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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 상가만 노린 20대…67차례 1300만원 절도 혐의

    심야 상가만 노린 20대…67차례 1300만원 절도 혐의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밤늦은 시간 상가에 침입해 67차례 걸쳐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20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서울과 경기도, 대전, 충남 등의 지역에서 불이 꺼진 상가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29일 오전 5시15분쯤 천안시 불당동 한 상가에 침입한 A씨는 보안업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는 A씨는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한다”며 “상가 털이, 빈집 털이, 차 털이 등의 범죄예방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직업 연예인, 방송국 사람이 불러서”…음주운전 DJ의 ‘핑계’

    “직업 연예인, 방송국 사람이 불러서”…음주운전 DJ의 ‘핑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50대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DJ 안모씨가 술자리 참석 동기에 대해서 ‘직업’ 핑계를 댔다. 안씨 변호인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의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라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씨가 술자리를 가진 건 “직업이 연예인이라 방송국 사람이 있는 술자리에 오라고 해서 간 것”이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안씨 측의 주장에 대해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안씨는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차선을 따라서 제대로 운행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과실 책임이 안씨에게 있다는 취지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당시 안씨는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달렸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사고를 내기 전 안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A씨를 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특히 온라인에선 안씨가 사고 직후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안씨는 “강아지가 너무 짖어서 현장이 시끄러우니 안고 있으란 말에 강아지를 안았다”면서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며 강아지만을 챙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 만취 벤츠 사망사고 DJ “배달원이 법 지켰으면 사고 안 났을 수도”

    만취 벤츠 사망사고 DJ “배달원이 법 지켰으면 사고 안 났을 수도”

    새벽에 벤츠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클럽 DJ 안모씨 측이 법정에서 “배달원이 도로교통법을 지켰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씨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의 책임도 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안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은 잘못됐지만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라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안씨 측의 주장에 대해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안씨는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차선을 따라서 제대로 운행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과실 책임이 안씨에게 있다는 취지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50대 배달원이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긴 0.221%로 측정됐다. 특히 온라인에선 안씨가 사고 직후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안씨는 “강아지가 너무 짖어서 현장이 시끄러우니 안고 있으란 말에 강아지를 안았다”면서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며 강아지만을 챙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 출동한 경찰관 돌아가자 다시 후배 폭행한 50대 ‘실형’

    출동한 경찰관 돌아가자 다시 후배 폭행한 50대 ‘실형’

    폭행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가자 다시 후배를 폭행하고 보복 협박까지 한 5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주점에서 후배인 40대 B씨를 폭행해 경찰관에게 체포되자 B씨에게 보복을 예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B씨를 폭행하면서 경찰이 출동했다. 그러나 B씨가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아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A씨는 또다시 B씨를 폭행했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현장에서 연행되자 “내가 나오면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며 B씨를 위협했다. A씨는 경찰서로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허벅지를 발로 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와 이해로 폭력 사건을 일단락했는데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관까지 때렸다”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에 재범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양주를 생수로, 담배를 골판지로 바꿔치기 한 일당 적발

    양주를 생수로, 담배를 골판지로 바꿔치기 한 일당 적발

    중국 소상공인(보따리상)들 명의로 수출용 면세 담배와 양주 77억원어치를 사들인 뒤 이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이 검찰과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 정유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등 혐의로 30대 중국동포(조선족)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범인도피 혐의로 바지사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담배와 양주 등 수출용 면세품 77억원어치를 국내로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산이나 국내산 면세 담배 70만갑(37억 6000만원 상당)과 면세 양주 1110병(3억6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면세 담배 40만갑(35억 8000만원 상당)은 밀수입하려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밀수품 가운데 담배 39만갑은 국내 암시장 등지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A씨 등이 불법 밀수입으로 포탈한 세금은 29억원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중국인 보따리상 4명 명의로 국내 시내 면세점에서 담배와 양주를 5차례 대량으로 사들인 뒤 세관 당국에는 홍콩으로 반송 수출하겠다고 신고했다. 반송 수출은 면세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외국으로 곧바로 수출하는 절차다.그러나 A씨 일당은 담배와 양주를 반송 수출하지 않았고,이들 물품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보세창고에 잠시 보관될 때 창고 주인인 공범 C씨와 짜고 가짜 수출용 상자와 바꿔치기했다. 가짜 상자에는 면세 담배 대신 생수나 골판지를 채워 면세품 수출용 상자와 비슷하게 모양이나 무게를 맞췄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면세품을 대량 구매할 외국인과 면세점을 연결해 주는 중개업자들이 있다”며 “A씨가 중개업자를 통해 명의를 빌려줄 중국인 보따리상들을 소개받았다”고 말했다. 중개업자와 중국인 보따리상들은 밀수 범행을 모르는 상태에서 소개를 해주거나 명의만 빌려줘 처벌받지 않았다. A씨는 공범들이 지난해 11∼12월 세관 당국의 수사를 받자 B씨에게 4000만원을 주고 주범 행세를 하게 했고,B씨는 인천공항세관에 거짓 자술서를 제출하고 허위 자백을 하기도 했다. 앞서 인천공항세관은 C씨 등 일당 3명을 지난해 5월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창고 폐쇄회로(CC)TV 화질을 개선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여 지난 2월 이들을 모두 구속했다. 또 주범인 A씨를 지난달 11일 체포해 구속한 뒤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 ‘옥중 선거’ 치르게 된 송영길...宋 측 “판사의 직권남용” [로:맨스]

    ‘옥중 선거’ 치르게 된 송영길...宋 측 “판사의 직권남용” [로:맨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10 총선을 앞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연일 호소했지만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송 대표는 ‘옥중 창당’에 이어 ‘옥중 선거’를 치르게 됐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허경무)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며 “달리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송 대표 변호를 맡고 있는 정철승 소나무당 대변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허탈하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재판부의 이런 결정은 정치 탄압”이라며 “정당 대표이자 지역구 출마자인 송 대표가 선거 운동조차 못하게 막은 것은 판사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송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요청해왔다. 지난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송 대표는 “매일 밤 108배를 하면서 이 안타까움을 호소할 시간을 기다려왔다”며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당을 창당하게 되는데, 정치활동과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지난 6일 열린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에서도 송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도 법정 구속이 안 돼 창당하고 활동하는데, 저는 창당하고도 활동을 못 하는 점에서 수긍이 안 되는 면이 있다”며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허용해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송 대표 측은 지난 20일 진행된 공판에서 “25일도 남지 않은 총선은 송영길에게 어쩌면 마지막 국회의원 선거”라며 “선거유세 한 번 못 한 채 구치소에 무기력하게 있어야 한다면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 관련자를 구분해서 접촉을 막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송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1일과 3일로 예정돼있다.
  • 법원,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

    법원,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

    법원 “달리 보석 허가할 사유 없다” 법원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허경무)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은 일정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며 “달리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송 대표는 지난 6일 보석심문에서 “이번 선거는 4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라며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허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 20일 열린 재판에서도 송 대표 측은 “25일도 남지 않은 총선은 송영길에게 어쩌면 마지막 국회의원 선거”라며 “선거유세 한 번 못 한 채 구치소에 무기력하게 있어야 한다면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 관련자를 구분해서 접촉을 막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돈 봉투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억 60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구속된 이후 소나무당을 창당해 이번 총선에서 광주 서구갑 후보로 출마했다.
  • ‘천안 고교생 사망’ 음주 뺑소니범, 사고 전 보복운전 신고 당해

    ‘천안 고교생 사망’ 음주 뺑소니범, 사고 전 보복운전 신고 당해

    음주 상태로 시속 130㎞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사고 직전 보복 운전으로 신고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남성은 2년 전 공격적인 문구가 붙은 스티커를 붙여 화제가 됐던 차량의 소유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6)씨를 지난 25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40분쯤 천안 서북구 부대동 한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고등학생 B(17)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시속 50㎞ 속도 제한 도로에서 시속 130㎞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을 차로 친 뒤에도 1.8㎞를 더 운전하다가 혼자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9%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원인 A씨는 경기 평택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집 방향으로 20여㎞를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충돌 사고 직전 A씨는 다른 운전자로부터 보복 운전 신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최초 신고자는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차 한 대가 나무를 들이받은 채로 연석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액셀을 밟고 있더라”며 “뭔가 수상하다 싶어서 바로 경찰에 신고한 후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욕을 하시면서 오시길래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평택에서부터 (저 차한테) 보복 운전을 당해서 경찰 신고를 하면서 천안까지 쫓아왔다’고 하시더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 차량은 이미 평택에서 보복 운전으로 신고당한 상태에서 이후 천안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난폭운전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사고 차량이 언론에 보도된 뒤 네티즌들은 2년 전 온라인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스티커로 화제가 됐던 차량과 동일한 차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해 차량 뒤에는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입니다” “브레이크 성능 좋음. 대물 보험 한도 높음? 박으면 땡큐” 등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들이 곳곳에 붙어 있다. 다른 운전자에게 자신의 진로를 막지 말 것을 경고하는 공격적인 문구로 당시 수많은 운전자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또 차량 커뮤니티에는 가해 차량이 과거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했다는 제보 사진과 함께 다른 차량을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하는 걸 직접 봤다는 목격담도 쏟아졌다.
  • 공중화장실 에어컨 훔친 공무원, 만취 사고에 아내 때리더니 결국

    공중화장실 에어컨 훔친 공무원, 만취 사고에 아내 때리더니 결국

    공중화장실에서 에어컨을 절도하고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도 선처받았던 공무원이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아내까지 때린 사건에서는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부장 권상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특수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밤 1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37)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젖은 탓에 시속 40㎞ 이하로 주행해야 했음에도 A씨는 술에 취해 시속 121~123㎞로 차를 몰았다. 같은 해 7월 23일에는 아내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욕설하며 주먹과 발,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와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집에서 퇴거하고,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 조치를 어긴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강원 속초시 공무원이었던 A씨는 2022년 6월 강원 고성군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또 다른 시청 공무원과 군청 소유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쳤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해 7월에는 버스 기사와 경찰관을 잇달아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연이은 범죄에 A씨는 결국 해임됐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태양이 심신미약 상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당심에서 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큼 변경된 조건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 檢, ‘7억원 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

    檢, ‘7억원 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준경(59)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25일 전 전 부원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등으로 재직했던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등과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총 7억 5888만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교부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약 1억 2000만원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전 전 부원장에게 건너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 회장이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에 관한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실소유한 법인 급여 명목의 금품과 법인 명의 고급 승용차 등을 전 전 부원장에게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씨는 또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온천개발업체 A사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총 2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중 전 전 부원장에게 금품이 전달된 경위를 포착해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전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1~22일에는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 발상지에서 도마 오른 ‘민식이법’…‘개정’ 놓고 후보 설전

    발상지에서 도마 오른 ‘민식이법’…‘개정’ 놓고 후보 설전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4·10 총선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SK브로드밴드 중부방송 등이 22일 주최한 아산을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강훈식 후보와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가 민식이법 개정을 놓고 격돌했다. 이 법은 강 의원이 발의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김민식(당시 9세)군 사망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강화한 것이다. 스쿨존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해 속도가 크게 줄고 가중처벌 대상 등이 잘못 알려지는 등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 후보는 “민식이법 시행 후에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큰 변화가 없다. 오히려 현장을 모르는 설익은 제도로 도로 이용자의 불편과 운전자 불안감만 키웠다”며 ‘민식이법 개정’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 후보는 “어린이 보행 안전을 확보하자는 데에는 전혀 이의가 없지만 폐쇄회로(CC)TV 몇 대 설치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고 예방되지 않는다”면서 “보행로와 차도를 완전 분리시키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일요일이나 야간, 읍면동 등은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강 후보는 “법의 어떤 점이 문제고, 무엇을 고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이미 심야시간 스쿨존 속도 상향이 시범 운영되는 등 탄력 운영이 시도되고 있다. 과태료가 불만이면 과태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을 제대로 보고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민식이법을 욕하면 표가 된다는 생각 때문에 무조건 1호 공약으로 낸 것에 대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맞섰다.
  • 대법 “마약 밀수 고교생, 소년부 송치 부당”

    약 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케타민을 국내로 들여오려다 적발됐는데도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던 고등학생이 다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고등학생이라지만 혐의가 중한 만큼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서울고검 공판부(부장 박찬록)는 대법원이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19)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4~5월 학교 동창 등 공범들과 함께 독일에서 케타민 약 2.96㎏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케타민은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유흥업소나 클럽 등에서 유통돼 ‘클럽 마약’으로 불린다. A군 등이 밀수한 케타민의 가격은 도매가 환산 시 약 1억 9200여만원 상당이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지난해 10월 밀수한 케타민이 대량인 점,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군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1월 A군이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을 통해 품행을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감호 위탁과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으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에 공소를 담당한 서울고검은 A군의 죄질에 상응하는 결정이 아니라며 다시 판단해 달라고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심리에 나선 대법원은 ▲공범인 B군이 1심에서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받은 점 ▲범행 당시 A군이 17세 10개월로 성인에 가까운 판단 능력을 갖췄던 점 ▲A군이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공범을 섭외하는 등 가담 정도가 무거웠던 점 등을 고려해 소년부 송치 결정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 ‘6만명 투약’ 케타민 밀수 주범 고교생, 징역 피할 뻔…대법 “다시 재판”

    ‘6만명 투약’ 케타민 밀수 주범 고교생, 징역 피할 뻔…대법 “다시 재판”

    1심 장기 6년→2심 소년부 송치…檢 “죄질 불량” 재항고대법 “범행 역할, 당시 나이 고려하면 소년부 송치 부당” 약 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케타민을 국내로 들여오려다 적발됐는데도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던 고등학생이 다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고등학생이라지만 혐의가 중한만큼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고검 공판부(부장 박찬록)는 대법원이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19)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4~5월 학교 동창 등 공범들과 함께 독일에서 케타민 약 2.96㎏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케타민은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유흥업소나 클럽 등에서 주로 유통돼 ‘클럽 마약’으로 불린다. A군 등이 밀수한 케타민의 가격은 도매가 환산 시 약 1억 9200여만원 상당이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지난해 10월 밀수한 케타민이 대량인 점,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군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1월 A군이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품행을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감호 위탁과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으며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에 공소를 담당한 서울고검은 A군의 죄질에 상응하는 결정이 아니라며 다시 판단해달라고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심리에 나선 대법원은 ▲공범인 B군이 1심에서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받은 점 ▲범행 당시 A군이 17세 10개월로 성인에 가까운 판단 능력을 갖췄던 점 ▲A군이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공범을 섭외하는 등 가담 정도가 무거웠던 점 등을 고려해 소년부 송치 결정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 “하반신 마비 유연수 약올리나” 820만원 공탁 음주운전자 질타한 판사

    “하반신 마비 유연수 약올리나” 820만원 공탁 음주운전자 질타한 판사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820만원을 공탁했다니, 피해자 약 올리나” 음주운전 사고로 프로축구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25)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가 820만원의 형사공탁금을 걸었다가 판사로부터 이런 질타를 받았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 놓는 행위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 오창훈)는 14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가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추후 참고 자료로 보험금 지급 명세서를 제출할 예정인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보험금이 10억원이든 4억원이든 그게 (피해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건 보험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820만원 형사 공탁한 것을 두고는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공탁했다니, 피해자를 약 올리나. 조롱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판사도 사람인지라 1심 판결문을 읽고 화가 났다”며 “피고인의 사정이 딱하다고 해도, 피해자는 장래를 잃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4월에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인 김동준·유연수·임준섭과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던 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유연수가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라는 치명적 상해를 입었다. 유연수는 이후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으나 결국 지난해 11월 현역 은퇴를 결정해 25세의 젊은 나이에 경기장을 떠났다.
  • ‘사생활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징역 3년

    ‘사생활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징역 3년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선수의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면서도 이를 퍼뜨리겠다고 협박하고 ‘인스타그램’에 끝내 게시해 국내외에 광범위하게 유포된 결과를 초래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질타했다. 다만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영상이나 사진만으로는 황씨를 제외한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는 점, 합의한 황씨가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 이후 “(징역 3년 선고가)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신상이 밝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 간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 역시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선고 하루 전인 지난 13일 피해자 측의 거부에도 법원에 2000만원을 형사공탁해 감형을 노린 ‘기습 공탁’ 아니냐는 논란을 빚었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대신 피해 보상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맡겨 놓는 제도로 재판부가 양형에 참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수사정보 제공 대가로 수천만원 뇌물 현직 경찰 구속기소

    수사정보 제공 대가로 수천만원 뇌물 현직 경찰 구속기소

    지역 사업가들에게 수사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대가로 받은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하남경찰서 소속 50대 A경감을 이날 구속 기소했다. A경감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역 사업가 B씨와 C씨 등 2명에게 수사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B씨로부터 5000만원, C씨로부터 4000만원 등 9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B씨 등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투자자 모집 사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잦은 고소·고발에 휘말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이 과정에서 하남서 수사과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한 수사관인 A경감과 알게 돼 수사 편의를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했다. A경감은 신규 고소·고발 접수 여부를 알려주고, 출석 일정 조정 요청이 들어오면 사건 담당 경찰관을 통해 날짜를 조율해주는 등 B씨와 C씨에게 도움을 줬다. 그는 팀장으로 있던 팀에서 이들의 사건을 수사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경감이 피해자 진술 내용 등 중요 기밀을 유출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등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관실은 지난해 6월 한 경찰서로부터 “A경감의 범죄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지난 1월 B씨를 먼저 구속 송치하고 뒤이어 A경감과 C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 법원 접근금지 명령 무시하고 또 전처 찾아간 50대… 집행유예에 벌금형

    법원 접근금지 명령 무시하고 또 전처 찾아간 50대… 집행유예에 벌금형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전처에게 연락하고 집을 찾아가 공포심을 준 50대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종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혼한 전처 B씨를 괴롭히다가 2022년 8월 스토킹 범죄로 신고돼 수사받게 되자, 자신의 모바일 메신저 계정에 B씨 차량 사진을 올려놓고 ‘평생 기억할게’라고 적는 등 보복할 것처럼 협박했다. 이에 법원이 A씨에게 접근과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는데도, A씨는 B씨에게 2회 전화를 걸거나 집 앞에 쌀 포대를 두고 왔다. A씨는 지난해에도 B씨의 휴대전화나 사무실로 14회 연락하고, 집 근처에서 지켜보다가 길을 막아서며 지속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거절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법원의 명령도 무시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음주운전 사고 후 동승자 버리고 달아난 20대 입건

    음주운전 사고 후 동승자 버리고 달아난 20대 입건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다친 동승자를 놔두고 달아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21)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사고 발생 14시간 만인 전날 오후 8시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하기 전 가게 2곳에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며 “아버지 차로 음주 운전한 사실이 들통날까 봐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했으나 시간이 오래 지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지 않자 추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10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도로에서 가로수를 들이받은 후 다리를 다친 동승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행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사고를 낸 차량 조수석에는 다리를 다친 20대 남성 B씨가 타고 있었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차량 안에는 A씨를 포함해 총 4명이 타고 있었고 B씨를 제외한 3명은 현장에서 도주했다. 또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경우 A씨와 함께 달아난 C씨 등 20대 여성 2명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소렌토 차량 조수석에는 20대 남성 B씨만 타고 있었으며,그는 다리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후 차량에서 A씨 등 남녀 3명이 내려 달아나는 폐쇄회로(CC)TV 장면을 확인하고 이들의 신원을 특정했다. A씨 등은 모두 지인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 검찰,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억대 금품수수 혐의 수사

    검찰,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억대 금품수수 혐의 수사

    검찰이 부동산 개발 관련 청탁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준경(59)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7일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지난 2017~2019년 백현동 민간 개발 업자인 정바울씨로부터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사업 인허가 업무 등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비롯해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수의 직책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에는 용인시정연구원장을 지낸 바 있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도중에 전 전 부원장의 수상한 금품 거래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부원장 입건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전 전 부원장 등 관련자를 불러 금품 수수와 청탁 경위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허가 청탁 내용 실현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그런 정황이 있어서 수사에 착수했고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의사, 법정서 환자 성폭행 혐의 인정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의사, 법정서 환자 성폭행 혐의 인정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인도를 걷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하고 수면 마취 중인 환자들을 불법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성형외과 의사 A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강두례) 심리로 열린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준강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며 “피고인 스스로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또 2022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들을 수백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또 다른 환자 10여명을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의사 면허를 빌려줬다가 적발돼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으며, 해당 기간 중 서울 소재 다른 병원에서 의료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의 변호인은 일부 증거기록에 대해 “피고인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있어서 기록을 검토할 기회를 달라”며 “증거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도 추가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신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신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다음 달 12일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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