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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에 저항했던 이탄희 판사 사직 “소명의식을 가진 판사가 되고 싶었다”

    사법농단에 저항했던 이탄희 판사 사직 “소명의식을 가진 판사가 되고 싶었다”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 사법농단 의혹이 알려지는 시작점이 된 이탄희(41·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가 이달 초 법원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존경하는 모든 판사님들께”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이 판사가 2017년 2월 법원행정처에 발령받은 직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여는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것이 사법농단 의혹의 시작이었다. 11일 만에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돌아간 이 판사를 두고 부당한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됐고, ‘판사 블랙리스트’ 등 의혹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 판사는 코트넷 글을 통해 먼저 “1월 초에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말씀을 드릴 수 없어 마음(을) 앓았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분들이 그랬듯이 단 하나의 내 직업, 그에 걸맞은 소명의식을 가진 판사가 되고 싶었다”면서 “지난 시절 행정처를 중심으로 벌어진 헌법에 반하는 행위들은 건전한 법관 사회의 가치와 양식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회상했다. 뜻대로 되지 않은 결과를 아쉬워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끝없는 노력과 희생을 요한다는 것을 그때는 다 알지 못했다”면서 “한때는 ‘법원 자체조사가 좀 제대로 됐더라면…’ 하는 생각도 많이 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 판사는 동료 법관들에 대한 고마움도 전했다. 이 판사는 “시작만 혼자였을 뿐 많은 판사님들 덕분에 외롭지 않았다”면서 “과정을 만든 한 분 한 분 모두 존경한다”고 썼다. 또 이 판사는 “판사가 누리는 권위는 독립기관으로서의 권위”라면서 “미래의 모든 판사들이 독립기관으로서의 실질을 찾아가길 기원한다”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 김기춘 맡은 변호인, 양승태도 변호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기소 이후 재판 전략을 세우고 있는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최근 이상원(50·23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2008년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기 위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가 주도하는 영장실질심사에는 판사 출신 변호인들이 변론 전략을 짜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1999년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같은 법원에 근무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변호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최근에는 문화계 인사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변호도 맡고 있다. 노태우 정부 실세 박철언 전 의원의 맏사위로도 알려졌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정숙(52·연수원 23기), 김병성(41·38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왔다. 이들은 검찰 소환 조사와 영장실질심사에 동행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사돈 관계인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이 로고스 상임고문을 맡고 있어 변호인 선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은 신청하지 않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로 결정했다. 양 대법원장은 다음달 검찰 기소 이후 별도의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단은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지난 24일 당일 구치소 접견에서 수감 생활과 앞으로의 수사·재판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구속 후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은 양 전 대법원장은 묵비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후 첫 소환조사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후 첫 소환조사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인 24일 새벽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구속 첫날인 점을 감안해 전날에는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정숙 변호사 등 변호인을 접견해 대비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강제징용 민사소송에 대한 재판개입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적시했다. 이밖에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확인 소송 개입 등도 포함됐다.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불법수집하거나 법관사찰과 ‘판사 블랙리스트’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배당조작 등을 양 전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에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공소장에 적시된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등에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됐는지도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다음달 12일 전에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그때까지 약 20일간 수차례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사설] 양승태 구속,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는 계기 돼야

    ‘사법농단’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 새벽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현직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참담하고, 부끄럽다”면서 두 차례나 머리를 숙여서 국민에게 사과했다. 전직 사법 수장의 구속은 71년 사법 사상 초유의 일로 헌정사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대표적인 혐의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하는 등 반헌법적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했다는 것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에서 각각 재판거래한 혐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불법 수집,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 5000만원 조성 등 적용된 혐의만 40여건이 넘는다. 하지만 그는 지난 11일 검찰의 공개 소환 전 ‘친정’인 대법원 앞에서 본인의 책임을 부인하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는 중에 “과오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다”라고 해놓고도 “대법원장의 지시”를 인정한 후배 법관들의 진술에 대해 “거짓 진술”이라거나 “사후에 조작됐을 수 있다”며 부인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사법부의 수장답게 책임지는 자세는 찾아볼 수 없어 허탈하기까지 하다. 법원은 사회적 갈등을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공정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의 보루다. 그런데 그 법원의 수장이 스스로 공정성을 깨뜨리고, 법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돼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것은 사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다. 구속은 집행이 됐지만, 앞으로 재판을 통해 양 전 대법관의 범죄를 밝히고 단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혹시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나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국민의 우려 또한 없지 않다. 실추된 법원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뿐이다. 법원에서는 지금 자성과 자탄이 교차한다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제도적 개선과 함께 사법농단 혐의에 연루된 법관들을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 이를 통해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권위를 회복하고, 정권의 사법부가 아닌 국민의 사법부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
  • 檢, 새달 중순 양승태 기소… ‘재판 개입’ 공범 추가수사 가능성도

    檢, 새달 중순 양승태 기소… ‘재판 개입’ 공범 추가수사 가능성도

    살필 내용 많아 이르면 오늘 추가 소환 박병대·고영한 등은 불구속 기소 방침 ‘연루’ 전·현직 판사 100명 중 선별 기소 양승태·임종헌 병합재판 요청할 수도 박근혜·서영교 등 조사 확대할지 촉각지난해 6월부터 7개월간 계속된 사법농단 사태 수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추가 조사한 뒤 2월 중순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새벽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르면 25일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추가 조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은 10일이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경우 늦어도 다음달 12일까지는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조사할 분량이 많은 만큼 구속 기한을 채운 뒤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은 243쪽이었는데, 양 전 대법원장은 임 전 차장보다 혐의 가짓수가 많아 공소장 분량이도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한 뒤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한 차례,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두 전직 대법관을 포함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 밖에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조사받은 전·현직 판사 100여명 중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하 판사들은 사법처리 대상을 선별해 기소할 방침이다.사법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재판 개입에서 사실상 ‘공범’ 역할을 한 인물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 재판 개입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이 대상자다. 최근 검찰이 임 전 차장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하며 드러난 서영교 의원 등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 청탁도 추가 수사 가능성이 있다. 수사가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면서 앞서 구속 기소된 임 전 차장과 곧 기소될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경우 판사 블랙리스트 등 혐의에 대해서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가 심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판준비기일만 네 차례 열렸고, 아직 첫 재판은 시작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유사한 만큼 검찰이 두 재판을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검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11월 증설한 형사합의34부나 35부에서 재판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양승태, 혐의 전면 부인 자충수… 후배 법관 진술·檢 물증이 ‘스모킹 건’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된다. 사안이 중대하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24일 새벽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세 가지를 구속 사유로 들었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는 요건 중 ‘도망의 염려’를 제외한 핵심 요건들을 모두 갖췄다고 판단한 셈이다. 명 부장판사는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최종 책임자이자 결정권자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형식적인 보고만 받거나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을 묵인·방조한 차원을 넘어 직접 지시하고 주도해 사법농단 사태를 불러왔다고 본 것이다. 특히 검찰이 지난 7개월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물증과 검찰에 불려왔던 법관 100여명의 진술이 구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소송 관련 전범기업 측 대리인인 김앤장 변호사를 직접 만난 정황이 담긴 ‘김앤장 독대 문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물의 야기 명단에 올리고 직접 ‘V’ 표시까지 한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사항이 담긴 ‘이규진 수첩’ 등이 ‘스모킹 건’으로 작용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40여개에 달하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모함’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 그는 블랙리스트 문건 등 법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실무진이 한 일”이라고 했고, 김앤장 변호사와의 독대는 “김앤장 변호사가 왜곡해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이규진 수첩에 대해선 “사후에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무자로 볼 수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후배 법관들의 진술이 쌓인 것은 물론 물증들이 모두 자신을 향하고 있는데도 남 탓으로 일관해 ‘증거인멸의 우려’만 키웠다는 분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지 않을 때 불거질 파장을 고려해 법원이 결단을 내렸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전직 대법관들에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까지 기각하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할 수 있었다. 법원 내부에서는 국민적인 불신이 커질수록 정치권의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가 힘을 얻어 사법부 전체가 와해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더욱이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지 않으면 검찰 수사가 더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매듭지어야 한다는 정무적인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일선 법관들의 분노도 일정 부분 작용하지 않았겠냐는 해석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자 전직 대통령들까지 어김없이 멈춰 선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을 ‘패싱’하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초유의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이런 모습을 두고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도 “너무 오만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구속 양승태, 25일부터 검찰 소환조사

    구속 양승태, 25일부터 검찰 소환조사

    구속 수감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5일부터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최대 구속기간인 20일이 끝나기 전에 사법농단 의혹 피의자들을 모두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24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시 58분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양 전 대법원장을 수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을 일단 열흘이다. 법원이 허락하면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은 20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 끝나는 다음달 12일까지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이날 새벽 수감된 점을 감안해 구치소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한 뒤 이르면 25일부터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범죄사실이 40개가 넘을 정도로 혐의가 방대하다. 100명 안팎의 전·현직 판사들을 소환조사하며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 혐의를 적용했다. 통진당 행정소송 배당조작 등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혐의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의 재판청탁 의혹 역시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일종의 ‘거래’ 성격이 있는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이 최소한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다음달 12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만기 이전에 100명 넘는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 가운데 사법처리 대상을 선별해 일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재판받을 가능성이 크다.양 전 대법원장은 물론 구속영장이 한두 차례씩 기각된 박병대(62)ㆍ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기소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수뇌부 뜻에 따라 일선 심의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데 적극 가담한 이민걸(58)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57)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고법부장급 판사들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법리검토를 거쳐 양승태 사법부에서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65) 전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재직 당시 통진당 재산 국고귀속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이인복(63) 전 대법관의 기소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양승태 “후배 거짓진술”…법원 “증거인멸 우려” 검찰 손 들어줘

    양승태 “후배 거짓진술”…법원 “증거인멸 우려” 검찰 손 들어줘

    梁측 “나중에 大 적어놓는 식 조작 가능블랙리스트 의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영장실질심사 5시간 30분 내내 혐의 부인직접 최종 변론까지 했지만 구속 부메랑檢 “인사보복 안태근보다 증거 더 탄탄”PPT 활용 구속 필요성 조목조목 설명구치소 대기하던 박병대 前대법관 귀가법원이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검찰이 확보한 물증과 진술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상당 부분 소명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에 대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으로 일관한 것도 검찰이 주장한 구속 수사의 필요성에 더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다.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30분가량(휴정 시간 30분 포함)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 입장을 듣고, 서면 검토를 거친 뒤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앞세운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까지 활용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의혹 등 40여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장 재임 기간 수십명의 법관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의 무게가 서지현 검사 1명에 대한 인사보복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찰국장보다 수십배 무겁고 증거도 훨씬 탄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이 물증이나 후배 판사들 진술과 어긋나는데도 구속하지 않는다면 관련자들과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36시간에 걸쳐 조서 열람을 하는 등 실질 심사에 대비해 온 양 전 대법원장 측도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검찰 논리를 적극 반박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주요 혐의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개입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변호사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으로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수첩에서 나온 자신의 지시 사항을 뜻하는 ‘大’(대)자 표시에 대해서는 “나중에 적어 놓는 식으로 조작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후배 법관들의 진술에 대해 거짓 진술 가능성을 제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 변론도 직접 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이번에도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박 전 대법관은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7시간가량(휴정시간 13분 포함) 진행된 실질심사에서 “죄가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기각 소식을 들은 박 전 대법관은 곧바로 귀가했다. 지난달에도 박 전 대법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이 든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되지 않았다. 전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은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심경이 어떤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잠시 멈칫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1~2초 정도 마이크를 내려다본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변론을 맡은 최정숙 변호사가 얼른 들어가자는 몸짓을 취하자 이내 발걸음을 옮겼다. 심사를 마친 뒤에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 나온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라탔다. 반면, 박 전 대법관은 심사가 끝난 뒤에도 법정에서 40여분간 머무르면서 식사를 했다. 법원 관계자는 “중간에 식사 시간이 없어 심문이 짧아진만큼 시간을 더 줬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 71년 사법부 초유의 치욕…양승태 구속 수감

    71년 사법부 초유의 치욕…양승태 구속 수감

    개입·판사 블랙리스트 등 40개 혐의 법원 “범죄 사실 상당히 소명” 영장 발부 사법부 불신 불가피… 내홍 격화 조짐도 “박병대 혐의 소명 불충분” 영장 또 기각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24일 구속 수감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사법 71년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로서는 치욕의 날을 맞게 됐다. 법원 스스로 사법농단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 전 대법관은 두 번째 구속 위기에서도 살아 남았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다”면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 개입을 비롯해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 검찰이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범죄 사실만 40여개에 달한다. 직권남용 외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죄목도 적용됐다. 명 부장판사의 심리로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단순히 보고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범행을 주도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그간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직접 지시를 한 최종 책임자도 구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펴왔다. 앞서 검찰 출신인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하기도 했다. 재판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강조해 온 양 전 대법원장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되면서 사법 불신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내부의 내홍도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자칫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불만이 쏟아질 수 있어서다. 보수 법관들을 중심으로 줄사퇴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또 기각됐다. 전날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허경호 서울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 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면서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구속의 사유을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 기소된 임 전 차장에서 양 전 대법원장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있었던 박 전 대법관의 신병도 확보하고자 했던 검찰로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검찰은 지난달 초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박 전 대법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전직 사법부 수장, 헌정 사상 첫 구속

    전직 사법부 수장, 헌정 사상 첫 구속

    법원, 사법농단 실체 인정한 셈박 전 대법관은 구속 위기 모면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24일 구속 수감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사법 71년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로서는 치욕의 날을 맞게 됐다. 법원 스스로 사법농단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 전 대법관은 두 번째 구속 위기에서도 살아 남았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다”면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 개입을 비롯해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 검찰이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범죄 사실만 40여개에 달한다. 직권남용 외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죄목도 적용됐다. 명 부장판사의 심리로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단순히 보고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범행을 주도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그간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직접 지시를 한 최종 책임자도 구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펴왔다. 앞서 검찰 출신인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하기도 했다. 재판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강조해 온 양 전 대법원장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되면서 사법 불신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내부의 내홍도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자칫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불만이 쏟아질 수 있어서다. 보수 법관들을 중심으로 줄사퇴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또 기각됐다. 전날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허경호 서울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 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면서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구속의 사유을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 기소된 임 전 차장에서 양 전 대법원장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있었던 박 전 대법관의 신병도 확보하고자 했던 검찰로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검찰은 지난달 초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박 전 대법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헌정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수감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헌정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수감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이자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대법원장이 24일 구속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일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은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사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고손실, 공무상 비밀누설 등 40개가 넘는다. 대표적인 것이 ‘청와대와 재판을 놓고 거래를 했다’는 혐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의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부담스러워하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선고를 미루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의 변호사를 직접 만나 강제징용 재판 진행 계획을 미리 알려준 정황이 포착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또 비판적인 성향의 일부 법관들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만들 것을 지시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각급 일선 법원에 지급된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거둬들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정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반면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박병대 전 대법관은 구속을 피했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한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면서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10여 차례 무단 접속해 고교 후배의 탈세 혐의 재판 진행 상황을 알아본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등에 개입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작성·실행을 주도한 혐의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한 차례 기각된 적이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후배 법관 진술 부인했던 양승태...법원은 검찰 손 들어줬다

    후배 법관 진술 부인했던 양승태...법원은 검찰 손 들어줬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엇갈린 운명양 측 “블랙리스트 의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구속 피하려 양승태, 최후 변론 직접 나섰건만검찰 “인사보복 안태근보다 증거 다 탄탄”박 전 대법관, “죄 안 된다”는 항변 통했나법원이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검찰이 확보한 물증과 진술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어느 정도 소명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에 대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으로 일관한 것도 검찰이 주장한 구속 수사의 필요성에 더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30분가량(휴정 시간 30분 포함)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 입장을 듣고, 서면 검토를 거친 뒤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앞세운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까지 활용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의혹 등 40여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장 재임 기간 수십명의 법관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의 무게가 서지현 검사 1명에 대한 인사보복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찰국장보다 수십배 무겁고 증거도 훨씬 탄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이 물증이나 후배 판사들 진술과 어긋나는데도 구속하지 않는다면 관련자들과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36시간에 걸쳐 조서 열람을 하는 등 실질 심사에 대비해 온 양 전 대법원장 측도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검찰 논리를 적극 반박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주요 혐의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개입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변호사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으로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수첩에서 나온 자신의 지시 사항을 뜻하는 ‘大’(대)자 표시에 대해서는 “나중에 적어 놓는 식으로 조작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후배 법관들의 진술에 대해 거짓 진술 가능성을 제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 변론도 직접 했다.박병대 전 대법관은 이번에도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박 전 대법관은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7시간가량(휴정시간 13분 포함) 진행된 실질심사에서 “죄가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기각 소식을 들은 박 전 대법관은 곧바로 귀가했다. 지난달에도 박 전 대법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이 든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 직전 풀려났다. 전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은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심경이 어떤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잠시 멈칫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1~2초 정도 마이크를 내려다본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변론을 맡은 최정숙 변호사가 얼른 들어가자는 몸짓을 취하자 이내 발걸음을 옮겼다. 심사를 마친 뒤에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 나온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라탔다. 반면, 박 전 대법관은 심사가 끝난 뒤에도 법정에서 40여분간 머무르면서 식사를 했다. 법원 관계자는 “중간에 식사 시간이 없어 심문이 짧아진만큼 시간을 더 줬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 양승태·박병대 굳은 표정으로 영장심사 출석…구속여부 밤늦게

    양승태·박병대 굳은 표정으로 영장심사 출석…구속여부 밤늦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과 박병대 전 대법관(62·12기)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나왔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으로 영장심사를 받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포토라인을 지나갔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달 6일 첫 영장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섰다. 그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27기) 심리로 양 전 대법원장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같은시간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는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5·27기)가 맡는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지난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 △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법관 뒷조사 등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조사한 범죄 사실만 40여개에 달한다.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의 각종 사법농단 의혹이 집중됐던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일제강제징용 소송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사건 △통진당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개입 등 30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두번째 구속영장에는 2014~2016년 사업가 이모씨의 부탁으로 법원 형사시스템을 무단 열람한 혐의도 추가됐다. 사법행정관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여겨지는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23일 자정을 넘겨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사법농단’ 피의자 양승태 오늘 영장심사…구속 여부 결정

    ‘사법농단’ 피의자 양승태 오늘 영장심사…구속 여부 결정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이자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열린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검사 출신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진행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이다. 가장 큰 혐의는 ‘청와대와 재판을 놓고 거래를 했다’는 혐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부담스러워하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선고를 미루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직접 만나 재판 진행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일제 강제징용 소송 상고심 주심이었던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기각 논리를 주문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또 비판적인 성향의 일부 법관들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일명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실행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심사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재판 등에 직접 개입한 증거·진술을 제시하고, 그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점을 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개입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고, 재판개입은 대법원장의 직무 권한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들며 적극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심사를 마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결과는 23일 자정을 넘겨서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임종헌도 구속돼 vs 공모 입증 어려워

    임종헌도 구속돼 vs 공모 입증 어려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처럼 구속될까 아니면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처럼 구속영장이 기각될까. ‘방탄판사단’으로 알려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리라는 의견이 다수지만 임 전 차장이 구속된 만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3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안팎에서는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영장이 기각되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 ‘대법원장의 직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법원이 범죄 성립에 다툼이 있다고 판단해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경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쉽게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데, 전직 대법원장인 만큼 구속 사유를 판단하는 데 신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과 앞서 구속 기소된 임 전 차장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달 법원은 박·고 전 처장의 영장을 기각하며 ‘범죄 관여 범위와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밝혔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강제징용 재판 개입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역할과 권한이 유사한데 박 전 처장이 기각됐으니 양 전 대법원장도 기각될 것 같다”며 “판사들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을 신처럼 생각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겠나”라고 회의적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변호사는 “임 전 차장은 직접 심의관에게 지시한 문건이나 진술 등이 있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됐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김앤장 변호사와의 독대 문건도 행정처 내부 문건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하기엔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임 전 차장과 직접적인 지시·보고 관계인 데다 임 전 차장보다 혐의가 많은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수사 초기만 해도 영장 기각률이 90%에 달했지만 임 전 차장이 구속된 이후로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이나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거푸 발부되는 등 법원의 기조가 변했다는 것이다. 또한 김앤장 독대 문건, 블랙리스트 결재 문건,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수첩 등이 양 전 대법원장이 지시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고 전 처장의 경우 구속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비하면 혐의 가짓수나 관여 정도가 적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은 최종 결재권자이고 일부 사안에서는 임 전 차장이 처장을 뛰어넘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접 보고한 정황도 있는 만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려면 제대로 된 사유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양승태의 운명… ‘V’표시 등 직접개입 물증이 구속 가를듯

    양승태의 운명… ‘V’표시 등 직접개입 물증이 구속 가를듯

    오늘 법관 배정… 이르면 내일 실질심사 양 전 대법원장 측 “예정대로 출석할 것” 혐의 상당부분 소명… 불구속 사유 될 수도 영장 재청구 박병대 ‘셀프 배당’ 의혹 추가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 기로에 놓이는 상황이 벌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운명은 그가 대표하던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을 영장전담법관을 배당하고 영장심사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2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국고손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여부는 심사 당일 밤이나 이튿날 새벽에 결정된다. 앞서 검찰이 공범이자 하급자인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박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예정대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아닌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인 최정숙 변호사는 “법원 영장심사에 출석한다”면서도 “법원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대법원 정문 앞 입장 발표 이후 검찰 포토라인에선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 구속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적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개입한 물증을 확보해 왔다. 대표적으로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V’ 표시를 해 인사상 불이익을 지시한 정황이 나타나 있다. 이 때문에 앞서 영장이 기각된 전직 대법관들과 달리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검찰이 확보한 진술이나 증거 자료가 오히려 구속 필요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소명이 되더라도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없으면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박 전 대법관과 관련해 검찰은 지인의 형사사건을 자신이 속한 재판부에 배당한 ‘셀프 배당’ 의혹을 영장청구서에 새로 추가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고교 후배 이모씨로부터 “탈세 사건 상고심 재판을 맡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는 주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2017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모 회사의 고문 자리를 얻은 배경에 박 전 대법관의 부탁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서영교·전병헌 청탁받고… 재판 개입한 임종헌

    서영교·전병헌 청탁받고… 재판 개입한 임종헌

    ‘정자법 위반’ 노철래·이군현엔 법률자문 서기호 재임용 탈락 취소訴 종결 요청도 檢, 이르면 이번주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키맨’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양승태 사법부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의원들의 ‘재판 관련 민원’을 받아 편의를 봐주려던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으로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은 국회의원 청탁과 관련해 재판 등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이미 지난해 11월 직권남용, 국고손실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5년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지인의 아들이 재판받고 있는 형사사건의 죄명을 강제추행미수에서 공연음란으로 변경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전달받고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관련 민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죄명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이례적으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실은 “죄명을 바꿔달라거나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해 임 전 차장이 더불어민주당 전병헌 전 의원 부탁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보좌관에 대한 예상 양형 검토보고서 작성을 심의관에게 지시한 사실을 파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노철래·이군현 전 의원에게는 법률 자문까지 해 준 정황도 확인해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청탁 의원들을 기소하지는 않았다. 당시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청탁한 것 자체로는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 환이나 서면조사 형태로 관련 의원들 대부분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서기호 당시 정의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종결시키도록 요청한 혐의도 추가됐다. 당시 임 전 차장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직접 연락해 담당 재판장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패소 종결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 3차 기소도 진행할 방침이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더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세 번째로 소환하면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부장검사가 맡은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판사 사찰, 공보관실 운영비 관련 국고 손실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 檢, 양승태 이번주 신병 처리 결론낼 듯

    사흘 만에 재소환…2차 피의자 신문 법조계 구속영장 불가피 시각 우세 재판 개입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흘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이제 관심은 전직 사법부 수장의 신병 처리 문제로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2차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 조사는 오후 9시까지 진행됐다. 지난 11일 첫 조사 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개입 의혹,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집중했던 특수1부 단성한 부부장검사가 당시 시간 관계상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물어본 뒤 특수3부 조상원 부부장검사가 바통을 건네받아 조사를 이어 갔다. 조 부부장검사는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와 동향을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양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상고법원에 반대 입장을 내비친 차성안 판사 사찰 의혹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한차례 정도 더 조사한 뒤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신병 처리 문제를 결론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혐의를 사실상 부인하면서 검찰에 구속 필요성에 대한 명분을 줬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하면서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지목한 이상 임 전 차장과의 형평성이 감안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이날 법원행정처 직원 강모씨 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입찰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산장비 납품업체 관계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6억원대 뇌물을 주고 497억원 규모의 법원 전산화 사업(36건) 입찰을 따낸 전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47·구속)씨도 뇌물공여, 입찰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소환…통진당 재판 개입 등 신문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소환…통진당 재판 개입 등 신문

    사법행정권 남용 및 사법거래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흘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한두 차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오전 9시 30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다시 불러 2차 피의자 신문을 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처음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30분 동안 조사받고 자정쯤 귀가했다. 토요일인 12일 오후에도 다시 검찰에 나가 전날 피의자 신문 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10시간가량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첫 소환 조사 때에도 신문을 마치고 3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했다. 검찰은 심야조사를 가급적 지양한다는 방침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일단 돌려보내고, 다음날 추가 신문 없이 재차 조서 열람만 하도록 했다. 검찰은 14일 2차 조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옛 통합진보당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 수집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은폐·축소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 의혹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옛 통진당 의원 지위의 판단 권한은 헌재가 아닌 법원에 있다”면서 심리 방향을 제시한 법원행정처 문건을 보고받고 일선 재판부에 내려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하는 1심 판결이 나오자 “법원행정처 입장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된 것이 맞느냐”면서 불만을 표시한 정황도 재판 개입을 방증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헌재에 파견 나간 최모 부장판사로부터 300건이 넘는 사건검토 자료와 내부동향 정보를 보고받았고, 이 같은 기밀 유출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수뇌부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남은 조사에서도 혐의를 대체로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11일 조사 당시 징용 소송 재판 개입 의혹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특정 성향 판사들을 골라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인사 권한 행사”라면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임종헌과 공모’ 스모킹건 든 檢… “기억 안 난다”는 양승태 찌른다

    ‘임종헌과 공모’ 스모킹건 든 檢… “기억 안 난다”는 양승태 찌른다

    檢 ‘징용소송 개입’ 조사에 절반 이상 할애 블랙리스트 관련 직접 결재한 문건 확인 “죄가 안 된다”… 梁, 정당한 인사권 주장 梁, 다음날 조서 열람으로 재소환 늦춰져 檢, 주초 재조사 뒤 다음주 영장 청구할 듯전직 대법원장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여기에 양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앞서 구속기소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은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 재판 개입 혐의와 판사 사찰 등 블랙리스트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체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진이 한 일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리스트 관련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결재 서명을 한 문건도 드러났지만 이에 대해서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으로서 정당한 인사 권한을 행사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번주 초반 한 차례 더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당초 주말 재소환이 유력했으나 양 전 대법원장이 1차 조사 다음날인 12일 오후 검찰에 다시 나와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마무리하는 바람에 시기가 늦춰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외 재판 개입 의혹, 대법원 기밀 누설, 법원행정처 비자금 조성 등 조사할 분량이 많이 남은 상태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과 혐의 대부분이 겹치는 임 전 차장을 구속한만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결국 임 전 차장과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만한 결정적 증거, ‘스모킹건’에 달려 있다. 앞서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영장은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이 박·고 전 처장 때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결정적 증거를 영장전담 판사에게 제시해야 한다.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세 가지 중요 문건 중 블랙리스트 문건의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의 주장대로 법원이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밖에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수첩,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한상호 변호사와의 독대 문건 등이 있다. 이 중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건 김앤장 문건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1차 조사 때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를 강제징용 부분에 할애했다. 나머지 4시간 30분 정도는 블랙리스트 문건 등을 조사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물증을 확보한 상태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조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만약 물증이 명백한데 사실 관계를 부인한다면 검찰로서는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2월 정기인사 전에 수사를 마무리짓고 주요 피의자들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임 전 차장, 박·고 전 처장도 첫 소환조사 뒤 8~14일 만에 영장을 청구한만큼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도 시간을 오래 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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