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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노동문제 토론회 발제하는 이정희

    [포토] 노동문제 토론회 발제하는 이정희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 주최로 열린 ‘진보정치가 놓치고 있었던 노동문제들’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 VIK 피해자연합 “이정희.. 이철 VIK 대표 변호인단 중 한 명”

    VIK 피해자연합 “이정희.. 이철 VIK 대표 변호인단 중 한 명”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진보정치가 놓치고 있었던 노동문제들’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중당은 노동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 노동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회라고 설명했다. 비슷한 시각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사기는 살인”이란 구호를 외치며 열린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피해자연합 집회에서도 ‘이정희’란 이름이 나왔다. 변호사로서의 이정희 전 대표였다. 대법원 사건조회 결과 이 전 대표는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은 이철 VIK 대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것을 확인됐다. 변호인단에는 이 전 대표와 같은 로펌 소속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인 심재환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등 보혁 진영을 막론한 유력 변호사들이 많이 포함됐다.이철 대표는 2015년 10월쯤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1심재판 구속기간인 6개월이 지난 뒤인 이듬해 4월 보석으로석방됐다. 같은해 9월 검찰은 이철 대표가 재판·보석 기간에도 2000억원대 불법 투자를 유치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이 기각됐다. 이 대표에 대한 선고는 기소된 지 3년여가 지난 지난해 12월 내려졌다. 국민참여당과 노사모에서 활동한 이철 대표는 정계 친분있는 인사와 교류를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시민 작가가 2014년 8월 VIK 모집책 상대 강연을 했고, 이듬해 6월 유 작가 지지모임인 시민광장 주최로 글쓰기 강연이 있었다고 VIK 피해자연합은 설명했다. 이밖에 도종환 의원, 변양균 전 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 수석도 VIK에서 강연했다. VIK 피해자연합은 “수천억원대 사기 주범 이철 대표에게 검찰은 고작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고작 징역 8년의 형만 선고했다”면서 “다른 공범들에게는 징역 1년 6개월~3년을 선고한 법원의 형은 미미했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전직 대법원장까지 구속되었지만 민생 관련 적폐들은 아직도 청산이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철 대표 변호인단을 향해 “적폐청산 정의사회를 외치면서도 적폐를 변호했다”면서 “수임료의 출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18·19대 청년 정치인 16명 중 현역 2명뿐… 비례로 시작, 재선은 ‘벽’

    18·19대 청년 정치인 16명 중 현역 2명뿐… 비례로 시작, 재선은 ‘벽’

    18대 국회 7명·19대 9명… 주류서 밀려나 20대 총선서 대부분 고배… 21대 재기 ‘꿈’ 정치 경험 살려 국정 동참… 시민운동도4·15 총선을 겨냥해 여야가 ‘2030 표심’을 잡기 위해 청년 정치인을 앞세우는 가운데 18·19대 총선에서 청년의 이름으로 당선된 의원 중 현역으로 남은 사람은 단 2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청년 비례대표로 의정 활동을 시작하지만 재선의 벽을 넘지 못해 대부분이 주류 정치의 외곽으로 밀려난 것이다. 총선에서 당선된 2030 정치인은 18대에 7명, 19대에 9명이었다. 18대에 한나라당에서는 김동성·홍정욱·강용석 의원이 각각 지역구에서 당선됐고, 무소속으로 김세연, 통합민주당에서 김유정, 민주노동당에서 이정희, 친박연대에서 양정례 전 의원이 배지를 달았다. 이 중 현재까지 의원 신분으로 남은 건 3선의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뿐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최근 “한국당은 이제 수명이 다했다”며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19대에서는 직전보다 많은 9명의 청년 정치인이 당선의 기쁨을 맛봤다. 이 중 남은 의원은 전진당 이언주 의원뿐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최근 ‘미래를 향한 전진 4.0’(전진당)을 창당하면서 19대 국회에서 보여 줬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정치색을 보이고 있다. 국회를 떠났지만 청년 정치인의 경험을 살려 국정에 동참하거나 시민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19대 민주통합당 청년비례 출신인 김광진 전 의원은 최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청와대 정무비서관 역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장하나 전 의원은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로 변신해 ‘유치원3법’ 등을 통과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 18·19대 출신 청년 정치인들은 대부분 지난 20대 총선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그럼에도 또 적지 않은 수는 21대 총선에서 재기를 꿈꾸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이자스민 의원은 정의당으로, 통합진보당 소속이었던 김재연 의원은 민중당으로 적을 옮겨 출마한다.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김해영, 한국당 신보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도 모두 21대 총선에 나간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 ‘선거비용 사기’ 무죄 받은 이석기, 형사보상금 받는다

    ‘선거비용 사기’ 무죄 받은 이석기, 형사보상금 받는다

    법원이 내란 선동 사건 등으로 9년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선거비용 사기 등 일부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형사보상금 86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지난 13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보상이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형사재판 당사자가 쓴 재판비용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은 3명에 대해서도 770만~900여만원의 형사보상을 공시했다. 이런 결정은 이 전 의원의 사기·정치자금법 위반·횡령 혐의 중 일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이 전 의원은 ‘CNP전략그룹’이란 선거홍보 회사의 대표를 맡아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 44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기소됐다. 또 CNP의 법인자금 1억 9000여만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사들인 뒤 임대 수익을 올리고, 이와 별도로 CNP 명의의 4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횡령)도 받았다. 1심은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6800만원만 유죄로, 횡령 혐의는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선거비용 보전 청구 시 제출된 CNP전략그룹과 후보들 사이의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보면 대금을 부풀렸다거나 허위로 작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인정하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민주노총, 진보정당과 ‘연결고리’ 구축 행보

    민주노총, 진보정당과 ‘연결고리’ 구축 행보

    ‘제1노총’으로 등극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발걸음이 4·15 총선을 앞두고 바빠지고 있다. 독자적 창당 계획을 접은 이후 정의당 등 진보정당을 접촉하며 ‘연결고리’ 구축 작업을 이어 가는 모양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만나 총선 연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진보정당들과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장들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서 “반통일 반평화 세력들을 심판하고 진보 정치를 확장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민주노총이 총선에 임하는 자세”라고 밝혔다. 이에 심 대표는 “어떤 당이라도 참정권을 적극 행사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면서 “그중에 당연히 정의당 당원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화답했다. 정의당은 민주노총이 제안한 ‘전태일법’도 21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태일법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특수고용근로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회동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온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간 연쇄 간담회 일정에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7일 민중당, 지난 3일 녹색당, 8일 노동당, 10일 사회변혁노동자당을 찾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진보정당과 어떤 연대를 이룰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마련한 자리”라면서 “과거처럼 배타적 지지를 선언하는 등의 결과물 대신 다른 전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 분당 사태 이후 탄생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2012년 철회한 이후 10년 가까이 총선·대선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특정 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대신 진보정당에 다수 출마자를 내는 방향으로 총선을 치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오는 17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선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최근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민주노총당’ 창당 방안 등에 대한 의향도 물어 관심을 끌었으나 독자적인 정당 창당은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 “소수의견도 활발해야 건강한 사회… 사법의 정치화 경계해야”

    “소수의견도 활발해야 건강한 사회… 사법의 정치화 경계해야”

    “소수의견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보여 주는 척도다.”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위대한 반대자’였던 김이수(67)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단독 신년 인터뷰에서 소수의견과 민주주의 사회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등 당시 뒷얘기를 비롯해 최근 정치적 양극화 현상에 대한 의견을 가감 없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치적 의견이 갈수록 양극화한다. 극단화 해소를 위한 실마리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 “합리적 보수·진보가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느낌이 든다. 배제와 혐오, 차별이 넘쳐난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부정적 유산이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나도 뚜렷한 방책은 없지만,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생각해 보는 자세는 반드시 필요하다. 무조건 반대쪽 사람의 말은 근거도 없다고 하지 말고 들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배제와 혐오, 차별을 내면화하게 된다. 남북 분단과 전쟁, 최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행한 죽음과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 등을 거치면서 상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축적되지 않았나 싶다.” -정치적 극단화 와중에 정치의 사법화, 또 그 반대로서 사법의 정치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 정책은 정치적 공론장을 통해야 한다. 타협이 힘들다는 이유로 혹은 부담스럽다는 핑계로 사법부에 떠넘기는 게 정치의 사법화다. 낙태죄나 간통죄, 호주제, 양심적 병역거부 모두 그런 식이었다. 이견을 조율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는 역할을 정치가 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고소·고발부터 하고 보는 게 일상이 돼 버렸다. 헌법재판소나 법원으로서는 정치 쟁점을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고, 어느 순간부터 법원이 정치 현안을 판단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됐다. 그런 과정이 심해지면 사법의 정치화가 이뤄진다. 통진당 사건은 정치의 사법화인 동시에 사법의 정치화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헌법재판소나 법원도 그렇고 검찰과 경찰 등 법을 다루는 기관은 권력 행사를 절제해야 한다. 그걸 헌법학에서는 ‘과잉금지의 원칙’ 혹은 ‘비례의 원칙’으로 표현한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된다.” -많은 이들이 김이수 헌법재판관 하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떠올린다. “헌법재판관 시절 혼자서 낸 소수의견만 8건이었다. 그래도 사적으로는 다른 재판관들과 잘 지냈지만 2014년 12월에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정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는 많이 외로웠다. 8대1로 혼자만 의견이 다르니 상의할 사람이 없었다. 결정문 초안에 ‘쓸모 있는 바보들’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구절을 봤는데 반대 의견을 쓰는 나를 가리킨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 그 표현을 바꿔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집필자는 끝내 그 표현을 포기하지 않았다.” -소수 발언을 하기 어려운 사회에서는 창의적인 생각도 쓴소리도 힘들 것 같다. “2017년 6월 헌법재판소장 청문회 당시 자유한국당 등에서 ‘통진당 해산을 반대한 재판관은 헌재소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나를 비난했다. 그 정도 토론조차 허용할 수 없나 자괴감이 들었다. 다양한 생각을 보장하고 소수의 생각이 주눅 들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민주사회다. 소수의견이 활발하다는 건 그만큼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는 뜻이다. 다수의견만 강요하는 사회는 독재로 빠진다.” -법원행정처에서 통진당 지방의원직 박탈 소송 판결 방향을 지시하는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사법농단’ 와중에 드러나기도 했다. “‘사법농단’ 사건은 법원 내부에서, 그것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조직을 중심으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사건이어서 충격을 더한다. 핵심 의혹은 대체로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재판 거래,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판사 사찰 등이다. 대체로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이나 판사 사찰은 사실인 듯하다. 재판 거래 역시 시도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만으로도 국민의 신뢰는 손상될 수밖에 없다. 재판은 결론에 이르는 과정도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개방성을 가져야 하고 그러려면 용기와 절제가 모두 필요하다. 좋은 재판을 위해서는 재판에 대한 평가, 특히 시민사회의 평가가 활발해져야 한다. 법관들 역시 허심탄회하게 재판에 대한 평가를 들을 필요가 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만장일치가 나왔다. “몇 차례 고비가 있었다. 촛불집회도 그렇고,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는 등 국민 여론이 확연히 드러난 게 중요했다. 탄핵 심판은 초기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분위기였다. 중간에 ‘최순실이 국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문화·체육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됐다면 탄핵까지 갈 건 아니지 않느냐는 논의도 있었다. 막판에는 대리인단이 법정을 모욕하는 변론 태도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박 전 대통령에게는 확실히 불리하게 작용했다.” -광화문에서 ‘탄핵은 사기’라며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가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 “집회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이것저것 눈치 안 보고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도 거리낄 게 없다. 표현의 자유는 확실하게 누리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표현이 도를 넘을 땐 오히려 스스로 설득력이 없어진다. 오히려 표현의 자유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얼마나 제대로 자기 목소리를 내느냐, 그리고 사회가 그걸 얼마나 보장하느냐 하는 점이다. 소수의견에 더 귀를 열어 주고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 책임을 느끼는 사회가 다원적인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최근 논란이 된 한기총 집회를 어떻게 보나. “1972년부터 교회를 다녔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 증진에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언행을 보면 과연 기독교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교회를 정치집단으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닌가 싶어 매우 걱정스럽다.” -헌법재판관에서 물러난 뒤로 어떻게 지내나. “퇴임하자마자 보름 넘게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여행했다. 업무상 해외에 간 걸 빼면 부부가 함께 여행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재작년부터 길고양이도 거둬서 키우는데 몸은 까맣고 발만 하얀색이라 이름을 ‘흰발이’로 지었다. 판소리를 1년 넘게 배우다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으면서 접었는데 다시 배울 생각이다.”-격무 속에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2002년부터 집 근처 호수공원에 나가 뛰기 시작했다. 2003년 봄에는 호수마라톤대회 하프마라톤에 출전했다. 2013년에 처음 완주를 했는데 당시 기록이 5시간 5분이었다. 지금까지 19번 완주했다. 지금도 일주일에 네댓 번 호수공원에 가서 6~7㎞를 뛴다. 마라톤은 늙어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사실 나이가 들면 그 재미를 더 잘 알게 된다. 내 목표는 75세까지 꾸준히 7㎞를 뛰는 거다. 무리하지만 않으면 상당히 오래 할 수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폐암 의심 진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폐 수술 이유로 재판 연기

    “폐암 의심 진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폐 수술 이유로 재판 연기

    양 전 원장 측 “수술 후 4주간 안정해야”폐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관련 재판 일정이 다음달 21일로 연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다음 공판을 다음달 21일 열기로 했다. 양 전 원장의 공판은 당초 이달 8일 재개돼 주 1∼2회 열릴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양 전 원장이 ‘폐암으로 의심되는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아 이달 14일 폐 수술을 받게 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양 전 원장 측은 앞서 공판기일을 바꿔 지정하고 주거지 제한과 관련한 보석 조건을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양 전 원장 측은 또 회복기간인 내년 2월 둘째 주까지는 재판에 출석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양 전 원장 측은 의료진이 수술 후 약 1주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4주간 안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수술을 위한 보석 조건 변경에는 동의하면서도 수술 이후 추가기일을 열어 다음 공판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조사한 범죄 사실은 40여개에 달한다.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 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관 뒷조사 등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해 청와대 통한 헌법재판소 압박, 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의 혐의도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文 면전서 “이석기 석방” 민중당원들…文 아차산 일정 사전 유출?

    文 면전서 “이석기 석방” 민중당원들…文 아차산 일정 사전 유출?

    민중당 “국민통합 얘기할거면 李석방 필수”민중당 당원, 페북에 “청와대 비인권적”청와대 직원들 입막는 등 제지 소동통상 대통령 일정은 보안상 비공개 진행 사전 유출 확인시 경호 논란 제기될 듯문재인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2019년을 빛낸 의인들과 함께 1일 서울 아차산을 올랐다가 기습적으로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복역하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석방하라고 외치는 민중당 당원들과 마주쳐 청와대 관계자들이 제지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민중당 당원 성치화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글과 영상에 따르면 이날 성씨는 민중당 중랑 당원들과 신년 산행 도중 문 대통령을 만나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십시오”라고 외친 뒤 “(이 전 의원 수감이) 벌써 7년째입니다”고 호소했다. 그러자 청와대 경호처 직원으로 추정되는 파란색 점퍼를 입은 한 관계자가 계속해서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외치는 성씨에게 다가가 자신의 왼손을 들어 그의 입을 막는듯한 움직임을 취했다. 성씨는 이에 반발해 “뭐하시는거냐. 신분과 소속을 말해달라”고 항의했다. 영상에서는 두명 남짓의 인사들이 성씨가 문 대통령이 있는 쪽으로 가려 하자 앞을 막는 장면이 나온다.성씨는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권에 의해 7년, 8년째 여전히 수감 중인 이석기 의원을 석방하라고 얘기했다. 신년 특별사면에서 낡은 정치, 배제의 정치를 이어가는 문재인 정부!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올렸다. 성씨는 이어 “정의로운 외침에 청와대 관계자들은 제 몸을 거칠게 밀치고 입을 틀어막는 등 비인권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통합을 이야기할 거라면 조작된 정치탄압으로 겨울을 나야 하는 이 의원의 석방은 필수”라면서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없이 이 의원을 가두는 것은 역사적·시대적 과오”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취임 후 세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됐지만 이 전 의원은 명단에서 빠졌다.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선거사범 등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 사범과는 성격이 달라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8월 28일 내란 음모, 국가보안법 혐의 등으로 구속됐지만 2015년 1월 대법원은 내란 음모죄는 무죄, 내란 선동죄는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이 전쟁 발발시 지하혁명조직(RO)을 통해 북한과 동조해 통신과 유류, 철도, 가스 등 국가기간 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혐의(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등)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민중당원의 미리 준비한 듯한 기습 항의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민중당원들이 문 대통령의 아차산 산행 일정을 사전에 알고 산에 오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통상 경호상의 이유로 해당 일정이 끝날 때까지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번 아차산행도 청와대 일부 관계자들 외에는 알지 못했다. 이 때문에 누군가 민중당원들에게 미리 문 대통령의 일정 정보를 전달하는 등 문 대통령의 일정이 사전 유출돼 민중당원들이 고의적으로 시간을 맞춰 산에 오른 것으로 파악될 경우 대통령 경호에 구멍이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이석기 석방’외친 민중당원 입막히자 “청와대 비인권적”

    ‘이석기 석방’외친 민중당원 입막히자 “청와대 비인권적”

    문재인 대통령이 1일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2019년을 빛낸 의인(義人)들과 함께 서울 아차산을 올랐다가 민중당원들과 마주쳤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듯 내란음모 등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석방할 것을 외치면서 청와대 관계자들로 추정되는 이들과 부딪히는 소동을 빚었다. 이날 민중당원 성치화씨의 페이스북 글과 영상에 따르면 성씨는 민중당 중랑 당원들과 신년 산행 중 문 대통령을 만나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십시오”라고 외쳤다. 영상에선 이외에도 “(이 전 의원 수감이) 벌써 7년째입니다”라는 등의 호소가 이어진다. 그러다 청와대 관계자로 추정되는 파란색 점퍼를 입은 한 관계자가 계속해서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외치는 성씨에게 다가가 자신의 왼손을 들어 그의 입을 막는듯한 움직임을 취한다. 성씨는 이에 반발해 “뭐하시는거냐.신분과 소속을 말해달라”고 항의한다. 파란색 점퍼를 입은 관계자는 청와대 경호처 직원으로 추정된다. 이 관계자 외에도 영상에선 두어명의 인사들이 성씨가 문 대통령이 있는 쪽으로 가려 하자 앞을 막는다. 성씨는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권에 의해 7년, 8년째 여전히 수감 중인 이석기 의원을 석방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근 발표한 신년 특별사면에서 낡은 정치, 배제의 정치를 이어가는 문재인 정부! 이게 말이 됩니까!”라며 “정의로운 외침에 청와대 관계자들은 제 몸을 거칠게 밀치고 입을 틀어막는 등 비인권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라고 적었다.이어 “국민통합을 이야기할 거라면 조작된 정치탄압으로 겨울을 나야 하는 이석기 의원의 석방은 필수”라면서 “촛불혁명으로 국민들께서 정권을 바꿔준 지 3년이 지나는 중입니다.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없이 이석기 의원을 가두는 것은 역사적·시대적 과오라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취임 후 세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및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이 포함된 가운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명단에 빠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특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데에 “선거사범 등 정치인 사범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13년 구속됐으며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이 전쟁 발발시 지하혁명조직(RO)을 통해 북한과 동조해 통신과 유류, 철도, 가스 등 국가기간 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혐의(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등)를 유죄로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한편 이날 민중당원들이 문 대통령의 아차산 산행 일정을 미리 알고 산에 오른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경호상의 이유로 해당 일정이 끝날 때까지는 공개되지 않으며 이번 아차산행도 청와대 일부 관계자들 외에는 알지 못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총선 앞두고… 이광재·한상균·곽노현 특별사면

    총선 앞두고… 이광재·한상균·곽노현 특별사면

    양심적 병역 거부·세월호 관련자 등 포함 박근혜 전 대통령·한명숙·이석기는 제외문재인 대통령이 31일자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했다. 선거사범 267명, 양심적 병역 거부자 1879명과 세월호 집회 및 광우병 촛불집회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세 번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렸던 이 전 지사는 2011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며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이와 관련, ‘대통령 사면권 제한·정치인 사면 최소화’를 지향했던 지금까지의 청와대 기조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과거 기준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의 사면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를 끌어안으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등 13건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2년 6개월간 복역하다 지난해 가석방됐다. 2012년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됐던 곽 전 교육감과 야권 인사인 신지호·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반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靑, 이광재 사면에 “대가성 없어 뇌물 성립 안돼…국민대통합 사면”

    靑, 이광재 사면에 “대가성 없어 뇌물 성립 안돼…국민대통합 사면”

    박근혜 미포함에는 “아직 형 확정 안돼”이석기 빠진 데 “다른 정치사범과 성격 달라”선거사범 267명 복권에 “매우 극소수 해당”양심적 병역거부 1900명 복권엔 “형기 마쳐”“민노총 한상균 사면 등 국민·사회통합 지향”청와대가 30일 새해를 앞두고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형이 확정됐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사면 복권에 대해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200여명의 선거사범과 1900명에 가까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면 복권 등을 언급하며 “이번 사면은 서민 부담 줄여주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특별사면 발표 이후 이날 기자들이 이광재 전 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게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 아니냐고 묻자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 성립 안 되는 경우여서 5대 중대 부패범죄 중 하나인 뇌물에 해당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한 5대 중대 범죄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이다. 이 전 지사는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전 지사는 2011년에 형이 확정됐기에 이후 공무담임권 등에 대한 제한조치를 오랜 기간 받았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등으로 이 전 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사면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렸던 이 전 지사는 2011년 1월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강원도지사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 지 거의 9년 만에 문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른바 친노(친노무현)·386그룹의 핵심이었던 이 전 지사는 노 전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했던 1980년대 후반부터 보좌진을 맡았으며 2002년 대선 승리에도 기여했다.2003년 국정상황실장을 맡기도 했던 그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함께 ‘좌(左) 희정 우(右) 광재’로 불리며 참여정부 핵심 실세로 통하기도 했다. 이날 선거사범 복권에는 이 전 지사, 공 전 의원을 포함해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 확정이 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이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2년 8개월째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날로 수감된 지 1005일이 됐다. 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선거사범 등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 사범과는 성격이 달라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8월 28일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됐지만 2015년 1월 대법원은 내란 음모죄는 무죄, 내란 선동죄는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선거사범 267명의 복권이 이뤄진 것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사면 조치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사범과 관련해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선거사범을 대상으로 했다”면서 “기존에 1회 이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을 감안하면 훨씬 강화한 원칙을 적용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2010년 사면 당시 선거사범이 2375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67명으로 10% 정도”라면서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통합을 지향했고 지난 9년간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이 없었음에도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인원이 현격히 감소했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879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상자”라면서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형기를 마쳤기에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는 특별복권의 의미가 있고 그 한 명은 가석방 상태여서 특별사면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신년 특별사면이 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사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 정치 관련 선거사범·정치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도 큰 틀에서 포함됐다”면서 “7대 사회갈등 사범도 포함되는 등 이런 것들이 국민대통합·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이광재·곽노현·한상균 특별사면…5174명 사면·복권

    이광재·곽노현·한상균 특별사면…5174명 사면·복권

    양심적병역거부 등 포함…한명숙·이석기 제외운전면허 행정제재 170만명 특별감면도 단행 문재인 대통령이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포함한 5174명에 대해 특별사면 조치했다. 법무부는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정치인 중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광재 전 지사는 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광재 전 지사 등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을 제한하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엄격한 사면 배제기준을 유지하고, 부패 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물러났다. 사면된 선거사범 267명은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이들이다. 18·19대 대선과 19·20대 총선, 6·7회 지방선거 당시 사범은 제외됐다. 다른 사건으로 수배·재판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공천 관련 금품수수 전력이 있는 경우도 배제됐다. 2015년 5월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한상균 전 위원장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이라고 설명했다.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879명이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에서 해제됐다.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정부는 올해 3·1절 특별사면 이후 형이 확정된 ‘세월호 집회 사건’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가운데 18명을 선별해 추가로 사면·복권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단행됐다.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등으로 170만 9822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사범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어업인 2600명도 면허·허가와 관련한 행정제재를 감면받았다.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444명), 올해 2월(4378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홍익표 “2014년 黃 단죄해달라” 박대출 “文의장, 헌정사 오점”

    홍익표 “2014년 黃 단죄해달라” 박대출 “文의장, 헌정사 오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참여자로 나서 “2014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019년 12월 국회의 불법집회, 폭력행위를 단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황 대표를 겨냥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지금 시종일관 당 대표 취임 후 장외 투쟁만을 고집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황 대표 본인은 과거 공안 검사 시절에 ‘미스터 국가보안법’으로 불렸고 집시법에 대해 누구보다 전문가였다”며 “시위나 정치적집회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차례 표명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2014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은 신년사에서도 ‘불법적인 정치 시위나 집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며 “당시 황 장관이 2019년 12월 국회내 폭력·불법 집회를 어떻게 처벌할지 전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같은 분 맞는가. 2014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런 집회나 시위의 자유에 대해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본인의 가장 자랑이 통합진보당 해산이라고 할 정도였다”며 “어떤 것이 진짜 황교안 대표의 모습인지 궁금하다”고 비꼬았다.성탄절인 이날 새벽부터 오전까지 필리버스터는 계속 이어졌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이어 박대출 한국당 의원이 오전 2시 10분쯤 토론을 시작해 5시간 50분 동안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번 필리버스터 참여자 중 가장 긴 시간의 토론이었다. 박 의원은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들 법안을 상정한 데 대해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보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이라고 인사를 한다”며 “참으로 안타깝게도 문 의장에게는 ‘존경하는’이라는 말을 붙이기 민망하다”고 했다. 그는 선거법 통과 시 ‘비례한국당’을 만들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한 뒤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내지 않을 것”이라며 “비례한국당으로 국민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8시 2분쯤부터 홍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아 2시간 가량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54회] 올해 마지막 재판까지 치열한 설전… “새해엔 선고할 수 있나”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54회] 올해 마지막 재판까지 치열한 설전… “새해엔 선고할 수 있나”

    지난 5월 29일 첫 공판이 열린 지 206일째인 2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도 한 해를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법정에 나와야 할 증인들도 한참 많이 남은 데다 서류증거조사나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신경전은 한 치도 좁혀지지 못했다. “매번 같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라며 내쉬는 재판장의 한숨도 반복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53회 재판이 열렸다. 올해의 마지막 재판이다.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지낸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신 부장판사가 자신의 재판이 조금 더 진행된 뒤에 증언을 하길 원한다며 연기를 요청해 미뤄졌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4월 정운호 사건 당시 당시 영장전담판사인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와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에게 영장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정보 등을 보고하도록 한 뒤 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증인신문이 무산되면서 서증조사가 이뤄졌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국회의원·지방의원 의원직 지위확인 소송을 비롯해 행정처가 통진당 관련 사건에 개입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서류증거들을 확인했다. 검사가 문서를 화면에 띄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어떤 혐의와 쟁점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했는지를 설명하는 절차다. 그런데 불과 두 시간 남짓 이어진 재판에서도 여러 번 입장차가 벌어졌다. ●‘재판 중’ 신광렬 부장판사 불출석…서증조사 중 신경전 “검은 건 글씨라고만 말하나”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문건과 관련된) 공소사실이나 쟁점사실 중 무엇과 관련된 증거로 기재돼 있다고 설명해야 하는데 기재돼 있지도 않고 쟁점도 아닌 주변 사실을 낭독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했다. 2014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이었던 최우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당시 통진당 재산 가압류 사건과 관련해 대전지법 판사에게 보낸 메일이 한 예가 됐다. 검찰이 “최우진이 2014년 12월 20일 오후 6시 31분에 대전지법 김모 판사에게 쓴 답장입니다. 통진당 사건과 관련해 (가압류 사건이 접수된 일선 법원들이 혼선을 빚어지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받고 처음에는 일단 연구회를 통해 해결해 보라고 했다가 심의관에게 보고한 이후…”라며 말한 메일 속 내용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배경 설명일 뿐이라는 것이다. 최 부장판사가 김 판사에게 어떤 메일을 받아 어떻게 답장했는지는 공소사실에 적혀있지 않다. 그러나 검찰은 “최우진이 증언했던 부분이고 어떤 이메일을 주고 받았다는 것을 이미 진술했고 저희가 그 이메일을 설명드리는 것”이라며 지난 10월 30일 법정에서 이미 다뤄진 이메일을 읽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몇 번 서증조사를 하는데도 할 때마다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는데요”라며 변호인의 이의를 받아들였다. 이번엔 검찰에서 한숨이 나왔다. 통진당 행정소송과 관련한 서증조사에서는 재판장이 먼저 이의를 제기했다. “기재된 대로 읽으라”는 이유에서였다. “지금 기재된 대로 읽고 있다”고 검찰이 맞받았지만 재판부는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했다고 (검찰이 말했지만 문건에는) 나와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그럼 검은 것은 종이고 하얀 건 글씨다, 라고 해야 하는가“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서증조사를 마치고 정오가 가까워지자 검찰과 변호인은 각각의 의견서를 낭독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 때 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이 변호인단과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잇따라 지적한 내용인 검찰의견서에 공소사실 이외의 내용을 낭독하지 말라는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검사님이 공소장 기재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저도 공소장 내용과 다른 게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아무런 의미 없이 편견을 주려는 의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공개 법정에서 검사가 의견을 마음대로 진술할 수 있다?”고 되물으며 “그 내용과 시기가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거조사를 왜 합니까? 검사는 이미 강제조사권을 갖고 수많은 증거를 확보해서 일방적으로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 공소장이 옳은 것인지, 증거들이 적법하게 된 것인지는 재판부로부터 심판받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법에는 분명히 증거조사 절차를 정해두고 조사하지 않은 증거는 재판부에 현출되지 않도록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에서는 형사소송법 규정대로 피고인들이 유리한 방어활동을 하는데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고 입증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고 전 대법관 변호인) ●검찰 ”이대로 진행하면 내후년 초까지 선고 못할 듯“ vs 변호인 ”올해 상반기 가능“ 검찰이 곧바로 마이크를 잡았다. “방금 변호인 변론 과정에서 검사가 무슨 이익을 위해서 의도를 갖고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불쾌합니다. 변호인들은 돈만 보고 변호나느냐, 이렇게 말하면 편하시겠습니까?” 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곧바로 사과했다. 검찰은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지 저희가 예단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나와있는 입증활동에 대해선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간의 설전에 이어 재판부는 향후 증인신문 일정을 잡자고 했다. 검찰은 “증인들은 대부분 검찰 조사를 받았고 조사 이후 벌써 1년이 지났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증인들의 기억도 한계가 있어 최대한 신속하게 신문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6일 동안 53회 재판이 열리는 동안 증인신문은 44차례 이뤄졌다. 이 가운데 두 번씩 법정에 나온 증인들이 있어 법정에 나온 증인은 36명이다. 아직 검찰과 변호인이 신청한, 법정에 나와야 할 증인이 200여명이 남았다. 현직 법관인 증인들의 경우 재판 일정이나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 일정을 자주 미루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진행상황을 언급하며 “주요 증인인 법원행정처 실장급의 신문을 마치면 내년 4월에서 5월쯤이 될 것이고 이후 나머지 증인신문까지 마치면 2021년 상반기가 돼야 1심이 마무리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내년 5월에서 6월쯤이면 1심을 마칠 수 있다”면서 “절차 지연에 대해 저희도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원인은 검찰 스스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예상된 시간보다 많은 양의 질문을 한다고 변호인은 여러 번 불평을 토로했다. 그러자 검찰은 “주신문에서 이 사건만큼 많은 이의제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없다”면서 “신문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검찰에만 원인이 있다는 주장은 납득이 어렵다”고 다시 반박했다. 검찰은 재판부를 향해서도 “증인 소환 절차가 너무 촉박하게 이뤄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임 전 차장의 경우 증인신문 기일만 9일 동안 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 충분히 시간을 두고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초유의 일이 벌어진 2019년 한 해가 법정에서 이렇게 마무리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신문은 전직 대법원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2019년 5월 29일부터 매주 최소 두 차례 이상 열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지면 제약에서 벗어난 온라인을 통해 글로 생생하게 중계합니다.
  • 전광훈 국회의원·이석기 국방위원, 극과 극 선거법 여론전

    전광훈 국회의원·이석기 국방위원, 극과 극 선거법 여론전

    與 설훈 “석패율로 전광훈 국회 입성”한국당 “연동형은 전교조 교육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여야가 극단적 상황을 가정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2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의원총회가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석패율제 합의안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여의도 입성 가능성을 예로 들었다. 설 최고위원은 “석패율제를 했을 때는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어쩌면 원하지 않는 인물,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기독교당을 만들어서 나온다면 그런 분도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전 목사는 지난여름부터 서울 광화문과 청와대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를 이어오면서 과격한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8월 31일에는 “문재인 저놈을 모가지를 끌고 나와야 한다”고, 11월 16일에는 “3000만명이 (하야)서명을 했는데도 문재인이가 (청와대에서)안 나오면 그때는 너 죽고 나 죽고다”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발언으로 신성모독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을 비난할 때 전 목사를 단골 소재로 이용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한국당의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와 관련해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의 모습은 의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는 딱 광화문 태극기부대의 정체성이었다”며 “몸은 여의도에 있지만, 마음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광화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에 맞서는 한국당도 마찬가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민주당의 2중대, 3중대를 만들려는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라고 공격하는 한국당도 극단적인 가정을 내세운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19일 배포한 정책서신에서 “연동형 비례제가 통과되면 국회 비례대표 자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의 좌파단체 내부 보직처럼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또 “국회 15개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에 좌파를 모두 배치하는 것이 노림수”며 “그렇게 되면 좌파단체는 이제까지 처람 기성정당을 거치는 수고로움 없이 주한미군철수, 재벌해체, 토지공개념 등 좌파 정책을 마구 밀어붙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교조 출신이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 통진당(통합진보당) 출신이 국방위원회에 있다고 가정해보라. 상상 못할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내란음모 등으로 해산된 통진당 출신이 국가 안보를 다루는 국방위원으로 군의 보고를 받는다는 설정이다. 한국당이 통진당을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은 연말·연초 특별사면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지지자들이 ‘이석기 석방, 사면’ 집회를 잇달아 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고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고, 통진당은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강제 해산됐다. 한편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이날도 선거법 협상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민주당이 지난 18일 군소야당의 석패율제 도입 요구를 거부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석패율 적용 의석을 3~4석으로 최소화하고, 대안신당이 제안한 석패율제 대상에서 중진 의원을 제외하는 절충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나온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 보낸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에 군소야당의 협조가 필수인 만큼 타협 가능한 수준에서 선거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 통합진보당 해산 5년 만에 “원상 회복하라” 헌재에 재심 촉구

    통합진보당 해산 5년 만에 “원상 회복하라” 헌재에 재심 촉구

    “이석기 석방, 文대통령 결단 필요” 촉구2013년 9월 이 의원 내란음모죄 구속2014년 12월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통진당 속 국회의원 5명 의원직 박탈 헌재 “내란회합은 민주기본질서 위배”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대책위원회(대책위원회)가 5년 전 박근혜 정부 당시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진상 규명과 재심, 원상 회복을 촉구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의 명예를 회복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19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재심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과정의 진상을 밝히고 원상 회복조치를 하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5주년을 맞아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재심 추진을 위해 전국민적 조직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해 사건 백서 발간과 재심 추진을 토대로 통합진보당 명예회복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숨겨진 목적’이 있으니 해산해야 한다고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면서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으면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헌법재판소는 (의원직을 박탈하는) 초법적 월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박근혜 청와대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했음이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와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로 밝혀졌다”면서 “헌법을 지키는 헌법재판소라면 이제라도 과거의 과오를 인정하고 재심을 통해 판결을 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으로 이석기 의원을 가둔 감옥 문이 열릴 것이라 기대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인용 의견 8명, 기각 의견 1명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함께 당시 소속 국회의원 5명(이석기, 김재연,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옛 통합진보당 측은 2015년 2월 정당해산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16년 5월 청구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통합진보당은 2000년 1월 민주노동당에서 시작해 2011년 12월 만들어졌다. 2012년 4월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해 진보정당 역사상 최다 의석인 13석을 얻어 눈길을 끌었다.그러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사건이 일어나면서 통합진보당 내 구 당권파의 패권적 당 운영과 친북적 행태를 비판하며 유시민·심상정·노회찬 전 의원 등 비당권파가 탈당해 국민참여당과 진보정의당(현 정의당)을 창당했다. 그해 5월 당시 비당권파인 통합진보당의 조준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공동대표)은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이 “총체적 부실, 부정선거였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출범식에서 태극기를 걸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되 애국가는 부르지 않은 일로 많은 논란을 낳기도 했다. 과거 민주노동당도 태극기 대신 민노당기를 걸고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민중의례를 해왔다. 이석기 의원은 2012년 6월 “애국가는 국가(國歌)가 아니다. 애국가를 국가로 정한 바 없고, 우리나라는 국가가 없다. 애국가는 그냥 나라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노래 중 하나”라고 발언해 종북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반면 유시민 전 의원 등 국민참여당 출신들은 통합진보당의 “이런 강령으로는 일반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다”고 주장했다.2013년 8월 28일 국정원과 검찰은 이 의원을 비롯한 우위영 전 통진당 대변인 등의 자택과 사무실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어 2013년 9월 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무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다음날 이 의원을 구속했다. 정부는 2013년 11월 5일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고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통과시켰다. 2014년 8월 11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형량은 징역 12년에서 9년으로 감형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실체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헌재는 2014년 12월 19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선고 당시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면서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 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면서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한국당 “회기 결정, 필리버스터 대상 명백”…2013년 반대 토론 전례

    한국당 “회기 결정, 필리버스터 대상 명백”…2013년 반대 토론 전례

    쪼개기 국회 막으려 필리버스터 신청문희상 의장 ‘불허 유권해석’에 반발2013년 이석기 체포동의안 본회의서 회기 결정 안건 반대토론 실시 자유한국당은 13일 국회 본회의 첫 번째 안건인 ‘제372회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려 한국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소집된 임시국회의 회기를 오는 16일까지로 하는 회기결정 안건을 제출했다. 이날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더라도 16일 회기가 끝나면 17일 다시 ‘쪼개기 임시국회’를 소집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국회법은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다음 본회의 해당 안건을 지체없이 표결하도록 한다. 이에 한국당은 통상 임기국회 회기를 30일로 진행해온 관례를 들어 첫 번째 안건인 회기결정의 건에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 의장 측이 회기 결정 안건은 토론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렸다. 국회법 106조는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며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 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가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고 규정한다. 한국당은 회기 결정의 건도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으로 필리버스터 대상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3년 9월 2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 안건에 토론이 진행된 바 있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강창희 의장은 회기 결정 안건을 상정한 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다”며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토론을 진행했다. 당시 통진당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본회의에 반발해 회기 결정 안건에 반대토론을 실시했다.토론이 종결된 후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 실시 후 회기 결정 건이 가결됐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 ‘막말’ 전광훈, 이석기처럼 내란선동죄로 처벌받나

    ‘막말’ 전광훈, 이석기처럼 내란선동죄로 처벌받나

    법조계 “단순한 집회 구호…처벌 어려워” 대법 판례도 “추상적 표현 내란선동 아냐”지난여름부터 서울 도심에서 범보수 집회를 열어 “청와대에 쳐들어가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는 식의 과격 발언을 이어 온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4차례 소환 조사를 거부하자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렸다. 전 목사는 집회 참여자들을 자극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를 내란선동과 집시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범보수 집회를 개최하며 청와대 함락과 문 대통령 체포를 논의했다는 이유다. 전 목사 등은 지난 8월부터 집회에서 “주사파를 쳐내고 문재인을 끌어내자”, “권총을 가지고 같이 쏘자”, “총동원을 명령한다” 같은 발언을 이어 왔다. 현행 형법상 내란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처벌할 수 있다. 내란 수괴와 내란 모의 참여 등은 사형, 무기징역 등 처벌을 받으며 내란의 예비·음모·선동·선전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전 목사가 내란선동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작다고 본다.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 일부 과격한 발언을 한 것을 내란선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우중 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 목사의 해당 발언이나 행동이 국민에게 내란을 선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단순히 집회에서의 구호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15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혐의에 대해 내린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특정한 정치적 사실이나 추상적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사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고, 객관적 상황, 발언 등의 장소와 기회, 표현 방식과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집회에서 있었던 행위 중심으로 처벌해야지, 단순히 특정 발언만으로 내란선동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 “문재인 끌어내리자” 전광훈 목사는 내란선동으로 처벌 받을까

    “문재인 끌어내리자” 전광훈 목사는 내란선동으로 처벌 받을까

    범보수 집회 과격 발언에 내란선동 고발당해경찰, 출국금지 조치…체포영장도 고려법조계 “단순 발언 내란선동 아냐…폭력 행위 처벌 가능”“문재인이 안 나오면 그때는 너 죽고 나 죽고다. 권총을 가지고 같이 쏘자.” (지난달 16일 집회) 지난 여름부터 서울 도심에서 범보수 집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는 식의 과격 발언을 이어 온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4차례 소환 조사를 거부하자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렸다. 전 목사는 집회 참여자들을 자극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내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10일 “범죄단체 조직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총괄대표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가 개천절 집회에서 ‘순국 결사대’를 조직·운영하고, 지난해 12월 ‘성령의 나타남’ 집회에서 청와대 진격 투쟁을 집회 참석자들에게 제안했다며 경찰에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전 목사는 앞서 내란선동과 집시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범보수 집회를 개최하며 청와대 함락과 문 대통령 체포를 논의했다는 이유다. 전 목사 등은 그간 집회에서 “주사파를 쳐내고 문재인을 끌어내자”, “권총을 가지고 같이 쏘자”, “총동원을 명령한다” 같은 발언을 이어 왔다.현행 형법상 내란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처벌할 수 있다. 내란 수괴와 내란 모의 참여 등은 사형, 무기징역 등 처벌을 받으며 내란의 예비·음모·선동·선전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전 목사가 내란선동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작다고 본다.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 일부 과격한 발언을 한 것을 내란선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우중 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 목사의 해당 발언이나 행동이 국민에게 내란을 선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단순히 집회에서의 구호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15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혐의에 대해 내린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내란선동은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고,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특정한 정치적 사실이나 추상적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사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고, 객관적 상황, 발언 등의 장소와 기회, 표현 방식과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시민단체 참여연대 역시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전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하자 논평을 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가 일부 선동·위협적이라고 해서 형사법적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집회에서의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고발하는 것은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집회에서 일어난 과격한 발언이나 행위는 내란선동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집회에서 폭력행위가 벌어질 경우 폭력교사나 폭력공동정범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며 “집회에서 있었던 행위 중심으로 처벌해야지, 단순히 특정 발언만으로 내란선동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 목사는 최근 청와대 앞 집회에서 한 발언으로 신성모독 논란에도 휩싸였다. 유튜브 채널 ‘너알아TV’에 올라온 지난 10월 22일 집회 영상에서 전 목사는 집회 참가자들 앞에서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라고 주장했다. 이에 교계 관계자들은 “전광훈의 발언은 신성모독이며 십계명 중 3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탄적 표현”이라고 하는 등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50회] 서류 증거 속 ‘헌재 무력화 방안’…변호인들 “위법 부당 없었다”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50회] 서류 증거 속 ‘헌재 무력화 방안’…변호인들 “위법 부당 없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헌법재판소를 견제 대상으로 여겼다. 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에서 우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 헌재를 경계한 것인데 그 우월한 존재감이 결국은 청와대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주요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청와대나 정부가 관심을 갖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좀 더 우호적인 판결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청와대에 대법원의 위상을 높이려고 했다는 것이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49회 재판에서는 이처럼 대법원이 청와대의 관심이 있던 사건들을 파악하고, 헌재의 내부 정보를 챙겨보며 판결의 방향을 고심하려 한 듯한 정황이 담긴 서류증거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당초 이날은 김문석 사법연수원장을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김 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오지 않았다. 김 원장은 2015년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직 지위 확인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반대대는 판결을 한 재판장에 대해 부정적인 인사평정이 기록된 과정과 관련해 확인하기 위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시 김 원장은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냈다. 재판부는 김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음해 1월 15일 갖기로 했다. 증인신문이 무산되면서 그동안 증인신문을 가진 증인들과 관련한 서류증거 조사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 지난 10월 16일 증인신문을 했던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전 사법지원실 심의관)가 작성한 문건들이 자세히 공개됐다. 문 판사가 2015년 7월 작성한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 방안 검토(대외비)’ 문건에는 ‘헌재의 존립 근거를 위협하는 방안’이 문건에 검토됐다. ‘헌재 역량을 약화시키고 노골적 비하전략을 세워서 헌재의 위상을 하락시키면 헌재의 결정에 대한 권위가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이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친(親) 법원 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헌법재판관들 가운데 일부를 대법관으로 제청해 헌재가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는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헌법재판연구관들의 처우도 일반 법관들과 동등한 수준이어선 안 된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등 헌재의 연구역량을 떨어뜨리고 재판기능을 약화시키는 방안, 헌재에 대한 여론을 악화하는 방안들도 포함됐다. ‘교대역에 설치한 헌재 광고판을 참조해 안국역에 헌재의 결정 번복사례, 단심제 폐해를 지적하는 권고판을 설치하자’는 아이디어도 있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헌재에 연구관으로 파견됐던 최희준 부장판사를 적극 활용했다. 헌재의 내부 정보를 속속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최 부장판사의 보고내용을 전달받은 문 판사는 헌재의 주요 사건에 대한 논의 과정을 행정처에 보고했다. -‘헌재 심리 중 중요사건(2015년 9월 15일자)’ →관습법, 헌법소원 사건은 토론 결과에 따라 합헌 취지로 보고 업무방해는 1차 평의 결과 한정위헌이 다수. 제주도 공무원 사건은 당분간 선고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강일원 재판관 의견으로 추정. 업무방해 사건은 변론 이후 진행. →과거사 소멸시효 2015년 7월 토론. 합헌이 다수 의견. →민주화운동 보상법 합법 5 유보 2 단순위헌 2 최 부장판사와 문 판사가 주고받은 메일에도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이 자세히 나온다. -‘군형법 사건은 박한철, 이정미, 안창호, 서기석 재판관은 합헌인데 서기석 재판관이 계속 양쪽 다수 소수 결정문을 수정하면서 고민하고 계시다고 해요. 지난해 이정미 재판관과 식사할 때 병역법 위반 합헌 의사를 강력히 피력한 적 있었는데 그간 관련 의견을 제게 물어보는 재판관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마 합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이진성 재판관과 산행하며 여쭸는데 시행령 사건 결론 안 나서 속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평의가 치열한 걸로 보이나 구체적인 평의 내용은 알 수 없고 결과 전망이 어렵습니다. 다만 제주도 공무원 사건의 보고서 보면 가처분 관련 내용있어 함께 보냅니다. 정말 민감한 사건이고 선고 전이라 보안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내용은 물론 보고서 전달 사실 자체도 보안 유지해야 합니다. 정책실에서도 문 판사님과 (이규진) 양형실장만 알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헌재의 내부 기밀정보를 얻어 헌법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이와 반대대는 법원 판결이 나오도록 관여하려 했다는 것이 검찰의 지적이다. 반면 변호인들은 서류증거 조사를 통해서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오늘 서증의 대부분이 이메일과 관련된 일부 문서로, 그와 관련해서는 이메일을 작성한 경위와 주고받은 경위에 대해 증인들에게서 충분히 확인했다”면서 “서증 관련해서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많이 나왔지만 헌재 내부 자료라고 해서 최 부장판사가 이를 전달하는 것이 위법 부당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자료의 성격이나 자료를 전달 하는 것은 헌재의 추정적 승낙이나 기관 교류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신문은 전직 대법원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2019년 5월 29일부터 매주 최소 두 차례 이상 열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지면 제약에서 벗어난 온라인을 통해 글로 생생하게 중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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