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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몸 던졌다” 연이틀 분신 시도한 국힘 당협위원장 영장심사[포토多이슈]

    “온몸 던졌다” 연이틀 분신 시도한 국힘 당협위원장 영장심사[포토多이슈]

    공천심사 결과에 반발해 이틀 연속 분신을 시도한 장일 전 국민의힘 서울 노원을 당협위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정원 부장판사)은 6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예정이다. 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장 전 위원장은 법원 입장에 앞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깨끗한 공천을 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막판에 이런 난장판 공천을 했다”고 말했다. 장 전 위원장은 지난 2일과 3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하고 경찰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일 분신 시도 때는 경찰이 소화기로 바로 진화했고 다음날인 3일 분신 시도 당시엔 경찰의 제지로 불을 붙이지 못했다. 장 전 위원장은 노원갑 공천을 신청했지만, 경선 명단과 우선 공천 명단에서 제외됐다.
  • “몸에 ‘시너’ 추정 액체”…與공천탈락자, 분신소동

    “몸에 ‘시너’ 추정 액체”…與공천탈락자, 분신소동

    국민의힘 장일 전 서울 노원을당협위원장이 공천 탈락에 반발해 이틀 연속 분신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장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몸에 뿌리고 몸에 불을 붙이려 시도하다가 경찰에 제지됐다. 경찰은 장 전 위원장을 방화예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 전 위원장은 전날에도 당사 앞에서 시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경찰은 소화기로 즉시 진화해 부상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연속 분신소동을 벌여 현장 경찰관의 안전을 위협한 점을 근거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해 입건할 예정이다. 한편 장 전 위원장은 노원갑 공천을 신청했지만, 경선 명단과 우선 공천 명단에서 제외됐다.
  • 실탄 맞고 붙잡힌 차량 절도범 구속기소

    실탄 맞고 붙잡힌 차량 절도범 구속기소

    화물차를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경찰에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다가 실탄을 맞고 붙잡힌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 이정배)는 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0시43분쯤 인천 남동구 한 주차장에서 1톤 화물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날 오전 4시53분쯤 경기 김포시 대곶면 노상에서 검거하려는 경찰관 2명에게 전기충격기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남동구 주차장에서 화물차를 훔쳐 약 50㎞ 떨어져 있는 강화도 초지대교로 향했다. A씨는 경찰이 화물차주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자 대곶면까지 약 10㎞를 더 이동한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휴대하고 있던 전기충격기와 흉기를 휘둘러 B경위와 C순경의 팔을 다치게 했다.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구두경고를 하고 공포탄 1발을 발사한 뒤 A씨 다리 부위에 실탄 1발을 쏴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 문이 열려 있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질서를 무시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해서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집회중 경찰과 몸싸움’ 민노총 조합원들 ‘집행유예’

    ‘집회중 경찰과 몸싸움’ 민노총 조합원들 ‘집행유예’

    지난 2022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집회 도중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9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전진우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충남지역본부 간부 A씨(59)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 8명은 각각 징역 6월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2년 6월 22일쯤 충남 아산시 인주면 현대자동차 아산출고센터 입구에서 집회 중 도로 진입을 막아서는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현대차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 쟁취를 위한 총력 투쟁 결의대회’로 노조원들이 운행하는 탁송 차량 차량의 운송물량을 확대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노조원들은 비조합원이 운행하는 탁송 차량의 적재 불량 등을 지적하며 단속을 요구했고, 경찰은 이들의 도로 진입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당시 현대차는 반도체 수급 등의 문제로 완성차 출고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전진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매우 심해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음주측정하던 경찰 매달고 도주한 제주도청 공무원 구속송치…도, 직위해제 조치

    음주측정하던 경찰 매달고 도주한 제주도청 공무원 구속송치…도, 직위해제 조치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제주도청 50대 공무원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50대 남성 A씨를 2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난달 27일 오전 2시 15분쯤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약 3㎞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호 대기하던 A씨에게 다가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하던 경찰관이 달리는 차량 창문에 매달렸다가 떨어지면서 전치 4주 가량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 가량을 달아나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숨어 있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도는 “사건을 통보받은 즉시 해당 공직자를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고, 도민사회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공직자의 범죄나 일탈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설 연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특별 감찰을 시행하고, 근무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 음주 단속 경찰관 매단 채 도주한 50대 공무원 구속

    음주 단속 경찰관 매단 채 도주한 50대 공무원 구속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의 제지를 무시하고 그를 차에 매단 채 도주한 공무원이 구속됐다. 2일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 15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차로를 넘나들며 곡예 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호를 기다리던 A씨에게 다가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달리는 차량 창문에 매달렸다가 떨어져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2㎞가량을 달아나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내부에 숨어있다가 결국 경찰에 잡혔다. A씨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 “주머니에서 손 빼” 교도관 지시에 의자로 내려친 40대

    “주머니에서 손 빼” 교도관 지시에 의자로 내려친 40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40대가 교도관 지시에 불응하고 도리어 폭행해 형량이 늘어났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 김택성)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특수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로 이감됐다. 그는 이감 중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자리에 앉으라”는 교도관 B(46)씨의 지시에 불응해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B씨 어깨를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싫어, 추워서 그러는데 왜”라며 “내가 앉고 싶지 않은데 왜 그러냐?”고 반항했다. 또 다른 교도관 C(37)씨는 난동을 피우는 A씨 제압을 시도하다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구속돼 재판받는 중이었다”며 “교도소 내에서 범행한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 흉기 휘둘러 경찰 2명 부상 입힌 40대 절도범…실탄 맞고 체포

    흉기 휘둘러 경찰 2명 부상 입힌 40대 절도범…실탄 맞고 체포

    화물차를 훔쳐 도주하던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실탄을 맞고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절도 혐의로 A(4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40분쯤 경기 김포시 대곶면 길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전 0시 43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주차장에서 1t 화물차를 훔친 뒤 강화도로 이동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차량이 강화초지대교에 진입한 것을 확인해 따라붙었고 A씨가 정차 명령에 불응하면서 추격전이 벌어졌다. A씨는 김포 방향으로 5㎞가량을 달아나던 중 길이 막히자 농로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를 이어갔다. 그는 경찰의 계속된 추격에 흉기와 호신용 전기충격기를 들고 저항했으나 결국 다리 쪽에 실탄을 맞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강화경찰서 소속 B 경위와 C 순경이 A씨가 휘두르는 흉기에 팔 부위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범행 동기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끝까지 저항하다가 실탄을 맞고 제압됐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대통령 만나러 왔다” 경찰 찌른 70대 징역 4년

    “대통령 만나러 왔다” 경찰 찌른 70대 징역 4년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26일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박모(78)씨에 징역 4년과 3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1시 20분쯤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의 복부와 팔을 각각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 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에 “노령연금을 못 받게 해 대통령을 만나려 했다”고 말했다. 심사를 받은 뒤에도 “노령연금을 못 받게 하는 그것이 억울했다. 대통령께 하소연하려고 대통령실에 갔다”고 재차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칫 경찰관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경과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나 경찰의 업무를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박씨가 정신질환을 앓는 점을 고려해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형을 줄였다. 박씨는 앞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차량 훔쳐 도주 40대 흉기 저항…경찰, 다리에 실탄 쏴 체포

    차량 훔쳐 도주 40대 흉기 저항…경찰, 다리에 실탄 쏴 체포

    남의 차량을 훔쳐 도주하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 전기충격기와 흉기를 들고 저항하다가 실탄을 맞고 제압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절도 혐의로 A(4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40분쯤 경기 김포시 대곶면 도로에서 흉기와 전기충격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천 남동구에서 차량을 훔쳐 김포까지 도주하다가 경찰의 추적을 받자 흉기 등을 휘두르며 거세게 저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다리 부위에 실탄을 쏴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팔 부위를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라며 “구속영장을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범행 동기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망치·톱 들고 위협한 50대…‘무술 14단’ 경찰, 순식간에 제압했다

    망치·톱 들고 위협한 50대…‘무술 14단’ 경찰, 순식간에 제압했다

    흉기를 들고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을 유단자인 경찰이 침착하게 제압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4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2시 16분께 서구 한 지구대에 술에 취한 50대 남성 A씨가 망치와 톱을 들고 들어왔다. A씨는 전날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싸움을 말리는 뒷좌석 손님을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에 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관들을 향해 “피해자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흉기를 휘둘렀다. 자신의 목에도 흉기를 갖다 대며 위협했다. 이 모습은 지구대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이날 대전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을 보면 지구대에 근무 중이던 경찰 4명은 A씨를 침착하게 달래며 상황을 파악했다. 이때 박건규 경장은 방검장갑을 끼고 A씨의 시선을 피해 그의 등 뒤쪽으로 접근했다. 이어 박 경장은 A씨의 양 겨드랑이 아래에 손을 넣어 A씨를 끌어안았다. 30㎝에 달하는 톱 칼날이 박 경장의 얼굴을 향해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이어 동료 경찰이 달려들어 A씨를 지구대 바닥으로 넘어뜨렸고, 신속하게 흉기를 빼앗아 제압했다. 박 경장은 킥복싱, 격투기, 합기도, 주짓수 등 도합 14단을 보유한 유단자로 알려졌다. 박건규 경장은 “경찰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면서 “술에 취해 지구대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형법 제144조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1 까지 가중할 수 있다. 경찰은 A씨를 폭행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 ‘공무집행방해’ 혐의 동물권단체 전 대표, 징역 2년6개월’

    ‘공무집행방해’ 혐의 동물권단체 전 대표, 징역 2년6개월’

    불법 개 도살장 관리·감독과 제재를 요구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케어 활동가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목적이 정당성을 띤다고 해도 불법 수단과 폭력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당 기간 계속된 범죄로 춘천시청과 춘천경찰서 직원 다수가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범행 동기를 고려해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9월 6일 오후 4시 50분쯤 춘천시청 앞에서 형사기동대 차량 앞을 소주병을 들고 막아서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표 측은 “가치관을 다소 강하게 주장하다가 우발적으로 행동했을 뿐 법을 경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 등을 하고 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현직 소방관이 음주운전…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하다 체포

    현직 소방관이 음주운전…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하다 체포

    음주운전을 한 40대 현직 소방관이 체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소방공무원 A(40)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20분쯤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고 약 2㎞가량을 도주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추격 끝에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서울 시내 소방서 소속으로 이번 음주사고 이전에 이미 직위해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 “생계비 사흘 안에 달라”…흉기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위협 50대 징역

    “생계비 사흘 안에 달라”…흉기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위협 50대 징역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3차례나 실형을 살았던 50대가 출소한 지 사흘 만에 흉기를 들고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위협했다가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인 B씨에게 욕설하고, 검은색 비닐봉지에 싼 흉기를 흔들면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상담을 하러 갔다가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거나 긴급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말을 듣자 “사흘 안에 돈을 넣어 달라”면서 B씨를 위협했다. A씨는 결국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돼 구속됐다. 그러나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B씨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고 은근히 위협하는 내용의 편지 등을 18통이나 보냈다. 이 때문에 B씨는 인사이동을 요청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A씨를 응대했던 다른 공무원 역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A씨가 스스로 국민참여재판을 강력히 요청해 재판부가 허가했다. 이 때문에 법정에 배심원이 나왔는데도, 정작 자신은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진행된 사법 절차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재판을 방해, 지연시키는 행태에 법원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전례를 남길 수 없다”며 A씨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13회에 이른다.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간 날은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살다가 구속 취소 결정으로 출소한 지 사흘 만이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5명은 A씨에게 징역 6년,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변 사람 고통에 무관심하며 반성은커녕 객관적으로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며 “배심원들은 피고인과 같은 행위를 대한민국에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사를 표명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검찰, 공무집행방해 혐의 동물권단체 전 대표 ‘징역4년’ 구형

    검찰, 공무집행방해 혐의 동물권단체 전 대표 ‘징역4년’ 구형

    검찰이 불법 개 도살장 관리·감독과 제재를 요구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8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의 변호인은 “가치관을 다소 강하게 주장하다가 우발적으로 행동했을 뿐 법을 경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상처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실수한 점을 반성한다.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없는 점을 보면 공권력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것”이라며 선처를 구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9월 6일 오후 4시 50분쯤 춘천시청 앞에서 형사기동대 차량 앞을 소주병을 들고 막아서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1월 19일 열린다.
  • “너 죽고, 나 죽자”…흉기 들고 경찰 지구대 쳐들어온 20대

    “너 죽고, 나 죽자”…흉기 들고 경찰 지구대 쳐들어온 20대

    20대 남성이 무전취식 불입건 처리에도 경찰 지구대에서 흉기를 들고 쳐들어왔다 제압당해 구속됐다. 6일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7시 10분쯤 용전지구대에서 남성 A(29·무직)씨가 술에 취한 채 공업용 커터칼을 손에 들고 들어왔다. A씨는 지구대 문을 박차고 들어와 점퍼를 벗은 뒤 커터칼을 휘두르면서 “너네도 죽고, 나도 죽겠다”고 위협했다. 당시 지구대 안에는 교대한 지 1시간도 안 된 경찰 9명이 있었다. A씨가 커터칼을 휘두르자 경찰들은 삼단봉 등을 들고 대치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행동을 할 수도 있어 주변을 둘러싸고 “칼을 버리라”고 계속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전방의 경찰들을 겨누느라 시선이 분산되자 박종필 순찰팀장이 A씨 뒤쪽으로 몰래 움직여 순식간에 A씨의 두 팔을 붙잡았다. A씨가 깜짝 놀라 저항했지만 한꺼번에 달려드는 경찰들에게 난동 5분여 만에 제압됐다. 아무도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이날 새벽 인근 주점에서 24만원어치 술과 음식을 먹고 12만원만 주고 나머지를 무전취식해 주점 주인의 신고로 이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박 팀장은 “A씨에게 나머지 12만원을 갚겠다는 약속을 받고 입건을 안 하는 쪽으로 처리했는데 앙심을 품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피워 어이가 없다”면서 “지구대 안에 민원인이 없어 더욱 다행”이라고 했다. A씨는 범행 당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 조현병 앓는 50대 흉기난동… 경찰특공대까지 투입 붙잡았다

    조현병 앓는 50대 흉기난동… 경찰특공대까지 투입 붙잡았다

    23일 0시쯤 지역경찰, 형사, 경찰특공대 등 30여명이 총력 대응하는 흉기난동사건이 벌어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3일 새벽 흉기를 휘둘러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협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상 치상)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이 남성은 22일 오후 11시 45분쯤 제주시 도두동 한 편의점 앞에 양손에 칼을 들고 길거리를 배회하며 시민을 위협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칼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편의점 앞 노상에 있는 시민에게 다가가 “죽여 버린다”고 위협 후 도주했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테이저건으로 제압하려고 했으나 갑자기 양손에 칼을 쥐고 경찰관에게 휘둘러 이마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특공대가 주거지내 진입을 시도하자, 피의자 A씨는 칼을 소지한 채 도주, 100여m 추격 끝에 피의자를 제압해 검거했다. A씨는 30년동안 조현병을 앓아 정신과적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었으나 최근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나가” 경찰에 낫 휘두른 60대…테이저건 맞자 “살살”

    “나가” 경찰에 낫 휘두른 60대…테이저건 맞자 “살살”

    경찰관에게 낫을 휘두르며 위협한 60대 남성이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60대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 10분 아산시 인주면 자택에서 소재 파악을 위해 순찰 나온 경찰관에게 낫을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중인 A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집을 찾았다. A씨는 앞서 지난해 2월 아산시의 한 골프장에 찾아가 본인의 땅이라고 주장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재판 출석을 하지 않았고 결국 법원은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를 자택에서 발견한 경찰은 1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A씨가 욕설하고, 흉기를 휘두르면 저항하자 테이저건으로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청은 이날 당시 긴급했던 검거 장면을 공개했다. ‘경찰 바로 앞에서 낫을 휙휙’이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내 재산을 뺏으러 왔냐”며 낫과 칼을 들고 “나가라”고 경찰관을 위협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A씨는 투항하라는 명령을 수차례 받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낫을 격하게 휘두르기 시작했다. 이에 경찰관 2명이 테이저건을 꺼내 들고 조준하자 A씨는 “쏴! 쏴!”라고 말하며 저항을 이어갔다. 결국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하고 A씨에 수갑을 채우자 A씨는 그제야 “살살(하라)”며 저항을 멈췄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구속 영장이 집행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간곡히 회유했지만 A씨 위협의 강도가 점점 더 심해졌다”면서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부상 없이 안전히 제압했다”고 밝혔다.
  • 경찰, 흉기 들고 위협 60대 테이저건 쏴 체포

    경찰, 흉기 들고 위협 60대 테이저건 쏴 체포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60대 지명수배범이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10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 10분쯤 아산시 인주면의 한 주택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아산시의 한 골프장에 둔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불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법정 출석을 거부로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은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에 응하지 않다가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유에도 A씨 위협의 높아져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부상 없이 안전히 제압했다”고 말했다.
  • 음주단속 경찰 넘어뜨리고 차 몰고 도주… 40대 운전자 ‘집행유예’

    음주단속 경찰 넘어뜨리고 차 몰고 도주… 40대 운전자 ‘집행유예’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넘어뜨린 채 차를 몰고 달아난 4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종혁)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밤 경남 양산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단속에서 음주 반응이 나와 차에서 내리라는 경찰의 말을 무시한 채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운전석 창문 쪽에 손을 올리고 있던 경찰관이 도로에 넘어지면서 타박상과 찰과상 등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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