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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체 연대 지키고자”…한국문학 연구자들, 尹 탄핵 촉구 시국선언

    국내외 한국문학 연구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불법 계엄의 밤은 한국 사회에서 억압과 폭력의 관성이 끝나지 않았음을 새삼 일깨워줬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자행해 온 차별·혐오·폭력을 씻어내고 공동체적 연대와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기 위해 연구자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아래는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한국문학 연구자 시국선언> 적대와 혐오의 정치를 넘어, 다시 광장으로 “한반도는 유해가 되어 누워 있구나!”(조세희, <침묵의 뿌리>) 20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의 밤, 대한민국의 역사는 40여 년 전으로 후퇴했다. 한국문학은 억압과 폭력에 맞서 희망의 원리를 발굴해 왔다. 우리 한국문학 연구자들은 그 원리를 되새기고 갱신하는 보람 속에서 문학을 공부하며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불법 계엄의 밤은 한국 사회에서 억압과 폭력의 관성이 끝나지 않았음을 새삼 일깨워 주었다. 그것은 발전과 효율이라는 명분으로 생명과 자유와 인권을 저버린 결과이다. 정치·경제적 성장과 문화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독재의 후유증은 아직 우리 사회에 선연하다. 윤석열 정부가 극단화한 차별·혐오·폭력을 종결시키자. 윤석열 정부는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에 무관심했으며, 사회적 참사에 매몰찼고 역사의 아픔을 돌보지 않았다. 또한 정치적 차이를 적대적 혐오로 극단화시켰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내고 조장하였다. 나아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해외 전쟁에의 개입 시도를 서슴지 않았다. 이번 불법 계엄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무시하고 시민적 질서를 파괴하면서 병든 폭주를 이어 온 윤석열 정권의 처참한 귀결이다. 이제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자행해 온 차별·혐오·폭력을 씻어내고 공동체적 연대와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기 위해 연구자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돌봄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되살릴 것이다. 우리는 불법 계엄이 현실이 될 수도 있었다는 불길한 상상을 떨칠 수 없다. 그러나 12월 3일 밤 총칼의 위협 앞에도 밤새 국회를 지킨 시민을 보고, 민주주의의 광장에 쏟아져 나온 말과 글에 공명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다. 혐오와 적대의 정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항의와 규탄 이상의 더 깊은 분노와 더 끈질긴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 한국문학 연구자들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소생시키는 노력에 동참할 것을, 또 서로에 대한 돌봄과 책임을 바탕으로 다시 사회적 신뢰와 연대를 쌓기 위해 진력할 것을 다짐한다. 동시에 다음 사항을 요구하고 제안한다. 1. 반헌법적 내란을 책동한 윤석열을 탄핵하라. 2.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내란 행위의 조사와 처벌을 조속히 시행하라. 3. 대의를 망각하고 진영 논리와 혐오의 정치를 부추긴 정치인들은 각성하라. 4. 적대와 혐오를 멈추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토론의 장에 동참하자. “우리는 서릿발에 끼친 낙엽을 밟으면서 멀리 봄이 올 것을 믿습니다. 노변(爐邊)에서 많은 일이 이뤄질 것입니다.” (윤동주, <화원에 꽃이 핀다>)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한국문학 연구자 952명 일동 강계숙(명지대) 강다솔(단국대) 강다연(부산대) 강도희(서울대) 강동우(가톨릭관동대) 강동호(인하대) 강명지(이화여대) 강문희(도시샤대) 강민서(성균관대) 강민호(서울대) 강부원(성균관대) 강아람(이화여대) 강연호(원광대) 강옥희(상명대) 강용훈(인천대) 강우원(성균관대) 강지윤(연세대) 강진호(성신여대) 강창민(한국문학연구회) 강희안(배재대) 강희철(경성대) 고명철(광운대) 고봉준(경희대) 고영란(니혼대) 고유림(경희대) 고은임(아주대) 고자연(인하대) 고재봉(인하대) 고지혜(고려대) 공성수(경기대) 공임순 공현진(중앙대) 곽명숙(아주대) 곽미라(동국대) 곽상인(서울시립대) 곽은희(동아대) 곽형덕(명지대) 구모룡(한국해양대) 구인모(연세대) 구재진(세명대) 국승인(도쿄대) 국지현(고려대) 권기성(창원대) 권두연(한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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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HIJIMA YOSHIMI(선문대) 무기명 67명
  • 박승직 경북도의원, 공사 잦은 설계 변경 및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 문제 제기

    박승직 경북도의원, 공사 잦은 설계 변경 및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 문제 제기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승직 의원(국민의힘·경주4)는 7일 열린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2000만원 이상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먼저 “설계 변경건이 교육청에서 158건, 포항교육지원청에서 56건, 경주교육지원청에서 45건이 있어, 관련 공무원들의 설계 관련 예산낭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발주설계 변경 건 중 대다수가 기후에 의한 설계 변경 같은 이해가 가는 이유가 아닌 설계 오류에 의한 설계 변경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당하지 못한 설계 변경 사유 발생은 담당자의 업무태만으로 지도 감독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잦은 설계 변경은 결국 소중한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 위원 선정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박 의원은 “경북도교육청 기준 92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 위원들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위원회 취지에 맞지 않게 구성된 경우가 많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의원은 “보조금관리위원회, 경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경북도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예산 관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위촉직 위원 중 회계사나 세무사 등 예산을 깊이 있게 심의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고, 환경교육진흥협의회의 경우에도 환경 관련 전문가가 없어 위원회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한 구성,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해 구성토록 하는 등 전면 재검토해 본 취지에 맞는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교육청을 시작으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등 오는 20일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 가을에 가면 더 특별한 섬 강화 석모도 [두시기행문]

    가을에 가면 더 특별한 섬 강화 석모도 [두시기행문]

    인천 강화에 있는 석모도는 가을에 가면 더 특별한 섬이다. 석모도는 강화군 삼산면에 면적 42.841㎢, 해안선 길이 41.8㎞에 달하는 섬으로 강화도 외포항에서 서쪽으로 1.5㎞ 떨어진 바다에 있다. 다리가 놓여져 차로도 편안하게 이동이 가능한 곳으로 예부터 토지가 기름져 경작지 또는 취락으로 이용되었다. 주민들의 대부분은 농업과 어업을 겸하여 살아가고 있는 곳으로 쌀, 보리, 콩, 감자 등이 주 생산 작물이다. 근해에서는 다양한 어류와 해산물이 잡히고, 넓은 간석지를 활용한 굴양식과 소금을 생산하고 있다. 기존에는 섬에 드나들기 위해 강화도 외포항에서 배를 이용해야 했으나 2017년 6월 강화도와 석모도를 잇는 석모대교가 개통하며 접근성이 좋아졌다. 수도권 시민들에게는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석모도의 자연풍경과 휴양을 즐기는 유명 관광지로 알려져 있다. 석모도의 10월은 더욱 더 특별한 여행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곳으로 각광받고 있다. 넓은 갯벌 위에 핀 칠면초 군락지석모도의 드넓은 갯벌 위에 붉은 칠면초가 무리 지어 피는 곳이 있다.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포리에 위치한 군락지는 지나가는 사람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칠면초는 바닷가의 갯벌이나 염분이 많은 땅에서 군락을 이루고 살아가는 한해살이풀로 칠면조처럼 색이 변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봄에는 초록빛을 띠다가 가을이 되면 마치 단풍이라도 든 것처럼 붉은 빛이 되고 차츰 자줏빛으로 물들어 간다.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가장 아름다운 시기로 칠면초 군락은 곱게 물든 해변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광활한 갯벌을 즐길 수 있다. 만조시에는 숨어있던 칠면초들이 간조가 되면 신비롭게 피어나는 모습이 이색적이다. 갯벌을 들어갈 땐 만조, 간조시간을 체크하고 기본적인 안전을 대비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국내 3대해상 관음성지 보문사석모도 낙가산 자락에 있는 보문사는 강원 양양의 낙산사와 경남 남해 금산 보리암과 함께 우리나라 3대 해상 관음기도 도량이다. 보문사는 신라시대 635년 회정대사가 금강산에서 수행하던 중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강화도로 내려와 창건하였다고 전해진다. 관세음보살의 원력이 광대무변함을 상징하며 보문사라고 이름을 짓고 지금의 이르렀다. 보문사에 대표적인 명소로는 마애관세음보살로 낙가산 아래 눈썹모양을 한 눈썹바위 아래 서해바다 경치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다. 1928년 배선주 주지스님이 만든 좌상은 높이 920㎝, 너비 330㎝에 달하는 거상이다. 보문사를 올라 계단을 따라 10여분(419계단) 올라가면 볼 수 있는 곳으로 마애관세음보살로 향하는 길 또한 서해의 최고의 낙조 명소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보문사에는 누워있는 부처를 모시는 와불전과 큰 바위틈에 자라고 있는 수령600년의 아름다운 향나무 등 다양한 문화재와 전각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 사찰의 전통성과 사찰만의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아름다운 낙조가 펼쳐진 민머루해수욕장강화도 낙조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민머루해수욕장은 드넓은 갯벌을 품은 해수욕장이다. 백사장 길이 약 1㎞ 정도 펼쳐진 곳으로 해수욕과 서해바다의 아름다운 석양을 조망할 수 있고 캠핑, 갯벌체험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휴양지로 찾는다. 주변 경관 또한 아름다워 사진작가들의 촬영장소로 익히 알려져 있는 민머루해수욕장은 자연환경은 온전히 보존되어 생태관광지로 지정 되어있다. 아이들과 여행하기 좋은 곳으로 갯벌의 부드러운 흙의 감촉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다만 갯벌은 날카로운 조개껍데기류 등의 위험요소가 있으니 장화나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 주변에 숙소와 캠핑장이 잘 형성 되어있고 편의점, 카페 등이 많아 잠시 방문한 여행객들도 많다.
  • 전북 첫 ‘4.8 강진’… 역대 16번째 규모

    전북 첫 ‘4.8 강진’… 역대 16번째 규모

    12일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 4.8로, 역대 16번째(북한 1회 포함)로 큰 지진이었다. 올해 발생한 지진 중에선 가장 규모가 컸다. 규모 4.0 이상의 강진이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관측이 이뤄진 1978년 이후 최대 규모의 지진은 2016년 9월 12일 오후 8시 32분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7㎞ 지역에서 발생했다. 규모 5.8에 달했던 이 지진은 같은 날 오후 7시 44분 경주시 남남서쪽 8.2㎞ 지역에서 역대 다섯 번째로 컸던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한 직후 2차로 일어났다. 대구·경북 지역을 뒤흔든 당시 지진은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추정됐다. 본진 이후 다음 해인 2017년 1월 초까지 560여회의 여진이 발생했다. 이른바 ‘경주 지진’의 피해가 복구되기 전인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8㎞ 지역에서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규모 5.4로 경주 지진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진원이 7㎞로 얕아 전국적으로 흔들림이 감지됐다. 기상청은 포항 지진과 경주 지진이 비슷한 단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역대 지진 중 상위 10건은 규모 5.0 이상이었고, 이번 부안 지진보다 규모가 컸던 나머지 5건은 모두 규모 4.9로 해역에서 발생했다.
  • 호남서 이례적 강진… “지하에 숨은 단층이 원인 추정”

    호남서 이례적 강진… “지하에 숨은 단층이 원인 추정”

    12일 오전 8시 26분쯤 전북 부안군에서 처음으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더이상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점이 재확인됐다. 한반도에서 규모 4.0 이상의 강진은 대부분 경북 지역에서 발생했다. 서쪽 지역의 경우 주로 바다에서만 발생했고 내륙에서는 강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 규모 2.0 이하의 미소지진은 이전에도 자주 발생했다. 그렇지만 규모 4.0 이상의 강진은 처음 발생해 상대적으로 더 큰 규모로 느껴졌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부안 지진은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수준의 진도 5였다.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의 진도는 6~7 수준으로 ‘벽의 석회가 떨어지거나 일반 건물에 약간의 피해가 발생하며 부실한 건물에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측정됐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이번 지진은 지하 8㎞ 깊이의 주향이동단층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추정되며, 경주 지진도 이런 단층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주향이동단층은 단층면을 따라 수평으로 이동하는 단층으로 한반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홍 교수는 “문제는 해당 지역 지하에 어떤 단층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하에 숨은 단층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단층 상태에 따라 더 큰 지진이 올 수도 있고, 여진이 며칠 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들은 지표에서 드러난 단층과 연결해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지진의 진앙에서 20㎞가량 떨어진 곳에 ‘함열 단층’이 있지만 연대 측정 결과 이미 오래전 활동을 멈춘 상태여서 이번 지진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경주 지진이나 포항 지진 때도 지진이 발생한 뒤 한동안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졌던 만큼 이번 지진 규모로 보면 앞으로 2~3일, 길게는 일주일쯤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일으킨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응력이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치며 과거보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홍 교수는 “동일본대지진이 한반도 일대 응력 불균형을 일으켜 지진이 급증했다가 현재는 다소 줄었다”며 “그렇지만 이전과 달리 응력 불균형이 지표에서 지하 깊은 심부 쪽으로 이동해 진원이 깊은 지진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역대 16번째’ 전북 부안서 규모 4.8 지진…“지진 잦지 않은 곳인데”

    ‘역대 16번째’ 전북 부안서 규모 4.8 지진…“지진 잦지 않은 곳인데”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오전 8시 26분 49초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점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최강이며, 역대 16번째로 강한 지진이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26.71도로, 행정구역은 전북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다. 진원의 깊이는 8㎞로 추정됐다. 기상청은 지진파 중 속도가 빠른 P파를 자동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진 규모를 4.7로 추정했다가 추가 분석을 거쳐 4.8로 조정했다. 이번 지진은 발생 2초 후인 오전 8시 26분 51초에 기상청 관측망에 최초 관측됐다. 관측 후 10초가 지난 오전 8시 27분 1초에 규정에 따라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여진은 오전 9시까지 규모 2.0 이하로 8차례 발생했다. 이번 지진으로 호남은 물론 수도권, 충청, 영남에서도 흔들림이 있었다.기상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진이 발생하고 약 15분 후인 오전 8시 40분까지 전국에서 198건의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전북에서는 이날 오전 8시 40분까지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137건 접수됐다. 인명 피해 보고는 없었지만, 부안군 보안면의 한 창고 벽체가 갈라지고 하서면의 한 주택 창문이 깨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라북도자치도는 이날 지진이 감지된 직후 재해 대책 본부를 가동했다. 지진이 원자력발전소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전국 가동 원전은 지진에 영향 없이 모두 안전운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진은 기상청이 지진 계기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 16번째, 디지털관측을 시작한 1999년 이후 12번째로 강한 지진이다. 국내에서 규모 4.5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5의 지진 이후 1년여만이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곳 반경 80㎞ 내에서 1978년 이후 발생한 규모 3.0 이상 지진은 이번을 포함해 총 28번 발생했다. 반경을 50㎞로 줄이면 규모 3.0 이상 지진 횟수는 10번에 불과하다. 특히 규모 4.0 이상 지진이 발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진이 잦지 않은 곳에 강진이 발생한 것이다. 또 이번 지진은 육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육지에서 발생한 지진은 사상 초유의 ‘수능 연기 사태’를 초래한 2018년 2월 11일 경북 포항시 북구 북서쪽 4㎞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4.6 지진 이후 6년여만이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관계 부처에 지역민에 대한 행동 요령 안내와 예·경보 시설의 점검 및 대비, 국가 기반 서비스 점검, 지진 관련 정보 신속 제공 등을 주문했다.
  • 사상 최대 포항지진 소송… “정부가 1조5000억원 물어야 할 수도”

    사상 최대 포항지진 소송… “정부가 1조5000억원 물어야 할 수도”

    역대 최대 집단 소송인 경북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에 포항시민의 96%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은 지진 발생 당시인 2017년 11월 인구 51만9581명 중 49만9881명이다. 범대본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를 바탕으로 지진 소송인단을 최종 집계했다고 밝혔다. 앞서 범대본은 소송 접수 마감 다음 날인 지난 20일 소송 참가자가 45만여명이라고 잠정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 200만∼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5만6750명이다. 1심 판결이 난 이후 시민이 대거 몰리면서 약 4개월 사이에 43만3131명이 추가로 소송에 참여했다. 1심 승소 금액이 유지돼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된다면 정부가 물어야 할 위자료로는 1조5000억원에 이른다.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소송에 참여한 원고인단 규모로나 1심 판결기준 배상액 기준으로나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에 해당한다”며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 구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피고 정부와 포스코는 위자료를 줄 수 없다며 항소했고, 원고 범대본도 애초 청구액인 시민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항소한 상태다.
  • 포항 지진 소송에 시민 45만명 참여… “역대 가장 큰 집단소송”

    포항 지진 소송에 시민 45만명 참여… “역대 가장 큰 집단소송”

    경북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에 시민 45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포항시 인구 50만명의 90%에 해당하는 수치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법원과 변호사, 사건번호 추적 등을 통해 집계한 결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나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인 대구지법 포항지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37만7000명, 7만2900명이 소송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당초 1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은 포항지원 4만7000명, 서울중앙지법 8900명 등 5만5900명이었다. 지난해 11월 포항지원에서 1심 판결이 나면서 5개월 동안 포항지원에 33만명, 서울중앙지법에 6만4000명 등 39만4000명이 추가로 소송에 참여했다. 범대본은 “소송에 참여한 원고인단 규모로나 1심 판결기준 배상액 기준으로나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이라고 밝혔다. 범대본은 포항지원과 서울중앙지법에 정보공개 요청을 해 둔 만큼 앞으로 정확한 원고 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 200만∼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포항지진 시민 소송에 동참한 서울, 부산, 대구 등 타지 변호사와 포항지역 변호사가 협력하는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운영해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현실화한 소송대란에… 이강덕 포항시장 “정부 일괄배상해야”

    현실화한 소송대란에… 이강덕 포항시장 “정부 일괄배상해야”

    포항지진 손해배상 1심 판결 이후 위자료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소송대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 이강덕 포항시장이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정부가 일괄배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시장은 12일 “일괄배상에 대한 정부 의지 표명이 중요하다”며 “포항시는 시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쏟을 계획이고 정부에 소멸시효와 관계 없이 일괄 배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당장 포항지진 특별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포항시민 전체가 소송당사자가 되는 소송 대란이 현실화된 만큼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판결 이후 소송대란 방지를 위해 정부에 일괄배상을 건의했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포항지역 변호사회나 수도권 법률전문가와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법률전문가들은 항소심에서 국가 책임에 대한 번복은 어려울 것으로 봤지만 배상액은 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이들은 한목소리로 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한 시민 모두가 피해자인 만큼 소송 대란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일괄배상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및 국회 관계자를 직접 만나 소통하며 소멸시효의 이익 포기와 정신적 피해와 관련해 일괄배상에 대한 정부 의지 표명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또 법령 범위 내에서 시민 불편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피해 주민의 법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달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 ‘제2라운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 ‘제2라운드’

    정부와 포스코 등이 포항지진 피해 주민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가 불복, 항소했다. 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정부는 소송대리를 맡은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지난달 3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항소장을 냈다. 원고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소속 회원과 시민, 피고 중 한 곳인 포스코에 이어 피고인 정부까지 항소함에 따라 2심은 대구고법에서 진행된다. 공단 측은 “대규모 국가사업 책임의 귀속과 범위, 배상액의 산정 방식 등에 중요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국가 책임 여부와 위자료 규모 등을 따질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포스코는 포항지진의 직접적인 원인인 지열발전사업의 불법행위를 방조해 포항시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법원의 판단을 반박하며 항소했다. 지열발전사업에 참여했지만 포스코는 지하 천공 및 시추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범대본은 위자료 액수가 너무 낮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배상 청구금액이 1000만원인데 3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포항 인구 51만명이 모두 소송에 참여하면 위자료 액수는 최대 1조 5000억원 규모가 될 수 있다.
  • 포항지진 법적공방, 2라운드… 시민도, 정부도, 포스코도 항소해

    포항지진 법적공방, 2라운드… 시민도, 정부도, 포스코도 항소해

    정부와 포스코 등이 포항지진 피해 주민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가 불복, 항소했다. 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정부는 소송대리를 맡은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지난달 3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항소장을 냈다. 원고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소속 회원과 시민, 피고 중 한 곳인 포스코에 이어 피고인 정부까지 항소함에 따라 2심은 대구고법에서 진행된다. 공단 측은 “대규모 국가사업 책임의 귀속과 범위, 배상액의 산정 방식 등에 중요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국가 책임 여부와 위자료 규모 등을 따질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포스코는 포항지진의 직접적인 원인인 지열발전사업의 불법행위를 방조해 포항시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법원의 판단을 반박하며 항소했다. 지열발전사업에 참여했지만 포스코는 지하 천공 및 시추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범대본은 위자료 액수가 너무 낮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배상 청구금액이 1000만원인데 300만원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포항 인구 51만명이 모두 소송에 참여하면 위자료 액수는 최대 1조5000억원 규모가 될 수 있다.
  • 올해 99번 흔들린 ‘지진 위험지대’ 한반도

    올해 99번 흔들린 ‘지진 위험지대’ 한반도

    “재난문자 전 온몸으로 진동 느껴”진앙 50㎞내 45년간 418회 발생“판 에너지 많이 쌓여 지진 잦아” “다른 지역은 긴급재난문자 알림을 받고 나서야 지진이 온 것을 알아챘을지 몰라도 우리는 새벽부터 온몸으로 진동을 느꼈다.”(경주시민 김지경씨) 30일 오전 4시 55분쯤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 지점(경주시 문무대왕면)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해 경주와 포항 지역 주민들이 또다시 공포에 떨었다. 경주와 포항은 2016년 9월 국내 지진 관측 이래 최대인 규모 5.8 지진에 이어 2017년 11월 규모 5.4 지진이 일어나 대규모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지진 발생 당시 깨어 있었다는 이경희씨는 “집 안 가구가 흔들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다”고 전했다. 지진 발생 이후 여진은 일곱 차례 이어졌고,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신고는 132건 접수됐다. 다만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발생 깊이가 12㎞인 이번 지진은 올해 발생한 지진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과거 지진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향후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와 포항을 비롯해 우리나라 동남권은 최근 지진 발생이 잦아지면서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지점은 2016년 9월 역대 최대 규모 지진이 일어났던 곳과 불과 22㎞ 떨어져 있다. 특히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년부터 현재까지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진앙을 중심으로 반경 50㎞ 내에서만 규모 2.0 이상 지진이 모두 418회나 발생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규모 3.0 이상 지진은 모두 53회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40회(75%)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지진이다. 최근 10년 사이 이곳에서 유독 지진이 자주 발생했다는 얘기다. 김명수 기상청 지진분석전문관은 “30일 발생한 지진의 단층 크기, 과거 지진 발생 지점과의 거리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지진은 2016년과 2017년 지진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경주와 포항에서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판과 판이 만나는 곳에 에너지가 많이 쌓여 지진이 일어나기 쉽다”며 “이 지역은 유라시아판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주와 포항을 비롯한 동남권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는 지진도 잦아지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규모 2.0 이상 지진은 모두 99회 발생했다. 1999년 이후 연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규모 2.0 이상 지진이 70.6회 정도 일어났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최근 지진이 빈번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의 경우 지진 관측 이후 역대 네 번째로 지진이 잦은 해였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과거 지진이 발생했던 이력을 보면 동남권 지역에 지진을 일으키는 힘이 쌓여 가고 있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진 안전지대라는 착각 벗어나야”...올해만 규모 2.0이상 지진 99회

    “지진 안전지대라는 착각 벗어나야”...올해만 규모 2.0이상 지진 99회

    “다른 지역은 긴급재난문자 알림을 받고 나서야 지진이 온 것을 알아챘을지 몰라도 우리는 새벽부터 온몸으로 진동을 느꼈다.”(경주시민 김지경씨) 30일 오전 4시 55분쯤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 지점(경주시 문무대왕면)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해 경주와 포항 지역 주민들이 또다시 공포에 떨었다. 경주와 포항은 2016년 9월 국내 지진 관측 이래 최대인 규모 5.8 지진에 이어 2017년 11월 규모 5.4 지진이 일어나 대규모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지진 발생 당시 깨어 있었다는 이경희씨는 “집 안 가구가 흔들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다”고 전했다. 지진 발생 이후 여진은 일곱 차례 이어졌고,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신고는 132건 접수됐다. 다만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발생 깊이가 12㎞인 이번 지진은 올해 발생한 지진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과거 지진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향후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와 포항을 비롯해 우리나라 동남권은 최근 지진 발생이 잦아지면서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지점은 2016년 9월 역대 최대 규모 지진이 일어났던 곳과 불과 22㎞ 떨어져 있다. 특히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년부터 현재까지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진앙을 중심으로 반경 50㎞ 내에서만 규모 2.0 이상 지진이 모두 418회나 발생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규모 3.0 이상 지진은 모두 53회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40회(75%)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지진이다. 최근 10년 사이 이곳에서 유독 지진이 자주 발생했다는 얘기다.김명수 기상청 지진분석전문관은 “30일 발생한 지진의 단층 크기, 과거 지진 발생 지점과의 거리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지진은 2016년과 2017년 지진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경주와 포항에서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판과 판이 만나는 곳에 에너지가 많이 쌓여 지진이 일어나기 쉽다”며 “이 지역은 필리핀판, 태평양판과 맞닿은 유라시아판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주와 포항을 비롯한 동남권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는 지진도 잦아지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규모 2.0 이상 지진은 모두 99회 발생했다. 1999년 이후 연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규모 2.0 이상 지진이 70.6회 정도 일어났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최근 지진이 빈번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의 경우 지진 관측 이후 역대 네 번째로 지진이 잦은 해였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과거 지진이 발생했던 이력을 보면 특히 동남권 지역에 지진을 일으키는 힘이 쌓여 가고 있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올해만 규모 2.0 지진 99차례… 경주 4.0 지진 발생

    올해만 규모 2.0 지진 99차례… 경주 4.0 지진 발생

    “새벽에 침대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려 잠에서 깼는데, 7년 전 지진을 겪은 탓에 지진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2016년 9월 국내 역대 최대인 규모 5.8 지진이 발생했던 경북 경주에서 30일 새벽에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99번 발생했다. 이날 지진은 이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대구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5분 지진이 발생한 지점은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입천마을 복지회관 일대(경주시 동남동쪽 19㎞ 지점)다. 이 곳은 2016년 지진이 일어난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화곡저수지 부근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21.8㎞ 떨어졌다. 기상청은 당초 지진파 중 속도가 빠른 P파만 분석해 규모를 4.3으로 추정했지만 추가 분석을 거쳐 규모를 4.0으로 낮췄다. 지진은 발생 2초 만에 관측됐고 발생 8초 만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경북에서는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총 59건 접수됐고 대구에서는 15건의 유감 신고가 들어왔다.경주시는 이날 발생한 지진과 관련 피해 신고가 없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진 발생 이후 상황실 등으로 99건의 문의가 있었지만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비상 2단계를 발령해 상황종료 때까지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소속 공무원 20%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시는 공공·민간시설을 비롯해 문화재와 산업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지진과 관련해 월성원자력발전소를 포함 원전 가동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전국의 가동 원전은 지진으로 인한 영향 없이 모두 안전운전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국내 모든 원자력시설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역시 안전과 관련한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경주와 포항 시민들은 여진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2016년과 2017년 여진으로 인한 피해를 겪어본 탓이다. 지진 발생 당시 깨어 있었다는 이경희 경주시의원은 “집안 가구 등이 흔들리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였다며 “주민들에게 혹시 모를 여진을 대비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경주시 용강동 주민 김지경씨는 “규모 3.0 지진과 규모 4.0 지진은 느껴지는 강도가 확연히 다르다”며 “다른 지역은 긴급재난문자 알림을 받고 나서야 지진이 왔는지 알아챘을 지 몰라도 경주 시민들은 알림이 오기 전에 직접 몸으로 지진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6년에 규모가 작은 지진이 먼저 오고 더 큰 지진이 이후에 왔기 때문에 혹시 모를 여진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포항지진 재판 2라운드… 포스코·범대본 항소, 정부도 항소할 듯

    포항지진 재판 2라운드… 포스코·범대본 항소, 정부도 항소할 듯

    정부와 포스코 등이 포항지진 피해 주민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과 관련 법적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지난 23일 포스코가 항소했으며, 원고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소속 회원과 시민들도 항소할 예정이다. 아직 1심 판결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히기 않고 있지만 정부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범대본과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포스코 측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하나인 지열발전사업에 참여해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는 데 포스코는 지열발전 외부 구조물만 만들어 참여한 만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지열발전으로 인해 포항지진이 일어나긴 했지만 포스코의 행위가 지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범대본도 이날 중 항소장을 내기로 했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포스코가 항소한 상황에서 범대본이 그냥 있을 수 없고 청구금액이 1000만 원인데 300만 원밖에 인정받지 못해 항소하기로 했다”며 “지진 때 포항에 있었음에도 증명하지 못한 원고들의 소송이 기각돼 항소를 통해 증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법조계는 항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자칫하면 천문학적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 판단을 근거로 삼기 위함이다. 앞서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지방시대] 6년 방치한 ‘포항지진 총대’, 대통령이 나서서 메야/김상현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6년 방치한 ‘포항지진 총대’, 대통령이 나서서 메야/김상현 전국부 기자

    키가 100m쯤 되는 거인이 걸음을 내디뎠다. 지척에서 “쿵! 쿠르릉!” 소리가 들린다. 2~3초 후 침대가 아래위로, 좌우로 거세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2017년 11월 18일 포항에서 겪은 지진 경험담이다. 이날 지진은 포항지진 3일 후 발생한 여진으로 규모 3.0이었지만 이후 기자는 책상 위 휴대전화 진동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일을 수개월 반복했다. 본진을 겪은 시민의 트라우마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포항지진 피해자의 20~30%는 극단적 선택을 고려했으며 실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법원이 5년여간의 재판 끝에 포항지진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포항시민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판결의 핵심 근거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다. 국가가 주도한 지열발전사업이 직접적 원인이 돼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소식이 알려지자 이튿날인 17일부터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사무실 앞은 소송에 추가로 참여하기 위한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포항시민 모두가 소송에 참여한다면 앞선 소송한 시민 약 5만명을 뺀 45만명이 향후 추가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그야말로 소송대란이다. 자칫하면 누가 이기든 무의미한 ‘소모전’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선 이강덕 포항시장을 필두로 ‘일괄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가 항소를 포기하고 일괄 배상을 결정하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공무원 입장에선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게 편할 뿐만 아니라 소위 ‘총대’를 메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건 발생 6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메지 않은 이 총대는 누가 맡아야 할까. 윤석열 대통령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20년 1월 포항의 한 행사에서 연설 첫마디로 “포항지진 후유증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해 항상 죄송한 마음”이라며 관련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청와대를 나설 때까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도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 ‘포퓰리즘’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포항지진은 다르다. 국책사업에서 비롯된 재난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31초의 포항으로 갈 수는 없지만 그들의 트라우마는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 지금은 ‘무한한 국가책임’을 다하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대통령의 권한이 무엇인지 보여 줄 때다. 포항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 [씨줄날줄] 포항지진 1조원 소송/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포항지진 1조원 소송/박현갑 논설위원

    자던 중 집 담벼락이 갑자기 무너지고, 유리 창문은 깨지고, 방바닥이 쑥 꺼진다면 어떤 심정일까. 공포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이런 공포감을 4개월 넘게 겪는다면 트라우마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5년 전 포항시민들은 이런 경험을 해야 했다. 2017년 11월 15일부터 2018년 2월 11일까지 4개월에 걸쳐 크고 작은 지진이 이어졌고, 이에 놀란 일부 시민들은 아예 이사를 갔다. 2017년 첫 지진은 리히터 규모 5.6으로 기상청 관측사상 역대 두 번째의 강진이었다. 학교나 아파트 등 건물은 거의 폭격을 맞은 듯 무너지거나 파손됐고 주민들은 공포감에 운동장이나 공터로 대피했다. 부산과 서울에서도 지진 신고가 빗발쳤을 정도로 온 국민이 공포감에 사로잡혔고, 다음날 전국 대입수능시험은 일주일 연기됐다. 4개월 뒤 4.6의 두 번째 강진과 두 달 정도 계속된 여진에 포항은 지진도시·암흑도시라는 불명예를 안아야 했다. 그런데 최근 포항 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명예회복’을 할 기회가 왔다. 5년 전 두 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만큼 지진으로 인한 물적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배상도 국가에서 해야 한다며 약 5만명이 낸 집단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나와서다. 지난 16일 1심 법원은 국가가 지진을 한 차례 겪은 주민에게는 1인당 200만원을, 두 번 다 겪은 경우에는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식에 요즘 하루 평균 3000명 안팎의 시민들이 추가 소송단에 참여 중이라고 한다. 1인당 변호사비는 3만원으로 성공 보수 5%를 떼더라도 13만~18만원을 부담하면 200만~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50만 포항시민이 모두 소송에 참여하면 정부와 지열사업 참여 기업이 부담해야 할 위자료 규모는 1조원대가 된다. 공소시효는 내년 3월 20일까지다. 앞서 정부는 지진으로 인해 물적 피해를 입은 10만명의 주민에 대해 1인당 450만원씩 보상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처럼 인공적인 개발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는 물론 개발로 인한 피해자 구제 기준 마련이나 내진설계 기준 정비 등 후속 조치 마련도 하기 바란다.
  • 이강덕 시장 “정부, 소송 접고 지진 피해 포항시민에 일괄 배상해야”

    이강덕 시장 “정부, 소송 접고 지진 피해 포항시민에 일괄 배상해야”

    경북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16일 포항시민에게 200~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이강덕 포항시장이 17일 정부에 ‘특단의 조치’를 건의했다. 이번 재판 결과 국가의 보상책임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정부가 포항시민에게 일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더이상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사안을 해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게 이 시장의 주장이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15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준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시민들이 겪은 극심한 피해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 보상책임을 확인해준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과 지역전문가들 노력으로 촉발지진을 규명해 지진특별법 제정과 주민 피해보상 길이 열렸다”며 “정부조사연구단의 촉발지진 발표는 지진특별법 제정과 피해보상, 이번 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포항지진 피해 극복의 핵심적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한 많은 시민의 소송대란이 발생할 것이고 정부와 시민 간 소모적인 법정 공방을 지속하는 것은 무의미한 만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일괄배상을 위해 정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 소송을 포항시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시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사 등 자문을 통해 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민 지원방안을 찾고 대시민 안내센터를 설치해 법적 절차 안내와 법률상담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시장은 “소송대란이 일어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포항지진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소송과 상관없이 일괄 지급하는 등 정부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박현숙 부장판사)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 포항지진 시민 1인당 200만~300만원 배상 판결… 줄소송 예고

    포항지진 시민 1인당 200만~300만원 배상 판결… 줄소송 예고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해 국가가 포항시민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부장 박현숙)는 16일 포항시민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7년 발생한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일어난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하나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다퉜는데, 지열로 인해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며 “다만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소송을 주도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약 5만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 등이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500억원 내외인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50만명에 이르는 포항시민 전체가 소송에 참여하면 위자료는 최대 1조 5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 “국가가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시민 승소

    “국가가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시민 승소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 국가가 포항시민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시작한 지 5년여 만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박현숙 부장판사)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일어난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인과관계를 다퉜는데 지열에 따른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며 “다만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민사 소송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되는 포항지진 재산피해에 대한 구제 지원금과 별도로 진행됐다. 포항지진 직후 된 범대본은 2018년 10월 1·2차 소송인단 1227명을 꾸려 대한민국과 포스코 등을 상대로 “1인당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범대본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전체 인원은 약 5만명이다. 정부 등이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500억원 내외인 것으로 추정된다.법원이 시민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도 인지대만 내면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50만명에 이르는 전체 포항시민이 소송에 참여한다면 국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최대 1조5000억원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견될 수 있는 이번 소송에서 포항시민이 승리해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기각된 내용을 항소하고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범대본 측은 2019년 3월 정부조사단 발표 직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열발전을 주도한 넥스지오 대표, 포항지열발전 대표 등 3명을 살인죄와 상해죄로 형사 고소해 검찰이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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