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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공관촌 압수수색 나선 경찰, 경호처 벽에 막혀 또 불발

    대통령실·공관촌 압수수색 나선 경찰, 경호처 벽에 막혀 또 불발

    영장에 尹·김성훈 차장 피의자 적시 경호처와 10시간 30분간 대치 끝수사 자료는 ‘임의 제출’로 받기로비화폰 서버 확보 등 여섯번째 실패이상민 관련 집무실 CCTV도 대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불발됐다.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여섯 번째(내란 혐의 4회·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2회)지만 모두 경호처 ‘벽’에 막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수사관들을 대통령실과 공관촌으로 보내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을 제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서버와 경호처 사무실 및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파면으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첫 강제수사 시도다. 경찰은 이날 오후 8시 44분쯤까지 경호처와 압수수색 방식 등을 놓고 논의하다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기로 하고 철수했다. 10시간 30분간 대치 끝에 압수수색은 또다시 불발된 것이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이날도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이유로 ‘군사상 기밀 및 공무상의 이유로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에 대한 불승낙사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은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비화폰 서버 등을 포함해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5일 사의를 표명한 김 차장은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비화폰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체포 시도를 막으라는 지시도 비화폰으로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 파면 12일 만에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대통령기록관 이전 전에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집무실 폐쇄회로(CC)TV도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사옥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게 아닌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안전가옥(안가) 출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삼청동 대통령 안가 CCTV와 이 전 장관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 경찰, 대통령실·공관촌 압수수색 10시간 30분 만에 불발…“임의제출 협의”(종합)

    경찰, 대통령실·공관촌 압수수색 10시간 30분 만에 불발…“임의제출 협의”(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불발됐다. 경찰은 경호처와 10시간 30분간 대치한 끝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기로 하고 철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수사관들을 대통령실과 공관촌으로 보내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을 제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서버와 경호처 사무실 및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파면으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첫 강제수사 시도다. 경찰은 이날 오후 8시 44분쯤까지 경호처와 압수수색 방식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이유로 ‘군사상 기밀 및 공무상의 이유로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에 대한 불승낙사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대신 경호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는 입장이지만,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는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은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비화폰 서버 등을 포함해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경호처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경찰 측 요청 자료가 방대해 구체적인 제출 방식과 비화폰 등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추가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5일 사의를 표명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비화폰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체포 시도를 막으라는 지시도 비화폰으로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다섯 차례 압수수색(내란 혐의 4회·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회)을 시도했으나 경호처 ‘벽’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수사기관이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성공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집무실 폐쇄회로(CC)TV도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사옥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게 아닌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안전가옥(안가) 출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삼청동 대통령 안가 CCTV와 이 전 장관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 경찰, 대통령실·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 시도…‘尹 체포 저지’ 수사

    경찰, 대통령실·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 시도…‘尹 체포 저지’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파면으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첫 강제수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수사관들을 대통령실과 공관촌으로 보내 영장을 제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서버와 경호처 사무실 및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5일 사의를 표명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비화폰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체포 시도를 막으라는 지시도 비화폰으로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다섯 차례 압수수색(내란 혐의 4회·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회)을 시도했으나 경호처 ‘벽’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군사상 기밀 및 공무상의 이유로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경호처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이날도 경찰의 영장 집행을 허가하지 않고 대치를 이어갔다. 수사기관이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성공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는 데 그쳤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집무실 폐쇄회로(CC)TV도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사옥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게 아닌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안전가옥(안가) 출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삼청동 대통령 안가 CCTV와 이 전 장관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 경찰 “대통령집무실 CCTV·비화폰서버 등 압수수색”

    경찰 “대통령집무실 CCTV·비화폰서버 등 압수수색”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용산구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비화폰(보안폰) 서버,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TV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경찰은 다만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대통령 안전가옥 CCTV, 비화폰 서버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에서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 김성훈 경호처 차장, 사의 표명…연판장에 부담 느낀듯

    김성훈 경호처 차장, 사의 표명…연판장에 부담 느낀듯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5일 사의를 표명했다. 경호처에서 발생한 초유의 연판장 사태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직원회의에서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25일까지 휴가로, 복귀 후 거취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경호처 관계자는 “내부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만 말했다. 김 차장은 경호처 직원들의 집단 반발과 경찰 수사 등에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호처 직원들은 ‘경호차장 등의 권한 행사 중지 청원의 건’이라는 제목의 연판장을 작성하는 등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연판장에는 경호처 직원 700여명 중 500명 이상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차장 등 경호처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도 수사할 방침이다. 김 차장이 사퇴할 경우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이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 헌재 탄핵 결정 영향 미칠까… 본격화되는 尹형사재판 관전 포인트[로:맨스]

    헌재 탄핵 결정 영향 미칠까… 본격화되는 尹형사재판 관전 포인트[로:맨스]

    오는 14일 1차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의 형사재판이 본격화 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헌재의 이같은 판단이 형사재판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눈길이 쏠린다. 고위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징계 절차 성격의 헌재 탄핵심판과 달리 증거 능력을 엄격히 따져 법적책임을 묻는 형사재판의 경우 훨씬 촘촘하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상황을 따져볼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도 다시 도마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로 진행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쟁점이 겹치는 만큼 법원도 헌재의 판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상계엄 위헌·위법 인정한 헌재 결정 영향 미칠까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통해 국회 봉쇄, 정치인과 법조인 등 주요인사 체포조 운용 관여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사실관계들을 대부분 인정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본 것은 내란죄 성립의 핵심 요소인 국헌 문란의 목적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쟁점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형사재판에서 공방이 있어야할 부분까지도 탄핵심판에서 다뤄지면서 역설적으로 내란죄와 관련한 부분까지 헌재가 판단하게 된 셈이라 형사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최고 헌법기관인 헌재에서 계엄과 관련된 대부분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형사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법리판단을 하기 수월할 것”이라고 봤다. 증거능력 엄격히 따지는 형사재판, 판단 달라질까헌재 탄핵심판보다 증거능력을 엄격히 따지는 형사재판의 특성이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관심사다. 실제로 헌재 결정문에서도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통해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탄핵 심판, 형사재판에서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법질서의 통일성과 재판에 대한 신뢰가 저해돼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두고 마지막까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렸던 정치인과 법조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봤다. 그러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작성한 ‘정치인 체포조 메모’의 신빙성을 법원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형사재판에서는 판단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없어 주요 증인들이 법정에서 수사 당시와 다른 증언을 하면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홍장원 메모’의 경우에도 원본이 아니고 필적감정 등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헌재에서 판단의 근거가 됐던 증거 대부분이 그 능력을 상실하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 교수는 “증언이 엇갈린다 하더라도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다른 명확한 증거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논란도 쟁점 되나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했기 때문에 적법절차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영장 발부로 공수처 수사권의 적법성이 확인이 됐고, 공수처의 수사 내용만 갖고 기소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가운데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며 사유 중 하나로 ‘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들면서 본 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 수사권 적법성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공소기각 등 재판에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차 교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이뤄진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도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절차적 위반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않겠다는 결정인데, 이미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한 상황에서 법원이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 등 尹 추가 기소 가능성도이밖에도 검찰이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초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에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내란 혐의로만 기소할 수 있었지만, 파면과 함께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기소가 자유로워진 까닭이다. 검찰이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요 관계자들은 이미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확장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경찰, 흉기난동범 총 쏴 죽게한 경찰관···정당방위 결론

    경찰, 흉기난동범 총 쏴 죽게한 경찰관···정당방위 결론

    경찰이 지난 2월 광주광역시 도심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범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의 정당방위로 결론 내렸다. 광주광역시 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흉기를 휘두르던 피의자에게 실탄을 쏴 사망에 이르게 한 광주광역시 동부경찰서 소속 A경감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의자 입건 등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A경감에게 중상을 입힌 50대 B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도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각 관련자 진술을 분석하고 관련 규정과 판례 등을 검토해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다. 숨진 B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 1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4가 교차로 인근 오피스텔 골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리다가 A경감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 ‘尹 체포 방해 혐의’ 경호차장·경호본부장 경찰 구속영장 기각

    ‘尹 체포 방해 혐의’ 경호차장·경호본부장 경찰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면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제와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번번이 기각했다. 이에 경찰 내부에선 검찰 보완수사 요구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 결국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로부터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고 지난 17일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는데, 이날 법원도 영장을 기각하면서 ‘무리한 표적 수사’로 비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경쟁,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아선 경호처와의 신경전이 과도한 신병 확보 시도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뒷말도 예상된다. 경찰로서는 5번째 구속영장 신청은 큰 부담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추가 구속 시도는 없을 것이라는 게 경찰 내부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그동안 대통령실과 경호처 압수수색을 불허해온 김 차장이 자리를 지키게 된 만큼, 경찰의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확보도 당분간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에게 향후 남은 변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경찰이 김 차장은 물론 ‘체포 방해 주요 공범’으로 보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탄핵이 기각 혹은 각하된다면 경찰 수사는 더욱 동력을 잃게 될 거란 전망이다.
  • ‘구속영장 심사’ 김성훈 “김여사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사실 아냐”

    ‘구속영장 심사’ 김성훈 “김여사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사실 아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에게 총기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을 질책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김 차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김 여사가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총 가지고 다니면 뭐하냐”라고 질책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대통령실에서 이미 밝혔다”고 일축했다. 앞서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김 차장과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후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느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또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잘못된 보도”라면서 “대통령이 문자로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1월 3일에 있었고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은 건 1월 7일”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폰)’의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또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각각 3차례, 2차례 기각했다. 그러나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지난 6일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경찰은 지난 17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이를 청구했다.
  • 김건희 “총 갖고다니면 뭐하냐” 경호처 질책…대통령실 “사실무근”

    김건희 “총 갖고다니면 뭐하냐” 경호처 질책…대통령실 “사실무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대통령경호처를 질책한 정황을 경찰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느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는 취지로 질책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질책을 들은 경호처 직원은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영장 신청 네 번째 만이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이뤄진다. 이들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 [단독] 김성훈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포렌식서 들통

    [단독] 김성훈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포렌식서 들통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사령관들의 보안폰(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숨기려다 경찰에 꼬리를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김 차장은 수사기관에 이러한 지시를 누락한 채 자료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보고서 원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에서 김 차장이 지난해 12월 7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당시 구두 지시를 받은 경호처 직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해 김 차장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 3일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은 보고서 복사본에는 이 비화폰 통화 기록 지시 항목이 빠져 있었다. 김 차장은 검찰에도 이처럼 자신의 지시를 누락한 보고서 복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개인용·업무용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경찰이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보고서 원문에는 김 차장의 기록 삭제 지시가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를 토대로 김 차장의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하자, 영장심의위는 6대 3으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오는 21일 열린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기각했던 서울서부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8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계엄 선포 2시간 전 이 본부장이 챗GPT에서 ‘계엄 선포’, ‘계엄령’, ‘국회 해산’을 검색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고 한다. 이 본부장 측은 “포렌식에서 시간 오차가 있는 경우도 발견된다”면서 “비상계엄이 발동된 이후 검색했다”고 밝혔다.
  • 檢,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

    檢,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영장 신청 네 번째 만이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3차례 기각했다. 그러자 경찰은 서부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고,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 손을 들어 줬다. 영장심의위 결정에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영장심의위 결정을 존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앞서 김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고의 인정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또 체포 저지를 하지 않은 경호처 직원 2명이 이후 경호 업무 대신 사무실 근무를 한 것도 인사발령이 아닌 구두명령에 불과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후 경호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완 수사를 벌여 김 차장 등의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다듬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지난 영장 신청 때와 달리 윤 대통령이 석방 상태인 점은 경찰에게 새 변수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직후부터 밀착 경호에 들어간 김 차장은 현직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내세우며 불구속 필요성을 항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검찰,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4번째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보내온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토한 끝에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간부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거나, 경호처가 보관하는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도 있다. 그동안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반려에 막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신병 확보에 애를 먹어 왔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의 3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며 김 차장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부당 인사 역시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봤다. 또 김 차장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와 관련해선 “전체 단말기를 ‘보안 조치’하라 했다”는 김 차장과 “사령관 3명의 데이터만 삭제하라 했다”는 실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도 추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서부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 손을 들어줬다. 영장심의위 결정에 강제성이 없기에 4번째 구속영장 신청도 다시 기각될 가능성도 있었으나 검찰은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부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여전히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영장심의위 결정을 따르지 않았을 때 생길 혼란,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자는 판단 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법원으로 공이 넘어갔다.
  •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네 번째 구속영장 신청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네 번째 구속영장 신청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밀착 경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7일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가 지난 6일 6대3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린 지 11일 만이다. 앞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반려한 바 있다. 김 차장은 계엄에 연루된 인사들의 통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비화폰(보안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하지 않는 등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보안폰 서버는 계엄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찰은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관련 수사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재신청이 늦어진 게 탄핵심판 선고 시점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에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과 탄핵 선고 시기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경호처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등 일부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서류도 정교하게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호처가 국수본 관계자와 접촉해 내부 정보를 흘렸다는 의심을 받는 직원을 징계한다는 보도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 내부 정보 이야기를 서로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오는 28일 퇴임하는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누구 한 명이 빠진다고 해서 수사가 흔들릴 만큼 허약하지 않다”면서 계엄 사태에 대한 엄정 수사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협박 글 177건을 포착해 이 중 28건의 작성자 2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게시 글 16건의 작성자 14명도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 
  • 경찰, ‘尹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4번째 신청

    경찰, ‘尹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4번째 신청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경호처장 직무대행)에 대해 네번째 구속 시도에 나섰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7일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세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에게는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한 혐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직권남용)도 적용됐다. 그동안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반려에 막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신병 확보에 애를 먹어 왔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또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서부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 손을 들어줬다. 경찰은 영장심의위 결정 이후 11일 만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게 됐다. 다만 영장심의위 결정에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경찰은 검찰이 청구해도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 등도 고려해 기존보다 구속영장 보완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동안 경호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완 수사를 벌여 김 전 차장 등의 구속이 필요한 사유 등을 더 정교하게 다듬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고의 인정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또 체포 저지를 하지 않은 경호처 직원 2명이 이후 경호 업무 대신 사무실 근무를 한 것도 정식 인사발령이 아닌 구두명령에 불과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 영장 신청 때와 달리 윤 대통령이 석방 상태인 점은 경찰에게 새로운 변수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직후부터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밀착 경호에 들어갔고, 이 모습은 언론 카메라에 그대로 포착됐다. 김 차장이 현직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내세우며 불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가능성도 커졌다. 이를 고려해 경찰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로 구속영장 신청을 미루려고 한다는 일각의 관측도 나왔으나 경찰 관계자는 “전혀 관계 없다”고 일축했다. 경찰은 김 차장이 경호처 내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가하지 않으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다고도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그간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비화폰 서버 관련 내용은 체포 저지가 아닌 별건 사건인 내란죄 관련 증거라고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지검은 조만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4번째 구속영장 신청…이광우 본부장도 신청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4번째 구속영장 신청…이광우 본부장도 신청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밀착 경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7일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가 지난 6일 6대3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린 지 11일 만이다. 앞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반려한 바 있다. 김 차장은 계엄에 연루된 인사들의 통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비화폰(보안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하지 않는 등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보안폰 서버는 계엄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찰은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관련 수사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재신청이 늦어진 게 탄핵심판 선고 시점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에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과 탄핵 선고 시기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경호처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등 일부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서류도 정교하게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호처가 국수본 관계자와 접촉해 내부 정보를 흘렸다는 의심을 받는 직원을 징계한다는 보도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 내부 정보 이야기를 서로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오는 28일 퇴임하는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누구 한 명이 빠진다고 해서 수사가 흔들릴 만큼 허약하지 않다”면서 계엄 사태에 대한 엄정 수사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협박 글 177건을 포착해 이 중 28건의 작성자 2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게시 글 16건의 작성자 14명도 특정해 추적하고 있으며 나머지 133건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또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서 9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열려있던 문으로 뒤늦게 진입, 특수건조물침입 아냐”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열려있던 문으로 뒤늦게 진입, 특수건조물침입 아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발부 당시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이 17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법원 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수건조물침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이날 서부지법 사태로 기소된 63명 중 20명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피고인 수가 많은 만큼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나눠 진행 중인데, 지난 10일에는 23명이 첫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자영업자, 유튜버, 회사원, 교사 등 직업도 다양했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다중의 위력으로 서부지법 경내 혹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를 받는다. 일부는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있다. 변호인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직접 법원 후문을 개방하지 않았으며, 개방된 문으로 뒤늦게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침입한 적이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닌 일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인은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람에 대한 공소사실과 그냥 들어간 사람의 공소사실 재정리를 해주시거나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앞으로 검찰은 ‘피고인들은 폭도’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마시고 죄형 법정주의 책임 원칙에 따라 피고인별로 다중의 위력이 포함된 사람인지 아닌지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실과 피고인들이 경내로 들어간 방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공소장 검토를 하도록 검찰에 명하겠다”고 말했다.
  • 崔 대행 “불법 폭력행위 단호히 대응”…尹 선고 앞두고 치안 총력

    崔 대행 “불법 폭력행위 단호히 대응”…尹 선고 앞두고 치안 총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법 폭력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헌재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물리적 충돌 등 치안 유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권리이며 다양한 의견 표출과 집회 시위 또한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라며 “불법 폭력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특히 시설파괴와 방화,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헌재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도심을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와 재판관은 물론 국회와 법원 등 국가 주요 기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헌법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경찰과 함께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도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그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일부 지지자들이 난입해 집단난동을 일으켰다. 폭력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모두 78명이다. 이들은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감금,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상해, 방실수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 ‘尹 석방’에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수사 무산되나…비화폰 서버 확보도 난망

    ‘尹 석방’에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수사 무산되나…비화폰 서버 확보도 난망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로 석방됨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의 석방 지휘로 지난 8일 오후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올 때 김성훈 경호차장이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경호·수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윤 대통령이 풀려나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 만큼 김성훈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인력은 예전처럼 다시 윤 대통령 곁을 24시간 지킬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에 대한 경찰의 구속수사 시도에 윤 대통령의 석방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반려에 막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신병 확보에 애를 먹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경찰은 조만간 김성훈 차장에 대한 네 번째 구속영장 신청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김성훈 차장 등이 불구속 수사의 이유 중 하나로 ‘대통령 경호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울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이 비상계엄 수사의 중요한 물증으로 여기는 경호처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시도할 경우에도 윤 대통령 경호를 앞세워 한층 더 강하게 저항할 가능성도 생겼다. 경찰도 이에 맞서 김성훈 차장 등과 윤 대통령이 ‘말 맞추기’를 할 위험 등을 거론하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난 7일 경찰은 “윤 대통령 석방이 대통령경호처 수뇌부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한 수사에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찰 밀치고 달아난 난폭 오토바이 운전자 10대 체포

    경찰 밀치고 달아난 난폭 오토바이 운전자 10대 체포

    지난달 13일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난폭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막아서자 오토바이로 밀치고 달아나려는 10대 운전자. 경찰청 유튜브 영상 갈무리 난폭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저항한 10대 청소년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7일 전남 나주경찰에 따르면 A(18)군은 지난달 13일 오후 3시경 ‘오토바이 3대가 난폭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로 경찰관을 밀치고 달아났다. A군은 당시 경찰 추격을 피해 인근 아파트로 도주했다가 아파트 입구를 봉쇄한 경찰의 수차례 정지명령에 응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로 굉음을 내며 경찰관을 밀치는 등 위협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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