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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둔기로 경찰관 위협한 50대…실탄 경고사격 후 테이저건 제압

    둔기로 경찰관 위협한 50대…실탄 경고사격 후 테이저건 제압

    경북 칠곡경찰서는 경찰관을 둔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 50분쯤 칠곡군 지천면 노상에서 “형제끼리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둔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여러 차례 경고에도 둔기를 내려놓지 않자 공포탄과 실탄 1발씩을 공중 사격한 후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18일 ‘제78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흉악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통령실 앞 흉기 난동에 경찰 2명 피습

    대통령실 앞 흉기 난동에 경찰 2명 피습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이 7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박모(77)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쯤 대통령실 정문 앞을 지나다가 대통령실 외곽 경호를 맡는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들이 “빨리 지나가라”고 하자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최모 경감의 배와 정모 경사의 왼쪽 팔을 찔렀다. 박씨는 대통령실 인근에서 ‘연금 문제를 해결하라’며 자주 1인 시위를 벌여 온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린 경찰관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이력 등을 검토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할 방침이다.
  • 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경찰관 2명 흉기 피습…칼 휘두른 70대 남성 체포(종합)

    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경찰관 2명 흉기 피습…칼 휘두른 70대 남성 체포(종합)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이 7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박모(77)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쯤 국방부 정문 앞을 지나다가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이 “빨리 지나가라”고 하자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최모 경감의 배와 정모 경사의 왼쪽 팔을 찔렀다. 경찰은 박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바로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이력 등을 검토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씨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습 시위자로 알려졌다. 흉기에 찔린 경찰관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경찰관 2명 흉기 피습…칼 휘두른 70대 남성 체포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경찰관 2명 흉기 피습…칼 휘두른 70대 남성 체포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이 7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박모(77)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쯤 국방부 정문 앞을 지나다가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이 “빨리 지나가라”고 하자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최모 경감의 배와 정모 경사의 왼쪽 팔을 찔렀다. 경찰은 박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바로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습 시위자로 알려졌다. 흉기에 찔린 경찰관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충남 아산서 ‘자해 소동 중 공무원 상해’ 70대 집행유예

    충남 아산서 ‘자해 소동 중 공무원 상해’ 70대 집행유예

    행정복지센터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다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73)에 대해 징역 2년에 3년간 형 집행 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국가유공자인 A씨는 지난 3월 14일 충남 아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다 이를 말리는 공무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초생활수급 문제로 상담을 진행한 A씨는 귀가 조치 후 평소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들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와 자해 소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를 말리던 공무원이 흉기에 손을 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혀 죄책이 무겁고, 다수의 폭력을 고려하면 잠재된 폭력성이 위험하다”며 “의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내 얘길 그딴 식으로?” 신입공무원 무릎 꿇린 ‘갑질 민원인’ 철창행

    “내 얘길 그딴 식으로?” 신입공무원 무릎 꿇린 ‘갑질 민원인’ 철창행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입 공무원을 무릎 꿇게 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서도 반성하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최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부산 동래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 B(30대)씨를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린 후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볼펜으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기 위해 센터를 방문한 A씨는 복지 담당자인 B씨가 상급자에게 신청 내용을 보고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는 ‘빨리 처리해달라’는 A씨의 재촉에 상급자에게 신청 사실을 보고하면서 신청인의 경제적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 A씨가 모 시청 퇴직 공무원인 점도 알렸다. A씨는 이에 화를 내며 “내 이야기를 그딴 식으로 웃으면서 하냐? 개인정보 유출로 서울이나 다른 곳에서 파면당한 거 못 봤냐”고 고함치며 폭행했다. B씨는 결국 센터 밖 주차장에서 A씨에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흉부 타박상 등을 입었다. A씨의 갑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B씨의 동료도 “사건 이후로도 자주 찾아왔고 요구사항도 많아 힘들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스스로 무릎을 꿇었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B씨를 발로 찬 게 아니라 허공에 발길질한 것이라며 상해의 고의도 부인하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와 진술 등을 살펴본 결과, A씨의 폭행·욕설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중 볼펜으로 위협한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신입 공무원이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사건 이후에도 민원인을 응대해야 하는 피해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유사 범행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 “불 지르겠다”며 대치하던 탈북민 경찰특공대 투입 검거

    “불 지르겠다”며 대치하던 탈북민 경찰특공대 투입 검거

    가정폭력 사건으로 아내와 자녀들과 분리 조처된 30대 탈북민이 자녀를 데려와 줄 것을 요구하며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대치하다가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17일 오후 2시 50분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37분 경기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집 안에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고 가스 밸브를 해제한 상태에서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 안에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양손에 흉기를 드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고 한다. 집 안에는 A씨 외에 다른 가족이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전날 A씨의 집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A씨와 아내 B씨와 어린 자녀를 분리 조치했다. 이튿날인 이날 탈북민 담당 경찰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의 집을 찾았다가 A씨가 방화 협박을 하자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의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한편, 지상에는 에어매트를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A씨는 현관문을 잠근 채 베란다 난간에 걸터앉거나 집기류를 바깥으로 던지면서 “자녀를 데려와 달라”며 경찰과 대치를 이어갔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특공대는 A씨가 광명서 형사과 경찰관들과 대화 중인 틈을 타 창문이 열려 있던 베란다를 통해 내부로 진입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 경찰 매달고 800m 질주한 ‘음주운전자’…경찰관은 3년째 병원에

    경찰 매달고 800m 질주한 ‘음주운전자’…경찰관은 3년째 병원에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창문에 매단 채 질주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뇌진탕 진단을 받은 피해 경찰관은 사고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새벽 부산 동래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약 8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시동을 꺼라”라고 말했지만, A씨는 불응했다. 이 과정에서 B 경위는 A씨 차량 창문에 몸을 넣은 상태로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내려라”며 계속해서 하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B 경위를 창문에 그대로 매단 채 핸들을 좌우로 돌려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약 800m를 질주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도로에 떨어진 B 경위는 전치 3주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치료를 받고 업무에 복귀했으나 3개월 뒤 쓰러졌다. 이후 장기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아직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 방법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의식을 잃기 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한 바 있고, A씨는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기초수급비 받으려다 감옥 간 40대…읍사무소서 ‘흉기 난동’

    기초수급비 받으려다 감옥 간 40대…읍사무소서 ‘흉기 난동’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어렵다는 말을 듣자 격분해 읍사무소에 찾아가 공무원에게 난동을 부린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심리로 열린 A(48)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일부 피해자는 휴직을 고려하는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A씨 진술을 보면 유해 위험이 여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4시 4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사무소에서 여성 공무원 B(33)씨와 남성 공무원 C(48)씨, 사회복무요원 D(25)씨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흉기 공격을 손으로 막다 찔려 3바늘을 꿰맸고, C씨와 D씨는 각각 자상·찰과상을 입었다. D씨는 A 손가락에 눈을 찔리기도 했다. A씨는 이날 C씨 등한테 자신이 신청한 ‘생계급여’ 설명을 전화로 듣다 “금융자산이 있어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말에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항의하다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들고 읍사무소로 찾아갔다. 사무실로 들어온 A씨는 “내가 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안 되는 거냐”고 따지며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A씨는 결국 사무실에 있던 직원 10여명이 합세하면서 제압당했고,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당시 조치원읍 관계자는 “A씨의 자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생계급여는 교도소에 갇히지 않고 지역 주민으로 살면 재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을 진행한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지난 7월 A씨에게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 같은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고, 범행 전에도 담당 공무원에게 행패를 부린 점으로 볼 때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A씨는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의도적으로 읍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운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정확한 답을 해주지 않자 흥분해서 갔다”고 최후 진술했다. A씨 변호인은 “A씨는 2011년 교통사고로 뇌에 손상을 입어 약을 먹고 있다. 당시 흥분한 상태여서 자신의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면서 “그가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 “유명 연예인이 마약한다” 신고한 50대男, 경찰차 들이받고 ‘횡설수설’

    “유명 연예인이 마약한다” 신고한 50대男, 경찰차 들이받고 ‘횡설수설’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을 목격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차를 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순찰차를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 50분쯤 의정부시의 한 노상에서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현장을 목격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후 오전 1시 5분쯤 양주시 회암동에 이어 오전 1시 50분쯤 포천시 신북면에서 마약 총책을 신고한다며 경찰에 전화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에 탄 A씨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차를 치고 약 30㎞를 도주했다. 추격에 나선 경찰은 오전 2시 40분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6대와 시민 차량 1대가 파손됐고, 경찰관 9명과 일반인 1명이 타박상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며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신고한 내용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정식 조사는 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검사를 실시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이재명 단식 농성장 앞 흉기 휘두른 50대 재판에

    이재명 단식 농성장 앞 흉기 휘두른 50대 재판에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하던 농성장 앞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형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김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이 대표의 국회 본청 앞 단식 농성장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1~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김씨는 이 대표 지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농성장 앞에는 김씨 외에도 이 대표 지지자로 보이는 여러 명이 모여 단식 중인 이 대표를 병원에 데려가라며 소란을 피웠다.
  • ‘실탄·테이저건 쏴 제압’ 20대 만취운전자 구속기소

    ‘실탄·테이저건 쏴 제압’ 20대 만취운전자 구속기소

    술에 만취한 채 차량 10여대를 들이받으며 도주하다가 경찰의 실탄 발포 끝에 검거된 20대 음주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희영)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건물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8)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월 19일 오후 11시18분쯤 경기 안산 단원구 성곡동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SUV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있다. “차량이 비틀대며 달린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그대로 14㎞가량 운전해 안산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 안으로 진입했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하지 못하게 주차장 입구를 순찰차 2대로 막았고 다시 한 번 내릴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또 도주를 시도하려고 하자 경찰관 2명은 A씨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과 실탄 등 모두 6발을 발사해 차량을 멈춰 세웠다. 이후 삼단봉으로 운전석 쪽 유리창을 부순 뒤 A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그를 제압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거 과정에서 A씨는 순찰차 2대와 민간차량 17대 등 차량 19대를 파손했다.
  • 불법체류 중국인, ‘변기조각’ 투척 난동…구속영장

    불법체류 중국인, ‘변기조각’ 투척 난동…구속영장

    불법체류자 신분 중국인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서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30분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 유리 외벽과 변기 등 기물을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던 직원을 향해 변기 조각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청사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최근 길거리에서 행인과 다투다 출동한 경찰에 불법체류 신분이 확인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됐다.
  • 지구대 앞 흉기 휘두른 40대, ‘테이저건’ 맞고 체포

    지구대 앞 흉기 휘두른 40대, ‘테이저건’ 맞고 체포

    지구대 앞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관과 대치한 40대가 체포됐다. 경찰이 최근 흉기 난동 등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치안활동을 벌이겠다고 선포한 이후 검거에 무기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이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25분쯤 평택시 한 지구대 앞 노상에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들어가던 경찰관 2명이 A씨가 현장에서 과도를 사용해 자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지하기 위해 다가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은 A씨가 제지에 응하지 않고 흉기를 휘두르며 다가오는 등 수분간 저항하자, 테이저건을 1차례 발사해 그를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 주변인으로부터 그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응급입원 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자해만 하는 게 아니라 경찰관에게 흉기를 든 채 빠른 속도로 다가와 테이저건으로 제압했다”며 “정신질환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만취’ 20대 광란의 질주… 경찰, 실탄 6발 쏴 검거

    ‘만취’ 20대 광란의 질주… 경찰, 실탄 6발 쏴 검거

    경찰이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려던 음주운전 차량에 실탄 6발을 발사해 운전자를 체포했다. 경찰이 흉기 난동 등 흉악 범죄가 잇따르자 특별치안 활동을 벌이겠다고 선포한 뒤 나온 첫 총기 사용 사례다. 경찰은 향후 범죄자 검거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할 전망이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밤 11시 18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해안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에 따라붙어 정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불응한 채 14㎞가량을 운전해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이후 차량을 몰고 지상 4층까지 올라갔다가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아 밀어 낸 뒤 지상 2층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A씨가 하차 요구에 불응하자 타이어 등에 실탄 6발과 공포탄 2발을 발사했다. 경찰관이 소지한 권총 1정에는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이 장전되는데, 출동한 2명의 경찰관은 탄알을 모두 소진했다. 경찰은 삼단봉으로 차량 유리를 깨고 테이저건을 쏴 A씨를 제압했다. A씨가 약 6분간 벌인 난동으로 주차돼 있던 차량 16대와 순찰차 2대가 파손됐다.
  • 경찰, 실탄쏴 음주차량 난동 검거…순찰차 등 18대 파손

    경찰, 실탄쏴 음주차량 난동 검거…순찰차 등 18대 파손

    경찰이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려던 음주운전 차량에 실탄을 발사하는 등 강경 조치를 해 운전자를 검거했다. 이번 경찰의 실탄 발사는 흉기 난동 등 흉악 범죄가 잇따르자 특별치안활동을 벌이겠다고 선포한 뒤 나온 최초의 총기류 사용 사례로 검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한 것이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8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해안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차량을 뒤따르던 다른 차량 운전자는 “앞의 차량이 비틀대면서 달리고 있다. 음주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각 출동해 A씨의 차량에 따라붙어 정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불응한 채 14㎞가량을 운전해 안산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A씨는 차량을 몰고 지상 4층까지 올라갔다가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아 밀어낸 뒤 지상 2층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2층에서도 순찰차를 이용해 탈출로를 막았는데, A씨는 이번에도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며 계속해서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은 A씨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으나, A씨가 듣지 않자 결국 타이어 부근 등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했다. 경찰관이 소지한 권총 1정에는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이 장전되는데, 2명의 경찰관이 각각 권총을 사용해 탄알을 모두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경찰은 삼단봉을 이용해 차량 유리를 깨고, A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가 약 6분간 벌인 차량 난동으로 인해 주차돼 있던 주민 차량 16대와 순찰차 2대 등 총 18대의 차량이 파손됐다. 검거한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장 동료들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1~2차 회식을 한 뒤 그대로 운전대를 잡아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음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기성 경기남부경찰청 112 관리팀장은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죄 상황에서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엄정하게 경찰 장구류를 사용하라는 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경찰 ‘특별치안 선포’후 첫 음주난동 차 실탄 6발 쏴 검거

    경찰 ‘특별치안 선포’후 첫 음주난동 차 실탄 6발 쏴 검거

    경찰이 정차 지시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려던 음주운전 차량에 실탄을 쏴 운전자를 검거했다. 경찰의 실탄 발사는 흉기 난동 등 흉악 범죄가 잇따르자 특별치안활동을 벌이겠다고 선포한 뒤 나온 첫 번째 총기류 사용 사례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2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8분쯤 안산 단원구 성곡동의 해안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차량을 뒤따르던 다른 차량 운전자는 “앞 차량이 비틀대면서 달리고 있다. 음주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 차량에 따라붙어 정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불응한 채 도주, 14㎞가량을 운전해 안산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A씨는 차량을 몰고 지상 4층까지 올라갔다가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아 밀어낸 뒤 지상 2층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2층에서도 순찰차를 이용해 탈출로를 막았는데, A씨는 이번에도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며 계속해서 도주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으나, A씨가 듣지 않자 결국 타이어 부근 등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했다. 경찰관이 소지한 권총 1정에는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이 장전되는데, 2명의 경찰관이 각각 권총을 사용해 탄알을 모두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쏜 실탄 6발은 모두 운전석 쪽 앞바퀴와 뒷바퀴에 명중했다고 한다. 이어 경찰은 삼단봉을 이용해 차량 유리를 깨고, A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가 약 6분간 벌인 차량 난동으로 인해 주차돼 있던 주민 차량 16대와 순찰차 2대 등 총 18대의 차량이 파손됐다. 경찰은 A씨 검거를 위해 안산단원경찰서 8대, 시흥경찰서 2대 등 총 10대의 순찰차를 동원해 총력 대응했다. 검거한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장 동료들과 안산 단원구 고잔동에서 1~2차 회식을 한 뒤 그대로 운전대를 잡아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음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기성 경기남부경찰청 112 관리팀장은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죄 상황에서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엄정하게 경찰 장구류를 사용하라는 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순찰차 등 18대 부순 음주차량…경찰, 실탄 6발 쏴 검거

    순찰차 등 18대 부순 음주차량…경찰, 실탄 6발 쏴 검거

    경찰이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려던 음주운전 차량에 실탄을 발사해 운전자를 검거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28)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8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해안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차량을 뒤따르던 다른 차량 운전자는 “앞의 차량이 비틀대면서 달리고 있다. 음주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각 출동해 A씨의 차량에 따라붙어 정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불응한 채 14㎞가량을 운전해 안산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경찰은 A씨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주차장 입구를 순찰차로 막은 상태에서 A씨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며 계속해서 도주를 시도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주차돼 있던 주민 차량 16대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결국 A씨의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정차시킨 후 운전석 쪽 유리를 깨고 A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제압했다. 경찰관이 소지한 권총 1정에는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이 장전되는데, 2명의 경찰관이 각각 권총을 사용해 탄알을 모두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안산단원서 8대, 시흥서 2대 등 총 10대의 순찰차를 동원해 총력 대응한 사건”이라며 “위험이 목전에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 장구류를 엄정하게 사용해 대상자를 제압했다”고 말했다.
  • 이재명 단식장 ‘쪽가위 난동’ 50대女 구속… “도주 우려”

    이재명 단식장 ‘쪽가위 난동’ 50대女 구속… “도주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단식 농성장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김성원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를 받는 김모(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52분쯤 국회 본관 앞 농성장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막으려던 국회 경비대 소속 여성 경찰관 2명에게 흉기인 쪽가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비대 소속 경찰관 2명은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오른쪽 팔과 왼쪽 손등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팔을 크게 다친 경찰관은 봉합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범행 당시 이 대표 지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가지고 있었으며, 농성장 앞에는 김씨 외에도 여러 명이 모여 이 대표를 병원에 데려가라며 소란을 피웠다. 이 대표는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돼 국회 본관 내 당대표실로 이동해 사건 당시 현장에는 없었고,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이 야외 천막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 [영상] “칼 버리세요!” 길거리서 80대 흉기난동...테이저건으로 제압

    [영상] “칼 버리세요!” 길거리서 80대 흉기난동...테이저건으로 제압

    흉기 난동을 부리던 80대 남성이 여경의 테이저건에 제압당하는 사건 영상이 화제다. 지난 13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경찰을 향해 칼을 들고 달려드는 남성”이란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보디캠에 촬영됐으며 지난달 14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의상실 앞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순간이 담겼다. 영상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내리자마자 한 의상실 앞에서 고성이 들렸고 반바지에 민소매 차림의 80대 남성 A씨는 손에 흉기를 든 채로 의상실 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난동 현장에서 김은미 경위(수원중부서 행궁파출소)는 흉기를 든 A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꺼내 들고 “아저씨, 칼 버리세요”, “칼 내려놓으세요”라고 강도를 높이며 경고했고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도 “칼 버려요!”라며 재차 경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관의 거듭된 경고도 무시. 곧이어 A씨는 가장 선두에 선 김 경위를 향해 따지려는 듯 흉기를 쳐들고 달려왔다. 일촉즉발의 순간, 김 경위는 곧바로 테이저건을 발사했고 A씨는 전기충격에 앞으로 고꾸라졌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경찰관들은 동시에 달려들어 흉기를 빼앗고 김 경위는 수갑을 뒤로 채우며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다. A씨는 특수협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예전에 자신과 만났던 70대 여성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흉기를 들고 협박을 하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테이저건으로 제압한 김은미 경위는 인터뷰를 통해 “(당시) 주변에 지켜보던 시민분들이 한 20~30명 계셨는데 그분들한테 다른 피해가 없으셔서 제일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흉기난동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제압을 잘해야겠다란 생각이 들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 당국은 흉기난동 및 관련범죄에 대해서는 강력대응하여 엄중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영상제공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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