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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대표 선거, 다시 계파 대결 구도로

    정의당 대표 선거, 다시 계파 대결 구도로

    ‘포스트 심상정’을 뽑는 정의당 당직선거가 당내 정파 간 대결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신임 대표는 오는 10일까지 이어지는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운동, 온라인·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 등을 거쳐 27일 결정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다시 진행한다. 이번에는 통합진보당(정의당 전신) 창당 당시 3자 통합 세력 중 하나였던 국민참여당 기반의 정파인 참여계가 주목받고 있다. 역대 당직선거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참여계는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을 폭로했던 박창진 당 갑질근절특별위원장을 후보로 세워 도약을 노린다. 옛 노동당 통합파가 중심인 당내 좌파계열에서는 양경규 전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과 김종철 당 대변인이 경쟁 끝에 김 대변인이 후보로 나서기로 정리됐다. 범좌파계열로 분류되는 김종민 부대표는 서울지역 조직인 함께서울의 지원을 받아 출마한다. 당내 최대 정파인 인천연합에서는 배진교 원내대표가 후보로 나선다. 이번 당직선거를 통해 정파별로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참여계는 대중주의를 추구하면서도 진보정당의 선명성을 지키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좌파계열은 대중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인천연합은 앞서 이정미 전 대표에 이어 ‘왜 또 인천연합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보여야 한다. 한편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LG그룹 비상임 자문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와 정무위에서 활동했던 그는 의원직에서 물러난 뒤 피감기관이었던 LG그룹 계열사에 취업해 부적절한 처신이란 비판을 받았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 親민주, 좌파그룹...포스트 심상정은 누가 될까

    親민주, 좌파그룹...포스트 심상정은 누가 될까

    정의당 당권경쟁 본격적으로 시동참여계 박창진 위원장 앞세워 승부수청년정의당 준비위원장도 관심정의당 당대표 선거 김종민, 김종철, 박창진, 배진교 4파전 정의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당직선거는 ‘포스트 심상정’이라는 상징성이 걸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정의당의 각 정파들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선거전에 임하고 있다. 이번 당직선거에서는 통합진보당(정의당 전신) 창당 당시 3자 통합 세력 중 하나였던 국민참여당에 몸 담았던 세력이 주축을 이루는 ‘참여계(국민참여당 계열)’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지금껏 참여계는 정의당의 핵심 정파이기는 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참여계로 분류되는 한창민 후보는 지난 21대 총선 비례대표 경선에서 3.7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8위에 그쳤다. 이번 당직선거에서 참여계는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을 폭로했던 박창진 정의당 갑질근절특별위원장을 당대표로 세우며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당내 좌파계열에서는 양경규 전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과 김종철 정의당 대변인이 논의 끝에 김 대변인이 출마하기로 정리했다. 양 전 위원장은 제5기 전국동시당직선거에서 당대표 후보로 나서 심 대표에게 패배했다. 김 대변인이 좌파진영의 대표로 출마하는 해당 정파에서도 기대감이 크다. 이와 함께 현직 지도부라는 이점을 안고 있는 김종민 부대표도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다. 김 부대표는 서울지역 조직인 함께서울의 지원을 안고 있다. 김 부대표와 김 대변인은 결선 투표에 오를 경우 서로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에서 가장 큰 정파인 인천연합에서는 배진교 원내대표가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다. 배 원내대표는 현직 원내대표라는 막강한 이점을 안고 있다. 배 원내대표는 이 같은 이점을 강조하듯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진영별 런닝메이트····왜 ‘당선돼야하는지’ 설명해야 당 대표 후보들은 출마에 앞서 부대표와 청년정의당 준비위원장 후보로 구성된 런닝메이트도 정했다. 배 원내대표가 당 대표로 출마한 인천연합에서는 부대표로 김응호 인천광역시당위원장, 청년정의당 준비위원장으로는 최성용 인천시당 청년위원장이 나설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부대표 후보로 김윤기 대전광역시당위원장을, 청년정의당 준비위원장으로 김창인 전 대변인을 세웠다. 참여계에서는 부대표로 송치용 경기도당 위원장을, 청년정의당 준비위원장으로는 진보너머 소속 성현을 세웠다. 그밖에 부대표로 이자스민 정의당 이주민인권특위 위원장, 배복주 정의당 여성본부장, 박인숙 정의당 여성안전특별위원장 등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민진 혁신위원회 대변인은 청년정의당 준비위원장 후보로 출마한다. 강 대변인은 지난해 청년대변인으로 입당한 이래 청년정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했다. 투표연령 인하 여론을 조성하는데도 일조했다는 평가다. 구도는 정해졌지만 각 진영별로 서로 다른 숙제를 안고 있다. 참여계는 대중주의를 추구하면서도 진보정당의 선명성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청년정의당 준비위원장 후보로 나선 성현 혁신위원이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이 2030 여성지지층이 열린다는 오류 내지 착각에 빠져 고군분투 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도 선거 행보에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 좌파계열은 당내정치를 외부정치로 확장할 방안에 대해 내놓아야 한다. 함께서울은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정의당 경쟁력을 제고할 방안을, 인천연합은 심상정 대표 전 당권 잡았던 이정미 대표에 이어 ‘왜 또 인천연합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다. 한편,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이 통신 재벌인 LG 그룹 비상임 자문 직을 사임한다고 6일 밝혔다. 추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난 지 3개월여 만에 피감기관에 취업해 ‘이해충돌 금지’ 원칙 위배라는 비판을 받았다. 추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엘지유플러스(LG U+) 비상임 자문을 사임한다”며 “당원 여러분과 시민들께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앞으로 뼈를 깎는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 노정희 “법원행정처서 통진당 문건 받은 적 없어”… 재판 개입 부인

    노정희 “법원행정처서 통진당 문건 받은 적 없어”… 재판 개입 부인

    노정희(57·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한 임종헌(61·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과거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의 항소심을 맡았을 때 “법원행정처로부터 문건을 전달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에 대법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건 이동원(57·17기) 대법관에 이어 두 번째다. 노 대법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언론보도를 듣고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문건을 받고 읽은 적이 없다”면서 “설사 시간이 지났더라도 다르게 기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노 대법관의 진술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검찰은 노 대법관이 2016년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 재판장으로 있을 때 행정처로부터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어도 법원이 의원직 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건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민걸(59·17기)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노 대법관에게 전화해 행정처 자료를 참고해 달라고 했고, 노 대법관이 승낙함에 따라 이규진(58·18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노 대법관에게 관련 자료를 메일로 송부했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처가 헌재를 견제하기 위해 ‘각하’ 판결이 나오지 않게 하도록 하급심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 중 하나로 공소장에 적혀 있다. 노 대법관은 “이 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기억이 없지만 이 상임위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은 있다”면서도 “그쪽에서 먼저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분이 좋지 않아 긴 대화 없이 통화가 끝났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통화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앞서 지난 11일 이동원 대법관은 임 전 차장의 공판에 출석해 “이 실장과 만나 문건을 전달받아 읽어 봤으나 판결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靑 신임 수석 3인은 ‘무주택·1주택자’… 다주택 논란 피해

    靑 신임 수석 3인은 ‘무주택·1주택자’… 다주택 논란 피해

    10일 발표된 청와대 신임 수석들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애초 이번 인사가 ‘다주택 참모 논란’과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들끓는 부동산 민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무수석에 기용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55) 전 의원은 지난 3월 재산공개 당시 본인 명의의 서울 송파구 근린생활시설 전세권과 배우자 명의의 송파구 다세대주택 임차권을 신고한 무주택자 신분이었다. 민정수석에 발탁된 김종호(58) 감사원 사무총장도 3월 재산공개 당시 본인 명의로 서울 동작구 아파트(6억원)만 신고했다. 시민사회수석에 지명된 김제남(57) 기후환경비서관도 본인 명의의 서울 은평구 다세대주택(2억 3800만원) 한 채만 신고했다. 최 전 의원은 동국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을 하다가 17대 총선 때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기 남양주갑에서 당선된 이후 3선을 했다. 2015년 문재인 대표 체제의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을 맡은 ‘신(新)친문’으로 20대 총선 때는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의 인재 영입을 총괄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대선 캠프 인재 영입은 후보와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 그만큼 신뢰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듬해 ‘강남벨트’에 깃발을 꽂겠다며 송파을 재보선에 출마해 4선 고지에 올랐다. 당시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적힌 띠를 두르고 다닌 사진은 지금도 회자된다. 4·15 총선 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인재 영입과 총선 전략을 짜며 압승에 기여했지만 본인은 송파을에서 낙선했다. 김 사무총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감사원 요직을 거쳤다. 현 정부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인사 검증 기틀을 마련하고,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직기강·법무·반부패 업무를 수행하는 민정라인의 수장에 감사원 출신을 세운 것을 놓고 탈원전 정책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여권 관계자는 “감사원은 법상 독립된 기구로 민정수석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 “민정에 법조계 대신 공직기강에 전문성이 있는 감사원 출신을 기용해온 것과 같은 흐름”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으로 19대 국회에 통합진보당(정의당 전신)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고 2017년 정의당 탈핵특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등 탈원전 운동에 앞장섰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 [씨줄날줄] 국회의원 복장/이종락 논설위원

    [씨줄날줄] 국회의원 복장/이종락 논설위원

    유시민 개혁국민정당 의원은 2003년 4·24 재보궐 선거로 당선돼 국회에 처음 등원하면서 캐주얼 감색 재킷에 노타이, 흰 면바지를 입고 나섰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소속 의원 10여명은 유 의원의 복장이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케 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퇴장했다. 결국 유 의원은 박관용 국회의장의 권유로 다음날 정장 차림으로 입고 와서야 의원선서를 할 수 있었다. 유 전 의원뿐만 아니라 한국 진보적 정당의 의원들은 이따금씩 복장으로 화제를 모았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전 대표는 농민운동을 하던 1990년대 초부터 개량한복을 착용하고 흰 고무신을 신었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민주노동당 단병호 전 의원도 감색 점퍼의 평상복을 걸치고 나와 ‘블루칼라’ 의원임을 과시했다. 2012년 통합진보당 김재연 전 의원은 19대 국회 등원 첫날 보라색 스커트에 하이힐을 신어 논란을 빚었다. 당시 보라색은 통합진보당의 상징색이었지만 맥시보다 짧은 치마 길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의원 복장 조항은 국회법에 없다. 유일하게 국회법 25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일본 상원격인 참의원에서는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실 등에서 모자와 코트, 목도리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늘 붉은색 스카프를 두르고 다니는 일본의 전설적인 프로레슬러 출신 안토니오 이노키 의원도 참의원의 규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의회 내에서는 스카프 착용을 자제했다. 그런데도 2014년 여성 장관인 마쓰시마 미도리 법무상이 회의장에 붉은색 스카프를 하고 나타나 ‘드레스 코드’ 논란을 일으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어제 페이스북에 다양한 옷을 입고 회의를 진행하는 유럽연합의 회의 모습 사진을 공유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지난 4일 분홍색 계열의 원피스 차림으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것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판과 옹호가 상충하는 가운데, 일부 친문 지지 성향 사이트와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는 류 의원을 향한 도 넘은 비판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국회의 권위가 영원히 양복으로 세워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소신을 밝혔다. 정보기술(IT) 기업 등 대부분의 대기업은 자유로운 복장으로 근무하는 게 일상화돼 있다. 무슨 옷을 입든 일만 잘하면 되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한국 사회에 이미 이뤄져 있다. 국회가 ‘권위의 상징’이지만 복장까지 세세하게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비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복장에 신경 쓰기보다는 민생을 꼼꼼히 살피는 등 의정활동을 잘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용인할 수 있는 일이다. jrlee@seoul.co.kr
  • 민중당→‘진보당’으로 새출발...새 대표 김재연 전 의원

    민중당→‘진보당’으로 새출발...새 대표 김재연 전 의원

    민중당이 진보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상임대표로 김재연 전 의원을 선출했다. 21일 진보당은 전날 전국 동시 당직 선거와 당명개정 투표를 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61.1%의 투표율로 끝난 당직 선거에선 김 대표를 포함해 김근래 조용신 윤희숙 일반공동대표, 김기완 노동자민중당 대표, 안주용 농민민중당 대표 등이 차기 지도부로 선출됐다. 김 대표(39)는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원내에 진출했지만, 2014년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해 의원직을 잃은 바 있다. 김 대표는 “새 시대를 여는 대안 정당,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진보 집권의 새날을 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동시에 진행된 당명개정 투표는 88.3%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민중당의 이름은 약 2년 만에 사라졌다. 민중당은 2017년 10월 통합진보정당을 기치로 새민중정당과 민중연합당이 합당해 출범했다. 주요 당직자의 출신 때문에 통진당의 후신이라는 시선을 받았다. 민중당은 20대에서는 김종훈 전 의원이 원내에 있었지만, 재선에는 실패했다. 이어 21대 총선에서는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의 지지 연설에도 비례대표 선거에서 1.05%를 득표해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 21대 국회 다시선 ‘차별금지법’

    21대 국회 다시선 ‘차별금지법’

    20대에는 발의도 실패 정의당 5대 입법과제로, 장혜영 대표발의 정부 입법도 추진될지 관심2007년 입법예고…20대엔 발의도 실패 2007년 법무부에 의해 발의된 후 14년째 ‘입법 시도’ 중인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다. 20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성안했지만 10명의 공동발의자 요건을 채우지 못해 발의조차 실패했다. 7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르면 금주 장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성안해 각 당 의원실에 공동발의 요청을 할 계획이다. 장 의원은 다음 주 초까지는 발의 요건을 완성해 21대 국회 첫 번째 차별금지법을 일반에 선보이겠다는 생각이다. 차별금지법은 정의당의 5대 입법과제 중 하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그린뉴딜추진특별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 5대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차별금지법은 정의당에서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 의원이 대표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장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심상정 안’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했다. 관건은 장 의원이 공동발의자 10명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다. 정의당 의원 6명을 공동발의자에 포함하더라도 최소한 공동발의자 4명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줄곳 차별에 반대한 진보성향 의원들이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동발의자 올리면 문자폭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싸운 ‘역사’는 짧지 않다. 2007년 법무부 입법예고안으로 처음 국회에 등장한 이래 17, 18, 19대 국회에서 연이어 차별금지법이 발의됐다. 그러나 국회문턱을 넘기에는 한참 부족했다. ‘모든 종류의 차별에 반대 한다’는 게 차별금지법의 핵심 가치지이지만, “차별은 반대하지만 성소수자도 반대한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종교계를 중심으로 터져나왔다. 소선거구제도 하에서 보수 종교계 또한 품어야 하는 대중정치인들은 쉽게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대표발의뿐만 아니라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도 꺼렸다. 대표발의한 의원뿐 아니라 공동발의자로 올린 의원들까지 반대진영에서 보낸 문자에 시달려야 했다.21대 국회 공동발의요청에 응답할까 17, 18, 19대 연이어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지만 대표발의자가 모두 정의당 전신인 진보성향 정당들이었던 것도 이 법을 대표발의했을 때 불어닥칠 후폭풍 때문이었다. 17대 국회에는 민주노동당 소속 고 노회찬 전 의원이, 18대 국회에는 같은 민주노동당 소속 권영길 의원이, 19대 국회에서는 통합진보당 소속 김재연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했지만, 공동발의자 10명을 모으지 못해 발의에 실패했다. 민주당계열 정당 소속으로서는 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지만 보수종교계의 압박으로 법안을 중도 철회했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같은 19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안’을 추진했다. 이 법안은 기존의 혼인 관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진 의원은 관련 토론회를 열고 발의를 예고했으나 무수한 철회 요청을 받았다. 이 또한 동성결혼의 법제화를 반대하는 종교계와 학부모의 반발이 원인이었다. 차별금지법 향한 시민사회·정부 시선은 한국정부는 2018년 3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권고를 불수용키로 결정한 바 있다. 한국정부는 2017년 11월 9일 UPR 세번째 심의를 받았고,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성 소수자 인권 관련 23개 사항을 개선토록 권고받았다. 은 4년 6개월마다 유엔 회원국의 전반적 인권 상황을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회의로 2008년 도입됐다. UPR 워킹그룹은 정부 보고서, 시민사회 보고서 및 NGO들과의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권고 사항을 선정한다. 당시 UPR 심의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수석 대표로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국가인권회와 이번주 한 차례씩 회의를 진행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국가인권위는 각각 시민사회와 정부에서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끌고 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지난 3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의당과 함께할 수도 있고, 여러 법안이 나와 경합할 수도 있다. 최소 150명 이상의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71회] “부적절하긴 했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지켜본 前간부의 해명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71회] “부적절하긴 했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지켜본 前간부의 해명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뭐라고 할 수 있진 않았다”, “부적절할 수 있지만 꼭 금지됐던 건 아니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뒤 재판에도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해명은 비슷한 맥락이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소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인사모)를 타깃으로 한 행정처의 조치와 특정 사건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행정처의 관여 과정에서 이 전 실장은 당시에도 일부 부정적 인식을 가졌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죄가 될 만한 상황이라는 문제의식까진 없었고, 실제로도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70회 재판에는 지난 22일에 이어 두 번째로 이 전 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은 검찰의 주신문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의 반대신문을 통해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 와해를 위한 중복가입 해소조치,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에 대한 재판 개입 의혹 등이 다뤄졌다. ●전문분야 연구회 개편 방안… “특정 연구회 타깃인 느낌들어 부적절” 양 전 대법원장 등 당시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들은 상고법원 추진 등 주요 사법행정에 공개적으로 반감을 드러낸 판사들이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에 여럿 속해있는 것을 두고 이들을 탐탁치 않게 여겼다는 게 의혹의 배경이다. 판사들이 가입하는 전문분야연구회에 대한 일제 ‘재정비’를 계획해 목적에 맞지 않는 연구회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관련 커뮤니티에 중복해서 가입하지 않도록 전산상 조치를 한 것이 모두 인사모 등의 활동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고 검찰은 지적했다. 이 전 실장은 우선 전문분야 연구회에 대한 제재 방안에 대해 실장회의에서 논의한 적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제가 기억한 것은 저 무렵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전문분야 연구회 관련 정비를 이야기해서 검토한다는 것을 김민수 당시 기획조정심의관에게 들었고, 그 당시 인권법연구회가 계기가 된 것은 맞다”고 답했다. 2016년 3~4월 기획조정실에서는 ‘전문분야 연구회 구조개편 방안’ 등의 보고서가 작성됐다. 이 전 실장은 그러면서 “다른 쏠림 현상이 있고, 갑자기 인원수가 늘었는데 일부 회원들이 인위적으로 인권법연구회의 회원을 늘린 게 아닌가 하는 가능성을 이야기하셔서 자연스럽게 연구회가 많고 적은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인위적으로 모집하고 회원을 불렸다는 이야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언급이 있었고) 젊은 법관들이 많이 가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젊은 법관들의 수요가 있는 연구회구나 생각했다. 어떻게 하고 그런건 기억 없고 전문분야 연구회 이야기 했던 것은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젊은 법관들의 수요에 맞는 연구회를 새로 만드는 방안 등도 거론됐고, 엔터테인먼트법연구회가 그 중 하나로 꼽혔다. 다만 지원금 삭감이나 인사 조치 등의 구체적인 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임 전 차장의 수첩에 적은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방안들에 대해) 논의한 기억은 없다”며 거리를 뒀다. 임 전 차장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고 전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전문분야 연구회 관련 방안들을 보고했는지는 “기억하기로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것 아닌가, 언뜻 들었다. 그랬으면 처장에게도 보고한 것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로 보고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추측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통진당 의원직 행정소송 재판 개입 의혹도… “부적절했지만 금지된 건 아냐” 전문분야 연구회의 구조개편을 위한 방안들 가운데는 커뮤니티 가입을 중복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복가입 해소조치‘ 방안이 포함됐다. 가장 처음 가입한 연구회 커뮤니티만 남겨두고 중복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면 최근 가입자가 급증한 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이 가장 많이 커뮤니티에서 탈퇴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이러한 방안이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객관적인 명분을 인권법연구회에 한정되지 않는 연구회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보일 수 있도록 외관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도 더해졌다. 검찰이 이에 대해 이 전 실장도 당시 이런 인식을 가졌는지 묻자 이 전 실장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답했다. 보고서를 읽은 뒤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는 질문에는 “아무 소리도 안 했다”면서 “임 전 차장의 보고서라는 게 임 차장의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지, 저와 생각이 같거나 하지 않았다. 중간 중간 부적절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제가 뭐라고 할 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부적절한 부분은 어떤 것이었나”라고 다시 묻자 이 전 실장은 “특정 연구회를 타깃으로 한다고, 그렇게 느낀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의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이 전 실장은 부적절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통진당 의원들의 소송에 대해 행정처가 “의원직 상실에 대한 결정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취지를 강조하며 소송을 각하해선 안 된다는 뜻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재판부에 건네려 했다는 게 공소사실 중 하나다. 당시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서울행정법원 조한창 수석부장판사에게 문건을 건넸고, 조 수석부장판사는 구두로 해당 사건의 재판장에게 행정처의 취지를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재판부가 결국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하자 당시 양 전 대법원장 등이 크게 화를 낸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당시 대법원장이 격노했다는 사실을 직접 듣거나 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 전 실장은 “없다”고 답했다. 이 사건의 재판을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챙겼다는 검찰의 지적에 대해서도 이 전 실장은 “관심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변호인 측 주장을 거드는 듯 했다. 이 전 실장은 행정처의 입장이 결과적으로 재판부에 전달된 데 대해 “한 번 읽어나 보시라는 취지로 담당 재판부에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꼭 금지된 일이 아니었다. 허용된 행위라기보다 금지된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서 “다만 지금 돌이켜 보면 적절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이 전 실장은 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 와해를 위한 각종 방안들을 담은 보고서를 심의관들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같은 의혹과 통진당 재판 개입 의혹 등으로 이 전 상임위원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68회] “재판 개입 목적의 보고서”라던 前행정처 간부… “지금은 다를 수도”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68회] “재판 개입 목적의 보고서”라던 前행정처 간부… “지금은 다를 수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통합진보당 의원직 지위 확인 관련 행정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예상 판결을 검토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인 일선 법원 재판에 개입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전직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의 진술이 13일 공개됐다. 다만 이 간부는 법정에서는 “추측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13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67회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2015년 1월 7일자 법원행정처의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 문건에 대해 “재판 개입의 의도가 있는 보고서로 인식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강 전 법원장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관련 공소사실에 관여된 핵심 인물로 꼽힌다. 지난 8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오후 박 전 대법관 측의 반대신문에서 2014년 12월 법원행정처에 꾸려진 통진당 행정소송 대응TF와 재판 개입 의혹이 화두로 올랐다. 2014년 헌재가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결정과 의원직 상실 결정을 하자 소속 국회의원들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원직 지위 확인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예상 주문 및 판결 이유 설시한 행정처 보고서… “내용 봐선 재판 개입 목적”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박 전 대법관이 이진만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의 효력을 부정하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검토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이후 행정처에는 통진당 행정소송 대응TF가 구성됐다. 2015년 1월 7일자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은 일종의 TF의 중간 결과보고서로 작성됐는데 여기에는 법원이 소송을 기각 또는 각하하거나 인용할 경우, 일부 인용할 경우 등으로 세부적으로 나눠 각각의 예상 주문과 판결이유, 근거 등이 설명됐다. “현 상황이 법원에 미칠 영향은 유·불리가 공존하므로 이 소송을 전략적으로 활요할 필요가 있고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법률상 권한 없는 결정이므로 현행 헌법과 법률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더 크다”는 지적과 함께 법원에서 소송을 각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담겼다. 강 전 법원장은 지난 8일 검찰 주신문 과정에서 “헌재가 국회의원 지위 상실까지 결정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다”면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근거에 대해 제 자신 걸로 소화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도 강 전 법원장은 이 보고서를 보고받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박 전 대법관 측은 강 전 법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이 문건에 대해 “사법정책적 연구용 보고서라고 인식했는가, 아니면 재판에 개입할 의도가 있는 보고서라고 인식했는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후자라고 생각했다”고 답한 부분을 언급했다. 또 ‘각하→부적절’ 등 보고서에 예상 판결의 이유는 물론 특정 결론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쓰인 것과 관련해 TF 구성과 활동도 일선 재판에 개입할 것을 전제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는 TF의 활동과 보고서에 대해 재판부에 전달해 재판에 개입할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최종 TF 보고서를 보고 인식했다. 재판부에 전달할 목적이 아니라면 저렇게 논거까지 상세히 썼을 것 같지 않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이와 같이 진술한 것이 맞냐”는 박 전 대법관 질문에 “맞다”고 했다.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강 전 법원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거듭 확인했다. “증인은 2015년 1월 7일자 보고서에 일선 법원에서 판결할 때 유의할 사항과 예상 질문, 논거와 예시가 상세하게 적힌 것을 보고 그 TF가 재판 개입의 목적으로 구성됐고 법원에 전달될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건가요?” (변호인) “네.” (강 전 법원장) “이 보고서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가요?” (변호인) “네.” (강 전 법원장) “결국 증인이 이 TF 목적이나 보고서의 의도가 재판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것은 문건 자체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데, 그(문건) 외에도 달리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었습니까?” (변호인) “특별히 없습니다.” (강 전 법원장)또 문건을 보고받은 뒤 실장회의나 차장 주재 회의 등에서 보고서에 적힌 방안들이 논의가 됐는지, 실제 보고서와 관련한 후속작업이 행정처에서 이뤄졌는지 등의 질문이 이어졌다. 강 전 법원장은 “명확한 근거는 없다”면서도 보고서의 내용이 실제 실행되는 작업들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실장회의에서 논의가 됐을 수도 있다”는 추측에 대해서도 “문건의 중요성, 내용을 비춰보면 그랬을 것 같다는 것”이라며 실제 경험이 아닌 문건을 통해 추론한 짐작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보고서 문건만으로 추측한 것“ 반박… ”실제 활용됐는지는 몰라“ 강 전 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TF의 검토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에 대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나 실장들의 생각도 있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다른 분들 생각은 모르지만 다 비슷했을 것”이라고도 진술했다. 또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의 수뇌부에서는 통진당 행정소송 대응 TF를 만들어 사법부에 가장 유리한 결론이 도출되도록 한 것 아닌가”라는 검찰 물음에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앞서 주신문에서 검찰도 “윗분들의 뜻도 문건 내용과 다르지 않았다. 결국에는 행정처 내지 대법원의 인식은 문건을 판결에 반영해 줬으면 하는 것”이라던 강 전 법원장의 진술조서를 강조했다.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이런 진술조서를 언급하며 강 전 법원장에게 박 전 대법관 등 윗선의 지시나 관여에 대해 아는지 물었다. “당시 이진만 (양형위) 상임위원으로부터 이 문건이 재판부에 전달됐는지 물어본 적 있습니까?” (변호인) “물어본 적 없습니다.” (강 전 법원장) “박병대 피고인에게도 TF의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 들은 바 없죠?” (변호인) “네.” (강 전 법원장) “결국 이 문건이 재판부에 전달할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한 건 문건만 보고 증인이 추측한 거죠?” (변호인) “네.” 강 전 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통진당 행정소송 TF에서 활동한 심의관들도 법리 검토 등이 담긴 보고서가 재판부에 전달될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당시 심의관으로 일했던 법관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다시 제시하며 이를 반박했다. “이 전 상임위원에게 검찰이 증인의 진술조서를 제시하자 ‘차장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했는데, 증인은 TF 구성이나 목적에 대해 이진만보다 잘 알지 못했죠?”라고 물었고, 강 전 법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검찰 조서에서의 내용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당시 강 전 법원장이 TF의 목적과 보고서의 의도에 대해 집요하게 묻자 강 전 법원장은 “검찰 조사 당시 세밀하게 떠올려서 그 같은 진술을 한 것은 아니다”, “보고서를 그렇게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다”, “보고서 내용을 상세히 기억하고 진술한 것은 아니었다”는 등으로 거리를 뒀다. “그렇게 세세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기억할 수가 없다”고 변호인에게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행정처에서 있던 일은 제가 행정처를 떠나고 중앙지법 법원장으로 오면서 제 기억에서 사라졌다”며 기억이 명확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다시 이렇게 물었다. “TF 팀원들의 진술은 ‘여러 방향을 열어두고 가정해 각각의 이유와 설시를 써본 검토 보고서’라며 ‘재판부에 전달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고 이 전 상임위원도 ‘각하가 부적절하다는 내용도 재판부에 전달할 의도가 아니었다. 재판부가 이런 걸 받으면 화가 나서 거꾸로 하지 않겠느냐’고 따졌는데 증인은 팀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재판 개입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합니까?” 그러자 강 전 법원장은 머뭇거리다 답했다. “지금은 달리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67회] 행정처의 ‘국정원 대선개입’ 판결 시나리오… “오해 소지 있지만 불가능”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67회] 행정처의 ‘국정원 대선개입’ 판결 시나리오… “오해 소지 있지만 불가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재판과 관련된 ‘시나리오’와 같은 대응방식을 적은 법원행정처의 문건은 여러 아이디어를 모은 것일 뿐 행정처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전직 고위 법관이 거듭 강조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66회 재판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던 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2014년 8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강 전 법원장은 임종헌 전 차장의 전임자로 박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일 때 함께 일하며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개입 및 물의야기 법관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의혹을 받았다. 당시 임 전 차장은 기획조정실장이었다. 임 전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과 함께 전직 행정처 고위 법관 가운데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강 전 법원장은 이날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모두 세 차례 법정에 나와 증인신문을 하게 됐다. 검찰은 이날 강 전 법원장에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개입 사건과 관련된 판결에 행정처가 개입한 의혹에 대해 먼저 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임 전 차장은 2015년 2월 9일 선고가 예정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항소심을 앞두고 행정처가 선고 결과 및 판결에 따른 파장 등을 예상하며 대응책을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정다주 당시 기획조정심의관에게 시나리오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심의관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시 정치권 반응 및 대응 시나리오 “상당한 파장” 정 전 심의관이 작성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2015년 2월 8일자)’ 문건에는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증세 논란 등으로 국정 난맥상 계속’, ‘신임 원내대표 선출→朴心(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레임덕 우려’ 등 당시 청와대와 여권의 정세 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1심 판결 선고 당시 ‘환영·안도’했다는 반응까지 자세히 적혔다. ‘BH(청와대)→비공식적으로 사법부에게 감사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후문/ 새누리당→큰 짐을 덜었다며 크게 반기는 분위기, 야당에 역공’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여권이 사법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냈다는 것이다. 반면 당시 야권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 개입은 맞는데 선거 개입이 아니라는 궤변으로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국민을 모욕했다…수치스러운 판결’이라고 1심 판결을 비판했다는 내용도 함께 적혔다. 이후 항소심 판결 결과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는 대법원 특별조사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 확인됐을 때부터 많은 법원 안팎에 많은 충격을 주었다. 2018년 대법원 특별진상조사단은 국정원 댓글개입 사건 관련 행정처 문건 4건을 공개하면서도 “재판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If 항소기각 판결(1심 결론 유지) → 파장 최소화’ ‘If 파기·공직선거법 유죄 판결91심 결론 번복) → 상당한 파장’ 특히 1심 판단이 뒤집힐 경우에 대해 ‘정권의 정당성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됨’, ‘국면 전환 조치의 방향이 사법부를 향하게 될 가능성이 큼 - 시나리오① 직접적·적극적 조치: 전면적 사법개혁 시도/ 시나리오② 간접적·소극적 조치: 중점 추진 사법정책 반대, 사법부 예산 편성 비협조’ 등의 복잡한 전망이 나열됐다. 특히 1심 판단이 뒤집힐 경우 청와대가 사법부에 보복을 하게 되면 당시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상고법원의 입법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강 전 법원장은 상당 부분의 질문에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 “세밀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등의 답변으로 즉답을 피했다. “정 전 심의관이 이 문건을 누구의 지시로 작성했느냐”는 질문부터 “정 판사가 저한테 얘기 안 했던 것 같다”면서 “기억은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처장 주재 회의에서 언급됐으니 지시도…”라고 검찰이 묻자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이 가정적인 질문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박 전 대법관이 지시했는가“ 검찰이 다시 묻자 강 전 법원장은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고 답했다. “문건에 있는 내용 가운데 ‘1심 선고 관련 청와대와 여당이 안도하는 분위기였고 비공식적으로 감사인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는 질문에 강 전 법원장은 “아마 저 문건을 보고 알았던 것 아닌가” 추측했다. “처장이나 차장 주재 회의에서 언급됐던 사실이 없었나”라는 질문에도 “언급됐을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으로선 기억이 분명치 않다”고 했다. 검찰이 “정다주는 ‘임종헌이 작성을 지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청와대 관련 내용을 불러줬다’고 진술했는데 증인은 이 보고서를 보고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것인가“ 재차 물었지만 “알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기억이 선명치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알았다면 어떤 경로로 알았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실장회의에서 이야기가 됐을 수도 있고”라고 말했다. ●1심 파기 시 ”전교조 사건·댓글사건 상고심 등 신속처리“ 방안 거론 문건 속 ‘대응방향’도 판결 결과에 따라 구분됐다. 1심 결론이 유지되는 항소기각 판결이 나온다면 정치권을 향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법부 내부에서 불만이나 갈등이 표출되지 않도록 내부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우선 거론됐다.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 게시판에 비판글이 게시되는지를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법원 정기인사도 최대한 빨리 해야한다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정기인사가 나면 판사들이 새로운 임지로 떠날 준비를 하느라 판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것이라는 게 이유였다. 반면 1심 판결이 깨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판단될 경우에는 청와대와 여권에 대한 대응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문건은 강조했다. 상고법원 입법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여권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선 나왔다.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등 관심 사법 현안 신속 처리’ 문구였다.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청와대가 크게 불만을 표시했다는 후문이 있고, 지금까지도 사법 관련 최대 현안으로 관심이 높다는 것이다. ‘만일 대법원의 결론이 재항고 인용 결정이라면 최대한 조속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법부에 대한 불만 완화 효과 + 원세훈 사건도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정될 것이라는 암시 제공 효과’. 또 국정원 댓글사건도 대법원에서 빠른 시일에 선고를 해야한다고 기재됐다. 검찰은 이러한 문구들을 언급하며 “행정처에서 ‘상고심 신속처리’ 등을 대응방안으로 하는 건 행정처가 대법원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닌가” 물었다. 강 전 법원장은 “구체적으로 (행정처가 재판부를) 통제할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따. “이 문구 자체는…”이라고 검찰이 다시 물으려 하자 강 전 법원장은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는 덧붙였다. “이 문건을 보고받을 당시 행정처가 문건에 기재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수정이나 보완 요구를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는 “얘기 안 했던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재판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방금 진술한 것이 맞나” 거듭 확인했다. 그리고 강 전 법원장도 “원론적으로 그거는 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이어진 검찰의 질문에 이번에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했다. “처장과 대법원장까지 보고되는 행정처 문건에 증인 말씀대로라면 심의관들이 현실적으로 실현 어려운 대응방안을…(왜 적었느냐)” (검찰) “이의 있습니다. 문건의 성격에 대해 사실로 확정적으로 인정된 것도 아닌데 마치 그것이 대법원장에게 보고가 예정돼 있고 보고된 것처럼 전제로 신문하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 처·차장이나 대법원장까지 보고되는 문건에 실무자들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방안을 기재할 수 있습니까? 증인 말씀대로라면 실현 불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행정처 문건에 기재가 가능한 건지….” (검찰) “여러가지… 아이디어 차원, 립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강 전 법원장) “중요 사건의 판결 선고 전후로 그 같은 내용을 검토해 보고서를 쓰는 건 통상적인 업무관행이었습니까?” (검찰) “통상적이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에 남아있지 않지만 저 문건 보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강 전 법원장) “문건이 더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까?” (검찰)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강 전 법원장) ●“대법원장에 보고됐는지는 말할 수 없어”…선고 후 각계 동향 보고 문건도 검찰은 이 문건이 어디까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강 전 대법원장은 이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다만 내용을 토대로 어느 선까지 보고될 만한 내용인지 다시 묻자 “중요도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장까지 보고될 성격의 문건인가“라는 검찰의 질문에는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보고 안 드렸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해 2월 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국정원 댓글사건 2심 선고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고 원 전 원장은 법정 구속됐다. 그리고 다음날 정 전 심의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을 작성해 보고했다. 청와대와 여권의 반응에는 ‘특히 우병우 민정수석 →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이라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와 같은 내용을 실장회의 등에서 논의한 적 있느냐고 검찰이 물었지만 강 전 법원장은 “가능성은 있는데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비단 상고법원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청와대 관련 사항은 중요하고 민감한 내용이어서 임종헌(당시 기조실장)이 증인에게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라고 다시 확인을 요구하자 강 전 법원장은 “원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련 보고의 진위나 이를 확인하게 된 경위도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 문건에는 향후 대응방안으로 항소심 판결과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처리를 추진하도록 돼있고, 기록 접수 전이라도 법률상 오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쓰여있는데 관련 내용을 증인이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검찰) “그런 기억 없습니다.” (강 전 법원장) “행정처에서 계속 중인 사건이라도, 기록이 접수되기 전이라도 법률상 오류를 면밀히 검토하라는 것은 세부적 절차를 행정처가 관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강 전 법원장) “증인 스스로 처장 또는 대법원장까지 보고될 수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이런 문건에 담아도 되는 건가요?” (검찰) “글쎄.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 전 법원장) “증인이 차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구체적 사건 처리 시기 등을 검토한 사례가 또 있었습니까?” (검찰) “기억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강 전 법원장) 선고 이후 문건의 대응방안에는 ‘계속 수세적 입장을 취하는 방안 vs 수세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국면 전환을 꾀하는 방향’, ‘상고심 판단이 남아있고 BH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 → 발상을 전환하면 이제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쥘 수도 있음’, ‘상고심 처리를 앞두고 있는 기간 동안 상고법원과 관련한 중요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추진을 모색하는 방안 검토 가능 → 다만 역풍 가능성이 극히 우려되므로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있음’의 방안들이 나열됐다. 이런 내용들이 문건에 적혀있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검찰이 물었다. 그는 “원론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이나 보완을 지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묻는 질문에는 “특별히 제가 수정이나 보완을 지시할 필요성을 그 때는 못 느꼈던 게 아닌가. 정확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문건의 대응방안이 실제로 실현됐는지도 알지 못했고, 후속 조치가 논의됐는지는 가능성은 있지만 상세한 기억이 없다고도 거듭 거리를 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국회의원 1명 다시 뽑는 데 10억… 79건 중 45건 의원 불법 탓

    국회의원 1명 다시 뽑는 데 10억… 79건 중 45건 의원 불법 탓

    지난 17대부터 20대까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경비집행 현황을 보면 이 기간 진행된 재보궐선거 79건 중 절반 이상인 45건은 당선무효, 피선거권 박탈 등 국회의원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발생했다. 선거 기간에 일어난 불법행위, 이후에 발생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국회의원이 범법자가 되면서 결국 혈세를 다시 쏟아부어 선거를 치른 것이다. 20대 국회에선 총 15명의 국회의원을 다시 뽑았다.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지역구 중 9곳은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 등으로 형이 선고돼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였다.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직을 박탈당한 경북 고령·성주·칠곡 등 지역구 5곳은 아예 공석으로 남았다. 19대 국회가 구성된 지 2년도 안 된 2014년 상반기에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김진표 의원,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 서병수·남경필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그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또 10명의 의원이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이상규·오병윤·김미희 의원 등 3명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재보궐선거를 치렀다. 국회의원을 잘못 뽑았을 때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되돌아온다. 의원직 상실 시 선거 비용 보전금은 선관위에 반납해야 하지만, 재선거 비용은 오롯이 세금에서 나간다. 의원 1명을 다시 뽑는 데 평균 10억원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16년간 잘못된 선택의 대가로 최소 450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단일 재보궐선거 중 가장 많은 비용이 들었던 경우는 20대 국회에서 처음 당선무효가 확정된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김종태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김 전 의원의 경우 배우자가 경선을 앞두고 돈을 건넨 혐의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2017년 당선 1년 만에 다시 치른 1건의 선거 비용은 23억 7000여만원에 달했다. 선관위 측은 “다른 선거 없이 단독으로 치렀고 4개 시군이 통합돼 있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최명길(서울 송파을) 전 국민의당 의원부터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뇌물죄로 징역 5년이 선고된 배덕광(부산 해운대을) 전 자유한국당(현 통합당) 의원까지 7명이 배지를 반납해야만 했다. 특히 이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피선거권 박탈로 지난해 경남 통영·고성에서 치러진 재선거는 유권자와 지역사회의 감시와 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다. 이 전 의원은 총선 당시 4선에 도전하면서 다른 후보자가 없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 당선됐다. 수십년째 같은 정당에서 의원을 배출하다 보니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들은 아예 도전조차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유권자들도 투표의 효능감을 잃게 된 것이다. 이번 21대 총선에 투입되는 비용은 총 4102억원이다. 유권자 수는 4399만 4247명으로, 1명당 투표 가치를 계산하면 9300원인 셈이다. 이 계산대로라면 투표율이 58%(20대 총선 기준)일 때 버려지는 세금은 1723억원에 이른다는 결론이 나온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 안경 벗은 반백의 이정희…6년 만에 민중당 지지연설

    안경 벗은 반백의 이정희…6년 만에 민중당 지지연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정치를 떠난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가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정희 전 대표는 8일 민중당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서 “아마도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일들을 기억해주실 듯 하다”며 민중당 지지연설을 했다. 이 전 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 TV토론회에서 “박근혜를 떨어뜨리려고 대선에 나왔다”는 등의 당찬 발언으로 화제가 됐다. 이 전 대표는 “저를 믿으시고 민중당을 선택해달라는 것이 못 된다. 어느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내놓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싶을만큼 흠도 많다”며 고백했다. 이정희 전 대표는 당 대표시절과 달리 안경을 벗고 머리가 센 ‘반백’ 스타일로 등장해 한결 부드러워진 화법으로 연설을 이어갔다. 이 전 대표는 “한국 정치가 새로워지려면 진보정당이 그동안 안 해본 것을 내놓는 게 정말 필요하다”며 “민중당의 새로운 생각이 실현되도록 돕고 싶다. 함께 도와 달라”고 4·15 총선에서 민중당 지지를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하나라도 바꿔보겠다고 마음먹을 때 얼마나 외롭고 무서운지 아는 사람들’이 민중당 당원들이라며 “여러분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하지만 뭔가 바꾸고 싶을 때, 민중당 당원이 여러분 근처 어딘가에서 힘을 보태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민중당이 이번 총선에서 내건 공약 중 하나인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거론하며 “코로나19 위기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제가 버팀목이 됐듯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실업과 수입 상실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58회] “헌재가 불쾌했던 대법원장, 비상대처 방안 지시”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58회] “헌재가 불쾌했던 대법원장, 비상대처 방안 지시”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격노했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격노까진 아니고 불쾌하셨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쾌함’을 느낀 뒤 법관들을 통해 헌재에 대한 ‘비상대처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당시 사법부 핵심 고위관계자가 증언했다. 다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방안들을 정리하도록 했을 뿐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선을 그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57회 재판에는 이 재판의 핵심 증인 가운데 한 명인 이규진(58·사법연수원 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나왔다. 공소사실에 연관된 내용이 워낙 많아 강형주·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여러 날에 걸쳐 증인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재판부가 예고한 바 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이날부터 앞으로 네 차례 이상 더 재판에 나올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소사실 가운데 헌재에 대한 위상 강화를 위해 법원행정처가 헌재 내부 정보를 빼내거나 관련 재판에 개입하려 한 의혹들이 주로 언급됐다. 통합진보당 의원들 및 서기호 전 의원의 행정소송에 개입하려 한 혐의,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원의 대응 과정에서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도 거론됐다. 2015년 7월, 이 전 상임위원은 문성호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심의관에게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 방안 검토’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10월 16일 36회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문 판사는 “(대법)원장님 지시사항이라는 말과 함께 여러 방안을 불러주셨다”고 말했다. ▶[핫뉴스]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37회]노골적인 헌재 견제·무력화 검토···문건 쓴 판사 “크게 후회” 이 전 상임위원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일정 파일에 기재된 것을 보고 추정한 것이 대법원장께서 2015년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비상적 상황에 대비해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이 전 상임위원의 그해 7월 13일자 업무일지에는 ‘大(대법원장). 헌재의 적극적 시기 도래. 우리도 적극적 대처 필요. 합리적 대처수단 아닌 비상적 극단적 대처 방안. 시간 얼마 안 남았음’이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 이 전 상임위원은 문 판사와 함께 석 달 가까이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뒤 그해 10월 1일 대외비 문건을 완성해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헌재 역량을 약화시키고 노골적 비하전략을 세워 헌재의 위상을 하락시키면 헌재의 결정에 대한 권위가 하락될 것으로 예상’, ‘좋지 않은 소문 활용’,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적절히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비상적 대처 방안’ 아이디어 차원에서 짜낸 것…실현 의도 없었다” 이와 관련 이 전 상임위원은 “저 보고서 작성은 기본적으로는 저하고 문 심의관하고 둘이서 여러 이야기를 해왔던 것인데 거의 대부분은 행정처 사법정책실에서 아이디어를 짜낸 것”이라면서 “제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저것은 대법원장께서 비상적 상황으로 가정해서 검토해 보라는 것이라 실행 가능한 방안이 없고 그저 아이디어 차원에서 비상적 방안을 검토하라고 해서 짜낸 것이지, 저걸 무슨 정책적으로 실현 의도를 갖고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양 전 대법원장이 ‘비상적 대처’를 주문한 결정적인 계기는 현대자동차 비정규 노조 업무방해 사건으로 꼽힌다. 현대차 전주공장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이 2010년 3월 정리해고를 이유로 정식 쟁의절차 없이 잔업과 휴일특근을 거부해 사업장에 약 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돼 2012년 7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자 노조 간부들은 형법상 업무방해죄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한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하는 판단이 되고, 대버?의 위상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우려를 했다는 것이다. 한정위헌은 법률 자체의 효력이 아닌 법의 해석에 대한 위헌을 판단하는 것으로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하면 대법원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모양새가 된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2015년 4월 헌재에 파견된 법관 등을 통해 이 전 상임위원이 다수의 헌재 재판관들이 한정위헌 의견을 갖고 있다는 평의 결과를 보고하자 양 전 대법원장이 ‘격노’했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이 전 상임위원은 또 “5~6월쯤 교대역에 헌법재판소 광고판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며 “당시 행정처 회의에서도 안국역에 헌재에 대한 비난 광고를 게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 소리도 나왔다”며 당시 고위 간부들의 헌재에 대한 반감을 전하기도 했다. ●“통진당 행정소송 문건, 재판부엔 전달하지 말라고 했다” 헌재에서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뒤 통진당 의원들이 낸 의원직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한 혐의와 관련해서 이 전 상임위원은 앞선 증인들과는 다른 증언을 내놨다. 지난해 11월 6일 42회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한창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15년 5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전 상임위원과 점심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전 상임위원에게 서류봉투를 하나 받았다고 했다.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문건으로, 해당 재판부가 헌재의 결정과 연관된 이 사건을 각하 판결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조 부장판사는 이 전 상임위원이 이 문건을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도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걸 어떻게 재판부에 주느냐”고 반발하자 “그럼 잘 읽어본 뒤 법리를 전달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이 전 상임위원이 말했다고도 했다. ▶[핫뉴스]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43회] “재판부에 법리 전달 좀…” 동기법관의 ‘찜찜한 요청’ 거절못한 이유는 그런데 이 전 상임위원은 이날 “저는 문건을 주면서 ‘이걸로 공부를 좀 해주고, 재판부에 이러한 법리도 있다는 걸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문건은 전달하지 말라는 게 기획조정실장(임 전 차장)의 지시’라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조 부장판사의 법정 증언을 확인한 뒤 다시 조 부장판사와 통화하며 “문건은 주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고 말했다고도 한다. 임 전 차장이 문건을 재판부에 전달하진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그 이유를 묻자 “왜냐고 묻진 않았지만 문건을 주는 게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면서 “그래서 명확히 기억했기 때문에 재판부에 문건을 전달하지 말라고 했다”고 답했다. 이처럼 행정처가 수립한 판단의 방향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에 대해선 “조금 무리는 되지만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그런 생각을 미처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법리가 있다는 정도는 알려줘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장이었던 반정우 부장판사에게 행정처의 입장을 전달했지만, 부정적인 반응을 감지했고 이 역시 행정처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상임위원은 “(전해들은 반 부장판사의 반응을) 대법원장께는 보고하지 않았고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조실장에겐 했다. 처장께는 보고했는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고, 양 전 대법원장이 누구를 통해서든 전달을 받았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양승태 사법부에서의 블랙리스트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뒤 총선에 출마한 이수진 전 부장판사도 거명됐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을 접촉할 당시 2015년 4월 이수진 전 부장판사(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서 전 의원과의 “다리를 놔달라”고 해 함께 만났다는 게 이 전 상임위원의 설명이다.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상고법원에 반대 입장인) 서기호·서영교 의원을 접촉하라는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고, 제가 서기호 의원을 만난 적은 없지만 인권법연구회와 관련돼 있어 제일 말하기 편하다고 해서 제가 만난 것”이라면서 “이수진 연구관에게 ‘서기호 판사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상고법원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데 다리를 좀 놔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후 이 전 상임위원은 서 전 의원과의 대담 내용을 담은 파일을 작성해 이 전 부장판사에게 보내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다. 메일 내용에 따르면 서 전 의원은 이 전 상임위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법원의 노력과 입장을 이해하지만 상고법원이 최선의 방안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 전 부장판사 측은 28일 “상고법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인권법위원회 초기 활동을 같이 한 선배가 만남을 조율해 달라는 것까지는 거절할 수 없어 서기호 전 의원에게 이규진 전 상임위원의 면담 신청 목적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민주당 입맛대로… 군소정당 버리고 親조국 정당과 비례당

    민주당 입맛대로… 군소정당 버리고 親조국 정당과 비례당

    녹색·민중당에 비례 앞 순번 약속한 민주 돌연 “성소수자 논쟁 생길 당과 연합 불가” 시민단체 정치개혁연합에 주도권 뺏길라 친문 대거 포진 ‘시민을 위하여’와 손잡아 최강욱 前비서관·주진형 前한화증권 대표 열린민주당 비례 추천 후보 명단에 올라더불어민주당이 진보 군소정당인 민중당, 녹색당, 미래당을 제외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원외 정당으로만 구성된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었다. 사실상 ‘비례민주당’이다. 소수정당에 우선순위를 양보해 원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는 “성소수자 문제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17일 4·15총선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의 플랫폼을 ‘시민을 위하여’로 정하고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등 4개 정당과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연합정당을 먼저 제안했던 시민사회단체인 정치개혁연합 대신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시민을 위하여를 택한 것이다. 시민을 위하여는 조국 전 법무장관 수호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그동안 두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통합을 요청하고 설득해 왔다”면서 “그러나 끝내 통합이 불발되면서 더이상 시간을 지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정이 촉박해 부득이하게 ‘시민을 위하여’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연합정당 참여에 적극적이었던 녹색당과 미래당, 민중당을 배제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념문제나 성소수자 문제 등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 될 수 있는 정당과는 (같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옛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민중당과는 색깔 논쟁이, 성소수자 후보가 있는 녹색당과는 젠더 이슈가 불거질 수 있어 배제했음을 밝힌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연합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 민주당이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다른 정당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앞 번호를 내주겠다고는 했지만, 원내 정당인 정의당과 민생당 참여가 어려워지면서 앞 번호를 원외 소수 정당에서 낸 후보자들로 채워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최소한의 후보자 검증 기준을 공유하겠다며 후보 선출에 관여할 수 있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정당 정체성이 뚜렷한 녹색당은 설득이 쉽지 않고, 정치개혁연합 역시 시민사회 목소리가 강해 민주당이 주도권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나오던 터였다. 배제된 녹색당은 미래당과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성소수자 문제’를 제기하는 정당,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당과는 연합할 수 없다니, 소수정당이 대변하는 다양한 가치에 의석을 보장해 주기 위해 비례연합당을 택했다는 명분은 어디로 갔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주축이 된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은 이날 비례대표 후보 추천 신청을 마감했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도 다수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유튜브 ‘알릴레오’에 나와 “열린민주당이 (정당득표율) 3%는 분명히 넘을 것 같다”며 비례연합정당과 합쳐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 군소정당 버리고…조국수호당과 손잡은 비례민주당

    민주 “소수정당 후보 그대로 배치 곤란” 녹색·미래당 “후보 소수정당 우선” 회견 주진형 前한화증권 대표 열린민주당 참여 민주, 당플랫폼으로 ‘시민을 위하여’ 선정 더불어민주당이 진보 군소정당인 민중당, 녹색당, 미래당을 제외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원외 정당으로만 구성된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었다. 사실상 ‘비례민주당’이다. 소수정당에 우선순위를 양보해 원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는 “성소수자 문제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17일 4·15총선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의 플랫폼을 ‘시민을 위하여’로 정하고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등 4개 정당과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연합정당을 먼저 제안했던 시민사회단체인 정치개혁연합 대신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시민을 위하여를 택한 것이다. 시민을 위하여는 조국 전 법무장관 수호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그동안 두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통합을 요청하고 설득해 왔다”면서 “그러나 끝내 통합이 불발되면서 더이상 시간을 지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정이 촉박해 부득이하게 참여 정당과 함께 ‘시민을 위하여’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연합정당 참여 의사를 밝힌 녹색당과 미래당은 구성원에서 빠졌다. 원내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중당도 배제했다. 이와 관련,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념문제나 성소수자 문제 등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 될 수 있는 정당과는 (같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옛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민중당과는 색깔 논쟁이, 성소수자 후보가 있는 녹색당과는 젠더 이슈가 불거질 수 있어 배제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연합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 민주당이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다른 정당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앞 번호를 내주겠다고는 했지만, 정의당이나 민생당 참여가 어려워지면서 앞 번호를 소수 정당에서 낸 후보자들로 채워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더구나 정당 득표율이 3%를 넘어야 비례대표 의석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선거법이 연합정당 체제에서 무력화되면서 그동안 3%의 벽을 넘지 못하던 소수정당들이 공짜로 의석을 손에 쥐게 된다. 이에 민주당은 최소한의 후보자 검증 기준을 공유하겠다며 후보 선출에 관여할 수 있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정당 정체성이 뚜렷한 녹색당은 설득이 쉽지 않고, 정치개혁연합 역시 시민사회 목소리가 강해 민주당이 주도권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왔다. 윤 사무총장은 “정치개혁연합은 아무래도 시민사회의 대표성을 갖는 플랫폼 정당이다 보니 다른 정당에 대해 시민사회 주도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성소수자 문제’를 제기하는 정당,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당과는 연합할 수 없다니, 소수정당이 대변하는 다양한 가치에 의석을 보장해 주기 위해 비례연합당을 택했다는 명분은 어디로 갔나”라고 비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 비례연합 합류 민주, 정의·민생당에 손 내밀고 민중당엔 선긋기

    비례연합 합류 민주, 정의·민생당에 손 내밀고 민중당엔 선긋기

    소수정당에 순번 양보… 후보 검증 공유 정당 기호 감안 일부의원 이동 가능성 민생당 바른미래계外 찬성… 참여 무게 불참 입장 정의당 막판 합류 배제 못해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확정하면서 진보진영 비례정당의 윤곽이 차츰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민생당을 최대한 끌어들이는 한편 민중당은 배제하려는 모양새다. 또 일부 현역 의원들의 비례정당 이동 가능성도 시사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요일(18일)에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정당이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과 민생당에는 민주당이 나서 참여를 요청한 상황이며, 원외 정당인 녹색당, 미래당, 기본소득당, 가정환경당, 소상공인당의 참여를 타진하고 있다. 정봉주 전 의원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주축이 된 열린민주당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참여를 권한 상태다. 옛 통합진보당의 후신 격인 민중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민중당도 연합정당 참여를 논의하는데 특정 정당과 같이하지 않을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윤 사무총장은 “그렇다”면서 “4년간 정책을 실현하는 데 합의할 수 있는 정당들과 함께할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표 분산을 막고 비례정당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의당과 민생당 모두 들어오길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민생당만 참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민생당은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공식 테이블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바른미래당계를 제외하고는 찬성하는 분위기다. 박주현 민생당 공동대표는 “당내 확고한 이견이 있는 만큼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불참 입장을 수차례 밝혔으나, 최근 지지율 하락과 비례대표 후보 검증 문제로 시달리고 있어 진보 진영의 압박이 강해지면 막판 참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에 현역 의원을 보내 정당 기호를 앞당기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현재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의원 수가 6명이기 때문에 앞선 번호를 받으려면 의원 7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윤 사무총장은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는 의원 중 비례연합정당을 선택하겠다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연합정당 요청이 있다면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후보 순번을 소수 정당에 양보하겠다는 기존 방침은 유지하면서도 원외 정당 후보들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제안했던 정치개혁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기획대로 선거연합정당이 추진될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연합정치를 성사시키는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 비례연합 창당 나선 민주당 “특정 정당과는 못 한다”

    비례연합 창당 나선 민주당 “특정 정당과는 못 한다”

    18일 비례연합 참여 정당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확정하면서 진보진영 비례정당의 윤곽이 차츰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민생당을 최대한 끌어들이는 한편 민중당은 배제하려는 모양새다. 또 비례정당으로 일부 현역 의원들의 이동 가능성도 시사했다.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요일(18일)에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정당이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과 민생당에는 민주당이 나서 참여를 요청한 상황이며, 원외 정당인 녹색당, 미래당, 기본소득당, 가정환경당, 소상공인당의 참여를 타진하고 있다. 정봉주 전 의원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주축이 된 열린민주당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참여를 권한 상태다. 정의당·민생당엔 참여 요청, 민중당과는 선 그어 옛 통합진보당의 후신 격인 민중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민중당도 연합정당 참여를 논의하고 있는데 특정 정당과 같이 하지 않을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윤 사무총장은 “그렇다”면서 “4년간 정책을 실현하는 데 합의할 수 있는 정당들과 함께할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표 분산을 막고 비례정당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의당과 민생당 모두 들어오길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민생당만 참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민생당은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공식 테이블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바른미래당계를 제외하고는 찬성하는 분위기다. 박주현 민생당 공동대표는 “당내 확고한 이견이 있는 만큼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불참 입장을 수차례 밝혔으나, 최근 지지율 하락과 비례대표 후보 검증 문제로 시달리고 있어 진보 진영의 압박이 강해지면 막판 참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불출마 현역 의원 비례연합정당 갈 수도”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에 현역 의원을 보내 정당 기호를 앞당기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현재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의원 수가 6명이기 때문에 앞선 번호를 받으려면 의원 7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윤 사무총장은 “지역구에서 출마하지 않는 의원 중 비례연합정당을 선택하겠다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연합정당의 요청이 있다면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후보 순번을 소수정당에 양보하겠다는 기존 방침은 유지하면서도 원외정당 후보들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사무총장은 “후보자 검증 문제는 비례연합정당 전체 후보자에 대한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기준에 맞춰 검증 과정을 공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합정당의 명칭은 참여하는 모든 정당명을 나열할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역대 가장 긴 정당명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윤 사무총장은 “그렇게 해야 군소정당들이 투표용지에서 자기 당 이름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57회] 행정처와 정반대 결정한 재판부 부정 평가… “행정처 요구는 없었다”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57회] 행정처와 정반대 결정한 재판부 부정 평가… “행정처 요구는 없었다”

    ‘일부 사건의 결론을 도출하면서 여러 객관적인 사정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채 주관이 강하게 반영됐다고 보이는 경우가 있음’ / ‘일부 사건에서 이유 설시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었음’ / ‘일부 사건에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논리적 표현 과정에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음’ 2015년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의 재판장과 배석판사들의 평정에 기록된 이 내용들을 두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재판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관심을 갖고 있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행정처의 입장과 다른 판단을 한 재판부에 대해 불리한 평정이 주어졌다는 검찰의 지적에 따라 당시 법원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 입장을 밝혔다. 평가 내용에 대해 행정처의 지시나 요청은 없었다는 것이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56회 재판에는 김문석 사법연수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원장은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지난해 11월 조한창 서울고법 부장판사(당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조 부장판사가 반 부장판사 등에 대해 자신은 이 같은 평정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검찰이 당시 법원장이었던 김 원장을 불러 법정에서 확인해야 한다며 증인으로 신청했다. ●“(부정적) 평정 직접 쓴 것 맞아…행정처 요구는 없었다” 약 넉 달 만에 법정에 나온 김 원장은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은 사실상 제가 직접 작성했다고 봐도 된다”며 2015년 법관 평정에 기록된 내용들을 자신이 쓴 게 맞다고 확인했다. 다만 통진당 행정소송과 같은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쓴 것도 아니었고, 특정 사건의 결론에 대한 평가도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장은 “판결 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이 논리적인지, 이유에 모순이 있는지, 설득력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법원장이) 판결문을 많이 읽어보고, 상급심에 올라가서의 평가 등 그밖의 여러가지 근거를 갖고 하는 것이지 특정 사건만 갖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원장은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통진당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했다. 처음 “그 소송에 대해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묻는 검찰의 질문에는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했다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행정처의 누군가가 또는 전체가, 그건 알 수 없으나 그 사건에 대해 관심갖고 있었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는 제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다.김 원장은 2015년 3월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간담회에 참석했다가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강 전 차장으로부터 통진당 행정소송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정확히 기억나는 말은 “거꾸로 됐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이전에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심리를 했는데 통진당 사건은 헌재의 해산결정에 대해 법원이 의원직 지위확인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꾸로 됐다’고 강 전 차장이 설명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원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김 원장은 설명했다. “당시에 저는 그런(거꾸로 됐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기에 뚜렷하게 기억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후 이 사건의 진행상황을 직접 챙기거나 신경쓰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통진당 소송 관련 행정처 관심 알았지만 직접 관여 안 해“ 이어 2015년 5월 조 부장판사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만나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각하 판결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법원행정처 검토보고서를 받게 됐다. 재판부에 법리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이었다. 조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전 상임위원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고, 평판 등이 신경쓰여 한참 뒤에 반 부장판사에게 구두로 행정처 보고서의 취지를 전달했다고 이 법정에 나와 밝혔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김 원장은 “어느 날 조 수석부장이 ‘행정처에서 만나자고 해서 행정처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보고를 들었고, 나중에 문건을 하나 가져온 것 같다”고 회상했다. 다만 당시에는 조 부장판사로부터 관련 보고를 듣긴 했지만 재판부에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 등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했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뒤늦게 “문건을 재판부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조 부장판사의 설명만 들었다고 말했다. 그해 1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이 소송을 각하하는 결정을 했다. 행정처의 검토 보고서와는 정반대의 결론이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당시 행정처가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김 원장은 말했지만, 어떤 경위로 행정처의 입장을 알게 됐는지, 또는 그 당시에 알았는지 이후에 사건 관련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게 됐는지도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그해 연말 회식에서 이 사건의 주심이었던 서모 판사에게 “왜 그랬나, 반 부장이 시킨 것인가” 물었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검찰이 거듭 물었지만 김 원장은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서 판사가 말을 지어냈을리도 없고, 그렇게 진술을 했다면 아마 맞을 것”이라고만 했다. 공교롭게도 2015년 평정에서 행정13부의 반 부장판사와 배석 판사들은 모두 ‘보통’ 등급을 받았고, 앞서 제시된 부정적인 평가가 더해졌다. 검찰은 “세 명의 판사의 평정에 공히 ‘일부 사건에서’라는 표현이 있다”며 ‘일부 사건’이 통진당 행정소송 사건을 가리킨 것이냐고 재차 확인을 요구했지만 김 원장은 여러 사건을 합쳐 표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원장은 그러면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통진당 소송 결론이 부적절했다는 기재를 제시받거나 평정에 이를 반영하라고 요청받은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물음에 거듭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 다음해 이 사건의 주심이었던 서 판사의 경우 ‘우수’ 등급의 평정과 함께 ‘논리 전개 과정이 탄탄하고 완결성에 있어 수준이 매우 높다’는 취지의 평가가 기록됐는데 김 원장은 “우수 등급을 줄 때는 최대한 긍정적이고 좋은 평가를 써주고 보통 등급을 매길 때는 약간의 흠을 부각시키는 등 평정을 기록하는 방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정이 해마다 바뀌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6일과 8일, 13일 사흘에 걸쳐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강형주 전 원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보석 청구를 허가하는 결정을 했다. 임 전 차장이 지난 2018년 10월 28일 구속된 지 503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한 사유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한 때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했다”면서 “그동안 피고인은 격리돼 있어 참고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고 일부 참고인들은 퇴직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시와 비교하면 피고인이 참고인들에게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영향력은 다소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참고인들은 피고인의 공범이 별도로 기소된 관련 사건에서 이미 증언을 마쳤고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98조에 따라 조건을 부가함으로써 죄증 인멸의 염려를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게 법원이 지정하는 날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보증금 3억원을 내도록 했고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며 재판과 관련된 인물을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오후 석방됐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둘 뿐이었다. 지난해 양 전 대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데 이어 임 전 차장이 이날 석방되면서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별도로 재판을 받은 5명의 전·현직 법관들은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삼성, 임직원 시민단체 후원 무단열람 사과

    삼성, 임직원 시민단체 후원 무단열람 사과

    삼성전자를 비롯한 17개 삼성 계열사들이 옛 미래전략실이 임직원들의 시민단체 기부금 후원 내역을 무단 열람한 데 대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명백한 잘못이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삼성 계열사들은 28일 사과문을 내고 “2013년 5월 삼성 미래전략실이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임직원 기부 내역을 열람한 것에 임직원 여러분, 해당 시민단체,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재판 과정에서 삼성 미래전략실이 20여개 계열사 임직원 386명의 진보 성향 시민단체 후원 내역을 연말정산 제출 자료를 통해 무단으로 파악한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은 환경운동연합, 민족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통합진보당 등 11곳의 시민단체와 정당을 ‘불온단체’로 분류하고 이들 단체에 후원한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문건으로 만들어 특별관리 대상에 올렸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영진부터 책임지고 앞장서서 대책을 수립, 이를 철저하고 성실하게 이행해 내부 체질과 문화를 확실히 바꾸겠다”며 “그간 우리 사회와의 소통이 부족해 오해와 불신이 쌓였던 것도 이번 일을 빚게 한 큰 원인이 되었다는 점 또한 뼈저리게 느끼며 깊이 반성한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시민단체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를 확대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과문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양형 줄이기를 위한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재판부와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원회를 명분 삼아 정경유착 범죄를 ‘법경유착’으로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며 “삼성이 지난 범죄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성찰할 의지가 있다면 준법감시위원회를 스스로 해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사과문과 함께 삼성 측이 낸 자료에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 13일 2차 회의에서 임직원 기부금 후원내역 무단 열람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 삼성의 이번 사과는 준법감시위원회 출범 이후 첫 조치인 셈이다. 사과문에 함께 이름을 올린 삼성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호텔신라,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경제연구소, 삼성의료원 등 17곳이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 ‘사법농단’ 잇단 무죄… 양승태에게 물을 죄가 사라졌다?

    ‘사법농단’ 잇단 무죄… 양승태에게 물을 죄가 사라졌다?

    최대 쟁점 직권남용죄 성립조차 안 돼 양 전 대법원장 공소사실 상당수 흔들려 21일 양승태 재판 두 달 만에 재개 ‘촉각’양승태(72·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5명이 잇따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이들의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 등 전직 사법부 수뇌부 재판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내려진 판결에서는 전체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줄기인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 개입의 인과관계에 대한 검찰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소사실이 상당수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판사가 위헌적 행위를 했음에도 벌할 수 없다’는 논리에 따라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 신뢰를 저버렸다는 비판도 높아질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의 심리로 오는 21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3·12기)·고영한(65·11기)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재판이 두 달 남짓 만에 재개된다. 지난해 5월부터 53차례 열렸던 재판은 양 전 대법원장이 폐암 수술을 받으며 중단됐다. 47개에 달하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가운데 핵심은 청와대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을 비롯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다.그런데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6·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지만 직권남용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된 재판을 침해할 권한이 애초에 사법행정권자에게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못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임 부장판사의 개입 행위에도 불구하고 일선 재판장들은 독립적인 판단을 했다며 재판 개입과 실제 재판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없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죄의 또 다른 축인 ‘의무 없는 일’도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이 같은 논리가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에서도 이어진다면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권한이 직무권한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 법원행정처의 관여를 받은 일선 법원 재판 결과와의 인과관계도 입증이 안 돼 재판 개입 관련 혐의들이 대부분 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재판 개입을 위한 직무권한이 존재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면 상급자의 어떠한 재판 관여도 처벌할 수 없고, 직권남용죄의 보호법익인 국가기능의 공정성은 사법의 영역에서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러한 판결이 확정되면 앞으로 어떠한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법관 탄핵이나 대법원 징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법관 탄핵은 국회의 소추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야 하고, 징계는 시효가 3년으로 짧기 때문이다. 게다가 탄핵과 징계 모두 현직 법관에게만 적용될 수 있고, 징계 수위도 최대 정직 1년이어서 재판 개입의 중대성에 크게 못 미친다. 재판 개입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는 데다 강제징용 사건 당사자 등 잘못된 재판 개입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도 지금으로선 불가능하다. 미국·프랑스 등에서 규정한 ‘사법방해죄’를 법관들에게도 범위를 넓히는 취지의 입법을 하거나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재판 관여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당장 실현되긴 어려워 보인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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