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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추가 기소‘ 전·현직 법관 10명, 4개 재판부서 나눠 맡아

    ‘사법농단 추가 기소‘ 전·현직 법관 10명, 4개 재판부서 나눠 맡아

    5개 사건 별로 묶여 4개 재판부에 나눠 배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의 1심 재판부가 결정됐다.서울중앙지법은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전날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 10명의 사건을 4개 재판부로 나눠 배당했다. 검찰이 기소한 대로 관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이 한 사건의 피고인으로 묶였다. 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들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했다”면서 “관계되는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 협의를 거쳐 연고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 했다”고 설명했다.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 등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에 함께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추가로 신설된 형사합의36부도 겸임하고 있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도 함께 맡고 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의 사건은 형사합의28부(부장 박남천)가 맡게 됐는데 이 재판부도 형사합의35부를 겸임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맡고 있다. 이 재판부는 전날 양 전 대법원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심사 과정에서 얻은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었던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형사합의21부(부장 이미선)에 사건이 배당됐다. 재판장인 이미선 부장판사는 201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7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일했다. 지난해 민사단독 재판부를 맡다 지난달 25일자 사무분담에서 형사합의부 부장으로 보임됐다.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지내며 카토 타츠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지내던 2016년 행정처에 수사기밀을 제공하는 등의 의혹에 연루된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각각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합의27부는 지난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을 맡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건의 ‘피해자’ 격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어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의 피해자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따라서 임 전 차장에 이어 양 전 대법원장 배당 과정에서 재판부 제척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배당된 사건은 블랙리스트 의혹과는 관련이 없어 배당대상에서 빠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양승태 보석 기각… ‘공범’ 전·현 법관 10명 추가 기소

    양승태 보석 기각… ‘공범’ 전·현 법관 10명 추가 기소

    ‘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등 현직 8명 “범행 전 물러나” 권순일·차한성 제외 기소와 별개로 대법에 66명 비위 통보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한 검찰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 기소했다.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과 법관 인사 불이익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권순일 대법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는 5일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은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보석 심문 기일을 열어 양 전 대법원장과 검찰의 의견을 청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이 전 기조실장 등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제외하면 모두 현직 판사다. 이로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전·현직 판사는 14명으로 늘었다.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재직 당시 같은 법원 신광렬 형사수석 부장판사의 지시를 받고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함께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정운호 게이트’ 수사 대상이 법관으로 확대되자 수사가 예상되는 판사 등 31명에 대한 명단을 법원행정처에서 제공받아 영장심사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제출한 영장청구서에서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 등 수사기밀을 수집해 10회가량 보고하고, 153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복사해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근무지를 옮기기 전인 1월 30일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성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 근무한 전력이 있는 ‘양승태 키즈’라고 비판했다. 성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에 자신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유 전 수석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청와대로 누설한 혐의와 대법원 재직 중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의견서(판결문 초안) 파일과 문서를 퇴직 이후 변호사 사무실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조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은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탄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에 대해 자료를 수집한 혐의도 있다. 권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둘 다 행정처 보고 라인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범행이 구체화되기 전에 해당 보직에서 물러났다”며 “기소 여부를 정하는데 있어 범죄 혐의 중대성, 가담 정도, 실제로 수행한 역할, 지시에 따른 수동적 이행인지 적극적 가담인지를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가기소와 별도로 권 대법관 등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 3·1절 특사 제외된 이석기, 다음달 재심 청구한다

    3·1절 특사 제외된 이석기, 다음달 재심 청구한다

    허위 증언, 배당 조작 의혹 등 재심 사유 20여개 이 전 의원 “재심은 법리적으로 바로잡는 과정” 재심 엄격하게 제한돼...“법적 요건 충족 관건”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명단에서 제외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다음달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6년째 수감 중이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측은 28일 “당초 2월 안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었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 등 대형 이벤트와 겹쳐 3월로 미루게 됐다”면서 “남북정상회담 등 추후 일정을 감안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구명위 측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이 전 의원의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이 ‘사법농단 문건’ 등에서 드러났다며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해 왔다. 이번 3·1절 특사를 앞두고 이 전 의원의 포함 여부가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 명단에서 빠졌다. 이 전 의원이 특사 명단에서 제외된 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 26일 “(부패 범죄에 연루된) 일반 정치인들과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 전 의원 사면으로 인한 정치적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구속된 이후 약 5년 5개월을 복역해 가석방 조건(형량의 3분의 2 경과)도 충족됐지만 이번 3·1절 100주년 가석방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법무부는 “유명 정치인은 이번 가석방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구명위 측은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위해 최종 수단인 ‘재심 카드’를 꺼내들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 각각 재심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고법에는 허위 증언, 재판부 배당 조작 의혹, 대법원에는 비리 판사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선고 일정을 앞당긴 의혹 등을 재심 사유로 제출할 예정이다. 구명위 측은 “재심 사유만 20여개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4년 2월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운)은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내란음모 사건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 이후 34년 만이었다. 이후 같은해 8월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 이민걸)은 이 전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내란 실행을 합의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내란 선동과 국보법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듬해 1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9년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최근 한 매체와의 옥중 인터뷰에서 “사면 복권이 정치적으로 바로잡는 것이라면, 재심은 법리적으로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이 전 의원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지는 지켜볼 일이다. 현행 법은 재심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판결의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되거나, 증언 등이 허위로 판명될 때 재심이 가능하다. 무고로 인해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 무고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돼야 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심 사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재심은 정치적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정치신인 황교안, 결국 한국당 당권 거머쥐었다

    정치신인 황교안, 결국 한국당 당권 거머쥐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7일 제1야당의 대표 자리를 거머쥐었다.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지 43일만이다. 황 신임 대표는 공안검사 출신이다.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검찰청 공안3과장,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역임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 라인으로 통한다. 황 대표의 강력한 보수 논리는 공안검사 시절 체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공안 경력은 노무현정부에서 약점으로 작용했다. 황 대표는 검찰 내 최고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내고도 검사장 승진에서 누락했고,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 동기 중에 늦깎이로 검사장이 됐다. 박근혜정부는 황 대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초대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르기까지 ‘출세가도’를 달렸다. 법무부 장관 시절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끌어냈고, 박 전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헌재 심판 마지막 기일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라고 생각해 박 전 대통령에게 해산을 건의했다”면서 통진당 해산을 법무부 장관 시절 최대 업적이라고 자평한 바 있다. 황 대표는 2015년 6월 박근혜정부의 세 번째 총리로 취임했다. 당시 황 총리는 58세로, 노무현정부 시절 한덕수 국무총리 이후 8년 만에 나온 50대 총리였다. 총리 취임 과정도 상대적으로 순조로웠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총리 공백을 장기화할 수 없다는 공감대에 따라 내정 28일 만에 총리로 취임했다. 황 대표는 ‘책임총리’보다는 ‘관리형 총리’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공안검사 출신답게 자신의 색깔은 분명히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역사 교과서 논란이다. 그는 2015년 11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보에 앞장섰고 이 때문에 진보 진영의 타깃이 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보수진영 와해의 원인이 됐지만, 역설적으로 황 대표의 삶에 중요한 변곡점이 됐다. 황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운영의 1인자가 된 것이다. 이 기간 황 대표는 ‘대통령 공백’으로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국정을 무난하게 이끌었다는 보수진영 내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황 대표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보수진영 유력주자로 올라섰지만, 대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황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진영 대선주자 선두를 기록하며 보수의 대안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전대에서 제1야당의 대표가 되면서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실험에 나서게 됐다. ▲서울(62) ▲경기고 ▲성균관대 법학과 ▲대검 공안3과장·공안1과장 ▲서울지검 공안2부장 ▲ 서울중앙지검 2차장 ▲성남지청장 ▲창원지검 검사장 ▲부산고검장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사설] ‘코드 사면’ 없는 3·1절 특사, 사회통합 계기 돼야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4378명을 대상으로 3ㆍ1절 100주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사면이다. 특사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으로 형이 확정된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제도다. 첫 특사는 민생·생계형 사범에 국한됐지만, 이번에는 특사의 대상과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일반형사범 외에 밀양 송전탑, 제주해군기지, 세월호 참사, 위안부 합의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집회·시위 참여자들이 포함됐다. 사드 배치 찬반 관련자 모두와 쌍용차 파업 과잉진압 경찰관들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일부에서는 ‘코드 특사’라고 각을 세우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이들에 대한 특사는 갈등이 극심했던 이전 정부의 정책에 저항하다가 처벌받은 시민을 구제하는 것으로 사회적 갈등 해소와 지역 공동체 복원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폭력·과격 시위 참여자들을 배제했다는 점도 공감할 만한 대목이다. 관심을 모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여권 인사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결국 명단에서 빠졌다.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막고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기린다는 특사의 취지를 살린다는 면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다. 경제계 인사를 배제해 역시 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에 대한 불관용 원칙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높이 살 만하다. 최근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한 데다 정치적 입장 차이에 따른 진영 갈등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번 사면이 우리가 ‘갈등 사회’에서 벗어나 통합과 안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사회적 약자 배려 ‘장발장 특사’… 민생·사회 통합 ‘방점’

    사회적 약자 배려 ‘장발장 특사’… 민생·사회 통합 ‘방점’

    생계형 일반 형사범 73.6% 가장 많아 7대 집회 참가자 107명도 사면·복권 이석기·한명숙·한상균·이광재 등 제외 부패 연루 정치·경제인 배제 논란 차단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역점을 둔 부분은 민생 안정과 사회 통합이다. 자칫 특별사면으로 논란이 될 만한 요소는 처음부터 배제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처벌받은 정치인,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경제인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3·1절 특별사면 대상자 대다수는 일반 민생사범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으로 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일반 형사범(3224명, 73.6%)이 가장 많다. 수형자 중에서도 초범 또는 과실범 위주로 선정했다. 이주노동자 2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 배려도 이번 특사의 주된 특징이다. 3·1절 특사에서도 2018년 신년 특사와 마찬가지로 ‘장발장 특사’ 기조가 이어진 셈이다.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부침개, 콜라 등 6만원어치를 훔쳤다가 적발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은 생계형 절도사범에 선정돼 2개월가량 감형됐다. 10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술에 취한 남편을 흉기로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30대 여성은 사면됐다. 중증 질병으로 형 집행이 정지된 환자, 70세 이상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등 불우 수형자도 이번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부패범죄에 연루된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는 이번 특사에서도 제외됐다. 횡령, 배임,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또 3·1절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특사의 취지와 상징성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사면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정치인은 모두 제외됐다. 이에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측은 “정치인 배제는 어처구니없는 궤변”이라고 반발했다. 쌍용차 노조원 6명 등 7대 집회 참가자 107명도 사회 통합 차원에서 사면·복권했다. 이 중에는 쌍용차 파업 사태 진압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 1명도 포함됐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사건은 찬반 집회 참가자 모두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5월 가석방된 쌍용차 지부장 출신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사면 여부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였지만 제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집회 등 다른 사건도 경합돼 처벌받았기 때문에 제외됐다”고 말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2009년 쌍용차 사태로 처벌받은 인원 중 5%도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생색내기식 사면”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사회적 약자 배려 ‘장발장 특사’… 민생·사회 통합 ‘방점’

    사회적 약자 배려 ‘장발장 특사’… 민생·사회 통합 ‘방점’

    생계형 일반 형사범 73.6% 가장 많아 7대 집회 참가자 107명도 사면·복권 정치인·경제인 배제해 논란 요소 차단 한상균 前위원장·이광재 前지사 제외3·1절 100주년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역점을 둔 부분은 민생 안정과 사회 통합이다. 자칫 특별사면으로 논란이 될 만한 요소는 처음부터 배제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처벌받은 정치인,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경제인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3·1절 특별사면 대상자 대다수는 일반 민생사범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으로 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일반 형사범(3224명, 73.6%)이 가장 많다. 수형자 중에서도 초범 또는 과실범 위주로 선정했다. 이주노동자 2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 배려도 이번 특사의 주된 특징이다. 3·1절 특사에서도 2018년 신년 특사와 마찬가지로 ‘장발장 특사’ 기조가 이어진 셈이다.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부침개, 콜라 등 6만원어치를 훔쳤다가 적발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은 생계형 절도사범에 선정돼 2개월가량 감형됐다. 10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술에 취한 남편을 흉기로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30대 여성은 사면됐다. 중증 질병으로 형 집행이 정지된 환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등 불우 수형자도 이번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부패범죄에 연루된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는 이번 특사에서도 제외됐다. 횡령, 배임,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또 3·1절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특사의 취지와 상징성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사면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정치인은 모두 제외됐다. 이에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측은 “정치인 배제는 어처구니없는 궤변”이라고 반발했다. 쌍용차 노조원 6명 등 7대 집회 참가자 107명도 사회 통합 차원에서 사면·복권했다. 이 중에는 쌍용차 파업 사태 진압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 1명도 포함됐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사건은 찬반 집회 참가자 모두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5월 가석방된 쌍용차 지부장 출신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사면 여부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였지만 제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집회 등 다른 사건도 경합돼 처벌받았기 때문에 제외됐다”고 말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2009년 쌍용차 사태로 처벌받은 인원 중 5%도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생색내기식 사면”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단독] 3·1절 특사 4300명 확정… 이석기·한명숙 제외

    법무부가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감형 대상자로 4300여명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민생사범과 쌍용차 파업 등 7대 집회 사범 중에서도 대상이 추려졌다. 세월호 유가족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경제 인사는 모두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 상신할 3·1절 특사 명단을 확정했다. 박상기 장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는 전날부터 이틀간 특사 대상을 논의했다.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 사면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면 대상은 대부분 절도·사기·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사범 위주다. 3년형 이상 선고받은 사기 혐의자나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자 등은 제외됐다. 이 외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이나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한 수형인 등 ‘불우한 수형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치인·경제인은 심사 안건 자체에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는 7대 집회 사범 중 100명 안팎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7대 집회는 ▲쌍용차 파업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다.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형량이 경미한 경우 포함됐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관련도 제외됐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단독] 법무부 ‘3·1절 특사’ 4300여명 규모 확정…한상균·이석기 제외

    [단독] 법무부 ‘3·1절 특사’ 4300여명 규모 확정…한상균·이석기 제외

    법무부 사면심사위 3·1절 특사명단 확정절도·사기·교통법규 위반 중 민생사범 위주3년형 이상 사기, 음주운전·무면허 등 제외한상균·이석기·한명숙·이광재 등 포함 안돼 법무부가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감형 대상자로 4300여명 규모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절도·사기·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사범과 쌍용차 파업 등 7대 집회 사범 중에서 대상이 추려졌다. 세월호 유가족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경제 인사는 모두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21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최종 심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신할 3·1절 특사 명단을 확정지었다. 박상기 장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는 전날부터 이틀간 특사 대상을 논의했다.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 사면이 이루어지게 된다. 최종 대상은 대통령의 검토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다. 사면 대상은 대부분 절도·사기·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사범 위주다. 생활필수품 9만원어치를 훔치거나 무전취식을 하는 등 경미한 범죄만 대상에 포함되고, 3년형 이상 선고받은 사기 혐의자나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자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모두 제외됐다. 국민 법감정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 외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이나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수형인 등 ‘불우한 수형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치인·경제인은 심사 안건 자체에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심사위는 7대 집회 사범 중에선 100명 안팎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7대 집회는 ▲쌍용차 파업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다. 앞서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관련 집회로 처벌받은 명단을 넘겨받았다. 집회 관련 특사 대상에는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형량이 경미한 경우가 포함됐다. 폭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기본적으로 제외됐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실형을 살았더라도 복역을 끝마친 인원은 복권 대상에 들어갔다. 또한 사회적 화합을 위해 사드 집회와 관련해선 찬성·반대 집회 참여자가 모두 포함됐다. 당초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관련도 제외됐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黃 “보수 통합” 吳 “친박 탈피” 金 “강한 우파”

    자유한국당의 2·2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선거운동 시작 첫날인 14일 “총선 승리를 위해 빅텐트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내년 총선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화두가 된다면 필패”라며 황 전 총리와 김진태 의원을 견제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내년 총선에서 압승하기 위해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가 바로 통합”이라며 “자유우파 진영 모두가 한국당의 빅텐트 안에 똘똘 뭉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책 공감대를 토대로 진정한 통합을 이뤄 가는 ‘대통합 정책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챙겨야 할 사람도, 계파도 없다. 한국당이 저의 첫사랑이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중도층·부동층 표심에 적합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셔츠의 소매를 걷어붙이고 큰절을 한 뒤 연설을 시작한 그는 “생계를 챙기고 곳간을 채우는 민생지도자로서 합리적 개혁보수주자로서 수도권, 중부권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은 특히 황 후보에 대해 “공안검사였고, 스스로 최대 성과를 통합진보당 해산이라고 한다”며 “강성보수로는 무당층의 관심을 얻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용도 폐기하자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내년 선거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화두가 된다면 국민 눈에는 불행했던 과거가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필패”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교안·김진태 두 분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박 전 대통령이 생각난다”고 공격했다. 일부 청중석에서는 야유를 보냈다. 5·18 민주화운동 모독 발언으로 윤리위에서 징계 유예 결정을 받은 김 의원은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연설했다. 그는 “전당대회 나오지 말고 돌아가라고 할까 봐 가슴이 다 벌렁벌렁했다”며 “저를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태극기 집회 이력을 강조하며 “당대표가 된다면 애국 세력과 우리 당이 힘을 모아 어깨동무를 하고 싸워 나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재판 거래? 재심? 특사?… 사법농단이 띄운 이석기 논란

    재판 거래? 재심? 특사?… 사법농단이 띄운 이석기 논란

    이 前의원 측 “재판거래 문건에서 언급 판결 뒤집을 새 증거… 재심 청구할 것” 檢 “이 前의원 형사재판 개입 증거 없어” 법조계 “정황만으로는 재심 어려울 것” 5년 5개월 복역… 가석방 조건은 충족 대통령 의지따라 3·1절 특별사면 가능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측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에 악용됐다며 내란음모·선동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히면서 3·1절 특별사면 여부와 맞물려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13일 법조계 의견을 통해 재판 개입이 맞는지, 재심은 가능한지, 과연 특별사면이 가능한지 3대 궁금증을 정리해 봤다. ①재판거래에 악용됐나 지난해 공개된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지난 2013년 내란음모·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의 재판이 ‘사법부가 청와대의 국정운영에 협조한 사례’ 중 하나로 거론돼 있다. 이 전 의원의 재판 개입 내용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최근 재판에 넘겨진 최고위 법관들의 공소장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최민호 판사 뇌물 사건이 터지자 국민 관심을 전환하기 위해 대법원이 선고 시기를 앞당겼다고만 명시돼 있다. 검찰은 행정처가 통진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행정 소송에는 개입했다고 봤지만, 이 전 의원의 형사재판에는 개입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문건 외에는 이렇다 할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2심은 내란음모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90조 내란선동은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돼있어 양형이 불공정하다고 보기도 힘들다는 시각이 우세하다.②재심이 받아들여질까 형사소송법은 원판결의 증거가 위조, 변조, 허위일 때를 재심 사유로 인정한다. 혹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타나 조작 등 불법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간첩 조작 등 과거사 사건에서 수사관의 불법 감금이나 고문이 있었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단은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재판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이달 말이나 다음달쯤 재심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장이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이민걸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었고 행정처 문건에 이 전 의원 재판이 거래 대상이라는 점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행정처 문건이 ‘원판결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새로운 증거´라는 점과 ‘원판결 판사가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라는 점을 재심 사유로 내세울 방침이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의원 사건이 실제 재판거래 대상이었는지 검찰도 명백히 규명하지 못했는데 단순 정황이나 의혹이 담긴 문건만으로 재심이 개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③특별사면 가능할까 3·1절 100주년 특사 규모와 대상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이 전 의원이 명단에 포함될지를 두고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정치인 배제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는 확정된 게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특사는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재판 거래나 재심과 상관없이 가능하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구속된 이후 약 5년 5개월을 복역했는데, 확정된 형(9년)의 3분의1이 경과해 가석방 조건도 충족된 상태다. 일반적으로는 형량의 3분의2는 채워야 실제 가석방이 이뤄지곤 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은밀하게 헌재 흠집내야” 비뚤어진 법원 위상 강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발목을 잡은 것은 ‘법원 위상 강화’라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았던 과도한 추진력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주요 사안을 직접 챙기면서 실무자들에게 지시했던 내용들이 증거로 남아 결국 자신을 옭아매는 결정적 단서가 됐다. 13일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을 보면 그는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의원직 상실 결정으로 헌법재판소 위상이 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헌재를 견제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 파견 법관으로부터 정보 수집하라” 양 전 대법원장은 2015년 2월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에게 “헌재 파견 법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열흘 남짓 지난 뒤 재차 “헌법재판관들이 위헌 판단에 신중해질 수 있도록 파견 법관들이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파견 법관들이 헌재에서 진행 중인 민감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대법원에 잘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해 4월 서울남부지법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관련 재직 기간 확인 사건을 다루면서 헌재에 ‘한정 위헌’ 여부를 묻는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내렸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도 양 전 대법원장은 “한정 위헌 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자체가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에 대한 정당성 논거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6년 3월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에 대한 흠집내기용 ‘대필 기사’ 게재 과정에서도 이 전 상임위원에게 “헌재보다 대법원이 규모나 인적 자원 면에서 우위이니 잘 활용하라”면서 “은밀히 공격하는 작업도 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진당 의원직 상실’ 관련 소송 이용 시도 특히 그는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법원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역이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개별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의 효력도 부정할 수 있는 ‘기회’로 본 것이다. 2015년 1월 이진만 당시 통진당 대응 행정소송 TF팀장이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자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 위상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데 짧은 시간에 애를 많이 썼다”고 극찬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해당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리자 양 전 대법원장은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느냐”며 격분한 뒤 “해당 판결을 헌법 이해가 부족한 잘못된 사례로 (헌법연수교육) 교재에 언급하고, 다시는 이런 판결이 선고되지 못하도록 하라”고 했다고 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한국당 당대표 누가 돼도 율사출신 투톱

    한국당 당대표 누가 돼도 율사출신 투톱

    황교안·김진태 검사, 오세훈 변호사 지내 나 원내대표는 前 판사… 모두 율사 출신 현상유지 법 이념·보수 기조와 어우러져 엘리트 의식 가진 법조인들 몰리는 듯 “吳, 내부 총질 말아야”“黃, 이념형 지도자” 공정 경선 다짐 상견례 뒤 신경전 이어가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진태 의원의 공통점은 뭘까. 모두 법률가 출신이다. 황 전 총리와 김 의원은 검사, 오 전 시장은 변호사 출신이다. 여기에 나경원 원내대표도 판사 출신이어서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당의 투톱은 율사(律士)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 한국당은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때까지 포함해 유독 판사·검사·변호사 출신이 많아 ‘율사당’이란 별명까지 얻었다. 이회창·박희태·강재섭·황우여·안상수·홍준표 전 대표 등이 모두 법조인이다. 하지만 이번처럼 모든 당권 후보가 율사 출신인 데다 원내대표까지 동시에 율사 출신인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막판에 불출마로 선회한 홍준표 전 대표도 검사 출신이다. 한국당에 특히 율사 출신이 많은 이유는 뭘까.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13일 “기업과 정부, 부자 등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보호해 온 보수 정당의 기조와 변화보다는 현재의 것을 유지하려는 법의 이념이 어우러지면서 자연스럽게 법조인들이 보수 정당으로 몰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당의 한 비(非)율사 출신 의원은 “보수 정치 인식의 저변에는 엘리트 의식이 자리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율사당이 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수도권 출신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한국당이 대체로 검찰 편을 드는 것은 검사를 포함한 율사 출신들의 입김이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한국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율사 출신 정치인들”이라며 “법조인은 이미 만들어진 법률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졌을 뿐 상상력이 부족해 정치를 하는 데 한계가 적지 않다”고 했다. 한편 3명의 당권 후보는 후보등록 이후 이날 처음으로 국회에 모여 박관용 중앙당 선관위원장 주재로 상견례를 갖고 공정한 경선을 다짐했다. 하지만 후보들은 국회를 벗어나자마자 신경전을 벌였다. 황 전 총리는 충남 보령에서 열린 김태흠 의원 의정보고회에서 “주변에서 ‘싸울 상대는 밖에 있는데 내부에서 총질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면서 “제가 그것을 막고, 통합해서 한마음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매진하겠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은 서울 도봉을 당협위원회 간담회에서 “황 전 총리는 공안검사 출신에 본인 스스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우실 정도로 굉장히 이념형 지도자의 유형”이라며 “통진당을 해산했다고 유권자가 표를 주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 靑 “3·1절 특사, 위안부·세월호 집회 시국 사범 포함 검토”

    이재용·신동빈은 상고심 남아 제외 한명숙·이광재 등 복권은 어려울 듯 정부가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집회, 세월호 집회 등 6대 집회에서 처벌받은 시국 사범을 포함하는 방안을 무게 있게 검토 중이다. ‘서민 생계형’이었던 문재인 정부 첫 특사(2017년 12월 30일)와 달리 범위가 좀 더 넓어지겠지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여권 유력 정치인의 복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3·1절 특사와 관련해 법무부에서 실무 준비 중이며 구체적 대상·범위·명단이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사면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뇌물, 알선수재·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한다’고 공약했다”며 “이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 사드 배치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사람의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이번 사면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6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을)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인 사면 여부에 대해 청와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정동채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에 대한 여권의 복권 요구가 거셌던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노동계와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사면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불투명하다. 특히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은 2015년 징역 9년을 확정받아 형기가 2년여 남아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대법원 수뇌부가 내란음모 사건을 ‘재판거래’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변호인단이 재심 청구를 준비하는 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인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은 상고심이 남아 있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 양승태 사법부의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오른 ‘눈엣가시들’

    양승태 사법부의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오른 ‘눈엣가시들’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한 판사를 5년 연속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 불이익을 줄 만한 사유가 마땅치 않자 의료 기록까지 조작해 그를 ‘조울증’ 환자로 몰아가기도 했다. 1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는 2013∼2017년 매년 정기인사 때마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이거나 부담을 준 판사 명단을 담은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에 이름을 올린 판사는 2013년 2명, 2014년 4명, 2015년 6명, 2016년 12명, 2017년 7명이다. 이들에 대해선 문책성 인사조치를 검토하거나 부정적 인사 정보를 소속 법원장에게 통보했다. 심지어 ‘물의 야기 법관’에 5년 연속 포함된 판사도 있다. 김동진(50·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대법원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2013년 처음 ‘물의 야기 법관’이 됐다. 이듬해에는 잇따른 법원 직원의 사망·자살에 법원행정처의 책임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됐다. 2015년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1심 판결을 두고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 한다는 고사성어로 진실을 가리는 거짓이라는 의미)’라는 비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세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이미 2014년 말 ‘지록위마’ 글로 인해 정직 2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이후였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3년 근무해 서울권 법원 전보 대상이었음에도 인천지방법원으로 전보됐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김 부장판사 본인 몰래 정신과 전문의에게 정신 감정을 요청한 뒤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소견을 받아내기도 했다. 당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김 부장판사가 조울증 치료제인 ‘리튬’을 복용한다고 거짓말해 소견을 받았고, 이를 이유로 2016년 물의 야기 법관에 포함시켰다.문 건을 참고한 소속 법원장은 김 부장판사에 대한 업무 평정표에 “정서적 불안정성이 여전히 잠복해 있는 상태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기재한 뒤 평정 등급을 ‘하(下)’로 줬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김 부장판사는 불안장애로 치료받은 사실도, 리튬을 복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을 비판한 경위에 대한 언론사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2017년 또다시 물의 야기 법관이 됐다. 그는 양 전 대법관 퇴임 이후인 작년에야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다. 2013년 A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토론회에서 대본을 읽는다는 등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됐다. 2014년 B판사는 통합진보당 당내경선 대리투표 사건에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 사법행정에 부담을 줬다는 이유로 형사사건 관련 ‘균형감’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B판사는 그해 정기인사 때 사무분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형사재판을 계속하기를 희망했음에도 민사 합의부로 사무분담이 변경됐다. 같은해 C판사는 2010년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의원의 국회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가 문제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노동 사건에서 노동자 편향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 D판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문제 법관으로 규정됐다. D판사는 2016년 대법원 입장과 달리 유신헌법 긴급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 [양승태 기소] 檢, 연루 법관들 기소 여부 이달 중 결정…재판청탁 정치인도 겨냥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사법농단의 실체는 법원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전·현직 법관의 기소 여부도 이달 중 판가름 난다. 이후 검찰의 칼끝은 양승태 사법부에 재판 청탁을 한 정치인 등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기소를 시작으로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전·현직 법관에 대한 기소를 이달 안에 끝낼 방침이다.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그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법관은 모두 검토 대상에 오른다. 범죄 혐의 가담 정도, 중대성, 수사 협조 정도에 따라 기소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기소 시점에 맞춰 대법원에도 공식적으로 비위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전·현직 의원 6명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도 남은 과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이름을 올린 현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유동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등 3명이다. 특히 서 의원은 국회 파견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재판 중인 지인의 아들을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농단 책임자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를 정치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지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법리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정부 인사에 대한 사법 처리도 마찬가지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내 인사들과의 공범 이론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추가 기소 가능성도 열려 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범죄 사실 중 일부는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서 법원행정처가 항소심 재판부 배당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지시 주체 등 추가 증거가 나오면 기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이 임 전 차장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에 병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하지만 법원 관계자는 “(임 전 차장) 한 사람의 수사 기록만 수만 페이지에 달하기 때문에 업무량을 고려하면 (병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 [양승태 기소] ‘재판거래’ 양승태 공소장만 296쪽… 檢 ‘사법농단 정점’ 못박았다

    [양승태 기소] ‘재판거래’ 양승태 공소장만 296쪽… 檢 ‘사법농단 정점’ 못박았다

    일제 강제징용 판결·국정원 대선개입 등 재판거래 통한 朴정부와 결탁이 핵심 혐의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 헌재 동향 수집…법관 비리 축소·은폐도 박병대·고영한도 대부분 혐의 ‘공모자’로11일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96쪽에 이르는 공소장 속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지시자로 정의됐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부분 혐의에 공모자로 이름을 올렸다. 2017년 3월 이탄희 판사의 사직서 제출로 촉발된 검찰 수사는 이렇게 결론지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핵심 혐의는 ‘재판거래’를 통한 박근혜 청와대와의 결탁이다.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재외공관 파견을 추진하던 양승태 사법부는 청와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정치적 사건에 서슴없이 개입했다. 특히 한·일 관계 개선에 차질을 빚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이 주요 대상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외교부 입장을 반영한 시나리오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행정처에 지시하는 한편 전범기업 측 변호사와 직접 만나 소송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재상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정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심리하겠다는 재판 계획을 정부와 전범 기업에 알려주기까지 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에도 비슷한 이유로 개입한 것으로 봤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한 ‘판사 블랙리스트’도 주요 혐의 중 하나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정기인사에서 사법행정에 비판적이거나 부담을 준 법관 31명(중복 포함)을 ‘물의 야기 법관 명단’에 올렸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기고한 문유석 부장판사, 법원 내부 게시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등 법관 8명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그리고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이사야) 활동을 저지하려고 한 정황도 함께 포착됐다.양 전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와의 ‘기싸움’에서 이기려고 헌재 파견 법관을 동원해 헌재 내부 동향을 수집하거나, 헌재소장의 도덕성을 흠집 낼 목적으로 기사를 대필해 법률신문에 게재했다. 대법원의 판단이 헌재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소송에 개입하기도 했다. 이 외에 법관 비리 사건을 축소·은폐하거나 공보관실 운영비 3억 5000만원을 유용해 격려금으로 지급한 사실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한편 박병대 전 대법관이 단독으로 기소된 범죄사실도 있다. 박 전 대법관은 2015년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서기호(당시 정의당 의원) 전 판사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연임 탈락 결정’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종결하도록 담당 재판장에게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2011년 고등학교 후배로부터 형사사건 청탁을 받고 19회에 걸쳐 진행상황 등을 무단 열람한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도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피고인 양승태, 법정서 ‘47가지 범죄 사실’ 다툰다

    피고인 양승태, 법정서 ‘47가지 범죄 사실’ 다툰다

    “판사한테 칼이 있다면 머리 위 천장에 가느다란 한 가닥 말총에 매달려 있는 ‘다모클레스의 칼’이 있을 뿐이다. 만일 그 가닥에 조그만 상처라도 생기면 칼은 언제든 법관 머리 위로 떨어진다.” 2011년 2월 25일 ‘다모클레스의 칼’을 인용하며 대법관에서 퇴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8년 후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 기소된 전직 대법원장이 됐다.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강조한 장본인이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인물로 남게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총 7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총 47개에 달하는 범죄 사실 중 대부분은 재판 개입이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국정원 대선 개입, 매립지 귀속 분쟁,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과 잔여재산 보전처분 등이 대상이다. 헌법재판소 견제 목적으로 파견 법관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비정규직 노조 업무방해 사건 등에도 개입하려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두 차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를 더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달 중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에 대한 기소도 마무리한 뒤 재판을 청탁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전직 대법원장 최초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전직 대법원장 최초

    지난해 6월부터 사법농단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이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수사를 시작한 후 8개월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71년 역사에서 첫 대법원장 피의자에 이어 첫 대법원장 피고인으로 남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했다. 대부분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혀 있던 혐의다. 세부 범죄사실은 47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24일 구속 수감된 양 전 대법원장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다”면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 주요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서기호 국회의원의 재임용 소송, 헌법재판소의 비정규직노조 업무방해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도 있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해 문책성 인사조치를 단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판사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서는 앞서 두차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짓고 재판거래를 청탁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 여부한 지 법리검토할 방침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양승태, 내일 구속기소…檢,재판청탁 전·현직 의원 기소 저울질

    양승태, 내일 구속기소…檢,재판청탁 전·현직 의원 기소 저울질

    사법부 수장 첫기소 ‘불명예’…사법농단 수사 마무리강제징용 재판거래·‘판사 블랙리스트’ 등 40여개 혐의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함께 기소할 듯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이르면 11일 재판에 넘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을 통틀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를 받아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첫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되면서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들게 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1일쯤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다. 그의 구속기한 만료는 12일이다. 검찰은 지난달 11일과 14일, 15일 3차례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같은달 24일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했다. 구속 이후에는 지난달 25일과 28일, 이달 6일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40여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옛 사법행정 책임자들을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기기로 하고 세 사람의 공소장 작성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은 지난달 260쪽 분량의 구속영장에 담긴 40여개 혐의를 중심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주요 혐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등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법관사찰 및 판사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이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고 전 대법관은 재임 기간 이들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된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가담한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진행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일단락된다.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의혹에 연루된 고법 부장판사들과 일부 법원행정처 심의관도 이달 안으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며 사법농단 의혹의 법적 책임을 수뇌부에 집중적으로 묻기로 한 만큼 추후 기소될 전·현직 법관의 규모는 최소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의 상대방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임 전 차장에게 자신이나 지인의 재판을 청탁한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법리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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