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판사 블랙리스트
    2025-05-06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427
  • 한강의 힘, K문학 봄이 온다

    한강의 힘, K문학 봄이 온다

    한국어로 세계 보편성 획득… 언어 장벽 허문 번역 공도 커 바야흐로 ‘한강의 시간’이다. 지금껏 세계문학의 주변부로 존재했던 한국문학의 뿌리 깊은 열등감은 한강의 빛나는 성취로 일거에 해소됐다. 한강 이후 한국 문학사는 조금 더 세계적 보편의 시각에서 쓰일 전망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소설가 한강(54)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지금껏 한국 문학사에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던 ‘노벨문학상 콤플렉스’를 완벽하게 지워 낸 역사적 쾌거다. 폭력의 트라우마 속에서 유려하고 도도하게 흐르는 그의 시(詩)적인 산문은 마침내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희구하던 경지에 당도했다. 한강에게는 여러 가지 ‘최초’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앞서 2016년 소설 ‘채식주의자’로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했을 때도 그는 ‘아시아 작가 최초’였다. 이번 노벨문학상도 ‘아시아 여성 작가’로서는 최초다. 세계 3대 문학상(스웨덴 노벨문학상·영국 부커상·프랑스 공쿠르상) 중 2개를 석권한 작가는 한강을 포함해 8명뿐이다. 문학으로 도달할 수 있는 정점에 올라선 한강은 변두리 언어인 한국어로 쓰인 문학이 세계적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문장으로, 온몸으로 증명했다. 한국의 ‘노벨문학상 콤플렉스’는 역사가 꽤 깊다. 아시아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인물은 1913년 수상자로 ‘시성’(詩聖)으로도 불리는 인도 시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1861~1941)다. 그러나 한국인의 열등감에 불을 지폈던 건 1968년 일본 소설가 가와바타 야스나리(1899~1972)의 수상이다.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니 눈의 고장(雪國)이었다”는 첫 문장으로도 유명한 소설 ‘설국’을 쓴 가와바타의 문학은 동양적인 아름다움의 극치였다. 이후 한국 문학계는 ‘설국’을 둘러싸고 면밀한 비평을 이어 간다. 그러고는 “우리도 못 할 것은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이른다. 이후 국내에서 시인 김지하(1941~2022)나 고은(91) 등의 수상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진 이유다. 정작 한강의 이름은 이 명단에 없었다. 전 세계 문학·출판계가 ‘깜짝 수상’이라는 반응을 내놨던 이유다. 그간 노벨문학상은 70대 이상 작가에게 돌아갔다. 여기에 비하면 한강은 아직 많이 젊은 축에 속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카프카’로 불리는 찬쉐(71)나 일찌감치 세계적 작가 반열에 오른 무라카미 하루키(75) 등 쟁쟁했던 후보들을 제쳤다. 중국과 일본의 외신들은 다소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기꺼이 아시아 최초 여성 수상자를 향한 축하를 건넸다. 한국 문단 안에서 한강은 이른바 ‘아웃사이더’ 혹은 ‘은둔형 예술가’로 불린다. 작품활동 외 공식적인 자리에 나서는 것을 꺼리기로 유명하다. 한 중견 문인은 13일 “문단 안에서도 (한강과) 친하게 지내는 문인은 극히 드문 걸로 안다”며 “오롯이 작품만으로 문학이 도달할 수 있는 거의 끝까지 이뤄 낸 작가”라고 치켜세웠다. 한강의 성취는 한강의 힘으로만 이뤄진 건 아니다. 한국어로 된 텍스트를 영어를 비롯한 세계 각국 언어로 옮긴 번역가들의 공이 컸다. 소설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등을 영어로 옮긴 데버라 스미스를 비롯해 지난해 프랑스 메디치상을 받은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불어로 옮긴 최경란과 피에르 비지우, 소설 ‘희랍어 시간’을 독일어로 옮긴 이기향과 카롤린 리터 등이 한강의 유려한 글이 최대한 손실 없이 세계인과 만날 수 있도록 고심했다. 스미스는 ‘채식주의자’를 번역한 뒤 2016년 ‘대산문화’에 쓴 글에서 “한강은 이 소설이 독자들을 자극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모색하게끔 만들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했다. 한강은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문화예술인 중 한 명이었다. 부커상 수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축전을 거부하기도 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조명한 소설 ‘소년이 온다’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번 수상을 두고서도 일각에서 정치적인 진영 논리의 언어로 폄훼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그럼에도 당분간 ‘한강 신드롬’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짐은 벌써 나타나고 있다. 과거 창비에서 ‘소년이 온다’를 책임편집한 출판사 핀드 김선영 대표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수상으로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던 분들도 서점을 찾을 테고 그것으로 한동안 침체해 있던 한국문학 시장에 활기가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 복귀 의사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구속…“증거인멸 우려”

    복귀 의사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구속…“증거인멸 우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게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의정 갈등이 시작된 이후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게시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인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이름,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과 등을 명단에 담아 게재했다. 정씨는 2020년 의료파업 당시 참여하지 않거나 복귀한 이들 명단도 작성해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이날 낮 12시 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재킷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혐의를 인정하느냐’, ‘리스트를 왜 작성했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떠났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라며 “중한 행위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등장한 아카이브 누리집 형식의 ‘감사한 의사 명단’ 게시자도 추적 중이다.
  • “응급실 부역자” 신상 털던 전공의, 재킷 뒤집어쓰고 법원行

    “응급실 부역자” 신상 털던 전공의, 재킷 뒤집어쓰고 법원行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응급실 부역자들’이라고 비꼬며 이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온라인에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후 12시 5분쯤 모습을 드러낸 정씨는 재킷을 머리에 뒤집어 써 얼굴을 가린 채 법원을 빠져나왔다. 정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리스트를 왜 작성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을 비꼬는 블랙리스트인 ‘감사한 의사’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물에는 의료인들의 실명과 소속 병원, 소속 학교 등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정씨는 이어 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늘자 ‘응급실 부역’ 코너를 만들기도 했다. 해당 코너에서 정씨는 “군 복무 중인 와중에도 응급의료를 지켜주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며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들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씨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정부는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의 신상을 무단 게재해 압박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 규정하며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9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사이트가 진료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꺾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 美 하원, DJI 드론 금지법 가결…이번주만 28개 ‘中 때리기’ 법안 논의

    美 하원, DJI 드론 금지법 가결…이번주만 28개 ‘中 때리기’ 법안 논의

    미국 하원이 세계 최대 드론(무인기) 제조업체인 중국 DJI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DJI가 향후 내놓을 제품들을 미국 통신 기반시설 하에서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미 생산돼 판매되는 DJI 기존 제품의 사용에는 별다른 제한을 가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갔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DJI의 드론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의 프랭크 펄론(민주·뉴저지) 하원의원은 “이러한 조처를 통해 의회는 DJI가 앞으로 내놓을 드론들이 미국에 수입되거나 판매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미국 하원이 중국 바이오기업 제재 내용을 담은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미 하원은 306 대 81의 표결로 중국 생명공학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생물보안법도 통과시켰다. 올해 초 발의된 생물보안법은 미국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국 최대 유전자 분석업체 BGI그룹과 세계 선두급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 우시바이오로직스,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우시앱텍, BGI의 자회사 MGI와 컴플리트지노믹스 등을 미국 안보 우려 기업으로 규정하고 이들 5개 기업은 물론 이들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을 막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당국은 이들 5개 기업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결돼 언제든 관련 바이오·유전자 정보를 넘길 수 있다고 의심한다. 이런 식으로 미 하원은 이번 주에만 ‘중국 때리기’ 성격의 28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미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모두 득표에 도움이 되는 대(對)중국 압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돼 중국 당국은 긴장하는 기색이다. 지난 7월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에서 “중국은 세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이다. 의회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야 한다”는 말로 중국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SCMP는 “28개 법안에는 중국의 기술·정치·경제적 영향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안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국 협력 강화까지 다양한 주제가 담겨 있다. 미중 경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짚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홍콩의 경제무역판사처로도 불리는 경제무역대표부의 뉴욕 사무소 폐쇄와 관련된 법안이다. 미 하원은 그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 자치권’을 보장받았다고 보고 중국 본토와 별도로 경제무역대표부 설치를 승인해왔으나, 이제 더는 홍콩이 제대로 된 자치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인식에 따라 뉴욕 주재 홍콩 경제무역대표부 폐쇄 여부를 검토한다. 아울러 미 행정부가 중국과 과학 기술 협정을 체결·연장·갱신하기 전에 의회에 통보토록 하는 법안, 외국인 인재 채용과 외국 통신 인프라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등도 대기하고 있다. 다만 11월 5일로 예정된 미국 차기 대선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중국 관련 법안들이 상원을 통과해 연내에 법제화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 사장 몰래 제멋대로 주문 239건 취소한 20대 알바생

    사장 몰래 제멋대로 주문 239건 취소한 20대 알바생

    식당 사장 몰래 제멋대로 배달 주문을 취소하고 휴식을 취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김주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음식점에서 업주 몰래 239차례에 걸쳐 배달 주문을 취소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음식점은 A씨의 상습적인 주문 취소로 약 5개월간 536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배달 앱을 조작, 60차례에 걸쳐 총 2570분간 운영 상태를 ‘영업 임시 중지’로 바꾼 뒤 휴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 임시 중지’는 주문이 몰리거나 예정 시간보다 오픈이 늦어지는 경우 등 식당 사정에 따라 배달 앱 주문 접수 채널에서 설정하는 기능이다. 이와 관련, A씨는 손님이 요청하거나 음식 재료가 상하거나 없을 때 주문을 취소했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혼자서 근무하는 데 배달이 너무 몰릴 경우, 배달 불가 지역이거나 블랙리스트인 경우, 날씨가 안 좋을 때 주문을 취소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업주의 승낙이 없었음에도 영업 상태를 임의로 조작하고, 주문 취소와 관련된 사실을 업주에게 보고한 적도 없다”며 “빈번한 ‘영업 임시 중지’, ‘배달 주문 취소’ 등은 피해자의 식당에 소비자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범행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했다.
  • ‘사법농단 실행자’ 임종헌 1심 유죄… “靑 위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법농단 실행자’ 임종헌 1심 유죄… “靑 위해 사법행정권 남용”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 개입 혐의는 대부분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사법행정권을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위해 남용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다. 사법사상 최초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하며 세상을 뒤흔들었던 사법농단 사건은 법원행정 ‘3인자’로 꼽혔던 임 전 차장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 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8년 11월 검찰이 구속 기소한 지 5년 2개월여 만이다. 지난달 26일 선고에만 4시간이 걸렸던 양 전 대법원장 사건과 달리 임 전 차장의 선고는 43분 만에 끝났다. 임 전 차장이 받는 혐의는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사법행정 관련 대내외 비판 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비자금 조성 등 크게 네 가지였다. 구체적 죄목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30여개에 달한다. 재판부는 이 중 2015년 10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청와대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소송 서류를 사실상 대필해 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임 전 차장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 중 하나로 꼽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와대 비서관의 부탁을 받고 소송 일반 당사자인 정부에 도움을 주고자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2015년 3~8월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 준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개인을 위해 법률 자문을 해 준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법관 윤리강령에도 반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검토 지시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도 유죄로 봤다.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 5000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유죄로 인정된 배임 액수는 각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배정된 3억 3320만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지원하는 데 이용했다”면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념은 유명무실하게 됐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된 데 이어 법원 구성원들에게도 커다란 자괴감을 줬다”고 질타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던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에 개입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법부의 대행정부 업무로서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되고 재판 독립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정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해당한다 해도 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은 선고 직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임 전 차장을 마지막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판사 14명에 대한 1심 판단은 모두 마무리됐다. 이 중 일부라도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임 전 차장을 포함해 3명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2017년 2월 첫 의혹 제기 후 7년 동안 나라를 뒤흔들었던 사법농단의 실체가 임 전 차장 등 고위 실무자들의 일탈로 결론 난 셈이 됐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개입 혐의는 대부분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사법행정권을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위해 남용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다. 사법사상 최초로 양승태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하며 세상을 뒤흔들었던 사법농단 사건은 사법행정처의 ‘3인자’로 꼽히는 임 전 차장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8년 11월 검찰이 구속기소 한 지 5년 2개월여만이다. 지난달 26일 선고에만 4시간이 걸렸던 양 전 원장 사건과 달리, 임 전 차장의 선고는 43분만에 끝났다. 임 전 차장이 받는 혐의는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사법행정 관련 대내외 비판 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비자금 조성 등 크게 네 가지였다. 구체적 죄목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30여개에 달한다. 재판부는 이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청와대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와대 비서관의 부탁을 받고 소송 일반 당사자인 정부에 도움 주고자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개인을 위해 법률 자문을 해준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법관 윤리강령에도 반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유동수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검토 지시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도 유죄로 봤다.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 5000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대다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지원하는 데 이용했다”면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념은 유명무실하게 됐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된 데 이어 법원 구성원들에게도 커다란 자괴감을 줬다”고 질타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던 일제 강제징용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해 개입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사법부의 대행정부 업무로서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되고 재판 독립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정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해당한다 해도 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임 전 차장은 선고 직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임 전 차장을 마지막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판사 14명에 대한 1심 판단은 모두 마무리됐다. 이중 일부라도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임 전 차장 포함 3명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원장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2017년 2월 첫 의혹 제기 후 7년 동안 나라를 뒤흔들었던 사법농단의 실체가 임 전 차장 등 고위 실무자들의 일탈로 결론 난 셈이 됐다.
  • 서초동·여의도 선배 홍준표 “무책임·무능 검사”…‘사법농단’ 수사 한동훈 “여러 평가 있을 것”

    서초동·여의도 선배 홍준표 “무책임·무능 검사”…‘사법농단’ 수사 한동훈 “여러 평가 있을 것”

    양승태 전 대법원장 47개 혐의 무죄수사 지휘 尹대통령, 수사팀장 한동훈여야 ‘평가 유보’에도 홍준표는 직격洪 “수사는 다른 사람 인생 좌지우지”“검사가 정치 맛 들이면 사법 정의 사라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사팀장을 맡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29일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유무죄는 법원의 판단이라고 방치하는 검사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그 사건은 대법원의 사실상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었다”며 “중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이 직을 떠난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었던 사안이고,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2018년 사법농단 수사팀장을 맡았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총지휘했다. 수사팀은 2019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했는데, 5년 만인 지난 26일 1심 재판부는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법관 비위 은폐 등 47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 나흘째인 이날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당시 ‘사법농단’ 문제를 제기했던 문재인 대통령, 수사를 지휘한 윤 대통령 등 전·현직 대통령과 한 위원장 모두 관여한 사건인 만큼 평가를 유보하고 확전을 자제하며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다만 여권에서는 홍 시장이 페이스북에 “검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수사를 하는 사람으로 그 결과에 대해 직과 인생을 걸고 책임지는 수사를 해야 한다”며 “나는 검사 11년 동안 중요 사건을 수사할 때는 무죄 나면 검사직 사퇴를 늘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고, 그렇게 하니까 재직기간 내내 중요 사건 무죄는 단 한 건도 받지 않았다”고 썼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사실상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사”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또 “최근 이러한 검사들이 많아지고 검사가 셀러리맨화 되는 현상은 참으로 우려할만한 일”이라며 “요즘 검사들이 너도나도 출마하겠다고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도 우려스러울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정치에 맛 들이면 사법적 정의는 사라지고 세상은 어지러워진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무능한 정치 검사’ 비판을 이어왔다. 지난해 9월에는 “정권교체 후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비리 수사만 정치의 중심이 됐다”며 “요즘 검찰은 무능한 건지 사건이 잘 안되면 질질 끌지 말고 나머지는 포기하든지 참 답답한 노릇이다”라고 했다.
  • [사설] 누구도 당당할 수 없는 ‘양승태 사법농단’ 1심 무죄

    [사설] 누구도 당당할 수 없는 ‘양승태 사법농단’ 1심 무죄

    이른바 ‘사법농단’으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 판결에서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받았다. 지난 26일 검찰 기소 4년 11개월 만의 첫 판결에서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그가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했거나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등의 주요 의혹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 사태를 빚고도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전직 대법원장 봐주기, 검찰 부실 수사 등 논란이 식지 않는다. 사법농단의 핵심 쟁점은 직권남용 여부였다. 재판부는 대법관이 다른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국정원 대선 개입 재판, 파견 법관을 통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수집 등에 관여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277차례 재판에 47개 혐의 모두 무죄인 결론에는 개운찮은 뒷말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로 사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검찰마저도 불신을 자초한 부분이 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엇보다 양 전 대법원장의 후임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적폐 청산’을 앞세워 법원을 노골적으로 친정권 인사로 물갈이했다. 정권 코드에 맞는 판사들을 요직에 배치해 정권 인사들의 재판을 대놓고 지연시키는 ‘사법의 정치화’를 일삼았다. 사법농단을 비판하면서 스스로 사법을 농단한 이율배반의 조직으로 전락했다. 최종 판결까지 지켜봐야겠지만 검찰도 수사권 남용 등 치명적 불신의 골을 팠다. 사법농단으로 기소한 14명의 전현직 고위 법관 중 6명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2명은 항소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법농단 수사 자체가 애초에 무리였다는 지적이 이어질 만하다. 정치적 중립에 과연 떳떳했는지 검찰도 뼈저린 성찰이 절실한 순간이다.
  • “권한 없어 직권남용 아니다”… ‘사법농단’ 무죄 행진

    “권한 없어 직권남용 아니다”… ‘사법농단’ 무죄 행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이른바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현재까지 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 14명 가운데 2명(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지난 7년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사법농단 의혹이 대법관이 아닌 일부 고위 실무자의 ‘일탈’ 수준으로 귀결되며 결국 ‘큰 실체 없는 소동’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들의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죄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지난 26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핵심 혐의인 재판 개입에 대해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직무권한이 없기에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해 무죄로 판단했다. 일례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심인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청구를 기각하라는 의견을 전달해 판결을 번복하고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게 했다는 혐의도 무죄라고 판시했다.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법관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혐의,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게 헌재 내부 정보와 동향을 파악할 것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직권남용이 아니고 실제 지시를 한 하급자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법원이 내세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남용이 아니다’라는 법리는 앞서 사법농단 관련 다른 피고인에게도 적용돼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됐다가 2022년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대표적이다. 법조계에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인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면 한도 끝도 없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전·현직 고위 법관 대다수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찰은 2018년 6월부터 검사 30여명을 투입,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약 9개월간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사법농단을 실체가 있는 의혹으로 몰아가고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장 권한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줬다는 반론도 있다. 이번 의혹을 폭로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재판거래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아직 법원 판단을 받지 못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다음달 5일 1심 선고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법행정 3인자’인 임 전 차장에게 유죄선고가 내려지면 사실상 이번 의혹의 최종 책임자가 되고 무죄 땐 의혹 실체 자체가 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임 전 차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재판 개입할 직권 없어 남용 아니다” 법리로 무죄 선고된 양승태

    “재판 개입할 직권 없어 남용 아니다” 법리로 무죄 선고된 양승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된 지 7년, 1심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직무권한이 없기에 이들의 재판 개입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주요하게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지난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송 등 47개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직권남용죄에 대해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은 사건과 관련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사법행정권자에게) 직권남용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사무 핵심에 대해 일반적 권한을 인정할 수 없고, 연구 업무에 대해 일반적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 개입 행위에 관해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일반적 직무권한이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는 월권 행위에 관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지난 2022년 4월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 양 전 대법원장 등에 재판 개입할 직권이 없었거나, ▲ 직권에 속하는 지시였더라도 재판 개입 또는 부당 지시가 아니었거나, ▲ 직권에 속하는 지시였고 부당한 지시였으나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공모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심인 김용덕 대법관에게 청구를 기각하라는 의견을 전달해 판결을 번복하고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자로 재판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 양 전 대법원장에게 김 전 대법관에 대한 직무권한이 없다”며 “대법원장은 재판장의 지위에 있으나 소부(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 대해 관여할 권한이 없으므로 소부에서 진행하던 재상고 사건(강제동원 손배 소송)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이 헌법재판소에 유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을 결정하자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부에게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재결정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의견을 전달한 것은 재판 개입에 해당하고, 박병대 전 대법관도 이러한 재판 개입에 가담했다”며 “그러나 이 전 상임위원에게 재판에 개입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으므로 직권 행사나 직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물의야기 법관 보고서,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이 작성을 지시할 직무권한은 있지만 실제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물의야기 법관 보고서에 포함된 법관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인사 조치할 직무 권한이 있고 실제 인사 조치를 했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전보 인사 관련 인사권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있고, 근무 희망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라며 “전보시킨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해 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에 개입할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검찰이 판단한 다수의 보고서에 대해 재판부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에게 작성을 지시할 직무 권한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가 재판 개입과 관계없어 직권남용이 아니고, 직권남용이라고 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 시도를 위한 각종 보고서 작성 지시에 대해서는 임종헌 전 차장이 직권을 남용해 법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은 맞지만, 양 전 대법관 등의 가담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5년 재판 끝에 1심 무죄...4시간 27분 선고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5년 재판 끝에 1심 무죄...4시간 27분 선고

    기소 5년만, 278차례 재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모두 인정 안돼양승태 “당연한 귀결...재판부에 경의”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인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2019년 구속기소된지 약 5년만, 이날까지 278차례의 재판 끝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26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탈퇴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쟁점이 됐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강제동원·전교조 법외노조·통진당 재판 등 개별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정책에 비판적인 성향을 띄는 ‘물의야기 법관’ 목록을 뜻하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봤다. 헌법재판소 파견법관을 이용한 헌재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을 수집한 혐의 등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차원의 직권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것이 피고인들과 공모해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선고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워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들의 공모 여부를 공소사실별 개별 증거별로 따져 선고했다. 피고인 측에서 위법성을 주장한 증거 수집 절차 등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판단했다. 358호 법정에 들어선 재판부는 시작에 앞서 장시간 선고를 예고했다. 재판장인 이종민 부장판사는 “공소장이 300여페이지에 달한다. 따라서 판결 이유 설명만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예상된다”며 “일과 중 선고가 마쳐질지 미지수다. 휴정 시간을 가질 수 있단 것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오후 2시에 시작한 재판은 6시 27분에 끝났다. 통상 선고 공판이 한 시간 내로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장시간 선고가 이뤄진 탓에 중간에 10분간 휴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재판 중엔 마스크를 쓴 채 미동 없이 눈을 감고 있거나 허공을 응시하던 양 전 대법원장은 휴정 시간에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며 웃음을 짓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는 92석의 방청석이 변호인단, 취재진, 방청객으로 가득차 별도로 마련된 중계법정에서도 재판이 실시간 중계됐다. 재판장이 “피고인들 각 무죄”라고 주문을 읽자 방청석에서는 짧은 탄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은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퇴정한 후 악수를 나눴다. 선고가 끝난 후 양 전 대법원장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당연한 일을 명쾌하게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정 판단과 별개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말이 있다’,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 등에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동안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을 추진하면서 청와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정치적 사건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2019년 2월 11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에게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의혹 제기부터 7년 걸린 ‘사법농단’ 양승태 1심… 결국 무죄로

    의혹 제기부터 7년 걸린 ‘사법농단’ 양승태 1심… 결국 무죄로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통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 7년 만에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자체 조사 세 차례, 검찰 수사 9개월, 양 전 대법원장 1심 재판 5년을 거친 사법농단 의혹은 헌정 사상 최초 전직 사법수장 구속이라는 기록을 썼지만, 결국 1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무죄로 결론지어졌다. 사법농단 사태는 당시 판사였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2월 법원행정처에 발령받았다 취소됐다는 언론 보도가 그 다음 달 나오면서 시작됐다.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에 비판적이었던 법관 학술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축소하라고 지시했지만 이 의원이 항의해 발령을 번복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당시 사직서를 제출했다. 논란이 커지자 양 대법원장은 2017년 3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 조사에 나섰다. 조사가 진행되던 그해 4월 대법원이 인사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특정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법원은 같은 달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부당하게 견제한 사실은 있으나, 블랙리스트 의혹은 허위라고 결론내렸다. 대법원의 자체 조사가 ‘부실 조사’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처음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해 재조사를 요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대법원장이 퇴임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취임하면서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은 2018년 1월과 5월에 2차, 3차 조사를 진행했고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문건과 판사 사찰 문건을 발견해 공개했다. 다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블랙리스트 문건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해 5월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2018년 6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사건을 재배당하며 개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차장검사로 수사팀장을 맡았다. 검찰은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꼽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네 차례 소환조사한 뒤 2018년 10월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그 다음 달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이어 12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2019년 1월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사법수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같은 달 세 차례 소환조사 끝에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고, 양 전 대법원장은 전직 사법수장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그해 2월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019년 3월 5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전·현직 판사 10명을 추가로 기소하고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 14명은 대부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하는지였다. 법원은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를 고수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행정처 법관들이나 수석부장판사 등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는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이어서 권리행사를 방해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14명 중 6명은 1~3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도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단 두 명만 2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유죄로 인정됐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다.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의 재판, 핵심인 임 전 차장의 재판은 5년간 지연됐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검찰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했고 재판부 교체로 지나간 재판의 녹음파일만 7개월 가까이 재생하기도 했다. 임 전 차장도 편파 진행을 이유로 두 차례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해 2019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재판이 중단됐다. 임 전 차장의 1심 판결은 다음 달 5일 선고될 예정이다.
  • 보수 성향 소수의견 남긴 조희대… 대법관 때 “박근혜 뇌물죄 불성립”

    보수 성향 소수의견 남긴 조희대… 대법관 때 “박근혜 뇌물죄 불성립”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대법관 출신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대표적 보수 성향 법관인 조 후보자를 통해 진보 편향적이라 비판해 온 대법원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해 임명될 경우 경북 성주 출신인 김용철 전 대법원장(1986~88년) 이후 37년 만에 대구경북(TK)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지명한 사법부 양대 수장 후보인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조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동문이다. 앞서 낙마한 이균용(61·16기) 전 대법원장 후보자도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영남 출신 보수 성향 엘리트 법관’이란 공통점이 있다. 법원 내 대표적 학구파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성 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국제거래·해상운송에 관한 논문을 다수 발표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엔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만들고 민사집행법 교재도 전면 수정하는 등 법 이론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 안팎에서는 ‘선비형 법관’으로 통하며 자신은 물론 주변 관리도 철저해 후배 법관 사이에 인망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조 후보자는 2014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된 후 ‘김명수 코트’에서 보수 성향 소수 의견을 많이 남겨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불리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조 후보자를 엄격한 원칙주의자라고 평가하지만 판결에서만큼은 강한 보수 성향을 드러냈다. 육군 법무관들이 2018년 국방부의 도서 23종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징계받은 사건에서는 “군기 문란을 초래하고 국가안전 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다”며 징계가 타당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같은 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을 두고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며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남겼다. 박 전 대통령 관련 ‘최순실(본명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 1차 상고심 판결에서는 별개 의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의한 뇌물죄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고, 삼성 관련 말 지원 또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캐비닛을 통해 제출된 각종 문건이 정치 보복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전부 증거에서 배척해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김 전 대법원장 시절에만 소수 의견을 낸 것은 아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에도 2016년 2월 전원합의체가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병사에게 사형을 선고할 때 “범행 책임을 오로지 병사에게 돌려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의 임명권을 갖고 있고 법원 행정상의 최고책임자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과 각 법원 판사 보직권,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지명권 등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다. 새 대법원장은 윤 대통령 임기 동안 9명의 대법관을 제청하는 역할을 맡는 만큼 보수 성향이 뚜렷한 조 후보자가 대법원 색채를 바꿀 것이란 관측이 많다.
  • 보수 성향 소수의견 남긴 조희대…대법관 때 “박근혜 뇌물죄 불성립”

    보수 성향 소수의견 남긴 조희대…대법관 때 “박근혜 뇌물죄 불성립”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대법관 출신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대표적 보수 성향 법관인 조 후보자를 통해 진보 편향적이라 비판해온 대법원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해 임명될 경우 경북 성주 출신인 김용철 전 대법원장(1986~88년) 이후 37년 만에 대구·경북(TK)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지명한 사법부 양대 수장 후보인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조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동문이다. 앞서 낙마한 이균용(61·16기) 전 대법원장 후보자도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영남 출신 보수 성향 엘리트 법관’이란 공통점이 있다. 법원 내 대표적인 학구파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국제 거래·해상운송에 관한 논문을 다수 발표했고,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엔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만들고 민사집행법 교재도 전면 수정하는 등 법 이론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 안팎에서는 ‘선비형 법관’으로 통하며, 자신은 물론 주변 관리도 철저해 후배 법관 사이에 인망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조 후보자는 2014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된 후 ‘김명수 코트’에서 보수 성향 소수의견을 많이 남겨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조 후보자를 엄격한 원칙주의자라고 평가하지만, 판결에서만큼은 강한 보수 성향을 드러냈다. 육군 법무관들이 2018년 국방부의 도서 23종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징계받은 사건에서는 “군기 문란을 초래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다”며 징계가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같은 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을 두고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며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남겼다. 박 전 대통령 관련 ‘최순실(본명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 1차 상고심 판결에서는 별개 의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의한 뇌물죄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고, 삼성 관련 말 지원 또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캐비닛을 통해 제출된 각종 문건이 정치 보복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전부 증거에서 배척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주장하기도 했다.다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만 소수의견을 낸 것은 아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에도 2016년 2월 전원합의체가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병사에게 사형을 선고할 때 “범행 책임을 오로지 병사에게 돌려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의 임명권을 갖고 있고, 법원 행정상의 최고책임자 역할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과 각 법원 판사 보직권,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지명권 등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다. 새 대법원장은 윤 대통령 임기 동안 9명의 대법관을 제청하는 역할을 맡는 만큼 보수 성향이 뚜렷한 조 후보자가 대법원 색채를 바꿀 것이란 관측이 많다.
  • [마감 후] 사법부가 신뢰를 되찾으려면/임주형 사회부 차장

    [마감 후] 사법부가 신뢰를 되찾으려면/임주형 사회부 차장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명 후 언론과 처음 대면한 자리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를 놓고 김명수 현 대법원장 체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사법부 신뢰 회복은 이 후보자만 언급한 화두가 아니다. 김 대법원장도 취임하던 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다는 지적에 겸허히 귀를 기울이고,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해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취임사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은 결코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자신할 수 없고, 들인 노력에 걸맞은 평가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이 현실인 듯하다”고 했다. 보수든 진보든 새로 부임하는 대법원장이 항상 신뢰 회복을 기치로 내걸 정도로 사법부는 과제를 좀처럼 풀지 못하고 있다. 사법부 수장이 오히려 신뢰를 추락시키는 오점을 남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판사를 통제하고 재판 거래로 사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뒤 언론에 거짓 해명을 했다가 음성 파일까지 공개된 끝에 사과문을 내야 했다. 이 후보자는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있을까. 그는 “지금 사법부 앞에 놓인 과제는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화합과 통합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 재임 기간 논란이 된 ‘코드 인사’로 인해 사법부가 분열됐고 신뢰 추락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한 듯하다. 하지만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 사법부 신뢰는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포용하는 판결이 나왔을 때 커졌다. 수년 전 온라인에서 ‘아름다운 판결’로 회자했던 판결이 있다. 딸이 계약을 맺어 실제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대주택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70대 노인에 대해 법원이 ‘임차인’이라는 법률용어에 집착하기보다는 ‘주거 안정’이란 법의 취지에 무게를 둬야 한다며 구제한 판결이다. 당시 재판부는 “법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안을 예상하고 미리 만든 일종의 기성복이어서 아무리 다양한 치수의 옷을 만들더라도 팔이 길거나 짧은 사람이 나오게 된다. 옷 치수에 맞지 않는다고 당신에게 줄 게 없다고 할 것인가? 번거롭더라도 옷을 늘리거나 줄여 수선할 것인가? 우리는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하는 법원이 어느 정도 수선의 의무와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판결을 했다. 사법부가 다양한 의견,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때 신뢰는 커졌다. 민문기 전 대법관은 전원합의체에서 소수의견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했다. “한 마리의 제비가 온다고 당장 봄이 오진 않는다. 그러나 한 마리 제비가 전한 봄으로 결국 봄은 오고야 만다. 소수의견을 감히 지키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통 엘리트 판사 코스를 밟은 이 후보자는 유능한 인물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뚜렷한 주관으로 ‘소통이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취임한다면 사법부 구성원은 물론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길 바란다. 그래야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
  • 사법농단 재판 4년 7개월 만에 결심공판…“판결문만 수백페이지”[로:맨스]

    사법농단 재판 4년 7개월 만에 결심공판…“판결문만 수백페이지”[로:맨스]

    양승태(75·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이 다음달 8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4년 7개월 만에 재판을 마무리하는 1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다만 애초 예상과는 달리 형을 선고하고 재판을 마치는 선고기일은 9월 중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부장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지난 18일 275차 공판기일을 열고 양측 추가 증거 제출 등이 없는 한 다음달 8일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9년 2월부터 진행된 ‘마라톤’ 재판이 4년 7개월 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금까지 재판의 주요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짚을 수 있다.상고법원 도입 재판거래...양 “그런 위험 감수할 정도 아니야”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혐의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전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의 존재를 알고 있었느냐가 쟁점이다. 검찰은 대법원이 원했던 상고법원 도입과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거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회의 존재 자체를 몰랐으며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그런 위험까지 감수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판단한 재판은 크게 3개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전범 기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 사건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고처분 효력 정지 재항고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등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소송의 경우, 검찰은 당시 대법원이 재상고심 재판에 개입해 일본 전범 기업 편을 들어주거나 선고를 지연하는 대가로 상고법원 도입을 얻어내려 했다고 보고 있다.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한 김·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문건 등이 핵심 증거다.‘판사 블랙리스트’는 직권남용?...“그럴 만한 경우 검토” ‘판사 블랙리스트 관리 의혹’은 정상적인진 공무상 직무수행이었는지 아니면 선을 넘은 직권남용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체제는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를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하고 문책성 인사를 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블랙리스트 법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별도로 한 것에 대해 정당한 의견 표명과 비판까지 ‘물의’라고 치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그럴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려면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의 행위가 법률에 의해 부여된 구체적 직무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수백 페이지 판결문...“결론 냈다면 이른 선고도 가능” ‘헌법재판소 견제 의혹’도 주요 쟁점이다. 대법원과 헌재는 별도의 독립된 헌법기관이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당시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한 헌재 동향을 보고 받고 청와대를 통해 헌재를 압박하는 등 헌재 결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농단 재판 1심 선고는 결심공판이 끝난 후 두 달 후인 오는 11월쯤으로 예상된다. 통상 선고기일은 결심공판 이후 한 달 후로 예상되지만, 사법농단 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더 길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9일 “재판부가 종결 절차를 밟겠다고 한 건 이제 시간 끌지 말라는 뜻”이라면서도 “조국, 정경심 재판도 판결문이 300페이지가 넘었는데 사법농단 재판의 경우 판결문이 훨씬 방대해 두 달은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반면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장기 진행된 사건의 경우 내부 검토와 판결문 작성을 위해 2~3달 후 재판일에 지정이 가능하다”라면서도 “장기 재판일지라도 내부적으로 판사 본인이 이미 심증을 굳히거나 결론을 냈을 경우 한 달 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 서경환 대법관 후보, 한결 비상장주식 보유 논란에 “원가에 처분…송구스럽다”

    서경환 대법관 후보, 한결 비상장주식 보유 논란에 “원가에 처분…송구스럽다”

    인사청문회서 “대주주 소개로 넘겨” ‘김명수 대법원장 편향’ 與 지적에 “사회 영향 있는 사건 결론 빨라야”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다 보유 논란이 일었던 배우자와 장남의 비상장 주식을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가족들의 비상장주식 소유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하자 “송구스럽다”며 이렇게 해명했다. 서 후보자의 2019년 3월 공직자 재산공개내역에 따르면 배우자와 장남은 비상장 주식회사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주, 5만주 보유했다. 당시 매입가는 각각 1억 5000만원과 5000만원이었다. 한결은 부동산임대업 회사로 특정 보육지원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건물과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고, 서 후보자의 배우자도 해당 재단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식은 4년 만에 평가액이 7배 이상 오르며 투기 논란이 일었다. 서 후보자는 “2018년쯤 재단에서 운영하는 일산어린이집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 옮겨야 했는데 건물을 구하지 못해 폐원 위기에 놓여 아예 돈을 모아 건물을 사자고 얘기가 됐다”며 “배우자와 아들이 2억원을 출자했고 출자분에 대한 주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결에서 건물을 사면서 주식 평가액이 늘었는데, 주주 간 협약에 따라 우리 지분은 2억원밖에 없고 회사 운영이나 나머지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일절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산 등록 때마다 평가액이 늘어 언젠가 털고 가야겠다고 생각했고, 대주주인 조모씨가 소개해 준 분한테 취득 원가로 매각했다”고 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담당한 윤종섭 부장판사는 재판을 미루더니 6년이나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다 자리를 옮겼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을 비판했다. 이에 서 후보자는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건일수록 법원이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농단’을 거론하며 “재판거래를 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맞받았다.
  • ‘18억 고액보수’ 권영준 “2년간 맺은 로펌사건 회피 신청하겠다”

    ‘18억 고액보수’ 권영준 “2년간 맺은 로펌사건 회피 신청하겠다”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법무법인에 의견서를 써 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최근 2년간 관계를 맺은 로펌 사건과 관련해 모두 회피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권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 로펌에 법률의견서와 증언 등 총 63건을 제출하고 18억 1562만원을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교원인 후보자가 대가를 받아 가며 의견서를 쓴 것은 금지된 영리 행위를 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권 후보자는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 겸허하게 인정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법률적으로 금지되는 영리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다만 권 후보자는 비밀유지의무 등을 이유로 의견서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최근 2년간 고문·자문을 제공했던 법인은 이해관계 당사자가 돼 관련 사건에 대해 회피 또는 기피 신청을 하는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회피하겠느냐”고 물었다. 권 후보자는 “당연히 회피해야 한다”며 “제가 관여하지 않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최근 2년간 관계를 맺은 로펌 사건에 대해선 모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대형 로펌과 관련된 사건이 (대법원에) 많을 텐데 모든 사건을 회피하고 재판에 임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다시 묻자 권 후보자는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할 정도인지에 관한 판단은 대법원장이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혹을 거론하며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으로 맞받기도 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던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에 대해 국회에 거짓 보고를 한 의혹이 있는 김 대법원장을 거론하며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면 권 후보자는 잘못했다고 소신 있게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정치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법관이 8명이나 된다”며 “진보 성향 법관의 판결 내용은 판박이로 똑같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김명수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늑장 재판으로, 조국(전 법무부 장관) 재판 1심에만 3년 2개월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에서 사실상 재판 거래를 하고 법관들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사법농단’을 자행했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포기한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블랙리스트 논란’ 소설가 오정희, 서울국제도서전 홍보대사 사퇴

    ‘블랙리스트 논란’ 소설가 오정희, 서울국제도서전 홍보대사 사퇴

    서울국제도서전 홍보대사로 위촉돼 논란을 빚었던 소설가 오정희가 결국 홍보대사에서 사퇴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16일 “오정희 작가가 사퇴를 밝힘에 따라 작가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오 작가의 도서전 홍보대사 위촉과 관련해 책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저자, 출판사 등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시간이 흘렀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진실에 기반한 책임자 규명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문화예술단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고 지목된 오 작가가 ‘2023 서울국제도서전’ 홍보대사로 위촉된 것에 반발했다. 지난 14일 한국작가회의를 비롯한 문화예술 단체들은 도서전 개막시간인 오전 10시 서울 코엑스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정희 소설가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의 최대 온상이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핵심 위원으로 있으면서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사상, 양심, 출판의 자유 등을 은밀한 방식으로 위법하게 실행하는 데 앞장선 혐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작가회의를 비롯해 블랙리스트 이후(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블랙리스트이후(준),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우리만화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민예총 등이 참여했다. 한편 오 작가는 국내 여성문학의 원류로 평가받는 원로 문인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제5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활동한 오 작가는 지난 2015아르코문학창작기금사업 등의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블랙리스트’ 배제 사건에 가담했거나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