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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법’으로 中 때리는 바이든… 화웨이 등 5곳 블랙리스트 찍었다

    ‘트럼프 법’으로 中 때리는 바이든… 화웨이 등 5곳 블랙리스트 찍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호주·인도와 함께 쿼드 정상회담을 통해 ‘반중 연합’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중국 정보기술(IT) 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는 ‘블랙리스트’를 내놨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자와 다른 대중 접근법을 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12일(현지시간)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등 5개 중국 기업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목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FCC는 화웨이와 중싱통신(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5개 기업을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통신 네트워크법’에 저촉되는 업체로 지정했다. 제시카 로젠워슬 FCC 의장 대행은 “미국 전역에서 차세대 통신망이 구축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중국 업체 장비를 채택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통신 네트워크법’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9년 제정됐다. FCC는 이 법에 따라 미국인의 안보·안전에 위험을 가하는 통신장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린다. 지난해 7월에도 화웨이와 ZTE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럼에도 중국 IT 기업 제재만큼은 전임자와 궤를 같이하는 모습이다. 심지어 규제 업체 수를 늘리는 등 ‘타격이 더욱 정교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11일에는 상무부가 화웨이에 대해 추가 규제를 내렸다. 화웨이에 예외적으로 수출이 허용된 일부 업체들도 강하게 제한을 받는다. 5세대(5G) 통신망 사업에서 중국이 더는 미국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않겠다는 계산이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미국 법원은 중국 가전업체 샤오미에 대한 미 정부 제재를 풀어 줬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의 루돌프 콘트라레스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샤오미가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미 국방부의 제재를 임시 해제했다. 앞서 국방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올해 1월 샤오미 등 9개 업체를 ‘중국군 연계 블랙리스트’에 추가해 미국 자본 진출을 차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 투자자들은 오는 11월까지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에 대한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 ‘트럼프 법’으로 中 때리는 바이든… 화웨이 등 5곳 블랙리스트 찍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호주·인도와 함께 쿼드 정상회담을 통해 ‘반중 연합’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중국 정보기술(IT) 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는 ‘블랙리스트’를 내놨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자와 다른 대중 접근법을 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12일(현지시간)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등 5개 중국 기업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목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FCC는 화웨이와 중싱통신(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5개 기업을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통신 네트워크법’에 저촉되는 업체로 지정했다. 제시카 로젠워슬 FCC 의장 대행은 “미국 전역에서 차세대 통신망이 구축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중국 업체 장비를 채택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통신 네트워크법’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9년 제정됐다. FCC는 이 법에 따라 미국인의 안보·안전에 위험을 가하는 통신장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린다. 지난해 7월에도 화웨이와 ZTE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럼에도 중국 IT 기업 제재만큼은 전임자와 궤를 같이하는 모습이다. 심지어 규제 업체 수를 늘리는 등 ‘타격이 더욱 정교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11일에는 상무부가 화웨이에 대해 추가 규제를 내렸다. 화웨이에 예외적으로 수출이 허용된 일부 업체들도 강하게 제한을 받는다. 5세대(5G) 통신망 사업에서 중국이 더는 미국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않겠다는 계산이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미국 법원은 중국 가전업체 샤오미에 대한 미 정부 제재를 풀어 줬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의 루돌프 콘트라레스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샤오미가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미 국방부의 제재를 임시 해제했다. 앞서 국방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올해 1월 샤오미 등 9개 업체를 ‘중국군 연계 블랙리스트’에 추가해 미국 자본 진출을 차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 투자자들은 오는 11월까지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에 대한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 장관급 첫 실형에 ‘정치적 판결’ 비판… 원전 ‘윗선 수사’ 차단 의도

    장관급 첫 실형에 ‘정치적 판결’ 비판… 원전 ‘윗선 수사’ 차단 의도

    김은경 직권남용 혐의 불편한 심기 표출2심 재판부 압력… 與 “보복 판결” 주장법조계 “구속됐으면 유감 표해야” 지적“블랙리스트로 보기엔 오해 소지” 해석도野 “역대 정부 블랙리스트 없었다” 공세청와대가 10일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1심 결과를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판결 자체가 아니라 ‘블랙리스트 프레임’에 관한 반박의 모양새지만, 현 정부의 장관 출신이 직권남용 혐의로 처음 실형을 받은 결과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사건과 김 전 장관의 1심 재판을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맡았다며 ‘정치적 판결’에 대한 의구심을 숨기지 않는다.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재판부에 소위 ‘양승태 사단’이라고 알려진 분이 포함돼 있음을 주목한다. ‘보복 판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전날 “어떻게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지 참으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국회 발언으로 갈음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전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기점으로 검찰 수사가 변곡점을 맞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백 전 장관 영장 기각에도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검찰 주변에서 계속 흘러나오자 이를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현 정부 장관(출신)이 처음 구속됐으면 사과를 하거나 유감을 표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게 바람직한데도 이렇게 반응할 일인가 싶다”면서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다만 김 전 장관 사건의 본질이 청와대 설명대로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불리기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오히려 취업 비리 사건으로 파악하는 게 적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특정 리스트로 위법을 종용하고 감사를 벌이거나 압박했다면 정치적·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설 민심을 겨냥해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주장대로라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며 “블랙이란 원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 ‘페놀아줌마’ 인사비리 구속에 국힘 “조국이 책임져야”

    ‘페놀아줌마’ 인사비리 구속에 국힘 “조국이 책임져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9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선고 당일에 항소장을 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변호인은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이 법정에서 구속되자 “예상 못한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청와대와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후임자로 앉힌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에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선택적 기소와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향후 항소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이 없다더니, 내로남불 유전자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 작성이 없었다고 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내 편을 위한 무자비한 공포행정이 이 정부 출범 직후부터 펼쳐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코드에 맞지 않으면 내쫓거나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며 국정을 자신의 놀이터로 착각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라며 “현 정권의 국정농단 행태에 처음 내려진 정의의 판결에 안도감이 든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환경운동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으로 특히 지난 1991년 낙동강 페놀 불법 유출 사건때 시민대표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페놀아줌마’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 캠프에서 환경특보로 일하며 참여정부 환경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인연 등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에 임명됐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구속…징역 2년 6개월(종합)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구속…징역 2년 6개월(종합)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강제로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추천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는데 실제로 13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환경부 실·국장급 공무원들은 동원해 공공기관 임원 선발 과정에서 내정된 인사들에게 의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 그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추천한 박모씨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다른 서류 합격자 7명을 모두 면접에서 탈락하도록 유도한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박씨가 탈락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환경부 공무원을 좌천시킨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이 밖에 전 정권이 임명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결국 사표를 받아낸 혐의(강요)도 포함됐다. 김 전 장관의 이 같은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일부 환경부 공무원 관련 혐의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청와대 또는 환경부가 정한 내정자들을 공공기관 임원 직위에 임명하고 내정자들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임됐다는 외관을 가장했다”며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해 공공기관 임원 임명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친 데다 공공기관 운영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했다”고 지적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구속…징역 2년 6개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구속…징역 2년 6개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강제로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추천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고 실제로 13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자, 김씨를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이기도 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손학규 “文, 이재용 사면해달라…잘못했지만 경제 현실 너무 심각”(종합)

    손학규 “文, 이재용 사면해달라…잘못했지만 경제 현실 너무 심각”(종합)

    “변칙·승계 분명 잘못이나 정치적 결단을”“세계적 대기업 삼성 총수 가둬놓고대한민국 국격도, 경제 회복도 안 돼”“절차 까다로우면 가석방·즉각 보석해달라”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25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전 대표는 “친문 지지세력의 비판을 감당하기 두려울 것”이라면서 “법원은 법률적인 판단을 했으니 이제는 대통령이 과감하게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친문 지지세력 비판 감당하기 두렵겠지만 재벌 오너체제 우리 현실” 손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도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손 전 대표는 “변칙 경영·승계는 분명 잘못이지만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이 너무 심각하다”면서 “재벌 오너 체제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 대기업인 삼성의 총수를 가둬두고선 대한민국 국격이 말도 아니고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회복을 말할 수 없다”면서 “사면의 절차가 까다로우면 우선 가석방을 하고, 아니면 즉각 보석이라도 실시해달라”고 제안했다.이재용 재상고 포기, 실형 수용징역 2년 6개월 확정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판결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재상고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형사소송법상 재상고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1주일에 걸친 재상고 기간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한 것과 달리,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대국민 사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임으로써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을 재확인하고 삼성을 둘러싼 논란이나 비난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특히 최근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재점화된 점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으로서는 재상고를 포기하고 하루빨리 판결을 확정받아 사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실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실제로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이미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파기환송 할 때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상고심에서 달라질 여지도 크지 않다. 특검도 재상고 않기로 결정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 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적당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상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검은 또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정유라 입시비리, 비선진료 사건이 마무리됐고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됐다”면서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이 사실상 달성됐다”고 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조국 “김태우 개인 농단인데 야당·언론, 얼마나 날 공격했나”(종합)

    조국 “김태우 개인 농단인데 야당·언론, 얼마나 날 공격했나”(종합)

    조국 “김태우 개인 비리 감추려 ‘농단’”“文 정부는 블랙리스트 안 만들어”재판부 ‘靑 민간인 사찰 의혹’ 김태우 폭로에 징역형 집유 선고판사 “언론 공개해 국가 기능에 위협 초래”김태우 “즉각 항소, 靑 비리 사실 언론 제보가 유죄라니 납득 못 해”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수사관이 유죄 판결을 받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간인 사찰을 한 적이 없음이 재확인 됐다”고 강조했다. 조 “靑서 민간인 사찰 한 적 없음 재확인”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이른바 김 전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실을 소개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법원이 5가지 범죄사실 가운데 4가지는 청와대의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부분을 언급하며 자신이 민정수석 시절 취급한 업무가 정당했음을 알렸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야당과 보수언론이 김태우씨의 폭로를 근거로 그 얼마나 청와대를 공격했던가”라면서 “이 일로 인해 특감반은 전면 해체돼야 했고, 나는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답변해야 했다”고 억울해했다. 이어 “김씨는 이후 국민의힘 후보(서울 강서을)로 출마한 후 낙선, 이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문재인 정부 공격에 나서고 있다”며 김 전 수사관의 정치적 행보를 겨냥했다. 조 전 장관은 2018년 12월 당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김태우 감찰관은 개인 비리를 숨기고자 만든 ‘농단’으로 개인 비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판사 “김태우, 첩보 보고서 언론 공개로대통령 인사권·특감반 의구심 일으켜” “인사·감찰 국가 기능에 위협 초래”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이날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부실검증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면서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또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사건 관련자가 기소된 것을 언급하면서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유재수 감찰무마’ 일부 정당성 있다고나머지 행위 정당성 부여 받을 수 없다” 검찰, 유재수 사건으로 조국 재판에 기소 ‘유재수 감찰무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윗선’의 개입으로 3개월여 만에 돌연 중단했다는 의혹으로, 김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검찰은 2019년 4월 김 전 수사관을 기소하면서 그의 여러 폭로 중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반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조 전 장관의 여러 혐의 중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하고, 현재는 가족 비리와 관련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수사기관 고발·감사원 제보 대신 언론에 제공해 죄책 가볍지 않다” 이 판사는 자신의 폭로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법 등에 따라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한 김 전 수사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고발이나 감사원 제보 등 이미 마련된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관련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에 고발하는 절차를 알고 있었음에도 언론에 첩보보고서를 제공해 논란을 증폭한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일부에 관해서는 기소가 이뤄졌고, 실제로 국가기능에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김태우 “靑 범죄사실 똑같이 공익신고,언론 제보했는데 유무죄 갈려 납득 못해”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감찰무마’를 포함해 청와대의 범죄 사실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똑같은 마음으로 공익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한 것인데 어떤 것은 유죄이고, 어떤 것은 무죄라니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다”라며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개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의 경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중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법관, 윤석열 징계사유 ‘판사 사찰’ 의혹 공식대응 않기로

    법관, 윤석열 징계사유 ‘판사 사찰’ 의혹 공식대응 않기로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지만, 공식 대응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안건으로 상정된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부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후 판사 사찰 의혹 안건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개인 법관이 아닌 판사 협의체의 집단적인 우려가 처음으로 공식화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안건 논의 과정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면서 일단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판사들의 입장은 공식 대응을 하지 않는 신중론으로 정리됐다. 해당 안건은 이날 회의 현장에서 제주지법 법관대표인 장창국 부장판사가 발의해 9명 상정 동의를 얻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어진 찬반토론에서 찬성하는 법관들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수사정보정책관실)가 부적절하며 물의야기 법관리스트 기재와 같이 공판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자료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반대하는 법관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서 해당 재판의 독립을 위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작성한 이 문건에는 주요 특수·공안 사건의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돼 사찰 의혹 논란이 불거졌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다. 2018년 2월 상설화됐으며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25명으로 구성된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화상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전체 법관대표 125명 가운데 120명이 참석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10일 오전에”…법관회의 “‘판사 사찰’ 안건 상정”(종합)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10일 오전에”…법관회의 “‘판사 사찰’ 안건 상정”(종합)

    尹, 징계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추미애도 직무정지 취소에 즉시항고尹, 이용구 법무차관 기피 신청 제출법관대표회의, 尹사찰 논의 후 결과 공개‘의혹 철저 수사’로 결론나면 징계위서 尹불리김남국 ‘판사 집단행동 유도’에 “완전 소설”野 “시간·날짜 특정…사법부에 입김 확인”주호영 “민주, 초선의원 광기에 당 끌려가”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처분 요청으로 이뤄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 오전에 열린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 사찰 등 6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전국법관대표들은 이날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윤 총장을 비판할 목적으로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한 기억은 나지만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김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는 한편 “민주당이 몇몇 초선의원의 광기에 끌려갈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징계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연다고 윤 총장 측에 통보했다. 당초 윤 총장 징계위는 지난 2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 총장 측의 요청으로 4일로 미뤘다가 다시 10일로 재연기됐다. 이처럼 법무부가 징계위 시간을 확정·통보했으나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하고 가처분과 즉시항고 등 소송 절차까지 밟고 있어 징계위가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할 수 있어 소추와 심판을 분리하도록 한 사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윤 총장 측 주장이다.추미애, 직무정지 정지 불복 항고장 제출 이에 맞서 추 장관 측도 윤 총장의 직무 정지 효력을 정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예정대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징계 여부와 징계 시 수위 등 결론을 내리는 의결까지 당일에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차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방침이다. 검사 징계위원 2명도 공정성에 문제가 되면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다. 여기에 징계위에서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3명의 증인 신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과 증인신문 등을 거치면 시간이 길어져 징계 의결이 미뤄질 가능성도 높다고 법조계는 전망했다.법관대표회의 ‘尹 판사사찰’ 안건 상정“법관 독립·재판 공정성 포괄적 논의”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이날 윤 총장의 징계 사유인 이른바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서울고검을 비롯해 업무매뉴얼에도 나와 있는 것”이라면서 “재판부의 재판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해 언론 기사를 검색하는게 어떻게 불법 사찰이냐”고 반박했다. 불법 도·감청이나 미행, 사생활 침해 등의 행위와는 거리가 멀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언론 검색 행위도 사찰에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법관대표들은 온라인에서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한 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토론에 들어갔다. 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가운데 120명이 참석했다. 이 문건은 당초 회의 안건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법관 대표들이 현장 논의 끝에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으로 상정했다. 이와 관련해 법관대표회의 측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판사 내부서도 엇갈린 목소리“정치적·당파적 해석 경계” “다만 법관대표가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당파적 해석을 경계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들은 잇따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를 촉구했다. 반면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는 내부망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지난 다음에 차분하게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고, 징계위를 앞두고 의견 표명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는 해당 안건의 토론 내용과 의결 여부 등을 회의가 끝난 뒤 공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해당 의혹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등 공개적인 의견 표명이 나오면 추 장관 측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반대로 안건이 상정됐지만, 사찰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면 윤 총장이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다. 2018년 2월 상설화됐으며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25명으로 구성된다.‘판사 여론전 섭외 논란’ 김남국 “통화한 기억 있지만 누군지 특정 안 돼” 한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이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판사와 통화하지 않았다며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당시 누구와 통화했느냐’는 질문에 “여러 지인과 통화하면서 ‘정말 판사들이 화나고 분노할 일’이라고 이야기한 기억이 있는데 누구와 했는지 특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 검사, 변호사하고 통화한 것은 아니다”라며 “1년을 통틀어 최근까지 판사나 검사들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본 적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의힘이) 위법성 조각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없다”며 “행정 집행 정지 결정을 하는 상황에서 위법성 조각이라는 내용이 나올 이유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소설”이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野 “김남국, 당당하면 통화내역 공개해”“김남국, 판사들에 공작… 윤리위 제소”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김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후 법사위 행정실에서 통화하면서 ‘판사들이 움직여 줘야 한다. (판사가 아니라면)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움직여줘야 한다.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의 통화를 한 날짜와 시간대가 지난달 26일 오후 7시로 특정돼 있다”며 “당당하다면 해당 시간대 통화 내역을 스스로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행위는 여론 공작, 선거 공작, 권언 공작에 이어 새로운 공작”이라며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위 제소는 물론 고발을 위해 다각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전주혜 의원은 취재진에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사법부에 정치권의 입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추측이 있었는데, 김 의원의 행동으로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몇몇 법조인 출신 초선 의원의 광기에 당 전체가 끌려가는 지경”이라며 “국민들은 이런 민주당의 힘 자랑, 안하무인, 의회주의 파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판사 사찰’ 의혹도 테이블에 올라오나…법관대표회의 시작

    ‘판사 사찰’ 의혹도 테이블에 올라오나…법관대표회의 시작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시작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 사유였던 ‘판사 사찰’ 의혹도 안건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법관 대표는 회의 당일 현장에서 다른 대표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이날 회의 안건은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와 ‘법관 근무평정 개선’ 등 8건이다.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비판적 의견이 나왔던 ‘판사 사찰 의혹’은 사전에 상정된 안건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법원 내부에서는 문건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회의에서 다뤄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앞서 현직 판사들은 해당 문건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이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현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촉구했다. 반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는 내부망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지난 다음 논의하자”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판사 대다수가 ‘사찰’ 성격이 강한 문건에 비판적이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데는 꺼리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의견 표명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회의에서 윤 총장 징계의 핵심 사유였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이 내려질 경우 징계위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다. 2018년 2월 상설화됐으며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25명으로 구성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부장판사 “판사 성향 문건은 경찰이 검사 뒷조사하다 걸린 격”

    부장판사 “판사 성향 문건은 경찰이 검사 뒷조사하다 걸린 격”

    현직 부장판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오는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공식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사법부 내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정치 다툼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경근(56·사법연수원 22기)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3일 법원 내부망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 침해 우려 표명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촉구’라는 원칙적인 의견 표명을 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썼다. 송 부장판사는 이번 사태를 “경찰청 범죄정보과가 검사들의 성향, 수사지휘 방식, 세평은 물론 개인적인 사항들을 수집해 파일로 만들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중대범죄수사과에 넘겼는데 그런 사실이 외부에 드러난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이번 일은 해당 법관 개인이나 재판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송 부장판사는 또 윤 총장 직무 복귀 이후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역으로 대검 감찰부 조사에 착수한 것을 지적하면서 “독재정권,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기시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앞서 법관대표회의 소속인 장창국(53·32기) 제주지법 부장판사도 지난달 27일 법원 내부망에 “검찰이 재판부의 성향을 이용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 한 것은 검사의 객관 의무에 반하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했는지 조사해 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하고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이어 법관대표회의 전까지 법관 대표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판사 117명이 참석하는 자리다. 회의 당일 현장에서 10명 이상의 판사가 동의하면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기 때문에 판사 사찰 의혹은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법관 대표들은 본회의 전까지 해당 문제를 법관대표회의에서 다룰지, 다룬다면 어떠한 내용과 방향으로 논의할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한 부장판사는 “검찰의 정보수집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아직 불명확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특히 윤 총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향후 징계위 처분에 따라 추가 소송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법관대표회의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내는 것이 재판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대검의 다툼에 법원이 ‘참전’하는 것처럼 비칠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송 부장판사의 글에 댓글을 단 한 부장판사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정치적 논쟁에 자칫 법원이 휘말릴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윤 총장이 징계심사를 앞둔 시점에서는 법관들이 일방의 프레임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현직판사 “검사가 왜 국민세금으로 판사 취미 뒷조사하나”

    현직판사 “검사가 왜 국민세금으로 판사 취미 뒷조사하나”

    현직 부장판사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대검찰청의 법관 정보수집 내부 문건과 관련해 오는 7일 예정된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3일 법원 내부망에 쓴 글에서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정 수 이상이 동의해야 회의 안건으로 넘길 수 있다”며 법관대표들에 동의 댓글을 달아달라고 주문했다. 장 판사는 “국가기관이 이러면 안 된다”며 “공판에 판사가 어느 연구회 소속이고 취미가 무엇인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왜 중요한가? 왜 이런 문건을 비싼 월급을 받는 검사가 국민세금으로 만드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 판사는 지난달 25일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니, 그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법원행정처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작성한 이 문건에는 주요 특수·공안 사건의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취미, 가족관계 등이 기재됐다. 아직 대검 내부 문건에 관한 사안은 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 공식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규정상 회의 일주일 전 5명 이상이 제안하면 안건으로 추가될 수 있다. 회의 당일에는 10명 이상이 제안하면 안건으로 논의된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다. 2018년 2월 상설화됐으며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17명으로 구성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에 징역 5년 구형

    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에 징역 5년 구형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과 함께 낙하산 인사 근절을 천명했으나, 이 사건 수사 결과 코드에 맞지 않으면 법률상 신분 보장도 무시하고 자리에서 내쫓거나 낙하산 선발하는 행태가 확인됐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전 정권이 인사권 남용의 폐단으로 법의 심판을 받는데 (현 정권이) 인사권을 사유화해 참담하다”고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어떤 개인적인 욕심도 없었고, 전체적으로 환경부의 역할을 가장 잘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해왔을 뿐”이라고 말했고, 변호인은 “선거로 민주적인 정당성을 획득한 정부가 새 정책을 수행할 사람을 발굴하고 일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막는다면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 12월부터 작년 1월까지 사표 제출을 요구해 이 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재판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판결은 내년 2월 3일 선고된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 ‘법관 사찰’ 폭탄 터지나… 문건 작성 검사 “적법한 자료 수집”

    ‘법관 사찰’ 폭탄 터지나… 문건 작성 검사 “적법한 자료 수집”

    “공소유지에 활용할 목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적법하게 수집했다.”(문건 작성 검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로 던진 ‘법관 사찰 폭탄’이 둘 사이 갈등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여권도 ‘판사 사찰’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에 해당 문건을 작성한 부장검사는 추 장관이 적법한 자료 수집 활동을 ‘불법 사찰’로 매도했다고 반박했다. 판사들 사이에서도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논란이 번지는 모양새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이 전날 문제 삼은 문건은 올해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 작성한 보고서로, 윤 총장 지시로 반부패강력부에 전달됐다. 추 장관은 “주요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됐다”고 말했다. 반면 대검은 공소유지에 참고하기 위해 지원 부서인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검 감찰3과는 이날 판사 불법 사찰과 관련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자료 포렌식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추가적인 판사 불법 사찰 여부 및 윤 총장의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사 불법 사찰 문건에는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며 확보한 ‘물의 야기 법관 문건’(사법부 블랙리스트)을 토대로 판사들을 사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을 맡아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성상욱(50·사법연수원 32기) 고양지청 형사2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조 전 장관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부 중 한 판사가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라며 “2019년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사실을 재판부에 문제 제기해 공판팀이 이미 아는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검찰이 관행적으로 공판 전략을 짜기 위해 자료 수집을 한 것으로 보여 현 단계에서는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충분한 조사 없이 섣부른 의혹 제기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 부장은 “법무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작성 책임자인 나에게 이 문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 수사자료를 활용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법원 내에서도 법관 사찰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장창국(53·32기)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증거가 아닌 판사 성향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려 했느냐”며 “법원행정처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수사자료를 다른 용도로 활용했다면 형사소송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내년 1월 시작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내년 1월 시작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이 내년 초 시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7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1월 14일로 지정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청와대 수석들에게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1년 6개월간 심리한 끝에 직권남용죄에서 규정하는 ‘의무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지난 1월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정승민의 막론하고] 정치인의 언어 사용법

    [정승민의 막론하고] 정치인의 언어 사용법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이 음모론으로 바뀌고 있다. 집권당의 국회의원은 제보자를 범죄자로 단정하고 ‘공범 세력’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물의를 빚어 표현을 완화했지만 정치적 음모라는 문제의식에서 크게 물러서지는 않았다. 동료 의원들도 비슷한 생각인 듯하다. 법무부 장관이 흔들리면 검찰개혁이 좌초된다는 위기감에서인지 ‘대안적 진실’을 쏟아 내고 있다. 지금 당장 우리 편에 유리하다면 금세 판명될 가짜 통계, 억지춘향 격의 비유, 자의적 규정 해석도 개의치 않는다. 사실과 증거가 아니라 인상과 해석을 우선하는 음모론적 발언들을 접하면서 누군가가 떠올랐다. 조지프 매카시! 근거 없이 사람을 ‘빨갱이’로 낙인찍는 매카시즘의 당사자다. 평범한 상원의원이던 그는 1950년대 초반 백악관도 부럽지 않은 권력을 행사했다. 정부기관에 침투한 공산주의자를 쫓아내자는 그의 선동에 미국은 물론 세계가 춤을 췄다. 무명의 초선 의원이 어떻게 그런 막강한 권력자가 됐을까. 머릿속 상상을 실제 사실처럼 한 줌의 거리낌 없이 단호하게 말했기 때문이란다. 그는 드라마를 다큐로 포장하는 거짓말의 달인이었다. 애초 매카시즘은 선거 때문에 시작됐다. 재선을 걱정하던 그에게 공산주의자는 좋은 먹잇감이었다. 행정부에 공산당원이 있는지 없는지 충정은 고사하고 관심조차 없었다. 무작정 블랙리스트를 갖고 있다고 엄포를 놨는데 국민과 언론이 걸려들었다. 상원의원이 대놓고 거짓말을 할 리 없다는 믿음을 악용한 것이다. 그의 폭로가 엉터리라는 사실이 드러나기까지는 4년이 필요했다. 그동안 적발된 코뮤니스트는 한 자릿수에 불과했지만 피해자 수엔 0이 몇 개나 더 붙는다. 매카시가 만들어 낸 허구의 음모 담론은 민주주의 본산을 자처한 미국의 자존심에 심각한 생채기를 냈다. 적대 세력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선전·선동은 국민의 이성을 흥분시켜 전근대적 마녀사냥을 다시 소환했다. 어떻게 그 많은 언론과 시민이 매카시의 언어에 젖어 들고 마비됐을까. 연구자들에 따르면 그 스스로는 자신의 주장을 진심으로 믿지 않았다고 한다. CIA(미 중앙정보국)에 반역자가 득실득실하다고 큰소리쳤지만 실제 조사에 손을 대지 않은 것만 봐도 그렇다. 거짓은 그의 힘이었다. 거짓말의 연속과 반복으로 평생을 보냈다. 판사 선거에서는 경쟁자에 대한 사실을 날조하며 당선됐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장교로 입대했지만 폭격기 후방 기관총 사수를 하며 부상을 당했다고 유권자를 속였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흰소리를 늘어놓는 매카시를 국민은 전적으로 믿어 줬다. 거짓말도 확신하는 듯 말하면 확증을 가진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말 한마디, 글 한 줄을 위해 검색과 확인을 반복하는 보통의 ‘새가슴’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지만 말이다. 마침내 4년 만에 매카시는 끝장났다. 거침없이 올라가던 매카시즘의 바벨탑은 언론의 검증과 비판을 통해 깡그리 내려앉았다. 모두가 매카시의 위력에 전전긍긍할 때 CBS 앵커 에드워드 머로는 권력을 끈질기게 견제했다. 정치인 매카시는 사라졌다. 하지만 허위와 단정으로 대중을 기만한 매카시의 언어는 무덤에 묻히지 않았다. 오히려 사이버 세상이 개막되면서 확산일로에 있다. 무오류적 확신과 단정에서 출발하는 인터넷상 표현들의 냉혹함과 비타협성은 다원적 민주주의를 흑백의 원리주의로 후퇴시킬 위협마저 되고 있다.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나는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다’, ‘나는 누구를 무엇이라고 규정한다’는 메시지는 시비를 떠나 비(非)지성적이다. 그 언술에 내포된 오류나 착각을 점검하고 교정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닫혀 있으니 말이다. 지금의 인식과 판단이 항상 유효하리라고 자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대중적 파급력이 큰 정치인들은 더욱 자기비판이 가능한 말과 글을 써야 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매카시라는 반면교사가 있지 않은가.
  •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는 아닌 걸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는 아닌 걸

    어른이 되어 제주서 재회한 친구산재 인정받으려 싸우는 간호사할 말 하다가 찍혀서 내려온 판사오랜 우정, 상처 지닌 서로 보듬어 제주 여자들에게 선대 여성들의 존재는 제주도를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거인 여신 설문대할망과 흡사하다. 제주 출신 엄마는 기골이 장대했던 당신 할머니가 바다에 둥둥 뜬 사람 시체를 쓱 걷어내고 그 아래 성게를 집어 올릴 정도로 담대한 이였다고 했다. 복자가 자기 할망이 소싯적에 상어를 맨손으로 때려 잡았다고 하는 것처럼. 김금희 작가의 신작 장편 ‘복자에게’는 제주에서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가상의 섬 ‘고고리섬’에 관한 얘기다. 집이 빚더미에 올라 고모가 공중보건의로 일하던 고고리섬으로 들어온 아이 이영초롱. 그에게 가장 먼저 말은 건 섬 아이가 고복자였다. 섬에 오면 할망당에 인사를 해야 한다고 알려준 이도. 그러나 엄마를 본섬에 둔 복자가 할망 외에 유일하게 의지하는 어른인 이선 고모의 비밀을 영초롱이 발설하는 바람에 둘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진다. ‘우리의 어떤 공기와 분위기에 균열이 나는 것을 함께 느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유년이라는 시간이 상처로 파이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뭔가 세상이 총체적으로 한심해지는 가운데 그래도 거기 빨려들지 않기 위해 뭐라도 해야 한다는 유약한 저항감이 드는.’(84쪽) 젊은작가상 대상 수상작 ‘너무 한낮의 연애’에서 맥도날드에 앉아 줄곧 햄버거를 사이에 뒀던 양희와 필용처럼, 흔들리는 감정과 깨지기 쉬운 관계를 그리는 김금희의 펜은 아이들 얘기여서 더욱 아릿하다. 영초롱이 서울로 돌아가며 소식이 끊겼던 둘의 관계는, 판사가 된 영초롱이 성산법원으로 발령받아 오면서 다시 시작된다. 복자는 여전히 상처 속에 있다. 의료원 간호사로 근무하다 유산한 그는 같은 피해를 입은 간호사들과 산업재해 인정을 받아내고자 분투 중이다. ‘할 말 하는 판사로 찍혀’ 내려온 영초롱은 사건의 재판을 맡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자 한다. 친구에게 자신의 짐을 지우게 될까 걱정하는 복자는 영초롱과 새별오름에서 만난다. 정월대보름이면 불을 놓아 빨갛게 타오르는 그곳, 묵은 풀을 없애고 더 건강한 풀을 내게 하는 제주의 생명력이 약동하는 공간에서 복자는 친구에게 당부한다. 어렵게 다시 만난 오랜 우정이 보듬는 것은 서로의 안위와 함께 지금까지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수호할, 직업 윤리다. 작가는 제주의 한 의료원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복자의 이야기를 썼다고 한다. 작가의 첫 장편 ‘경애의 마음’에서 주인공 경애와 동료들이 반도미싱의 부당함에 맞서 벌였던 파업과 노동 윤리가 떠오른다. 김금희 소설 속 인물들이 가지는 단단함은, 필히 노동하는 인간의 존엄에서 오는 까닭이다. ‘강한 여성’으로 대표되는 할망들에 대한 숭앙도,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제 몸 하나로 우뚝 섰던 선조에 대한 존경에서 왔다. 소설에는 4·3사건, 국정농단,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 등 다양한 사회·역사적 사건들이 배경으로 녹아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분량이 짧다는 생각도 든다. 법조인이 된 여성이 유년의 땅으로 돌아가 부조리에 맞선다는 설정은 신혜선 주연의 영화 ‘결백’을 떠올리게도 하지만, 확실한 차이는 강조점이 직업 의식에 있다는 점이다. “나는 제주, 하면 일하는 여자들의 세상으로 읽힌다. 울고 설운 일이 있는 여자들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무한대의 바다가 있는 세상.”(189쪽) 고고리섬에서 영초롱을 키웠던 고모의 편지가 이를 부연한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 이재용 불법승계 사건도 정경심 재판부가 맡는다

    이재용 불법승계 사건도 정경심 재판부가 맡는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은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맡게 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진 11명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 사건은 경제 사건에 해당해 경제 사건 전담 합의부 중에서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으로 재판부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형사합의25부는 부장판사 3명이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대등재판부다. 임정엽 부장판사가 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는 25-2부에서는 현재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같은 재판부의 김선희 부장판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의 재판장을 맡고 있고 권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사건에는 ‘인보사’ 의혹으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진 사건이 있다. 임 부장판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1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통상 법원은 기소 뒤 2~3주 정도 지나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부회장의 첫 재판은 이르면 이번 달 중순쯤 열릴 가능성이 크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 이재용 불법승계 사건도 정경심 재판부가 맡는다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3일 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 등 11명에 대한 사건을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권성수·김선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5부는 부장판사 3명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대등재판부다. 정 교수 사건과 동일하게 재판장과 주심판사도 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가 각각 맡게 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과 ‘경찰총장 윤 총경·버닝썬’ 연결고리 의혹을 받는 큐브스 전 대표 사건도 맡고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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