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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성매매 예약…“무죄입니다” 이유는

    타인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성매매 예약…“무죄입니다” 이유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로 이용한 것은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 사건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9일 경기도 광명시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전기충격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결박한 뒤 명품 지갑,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458만원 상당의 물품을 뺏은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업자는 예약 전 A씨에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일면식 없는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인터넷에세 내려받은 후, 이 사진을 업자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수강도와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업자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업자에게 전송한 행위가 주민등록법이 처벌하는 부정한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주민등록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주민등록법 위반은 무죄로 봤다. A씨가 주민등록증 사진을 업자에게 보낸 것은 주민등록증 용법에 따른 행사가 아니라고 봤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도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관해 행사한 것은 이미지 파일에 불과하다”며 판단을 유지했다.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증 행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주민등록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분 확인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자체(원본)를 어떤 형태로든 행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미지 파일의 사용만으로는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헌재 “주거침입 성범죄 무조건 실형은 위헌”

    헌재 “주거침입 성범죄 무조건 실형은 위헌”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소 7년 이상 집행유예가 없는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전주지법을 비롯한 일선 재판부 25곳의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피고인 7명의 헌법소원을 병합 심리한 결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판 대상인 현행 성폭력처벌법 3조 1항은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사람이 동시에 강간이나 강제추행죄를 범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일률적으로 정해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이 정상을 참작해 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했다”며 “경미한 죄까지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는 모두 행위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며 “그 법정형의 폭은 개별적으로 각 행위의 불법성에 맞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한 것은 ‘국회의 실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선애 재판관은 별개 의견에서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3조 2항의 ‘특수강도강간죄’와 혼동해 같은 조 1항의 ‘주거침입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심의는 하지 않은 채 법정형을 상향 의결한 사정이 확인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법인택시 기사의 최저임금 산정 때 초과운송수입(사납금 제외 금액)을 빼도록 한 현행 최저임금법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 20만원 뺏으려 편의점주 살해한 30대 “죄송하다”

    20만원 뺏으려 편의점주 살해한 30대 “죄송하다”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현금 20만원을 훔치고 전자발찌를 훼손해 도주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32)씨는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포승줄에 묶인 채 수갑을 찬 상태였다.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렸다. 취재진과 마주친 A씨는 “왜 피해자를 살해했느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피해자 살해 후 어디서 뭐 했느냐”고 묻자 “도망다녔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었느냐”고 묻자 “아니요”라고 부인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 중이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 어머니와 편의점 운영하던 업주 살해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업주 B(33)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현금 20만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B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며 사건 당일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했다. 범행 후 A씨는 편의점 인근 자택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A씨는 도주 이틀만인 전날 오전 6시 30분쯤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 16살 때부터 강력범죄…2014년엔 강도상해 혐의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질렀다. 2014년에는 인천의 한 중고명품 판매장에서 40대 여성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고,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 [속보] 30대 편의점 점주 살인강도… 부천 모텔에서 검거

    [속보] 30대 편의점 점주 살인강도… 부천 모텔에서 검거

    인천 계양구에서 30대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A(32)씨가 이틀 만에 경기 부천의 한 모델에서 검거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0일 오전 6시 30분쯤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후 택시를 타거나 걸어서 부천 소사동과 역곡동 일대를 배회하다가 해당 모텔에 투숙했다. 검거 당시 그는 객실 안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다.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쯤 부천시 옆에 있는 인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점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계산대에 있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편의점 내 창고 앞에서 쓰러져 있다가 50분 뒤 손님에게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10대 때 부터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 저질러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따라 저질렀다. 2014년에는 인천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40대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붙잡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았다. 숨진 B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며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근무하고 있었다.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전자발찌 훼손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전자발찌 훼손 ‘편의점 살인’ 30대 모텔서 검거

    전자발찌 훼손 ‘편의점 살인’ 30대 모텔서 검거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이틀 만에 검거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32)씨를 붙잡았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30분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범행 이후 택시를 타거나 걸어서 부천 소사동과 역곡동 일대를 배회하다가 해당 모텔에서 투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객실 안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다. 경찰은 “인천보호관찰소와 공조해 A씨가 모텔로 들어간 모습을 확인했다”며 “잠복 수사를 거쳐 객실을 특정해 검거했다”고 말했다. 어머니와 편의점 운영하던 아들 살해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편의점 내 창고 앞에서 쓰러져 있다가 50분 뒤 손님에게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숨진 B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며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했다. A씨는 손님처럼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본 뒤 B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로 찔렀다. 이후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챙겨 편의점에서 나온 그는 전날 오후 11시 58분 계양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16살 때부터 강력범죄 저질러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따라 저질렀다. 2014년에도 인천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40대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붙잡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씨가 범행 후 달아나자 얼굴 사진과 옷차림을 언론에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전자발찌 훼손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편의점 살해’ 전자발찌男, 16살 때부터 강도질… 소년원→교도소 범죄 반복

    ‘편의점 살해’ 전자발찌男, 16살 때부터 강도질… 소년원→교도소 범죄 반복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10대 때부터 강도질을 반복해 소년원, 교도소를 들락거린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인천에서 편의점 직원 살해 후 도주 중인 A(32)씨는 16살 때인 2007년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운전을 해 절도 등 혐의로 처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후에도 특수절도 등 여러 범행을 저질러 소년원에서 복역했다. 그는 2011년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한 지 한 달도 안 돼 특수강도와 특수절도 등 5건의 범행을 또 저질렀고, 광주지법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복역 후 2014년 5월 가석방된 A씨는 2개월 만에 또 강도상해 사건을 저질렀다. A씨는 같은 해 7월 18일 인천 부평구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업주 B(48·여)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0만원이 든 지갑을 가로채 도주했다. 흉기에 찔려 심하게 다친 B씨는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과거 범행 내용 등을 보면 강도 범죄의 습벽이 있다”며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인정돼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전날(8일) 오후 10시 52분쯤 인천에서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흉기에 찔린 C씨는 편의점 내 창고 앞에서 쓰러져 있다가 50분 뒤 손님에게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범행 후 이날(9일) 0시 2분쯤 인천의 한 대형마트 작전점 부근 나들목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K5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사건 발생 후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씨의 얼굴 사진과 옷차림을 언론에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했다. A씨는 키 170㎝에 몸무게 75㎏가량으로 검은색 상하의를 착용하고 있다. 넓은 이마와 긴 얼굴이 특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이동 경로를 쫓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 ‘오토바이 세번 넘어뜨려’ 잡은 은행강도…“도박빚 2억”

    ‘오토바이 세번 넘어뜨려’ 잡은 은행강도…“도박빚 2억”

    40대 강도가 은행을 털고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다 직원들이 3차례나 밀어 넘어진 뒤 검거됐다. 1일 충남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쯤 공주시 모 농협지점에 검정 마스크에 모자를 쓴 A(40·무직)씨가 갑자기 들어와 지점장(59)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했다. 당시 지점에는 지점장 등 남직원 2명과 여직원 2명 등 4명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A씨는 지점장의 목에 댄 흉기를 누르면서 다른 직원들에게 가방을 던진 뒤 “돈을 넣으라”고 소리쳤고, 직원들은 책상과 서랍에 있던 현금 3700만원을 가방에 넣었다. 5만원권 뿐 아니라 1000원짜리까지 넣을 만큼 다급했다. A씨는 돈을 다 넣자 지점장과 직원들에게 “창고에 들어가라”고 위협했다. 창고는 은행 바깥과 연결된 곳이었고, 직원들은 지나가던 시민에게 “농협에 강도가 들었으니, 경찰에 신고 좀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A씨가 오토바이에 돈가방을 싣고 달아나자 지점장과 은행 계장 B(40)씨가 달려가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렸다. A씨는 곧바로 일어나 오토바이를 탔지만 3m도 못가 B씨 등이 밀면서 또 넘어졌다. A씨는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를 시작했지만 시민까지 합세한 이들이 밀어 넘어뜨리면서 이번에도 3m를 넘지 못했다. 세번의 넘어짐 끝에 A씨는 결국 돈가방과 오토바이를 포기하고 뜀박질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 때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이 A씨를 뒤쫓았다. A씨는 골목골목을 돌면서 열심히 도주했지만 농협에서 300m쯤 떨어진 지점에서 끝내 붙잡혔다.A씨는 경찰에서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2억원 정도 빚을 져 은행을 털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부모와 함께 공주에서 살고 있고, 미혼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B씨는 “조합원들이 힘들게 모아 맡긴 돈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상대로 정밀 조사한 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강도로 돌변한 단골손님…부산서 강도미수 50대 검거

    강도로 돌변한 단골손님…부산서 강도미수 50대 검거

    부산에서 단골 식당 운영자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현금을 빼앗으려다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연제구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40대 여성 B씨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저항하자 도주했다가 지난 23일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일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B씨를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여동생에게 무슨짓” 조건만남 남성에게 ‘특수강도’ 혐의 10대들 중형 선고

    “여동생에게 무슨짓” 조건만남 남성에게 ‘특수강도’ 혐의 10대들 중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9일 강도상해·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7)군에 대해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7)군 대해서는 장기 6년·단기 4년, 벌금 30만 원을, C(17)군에게는 장기 5년 6월·단기 3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천안지역에서 여자 후배를 내세워 조건 만남에 나선 5명의 남성을 폭행하고 10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고교 친구 사이인 이들은 성 매수남이 모텔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 “여동생에게 무슨 짓이냐”며 폭력을 휘두르고,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 담뱃불을 몸에 지지거나 뜨거운 물을 붓기도 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고등학생인 이들에 대해 사회로부터의 장기간의 격리가 반드시 옳은 일인가 의문”이라며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잔혹하다며 일정 기간 사회 격리를 선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 죄명으로 공소가 제기됐고 범행 수법이나 내용이 대담하고 잔혹하다”며 “범행 당시 16세의 소년들이 벌인 일이라고 믿기 어렵고, 성매매를 강요당한 13세 피해 여성에게 한 범행은 참담하기까지 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석방됐음에도 후회나 반성 없이 범행을 이어갔고, 범행 당시나 지금도 소년이지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6명은 지난해 7월, 나이와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전자발찌 차고 대낮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9년

    전자발찌 차고 대낮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9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발목에 차고 카페에서 여성 업주를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임은하)는 22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행 할 목적으로 피해자 혼자 있는 카페에 들어가 도구를 이용해 결박했고 때마침 찾아온 남자친구의 도움이 없었다면 더 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한데다, 사건 발생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A씨가 피해자의 지갑 등을 뒤져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궁금해 지갑을 열어봤다’고 주장했다”며 “피해자 진술과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봐도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4시쯤 인천 한 카페에서 여성 업주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의 남자친구가 들어오자 그대로 달아났다가 4시간 만에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 전자발찌 차고 대낮 카페서 성폭행 시도…일부 혐의 무죄 이유

    전자발찌 차고 대낮 카페서 성폭행 시도…일부 혐의 무죄 이유

    대낮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로 카페에서 여성 업주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임은하)는 22일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4시 3분쯤 인천의 한 카페에서 여성 업주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A씨는 범행 도중 B씨의 남자친구가 카페에 들어오자 달아났다. 스스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A씨는 인근 아파트 옥상에 숨어있다가 도주 4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행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 혼자 있는 카페에 들어가 범행했다”면서 “도구를 이용해 피해자를 결박하고 때마침 찾아온 남자친구의 도움이 없었다면 피해자는 더 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면서 “사건 발생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A씨가 피해자의 지갑 등을 뒤져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궁금해서 지갑을 열어봤다’고 주장했다”면서 “피해자의 진술과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봐도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죄 전력 등을 보면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 헬멧 쓰고 노부부 강도짓한 30대, 구속 기소

    헬멧 쓰고 노부부 강도짓한 30대, 구속 기소

    헬멧을 쓰고 평소 알고 지내던 노부부 집에 들어가 강도짓을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A(38)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쯤 파주 금촌동 B(68)씨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빼앗고 이를 막는 B씨의 남편 C씨(74)를 발로 차 넘어트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을 통해 B씨를 알게 된 후 소액 금전 거래를 이어오던 중 B씨가 어느정도 재산이 있고 노부부 단둘이 살고 있다는 점을 알고 오토바이용 헬멧을 쓴채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에 버려진 헬멧과 마스크의 지문 감식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 편의점 흉기 강도, 2시간여 만에 검거 “경찰 발빠른 대응”

    편의점 흉기 강도, 2시간여 만에 검거 “경찰 발빠른 대응”

    새벽 시간대 편의점에서 흉기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경찰의 발 빠른 대응으로 빠르게 붙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2일 특수강도 혐의로 A(54)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25분쯤 구미시 인의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종업원 B(41)씨를 위협하고 현금 11만원을 빼앗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범행 2시간여 만인 6시쯤 진평동 소재 오락실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길호 구미경찰서 형사과장은 “형사들의 발빠른 대응으로 범인을 조기 검거할 수 있었다”며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개복 수술받고 회복 중 병원 이탈…택시 강탈한 남성

    개복 수술받고 회복 중 병원 이탈…택시 강탈한 남성

    심장 수술 받은 환자, 병원 이탈시민·택시 기사에 공격성…택시 강탈출동한 경찰관에 흉기 휘두르기도 심장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던 병원을 무단 이탈해 시민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9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일면식이 없는 운전자와 택시 기사를 공격하고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강도)와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A(64)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심장 개복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었다. 그러다 지난 28일 오전 0시 5분쯤 병원 밖으로 나온 A씨는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로 접근해 20대 운전자를 폭행했다. 이어 근처에 있던 택시로 간 뒤, 기사의 손을 흉기로 찌르고 택시를 빼앗아 대전 동구의 한 다리로 향했다. A씨는 이곳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또 흉기를 휘둘러 종아리 부위를 다치게 했다. 경찰은 A씨를 테이저건으로 제압해 이날 오전 1시 5분쯤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수술 회복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치료받던 병원으로 인계했다. 경찰은 “수술한 지 며칠 안 돼 감염 우려가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측 판단에 따라 A씨를 병원에 인계했다”며 “치료가 끝나는 대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제에 반해 아내 살해한 40대男…“형부 가까이 해라” 보살 행세

    처제에 반해 아내 살해한 40대男…“형부 가까이 해라” 보살 행세

    장례식장에서 마주친 처제에게 호감을 느낀 뒤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지난달 29일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4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동시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 아내에 ‘보살’ 행세…처제에게도 A씨는 지난 5월 18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2019년 실내 골프장에서 알게 된 후 연인으로 발전해 동거를 시작했다. 이듬해부터 A씨는 보살을 믿는 B씨에게 ‘용한 보살’을 소개했다. B씨는 이 보살과 휴대전화로 소통하면서 보살의 말을 점차 신뢰하게 됐다. 그러나 보살의 정체는 A씨였다. 그는 다른 명의의 휴대전화로 자신이 보살인 척 지속적으로 B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보살 행세를 하면서 “A씨의 어머니가 사망하면 A씨가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을 것이다”, “신체 여러 곳에 타투를 하고 성형수술을 해야 한다” 등의 말을 했다. B씨는 보살의 진짜 정체를 모르고 그가 시키는 대로 행동했다. 보살의 메시지는 약 2년간 계속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B씨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평소 연락이 뜸했던 가족들과 장례식장에서 마주하게 됐는데,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둘째 여동생 C씨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했다. A씨는 C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고, 모친의 사망으로 심신이 매우 지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또 다시 보살로 위장해 C씨에게 접근했다. 보살로 위장한 A씨는 C씨에게 “형부님 얼굴을 많이 보시고 가까이 하십시오”, “기대고 의지하십시오”, “내년 2월28일까지 그 누구와도 성관계를 맺으시면 안 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C씨에 대한 마음이 커진 A씨는 결국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사건 발생 나흘 전인 5월 14일 A씨는 보살 행세를 하며 B씨에게 “오늘 휴대전화를 바꾸고 큰 가방 두 개를 사라”, “그 가방에 엄청난 금액이 들어갈 것이다”, “집이 구해지면 왕비님(B씨)께서 깊은 잠에 빠져 부처님과 어머님을 보시게 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 날 A씨는 B씨가 도주한 척 꾸미기 위해 졸피신정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고 B씨 소유의 차를 팔았다. 사건 당일인 5월 18일 A씨는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넸고, B씨가 잠이 들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B씨가 사라진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리기 위해 B씨인 척 C씨와 그 가족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 가족이 경찰에 B씨의 실종 신고를 하면서 A씨의 범죄는 세상에 드러났다.   범행을 실토한 A씨는 재판에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충분히 잔혹한 데다 범행 이후 태도는 기만적이고 악랄하기까지 하다. 피고인은 미성년자간음죄 등으로 징역 8월,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심리 분석 결과 반사회적 성향이 관찰되고 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15년 구형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15년 구형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카페에서 여성 업주를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임은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A(39)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20년간 전자발찌를 A씨에게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갖고 재물을 빼앗으려고 했고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보면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4시 3분께 인천 한 카페에서 여성 업주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손님인 척 들어가 강도로 돌변… 금은방 턴 10대 둘 검거

    손님인 척 들어가 강도로 돌변… 금은방 턴 10대 둘 검거

    대낮에 금은방 업주를 폭행한 뒤 귀금속을 털어 달아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군 등 10대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군 등은 전날 낮 12시 10분쯤 울산 중구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업주를 폭행하고 귀금속과 현금 등 수천만원 상당을 들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범행 10분 전쯤 해당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내부 상황을 살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 후 택시를 타고 경북 영덕 지역까지 도주했으나 범행 9시간여 만에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A군 등이 가출한 뒤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
  • 출소 보름만에 또 남의 집 담벼락 넘은 40대…항소심서 감형

    출소 보름만에 또 남의 집 담벼락 넘은 40대…항소심서 감형

    출소한 지 보름 만에 또다시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원주의 한 건물에 침입해 내부에 있던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 6만 7000원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또 다른 건물에 주차된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주인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 절도죄, 2012년 특수강도죄, 2020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빈집에 들어갈 당시만 해도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재물을 강취하려는 확고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피고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 대낮 카페서 성폭행·강도 시도…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30대男 영장심사

    대낮 카페서 성폭행·강도 시도…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30대男 영장심사

    낮 시간대에 카페에 침입해 업주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특수강도강간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A씨는 18일 오후 1시44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A씨는 “대구에서 왜 인천까지 왔냐”, “전자발찌를 끊으면 안 잡힐 것 같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어 “성범죄를 또 저지른 이유가 뭐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됐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4분쯤 인천 계양구 계산동 한 카페에 침입해 업주인 30대 여성 B씨를 성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에 살던 A씨는 범행 당일 인천에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가락을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중 B씨의 지인이 갑자기 카페에 들어오자 도주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으나 도주 과정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해 인근 아파트 단지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도주 4시간여 만인 당일 오후 8시 40분쯤 인근 아파트 건물 옥상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기분이 나빴고 B씨의 금품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노래방 강도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 끊은 40대 구속송치

    노래방 강도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 끊은 40대 구속송치

    대구 북부경찰서는 노래방 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훔쳐 달아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A(40)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 20분께 대구 북구 대현동 한 노래방에서 흉기로 주인을 위협해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전자발찌를 끊은 혐의도 있다. A씨는 법무부와 경찰의 추적 끝에 도주 하루 만에 서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붙잡혔다. 대구보호관찰소는 A씨의 전자발찌 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이르면 다음주께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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