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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 농단’ 임종헌, 변호사 새로 선임하고 오늘 첫 재판

    ‘사법 농단’ 임종헌, 변호사 새로 선임하고 오늘 첫 재판

    ‘사법 농단’의 조력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재판이 오늘(1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임 전 차장의 재판을 시작한다. 재판은 검찰이 임 전 차장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임 전 차장 본인이 직접 공소사실에 대해 입을 열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지난 1월 재판 진행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기존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한 뒤 새로 합류한 변호인들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날 재판에선 임 전 처장의 혐의를 부인하는 정도만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 거래’ 의혹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이어서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서 ‘재판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지난달엔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이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했다는 혐의로 3차 기소됐다. 3차 기소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등과 함께 형사35부에 배당됐지만, 법원은 임 전 차장 사건만 분리해 기존 사건이 있던 36부 사건에 병합했다. 그간 임 전 차장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침묵하는 식의 태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간에서 지시를 받고 실행한 임 전 차장이 자칫 사법 농단을 주도한 인물들 대신 모든 혐의를 뒤집어쓸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임종헌 오늘 첫 법정 출석…막 오르는 사법농단 재판

    임종헌 오늘 첫 법정 출석…막 오르는 사법농단 재판

    직접 의혹 부인·입장 피력할지도 주목 ‘사법농단 기소’ 법관 6명 재판 배제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기소 이후 법정에 처음 출석한다. 검찰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는 1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그동안 임 전 차장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가 이날 처음 법정에 선다.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지 117일 만이다. 재판은 임 전 차장의 신원을 확인한 뒤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이에 대한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의 절차로 이뤄진다. 다만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이 재판을 사흘 앞두고 추가 선임돼 자세한 의견 진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 측은 전체적으로 재판개입이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관여했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가장 먼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이 직접 입장을 피력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 8일 법무법인 해송 소속 변호인단을 추가 선임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부터 네 차례 공판준비기일 끝에 재판부의 ‘주4회 공판’ 방침 등에 반발해 지난 1월 말 모두 사임했다. 이 때문에 재판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다가 지난달 11일 임 전 차장의 고교·대학 후배인 이병세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변호인 추가 선임은 혐의만 30여개에 달하고 수사 기록도 20만쪽을 훨씬 넘어 1인 변호인으로는 재판 대응이 버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 변호인단 규모나 이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중 정직 상태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법 연구’를 명했다. 피고인 신분인 법관들이 재판업무를 계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특히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과 한 건물을 사용하는 서울고법 소속 신광렬·임성근·이태종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으로 출퇴근 장소를 옮겼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박근혜 탄핵 2년’ 민주 “사면론, 국민 우롱”…한국당은 ‘침묵’

    ‘박근혜 탄핵 2년’ 민주 “사면론, 국민 우롱”…한국당은 ‘침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저마다 논평을 내놨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탄핵 1주년 때와 달리 올해는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 내에서 제기된 ‘박 전 대통령 사면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하며 촛불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한국당을 향해 ‘탄핵 세력의 선거제 개혁 방해’, ‘도로 친박당의 모습’이라고 각각 비판했다. 민주당 서재헌 부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탄핵은 국민들에게도, 우리 역사에도 가슴 아픈 일이었다”면서 “역사적 거울로 삼아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하는데 한국당은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한, 사면을 거론하고 있다”면서 “자기부정일 뿐 아니라 촛불 혁명의 주역인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이어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행보가 아닌 박근혜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역사적 퇴행의 길을 가고 있다”며 “한국당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품격있는 건전한 보수 재건의 길을 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9일 오후까지 박 전 대통령 탄핵 2년과 관련, 아무런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지난해 한국당은 “수많은 고통 속에 이뤄진 탄핵 이후,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이 탄핵 전보다 무엇이 더 나아졌는지 의문”이라는 논평을 낸 바 있다. 그러나 공식 논평 대신 민주당이 지적한 것처럼 최근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 사면론’을 공개적으로 잇따라 언급했다. 황교안 대표는 7일 “박 전 대통령이 오래 구속되어 있고 건강도 나쁘다는 말도 있다”면서 “구속되어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여러 의견들이 감안된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사면’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사면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에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사면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부분에 국민들께서 많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면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드리지는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때가 곧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쪽에서는 탄핵 부정 세력이 활개를 치고, 한쪽에서는 슈퍼 ‘내로남불’이 활개를 친다”면서 “탄핵 2주년에 촛불정신과 탄핵 정신은 과연 올바로 구현되고 있는지 심각한 회의를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언급,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의 지위와 권한이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내 사람’의 이익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탄핵 취지가 무색하다”고 비판했다.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탄핵 2주년은 한겨울 내내 한마음으로 공평과 정의의 대한민국을 염원했던 촛불 민심을 다시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에 책임 있는 세력이 중심이 된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면서 의원직 사퇴 운운한다”면서 “역사를 거스르는 비정상적인 정치에 대해서도 탄핵이 필요하다는 것이 탄핵을 이루어냈던 촛불 민심”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으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에서 거론된 박근혜 사면은 최고 헌법기관의 판결과 촛불혁명에 대한 불복이자 거부”라면서 “헌법 질서와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친박 제일주의’를 드러낸 것으로 사실상 ‘도로 친박당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한국당이 촛불에 덴 상처를 잊고 친박 세력 규합에 올인한다면 박 전 대통령의 말로와 결코 다르지 않게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나 사면은 모두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은 총선 불법 개입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국정농단 관련 사건 재판과 국정원 특별활동비 상납 사건 관련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보석을 허가받더라도 형이 확정된 사건 때문에 풀려날 수가 없으며, 정치적 사면 조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사·판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법리를 모르고 사면을 주장했다기보다 박 전 대통령 지지층을 한국당으로 결집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권순일 대법관 입건도 안 했다… 현직은 못 겨눈 檢

    권순일 대법관 입건도 안 했다… 현직은 못 겨눈 檢

    가담 정도 약하다 판단해 서면조사 그쳐 “입건도 안 됐는데 공범 기재는 부적절” 징계청구 시효 지나 주의 수준 조처할 듯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면서 권순일 대법관을 피의자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 대법관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시킨 검찰은 추가 수사 가능성을 열어 뒀지만, 피의자 입건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권 대법관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입건된다고 하고, 입건이 돼야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등장하는 권 대법관은 2013년과 2014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았다. ‘공범´으로 적시된 만큼 기소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전날 전·현직 법관 10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그러나, 권 대법관에 대해 불기소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수사팀 관계자는 “공범으로 적시됐다고 반드시 피의자인 것은 아니다”라며 “지휘계통에 있었기 때문에 공소장에 공모했다고 언급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권 대법관을 포함해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법관 66명의 비위 관련 수사 자료를 대법원에 넘기기는 했다. 하지만 가담 정도가 약하다는 판단에 피의자 입건 조치는 하지 않은 것이다. 수사 당시에도 권 대법관은 직접 소환 없이 한 차례 서면조사만 받았다. 노정희·이동원 대법관도 서면 조사에 그쳤다.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전직 대법관을 불구속기소한 검찰이 현직 대법관의 문턱은 넘지 못한 셈이다. 입건되지 않은 권 대법관에 대해 비위 통보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만 관련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 박판규 변호사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는데 공범으로 기재된 것은 수사가 부실한 것”이라며 “참고인에 불과한 공무원에 대한 수사 내용을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것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권 대법관 징계 청구 여부에 대해 “(검찰 통보가) 비위 통보인지 아니면 참고용으로 통보한 것인지 좀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난 사안인 만큼 사실상 징계 청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고’나 ‘주의’ 수준의 조처가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사법농단 추가 기소‘ 전·현직 법관 10명, 4개 재판부서 나눠 맡아

    ‘사법농단 추가 기소‘ 전·현직 법관 10명, 4개 재판부서 나눠 맡아

    5개 사건 별로 묶여 4개 재판부에 나눠 배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의 1심 재판부가 결정됐다.서울중앙지법은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전날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 10명의 사건을 4개 재판부로 나눠 배당했다. 검찰이 기소한 대로 관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이 한 사건의 피고인으로 묶였다. 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들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했다”면서 “관계되는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 협의를 거쳐 연고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 했다”고 설명했다.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 등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에 함께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추가로 신설된 형사합의36부도 겸임하고 있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도 함께 맡고 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의 사건은 형사합의28부(부장 박남천)가 맡게 됐는데 이 재판부도 형사합의35부를 겸임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맡고 있다. 이 재판부는 전날 양 전 대법원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심사 과정에서 얻은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었던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형사합의21부(부장 이미선)에 사건이 배당됐다. 재판장인 이미선 부장판사는 201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7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일했다. 지난해 민사단독 재판부를 맡다 지난달 25일자 사무분담에서 형사합의부 부장으로 보임됐다.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지내며 카토 타츠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지내던 2016년 행정처에 수사기밀을 제공하는 등의 의혹에 연루된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각각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합의27부는 지난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을 맡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건의 ‘피해자’ 격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어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의 피해자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따라서 임 전 차장에 이어 양 전 대법원장 배당 과정에서 재판부 제척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배당된 사건은 블랙리스트 의혹과는 관련이 없어 배당대상에서 빠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법원에 보석 청구…“증거인멸 우려 없어”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법원에 보석 청구…“증거인멸 우려 없어”

    ‘사법농단’과 관련한 각종 혐의들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면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은 오는 7월 11일 만료된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에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변호인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피고인의 구속 상태가 지속된다면 구치소에서 약 20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불완전한 검토 자료를 바탕으로 방어권 행사를 할 경우 사안에 대한 심리가 모두 이뤄지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면서 “불구속 재판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증거 인멸 우려도, 또 양 전 대법원장이 법관들을 회유할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많은 법관이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반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를 피할 생각이 결코 없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고손실, 공무상 비밀누설 등 40개가 넘는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의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부담스러워하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선고를 미루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판적인 성향의 일부 법관들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만들 것을 지시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각급 일선 법원에 지급된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거둬들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정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양승태 506회·박병대 332회… 언급된 만큼 사법남용 연루됐다

    양승태 506회·박병대 332회… 언급된 만큼 사법남용 연루됐다

    ‘최종 지시자’ 양승태 47가지 혐의 ‘핵심 실무 역할’ 임종헌 433회 적시지난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이후 검찰은 가담 정도 등에 따른 추가 기소 대상 검토에 한창이다. 14일 서울신문이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기재된 주요 피의자 및 참고인들의 언급 횟수를 조사해 보니 전·현직 법관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범위가 엿보였다.300쪽 가까이 되는 공소장(별지 제외) 속에서 ‘최종 지시자’인 양 전 대법원장은 모두 506회 등장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헌법재판소 동향 수집 지시, 공보관비 유용 등 47가지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거래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모습 등으로 17회 이름을 올렸다. 사법농단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은 각각 332회와 160회 이름이 적시됐다. 세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433회나 이름을 올렸다. 임 전 차장은 두 전직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하급자였음에도 양 전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서 핵심 실무자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어서 많이 등장하는 법관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130회)이다. 이 전 상임위원은 박 전 대법관으로부터 판사 출신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직접 접촉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헌재 내부 동향 수집을 위해 파견법관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헌재 견제의 최전선에 섰다. 유력 기소 대상으로 꼽히는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도 각각 47회, 25회 등장한다. 전·현직 대법관들은 차한성(24회)·김용덕(18회)·권순일(14회)·노정희(9회)·이동원(8회)·이인복(6회)·민일영(3회) 순으로 등장한다. 현직 대법관 중 가장 많은 이름이 등장하는 권 대법관은 2012~14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공모자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차 전 대법관도 법원행정처장으로서 강제징용 소송 지연 관련 1차 공관 회동에 참석하거나 블랙리스트 작성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이 외에 행정처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한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도 공소장에 다수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날 정의당이 탄핵 대상 법관으로 거론한 문성호(38회), 박상언(28회), 정다주(22회), 김민수(21회), 시진국(21회), 방창현(17회) 부장판사 등이다. 다만 검찰은 심의관급에 대해선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양승태 대법, 매년 법원장들 ‘인비’ 걷어 블랙리스트 만들었다

    신년인사 때 행정처 비판 판사 등 보고 학생회장 했다고 리스트에 포함되기도 한 번 오르면 형사재판·선발성 인사 배제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판사 블랙리스트’ 작업에 각급 법원장들이 참여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12일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을 보면 각급 법원장들은 대법원장 신년 인사를 위해 대법원에 방문할 때 ‘인비’(人·인사비밀)라고 표시한 봉투에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행적을 보이거나 부담을 준 내용을 정리해 법원행정처장에게 직접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물의 야기 법관’ 자료가 만들어졌다. 원래 ‘물의 야기 법관’에는 성추행·음주운전 등 비위 전력이 있는 판사가 포함됐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취임 후 인사총괄심의관에게 ‘사법행정 방침과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 대법원의 입장과 배치되는 하급심 판결을 선고하는 법관, 정부 정책을 반대해 사법행정에 부담을 준 법관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말했다. 당시 양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차장과 인사총괄심의관실은 ‘물의 야기 법관 현황’ 보고서, 언론에서 문제가 된 사안,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사안, 법원으로부터 공식·비공식으로 제공되는 판사 특이동향 자료, 법원장들이 판사 평정표와 함께 제출하는 ‘인사관리 상황보고’, 법원행정처 회의에서 문제 법관으로 거론된 판사 등을 종합해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문건에 담긴 인사조치 방안에 ‘V’자 표시를 하거나 구두로 부임지를 정했다. 이 문건은 법원장에게 전달돼 사무분담이나 근무평정에도 사용됐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판사들은 형사재판이나 합의재판을 담당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해외연수 등 선발성 인사에서도 배제됐다.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튀는 판결을 내리지 않아도 물의 야기 법관에 포함됐다. 201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단독판사회의 간사를 맡은 A판사는 대학교 학생회장 경력을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물의 야기 법관은 2013년만 해도 25명이었지만 2016년에는 41명, 2017년에는 47명으로 늘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양승태 사법부의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오른 ‘눈엣가시들’

    양승태 사법부의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오른 ‘눈엣가시들’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한 판사를 5년 연속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 불이익을 줄 만한 사유가 마땅치 않자 의료 기록까지 조작해 그를 ‘조울증’ 환자로 몰아가기도 했다. 1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는 2013∼2017년 매년 정기인사 때마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이거나 부담을 준 판사 명단을 담은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에 이름을 올린 판사는 2013년 2명, 2014년 4명, 2015년 6명, 2016년 12명, 2017년 7명이다. 이들에 대해선 문책성 인사조치를 검토하거나 부정적 인사 정보를 소속 법원장에게 통보했다. 심지어 ‘물의 야기 법관’에 5년 연속 포함된 판사도 있다. 김동진(50·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대법원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2013년 처음 ‘물의 야기 법관’이 됐다. 이듬해에는 잇따른 법원 직원의 사망·자살에 법원행정처의 책임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됐다. 2015년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1심 판결을 두고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 한다는 고사성어로 진실을 가리는 거짓이라는 의미)’라는 비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세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이미 2014년 말 ‘지록위마’ 글로 인해 정직 2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이후였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3년 근무해 서울권 법원 전보 대상이었음에도 인천지방법원으로 전보됐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김 부장판사 본인 몰래 정신과 전문의에게 정신 감정을 요청한 뒤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소견을 받아내기도 했다. 당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김 부장판사가 조울증 치료제인 ‘리튬’을 복용한다고 거짓말해 소견을 받았고, 이를 이유로 2016년 물의 야기 법관에 포함시켰다.문 건을 참고한 소속 법원장은 김 부장판사에 대한 업무 평정표에 “정서적 불안정성이 여전히 잠복해 있는 상태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기재한 뒤 평정 등급을 ‘하(下)’로 줬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김 부장판사는 불안장애로 치료받은 사실도, 리튬을 복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을 비판한 경위에 대한 언론사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2017년 또다시 물의 야기 법관이 됐다. 그는 양 전 대법관 퇴임 이후인 작년에야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다. 2013년 A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토론회에서 대본을 읽는다는 등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됐다. 2014년 B판사는 통합진보당 당내경선 대리투표 사건에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 사법행정에 부담을 줬다는 이유로 형사사건 관련 ‘균형감’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B판사는 그해 정기인사 때 사무분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형사재판을 계속하기를 희망했음에도 민사 합의부로 사무분담이 변경됐다. 같은해 C판사는 2010년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의원의 국회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가 문제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노동 사건에서 노동자 편향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 D판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문제 법관으로 규정됐다. D판사는 2016년 대법원 입장과 달리 유신헌법 긴급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 [사설] 사법부, 양승태 재판으로 재판 독립성 회복해야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은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0여명 가운데 나머지는 가담 정도 등을 감안해 이달 중으로 기소 여부를 정하는 한편 대법원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사법부 수장이 직무 관련 범죄 혐의로 기소되기는 사법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개입 등 각종 재판 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 7가지 죄목을 적용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심판은 이제 사법부로 넘어갔다. 양 전 대법관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부인해 온 터라 검찰과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사법부는 법리에 따른 공명정대한 재판을 해야 한다. 국민은 지난 7개월여간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청구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법원이 무더기 기각하며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였음을 기억하고 있다. 사법부 구성원이라면 전 대법원장 구속 기소 자체가 창피한 일이다. 하지만 판사의 양심과 재판의 독립성을 믿어 온 국민이 이번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최대 피해자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입법권과 행정권을 견제하며 사법부 독립을 지키지 않고, 상고법원 설치라는 명분을 위해 재판 거래 등에 나섰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나 국회는 잘못하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선거로 심판을 받는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원도 예외일 수는 없다. 사법 독립은 구성원의 이해관계 보호에 있지 않다. 사법농단 세력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통해 법원이 ‘국민의 사법부’로 돌아오길 바란다.
  • [양승태 기소] ‘재판거래’ 양승태 공소장만 296쪽… 檢 ‘사법농단 정점’ 못박았다

    [양승태 기소] ‘재판거래’ 양승태 공소장만 296쪽… 檢 ‘사법농단 정점’ 못박았다

    일제 강제징용 판결·국정원 대선개입 등 재판거래 통한 朴정부와 결탁이 핵심 혐의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 헌재 동향 수집…법관 비리 축소·은폐도 박병대·고영한도 대부분 혐의 ‘공모자’로11일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96쪽에 이르는 공소장 속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지시자로 정의됐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부분 혐의에 공모자로 이름을 올렸다. 2017년 3월 이탄희 판사의 사직서 제출로 촉발된 검찰 수사는 이렇게 결론지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핵심 혐의는 ‘재판거래’를 통한 박근혜 청와대와의 결탁이다.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재외공관 파견을 추진하던 양승태 사법부는 청와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정치적 사건에 서슴없이 개입했다. 특히 한·일 관계 개선에 차질을 빚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이 주요 대상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외교부 입장을 반영한 시나리오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행정처에 지시하는 한편 전범기업 측 변호사와 직접 만나 소송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재상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정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심리하겠다는 재판 계획을 정부와 전범 기업에 알려주기까지 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에도 비슷한 이유로 개입한 것으로 봤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한 ‘판사 블랙리스트’도 주요 혐의 중 하나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정기인사에서 사법행정에 비판적이거나 부담을 준 법관 31명(중복 포함)을 ‘물의 야기 법관 명단’에 올렸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기고한 문유석 부장판사, 법원 내부 게시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등 법관 8명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그리고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이사야) 활동을 저지하려고 한 정황도 함께 포착됐다.양 전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와의 ‘기싸움’에서 이기려고 헌재 파견 법관을 동원해 헌재 내부 동향을 수집하거나, 헌재소장의 도덕성을 흠집 낼 목적으로 기사를 대필해 법률신문에 게재했다. 대법원의 판단이 헌재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소송에 개입하기도 했다. 이 외에 법관 비리 사건을 축소·은폐하거나 공보관실 운영비 3억 5000만원을 유용해 격려금으로 지급한 사실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한편 박병대 전 대법관이 단독으로 기소된 범죄사실도 있다. 박 전 대법관은 2015년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서기호(당시 정의당 의원) 전 판사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연임 탈락 결정’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종결하도록 담당 재판장에게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2011년 고등학교 후배로부터 형사사건 청탁을 받고 19회에 걸쳐 진행상황 등을 무단 열람한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도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양승태 기소] 재판개입·블랙리스트 ‘직권남용’ 인정될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기소되면서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는 만큼 예측이 어렵지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가 소명된다’는 이유로 구속됐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檢 “혐의 소명…직권남용 인정돼야” 11일 검찰이 기소한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 중 핵심은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지난해 6월 수사 시작 이후 법원과 검찰은 ‘직권남용’이 성립되는지를 두고 여론전을 벌여 왔다. 대법원 사법행정권남용 특별조사단은 지난해 5월 직권남용 해당 여부는 논란이 있다며 형사고발하지 않았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재판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줄줄이 무죄가 되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에서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vs 변호인단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는 ‘재판 시나리오 검토 문건 작성 지시’ 행위가 대법원장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송에 공무원을 동원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다스 소송 지원 요구는 법령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양 전 대법원장은 직무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결국 직권남용 유죄가 선고되려면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할 목적으로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 법원이 ‘(이 같은 행위가) 대법원장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고, 부당하게 지시했다’고 판단해야만 한다. 최근 법원은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인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국장이 검찰국 소속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문체부 블랙리스트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국정원 지휘부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피고인 양승태, 법정서 ‘47가지 범죄 사실’ 다툰다

    피고인 양승태, 법정서 ‘47가지 범죄 사실’ 다툰다

    “판사한테 칼이 있다면 머리 위 천장에 가느다란 한 가닥 말총에 매달려 있는 ‘다모클레스의 칼’이 있을 뿐이다. 만일 그 가닥에 조그만 상처라도 생기면 칼은 언제든 법관 머리 위로 떨어진다.” 2011년 2월 25일 ‘다모클레스의 칼’을 인용하며 대법관에서 퇴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8년 후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 기소된 전직 대법원장이 됐다.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강조한 장본인이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인물로 남게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총 7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총 47개에 달하는 범죄 사실 중 대부분은 재판 개입이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국정원 대선 개입, 매립지 귀속 분쟁,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과 잔여재산 보전처분 등이 대상이다. 헌법재판소 견제 목적으로 파견 법관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비정규직 노조 업무방해 사건 등에도 개입하려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두 차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를 더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달 중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에 대한 기소도 마무리한 뒤 재판을 청탁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전직 대법원장 최초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전직 대법원장 최초

    지난해 6월부터 사법농단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이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수사를 시작한 후 8개월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71년 역사에서 첫 대법원장 피의자에 이어 첫 대법원장 피고인으로 남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했다. 대부분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혀 있던 혐의다. 세부 범죄사실은 47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24일 구속 수감된 양 전 대법원장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다”면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 주요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서기호 국회의원의 재임용 소송, 헌법재판소의 비정규직노조 업무방해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도 있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해 문책성 인사조치를 단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판사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서는 앞서 두차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짓고 재판거래를 청탁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 여부한 지 법리검토할 방침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오늘부터 피고인 양승태… 법원 “어디 맡기지” 고민

    오늘부터 피고인 양승태… 법원 “어디 맡기지” 고민

    재판부 인사·연고·사무분담 등 변수 내용 방대한 임종헌과 병합 안 할 듯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이르면 11일 재판에 넘긴다. 지난달 11일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뒤 같은 달 24일 구속까지 된 양 전 대법원장은 이제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이 된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이미 재판이 시작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 혐의는 40여개로 공소사실을 담은 공소장은 수백쪽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는 260쪽이었다. 2017년 9월 퇴임한 전임 대법원장이 구속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법원도 부담이 커졌다. 당장 어느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맡을지 정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 재판부 배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의 협의를 거친 뒤 무작위 전산배당으로 이뤄지는데 양 전 대법원장과 연고 관계가 있거나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있는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는 모두 16곳인데 이 중 세 곳의 재판장은 최근 인사에 따라 25일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고 두 곳의 재판장은 퇴직한다. 다른 재판부도 사무분담 결과에 따라 변수가 많다. 보통 같은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2년 이상 하면 민사 등으로 사무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결정할 서울중앙지법의 사무분담회의가 이번주부터 본격 진행된다. 사법농단 재판도 형사합의부 구성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임 전 차장과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법원 분위기다. 혐의가 대부분 겹치긴 하지만 임 전 차장만 해도 수사 기록이 20만쪽이 넘는 등 심리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재판부가 주 4회 공판으로 속도를 내려다 임 전 차장 측의 반발로 재판이 파행인 상황이다. 박·고 전 대법관을 비롯해 이르면 이달 중 기소 예정인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고법 부장판사들과 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현직 판사들의 재판도 있기 때문에 법원의 고민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오늘부터 피고인 양승태 법원 “어디 맡기지” 고민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이르면 11일 재판에 넘긴다. 지난달 11일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뒤 같은 달 24일 구속까지 된 양 전 대법원장은 이제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이 된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이미 재판이 시작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 혐의는 40여개로 공소사실을 담은 공소장은 수백쪽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는 260쪽이었다. 2017년 9월 퇴임한 전임 대법원장이 구속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법원도 부담이 커졌다. 당장 어느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맡을지 정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 재판부 배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의 협의를 거친 뒤 무작위 전산배당으로 이뤄지는데 양 전 대법원장과 연고 관계가 있거나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있는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는 모두 16곳인데 이 중 세 곳의 재판장은 최근 인사에 따라 25일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고 두 곳의 재판장은 퇴직한다. 다른 재판부도 사무분담 결과에 따라 변수가 많다. 보통 같은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2년 이상 하면 민사 등으로 사무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결정할 서울중앙지법의 사무분담회의가 이번주부터 본격 진행된다. 사법농단 재판도 형사합의부 구성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임 전 차장과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법원 분위기다. 혐의가 대부분 겹치긴 하지만 임 전 차장만 해도 수사 기록이 20만쪽이 넘는 등 심리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재판부가 주 4회 공판으로 속도를 내려다 임 전 차장 측의 반발로 재판이 파행인 상황이다. 박·고 전 대법관을 비롯해 이르면 이달 중 기소 예정인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고법 부장판사들과 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현직 판사들의 재판도 있기 때문에 법원의 고민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양승태, 내일 구속기소…檢,재판청탁 전·현직 의원 기소 저울질

    양승태, 내일 구속기소…檢,재판청탁 전·현직 의원 기소 저울질

    사법부 수장 첫기소 ‘불명예’…사법농단 수사 마무리강제징용 재판거래·‘판사 블랙리스트’ 등 40여개 혐의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함께 기소할 듯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이르면 11일 재판에 넘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을 통틀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를 받아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첫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되면서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들게 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1일쯤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다. 그의 구속기한 만료는 12일이다. 검찰은 지난달 11일과 14일, 15일 3차례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같은달 24일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했다. 구속 이후에는 지난달 25일과 28일, 이달 6일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40여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옛 사법행정 책임자들을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기기로 하고 세 사람의 공소장 작성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은 지난달 260쪽 분량의 구속영장에 담긴 40여개 혐의를 중심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주요 혐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등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법관사찰 및 판사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이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고 전 대법관은 재임 기간 이들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된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가담한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진행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일단락된다.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의혹에 연루된 고법 부장판사들과 일부 법원행정처 심의관도 이달 안으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며 사법농단 의혹의 법적 책임을 수뇌부에 집중적으로 묻기로 한 만큼 추후 기소될 전·현직 법관의 규모는 최소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의 상대방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임 전 차장에게 자신이나 지인의 재판을 청탁한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법리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 양승태 마지막 소환… ‘사법남용’ 수사 곧 마무리

    11일쯤 박병대·고영한·임종헌 함께 기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 직전 마지막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6개월 넘게 이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6일에도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를 이어갔다. 구속 이후 네 번째 조사(조서 열람 제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앞선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지막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 작성 마무리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기소 시점은 이르면 오는 11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기한은 12일까지다. 나아가 검찰은 공범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이미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같은 날 함께 기소할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실무진이 한 일”이라고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들의 진술과 공소 사실이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범 중 한 명으로 지목됐던 차한성 전 대법관은 가담 정도가 적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번에 세 번째 기소되는 임 전 차장에겐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인사 불이익 명단인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등이 추가된다. 검찰은 3차 기소를 위해 임 전 차장을 연휴 직전인 지난 1일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묵비권 행사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임 전 차장은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변호인단도 모두 사임시키는 등 재판 파행을 일으켰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이후 추가 연루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소 대상으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그 외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양승태 사법부에 재판 청탁을 넣은 정황이 포착된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부장판사는 누구

    [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부장판사는 누구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김 지사의 재판을 맡은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 부장판사가 대중에게 알려진 건 국정농단 관련 사건 재판을 맡으면서다. 지난해 7월 방송으로 생중계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01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으로 근무할 때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법조비리 수사와 관련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홍만표 변호사, 김수천 부장판사 등이 성 부장판사의 결정에 줄줄이 구속됐다. 최근에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인연이 주목받았다. 양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 비서실로 파견돼 2년간 재직했기 때문이다. 이날 선고 직후 김 지사 측 변호인도 “재판장이 양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는 김 지사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 ‘사법농단’ 지시 거부한 이탄희 판사 사직

    ‘사법농단’ 지시 거부한 이탄희 판사 사직

    임종헌 변호인단 전원 사임… 재판 차질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 사법농단 의혹이 세상에 드러나는 데 단초를 제공한 이탄희(41·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판사는 29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1월 초에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말씀을 드릴 수 없어 마음(을) 앓았다”고 밝혔다. “소명의식을 가진 판사가 되고 싶었다”는 그는 “지난 시절 행정처를 중심으로 벌어진 반헌법적 행위들은 건전한 법관사회의 가치와 양식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돌이켰다. 또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끝없는 노력과 희생을 요한다는 것을 그때는 다 알지 못했다”면서 “한때는 ‘법원 자체조사가 좀 제대로 됐더라면…’ 하는 생각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끝으로 동료 법관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며 “시작만 혼자였을 뿐 많은 판사님들 덕분에 외롭지 않았다. 과정을 만든 한 분 한 분 모두 존경한다. 미래의 모든 판사들이 독립기관으로서의 실질을 찾아가길 기원한다”고 썼다. 이 판사는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발령 뒤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를 거부했다. 이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11일 만에 이 판사가 안양지원으로 복귀하자 부당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진상조사위가 구성됐다. ‘판사 블랙리스트’ 등 의혹이 추가로 발견됐다. 한편 이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인단 11명 전원이 정식 재판을 하루 앞두고 모두 사임했다. 임 전 차장 본인도 같은 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30일 첫 공판은 파행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임은 재판부가 빠듯하게 재판을 진행하려는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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