁이 났다고 생각했다. 이윽고 땅이 흔들렸다. 지진은 포항시 북구 북쪽 8㎞ 지역에 5.4 규모로 찾아왔다. 한반도에서 역대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다.무의식적으로 네 살짜리 조카가 있는 근처 영일어린이집으로 냅다 뛰었다. 선생님들이 그나마 아이들을 대피시킨 뒤 진정시키고 있었지만 여기저기 우는 아이들이 보였다. 영문을 모르는 조카는 삼촌을 보더니 환히 웃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나오는 순간, 바로 옆 건물 빨간 벽돌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어린이집 차량을 덮쳤다. 1m 차이로 화를 면했다. 경림뉴소망아파트 1층인 집은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다. 배낭에 급한 짐을 구겨 넣고 어머니, 동생 내외를 수소문해 근처 흥해초등학교 운동장으로 향했다. 사이렌은 울렸지만 그때까지도 대피 안내방송이 나오지 않았다. 일단 학교로 가면 뭔가 안내가 있을 거라고만 짐작했다. 동네 사람들 800여명이 뒤엉켰다. “작년 경주 지진이 더 심했다는데 어째 우리 동네가 더 무너진 것 같아”라며 옆에서 웅성거렸다. 한참을 기다려 구호품 키트를 받았다. 당장 잠을 잘 데가 없는데 지급된 텐트도 모자랐다. 그날 밤 가족 5명은 차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승용차에서 쪽잠을 잤다. 대피소는 어느 정도 질서정연했지만 밤이 되면 달라졌다. 구호품과 텐트를 받아 급식만 먹고 사라지는 이들, 술 먹고 남의 텐트에 쓰러지는 이들, 사생활이 없었다. 지진 후 사나흘이 지나자 “22일까지 피해 사실을 동사무소에 접수하라”고 했다. ‘집합건물은 전파, 개인주택은 반파’ 이상 판정받아야 이주시켜 준단다. 부서진 건물이 워낙 많은데, 대개 육안으로만 관찰하고 판정을 내렸다. 박씨 아파트도 처음엔 전파 판정을 받지 못했다. 90가구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35%가량 사는 곳이다. 전기 스파크 튀는 소리, 벽 갈라지는 소리가 끊임없이 났다. 27일, 조심스레 지하실에 내려가 기둥을 만졌다. 콘크리트가 우수수 떨어져 내리고 철근이 다 드러났다. 시청은 이튿날 전파 판정을 내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불면증이 찾아왔다. 대형 트럭이 지나갈 때 흔들리는 창문 소리, 휴대전화 진동에도 소스라치게 놀랐다. 극도의 공포감에 바깥출입을 할 수 없었다. 집에서 5분 거리인 동사무소를 가는 데 동생의 부축을 받고서 한 시간이 걸렸다. 숨이 차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일상은 사라졌다. 2018년 2월 11일 새벽, 규모 4.6의 여진이 또 찾아왔다. 대피소 15곳도 철수하고 주민들도 일상에 서서히 복귀하려던 시점이었다. 그날 이후 증세가 더 심해졌다. 박씨는 다음달 갑자기 찾아온 가슴 통증에 결국 119에 실려갔다. 4월, 공황장애 판정을 받았다. 흥해보건소에 새로 생긴 재난심리센터에서 상담과 심리치료를 받긴 했지만, 전문의가 없어 약 처방은 받지 못했다. 그는 “지진보다 트라우마가 100배는 더 무섭다”고 했다. 박씨는 지진 감지 애플리케이션 3개를 동시에 쓰고 있다. 행정안전부 재난 안내문자의 속도가 가장 느리다며, 2월 여진 당시 문자 전송 시간을 보여 줬다. N사의 재해 발생 속보보다 7분이 늦었다. 그는 “흥해 사는 분들은 대부분 N사 앱을 쓴다”고 했다. 11월, 한동대에서 하는 지진 트라우마 극복 심리상담교육을 1주일에 2번 받기 시작했다. 항우울제 처방과 병행하니 다행히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게 처음인 탓에 주민도, 공무원도 헤맸다”고 했다. 정작 지원받아야 할 주민들이 뒤로 밀리는 경우도 많이 봤다. 역대 2위급 지진에다 현재까지도 운영 중인 대피소 관리부터 이재민 구호, 건물 파손 판정, 이주계획, 재난심리지원 등 모든 것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야 했다. 반면 건축·재난 관련 전문가는 모자랐던 데다 주민 의견 수렴이 현장에서 잘 안 되다 보니 복구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었다. 지진 대피·구호소 운영 매뉴얼은 있지만 사후 현장과는 괴리가 컸다.신순옥(69·여)씨는 포항 흥해실내체육관 2층 2평(6.6㎡) 남짓 하는 텐트에서 남편과 단둘이 생활하고 있다. 딸과 아들이 있지만 “폐를 끼치느니 죽겠다”고 했다. “컴퓨터와 냉장고, TV, 세탁기, 세간살이가 다 산산이 부서졌는데 어디 가서 말도 못 한다”고 했다. 그가 살던 흥해읍의 한미장관 맨션은 C등급으로 ‘소파’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벽체에 여기저기 금이 간 집에 차마 들어가 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신씨와 비슷한 200여가구가 이곳에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고, 상주인구는 30명가량이다. 주민들은 2월 재정밀 안전점검 당시 현행 건축기준 전파 판정에 해당되는 D, E등급이 나왔는데도 시가 준공 당시인 1988년 건축기준으로 C등급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또 개정된 시설물안전특별법에 따르면 이 아파트가 ‘3종 건축물’로 지정 고시돼 현행 법규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데도 시가 고시를 하지 않아 현행법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공기업에 다니던 남편 퇴직 후 아파트를 팔아 귀농하려 했지만, 노후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아침에 일어나 병원 가서 진료받고 친구들과 동네 사우나에서 만나 수다 떨고 점심 먹고 산책하던 일상은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 여기저기 쑤시는 통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만 새로 찾아왔다. 한의원에서 침 맞고 돌아오면 하루 종일 텐트에 누워 지낸다. 병원을 전전했지만 뇌와 심장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신씨 웃옷 주머니에는 약봉지가 가득하다. 신경안정제가 없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이 1년이 넘었다. 신씨 텐트 앞 조그만 어항에는 싸구려 열대어 ‘구피’ 몇 마리가 노닐고 있다. “귀하게 키우던 놈들도 어항이 깨지는 바람에 다 죽었네. 얘네라도 들여다봐야 위안이 되지….” 딸에게서 휴대전화가 걸려왔다. “김치했다니 가서 맛봐야겠네.” 얼마 전에 찾아온 손녀는 집 현관 앞에서 안을 들여다볼 뿐 망부석이 됐다. “할머니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 올해도 혹한의 추위가 찾아왔지만, 누전 염려 때문에 전기요를 쓰지 못한다. 두꺼운 매트 2개를 겹쳐 깔았지만 한기는 사방에서 올라온다. 지병인 암 진료를 위해 남편과 고속버스를 탔는데 선잠이 들었다가 혼비백산해 깼다. 버스 진동이 여진인 줄 알았다. “다들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심리상담 같은 건 받을 생각들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그 역시 “시에서 한다는 얘기만 들었지 상담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다 필요없이 그냥 예전 집으로만 돌아가고 싶네.” 신씨가 혼잣말로 읊조렸다. “주민 주도형 복구, 그리고 단순한 ‘도시 풍경의 재생’이 아니라 주민 마음·터전의 재구성이 절실합니다.” 포항시 북구 환호동의 대동빌라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맡고 있는 김대명(49) 위원장은 1년 넘게 휴직 중이다. 새 보금자리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보니 생업을 잠시 미룰 수밖에 없었다. 전파 판정을 받은 대동빌라는 지난해 11월 철거가 시작됐다. 아침에 들른 빌라 입구 한복판에는 죽은 쥐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힘없이 바스라진 벽체와 엿가락처럼 휘어진 창틀, 널브러진 깨진 유리창들이 고스란히 그날의 충격을 말해 준다. 개인 주택과 달리 공동 주택 주민은 내부 수리도 이웃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재건축 의견 수렴 과정 역시 기나긴 진통의 연속이다. 이런 이유로 지진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대부분이 아직 철거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반면 대동빌라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부영주택㈜, 포항시와 함께 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했다. 충돌을 최대한 피하고 주민 상생을 우선해 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이었다. 같은 동 주민끼리 시비가 붙었다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을 어렵게 면담했다. “지원 법규가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하소연했다. 우선 국토교통부의 재해주택복구기금은 여지껏 공동주택을 지원한 사례가 없었다. 우리은행을 통해 ‘20년간 1.5% 장기 저리 지원’ 등 내규를 만드는 데만도 몇 개월이 걸렸다. 다들 “이런 규모의 지진과 피해가 처음이라 전례가 없어 그렇다”고만 반복했다. 포항 지진을 계기로 이재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 기준도 ‘전파 900만원→1300만원, 반파 450만원→650만원’으로 상향됐지만, 정작 소급이 안 돼 포항 시민들은 지원받을 수가 없다. 정치인들이 지진 재해로 인한 재난복구·지원특별법 통과 등을 장담했지만, 주민들 피부엔 와닿지 않았다. 재건축만 확정됐을 뿐 분담금, 이주 기간 협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철거 판정을 받은 아파트는 대부분 1억원 이하인데 재개발하려면 1억 6000만원씩 내라는 게 시의 입장이었다. 이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주민은 많지 않다. 분담금을 낮추는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다. 임시 주택 거주 기간도 당초 6개월이었다가 2년으로 연장됐다. 재건축 완료까지 앞으로 최소한 3년 이상 걸리는데, 올해 말에는 여기서 나가야 한다. 포항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과 계속 협상 중이니 올봄까지 기다려 보라고 한다. 재난 피해 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복구하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이 지난해 4월 개정돼 포항이 특별재생지역으로 포함된 것 외, 포항 지진 관련 지원법은 지난해 국회서 통과된 게 전무하다. 예산 역시 올해 국가 지진 방재 교육관 용역비 1억원(전체 사업비 1000억원)이 반영된 게 전부다. 임시 이주한 주택은 포항시 반대편 끝에 있어 중학교 3학년 아들과 함께 매일 새벽 등교를 한다.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어 왕복 3시간 통학 거리를 감수하는 아들이 안쓰럽다. 김 위원장은 “주민들은 그저 새집이 아니라 삶을 지탱한 터전으로의 복귀를 간절히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 지난해 한반도 지진 115회…특징은?

    지난해 한반도 지진 115회…특징은?

    지난해 한반도와 그 주변 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이 관측 사상 세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반도와 그 주변 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은 115회로 조사됐다. 기상청이 지진을 관측하기 시작한 1978년 이래 가장 많은 지진이 일어났던 해는 2016년(252회)이다. 이어 2017년(223회), 지난해 순이다.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는 1978년 이래 가장 강력한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났다. 이어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는 두 번째로 강력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 포항 지진의 여진 영향이 컸다. 우남철 기상청 지진 전문 분석관은 “지금까지 포항 지진의 여진은 총 100회 발생했는데 지난해 연초 많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발생한 가장 강력했던 지진은 2월 11일 포항 북구 북서쪽 5㎞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4.6의 지진이다. 이 지진도 규모 5.4 지진의 여진이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올해도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