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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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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의 직접 형사 고발은 불가”… 선 긋는 법원

    재판 거래 증거 없는 문건 공개 김명수의 고발 회피 명분 쌓기 “대법원장은 수사·재판 중립 유지” ‘수사 촉구’ 판사들도 한목소리 KTX 승무원 등 피해자 반발 여전 법원행정처가 재판 개입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관련 문건을 추가 공개했지만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처가 전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문건 98건을 추가 공개한 것을 두고 김 대법원장 이름으로 형사 고발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처가 청와대 등 정치권과 재판을 두고 거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긴급히 전체 문건(410건)이 아닌 일부를 공개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한 판사는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있어야 대법원장 이름으로 형사 고발을 할 수 있지 않겠나”며 “형사고발을 하지 않기 위한 명분을 쌓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의 이런 의도와 달리 몇 가지 새로운 의혹이 추가되기도 했다. 행정처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의 판결 결과를 미리 파악해 재판 독립을 해치거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진보 인사가 대법원에 입성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색깔론을 드러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오면 영장 발부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도 있어 영장을 거래 수단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청와대 협력 사례로 거론된 재판의 당사자인 KTX 해고 승무원, 키코 사태 피해자들의 반발도 여전하다. 법대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일동’은 대법원 앞에서 천막을 치고 밤샘농성에 돌입했다. ‘김 대법원장이 형사 고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명분은 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의견을 듣기 위해 직접 참석한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재판개입 의혹 수사가 필요하지만 대법원장이 직접 형사 고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법원 내부 의견이 수사 촉구와 반대로 쪼개졌지만 정작 대법원장이 직접 형사 고발하라는 목소리는 없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수사 의뢰, 형사 고발 등 어떤 방식으로든 사법부가 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등 주요 법원 단독·배석판사들은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면서도 대법원장은 수사와 재판에 엄정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남은 대법원장 의견 청취는 7일 열리는 전국법원장간담회와 11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다. 법원장간담회는 원로 법관들로 구성된 만큼 수사 반대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다. 반면 법관대표회의는 젊은 소장파 판사들로 이뤄져 있어 수사 촉구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형사 고발 주체가 되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곳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만약 대법원장이 형사 고발한 뒤에 그 사건이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면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져야 한다”며 “수사나 재판 과정에 뒤따를 공정성 시비에도 자유로울 수 없어서 (형사 고발은) 불가능한 요구”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양승태 사법부, 靑·與 상대 ‘상고법원’ 로비 정황

    특조단, 문건 98건 추가 공개 한명숙·통진당 등 맞춤형 접근 승진 포기 판사 문제법관 규정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한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관련 문건 98건을 5일 추가로 공개했다. 상고법원 신설을 위해 재판 사례를 들어가며 당시 청와대와 여당을 설득하려는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승진을 포기한 판사’(승포판)를 ‘문제 법관’으로 규정하고 출퇴근 빅데이터를 활용한 근태 관리를 검토한 계획도 포착됐다. 다만 문건들은 주로 재판의 경과·영향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진행 중인 재판 개입 시도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평가다. 상고법원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행정처는 대상에 따라 맞춤형 로비를 시도했다. 2015년 4월 작성된 ‘성완종 리스트 분석 및 대응’ 문건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상고법원에서 신속히 처리되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원칙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장점’을 당시 여당(새누리당)에 어필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쟁점이 단순한 상고심을 심리하는 상고법원이 신설된다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적(政敵)에 대한 재판을 상고법원에 맡겨 빠르게 유죄 확정을 받게 해 줄 수 있다는 흥정처럼 보이는 대목이다. 이 문건엔 ‘6월 임시국회까지는 영장의 적정한 발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적시돼 있어 사법행정이 일선 법원 영장발부 심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의심케 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 관련 문건에선 심리 중인 재판장을 연수원 동기인 행정처 심의관이 접촉해 소송 결론을 파악, 정치권 공세에 대비했다는 점이 명기됐다. 밀린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 기준을 내세워 논란을 일으킨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은 뒤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청와대 동향을 살핀 정황도 문건에서 드러났다. 새로운 법관 사찰 양태도 드러났다. ‘기업이 변해야 김 대리가 산다’란 제목의 서울신문 연재 기사를 벤치마킹해 법관들에게 문제 법관들의 사례를 공유시켜 이른바 ‘승포판’에게 경고를 보내는 방법을 행정처가 모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양승태 사법부, 재판장 접촉해 통진당 소송 결론 빼돌렸다

    양승태 사법부, 재판장 접촉해 통진당 소송 결론 빼돌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원의 퇴직 처분 취소 소송을 맡았던 1심 재판부를 사전에 접촉해 결론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 방안까지 계획한 정황이 밝혀졌다. 법원행정처가 5일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중 2015년 사법정책실에서 작성한 ‘통진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문건을 살펴보면 법원행정처 간부가 재판부를 접촉해 선고 결과를 예상하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2015년 1월 당시 통진당 소속 전북 도의원이었던 이현숙씨가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으로 지자체로부터 퇴직 처분을 당하자 의회를 상대로 전주지법에 낸 불복 소송이었다. 이씨의 소송은 같은 취지의 여러 소송 중 가장 빠른 판결이 나올 예정이어서 정치권은 물론 언론에서도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었다. 법원행정처는 청와대 역시 이 판결에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고 사법정책실 심의관에 해당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보고서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던 A 전 부장판사가 당시 재판장이던 B 부장판사를 접촉해 재판 결과를 예측하는 내용이 드러나 있다. ‘판결 결과 예상’이라는 제목 아래 ‘재판장의 잠정적 심증 확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며 괄호 안에는 ‘사법지원총괄심의관-연수원 동기’라고 쓰여 있다. A 전 부장판사가 연수원 동기인 B 부장판사를 통해 선고 결과에 대한 ‘심증’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문건이 작성된 2015년 9월 당시 A 전 부장판사는 해당 재판이 ‘청구 인용’, 즉 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 지어질 거라 짐작해 그 이유까지도 소상히 보고했다. 실제로 이 재판부는 그해 11월 25일 이씨에 대한 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문건에 적힌 이유와 같은 논리를 근거로 들었다. 또 문건에는 재판부가 청구 인용 결론을 낼 경우 이어질 정치권과 언론, 법무부의 반응까지 예측돼 있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에서 강한 질타를 할 것’이라고 썼고, 보수 성향의 일간지는 ‘법원 비판 아이템 중 하나로 활용될 가능성 있다’고 적혀 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일간지는 ‘헌재의 통진당 해산결정의 의미를 축소하기를 희망해 비중 있게 다룰 것’이라고 분석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野, 드루킹 특검 ‘공안통’ 임정혁·허익범 추천

    野, 드루킹 특검 ‘공안통’ 임정혁·허익범 추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4당은 4일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로 임정혁(왼쪽)·허익범(오른쪽) 변호사 등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3일 이내인 7일까지 이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대표적인 검찰 공안통인 임정혁 변호사는 2012년 대검 공안부장 재직 시절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을 진두지휘했다. 허익범 변호사는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공안부장과 형사부장을 두루 지냈으며, 지난해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을 맡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허익범 변호사를 좀 선호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임정혁 변호사로 쉽게 일치가 됐다”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 ‘재판거래’ 15건 중 6건 전원합의체…당시에도 “꼼수 판결” 비판

    ‘재판거래’ 15건 중 6건 전원합의체…당시에도 “꼼수 판결” 비판

    지나친 시대착오적인 판결 남발 노동권 보장 뒤집힌 사례도 많아 사법행정업무서도 ‘親정권’ 행보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시도 의혹 정황이 담긴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 보고서 속 판결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조단이 공개한 ‘(양 대법원장) 현안 관련 말씀 자료’엔 16건의 재판 협력 사례가 담겼고, 이 중 15건이 대법원 사건이다. 이 가운데 6건이 대법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대법관 4명이 참여하는 소부 사건 심리엔 대법원장이 참여하지 않지만, 전합 사건 심리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이 참여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다. 즉,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전합 판결 6건의 재판장은 모두 양 전 대법원장이었다. 전합 사건은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단이 축적되거나 기존 판례를 뒤집을 때처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회부된다. 그래서 지나치게 시대착오적인 판례를 뒤집거나,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정할 때 전합 심리가 이뤄지곤 한다. 그런데 이번 의혹에 휩싸인 전합 판결이 선고될 당시엔 “시대역행적 판결”이라거나 “꼼수 판결”이란 비판이 제기됐었다. 대법원은 2013년과 2015년에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배상 조건을 제한하고 국가배상 소멸시효도 일반 채권처럼 3년으로 제한하는 전합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국가폭력 피해에 대해 소멸 시효를 없애는 원칙을 세우자던 그간의 논의를 무력화한 판결이란 비판이 나왔다. 2012년 4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대법원 전합은 벌금형을 내렸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사건은 대법원 심리에 이르기 전까지 하급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게 내란선동죄를 인정한 2015년 1월 전합 판결에 대해선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가 “재판에 제시된 증거로 내란 입증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진단을 내렸다. 친기업 경제 정책에 부합한 전합 판결에 대해서는 비판뿐만 아니라 사회 혼란까지 뒤따랐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합은 갑을오토텍 노조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켜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청구한 사건에 대해 노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대법원은 노조 측 승소 판결로 인한 새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앞서 지급한 3년치 수당을 인상해 일괄지급해야 하는 사측 부담을 줄여 준다는 취지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적용토록 했다. 이 신의칙은 결국 법원이 정하는 형태가 됐고, 이후 수많은 기업 노사가 소송을 통해 기업별 통상임금 수준을 정해야 하는 혼란이 발생했다. 은행이 판매한 환헤지 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다 막대한 환차손을 입은 중소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키코 사건’ 역시 대법원 전합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불완전 판매가 아니다”라며 은행 손을 들어줬는데 이후 인도 법원은 키코 유사 상품에 대해 ‘사기’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키코로 인한 막대한 금융 비용을 짊어지게 된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했다. 전합 판결 외에도 노동자·공무원의 노동권 보장 사건의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가 많았다. 콜텍과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에 대해 복직을 허용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1·2심 모두 복직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깨졌다. 노동계는 특히 KTX 해고 승무원 복직 소송에 대해 “승무원들이 파견근로를 할 수 없는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하급심의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왜 승무원들의 업무가 안전 관련 업무에 해당하는지 설명을 생략했다”고 비판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판결뿐 아니라 사법부가 담당하는 행정 업무 부분에서도 친정권적인 행보가 나타났다. 2013년 12월 코레일이 수서발고속철(SRT)을 설립하기 위해 대전지법에 낸 자회사 등기신청이 접수 4시간 30분 만에 야간 당직자에 의해 승인됐다. 당시 코레일 노사뿐 아니라 시민·사회·종교계가 SRT 자회사 분리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던 중이었지만 대전지법의 조치로 SRT가 손쉽게 설립됐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김명수 ‘재판거래’ 관여 판사 징계 착수… 피해자들 “양승태 고발”

    김명수 ‘재판거래’ 관여 판사 징계 착수… 피해자들 “양승태 고발”

    金대법원장, 관련 자료 보고받아 법원노조, 직권남용 고발장 제출 KTX·키코 등 다음주 공동 고발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두고 청와대와 협상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면서 당시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으로부터 30일 오후 7시쯤 이번 사태 관련자들의 부적절 행위 관여 정도를 정리한 자료를 보고받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현직 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사실상 시작했다. 현직 판사들에 더해 양 전 대법원장이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전직 간부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아 파문은 쉽사리 진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가 2015년 7월에 작성한 문건에는 대통령 국정 운영 협력사례로 특정 재판들이 제시돼 있다. 행정처가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과 재판 결과를 놓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이 문건에 등장하는 사건의 당사자들이 이날 대법원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성토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KTX 해고 승무원 대책위원회,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긴급조치 피해자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옛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사법농단의 피해자”라며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농단 세력 모두를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밝혔다. 김승하 KTX 열차승무지부장은 “대법원이 스스로 잘못을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자를 추궁하고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외쳤다.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다음 주중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동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 박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행정처 실장과 총괄심의관 등 부장판사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특조단 발표 이후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를 거듭했다. 전날 시작된 간담회는 이날 오전까지 계속됐다. 추가 조사와 형사 고발 여부 등 다양한 의견들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이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 일선 법관들이 의견을 내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생각한다”며 “그와 같은 의견 또한 제가 경청해야 할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KTX 해고 승무원 대표들과 면담했다. KTX 승무원들은 면담 후 “대법원장이 빠른 시일 내에 재심 등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친구 살려내라” 분노한 KTX 해고 승무원, 대법정 점거시위

    “친구 살려내라” 분노한 KTX 해고 승무원, 대법정 점거시위

    민변, 다음주 고발장 접수 예정 ‘재판거래’ 항의 농성 후 해산 오늘 대법원장 비서실장 면담“오늘로 4473일째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모든 세월을 꼭 돌려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친구를 꼭 살려내길 바랍니다.” 사법부 최고 권위의 대법원 대법정이 외부인에게 기습 점거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주요 재판을 놓고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심을 사며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린 사법부의 ‘자업자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열차승무지부와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관계자 20여명은 29일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대법원 대법정과 대법원 로비를 기습 점거했다. 이들은 대법원장 비서실장과의 면담을 약속받고서야 물러났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정에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이 들어간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KTX 해고 승무원 등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권분립을 교란하고 헌법 질서를 어지럽힌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하 KTX 열차승무지부장은 “반드시 (KTX 승무원 해고 무효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을 만든 사람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KTX 해고 승무원들은 대법원 본관으로 진입해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기습적으로 대법정 안으로 들어가 법정 경위와 몸싸움을 벌이며 “이곳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재판부가 엉터리 판결을 내렸다”고 외쳤다.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대법정을 나와 큰 충돌을 피한 KTX 해고 승무원들은 정의의 여신 상이 내려다보는 대법정 입구에서 농성을 벌였다. 대법원은 30일 고법 부장판사급인 비서실장과의 면담을 약속하고 시위를 해산시켰다. 지난 25일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는 KTX 승무원 해고 무효 소송을 비롯해 여러 재판을 당시 정부와의 협력 사례로 언급한 문건을 작성했다. 이를 두고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던 행정처가 정부 입맛에 맞게 판결이 나도록 재판부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KTX 소송의 경우 1, 2심 재판부는 ‘승무원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며 13년째 복직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투쟁 중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도 있다. 협력 사례로 거론된 재판 당사자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30일 오후 1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긴급조치 피해자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옛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민변 관계자는 “관련 고발장도 다음주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정치적 재판’에… KTX·전교조·키코 피해자 격앙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권력이 주시하는 재판을 거래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자, 해당 재판에 패소한 측에선 28일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행정처의 일탈 사례를 무더기로 찾아 놓고도 관련자 형사 고발을 주저하는 모습과 대비됐다. 대법원 행정처가 권력 입맛에 맞춘 판결을 셈하고 있을 무렵 패소한 이들의 삶에는 고통이 이어졌다. 긴급조치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국가 배상을 못 받게 됐다. 키코 소송에서 대법원이 은행 손을 들어 준 뒤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했다. 해직 KTX 승무원들이 1, 2심에서 얻어 낸 복직 판결도 대법원이 깨뜨렸는데 2심 선고 이후 지급했던 밀린 임금 1억원을 한꺼번에 반환하라는 사측 압박을 받은 한 해직 승무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면서도 새 기준에 따라 늘어난 3년치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기업에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노사 간 소송을 대량으로 유발시켰다. 이 같은 판결을 권력 성향에 부응하는 판결로 적시한 행정처 보고서가 나오자 패소한 측에선 억울하다는 항변이 나왔다. 철도노조 측은 “대법원이 복직을 허용한 2심 판결을 뒤집을 때 그저 어이가 없었고, 이유를 알게 된 지금 너무 억울하다”면서 “재심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설사 재심이 개시돼 이기더라도 그 긴 소송의 시간을 버텨낼 수 있을지 겁이 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29일 오전 11시쯤 대법원 앞에서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시국선언 해직 판결을 받았던 전국교직원노조 측은 “사법부가 행정부 최고 권력인 청와대와 판결을 조율한 정황”이라고 사태를 정리한 뒤 “전교조 죽이기 공작에 법원이 가담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키코 사태 피해 기업인 역시 “삼권분립을 뒤흔든 사태”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라도 내고 싶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뒤 소속 지역구 의원들이 대법원의 기획 고발 표적이 된 정황이 드러남에 따른 반발도 나왔다. 통진당 강제해산 진상규명 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 등 정치적 사건 재판에 청와대와 내통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통진당 관련 사건에 법치는 없었다”고 일갈했다. 이 같은 항변에도 불구하고 특조단 보고서는 여전히 지난 대법원 행정처의 행위를 ‘재판 개입’이 아닌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 사례 선별’ 정도로 수위를 낮춰 규정했다. 특조단 발표 이후 공식적인 대법원 사과 역시 없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광범위 불법 정황에도 “고발·수사의뢰 없다”… 자정능력 한계

    금요일 밤 10시 넘어서 조사 공개 언론 보도 물리적 제약 틈 노린듯 뿔난 사찰 피해 판사 “내가 고발” ‘상고법원 신설 로비를 위해 집권세력에 유리한 재판 사례를 취합한 내부 보고서를 만들며 ‘권력의 푸들’인 양 처신한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187쪽 조사보고서 내용은 이렇게 요약된다. 그런데 양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불법 정황을 광범위하게 포착해 놓고도 조사단은 지난 25일 밤늦게 보고서를 공개한 뒤 고발·수사의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사 대상인 ‘양승태 법원’과 그 대척점에 선 특조단 모두 의아한 행태를 보인 배경으로 양쪽의 최우선 관심이 ‘공익’(公益) 대신 ‘지대추구’(地代追求·자기이익을 위해 비생산적 활동을 하는 행위)를 향해 있기 때문이란 평가가 나온다. 조사단은 과거 행정처가 각종 정치·사회적 이슈를 상고법원 신설 로비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나 검찰 등 ‘라이벌 기관’과의 관계에서 우위에 설 도구로 쓰기 위해 몰두한 정황을 포착했다. 예컨대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통진당 소속 전 지역구 의원이 국회의원직 유지를 위한 행정소송을 접수하자 행정처는 이 사안을 ‘헌재 결정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 기회이자 (재판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내는 제도로 현행법에선 금지된) 재판소원 사건에서 재판취소 방지를 위한 압박카드로 활용 가능’이라고 진단했다. 2015년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하자 ‘(부정부패 수사 주체인) 검찰·법무부의 득세로 사법부가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질 것’이란 문건을, 같은 해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터지자 ‘성완종 리스트 이슈에 상고법원 이슈가 압도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문건을 만들었다. 조사단은 그러나 전·현직 사법부 간부들의 일탈을 자체적으로 일소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금요일 밤 10시 20분쯤 공개돼 언론 보도에 물리적 제약이 생겼다. 조사단은 또 ‘(원 전 원장 사건) 재판부와 통화한 내용’이라고 명시된 보고서 존재를 암시하면서도 ‘작성자 단정이 어렵다’거나, 상고법원 로비 유불리를 논한 여러 문건에 대해 ‘국회·언론 대응용’이라고 짐작한 결론을 내리며 수사로 비약시킬 소지를 차단하기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개혁 성향 법관 중심으로 조사단, 전국법관대표회의, 행정처가 구성됐음에도 이 같은 결론이 나온 것은 사법부의 관심이 진정한 사법 개혁이 아니라 법관 인사제도 개편 등 내부 숙제로 옮겨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행정처 사찰 피해자인 차성안 판사는 “조사단과 대법원장이 관련자를 형사고발 못 하겠다면 내가 고발하겠다”고 반발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사법부, 朴정권과 ‘상고법원 입법’ 거래하려다 삼권분립 포기

    사법부, 朴정권과 ‘상고법원 입법’ 거래하려다 삼권분립 포기

    원세훈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朴정부 청와대 원하는 결과 나와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처분 상고법원 협상 이용하려 한 정황 대법원서 전교조 패소 취지 환송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 이후 대법원이 세 번째로 내놓은 조사 결과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의 성향 등을 파악한 파일뿐만 아니라 재판에 개입하려는 내용의 문건이 상당수 포함됐다. 행정처가 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판을 상고법원 입법화를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하려 하는 등 스스로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판례와 반대 결론 판사 징계 검토도 지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5일 밤 늦게 3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과거 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하려 했던 내용의 문건들을 다수 확인했으나 실제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특조단은 애써 “재판 과정에서 사법행정이 관여한 정황은 찾을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지만 행정처가 재판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적지 않다. 3차 조사에서는 앞서 추가조사위원회(2차 조사)가 일부 밝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뿐만 아니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효력정지 사건,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사건, 긴급조치 손해배상 판결,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제소 방안 강구 문건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사건에 대해 행정처는 심급별로 판결 직전과 직후 재판 내용과 재판부 동향을 파악한 문건을 작성했다. 1심 재판부가 선거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청와대가 ‘환영·안도’했다고 파악했고, 또 “비공식적으로 (청와대가) 사법부에 감사 의사를 전달했다는 후문”이라고 문건에 기록했다. 이 사건의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에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었지만 특조단은 이를 명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했다. 특조단은 “회부 과정은 법원조직법상 조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전체적인 회부 결정에 사법부 안팎의 관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전합 회부는 재판의 난이도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어쨌든 청와대 측이 원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전합이 원 전 원장 사건을 파기한 뒤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당시 재판장 및 주심 판사와 전화 통화한 후 공판 진행 상황을 기록한 문건도 발견됐다. 그러나 정확히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못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처분 사건을 상고법원 협상 카드로 적극 이용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은 연이어 전교조 손을 들어줬는데 행정처는 “(대법원이) 재항고 인용 결정을 하면 양측에 윈윈의 결과가 될 것”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즉 전교조가 불법 노조라는 결정이 나오면 상고법원을 추진하는 사법부 입장에서 청와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사건은 실제로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됐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원장 취임 전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에서는 파기환송 취지와 달리 전교조 손을 들어줬다. 재판 개입 시도는 대부분 대법원 판결과 결정에 국한됐지만 대법원 판례와 반대되는 결론을 내린 하급심 재판장을 징계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2015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정부가 긴급조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임종헌 당시 행정처 차장은 징계 및 직무감독 검토를 지시했다.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자 임 차장은 위법성과 징계 여부를 검토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특조단은 “재판 결과를 두고 담당 판사에 대한 불이익을 검토한 것으로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으나 실제 징계가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靑과 협력 사례로 이석기 재판 결과 거론 주요 재판에 대해 행정처가 청와대와 끊임없이 교감하려 한 것은 결국 상고법원 때문이었다.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문건에는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 협력 사례로 주요 대법원 재판 결과가 거론돼 있다. 문건에는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 왔다”며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했고, 국가 경제의 발전을 최우선을 고려하고 대통령이 추진 중인 4대 부문 개혁 중 노동·교육을 강력하게 지원해 왔다”고 적혀 있다. 구체적인 협력 사례로 이석기 내란선동죄, KTX 승무원, 콜텍과 쌍용차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재판이 언급됐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원은 친기업 위주 판결을 내렸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드루킹,2010년 박근혜측에도 접근 시도

    드루킹,2010년 박근혜측에도 접근 시도

    정치댓글 조작 의혹사건의 중심에 있는 드루킹(49)이 2010년 당시 유력한 대권후보로 거론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도 접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드루킹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A씨는 “2010년 3월 드루킹이 내게 박사모 모임에 참석해 박근혜 쪽에 줄을 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며 “드루킹의 부탁을 받아 경기도 부천에서 열린 박사모 모임에 참석했고, 정광용 박사모 회장에게 드루킹이 작성한 15페이지 분량의 서류를 전했다”고 경향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서류에는 박 전 대통령의 ‘사주풀이’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자세히 보니 사주풀이인지 찬양문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내용이 가득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주풀이 해석본은 ‘송하비결’과 ‘자미두수’ 등 김씨가 관심을 갖고 있던 예언서와 점술을 근간으로 작성됐다. 김씨는 A씨에게 사주풀이를 전달할 때 A4용지에 출력한 뒤, 따로 표지를 만들어 그럴 듯하게 포장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A씨는 당시 김씨가 사주풀이를 전해주면서 ‘박근혜는 2012년 대선에서 반드시 대통령이 된다’며 ‘박근혜 쪽에 줄을 대놓으면 우리 쪽에 뭔가 떨어질 게 있으니 꼭 연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고 기억했다. 하지만 드루킹이 작성한 사주풀이는 정 회장에게 전달되는 데 그쳤다. A씨는 “당시 서류를 받아본 정 회장은 사주풀이를 훑어보더니 ‘뭐 이런 것까지 들고 오느냐’며 면박을 줬고, 바로 뒤집어서 메모장으로 썼다”고 회상했다. 이후 김씨는 A씨에게 ‘사주풀이 서류를 잘 전달했느냐’고 수차례 확인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2006년부터 박사모 활동을 해온 이른바 ‘열성 박사모 회원’으로 2009년 경공모 창립에 힘을 보탠 핵심 회원이다. 경공모 활동 전 A씨는 네이버 ‘행복을 지향하는 경제’(행지경)라는 카페에서 주로 활동했다. 김씨를 처음 만난 곳도 행지경 카페였다. A씨는 게시판에 경매글을 자주 올렸는데 A씨 글은 늘 반응이 좋았다. 댓글도 여러 개 달렸다. 이를 눈여겨 본 김씨는 먼저 A씨에게 접근해 함께 경공모 활동을 하자고 권했다. A씨는 “당시 온라인 상에서 박사모라는 사실을 공개하고 활동했다”며 “드루킹은 자칭 노사라고 했는데 노사모가 성향이 다른 내게 함께 활동하자고 제안해와서 의아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A씨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았다. 대선 전에 박근혜 쪽에 줄을 대야 한다는 계획을 A씨에게만 털어놨다. 하지만 이후 A씨는 김씨와 잦은 의견 충돌 끝에 2011년 초 경공모를 탈퇴했다. A씨는 “드루킹은 박근혜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 쪽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며 “드루킹의 피는 진보 쪽이지만 자신의 입신을 위해서는 이념이고 뭐고 상관없이 이익만 있다면 어디에든 들러붙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A씨와 함께 경공모 활동을 했던 ㄴ씨는 “내가 지켜본 드루킹은 특정 정치적 성향과는 관계가 없었다”며 “박근혜 쪽에 줄을 댔다는 A씨의 이야기를 듣고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평화·정의당 협상 본궤도… ‘4번째 교섭단체’ 초읽기

    평화·정의당 협상 본궤도… ‘4번째 교섭단체’ 초읽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양당이 합의하면 다음주쯤 4번째 교섭단체가 탄생한다. 원내 발언권 확보를 위한 두 정당의 ‘손잡기’는 각각의 정강정책을 유지하는 ‘따로 또 같이’ 교섭단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또 공동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진보정당 중 교섭단체를 만든 첫 사례가 된다. 진보진영에선 민주노동당이 2004년 총선에서 10석을 얻어 국회에 처음으로 진출하고서 번번이 원내교섭단체 20석 기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통합진보당은 2012년 총선에서 13석에 그쳤다. 두 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주요 명분은 ‘촛불 혁명의 완수’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19일 여수에서 개최한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제4교섭단체로서 촛불 혁명의 완수와 지역발전을 위해 호남민이 맡겨 준 역할에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지난 17일 전국위원회 의결 뒤 “적폐 청산과 개혁이 국회에서 멈춘 현실을 타파하고, 촛불 민심을 실현하기 위해 협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일부터 시작되는 협상에선 양당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원칙 아래 개헌·남북 관계 등 대형 이슈에서 원내 교섭력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양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합치고 있다. 양당은 소선거구제 폐기와 투표의 비례성 강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한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공동교섭단체의 이름, 활동 기한, 두 당이 함께 추진할 중점 법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평화당에선 장병완 원내대표·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최경환 대변인이, 정의당에선 노회찬 원내대표·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김종대 원내대변인이 참석한다. 주요 쟁점은 공동교섭단체의 사령탑인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배분이다. 양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하반기 국회에서 상임위 1곳의 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 하지만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을 번갈아 맡는 기간과 주요 상임위 간사직 등에서 양당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은 협상 결과를 다시 전국위에 회부해 공동교섭단체 구성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4번째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20대 국회 원내 세력 구도도 바뀐다. 현행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으로 범진보 1당에 범보수 2당 구도였으나 2당 대 2당 구도로 변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캐스팅보트 역할도 더욱 주목받을 수 있다. 범진보는 민주당 121석(민병두 의원 사직은 미처리), 평화당·정의당 20석, 평화당으로 활동하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석, 무소속 이용호·손금주 의원, 정세균 국회의장, 민중당 1석 등 모두 148석이 된다. 범여권이 전체 재적의원 293석의 과반수를 넘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국민의당·바른정당 통추위 “새달 ‘신설 합당’ 통합”

    국민의당·바른정당 통추위 “새달 ‘신설 합당’ 통합”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추진협의체(통추협)를 정식 출범하고 다음달 중 ‘신설 합당’ 방식으로 두 당의 통합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당 내 통합반대파는 신당 추진 검토를 언급하면서 분열로 치달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국민의당 이언주·이태규 의원, 바른정당 오신환 원내대표·정운천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 겸 첫 회의를 연 뒤 “양당의 단순 합당이 아닌 ‘신설 합당’ 방식을 취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치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제3세력의 대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설 합당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통합진보당으로 합당한 방식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각각 통합을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고 제3지대에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합류하는 방법이다. 정당 해산이나 새로운 지역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없어 비교적 간소하다. 국민의당으로서는 정당 해산에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 반대파와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영입인사 등 새로운 인물이 신당 창당과 동시에 합류하기에도 알맞은 방식이라고 양당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통추협은 또 “양당 당원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2월 이내에 통합 완료를 목표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양당에 공동 실무지원팀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매일 비공식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필요할 경우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추진과 관련, 국민의당 당사 외벽과 당대표실 뒤 걸개(백드롭)에는 대형 쌍란 프라이 사진이 걸렸다. 사진엔 ‘새해에는 국민의 행복이 두 배가 될 때까지’라는 문구가 적혔다. 안철수 대표는 “쌍란은 1000분의1 정도의 확률로 올해 지방선거에서 기적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쌍란의 노른자 두 개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뜻하는 것이며 통합을 염두에 둔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국민의당 내 통합반대파 모임인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대변인인 최경환 의원은 “개혁신당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참석자 11명이 전부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 [사설] ‘코드 사면’ 최소화한 새 정부 첫 특별사면

    문재인 정부가 어제 출범 7개월 만에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문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 왔던 반부패 사범과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 배제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이다. 야당의 생각은 다르긴 하지만 주요 정치사범 및 불법 폭력시위 사범도 대부분 배제해 ‘코드 특사’ 우려도 최소화했다. 우선 전체 대상자 6444명 중 99%가 형사 처벌이나 행정 제재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란 점에서 특별사면 본래의 취지를 최대한 살렸다고 평가할 만하다. 슈퍼마켓에서 소시지와 과자를 훔쳐 징역형을 사는 수형자, 교도소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해온 부녀자, 30년간 남편 폭력에 시달리다 술 취한 남편의 얼굴을 쿠션으로 눌러 사망케 한 주부 등 ‘장발장형’ 범죄 수형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사면에선 어려움에 부닥친 서민은 도와주되 법치 기조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우선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사범을 일절 포함시키지 않았다. 공직자와 경제인들이 모두 제외된 이유다. 문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이들을 5대 중대 부패범죄로 규정한 바 있다. 또한 주가 조작과 같은 시장 교란 사범도 철저히 배제했다. 시장경제를 좀먹게 하는 암적 존재란 점에서 당연한 조치다. 주목되는 것은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 진보진영 인사들을 제외한 점이다. 이들은 전 정권에서 불법 선거자금 수수나 내란음모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치사범들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사면 압박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역대 정권이 기회만 오면 남발했던 코드 사면 유혹을 떨쳐버렸다고 할 만하다. 다만 정치인 중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된 것은 아쉽다. 정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17대 대선 당시의 선거사범들이 2011년 사면된 점을 고려해 형평성 차원에서 포함시켰다고는 하나 선거사범 배제 기조에 어긋난다. 각종 집회와 시위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들의 사면을 최소화한 것도 긍정적이다. 목적이 타당해도 수단이 불법적이면 안 된다는 법치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 주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와 사드 배치 반대, 밀양 송전탑 반대,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에서 형사 처벌자들이 모두 제외됐다. 용산 참사 관련 시위자들이 포함됐지만, 철거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 구제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역대 정부의 특별사면 중 상당수는 국민 대화합을 내세워 코드 사면을 단행함으로써 외려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에게 상처를 입혀 왔다. 중죄를 저지르고도 특사로 풀려나 아무렇지도 않게 정치·경제활동을 재개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특사 남발로 국가 형벌체계를 무력화시켰다는 지적도 받았다.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
  • [文정부 첫 특별사면] 중대범죄 얽힌 친노·재계 빼고… 소시지 17개 절도는 봐줬다

    [文정부 첫 특별사면] 중대범죄 얽힌 친노·재계 빼고… 소시지 17개 절도는 봐줬다

    일반 형사범 6396명으로 99.3% 차지 靑 “생계형 초점… 정치인은 분열 불러” 친노 핵심 한명숙·이광재도 예외 없어 강정마을·밀양 등은 형 확정 안 돼 배제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에서는 과거와 다르게 유력 정치인과 경제인들의 이름이 빠졌다. 대신 일반 민생사범과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점거농성으로 처벌을 받은 철거민들이 포함됐다. 29일 발표된 사면 대상을 살펴보면 대선 기간 ‘선심성 특사’에 비판적 견해를 밝히며 5대 중대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와 반시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 대신 소시지 17개와 과자를 훔쳤다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이 등 일반 형사범 6396명으로 전체의 99.3%를 차지했다. 청와대가 이번 사면을 ‘장발장 사면’으로 지칭하는 이유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민·생계형 사범의 사면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하고 “정치인과 경제인은 사회통합을 촉진하기보다는 분열을 촉진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특사 명단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이들은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점거농성 참가 등으로 처벌된 철거민 25명이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새벽 용산재개발 4구역 남일당 4층 건물에서 농성을 진행하던 철거민들이 경찰 진압에 맞서 불을 질러 농성자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진 사건이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공안사건 중 대표적 사건인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키는 사면·복권을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법무부가 검토 대상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경남 밀양 송전탑,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세월호 집회 관련자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 사건의 경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공범이 아직 재판 중”이라면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들을 사면하는 것도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인 중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17대 대선사범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사면을 받았으나 그때마다 정 전 의원이 배제됐고 제18대·19대 대선, 19대·20대 총선, 5·6회 지방선거 등을 거치며 공민권 제한을 받았던 점 등을 감안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125명이 사면을 탄원한 것도 작은 이유가 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면 논의 초기부터 이름이 거론되던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한 5대 중대범죄에 포함됐거나 돈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돼서다. ‘친노’ 핵심도 예외는 없었다는 뜻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그런 원칙에 부합하는 사면”이라고 밝혔다. 민중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배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안사범과 노동사범은 생계형 사범이 아니어서 배제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이번 사면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면의 목적이 사회 통합에 있는 만큼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인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기업인이어서가 아니라 5대 중대범죄에 속하는 횡령 또는 배임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文정부 첫 특별사면] 이석기·한상균 사면 불발에… “실망스러워” vs “당연한 일”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 발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적 성향별로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특사 때마다 단골로 포함됐던 비리 재벌과 정치인이 빠진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사법·경제·사회 정의와 국민의 분노·정서를 모두 감안한 잘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삼수 정치사법팀장도 “민생사범 사면에 중점을 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부패에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선 극렬한 반발이 쏟아졌다.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은 서민·민생 특사라고 생색을 냈지만 역대 정부가 보여 준 실망스러운 모습과 다르지 않다”면서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정부가 아직 단 한명의 양심수를 석방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눈에 밟힌다던 한 위원장을 짓밟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사무처장도 “이 전 의원과 한 위원장이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반면 양일국 자유총연맹 대변인은 “이 전 의원과 한 위원장의 사면을 배제한 것은 국민 통합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이 사면된 데 대해 진보 성향의 단체들은 “법치주의 확립”이라며 환영했고 보수 성향의 단체들은 “준법 정신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 재계·한상균·이석기 빠지고 용산철거민·정봉주 포함…특별사면 범위·기준은?

    재계·한상균·이석기 빠지고 용산철거민·정봉주 포함…특별사면 범위·기준은?

    29일 문재인 정부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2009년 1월 용산참사와 관련해 점거농성을 하다가 사법처리된 철거민 25명의 이름이 포함됐다.특히 정치인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법처리된 정봉주 전 의원이 복권 대상이 됐다. 재계 인사 중에서는 사면 대상에 포함된 인사가 한 명도 없었다. 정부는 이날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하면서 용산참사 당시 시위 참가 등으로 처벌된 철거민 26명 중 재판이 진행 중인 1명을 제외한 25명을 특별사면 및 복권했다. 정부는 사면 배경에 대해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공안사건 중 대표적 사건인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키는 사면·복권을 실시했다”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사면안 심의·의결을 위해 소집한 임시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안은 2017년을 보내고 2018년 새해를 맞으면서, 국민통합과 민생안전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이 총리는 “이번 사면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특히 경미한 위법으로 생업이 어려워진 분들께 새 출발의 기회를 드리고, 중증질환을 앓고 있거나 어린아이를 키우는 수형자들께 인도주의적인 배려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통합 등을 고려해서 소수의 공안사범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공직자와 경제인의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범죄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질서의 엄정함을 지키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용산 참사는 2009년 1월20일 새벽 서울 용산 재개발 지역의 남일당 4층 건물을 점거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옥상 망루에 불이 붙어 농성자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진 사건이다. 정치인 중에서는 정 전 의원이 유일하게 특별복권 대상이 됐다. 정부는 정 전 의원 복권에 대해 “17대 대선 사건으로 복역 후 만기출소하였고 형기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점을 고려했다”며 “2010년 8·15 특별사면 당시 형이 미확정돼 대상에서 제외된 점과 19·20대 총선 및 지방선거 등에서 공민권이 상당기간 제한받은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특별사면 배경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사면 기준에 대해서는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계를 중심으로 민중 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도 대상에서 빠졌다.이날 사면 대상에 경제계, 재계 주요 인사도 포함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반부패·재벌개혁을 내걸면서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면권 제한을 내건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실시…정봉주·용산참사 철거민 등 6444명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실시…정봉주·용산참사 철거민 등 6444명

    2018년 새해를 이틀 앞둔 29일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자가 발표됐다. 형사범을 포함한 6444명이 특별사면됐는데, 이 중에는 정봉주 전 의원과 2009년 용산참사 사건으로 처벌된 철거민들이 포함됐다.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었으나 이번 사면을 계기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민중 총궐기 대회에서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도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 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병행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검찰 ‘선거비용 사기‘ 이석기에 2심서 징역 4년 구형

    검찰 ‘선거비용 사기‘ 이석기에 2심서 징역 4년 구형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원 상당의 보전비용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형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 심리로 20일 열린 이 전 의원 등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사기 및 횡령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정치 컨설팅 회사인 CN커뮤니케이션즈(현 CNP)를 운영하며 2010년 광주·전남교육감 및 기초의원, 경기지사 선거와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원 상당의 보전비용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법인자금을 개인용도로 쓰는 등 총 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보전금 편취 혐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현행 보전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범행”이라면서 “우발적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확대, 재생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세금을 나눠먹은 전형적 국고 사기 범행으로 모든 국민이 실제 피해자 되는 중요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의 변호인은 “선관위 고시 내에서 계약하고 보전을 했다”면서 “사기죄가 요구하는 기망, 편취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맞섰다. 또 “이 사건이 벌써 5년이 됐다. 당시 변호인 선임 얘기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들 상당수가 집 앞에서 아침 7시에 긴급체포됐다”면서 “사기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인데 ‘종북’이라고 했다. 당시 분위기가 그랬고, 그게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이 아닌가”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은 실체와 무관한 정치 사건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작된 사건”이라면서 “옥중에서 5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다가올 역사의 공정을 기다리며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미 내란음모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이번 판결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그만큼 더 복역해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한상균 특사 가능성…이석기·한명숙은 제외될 듯

    “특정인사 사면으로 논란 안돼” 靑 내부 일부 정치인 놓고 이견 사드·세월호 등 시국사범 검토 법조계 “韓 추징금 사면은 의문” 법무부 “내년 초쯤 구체안 마련” 내년 설(2월 16일)을 전후로 단행될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은 ‘민생·서민 중심, 국민통합 기여’란 원칙에 따라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과 정치인은 배제하고 일부 시국사범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정치인에 대해서는 청와대, 특히 민정라인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괄 배제해야 한다는 측과 보수정권 시절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무리한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경우를 분리해야 한다는 이견이 공존한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비리기업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강조하셨던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특정인사에 대한 사면으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사면에 대한 구체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 사면 대상자를 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에 대한 실무 작업이 보통 두 달 정도는 필요한데, 아직 초기 단계라 구체안이 마련되지는 않았다”면서 “속도를 낸다면 내년 초쯤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국회에 출석해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면 검토 대상에는 세월호 집회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를 비롯해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 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시국사건 관련자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중 총궐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보수진영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법조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첫 사면인 만큼 사회통합 등의 이슈에 집중할 것”이라면서도 “이 전 의원을 사면하면 불필요한 색깔론과 정치적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아 2년간 징역을 산 한명숙 전 총리는 현재 추징금 8억 8300만원 중 아직 7억 3000여만원을 내지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론상 추징금에 대한 사면도 가능하지만, 추징금은 사면 대상이 안 된다는 판례도 있고, 선례도 없다”면서 “여권에선 정치적 의미가 있겠지만, 전례가 없는 추징금 사면을 현 정부가 추진할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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