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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낮 흉기 들고 편의점 턴 30대 집행유예

    대낮 흉기 들고 편의점 턴 30대 집행유예

    대낮에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서 강도질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박정홍)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낮 울산 동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여성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14만 5000원을 빼앗았다. 이어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40여분 만에 붙잡혔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A씨는 생활비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나 상당 기간 구속돼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현금 부자’ 지인 흉기협박해 1.5억 빼앗은 중국인 2명 체포

    ‘현금 부자’ 지인 흉기협박해 1.5억 빼앗은 중국인 2명 체포

    현금을 많이 소유하고 있던 지인을 흉기로 협박해 1억5000만원을 빼앗은 중국인 2명이 체포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7시쯤 A(30대)씨 등 중국인 2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후 중국으로 도주한 B(30대)씨 등 2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할 계획이다. 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8시20분쯤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동 소재 오피스텔로 귀가하는 중국인 C(50대·남)씨를 따라 들어가 제압하고 현금 약 1억5000만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피스텔 앞에서 기다리다가 C씨가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따라 들어가 흉기로 협박, 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서부터 C씨를 알고 지내던 이들은 사업가인 C씨가 현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의 신고를 받고 추적하던 경찰은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A씨 등 2명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체적 범행동기를 확인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빚 때문에”…은행서 4000만원 빼앗아 달아난 강도, 1시간 만에 덜미

    “빚 때문에”…은행서 4000만원 빼앗아 달아난 강도, 1시간 만에 덜미

    흉기를 들고 은행 직원을 위협한 뒤 수천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25분쯤 대구 중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직원과 예금상품 상담을 하던 중 외투에서 흉기를 꺼내 직원을 위협하고 현금 4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직원에게 “금고에서 현금을 가져오라”고 소리친 뒤 미리 준비한 가방에 돈을 담았다. 이곳에 청원경찰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해 도주로를 차단했다. 또 폐쇄회로(CC)TV 화면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1시간 여 만에 은행에서 500m 떨어진 건물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다행히 현금은 모두 회수됐고, 다친 사람도 없었다. 조사 결과 뚜렷한 직업이 없는 A씨는 대출금 등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으로 불안한 시기를 틈타 금융기관 등 다액 현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한 강력 사건이 늘어난 추세”라며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범죄 취약지를 분석하고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물총 든 은행강도… ‘특수부대 출신’ 고객이 2분 만에 제압

    물총 든 은행강도… ‘특수부대 출신’ 고객이 2분 만에 제압

    부산 한 은행에서 권총을 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강도 행위를 벌인 30대 남성이 은행 고객과 직원과의 몸싸움 끝에 붙잡혔다. 은행 강도가 권총처럼 보이게 하려 검은 봉지에 감싸 쥔 물건은 공룡 모양 물총이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강도 미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58분쯤 기장군 일광읍 한 은행 지점에서 강도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털모자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은행에 들어왔다. 그는 창구를 지나 곧바로 지점장실로 침입을 시도했는데, 미닫이문을 여닫이로 착각해 열지 못했다. A씨를 보고 수상하게 여긴 지점장은 문을 잡고 버티면서 보안업체 출동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A씨는 창구로 돌아와 총이 든 것으로 보이는 검은 봉지를 휘두르며 “모두 주목, 다 나가”라고 외쳤다.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고 순식간 공포에 휩싸였다. 일부 고객은 “강도야”라고 외치며 자리를 피했지만, 직원과 고객 10여명은 달아나지 못한 채 인질로 붙잡혔다. 순간 은행 고객 박천규(53) 씨가 A씨 뒤로 몰래 다가가 검은 봉지를 낚아챘고 범인과 함께 넘어져 몸싸움을 벌였다. 곧바로 청원경찰과 은행 직원들이 합세해 A씨를 제압했다. 위험을 무릅 쓴 시민과 직원들 덕에 A씨는 은행에 들어온 지 약 2분 만에 제압됐다. 상황이 종료된 후 검은 비닐 봉지를 빼앗아 보니 안에는 공룡 모양인 장난감 물총이 들어있었다. 봉지로 감싼 공룡 물총의 다리를 권총의 손잡이, 머리를 총열처럼 보이도록 쥐고 있었다. 박 씨는 “주변에 여성이거나 나이가 많은 분들만 있어서 ‘내가 해결해야한다’는 생각에 계속 기회를 노렸다”면서 “젊었을 때 특수부대에서 복무해서 당황을 덜 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전기와 수도요금을 내지 못해 살던 곳에서 쫓겨났다. 생활고가 심해 아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가지고 은행을 털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장난감을 이용한 2분여간의 짧은 범행이었지만 처벌은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계자는 “장난감 총을 사용했고 다친 사람도 없다지만 강도죄는 행위 자체로 적용된다”면서 “다만 흉기 소지 여부는 논란이 있어 가중처벌이되는 특수강도죄가 적용될지는 법적 검토를 해 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 등 시민들을 포상할 방침이다.
  • “교도소 가고 싶다”…인터넷 도박 중독 20대, 편의점 강도 행각

    “교도소 가고 싶다”…인터넷 도박 중독 20대, 편의점 강도 행각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아 교도소에 가고 싶었다”고 말했던 20대 편의점 강도가 인터넷 도박에 중독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안복열)는 최근 특수강도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도박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1시 37분쯤 경기 남양주시 한 편의점에 들어가 가위를 훔친 뒤 이 가위로 편의점 점원 B(23)씨를 협박해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반적인 강도와 달리 편의점 점원에게 “10만원만 내놔”라며 구체적 액수를 요구했으며, 인근에서 경찰에 검거된 뒤에는 “최근에 빚이 많이 생겨 교도소에 가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인터넷도박 중독으로 1900만원의 빚이 생기자 범행 이틀 전 집에서 가출해 남양주 일대를 배회하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절취한 재물 가액이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새벽 시간 규모가 작은 편의점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해 B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 편의점에서 19만원 빼앗은 강도…하루 만에 검거

    편의점에서 19만원 빼앗은 강도…하루 만에 검거

    대구 한 편의점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하루 만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1일 특수강도 혐의로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0시27분쯤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한 뒤 현금과 문화상품권 등 19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편의점 업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범인을 추적한 끝에 사건 발생 30여 시간 만에 A씨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 A씨는 지인의 집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도주 경로 등은 A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 환전하는 척… 가상화폐 빼돌리고 현금도 가로챈 중국인 무더기 구속

    환전하는 척… 가상화폐 빼돌리고 현금도 가로챈 중국인 무더기 구속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중국인 환전상을 폭행하고 8억 4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중국인 일당 6명(남성 5명·여성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가상화폐 환전상을 폭행하고 현금을 가로챈 특수강도 혐의 중국인 A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낮 12시20분쯤 제주시 소재 호텔 객실에서 중국인 환전상 B(여)씨를 폭행하고 8억 4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 테더코인(USDT)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들은 현금 10억원을 B씨에게 주고 가상화폐를 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7차례에 걸쳐 8억 4000만원 상당의 환전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가상화폐가 사라졌다’고 속여 B씨를 폭행하고 돈가방을 다시 빼앗은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와 피의자 1명을 긴급체포했으며, 같은날 제주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던 일당을 연달아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호텔 객실과 제주국제공항 등에서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1억500만원, 다른 객실 캐리어에 숨겨뒀던 1억 6000만원 등 약 3억 6900만원을 회수했으며 나머지 돈은 현재 추적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공모해 환전할 것처럼 속여 B씨의 가상화폐를 훔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진술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서 “사건 당시 거래했던 암호화폐가 누군가의 지갑으로 이체된 정황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배고파서” ...편의점서 김밥훔친 20대 집행유예

    “배고파서” ...편의점서 김밥훔친 20대 집행유예

    편의점에서 흉기로 점원을 위협하고 햄버거 등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새벽 4시 10분쯤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 40대 B씨를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위협하고 8천원 상당의 김밥, 햄버거와 4천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점원에게 음식과 담배 외에 금품 등은 요구하지 않은 A씨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훔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 “용돈 10만원 달라” 거절한 부모 마구 폭행…부모 “합의 없다” 거부

    “용돈 10만원 달라” 거절한 부모 마구 폭행…부모 “합의 없다” 거부

    ‘용돈 10만원을 달라’고 했다 거절하는 부모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마구 폭행해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20대 아들이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13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항소심을 열고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1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아산에 있는 집에서 함께 사는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뒤 현금 10만원을 빼앗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용돈 10만원만 달라”고 했다가 부모가 거절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범행을 저질렀다. 그렇게 빼앗은 돈은 유흥비로 다 썼다. 그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시작되자 부모에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A씨의 부모는 항소심 선고 전까지 ‘합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부모님과 합의할 테니, 선고기일을 넉넉하게 잡아달라”고 요청해 결심공판에서 선고일까지 2주간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정신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것 같다”면서도 “부모에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A씨를 따끔하게 혼냈다.
  • 16년 전 시흥 슈퍼마켓서 강도·살인범에 징역 30년형

    16년 전 시흥 슈퍼마켓서 강도·살인범에 징역 30년형

    16년 전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들어가 주인 A씨를 준비한 흉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정 모(48·범행 당시 32)씨에게 징역 30년 중형을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9일 정씨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정씨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된다”며 “준비한 범행도구와 방법 등에 비추어보면 특수강도는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무방비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잔혹하게 찔러 살해해 피해자는 주어진 삶을 다 살지 못했고, 가족들은 범행 장소에서 슈퍼를 운영하며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피의자가 16년간 도피생활을 하며 자유를 만끽하는 동안 피해자 가족들은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정씨는 16년 전인 2008년 12월9일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24시간 운영 슈퍼마켓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업주인 A씨의 목 부위 등을 6차례 찔러 살해하고 카운터 금전함에 있는 현금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정씨의 범행 장면을 확인해 공개수배를 하는 등 수사를 벌였지만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았다. 2017년 재수사 당시 발행한 수배 전단을 본 시민이 경찰에 결정적 제보를 하면서 다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검찰과 경찰이 긴밀하게 협력해 계좌 및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정 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관련 증거들을 미리 확보한 뒤 경남의 거주지에서 정 씨를 검거했다. 정씨는 A씨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A씨가 응하지 않고 반항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무직 상태로 지인의 집에서 지내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 헬멧·선글라스에 흉기 들고 편의점 턴 20대 검거

    헬멧·선글라스에 흉기 들고 편의점 턴 20대 검거

    대낮에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을 빼앗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낮 12시 44분쯤 울산 동구 화정동 한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업주를 위협한 뒤 카운터에 있던 현금 14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당시 A씨는 검은색 헬멧과 선글라스를 착용했다. 편의점 업주는 강도가 요구한 현금을 꺼내면서 카운터에 있는 비상벨을 눌러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40여 분만에 인근 주택가 골목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축구선수였는데 여성 얼굴에 ‘사커킥’… “선수 경력 과장돼” 재판서 주장

    축구선수였는데 여성 얼굴에 ‘사커킥’… “선수 경력 과장돼” 재판서 주장

    흉기 위협 후 주먹·발로 30회 가격피고인 측 “만취 상태로 심신미약”검찰,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구형1심은 징역 25년 선고 “고의 있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사커킥’을 날리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받은 40대 남성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A씨의 축구선수 경력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축구선수였고, 경북지역 대회에서 우승한 사실이 없으며 MVP 상을 받은 적도 없다. 과하게 (축구 경력이) 부풀려졌으니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며 요청했다. A씨 측은 살인 고의성과 강도 범행의 계획성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는 당시 가방 등 소지품을 분실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소주, 과자, 담배 등을 사주기도 했다”며 “애초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할 마음이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5시 20분쯤 부산 서구 길거리에서 모르는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골목길로 끌고 간 뒤 주먹과 발로 30회에 걸쳐 얼굴을 가격하고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턱이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쯤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해온 A씨에게 지난 8월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다고 본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일면식 없는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음을 인식했을 뿐 아니라 축구선수 출신으로 사커킥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 발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는 등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과거 강도강간 등 혐의가 인정돼 복역한 바 있다. 그는 2008년 6월 20대 여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벌인 뒤 강간하고, 집까지 함께 가 추가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출소 후인 2016년에도 편의점 2곳에서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또다시 복역했다.
  • 편의점에서 갑자기 낫 꺼내더니 신고하라는 30대, 이유 알고 보니

    편의점에서 갑자기 낫 꺼내더니 신고하라는 30대, 이유 알고 보니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교도소에 가려고 편의점에서 강도질을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울산 북부경찰서와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 48분쯤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계산하는 척하며 주머니에서 낫을 꺼내 직원에게 보여줬다. A씨는 도시락, 담배, 진통제 등 1만 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가게 밖으로 나갔다. A씨는 물품을 챙기고 직원에게 “10분 뒤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한 뒤 편의점 앞에 서서 경찰을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밖에 서 있는 A씨를 발견했다. 순찰차를 보더니 A씨는 허리춤에서 다시 낫을 꺼내 들었다. 경찰관들 역시 흉기에 대응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꺼내 대치했으나 A씨는 테이저건을 발견한 순간 바로 낫을 땅바닥에 내던졌다. 그러더니 스스로 두 팔을 뒤로 내밀어 경찰의 체포에 순순히 응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개월간 노숙 생활을 하던 그는 교도소에 가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범행 전 약 한 달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음식물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특수강도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경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돼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게 됐다.
  • 익산 금은방 흉기 강도 30대, 14시간 만에 덜미

    익산 금은방 흉기 강도 30대, 14시간 만에 덜미

    금은방에 들어가 흉기로 주인을 위협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범행 14시간 만에 검거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3일 특수강도 혐의로 A(3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30분쯤 익산시 한 금은방에 들어가 혼자 있던 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범행 당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했고, 금은방을 나온 뒤에는 겉옷을 벗어 길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CCTV 추적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지인 주거지에 은신 중이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검거 당시 A씨가 소지한 금품 등도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여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제주서 감금된 中 관광객, 빼앗긴 카드로 “600만원 결제”…무슨 일

    제주서 감금된 中 관광객, 빼앗긴 카드로 “600만원 결제”…무슨 일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을 감금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600만원을 결제한 유흥업소 직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베테랑 형사팀이 열흘 간 잠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JIBS와 뉴스1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4월 특수강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유흥업소 종업원 2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7일 밤 11시쯤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유흥업소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취한 30대 중국인 남성 B씨를 폭행 및 감금하고 B씨의 신용카드를 빼앗아 600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저가의 술을 섞어 만든 가짜 양주, 이른바 ‘삥술’을 술에 취한 B씨에게 보여주며 마시지도 않은 술값을 결제하라고 요구했다. B씨가 터무니없는 술값 결제를 거부하자 이들은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방 안에 가두며 실랑이를 벌였다. 이들은 5시간 넘게 B씨를 감금하고 폭행까지 일삼았다. A씨 일당은 겁에 질린 B씨의 양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신용카드를 빼앗았다. 이어 두 차례에 걸쳐 약 600만원을 결제한 뒤 B씨를 풀어줬다. B씨는 제주에 관광을 온 지 하루만에 이같은 일을 당했다. B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서귀포경찰서 형사5팀은 사건 이튿날부터 유흥주점 주변에서 잠복 수사를 벌였다. B씨가 이튿날 출국하는 바람에 경찰은 B씨와 소셜미디어(SNS)로 소통해야 했다. 경찰은 잠복 수사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번역기 등에 의존해 B씨와 소통했다. 잠복 수사 끝에 A씨를 찾아낸 경찰은 추궁 끝에 A씨로부터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 A씨 등 3명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 “용돈 달라”, 부모 폭행하고 위협 20대 실형

    “용돈 달라”, 부모 폭행하고 위협 20대 실형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쯤 충남 아산의 부모 자택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10만 원을 빼앗고, 말리는 어머니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전에도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과 협박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지만 부모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선처받았다”며 “재차 범행에 나아가 뉘우치는 점을 찾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분노조절장애 등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내 동생과 성관계? 돈 내놔” 미성년자래서 연락했더니 ‘문신 일당’

    “내 동생과 성관계? 돈 내놔” 미성년자래서 연락했더니 ‘문신 일당’

    피해자 5명에 2300만원 뜯어낸 남성 3명17시간 감금·휴대전화 대출…징역 4~6년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척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남성들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지적장애인 B(24)씨 등 10~20대 남성 5명에게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것처럼 접근해 성관계를 할 것처럼 유인한 뒤 총 2300만원 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사회 친구 사이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SNS에 가출 청소년인 것처럼 글을 올렸다. SNS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겐 가출 청소년의 친오빠 행세를 했다. 그러면서 몸에 새겨진 용·도깨비·잉어 등 문신을 보여주며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관계를 하려 했으니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피해자의 전신사진이나 신분증을 촬영했고, 길게는 17시간 동안 차 안이나 모텔 등지에 감금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대출을 받게 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한 뒤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 부적격자인 피해자들에게는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빼앗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을 빌미로 금품을 빼앗고 감금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중 2명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누범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가출 여성 청소년’인 척…성관계 미끼로 금품 빼앗은 일당 ‘실형’

    ‘가출 여성 청소년’인 척…성관계 미끼로 금품 빼앗은 일당 ‘실형’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척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11월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관계를 미끼로 지적장애인 B(24)씨 등 10∼20대 남성 5명을 유인한 뒤 총 2300만원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들에게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관계를 하려 했으니 신고해 구속시키겠다”며 협박했다. 또 이들은 피해자의 전신 사진이나 신분증을 촬영한 뒤 길게는 17시간 동안 차 안이나 모텔 등지에 감금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게 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한 뒤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빼앗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을 빌미로 금품을 빼앗고 감금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중 2명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누범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거제서 지인 성폭행 후 살해한 50대 1심서 무기징역

    거제서 지인 성폭행 후 살해한 50대 1심서 무기징역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김영석)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경남 거제시 50대 피해자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를 성폭행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성폭행 후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해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직후 도주했던 A씨는 같은 달 20일 오후 전북 전주시 한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전북 경찰에 붙잡혔다. 애초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그는 곧 B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사실이 들통났다. A씨는 살인미수와 특수강도 등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됐고 교화나 개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다수의 선량한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A씨를 우리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2년전 남양주 아파트 턴 특수강도 3인방, 필리핀서 강제송환

    2년전 남양주 아파트 턴 특수강도 3인방, 필리핀서 강제송환

    필리핀으로 도피했던 특수강도 3인방이 검거 후 4개월 만에 전원 국내로 송환돼 조사받게 됐다. 경찰청은 2년 전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7인조 특수강도 사건의 주범인 A씨 등 3명을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 했다고 5일 밝혔다. 20∼30대인 이들은 2022년 6월 다른 공범 4명과 함께 복면과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남양주 별내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후 1억 3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전체 피의자 7명 중 4명을 검거한 데 이어 인터폴 사무총국으로부터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아 추적한 끝에 필리핀으로 도주한 A씨 등 3명을 지난 5월 세부 남쪽 고급 리조트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여죄 수사와 도주 방지를 위해 피의자들을 일괄 송환하기로 하고 주필리핀 한국대사관과 협력해 필리핀 당국으로부터 이들 전원의 추방 결정을 받아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현지 사법기관과 한 팀이 돼 핵심 도피 사범들을 일망타진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들의 검거·송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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