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항공등 전면파업 못한다
내년부터 병원, 철도, 항공운수 등 필수공익사업장 노조가 쟁의조정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지만 조종사, 철도기관사, 응급실 간호사 등은 파업을 하지 못한다.
노동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으로 내년부터 필수공익사업에서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도입키로 한 후속 조치로 파업시 유지해야 할 업무의 범위를 정했다. 파업을 하더라도 공중의 생명·건강 및 신체의 안전에 관련된 필수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필수공익사업장도 현행 철도ㆍ도시철도,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통신, 우정사업, 한국은행 등에서 항공운수, 혈액공급사업까지 확대했다.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는 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 운전, 관제, 차량정비 등으로 정해졌다. 항공운수는 조종, 객실승무, 탑승수속 등이다. 병원은 응급의료업무,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혈액투석업무 등이다.
개정안은 또 관련법 개정으로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했을 때 파업참가 인원의 50% 범위 안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키로 함에 따라 파업참가자 수를 1일 단위로 산정토록 하는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정부 발표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노동부 시행령을 통해 정의된 필수유지업무는 광범위한 업무를 망라하고 있어 노동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필수유지업무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