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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전하는 척… 가상화폐 빼돌리고 현금도 가로챈 중국인 무더기 구속

    환전하는 척… 가상화폐 빼돌리고 현금도 가로챈 중국인 무더기 구속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중국인 환전상을 폭행하고 8억 4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중국인 일당 6명(남성 5명·여성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가상화폐 환전상을 폭행하고 현금을 가로챈 특수강도 혐의 중국인 A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낮 12시20분쯤 제주시 소재 호텔 객실에서 중국인 환전상 B(여)씨를 폭행하고 8억 4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 테더코인(USDT)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들은 현금 10억원을 B씨에게 주고 가상화폐를 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7차례에 걸쳐 8억 4000만원 상당의 환전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가상화폐가 사라졌다’고 속여 B씨를 폭행하고 돈가방을 다시 빼앗은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와 피의자 1명을 긴급체포했으며, 같은날 제주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던 일당을 연달아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호텔 객실과 제주국제공항 등에서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1억500만원, 다른 객실 캐리어에 숨겨뒀던 1억 6000만원 등 약 3억 6900만원을 회수했으며 나머지 돈은 현재 추적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공모해 환전할 것처럼 속여 B씨의 가상화폐를 훔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진술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서 “사건 당시 거래했던 암호화폐가 누군가의 지갑으로 이체된 정황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길거리서 현금 10억 뺏긴 40대… “돈 돌려줘” 재판부에 읍소 왜

    길거리서 현금 10억 뺏긴 40대… “돈 돌려줘” 재판부에 읍소 왜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는 말에 속아 길거리에서 현금 10억원을 뺏긴 40대 남성이 압수된 현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된 현금이 돈세탁과 관련이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남성 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피해자 B씨 측 변호인은 이날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피해자는 아직 압수물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지내고 있는 피해자의 절실한 상황을 헤아려 하루빨리 피해 현금을 돌려달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의견에 돈세탁과 관련한 언급이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나”고 물었고, 피해자 변호인은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없다”고 했다. 검찰 측은 “돈세탁과 관련돼 파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작해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고 했다. A씨 일당은 지난 2월 19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40대 개인투자자 B씨에게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속여 현금 10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서로 지인 사이인 A씨 일당은 카니발 자동차 안에서 “현금을 주면 테더코인으로 바꿔주겠다”고 한 뒤 차 문 옆에 앉아 있던 B씨를 밀친 뒤 문을 닫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A씨 일당이 체포되기 전 쓴 380만원가량을 뺀 전액(9억 9615만원)을 압수했다.
  • 경찰이 압수한 코인 사기 ‘현금 10억’…어떻게 처리할까

    경찰이 압수한 코인 사기 ‘현금 10억’…어떻게 처리할까

    가상화폐 거래를 미끼로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된 사건과 관련해 자금의 출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서 압수물 금고에 보관된 현금은 추후 조사가 마무리된 뒤 관련 법에 따라 처리 절차가 결정될 방침이다. 경찰에 붙잡힌 사기 피의자는 모두 6명으로 이들은 지난 19일 인천 동구 송림동의 한 재개발지역에서 40대 개인투자자 B씨로부터 현금 10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가상화폐 테더코인을 싸게 판다”며 B씨에 접근해 거리에서 현금만 받은 뒤 렌터카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고, “사람들이 10억원을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하루도 안 돼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이 도주하면서 사용한 일부를 제외한 9억 9615만원의 현금을 회수했다. 5만원권 현금다발은 종이가방 2개에 담겨 경찰서 압수물 금고에 보관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거액의 현금 출처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보고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형사소송법 제133조는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 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환부하도록 했다. 또 증거에 쓰일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 조치(임시로 돌려줌)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B씨는 아직 현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금의 출처에 대해 본인 자본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합쳤다고 주장했고, 해당 지인들 역시 참고인 조사에서 “돈을 빌려준 게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압수한 현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검거한 일당 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적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 “코인 싼값에 드릴게요”… 10억 강탈한 일당 검거

    “코인 싼값에 드릴게요”… 10억 강탈한 일당 검거

    가상화폐를 싸게 팔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해 10억원에 가까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20~30대 남성 A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후 4시 30분쯤 인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40대 남성인 B씨로부터 현금 9억 6600여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추적해 A씨 일당을 차례로 붙잡았다. B씨는 “인터넷에서 싼값에 암호화폐 거래를 약속받은 후 범인들이 타고 온 승합차량 안에서 5만원권을 현금으로 건넸는데, 갑자기 3~4명이 문 옆에 앉아 있던 나를 차량 밖으로 밀쳐낸 후 도주했다”고 신고했다. B씨는 112 신고 후 용의자라며 현장에 있던 1명을 붙잡아 함께 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조사 결과 지인 사이인 A씨 일당은 현장에서 현금을 받으면 5초 만에 테더코인으로 바꿔 전자지갑에 넣어 주겠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은 가치를 미국 달러화에 고정시킨 ‘스테이블 코인’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서 “A씨 일당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고, 건넨 돈은 모두 내 돈이 맞다”고 진술했다. 피해금을 모두 회수한 경찰은 A씨 일당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최근 가상화폐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보이스피싱 피해금 해외 빼돌린 환치기 일당 대거 체포…175억 중 71억 회수

    보이스피싱 피해금 해외 빼돌린 환치기 일당 대거 체포…175억 중 71억 회수

    중국 보이스피싱·대만 환치기 조직 결탁상품권·가상자산 구매 등으로 2차 돈세탁피해금 175억 중 71억 회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 175억을 해외로 빼돌린 환치기 조직원들이 대거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이들이 빼돌린 피해금 중 71억원을 회수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총책 역할을 한 A(32)씨와 대만 환치기 조직의 국내 총책 역할을 한 B(45)씨를 구속하는 등 환치기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175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21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7~9월까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175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범죄수익금을 1차로 세탁하고 환치기 수법으로 돈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이 속한 대만 환치기 조직은 국내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인 ‘테더코인’을 매수한 뒤 이를 다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재차 범죄 수익금을 세탁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해외로 빼돌린 범죄 수익금이 175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범죄에 이용된 국내 무등록 환전소와 총책 주거지 등에서 총 71억원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하지 못한 대만 총책은 국제 공조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이들이 운영하는 불법 환전소가 국내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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