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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변호인단 “증인 신문 불가피”… 늘어지는 ‘패트 재판’

    통합당 변호인단 “증인 신문 불가피”… 늘어지는 ‘패트 재판’

    변호인단 47명의 진술증거 부동의4차 공판준비기일은 새달 6일 오전“기록 방대”“시간 필요” 미루고 또 미루고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건’ 재판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그동안 “수사기록이 방대하다”, “영상자료를 확인할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공판준비기일 연장을 거듭 요청했던 변호인단이 이번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상당수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 즉 변호인단이 수십명의 증인 신문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재판 장기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 심리로 1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은 사건 관계인 47명의 진술증거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 증거인부(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변호인이 의견을 밝히는 절차)에서 변호인이 진술증거에 대해 부동의를 하면 그 진술을 한 사람은 검사의 신청으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와 변호인이 각각 신문하게 된다. 증인 신문 횟수가 많을수록 재판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법정에 많은 증인을 세우는 일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자료를 보면 당시 상황이 정말 (피해자들에게) 위협적이었는지, 폭력적이고 폭압적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저희는 사건 관계인들을 직접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검찰, 폭행·협박 행위 특정 못해” vs “고함 지르고 유형력 행사 명시” 변호인단은 또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의 어떤 행위가 폭행이고 협박인지 검찰의 공소장에서 분명하게 알 수 없다”면서 “검찰이 폭행·협박 행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진술증거에 대해 부동의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들이 (국회 의안과 직원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재했는데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다. 앞서 통합당의 황교안 전 대표 1명과 전·현직 의원 23명(보좌진 포함 27명)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국회법 위반 등)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채이배 전 민생당(사건 발생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2차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채이배 감금’ 나경원·이만희 등 피고인 8명 검찰은 이날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채이배 전 의원 감금 사건’부터 심리하자면서 채 전 의원과 그의 보좌진 등 총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통합당 전·현직 의원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이만희 의원 등 8명이다. 변호인단은 “채 전 의원은 핵심 증인으로서 변호인마다 30분씩은 반대신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향후 검찰이 제출할 입증계획서(제출된 증거에 대한 설명과 증인신문 계획 등이 적힌 서류)와 변호인단이 뒤늦게 제출한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향후 공판 계획을 세우기 위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4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6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그동안 피고인들의 행위가 ‘불법 사보임’에서 시작된 국회에서의 불법 상황에 맞선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이 언급한 ‘불법 사보임’은 바른미래당이 지난해 4월 25일 사개특위 위원을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할 것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고, 문 의장이 같은 날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을 채 의원으로 개선한 일을 말한다. 하지만 변호인단의 주장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이 사건 행위(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 의원으로 개선한 일)는 국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행위가 청구인(오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위 내용의 헌재 결정문을 추가로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패스트트랙’ 재판, 통합당 측 요청으로 또다시 연기

    ‘패스트트랙’ 재판, 통합당 측 요청으로 또다시 연기

    미래통합당(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기소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이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또다시 연기됐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이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도구가 되는 것은 곤란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는 28일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강효상·민경욱 등 의원 23명, 보좌진 3명 등 27명이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를 기록한 영상을 검토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고 최근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사정을 고려해달라”며 추가로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검찰이 제시한 영상 중 검토가 필요한 영상의 분량이 917GB에 달한다”면서 “27명인 피고인 별로 영상을 분류하고 의견을 통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2월1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4·15 총선 일정 등을 이유로 공판준비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이미 이달 1일 장소별, 피고인별로 영상을 분석한 수사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했다”면서 “이를 확인하면 피고인별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영상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영상을 확인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반복하는 변호인단을 향해 “시간이 안 되면 피고인들이 모두 나와서 하루종일 영상을 돌려보자”며 불쾌감을 드러내면서도 변호인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6월1일에 열기로 정했다. 총선 이후 열린 첫 패스트트랙 재판인 이번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들은 모두 불참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변호인에 따르면 다음 공판준비기일에도 피고인들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등의 혐의로 지난 1월2일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 2월17일 열렸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회에서의 불법 상황에 맞선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 무서운 10대들…절도 시도에 훔친 차로 도주극까지

    무서운 10대들…절도 시도에 훔친 차로 도주극까지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다. 차를 훔쳐 음주 상태로 몰다가 순찰차를 들이받는가 하면, 새벽 시간대 둔기를 사용해 금은방털이를 시도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쯤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의 한 도로에서 이틀 전 파주에서 도난신고가 접수된 승용차가 경찰의 ‘WASS’(수배 차량 검색시스템)에 감지됐다. 도난 차량의 운전자는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려다가 현장에서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1대가 파손됐으며, 경찰관 1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경찰이 잡고 보니 운전자는 중학생 A군(16), 동승자 2명도 모두 중학생이었다. A군은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 당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이달 5일 오전 5시 20분쯤 고양시 덕양구의 한 금은방에서는 10대들이 둔기를 이용해 유리로 된 출입문을 부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출입문을 부수자 방범 업체에서 설치한 경보음이 울리자 놀라 바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토대로 12일 만인 지난 17일 용의자들을 모두 검거했다. 이번 사건을 저지른 이들 역시 만 16세인 남자 고교생과 각각 만 14세와 만 15세인 여자 중학생들이었다. 이들은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의자는 여죄가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재 수사 중이다”며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기초생활비 불만에 둔기로 공무원 폭행 60대 ‘징역 2년’

    법원이 기초생활수급비 지급 업무에 불만을 품고 구청에서 공무원을 둔기로 폭행한 6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10시 18분쯤 울산의 한 구청 1층 기초생활수급 관련 부서에 들어가 쇠파이프로 공무원 B(57)씨 머리를 2회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가 삭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구청 업무시간에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자칫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유사 범행으로 출소한 이후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 ‘허경영 당’ 청소년 성폭행 전과 총선 후보 논란

    ‘허경영 당’ 청소년 성폭행 전과 총선 후보 논란

    3명 중 1명꼴 전과…‘살인·성범죄 전력’ 후보자도후보자 1430명…지역구 1118명·비례 312명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10명 중 3명 이상이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 10범도 2명에 살인 전과자도 포함됐다. 비례대표 경쟁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지난 총선의 두 배까지 높아졌다. 국가혁명배당금당에는 성폭행 전과자가 총선에 출마해 눈길을 끌었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2129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나주·화순 선거구에 징역 1년 형의 전과가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 조만진(58) 후보가 접수했다. 조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전과 기록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 폭행,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성폭행 등)이다. 살인, 성폭행 전과자도 등록 배당금당의 김성기(64) 부산 서-동구 예비후보는 1982년 살인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민중당 이승재 강원 원주을(51) 예비후보는 1997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징역 3년)로 처벌받았다. 성범죄 전과도 7건이 나왔는데 이중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4건이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조만진 후보와 같은 당의 안종규(59) 경남 김해을 예비후보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등 3건의 관련 전과가 있었다. 전과 7범 이상의 예비후보자는 14명으로, 배당금당 6명, 더불어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2명, 민중당 2명, 한나라당(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과는 무관) 1명이다. 예비후보를 10명 이상 낸 정당 가운데서 전과자 비율은 예비후보 57명 중 37명이 전과자인 민중당(64.9%)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정의당 48.3%(58명 중 28명), 우리공화당 41.2%(17명 중 7명)이 뒤를 이었다. 민주당은 예비후보 35.9%(446명 중 160명), 한국당은 31.5%(502명 중 158명)가 전과자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4·15 총선 후보자 등록] 경기

    ※ 정당별 약칭 범례 : 더불어민주당=민,미래통합당=통,민생당=민생,정의당=정,녹색당=녹,민중당=민중,공화당=공,국가혁명배당금당=혁,기독자유통일당=기,기본소득당=소득,미래당=미,새누리당=새,자유공화당=자.친박신당=친박,한국경제당=경제 / 나머지 정당=기타,무소속=무 등으로 표기비례=더불어시민당=시민,미래한국당=한,국민의당=국,열린민주당=열※ 후보 이름(나이·정당·직업)=재산,병역,납세,전과順◇ 수원갑△ 김승원(50·남·민·변호사)=3억6천900만원,병역필,1억717만원(재산 0원,소득 1억717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변진선(55·여·혁·정당인)=3억6천900만원,병역 비대상,301만원(재산 144만원,소득 157만원,종부 0원) ◇ 수원을△ 백혜련(53·여·민·현의원)=9억7천800만원,병역 비대상,3천742만원(재산 202만원,소득 3천539만원,종부 0원)△ 정미경(54·여·통·변호사)=19억3천700만원,병역 비대상,9천742만원(재산 686만원,소득 9천56만원,종부 0원)△ 황지윤(44·여·혁·정당인)=3억4천300만원,병역 비대상,2천917만원(재산 128만원,소득 2천790만원,종부 0원)◇ 수원병△ 김영진(52·남·민·국회의원)=9억8천900만원,병역필,2천425만원(재산 28만원,소득 2천397만원,종부 0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1년 △ 김용남(50·남·통·변호사)=40억6천300만원,병역필,8억9천320만원(재산 4천128만원,소득 8억3천330만원,종부 1천812만원)△ 박예휘(27·여·정·정당인)=-1억8천200만원,병역 비대상,86만원(재산 74만원,소득 11만원,종부 0원)△ 진재범(57·남·공·미국변호사)=23억7천800만원,병역필,1천942만원(재산 1천591만원,소득 240만원,종부 112만원),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벌금 500만원 등 3건 △ 임미숙(49·여·민중·정당인)=1억2천700만원,병역 비대상,118만원(재산 0원,소득 118만원,종부 0원),업무방해 벌금 300만원 등 2건◇ 수원정△ 박광온(63·남·민·국회의원)=18억5천100만원,병역필,5천964만원(재산 477만원,소득 5천487만원,종부 0원) △ 홍종기(41·남·통·변호사)=27억8천900만원,병역필,2억2천779만원(재산 1천234만원,소득 2억1천122억원,종부 0원) △ 남동호(29·남·민중·대학원생)=-1천9만원,병역필,31만원(재산 0원,소득 31만원,종부 0원),공무집행방해 벌금 300만원△ 전주연(52·여·혁·부동산컨설턴트)=526만원,병역 비대상,28만원(재산 1만원,소득 27만원,종부 0원) △ 임종훈(66·남·무·홍익대 법대 초빙교수)=23억6천900만원,병역필,8천374만원(재산 313만원,소득 8천61만원,종부 0원)◇ 수원무△ 김진표(72·남·민·국회의원)=21억4천200만원,병역필,1억7천612만원(재산 2천231만원,소득 1억5천261만원,종부 120만원) △ 박재순(58·남·통·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105억9천327만원,병역 미필,4억9천747만원(재산 5천147만원,소득 4억2천602만원,종부 1천998만원) △ 이병진(36·남·정·정당인)=4천만원,병역필,694만원(재산 7만원,소득 687만원,종부 0원) △ 장용훈(34·남·혁·생명과학연구원)=3천400만원,병역필,73만원(재산 0원,소득 73만원,종부 0원)◇ 성남 수정△ 김태년(55·남·민·국회의원)=8억1천300만원,병역필,4천787만원(재산 337만원,소득 4천450만원,종부 ),국가보안법 위반(기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몰수 등 2건△ 염오봉(56·남·통·꼴찌없는 글방 대표)=20억8천700만원,병역필,950만원(재산 914만원,소득 36만원,종부),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200만원△ 장지화(50·여·민중·정당인)=7억7천300만원,병역 비대상,56만원(재산 0원,소득 56만원,종부 0원),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벌금 150만원△ 이태호(59·남·혁·수림이엔지 대표이사)=19억2천700만원,병역필,1억414만원(재산 846만원,소득 9569만원,종부 0원),상해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성남 중원△ 윤영찬(55·남·민·정당인)=22억3천700만원,병역필,8억2천412만원(재산 380만원,소득 8억2천32만원,종부 0원)△ 신상진(63·남·통·국회의원)=8억6천200만원,병역 미필,6억3천49만원(재산 203만원,소득 6천146만원,종부 0원),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계엄법 위반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등 2건△ 김미희(54·여·민중·약사)=2억6천100만원,병역 비대상,910만원(재산 67만원,소득 843만원,종부 0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오성은(68·남·혁·자영업)=2천900만원,병역필,1천427만원(재산 0원,소득 1천427만원,종부 0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성남 분당갑△ 김병관(47·남·민·국회의원)=2천311억4천400만원,병역필,103억7천976만원(재산 2천576만원,소득 103억4천158만원,종부 1천242만원),업무상 배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300만원 △ 김은혜(49·여·통·정당인)=211억9천600만원,병역 비대상,21억4천68만원(재산 1억6천496만원,소득 19억5천690만원 ,종부 1천882만원)△ 우주영(59·남·혁·정당인)=1억7천600만원,병역필,123만원(재산 84만원,소득 39만원,종부 0원)◇ 성남 분당을△ 김병욱(55·민·국회의원)=45억4천269만원,병역 미필(전시근로역 두개골 결손),6천322만원(재산 1천165만원.소득 5천70만원.종부 85만원),공무집행방해 상해△ 김민수(41·통·정당인)=32억3천229만원,병역필(중위),5억3천991만원(재산 3천515만원.납세 5억475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양호영(47·정·정당인)=5천645만원,병역필(이병),184만원(재산 0원.소득 184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채지민(30·여·공·정당인)=2억1천17만원,병역 비대상,66만원(재산 0원.소득 66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김미라(46·여·민중·정당인)=6천177만원,병역 비대상,204만원(재산 0원.소득 204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송의준(69·혁·정당인)=-18억7천601만원,병역필(병장),1억5천872만원(재산 812만원.소득 1억4천903만원.종부 156만원),전과 없음△ 이나영(34·여·무·무직)=-6천435만원,병역 비대상,349만원(재산 0원.소득 349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의정부갑△ 오영환(32·남·민·정당인)=8억4천만원,병역필(병장),1억840만원(재산 131만원.소득 1억709만원.종부 0원)△ 강세창(59·남·통·정당인)=6억1천100만원,병역필(이병),112만원(재산 94만원.소득 18만원.종부 0원)◇ 의정부을△ 김민철(52·남·민·정당인)=7억8천700만원,병역필(하사),2천11만원(재산 136만원.소득 1천875만원.종부 0원)△ 이형섭(40·남·통·변호사)=6억1천300만원,병역필(소령),5천262만원(재산 0원.소득 5천262만원.종부 0원)△ 김재연(39 ·여·민중·정당인)=2천500만원,해당 없음,658만원(재산 0원.소득 658만원.종부 0원),국가보안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건△ 정동진(68·남·혁·정당인)=0원,병역필(상병),3천79만원(재산 3천16만원.소득 63만원.종부 0원),장물 취득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3건◇ 안양 만안△ 강득구(56·남·민·정당인)=8억6천900만원,병역필,3천205만원(재산 414만원,소득 2천791만원,종부 0원)△ 이필운(65·남·통·정당인)=12억7천300만원,병역필,5천303만원(재산 762만원,소득 414만원,종부 0원)△ 이종태(64·남·정·건신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7천72만원,병역필,2천620만원(재산 64만원,소득 69만원,종부 0원),소요(국가보안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몰수△ 김효근(38·남·혁·허경영 보좌관)=1억2천400만원,병역필,58만원(재산 0원,소득 58만원,종부 0원),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300만원 등 2건◇ 안양 동안갑△ 임호영(63·남·통·변호사)=50억8천400만원,병역필(중위),1천814만원(재산 1천177만원.소득 637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이성재(52·남·정·공인노무사)=3억5천만원,병역필(병장),1천904만원(재산 0원.소득 1천904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유정희(66·여·혁·정당인)=7억6천만원,병역 비대상,187만원(재산 159만원.소득 28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안양 동안을△ 심재철(62·남·통·국회의원)=96억5천700만원,병역필(병장),2억2천14만원(재산 1억149만원.소득 1억1천865만원.종부 0원),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 위반 1건△ 문태환(59·남·민생·자영업)=21억3천200만원,병역필(병장),1천457만원(재산 1천212만원.소득 245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추혜선(49·여·정·국회의원)=2억400만원,병역 비대상,1천533만원(재산 6만원.소득 1천527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이현희(50·여·혁·성직자)=0원,병역 비대상,0원(재산 0원.소득 0원.종부 0원),전과 없음◇ 부천갑△ 김경협(57·남·민·국회의원)=12억원,병역 미필,5천521만원(재산 63만원,소득 5천459만원,종부 0원),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 등 3건 △ 이음재(65·여·통·정치인)=28억3천200만원,병역 비대상,2천996만원(재산 1천323만원,소득 1천674만원 종부 0원)△ 김선자(48 여·정·정당인)=2억5천400만원,병역 비대상,1천366만원(재산 65만원,소득 1천302만원,종부 0원)△ 조은지(59·여·혁·정당인)=2천500만원,병역 비대상,111만원(재산 0원,소득 111만원,종부 0원)◇ 부천을△ 설훈(66·남·민·국회의원)=7억6천200만원,병역필,7천119만원(재산 308만원,소득 6천812만원,종부 0원),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3건△ 이미숙(52·여·정·정당인)=1억8천400만원,병역 비대상,1천462만원(재산 17만원,소득 1천445만원,종부 0원),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200만원△ 이종남(42·남·민중·노동자)=1억900만원,병역 미필,0원(재산 0원,소득 0원,종부 0원),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자격상실 등 5건△ 남궁진숙(56·여·혁·간호사)=4억9천100만원,병역 비대상,450만원(재산 116만원,소득 334만원,종부 0원)◇ 부천병△ 김상희(65·여·민·국회의원)=12억7천525만원,병역 비대상,1억1천97만원(재산 208만원.소득 1억888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차명진(60·통·정당인)=6억2천464만원,병역필(병장),1천62만원(재산 0원.소득 1천62만원.종부 0원),건축법 위반△ 신현자(48·여·정·정당인)=-2천239만원,병역 비대상,194만원(재산 52만원.소득 141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서금순(71·여·혁·정당인)=2천750만원,병역 비대상,0원(재산 0원,소득 0원,종부 0원),전과 없음◇ 부천정△ 안병도(61·통·정당인)=8억7천162만원,병역필(소위),1억2천904만원(재산 938만원.소득 1억1천909만원.종부 56만원),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구자호(45·정·정당인)=3천37만원,병역필(이병),4만원(재산 0원.소득 4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광명갑△ 임오경(48·여·민·정당인)=6억6천333만원,병역 비대상,2천958만원(재산 0원,소득 2천958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양순필(49·민생·작가)=6억5천667만원,병역필(이병),4천7만원(재산 323만원.소득 3천683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 권태진(58·무·자영업)=8억1천234만원,병역필(병장),7천384만원(재산 281만원.소득 7천103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김경표(58·무·신한대 특임교수)=2억9천424만원,병역필(일병) ,3천742만원(재산 149만원.소득 3천592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광명을- 없음◇ 평택갑△ 공재광(57·통·정당인)=9억4천176만원,병역필(병장),1억623만원(재산 284만원.소득 1억339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 곽해춘(51·혁·정당인)=519만원,병역필(상병),96만원(재산 0원.소득 96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차화열(59·무·자영업)=72억8천624만원,병역필(소령),12억2천644만원(재산 2억1천250만원.소득 10억1천294만원.종부 98만원),전과 없음◇ 평택을△ 김현정(50·민·정당인)=18억4천287만원,병역필(병장),1억714만원(재산 515만원.소득 1억148만원.종부 49만원),도로교통법(음주운전) 등 2건 △ 유의동(48·통·국회의원)=5억4천835만원,병역필(병장),3천673만원(재산 0원.소득 3천673만원.종부 0원),도로교통법(음주운전) △ 김양현(48·여·민중·정당인)=1억1천245만원,병역 비대상,8만원(재산.소득.종부),1건△ 허승녕(56·무·소상공인)=10억2천841만원,병역필(중위),1천53만원(재산 901만원.소득 60만원.종부 91만원),전과 없음◇ 동두천·연천△ 서동욱(57·남·민·정당인)=13억2천500만원,병역필(병장),1억7천425만원(재산 389만원.소득 1억7천36만원.종부 0원)△ 김성원(46·남·통·국회의원)=6억9천900만원,병역필(상병),4천565만원(재산 92만원.소득 4천473만원.종부 0원),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50만원 1건△ 김원철(57·남·혁·사업가)=9천800만원,병역필(일병),829만원(재산 25만원.소득 804만원.종부 0원),무고 벌금 200만원 등 2건◇ 안산 상록갑△ 전해철(57·민·국회의원)=38억1천659만원,병역필(중위),9천944만원(재산 250만원.소득 9천412만원.종부 281만원),전과 없음△ 박주원(61·통·정당인)=51억8천989만원,병역필(병장),4억2천531만원(재산 3천743만원.소득 3억8천335만원.종부 453만원),전과 없음△ 홍연아(47·여·민중·정당인)=7천680만원,병역 비대상,1천416만원(재산 146만원.소득 1천270만원.종부 0원),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2건△ 허수환(51·혁·건축업)=2억6천323억원,보충역 및 소집면제(수형),639만원(재산 195만원.소득 444만원.종부 0원),항명◇ 안산 상록을△ 김철민(63·민·정치인)=24억5천473만원,병역필(병장),6억5천193만원(재산 3천647만원.소득 6억1천367만원.종부 178만원),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4건△ 홍장표(60·통·정당인)=83억136만원,병역필(하사),20억2천496만원(재산 7천64만원.소득 19억5천만원.종부 381만원),공직선거법 위반◇ 안산 단원갑△ 고영민(56·민·신안산대 초빙교수)=2억134만원,현역 입영 대상 및 소집면제(수형),424만원(재산 133만원.소득 291만원.종부 0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김명연(56·통·국회의원)=19억4천449만원,병역필(병장),7천20만원(재산 1천100만원.소득 5천920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김동우(51·민중·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경기본부 사무국장)=3억3천547만원,병역 미필(전시근로역),90만원(재산 61만원.소득 28만원.종부 0원),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0건◇ 안산 단원을△ 김남국(37·민·변호사)=7억7천407만원,병역필(병장),3천344만원(재산 0원.소득 3천344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박순자(61·여·통·국회의원)=13억8천403만원,병역 비대상,5천788만원(재산 870만.소득 4천917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고양갑△ 문명순(57·여·민·정당인)=3억4천200만원,해당 없음,9천246만원(재산 0원.소득 9천246만원.종부 0원)△ 이경환(53·남·통·변호사)=10억2천700만원,병역필(병장),8천951만원(재산 7천515만원.소득 846만원.종부 590만원).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00만원 1건△ 심상정(61·여·정·국회의원)=12억8천만원,해당 없음,5천63만원(재산 890만원.소득 4천173만원.종부 0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2건△ 고평기(52·남·혁·정당인)=3천400만원,병역필(소집면제),0원,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250만원 등 3건◇ 고양을△ 한준호(46·남·민·정당인)=1억5천700만원,병역필(병장),6천89만원(재산 152만원.소득 5천937만원.종부 0원)△ 함경우(45·남·통·정당인)=12억1천600만원,병역필(병장),3천216만원(재산 169만원.소득 3천47만원.종부 0원),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50만원 1건△ 박원석(50·남·정·정치인)=3억9천600만원,병역 미필(질병),3천94만원(재산 98만원.소득 2천996만원.종부 0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3건△ 송영주(47·여·민중·정당인)=-1천800만원,해당 없음,4천243만원(재산 106만원.소득 4천137만원.종부 0원),업무방해 벌금 500만원 1건△ 백남원(58·남·혁·운수업)=2억5천만원,병역필(하사),151만원(재산 143만원,소득 8만원.종부 0원)△ 박종원(41·남·무·모리셔스브라운 사회공헌이사)=5억8천400만원,병역필(병장),2천100만원(재산 700만원.소득 1천400만원.종부 0원)◇ 고양병△ 홍정민(41·여·민·변호사)=11억5천700만원,해당 없음,1억2천790만원(재산 165만원.소득 1억2천625만원.종부 0원)△ 김영환(64·남·통·치과의사)=5억2천200만원,병역 미필(소집면제),6천677만원(재산 57만원.소득 6천507만원.종부 113만원)△ 박수택(62·남·정·정당인)=6억5천400만원원,병역필(병장),2천763만원(재산 18만원.소득 2천745만원.종부 0원)△ 김근복(60·남·공·정당인)=7억8천800만원,병역필(병장),869만원(재산 329만원.소득 540만원.종부 0원)△ 정재우(59·남·혁·건설업)=1억5천만원,병역 미필(소집면제),267만원(재산 25만원.소득 242만원.종부 0원),사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3건 ◇ 고양정△ 이용우(56·남·민·정당인)=38억8천100만원,병역필(상병),5억1천396만원(재산 1천430만원.소득 4억9천599만원.종부 367만원)△ 김현아(50·여·통·국회의원)=23억9천200만원,해당 없음,4천878만원(재산 1천219만원.소득 3천545만원.종부 114만원)△ 고복자(60·여·혁·마을버스 운전기사)=1억700만원,해당 없음,304만원(재산 74만원.소득 230만원.종부 0원),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벌금 150만원 1건 △ 신지혜(32·여·소득·정당인)=3천200만원,해당 없음,1천72만원(재산 255만원.소득 817만원.종부 0원) ◇ 의왕·과천△ 이소영(35·여·민·변호사)=6억3천200만원,병역 비대상,1억5천808만원(재산 144만원.소득 1억5천664만원)△ 김성제(60·남·민생·정당인)=9억5천700만원,병역필(병장),2천921만원(재산 442만원.소득 2천446만원.종부 34만원) △ 황순식(42·남·정·정당인)=3천200만원,병역필(이병),143만원(소득 143만원)◇ 구리△ 윤호중(57·남·민·국회의원)=16억8천700만원,병역 미필(소집면제),5천155만원(재산 387만원.소득 4천768만원.종부 0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10월 1건△ 나태근(44·남·통·변호사)=9천700만원,병역필(병장),174만원(재산 0원.소득 174만원.종부 0원),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50만원 1건△ 강태성(54·남·공·정당인)=2억6천300만원,병역필(하사),424만원(재산 351만원.소득 73만원.종부 0원)△ 정지인(42·남·혁·보험설계사)=1억500만원,병역필(병장),63만원(재산 0원.소득 63만원.종부 0원)◇ 남양주갑△ 조응천(57·남·민·국회의원)=38억6천400만원,병역필(대위),2억1천307만원(재산 809만원.소득 2억497만원.종부 0원)△ 심장수(68·남·통·변호사)=48억1천400만원,병역필(일병),1억3천794만원(재산 3천430만원.소득 8천369만원.종부 1천995만원)△ 이인희(48·남·민생·정당인)=20억8천900만원,병역필(병장),1천523만원(재산 108만원.소득 1천415만원.종부 0원)△ 송영진(59·남·공·정당인)=2천만원,병역필(병장),67만원(재산 0원.소득 67만원.종부 0원),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100만원 등 5건△ 한명선(72·남·혁·정당인)=5천100만원,병역필(상병),2천212만원(재산 80만원.소득 2천132만원.종부 0원)◇ 남양주을△ 김한정(56·남·민·국회의원 )=11억3천100만원,병역 미필(소집면제),2천485만원(재산 548만원.소득 1천937만원.종부 0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건△ 김용식(32·남·통·정당인 )=8천300만원,병역필(병장),103만원(재산 0원.소득 103만원.종부 0원),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250만원 1건△ 하도겸(46·남·혁·한의사)=3억9천500만원,병역필(병장),7천437만원(재산 277만원.소득 7천161만원.종부 0원),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500만원 등 3건◇ 남양주병△ 김용민(43·남·민·변호사)=6억7천900만원,병역필(병장),1억1천625만원(재산 255만원.소득 1억1천303만원.종부 67만원)△ 주광덕(59·남·통·국회의원)=13억3천만원,병역필(병장),5천546만원(재산 455만원.소득 5천92만원.종부 0원)△ 장형진(29·남·정·대학원생)=24억1천300만원,병역 미필(질병),1억3천901만원(재산 1천286만원.소득 1억2천597만원.종부 18만원)△ 전채희(62·여·혁·기업인)=1억8천만원,병역 비대상,3천741만원(재산 157만원.소득 3천584만원.종부 0원)◇ 오산△ 안민석(53·남·민·국회의원)=13억400만원,병역필(중위),6천650만원(재산 106만원.소득 6천543만원),공무집행방해 상해 벌금 300만원△ 최윤희(65·남·통·대학교수)=13억1천600만원,병역필(해군참모총장),2천765만원(재산 500만원.소득 2천249만원.종부 20만원)△ 서보구(43·남·기·음악목사)=2천200만원,병역필(병장),27만원(소득 27만원)◇ 시흥갑△ 함진규(60·남·통·국회의원)=2억3천500만원,병역필(병장),4천985만원(재산 169만원.소득 4천810만원)△ 양범진(45·남·정·정당인)=15억6천300만원,병역필(대위),3천332만원(재산 951만원.소득 2천381만원),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홍석준(28·남·혁·유튜브 크리에이터)=9천만원,병역필,4천216만원(재산 5만원,소득 4천211만원,종부 0원)◇ 시흥을 △ 조정식(56·남·민·국회의원)=10억3천만원,병역필(병장),5천665만원(재산 323만원.소득 5천343만원),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벌금 150만원△ 김승(43·남·통·정당인)=20억7천500만원,병역필(중위),1천61만원(재산 490만원.소득 571만원)△ 이창희(49·남·혁·자영업)=-2천500만원,보충역 및 소집면제(장기대기),210만원(재산 47만원.소득 163만원)◇군포△ 이학영(68·남·민·국회의원)=22억7천400만원,병적 제적(수형) ,5천563만원(재산 261만원.소득 5천301만원),강도상해 징역 3년 6개월 등 3건 △ 심규철(62·남·통·변호사)=16억4천400만원,병역필(병장),2천407만원(재산 1천274만원.소득 953만원.종부 180만원)◇ 하남△ 최종윤(54·남·민·정당인)=28억9천100만원,병역필(상병),282만원(재산 165만원.소득 119만원)△ 이창근(45·남·통·서울대 연구원)=17억7천500만원,병역필(상병),1천531만원(재산 549만원.소득 982만원),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박영순(52·여·혁·주부)=6천600만원,병역 비대상,38만원(재산 21만원.소득 17만원)△ 이현재(70·남·무·국회의원)=13억1천900만원,소집면제,9천9만원(재산 511만원.소득 8천445만원.종부 53만원)◇ 용인갑△ 오세영(52·남·민·정당인)=10억3천만원,병역필(상병),1천672만원(재산 204만원.소득 1천468만원),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250만원 △ 정찬민(61·남·통·정당인)=19억4천600만원,병역필(병장),9천272만원(재산 2천140만원.소득 6천7만원.종부 1천125만원)△ 정이주(43·남·혁·드럼강사)=1천만원,병역필(병장),54만원(소득 54만원)◇용인을△ 김민기(53·남·민·국회의원)=4억1천741만원,병역필(중위),3천586만원(소득 3천586만원)△ 김해곤(65·남·민생·회사대표)=3억7천100만원,병역필(일병),6천953만원(재산 251만원.소득 6천701만원),업무상 배임 벌금 200만원 등 3건△ 최준혁(46·남·혁·자영업컨설팅)=-20만원,병역필(일병),12만원(소득 12만원)◇ 용인병△ 정춘숙(56·여·민·국회의원)=9억5천만원,병역 비대상,4천606만원(재산 166만원.소득 4천440만원.종부 0원),공문서·사문서 위조·행사 1건 △ 이상일(58·남·통·교수)=29억8천700만원,병역필(소위),4천840만원(재산 1천448만원.소득 2천721만원.종부 671만원),전과 없음 △ 서연우(63·남·혁·공인중개사사무소 실장)=6억5천200만원,병역필(병장),1천81만원(재산 856만원.소득 225만원.종부 0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건◇ 용인정△ 이탄희(41·남·민·변호사)=10억100만원,병역필(대위),2억3천341만원(재산 1천384만원.소득 2억1천924만원.종부 33만원),전과 없음△ 김범수(46·남·통·정당인)=22억2천300만원,병역 미필,2천574만원(재산 1천381만원.소득 687만원.종부 506만원),전과 없음△ 노경래(51·남·정·소상공인)=11억2천500만원,병역필(병장),781만원(재산 781만원.소득 0원.종부 0원),전과 없음△ 김배곤(50·남·민중·정치인)=8억9천200만원,병역필(병장),147만원(재산 26만원.소득 121만원.종부 0원),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건△ 김근기(60·남·친박·정당인)=6억800만원,병역필(병장),9천11만원(재산 1천33만원.소득 7천978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박성원(62·여·혁·정당인)=1억9천만원,병역 비대상,255만원(재산 86만원.소득 169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 파주갑△ 윤후덕(63·남·민·국회의원)=22억1천600만원,병역필(병장),1억2천587만원(재산 586만원.소득 1억1천882만원.종부 120만원),국가보안법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2건△ 신보라(37·여·통·국회의원)=6억6천100만원,해당 없음,2천555만원(재산 0원.소득 2천555만원.종부 0원)△ 박수연(54·여·혁·시인)=1억3천600만원,해당 없음,161만원(재산 0원.소득 161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김정섭(50·남·기·기업인)=5억9천200만원,병역필(병장),237만원(재산 208만원.소득 29만원.종부 0원)◇ 파주을△ 박정(57·남·민·국회의원)=360억3천600만원,병역필(소위),34억2천986만원(재산 3억8천642만원.소득 29억4천876만원.종부 9천469만원),저작권법 위반 벌금 500만원 등 2건△ 변지해(55·여·혁·정당인)=5억8천700만원,해당 없음,4만원(재산 0원.소득 4만원.종부 0원)◇ 이천△ 김용진(58·남·민·겸임교수)=3억9천만원,병역필(병장),1억2천268만원(재산 238만원.소득 1억2천30만원.종부 0원),도로교통법 위반 1건 △ 송석준(56·남·통·국회의원)=9억4천600만원,병역필(중위),5천443만원(재산 530만원.소득 4천913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천종만(62·남·혁·자영업)=1억7천800만원,병역필(일병),396만원(재산 5만원.소득 391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안성△ 이규민(51·남·민·정당인)=2억1천300만원,병역 미필,1천376만원(재산 45만원.소득 1천331만원.종부 0원),국가보안법 위반 1건 △ 김학용(58·남·통·국회의원)=19억4천500만원,병역필(병장),6천129만원(재산 436만원.소득 5천693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송민정(48·여·혁·자영업)=7천900만원,병역 비대상,28만원(재산 0원.소득 28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 김포갑△ 김주영(58·남·민·정당인)=25억5천300만원,병역필(일병),1억947만원(재산 3천153만원.재산 7천794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조성진(41·남·혁·타일엔지니어)=2천600만원,병역 미필,227만원(재산 0원.소득 227만원.종부 0원),도로교통법 위반 1건△ 유영록(57·남·무·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20억9천700만원,병역필(병장),4천820만원(재산 1천736만원.소득 3천84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김포을△ 박상혁(47·남·민·변호사)=13억9천200만원,병역필(병장),5천751만원(재산 534만원.소득 5천205만원.종부 12만원),국가보안법 위반 1건△ 홍철호(61·남·통·국회의원)=66억4천500만원,병역필(병장),18억3천259만원(재산 1천961만원.소득 18억1천99만원.종부 199만원),지방세법 위반 등 2건△ 이상훈(42·남·혁·소상공인)=900만원,병역필(병장),2만원(재산 0원.소득 2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화성갑△ 송옥주(54·여·민·국회의원)=7억900만원,병역 비대상,3천217만원(재산 0원.소득 3천217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최영근(60·남·통·정당인)=5억7천300만원,병역필(이병),6천101만원(재산 302만원.소득 5천799만원.종부 0원),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1건 △ 홍성규(45·남·민중·시민운동가)=1억1천500만원,병역 미필,45만원(재산 40만원.소득 5만원.종부 0원),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건△ 최철준(50·남·혁·상인)=4억3천900만원,병역필(하사),187만원(재산 64만원.소득 123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김용(55·남·무·정치인)=1억400만원,병역필(일병),739만원(재산 0원.소득 739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화성을△ 이원욱(57·남·민·국회의원)=13억1천700만원,병역 미필,7천789만원(재산 471만원.소득 7천318만원.종부 0원),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1건 ◇ 화성병△ 권칠승(54·남·민·국회의원)=3억7천600만원,병역필(상병),2천66만원(재산 93만원.소득 1천973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석호현(58·남·통·정당인)=40억7천400만원,병역필(일병),1억4천452만원(재산 2천153만원.소득 1억1천418만원.종부 881만원),뇌물공여 1건 △ 김지완(47·남·혁·자영업)=2억4천만원,병역 미필,59만원(재산 44만원.소득 15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광주갑△ 소병훈(65·남·민·국회의원)=16억3천700만원,병역필(일병),1억1천862만원(재산 682만원.소득 1억1천180만원.종부 0원),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2건△ 조억동(63·남·통·정당인)=8억700만원,병역필(병장),5천781만원(재산 430만원.소득 5천351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 광주을△ 임종성(54·남·민·국회의원)=3억500만원,병역필(하사),2천375만원(재산 68만원.소득 2천307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이종구(69·남·통·국회의원)=21억5천300만원,병역필(이병),1억5천995만원(재산 1천121만원.소득 1억4천747만원.종부 127만원),전과 없음△ 한옥현(56·남·혁·요양보호사)=3천500만원,병역필(일병),55만원(재산 0원.소득 55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양주△ 정성호(57·남·민·국회의원)=39억1천100만원,병역필(중위),1억4천131만원(재산 417만원.소득 1억3천714만원.종부 0원)△ 안기영(57·남·통·대학교수)=2억900만원,병역필(하사),4천376만원(재산 165만원.소득 4천211만원.종부 0원)△ 최일선(55·남·혁·정당인)=2천400만원,병역필(병장),270만원(재산 0원.소득 270만원.종부 0원),사기 징역 1년 2월 등 2건◇ 포천·가평△ 이철휘(66·남·민·정당인)=7억7천200만원,병역필(대장),1천681만원(재산 602만원.소득 1천11만원.종부 68만원)△ 원승헌(63·남·혁·자영업)=7억4천600만원,병역필(일병),4천321만원(재산 449만원.소득 3천871만원.종부 0원),의료법 위반 벌금 300만원 1건◇ 여주·양평△ 김선교(59·남·통·정당인)=5억800만원,병역필(병장),4천597만원(재산 65만원.소득 4천532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유상진(40·남·정·정당인)=3억5천700만원,병역필(병장),1천669만원(재산 53만원.소득 1천616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변성근(55·남·공·정당인)=3억1천200만원,병역필(병장),1천668만원(재산 35만원.소득 1천633만원.종부 0원),도로교통법 위반 등 1건△ 김미화(60·여·혁·정당인)=6억3천300만원,병역 비대상,824만원(재산 63만원.소득 761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 [4·15 총선 후보자 등록] 경기(27일 최종)

    ◇ 고양갑△ 문명순(57·여·민·정당인)=3억4천200만원,병역 비대상,9천246만원(재산 0원.소득 9천246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이경환(53·남·통·변호사)=10억2천700만원,병역필(병장),8천951만원(재산 7천515만원.소득 846만원.종부 590만원).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00만원△ 심상정(61·여·정·현의원)=12억8천만원,병역 비대상,5천63만원(재산 890만원.소득 4천173만원.종부 0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2건△ 고평기(52·남·혁·정당인)=3천400만원,소집면제(생계 곤란),0원(재산 0원.소득 0원.종부 0원),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250만원 등 3건◇ 고양을△ 한준호(46·남·민·정당인)=1억5천700만원,병역필(병장),6천89만원(재산 152만원.소득 5천937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함경우(45·남·통·정당인)=12억1천600만원,병역필(병장),3천216만원(재산 169만원.소득 3천47만원.종부 0원),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50만원△ 박원석(50·남·정·정치인)=3억9천600만원,전시근로역(질병),3천94만원(재산 98만원.소득 2천996만원.종부 0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3건△ 송영주(47·여·민중·정당인)=-1천800만원,병역 비대상,4천243만원(재산 106만원.소득 4천137만원.종부 0원),업무방해 벌금 500만원△ 백남원(58·남·혁·운수업)=2억5천만원,병역필(하사),151만원(재산 143만원,소득 8만원.종부 0원)△ 박종원(41·남·무·모리셔스브라운 사회공헌이사)=5억8천400만원,병역필(병장),2천100만원(재산 700만원.소득 1천400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고양병△ 홍정민(41·여·민·변호사)=11억5천700만원,병역 비대상,1억2천790만원(재산 165만원.소득 1억2천625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김영환(64·남·통·치과의사)=5억2천200만원,소집면제(수형),6천677만원(재산 57만원.소득 6천507만원.종부 113만원),전과 없음△ 박수택(62·남·정·정당인)=6억5천400만원원,병역필(병장),2천763만원(재산 18만원.소득 2천745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김근복(60·남·공·정당인)=7억8천800만원,병역필(병장),869만원(재산 329만원.소득 540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정재우(59·남·혁·건설업)=1억5천만원,소집면제(장기대기),267만원(재산 25만원.소득 242만원.종부 0원),사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3건 ◇ 고양정△ 이용우(56·남·민·정당인)=38억8천100만원,병역필(상병),5억1천396만원(재산 1천430만원.소득 4억9천599만원.종부 367만원),전과 없음 △ 김현아(50·여·통·현의원)=23억9천200만원,병역 비대상,4천878만원(재산 1천219만원.소득 3천545만원.종부 114만원),전과 없음△ 고복자(60·여·혁·마을버스 운전기사)=1억700만원,병역 비대상,304만원(재산 74만원.소득 230만원.종부 0원),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벌금 150만원 △ 신지혜(32·여·소득·정당인)=3천200만원,병역 비대상,1천72만원(재산 255만원.소득 817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의왕·과천△ 이소영(35·여·민·변호사)=6억3천200만원,병역 비대상,1억5천808만원(재산 144만원.소득 1억5천664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신계용(56·여·통·정당인)=7억6천800만원,병역 비대상,3천147만원(재산 139만원.소득 3천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김성제(60·남·민생·정당인)=9억5천700만원,병역필(병장),2천921만원(재산 442만원.소득 2천446만원.종부 34만원),전과 없음 △ 황순식(42·남·정·정당인)=3천200만원,병역필(이병),143만원(소득 143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구리△ 윤호중(57·남·민·현의원)=16억8천700만원,소집면제(수형),5천155만원(재산 387만원.소득 4천768만원.종부 0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10월△ 나태근(44·남·통·변호사)=9천700만원,병역필(병장),174만원(재산 0원.소득 174만원.종부 0원),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50만원△ 강태성(54·남·공·정당인)=2억6천300만원,병역필(하사),424만원(재산 351만원.소득 73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정지인(42·남·혁·보험설계사)=1억500만원,병역필(병장),63만원(재산 0원.소득 63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남양주갑△ 조응천(57·남·민·현의원)=38억6천400만원,병역필(대위),2억1천307만원(재산 809만원.소득 2억497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심장수(68·남·통·변호사)=48억1천400만원,병역필(일병),1억3천794만원(재산 3천430만원.소득 8천369만원.종부 1천995만원),전과 없음△ 이인희(48·남·민생·정당인)=20억8천900만원,병역필(병장),1천523만원(재산 108만원.소득 1천415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송영진(59·남·공·정당인)=2천만원,병역필(병장),67만원(재산 0원.소득 67만원.종부 0원),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100만원 등 5건△ 한명선(72·남·혁·정당인)=5천100만원,병역필(상병),2천212만원(재산 80만원.소득 2천132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남양주을△ 김한정(56·남·민·현의원 )=11억3천100만원,소집면제(수형),2천485만원(재산 548만원.소득 1천937만원.종부 0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김용식(32·남·통·정당인 )=8천300만원,병역필(병장),103만원(재산 0원.소득 103만원.종부 0원),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250만원△ 하도겸(46·남·혁·한의사)=3억9천500만원,병역필(병장),7천437만원(재산 277만원.소득 7천161만원.종부 0원),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500만원 등 3건△ 이석우(72·남·무·경복대 석좌교수)=22억9천300만원,병역필(소령),8천733만원(재산 1천308만원.소득 6천472만원.종부 953만원),전과 없음◇ 남양주병△ 김용민(43·남·민·변호사)=6억7천900만원,병역필(병장),1억1천625만원(재산 255만원.소득 1억1천303만원.종부 67만원),전과 없음△ 주광덕(59·남·통·현의원)=13억3천만원,병역필(병장),5천546만원(재산 455만원.소득 5천92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장형진(29·남·정·대학원생)=24억1천300만원,전시근로역(질병),1억3천901만원(재산 1천286만원.소득 1억2천597만원.종부 18만원),전과 없음△ 전채희(62·여·혁·기업인)=1억8천만원,병역 비대상,3천741만원(재산 157만원.소득 3천584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오산△ 안민석(53·남·민·국회의원)=13억400만원,병역필(중위),6천650만원(재산 106만원.소득 6천543만원),공무집행방해 상해 벌금 300만원△ 최윤희(65·남·통·대학교수)=13억1천600만원,병역필(해군참모총장),2천765만원(재산 500만원.소득 2천249만원.종부 20만원),전과 없음△ 이규희(46·남·민생·교수)=1억9천287만원,병역필(병장),221만원(재산 161만원.소득 60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서보구(43·남·기·음악목사)=2천200만원,병역필(병장),27만원(재산 0원.소득 27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시흥갑△ 문정복(53·여·민·정당인)=4억2천500만원,병역 비대상,1천331만원(재산 163원.소득 1천168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함진규(60·남·통·국회의원)=2억3천500만원,병역필(병장),4천985만원(재산 169만원.소득 4천810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양범진(45·남·정·정당인)=15억6천300만원,병역필(대위),3천332만원(재산 951만원.소득 2천381만원.종부 0원),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홍석준(28·남·혁·유튜브 크리에이터)=9천만원,병역필(병장),4천216만원(재산 5만원.소득 4천211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시흥을 △ 조정식(56·남·민·국회의원)=10억3천만원,병역필(병장),5천665만원(재산 323만원.소득 5천343만원.종부 0원),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벌금 150만원△ 김승(43·남·통·정당인)=20억7천500만원,병역필(중위),1천61만원(재산 490만원.소득 571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이창희(49·남·혁·자영업)=-2천500만원,소집면제(장기대기),210만원(재산 47만원.소득 163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군포△ 이학영(68·남·민·국회의원)=22억7천400만원,병적 제적(수형),5천563만원(재산 261만원.소득 5천301만원.종부 0원),강도상해 징역 3년 6개월 등 3건 △ 심규철(62·남·통·변호사)=16억4천400만원,병역필(병장),2천407만원(재산 1천274만원.소득 953만원.종부 180만원),전과 없음△ 김도현(30·여·민중·시민단체 활동가)=-1천299만원,병역 비대상,9만원(재산 0원.소득 9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하남△ 최종윤(54·남·민·정당인)=28억9천100만원,병역필(상병),284만원(재산 165만원.소득 119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이창근(45·남·통·서울대 연구원)=17억7천500만원,병역필(상병),1천531만원(재산 549만원.소득 982만원.종부 0원),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박영순(52·여·혁·주부)=6천600만원,병역 비대상,38만원(재산 21만원.소득 17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이현재(70·남·무·국회의원)=13억1천900만원,소집면제(3회 무종),9천9만원(재산 511만원.소득 8천445만원.종부 53만원),전과 없음◇ 용인갑 △ 오세영(52·남·민·정당인)=10억3천만원,병역필(상병),1천672만원(재산 204만원.소득 1천468만원.종부 0원),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250만원 △ 정찬민(61·남·통·정당인)=19억4천600만원,병역필(병장),9천272만원(재산 2천140만원.소득 6천7만원.종부 1천125만원),전과 없음△ 정이주(43·남·혁·드럼강사)=1천만원,병역필(병장),54만원(재산 0원.소득 54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용인을△ 김민기(53·남·민·현의원)=4억1천700만원,병역필(중위),3천586만원(재산 0원.소득 3천586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이원섭(44·남·통·금융인)=6억1천500만원,병역필(병장),3천647만원(재산 643만원.소득 2천814만원.종부 190만원),전과 없음△ 김해곤(65·남·민생·효성씨앤디컨설팅 대표)=3억7천100만원,병역필(일병),6천953만원(재산 251만원.소득 6천701만원.종부 0원),업무상 배임 벌금 200만원 등 3건△ 최준혁(46·남·혁·자영업컨설팅)=-20만원,병역필(일병),12만원(재산 0원.소득 12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용인병△ 정춘숙(56·여·민·현의원)=9억5천만원,병역 비대상,4천606만원(재산 166만원.소득 4천440만원.종부 0원),공문서·사문서 위조·행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이상일(58·남·통·교수)=29억8천700만원,병역필(소위),4천840만원(재산 1천448만원.소득 2천721만원.종부 671만원),전과 없음 △ 서연우(63·남·혁·공인중개사사무소 실장)=6억5천200만원,병역필(병장),1천81만원(재산 856만원.소득 225만원.종부 0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6월 등 5건◇ 용인정△ 이탄희(41·남·민·변호사)=10억100만원,병역필(대위),2억3천341만원(재산 1천384만원.소득 2억1천924만원.종부 33만원),전과 없음△ 김범수(46·남·통·정당인)=22억2천300만원,전시근로역(질병),2천574만원(재산 1천381만원.소득 687만원.종부 506만원),전과 없음△ 노경래(51·남·정·소상공인)=11억2천500만원,병역필(병장),781만원(재산 781만원.소득 0원.종부 0원),전과 없음△ 김배곤(50·남·민중·정치인)=8억9천200만원,병역필(병장),147만원(재산 26만원.소득 121만원.종부 0원),공동폭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5건△ 김근기(60·남·친박·정당인)=6억800만원,병역필(병장),9천11만원(재산 1천33만원.소득 7천978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박성원(62·여·혁·정당인)=1억9천만원,병역 비대상,255만원(재산 86만원.소득 169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 파주갑△ 윤후덕(63·남·민·현의원)=22억1천600만원,병역필(병장),1억2천587만원(재산 586만원.소득 1억1천882만원.종부 120만원),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2건△ 신보라(37·여·통·현의원)=6억6천100만원,병역 비대상,2천555만원(재산 0원.소득 2천555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박수연(54·여·혁·시인)=1억3천600만원,병역 비대상,161만원(재산 0원.소득 161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김정섭(50·남·기·기업인)=5억9천200만원,병역필(병장),237만원(재산 208만원.소득 29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파주을△ 박정(57·남·민·현의원)=360억3천600만원,병역필(소위),34억2천986만원(재산 3억8천642만원.소득 29억4천876만원.종부 9천469만원),저작권법 위반 벌금 500만원 등 2건△ 박용호(56·남·통·정당인)=5억9천만원,소집면제(생계 곤란),5천348만원(재산 0원.소득 5천348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변지해(55·여·혁·정당인)=5억8천700만원,병역 비대상,4만원(재산 0원.소득 4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이천△ 김용진(58·남·민·겸임교수)=3억9천만원,병역필(병장),1억2천268만원(재산 238만원.소득 1억2천30만원.종부 0원),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50만원 △ 송석준(56·남·통·현의원)=9억4천600만원,병역필(중위),5천443만원(재산 530만원.소득 4천913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천종만(62·남·혁·자영업)=1억7천800만원,병역필(일병),396만원(재산 5만원.소득 391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홍준의(56·남·무·자영업)=4억2천300만원,병역필(병장),137만원(재산 124만원.소득 13만원.종부 0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 3건◇ 안성△ 이규민(51·남·민·정당인)=2억1천300만원,전시근로역(수형),1천376만원(재산 45만원.소득 1천331만원.종부 0원),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1년 6월△ 김학용(58·남·통·현의원)=19억4천500만원,병역필(병장),6천129만원(재산 436만원.소득 5천693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송민정(48·여·혁·자영업)=7천900만원,병역 비대상,28만원(재산 0원.소득 28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 김포갑△ 김주영(58·남·민·정당인)=25억5천300만원,병역필(일병),1억947만원(재산 3천153만원.재산 7천794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박진호(30·남·통·정당인)=2억5천700만원,병역필(병장),6천221만원(재산 77만원.소득 6천144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조성진(41·남·혁·타일엔지니어)=2천600만원,전시근로역(질병),227만원(재산 0원.소득 227만원.종부 0원),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 유영록(57·남·무·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20억9천700만원,병역필(병장),4천820만원(재산 1천736만원.소득 3천84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김포을△ 박상혁(47·남·민·변호사)=13억9천200만원,병역필(병장),5천751만원(재산 534만원.소득 5천205만원.종부 12만원),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6월 △ 홍철호(61·남·통·현의원)=66억4천500만원,병역필(병장),18억3천259만원(재산 1천961만원.소득 18억1천99만원.종부 199만원),지방세법 위반 벌금 100만원 등 2건△ 박채순(67·남·민생·정당인)=2억6천100만원,병역필(하사),458만원(재산 0원.소득 458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이상훈(42·남·혁·소상공인)=900만원,병역필(병장),2만원(재산 0원.소득 2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화성갑△ 송옥주(54·여·민·현의원)=7억900만원,병역 비대상,3천217만원(재산 0원.소득 3천217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최영근(60·남·통·정당인)=5억7천300만원,병역필(이병),6천101만원(재산 302만원.소득 5천799만원.종부 0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홍성규(45·남·민중·시민운동가)=1억1천500만원,전시근로역(질병),45만원(재산 40만원.소득 5만원.종부 0원),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300만원 등 5건△ 최철준(50·남·혁·상인)=4억3천900만원,병역필(하사),187만원(재산 64만원.소득 123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김용(55·남·무·정치인)=1억400만원,병역필(일병),739만원(재산 0원.소득 739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화성을△ 이원욱(57·남·민·현의원)=13억1천700만원,소집면제(수형),7천789만원(재산 471만원.소득 7천318만원.종부 0원),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3년 △ 임명배(53·남·통·초빙교수)=13억800만원,병역필(병장),6천290만원(재산 115만원.소득 6천175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이경우(67·남·혁·정당인)=0원,병역필(하사),1천139만원(재산 17만원.소득 1천122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 화성병△ 권칠승(54·남·민·현의원)=3억7천600만원,병역필(상병),2천66만원(재산 93만원.소득 1천973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석호현(58·남·통·정당인)=40억7천400만원,병역필(일병),1억4천452만원(재산 2천153만원.소득 1억1천418만원.종부 881만원),뇌물공여 벌금 300만원 △ 김지완(47·남·혁·자영업)=2억4천만원,소집면제(생계 곤란),59만원(재산 44만원.소득 15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광주갑△ 소병훈(65·남·민·현의원)=16억3천700만원,병역필(일병),1억1천862만원(재산 682만원.소득 1억1천180만원.종부 0원),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벌금 300만원 등 2건△ 조억동(63·남·통·정당인)=8억700만원,병역필(병장),5천781만원(재산 430만원.소득 5천351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 엄태영(49·남·혁·농업)=0원,병역필(이병),0원(재산 0원.소득 0원.종부 0원),전과 없음◇ 광주을△ 임종성(54·남·민·현의원)=3억500만원,병역필(하사),2천375만원(재산 68만원.소득 2천307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이종구(69·남·통·현의원)=21억5천300만원,병역필(이병),1억5천995만원(재산 1천121만원.소득 1억4천747만원.종부 127만원),전과 없음△ 한옥현(56·남·혁·요양보호사)=3천500만원,병역필(일병),55만원(재산 0원.소득 55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양주△ 정성호(57·남·민·현의원)=39억1천100만원,병역필(중위),1억4천131만원(재산 417만원.소득 1억3천714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안기영(57·남·통·대학교수)=2억900만원,병역필(하사),4천376만원(재산 165만원.소득 4천211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최일선(55·남·혁·정당인)=2천400만원,병역필(병장),270만원(재산 0원.소득 270만원.종부 0원),사기 징역 1년 2월 등 2건◇ 포천·가평△ 이철휘(66·남·민·정당인)=7억7천200만원,병역필(대장),1천681만원(재산 602만원.소득 1천11만원.종부 68만원),전과 없음△ 최춘식(64·남·통·정당인)=9억6천400만원,병역필(대위),2천411만원(재산 333만원.소득 2천78만원.종부 0원),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이명원(45·남·민중·정당인)=1억7천500만원,병역필(이병),1천23만원(재산 105만원.소득 918만원.종부 0원),특수공무집행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6건△ 원승헌(63·남·혁·자영업)=7억4천600만원,병역필(일병),4천321만원(재산 449만원.소득 3천871만원.종부 0원),의료법 위반 벌금 300만원◇ 여주·양평△ 최재관(51·남·민·정당인)=4천500만원,병역필(상병),375만원(재산 139만원.소득 236만원.종부 0원),공무집행방해 벌금 100만원△ 김선교(59·남·통·정당인)=5억800만원,병역필(병장),4천597만원(재산 65만원.소득 4천532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유상진(40·남·정·정당인)=3억5천700만원,병역필(병장),1천669만원(재산 53만원.소득 1천616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변성근(55·남·공·정당인)=3억1천200만원,병역필(병장),1천668만원(재산 35만원.소득 1천633만원.종부 0원),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 김미화(60·여·혁·정당인)=6억3천300만원,병역 비대상,824만원(재산 63만원.소득 761만원.종부 0원),전과 없음
  • 공무원 볼펜으로 찌른 민원인 실형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얼굴을 볼펜으로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전북 고창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인 B(34)씨의 눈 밑을 볼펜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봉합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내 땅을 찾아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공무원들이 들어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평소에도 술을 마시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와 ‘장가를 보내 달라’, ‘누가 내 땅을 가지고 갔다’ 등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볼펜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며, 폭행에 고의가 없었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주변 목격자의 진술을 고려할 때 폭행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범행 도구인 볼펜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 “나 장가 보내줘” 직원 눈 밑 볼펜으로 찍은 50대男 실형

    “나 장가 보내줘” 직원 눈 밑 볼펜으로 찍은 50대男 실형

    주민센터 직원의 눈 부위를 볼펜으로 찌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후 2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의 한 행정복지센터 직원 B(34)씨의 눈 밑을 볼펜으로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내 땅을 찾아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자 B씨에게 다가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에도 술에 취해 “나 장가 좀 보내 줘, 누가 내 땅을 가져갔으니 해결해 줘”라는 등 여러 민원을 제기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볼펜도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를 입힌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눈 밑을 찌를 의도로 볼펜을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이전에도 업무를 방해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원심을 유지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전광훈 “구속 다시 판단해 달라”…세 번째도 ‘기각’

    전광훈 “구속 다시 판단해 달라”…세 번째도 ‘기각’

    법원, 세 번째 구속적부심도 기각 결정 법원이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또 기각했다.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번이 세 번째로, 거듭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전 목사의 구속 기간도 늘어났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수사 기록이 법원에 넘어가 있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목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심문 없이 전 목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전 목사는 두 차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전 목사는 지난달 법원에 첫 번째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두 번째로 청구한 구속적부심 역시 검찰 송치 후인 지난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 목사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가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코로나 19 확산 우려 속에서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폭력집회 주도 혐의도 검찰 수사 중 앞서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계속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혐의가 소명된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 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는 탈북단체 회원을 비롯한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단선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행위를 해 4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종로경찰서는 해당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전 목사가 주도했다고 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재판부 “국회 특권 안 된다”더니 통합당 ‘패트 재판’ 총선 후로 연기

    재판부 “국회 특권 안 된다”더니 통합당 ‘패트 재판’ 총선 후로 연기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기소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다음 공판준비기일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4·15 총선 이후로 정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17일 통합당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강효상·민경욱 등 의원 23명, 보좌진 3명 등 27명이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모두 불참했다. 이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채이배 의원 감금 등의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총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불법 상황에 맞선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록이 방대한 만큼 다음 기일을 5월 이후로 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다. 재판부는 “국회라고 특권을 가질 수는 없다. 기일을 몇 달씩 연기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피고인들이 바쁘니까 재판부도 천천히 하라는 말이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그 후로도 연장 요청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결국 다음 기일을 총선 후인 오는 4월 28일로 정했다. 지난 12일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도 2차 공판준비기일을 총선 후인 오는 5월 6일로 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재판부 “국회 특권 안 된다”면서 한국당 ‘패트 재판’ 총선 후로 연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기소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다음 공판준비기일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4·15 총선 이후로 정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17일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강효상·민경욱 등 의원 23명, 보좌진 3명 등 27명이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모두 불참했다. 이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채이배 의원 감금 등의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총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불법 상황에 맞선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록이 방대한 만큼 다음 기일을 5월 이후로 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다.  결국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총선 후인 오는 4월 28일로 정했다. 지난 12일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도 2차 공판기일을 총선 후인 오는 5월 6일로 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한국당 ‘패트 재판 연기’ 요청에 재판부 “국회라고 특권 가질 수 없다”

    한국당 ‘패트 재판 연기’ 요청에 재판부 “국회라고 특권 가질 수 없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기소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 일정을 4·15 총선 이후로 정해달라는 변호인단의 반복된 요청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국회라고 특권을 가질 수 없다”면서 “피고인들 사정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을 몇 달씩 연기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는 17일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강효상·민경욱 등 의원 23명, 보좌진 3명 등 27명이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모두 불참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등의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 등 의원 10명(보좌관 포함하면 11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구형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정식재판이 필요하다며 공판 절차에 회부했다.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피고인들 다수가 현역 국회의원들로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방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사정 등을 감안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총선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다투고자 하는 건 (재판) 날짜가 아니다”라면서 검찰의 공소장에 적혀 있는 사실 관계에 대해 인정하는지를 물었다. 변호인단은 “사실 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당시 바른미래당의) 불법 사보임(사개특위 위원을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에서 권은희 의원으로 교체)으로 시작된 국회에서의 불법 상황에 맞선 정당행위였고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다. 위법성 조각 사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변호인단은 다시 한 번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5월 이후로 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유를 묻자 변호인단은 “수사기록이 2만 1000페이지가 넘고, 6TB(테라바이트)에 해당하는 영상자료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단이 사건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상자료를 미리 준비해놨다”면서 “변호인단이 2TB 하드디스크 3개만 가져오면 바로 영상자료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런데 변호인단이 가져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을 향해 “동영상만 확보되면 (다음 공판준비기일 준비까지) 시간을 한 달 드리면 되나”라고 물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영장자료를 모두 확보한다 하더라도 2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과의 논의가 필요하다. 총선 전까지 그런 과정이 이뤄지기가 걱정스럽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영상자료가 많은 상황에서 변호인단이 이 사건 하나에 집중하면 모르겠는데, 다음달부터 다른 사건들도 재판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도 이 사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단호하게 말했다. 재판부는 “국회라고 특권을 가질 수는 없다. 몇 달씩 연기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피고인들을 위해서, 피고인들의 사정 때문에 모든 재판을 연기해야 하나. 피고인들이 바쁘니까 재판부도 천천히 하라는 말이냐”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이어진 변호인단의 계속된 연장 요청에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총선 후인 오는 4월 28일로 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패트 충돌’ 첫 재판… 민주당 면책특권 들어 무죄 주장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상 면책특권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는 12일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이종걸, 표창원, 김병욱, 박주민 의원과 당직자·보좌진 5명 등 총 10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모두 불참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막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때리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올해 초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주민 의원 등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구형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식재판이 필요하다며 공판에 부쳤다.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이종걸, 김병욱 의원의 변호인은 국회 의안과 앞에서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이는 헌법상 면책특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창원, 박주민 의원의 변호인은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공모를 하지도 않았다”며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의무 수행을 방해한 이들은 한국당”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직자와 보좌관 측 변호인도 모든 피고인의 범행 공모 관계와 고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헌법에 명시된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적용되는 것이지 폭력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2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7일 열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4·15 총선 후인 오는 5월 6일 열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폭력 집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집유

    ‘폭력 집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집유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55) 민주노총 위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과 2019년 3~4월 4차례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를 주도하며 일부 참가자가 안전펜스 등을 허물고 국회 경내에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폭력집회는 정당한 의사표현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김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는 모든 국민의 의사를 통합적으로 대변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민주노총의 요구와 다르게 법 제정을 한다는 이유로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봤다. 집행유예 배경에 대해 재판부는 “다른 불법 집회 사건과 양형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조 와해 혐의를 받는 사용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법원이 노동자들에겐 가혹한 판결을 내린다”며 반발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 ‘국회 앞 폭력집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

    ‘국회 앞 폭력집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

    “폭력행위 주도, 대의민주주의 심각한 위해”“노동자 관련 정치적 입장 표현 고려해 양형”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위원장에게 23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 21일과 지난해 3월 27일, 4월 2~3일 등 4차례 국회 앞 집회에서 안전 울타리 등을 허물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집회 참가자들의 국회 진입을 막으려고 질서유지선을 만들고 안전펜스를 설치한 상황에서 실력으로 진입을 강행하면 경찰관 폭행이나 안전펜스 파손이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행위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고인은 참가자들을 통제할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민주노총의 의사만을 대변할 수 없고 모든 국민의 의사를 통합적으로 대변해야 하는데, 국회가 민주노총 요구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정한다고 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법 개정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 앞에서 시위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행위를 주도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폭력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 수단이 될 수 없다. 이 사건은 중대한 범죄로 형량을 많이 고민했다”며 “노동자와 직접 관련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려 했다는 사정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금이나마 준법정신을 함양하라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제재를 가하는 차원에서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패트 충돌’ 약식기소 의원들 정식재판 받는다

    ‘패트 충돌’ 약식기소 의원들 정식재판 받는다

    檢 청구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 가능성법원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으로 약식기소된 국회의원 등에게 바로 벌금형을 선고하지 않고, 정식 재판을 열어 죄의 유무를 따지기로 했다. 검찰이 재판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 약식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공판 절차에 넘기는 일은 상당히 드물다. 그만큼 법원이 이번 사안을 무겁게 보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법은 자유한국당 곽상도·김선동·김태흠·김성태(비례대표)·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 등 10명(보좌관 포함 11명)이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건을 지난 14일 공판 절차에 회부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비서관 포함 2명)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건도 마찬가지로 공판에 부쳤다. 판사는 약식기소 사건의 서류를 검토해 벌금(5만원 이상), 과료(2000원~5만원) 또는 몰수 등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남부지법은 “(패스트트랙 사건을)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판장이 공판 절차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약식기소 사건을 법원이 공판에 넘기는 일은 많지 않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는 “법원이 직권으로 약식기소된 사건을 공판에 회부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라며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해 재판부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거나, ‘이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낼 사건이 아니다’라고 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벌금형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공판에 회부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속보] 탈북단체, 정부청사 앞에서 천막 설치하다 충돌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 중인 탈북민 단체가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구청 관계자들과 충돌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남과 북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임’ 단체 관계자 5~6명은 이날 오후 2시쯤 정부서울청사 인근 인도에 천막 1개 동을 기습적으로 설치했다가 종로구청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했다. 현장에 있던 남성 1명이 천막 안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흉기를 꺼내 들었다가 경찰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취중생] 총선까지 약 3개월…다시는 이런 국회 없었으면

    [취중생] 총선까지 약 3개월…다시는 이런 국회 없었으면

    [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당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그랬고,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바로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이들의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의 얘기를 공개합니다. 이른바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몸싸움 국회’를 막겠다며 2013년 8월 국회법에 ‘국회 회의 방해죄’가 신설됐습니다. 누구든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최고 징역 7년, 최하 벌금 1000만원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6년 뒤인 지난해 4월 국회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회의장을 점거했고, 다른 당의 의원을 감금했습니다. 보좌진·당직자까지 동원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법안 제출을 몸으로 막았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의 폭행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후 여야가 서로를 고소·고발했습니다.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후 약 9개월이 지나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한국당·민주당 의원 29명(의원이 아닌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포함)과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지난 2일 기소(불구속기소·약식기소)했습니다. ‘역대 최악’라는 오명을 입은 20대 국회도 곧 끝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오는 4월 15일)까지 이제 약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국회가 없었으면 한다’는 바람으로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을 통해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을 되짚었습니다. 공소장에 적시된 아래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범행 결의 과정 지난해 4월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들이 이른바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여야 4당은 같은 달 2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각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나경원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4월 23일 오전 10시쯤 패스트트랙 저지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의총에서 “이거 저희 목숨 걸고 막아야 된다”고 말했고, 황교안 대표는 “저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다음 날(지난해 4월 24일) 낮 12시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에서 각 정당의 득표율만큼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를 배분)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사개특위 위원을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신청을 시도했습니다. 같은 날 밤 9시쯤 열린 긴급 의총에서 나경원 의원은 “한국당은 내일(지난해 4월 25일)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모조리 파괴해 버리려는 잘못된 악법들의 처리를 온몸으로 막을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나경원 의원과 정양석 당시 원내수석부대표, 정용기 당시 정책위의장 등 한국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위원회별 점거 계획 및 비상 대기조를 편성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등은 채이배 의원의 회의 참석을 막기로 하고, 정양석 의원 등은 법안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국회 의안과와 사개특위 회의 개최가 예상되는 회의실 등에 미리 가서 사무실과 복도를 점거하기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지도부는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한 행동을 의원들에게 지시했고, 강효상 의원 등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및 단체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각 현장별 상황과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들의 소재를 실시간으로 공유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채이배 의원 감금 채이배 의원이 사개특위 회의 등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마음 먹은 이만희·이은재 의원 등은 지난해 4월 25일 오전 8시 20분쯤 채이배 의원실을 찾아가 채이배 의원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의원실 안에 있는 집무실에서 채이배 의원을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채이배 의원이 9시 20분쯤부터 수차례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의 법안 검토 회의 참석을 위해 집무실을 나가려고 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집무실 문을 잠갔습니다. 이후 채이배 의원이 메고 있던 가방을 끌어내렸고 “그러지 말고 더 앉아 있어. 지금 안 가도 괜찮아”라면서 막아섰습니다. 민경욱 당시 대변인과 송언석 의원은 채이배 의원의 어깨와 팔을 잡아 채 의원을 의자에 강제로 앉혔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집무실에서 나가 달라는 채이배 의원의 수차례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같은 날 오전 11시쯤 문희상 국회의장은 당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한다고 제출한 사보임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김관영 의원은 채이배 의원에게 같은 날 낮 1시쯤 홍영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의 운영위원장실에서 사개특위 법안 협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통지했습니다.같은 날 낮 12시쯤 점심 식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채이배 의원이 집무실 밖으로 나가자 이만희 의원은 바로 뒤쫓아와 “채 의원, 어디가. 이러면 안 되지. 빨리 들어갑시다”라고 말하며 막아섰습니다. 다른 한국당 의원들도 한꺼번에 뛰쳐나와 의원실 출입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시 현직 의원이었던 엄용수 전 의원은 집무실 문 근처에 의자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 앉아 집무실 문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채이배 의원은 낮 12시 4분쯤 직접 112에 신고해 감금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낮 1시 10분쯤부터 약 20분 간 집무실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지만 김정재 당시 원내대변인이 문 앞을 막아섰고, 이를 제지하던 채이배 의원 보좌관을 발로 차며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다른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채이배 의원의 몸을 붙잡고 집무실 안쪽으로 잡아끌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또 채이배 의원 보좌진이 감금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집무실 전등 스위치를 2회에 걸쳐 껐습니다. 집무실 밖에 있던 이은재 의원은 집무실 문고리를 잡으려고 하는 채이배 의원 비서에게 “얘 왜 이러니. 너 그러다 다쳐”, “네가 지금 의원을 막는 거냐”라고 말하며 문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당 의원들은 낮 1시 35분쯤 채이배 의원실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경찰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국당 의원들은 다중의 위력으로 채이배 의원을 약 6시간 동안 감금해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 지난해 4월 24일 저녁 무렵부터 한국당 의원들은 정개특위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회의실(445호)을 점거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25분쯤부터 출입문을 잠그고 책상, 의자 등으로 문을 막아 밖에서 문을 열 수 없도록 했습니다. 김명연·장제원 의원 등 한국당 의원 20여명은 회의실 내부뿐만 아니라 회의실 밖에 의자를 놓고 앉아있는 등 회의실 앞 복도까지 점거했습니다.다음 날인 지난해 4월 25일 밤 9시 1분쯤 ‘정개특위가 밤 9시 30분에 445호 회의실에서 열린다’는 내용의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됐습니다. 밤 9시 17분쯤 당시 정개특위 위원장이었던 심상정 의원과 다른 당 정개특위 위원들이 회의실로 들어가려 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헌법 수호”라는 구호를 외치며 스크럼을 짜고 진입을 막았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강효상·정양석 의원과 함께 대열 앞쪽으로 이동해 스크럼을 짜고 있는 당직자 등에게 “뚫리면 안 돼. 가만있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국당 의원들은 반대편 회의실(435호) 앞 비상계단 문을 지키며 여야 4당 관계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시했습니다. 이후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2차(지난해 4월 26일 오전 0시 8분쯤), 3차(지난해 4월 26일 오후 7시 13분쯤)에 걸쳐 다른 당 정개특위 위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막았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회의실 앞을 찾아가 민경욱 의원 등과 차례로 악수하며 “애들 많이 쓰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꼭 막아낼 수 있도록 힘을 같이 모으도록 합시다”라고 말하며 회의 방해를 독려했습니다. 사개특위 회의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 4월 25일 낮 1시 20분쯤부터 사개특위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회의실(220호, 245호) 앞을 점거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8시 49분쯤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밤 9시에 220호 회의실에서 열린다’는 내용의 안내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저녁 8시 55분쯤 당시 이상민(민주당) 사개특위 위원장과 다른 당 사개특위 위원들이 회의실로 들어가려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하나, 둘, 셋” 구호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을 밀어냈습니다. 3차 진입 시도가 있었던 지난해 4월 26일 오후 7시 39분쯤 사개특위 회의 개최 안내 문자가 발송되자 홍철호 의원은 다른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자, 일어나세요. 간격 벌리세요”라면서 대열 정비를 지휘했고, 김정재 의원 등은 스크럼을 짜고 드러누운 후에 “원천 무효, 독재 타도, 헌법 수호” 등의 구호를 제창했습니다.■민주당 의원들의 한국당 당직자 등 폭행 문희상 의장은 지난해 4월 25일 오후 6시 50분쯤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경호권을 발동했습니다. 국회 경위들은 같은 날 2차례에 걸쳐 의안과 사무실 문을 열고 진입로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한국당 관계자들로부터 저지당해 진입로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홍영표 의원은 같은 날 밤 9시 34분쯤 원내대표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여야 4당이 합의해서 제출한 법안을 반드시 신속처리안건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민주당 소속 보좌진들이 소집됐고, 민주당 의원들도 의안과 사무실 앞으로 모였습니다. 이후 민주당 의원·보좌진 등은 지난해 4월 26일 새벽 1시 28분쯤부터 새벽 3시 30분쯤까지 한국당 관계자들을 밀면서 의안과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종걸 의원은 한국당 당직자에게 다가가 왼팔로 그의 목 부위를 감싸 안고 끌어당겼고, 이를 말리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그의 왼손 부위를 잡아 등 뒤로 꺾었습니다. 이후에도 이종걸 의원은 민주당 보좌진·당직자들과 함께 다른 한국당 당직자를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같은 날 새벽 2시 13분쯤부터 약 10분 동안 의안과 앞에서 다른 의원들, 당직자 등과 함께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을 밀어내고, 한국당의 김도읍 의원과 말싸움을 하다가 김도읍 의원을 밀쳤습니다. 박범계·표창원 의원은 한국당의 저지로 사개특위 회의가 열리지 못하자 한국당의 저지가 느슨한 회의장을 확보한 다음 그곳에서 사개특위 회의를 열기로 공모했습니다. 두 의원은 지난해 4월 26일 새벽 1시 49분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628호) 앞으로 가서 한국당 당직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아 끌어낸 다음 그를 벽 쪽으로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재판 일정 잡혀가는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당·민주당 의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 날짜가 잡혔습니다. 채이배 의원을 감금(폭력행위처벌법 위반)하고 국회 의안과의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대표 및 한국당 의원 13명(나경원, 강효상, 김명연, 김정재, 민경욱,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은재,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7일입니다. 이들이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국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은 아직 공판준비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또 민주당 의원 4명(이종걸, 김병욱, 박범계, 표창원)이 국회 의안과·회의실 등에서 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2일입니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 관계자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회의를 진행하려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겠지만, 한국당이 물리력을 행사해 회의를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회의장의 질서 유지권으로 해소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당도 국회법 등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행동했어야 했는데 (회의 개최를 막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국회에서 몸싸움 등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회의 방해죄를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국회의원들입니다. 헌법은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입법권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입니다. 이제 이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국회에서의 폭력 사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단독]마약 취해 덤프트럭 몰다 경찰차 들이받은 40대 체포

    [단독]마약 취해 덤프트럭 몰다 경찰차 들이받은 40대 체포

    서울 시내에서 마약에 취한 상태로 덤프트럭을 몰다 경찰차와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체포됐다.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서울 구로구와 영등포구 일대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며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까지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도주하던 덤프트럭은 전봇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췄고, 경찰은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했다. 이 사고로 1명이 경상을 입었고, 차량 4대가 파손되고 전봇대가 기울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운전 당시 마약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밝혔으며 간이검사에서도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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