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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헛된 꿈 얼른 깨시라” 날 세운 민주… 韓대행 ‘재탄핵 카드’엔 신중

    “헛된 꿈 얼른 깨시라” 날 세운 민주… 韓대행 ‘재탄핵 카드’엔 신중

    ‘한덕수 대망론’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헛된 꿈”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판했다. 당내 일각에선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재탄핵 주장도 나오지만 외려 한 대행의 ‘정치적 체급’만 키워 줄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항간에 들리는 소문대로 한 총리가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다면 헛된 꿈이니 얼른 꿈 깨시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또다시 망상에 빠진 헌법 파괴자를 대통령으로 뽑아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거대한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한 총리는 꽃가마 타고 꽃길만 걸었던 사람”이라며 “과연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겠느냐”고 견제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이자 그동안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결국 탄핵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중진인 정 의원마저 이에 동조의 뜻을 표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단행하면 오히려 민주당이 대선 주자로서 그의 체급을 올려놓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한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의 공격으로 탄핵이 되기 전 총리직에서 물러나 대선 주자로 나서게끔 만들어 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겠느냐”며 “탄핵 경고와 동시에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당대표 등을 지냈던 추미애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며 “새 대통령 탄생이 확정된 상태에서 제대로 절차에 따른 심의를 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한 대행과 인연이 깊은 민주당 관계자들은 한 대행의 태도에 당황스럽다는 반응도 보였다. 한 관계자는 “사람이 달라진 것 같다”고도 말했다.
  • 학생 물건에 ‘1000% 관세’ 매긴 ‘2800만뷰’ 초등교사…무슨 사연

    학생 물건에 ‘1000% 관세’ 매긴 ‘2800만뷰’ 초등교사…무슨 사연

    초등학교 학급에서 학생이 가져오는 물건에 1000%의 세율로 관세를 걷기로 결정한 교사가 화제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옥효진씨(37)는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세금내는아이들’에 ‘트럼프 뺨 때리는 선생님의 관세’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옥씨는 학급 안에서 가상의 국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특별한 교육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에는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화제가 됐던 바 있다. 10일 기준 ‘세금내는아이들’의 누적 조회수는 2800만회 이상으로 집계됐다. 옥씨의 교실 안에서는 ‘미소’라는 가상의 화폐가 사용된다. 1미소는 고정환율로 10원에 상당하는 가치를 지닌다. 학생들은 이 화폐로 매달 월급을 받아서 납세, 보험 가입, 금융상품 가입, 부동산 매매 등 교실 내 경제 활동을 벌인다. 옥씨는 8일 올라온 영상 설명란에 “관세로 온 세계가 시끌시끌하다. 올해 만들어진 ‘도라지’ 나라에도 관세가 있다”고 했다. ‘도라지’는 올해 옥씨가 맡은 학급이 정한 가상 국가 이름이다. 영상에서 옥씨는 관세의 뜻과 관세율, TRQ(저율할당관세물량) 등의 개념을 학생들에게 알린 뒤 “우리 교실 밖에서 들여오는 모든 물건에 지금부터 100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옥씨는 학생들이 밖에서 사 오는 과자를 예로 들었다. 그는 “만약 도라지 나라 바깥에서 20미소(200원)짜리 과자를 사 오면, 10배인 200미소를 관세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자를 먹고 싶으면 가져와도 된다. 대신 관세 내면 된다”고 덧붙였다.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옥씨는 “(교실 내) 세금으로 바깥에서 사오는 것, 다른 선생님께 받아오는 간식, 선생님께 미리 허락받은 것은 관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약하자면, 교실에서 파는 것만 먹어라”라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옥씨의 교육 방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다른) 학교에서 틀어주면 좋을 듯한 영상이다”, “이게 바로 공교육이 가야 할 길이다”, “관세를 담당할 관세청이 교실 안에 새로 생길 것 같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아이들이 헌법재판소를 만들어 선생님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을 청구할 것 같다” 등의 댓글도 다수의 공감을 얻었다.
  •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기각… 헌재 “안가회동, 내란 관여로 볼 수 없어”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기각… 헌재 “안가회동, 내란 관여로 볼 수 없어”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안을 10일 기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지 119일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해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아울러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국회의원 수감을 위한 구금시설 마련 지시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의 장시호씨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제출을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봤다. 다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발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이날 각하했다. 재판관 6명이 각하, 2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한 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151석)으로 해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의결정족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에게 의견 제출 및 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 의장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무법인 덕수 등은 이 사안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9일 제기했는데, 새로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 4개월 만에 복귀하는 박성재 장관…헌재 전원일치 ‘탄핵안 기각’ 판단 배경은?

    4개월 만에 복귀하는 박성재 장관…헌재 전원일치 ‘탄핵안 기각’ 판단 배경은?

    헌법재판소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박 장관은 4개월 가까이 지속된 직무 정지에서 벗어나 법무부 수장으로 돌아가게 됐다. 같은 날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둘러싼 여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후 열린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재는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새롭게 임명된 마은혁 재판관은 선고 전날 취임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문에 서명하지 않았다. 가장 쟁점이 됐던 비상계엄 관련 의혹에 대해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논란이 됐던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헌재는 장시호씨 관련 자료 제출 거부 건에 대해서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으나, 이 사안이 법관·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다음날 삼청동 가옥에서 비상계엄 후속 조치 논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됐다. 이외에도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요구 제출 거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진행 중 퇴장한 점 등도 탄핵 사유로 제시됐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관련 여당의 권한쟁의심판도 이날 각하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재적의원 과반(19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는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준하는 3분의 2 이상(200명)의 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캐스팅보터 ‘20·30대, 서울’… 계엄·줄탄핵 극복하는 쪽 선택할 것[한규섭의 데이터 정치학]

    캐스팅보터 ‘20·30대, 서울’… 계엄·줄탄핵 극복하는 쪽 선택할 것[한규섭의 데이터 정치학]

    2017년 대선 판도 흔든 표심반기문→안희정→안철수→홍준표반문 유권자, 대항마 찾아 급선회文 득표율 41%… 범보수보다 낮아반이재명 대안 찾기 땐 급변 가능성계엄·줄탄핵이 만든 변곡점지난달 민주, 국힘에 5%P 앞섰지만20·30대·서울선 0.5%P 격차에 그쳐계엄 한 달 만에 정당 지지율 회귀각 정당의 아킬레스건 극복이 관건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불과 두 달 후인 6월 3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 실시된 거의 모든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가장 최근 한국갤럽이 발표한 4월 1주차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를 보면 ‘차기 대선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 이 대표가 34%로 압도적 1위였고 여당 후보들은 김문수(9%) 전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5%), 홍준표 대구시장(4%), 오세훈 서울시장(2%)을 다 합쳐도 20%에 불과해 이 대표에 한참 못 미쳤다. 그러나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가 무려 38%에 달했고 전혀 당선 가능성이 없는 “기타 인물”을 꼽은 응답자도 5%에 달해 40% 이상의 유권자를 부동층으로 볼 수 있었다. 더구나 한국갤럽의 같은 조사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의 무죄 판결”이 “잘된 판결”(40%)이라는 응답이 “잘못된 판결”(46%)보다 적었던 반면 “한덕수 총리 탄핵안 기각”에 대해서는 “잘된 판결”(48%)이라는 응답이 “잘못된 판결”(37%)보다 많았다. 여전히 이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줄탄핵’ 등 민주당의 파행적 행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반이재명 유권자들이 ‘가능성 있는 대안’을 찾기 시작하면 선거 판도가 급변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필자가 지지율 조사 전수를 모아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력한 대항마였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선거 초반 문 전 대통령을 앞서기도 했다. 이후 반 전 총장 지지율이 급하락하자 정당이 다름에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반문재인 유권자들이 안 전 지사로 급선회한 것이다. 안 전 지사의 민주당 경선 패배 후에는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불과 1주일 사이 거의 두 배로 치솟아 문 전 대통령과 초접전 구도를 형성하기도 했다. 안 의원 지지율이 한계를 보이자 그제야 홍 시장의 지지율 상승이 시작됐다. ‘대항마 찾기’를 포기한 보수 유권자들이 회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탄핵 정국임에도 문 전 대통령은 불과 41.1%의 득표율로 당선됐고 홍준표(24.0%), 안철수(21.4%), 유승민(6.8%) 등 범보수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문재인, 심상정 후보(6.2%)의 득표율을 합친 것보다 높았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를 가졌던 것으로 여겨지는 ‘20·30세대’와 서울 지역 유권자에게 또다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지난 대선 당시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이하에서 윤 전 대통령, 이 대표의 ‘예측 득표율’은 각각 45.5%, 47.8%, 30대는 48.1%와 46.3%였다. 윤 전 대통령이 20·30 연령대에서 선전한 것이 0.73% 포인트 차이로 승리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됐다. 반면 ‘윤 정부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한 22대 총선 출구조사에서는 20대와 30대에서 국힘 지지는 각각 35.4%, 41.9%에 그쳤던 반면 59.3%, 52.8%가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에서도 대선 때는 윤 전 대통령이 50.6%, 이 대표가 45.7%를 득표했던 반면 총선에서는 국힘 후보들이 46.3%, 민주당 후보들이 52.2%를 얻어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다. 서울 유권자들이 ‘캐스팅 보터’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다. 계엄과 탄핵을 겪은 지금 2030세대와 서울 지역 유권자들의 민심은 2022년 대선 때와 비교해 어떤 상황일까. 필자는 지난 2022년 4월 윤 정부 출범 이후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에 등록된 총 1468건의 정당 지지율 조사를 분석했다. 베이지언 분석 방법론을 적용, 각 조사업체의 고유한 경향성(하우스 효과)을 추정해 보정하고 각 정당의 전체 지지율은 물론 연령대별 지지율, 지역별 지지율 추이를 추정했다. 개별 업체에서 발표하는 결과보다 왜곡이 작은 지지율 추정값으로 볼 수 있다. 우선 두 거대 정당의 전체 지지율은 헌법재판소 판결 직전인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국힘 34.6%, 민주당 39.7%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5% 포인트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꽤 격차가 있었다. 더구나 3위인 조국혁신당(조혁당)이 4.0% 정도여서 범여권과 범야권으로 비교한다면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2030세대와 서울에서는 두 정당 간 격차가 훨씬 작았다. 헌법재판소 선고 직전인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20대에서는 국힘 36.1%, 민주당 36.6%로 불과 0.5% 포인트 차이였다. 서울 지역 지지율을 살펴보면 20대와 마찬가지로 두 정당의 지지율이 국힘 38.7%, 민주당 38.6%로 거의 완벽한 동률이었다. 반면 30대에서는 35.9%(국힘) 대 39.8%(민주당)로 두 정당 간 격차가 전체 지지율 격차와 큰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20대와 서울 유권자는 지난 대선 당시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정당 지지율로 회귀한 것으로 보이고 30대는 계엄 선포의 여파가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인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정당 지지율에 미친 영향이었다. 두 정당 간 지지율 차이(국힘 마이너스 민주당)를 구해서 변곡점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지지율 차이의 변곡점은 집단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었지만 계엄과 탄핵에는 세 집단 모두 동일하게 반응했다. 우선 계엄 선포는 세 집단 모두에게서 변곡점으로 식별됐고 모두가 예상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가파른 민주당 우위를 유발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만인 2025년 1월 2주차 정도에 세 집단 모두에게서 또 다른 변곡점이 나타났고 방향은 정반대였다. 이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삭제하면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당겨 이 대표에 대한 사법부 판단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정략적 고려’가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 또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릴 수 있다는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잇달아 나오자 강성 좌파로 인식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압박하기 위해 한덕수 총리 탄핵으로 국정 공백을 초래하더니 급기야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까지 발의하면서 윤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계속돼 온 ‘줄탄핵’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해졌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 통과 후 불과 한 달 만에 세 집단 모두에서 민주당 우위가 급속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변곡점이 나타났다. 물론 최근 두 가지 새로운 사안이 발생했다. 우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또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도 있었다. 그것도 ‘8대0’이었다. 너무 최근의 일이라 아직까지 통계적 ‘변곡점’으로 식별되진 않았으나 두 사안 모두 최소한 일시적으로는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당 지지율 변곡점을 살펴보면 결국 2030세대와 서울 지역 유권자들은 ‘계엄’과 ‘줄탄핵’으로 대표되는 각자의 아킬레스건을 극복할 후보를 선출하는 정당에 표를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정치커뮤니케이션)
  • 한동훈, 10일 국회 본관 앞 계단서 대선 출마 선언

    한동훈, 10일 국회 본관 앞 계단서 대선 출마 선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0일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한 전 대표 측은 8일 당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출마 기자회견은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이뤄진다. 이는 한 전 대표가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앞장섰던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대다수는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됐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선언에서 임기 단축 개헌 등을 포함한 자신의 정치적 비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책임 지고 당대표 직을 사퇴한 뒤 지난 2월 정치 행보를 재개했다. 그는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콘서트로 사실상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데 이어 대학생 대상 강연 등으로 활동 반경을 넓혔다. 한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뒤엔 서울 영등포구 대하빌딩에 캠프 사무실 임대 계약을 했다. 대하빌딩은 국민의힘 중앙당사가 있는 남중빌딩과 직선거리로 100m가량 떨어져 있다.
  • 촛불로 진압된 12·3 내란… “계엄령, 문명국가의 법제 아니다”

    촛불로 진압된 12·3 내란… “계엄령, 문명국가의 법제 아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3일 밤에 벌어진 반헌법적 비상계엄 사태는 일단락됐다. 문화이론 전문 계간지 ‘문화/과학’ 봄호(121호)는 ‘내란, 광장정치’라는 주제의 특집을 싣고 반헌법적 12·3 비상계엄 내란과 그에 대응해 다시 등장한 촛불과 광장정치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 계엄 해제와 탄핵소추 후 극우의 대반격, 음모론과 증오, 법원 테러, 집권당의 폭력 선동 등 12·3 이후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었던 것인가, 민주화 이후 40년은 무엇이었나를 되돌아보게 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전까지 시간은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취약성과 그런 취약성에서 나온 파시즘적 가능성을 그대로 보여 줬다고 꼬집었다. 그는 “계엄 주도 세력의 계획은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여러 구조적 힘과 우연적 요소에 의해 실패했지만 그와 반대로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또 다른 구조적 힘과 우연적 요소에 의해 성공할 수도 있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사회 각 부문에서 민주주의와 평등을 파괴하려는 극우주의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사회적 힘들이 생겨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 12월 3일 쿠데타의 밤’이라는 글에서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범죄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계엄 아래에서도 법이 중지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윤석열의 계엄 시도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엄령 자체는 “문명국가의 법제라고 할 수 없다”며 “인도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규정해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정신분석학적 개념으로 윤석열의 통치 권력을 분석했다. 이 교수는 예언을 주술로 오인하고 절대권력을 망상했다는 점에서 윤석열은 셰익스피어 비극의 주인공 맥베스와 유사해 보이지만, 자기 성찰 능력이 없고 개인과 가족을 넘어 비정상적인 배우자 가족관계, 보수 여당, 극우 지지자, 유튜브 알고리즘이 결합한 주술·파시즘적 가족·자본·기술 공동체 차원에서 통치 권력이 작동했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이 시종일관 12·3 내란을 ‘계몽령’으로 부인하는 심리적 기저에는 자기 지지 세력에 대한 거세 공포증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 8년 전 조기 대선 후 집값 상승…이번에도 부동산 시장 들썩일까

    8년 전 조기 대선 후 집값 상승…이번에도 부동산 시장 들썩일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관망세다. 두 달 뒤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세제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땐 파면과 함께 집값이 상승 국면으로 전환했지만, 현재 아파트 거래량이 한껏 위축돼 있어 가격 상승 탄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2016년 1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5만 8496건으로 전월(6만 6686건)보다 12.28% 줄었다. 아파트 거래량은 2017년 1월 3만 8086건까지 떨어졌다가 탄핵이 인용된 3월에 4만 8470건으로 올랐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 5월엔 5만 3387건으로 회복됐다.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 변동률도 2016년 12월 -0.32%에서 2017년 5월 0.61%로 상승 전환했다. 조기 대선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거래량 회복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경우다. 하지만 8년 전과는 시장 상황이 사뭇 다르다. 부동산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고강도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마저 어려워지며 아파트 거래량이 8년 전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에서 탄핵 정국에 접어들었다. 집값도 보합 국면에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상승 구간에서 발생했던 박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지금은 조정 구간에서 발생해 조기 대선 이후 전국적인 상승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했다. 올 초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수도권 집값이 뛰자 화들짝 놀라 확대 재지정한 촌극을 벌인 만큼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신중한 정책을 펼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실패로 시련을 겪은 학습 효과도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를 향후 집값의 최대 변수로 꼽았다. 7월로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거래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실수요자 중심 거래가 이뤄져 약세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새로운 정권이 시장 개입 기조를 내세울 경우 실수요자 중심의 선택적 수요만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도 변수다. 금리 인하가 늦춰진다면 거래가 살아나지 못하고 가격도 횡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공급 절벽’ 상황은 집값을 자극할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의 민간 아파트 분양은 3월에 이어 4월에도 ‘0건’이다. 내년 서울 입주 물량도 9640가구에 그쳐 올해 예정 물량(3만 7681가구)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공급 병목이 장기화하면 수도권 전반의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부터 서울 입주 물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다시 켜진 촛불로 진압된 12·3 내란…“계엄법, 문명국가서는 있을 수 없는 법률”

    다시 켜진 촛불로 진압된 12·3 내란…“계엄법, 문명국가서는 있을 수 없는 법률”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3일 밤에 벌어진 반헌법적 비상계엄 내란은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남쪽 남태령에서 경찰과 농민들의 대치로 나타난 소위 ‘남태령 대첩’은 사회적 약자의 저항과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줬으며, 올해 초 탄핵당한 윤석열의 구속을 촉구하며 은박 담요를 둘러싸고 눈이 내리는 밤을 지새운 ‘키세스 시위대’는 윤석열 구속과 정권 교체를 넘어서는 체제 전환 열망을 보여줬다. 문화이론 전문 계간지 ‘문화/과학’ 봄호(121호)는 ‘내란, 광장정치’라는 주제의 특집을 싣고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일단락된 12·3 비상계엄 내란과 그에 대응해 다시 등장한 촛불과 광장정치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와 군의 국회 점령, 체포조 작전과 수거 계획, 계엄 해제와 탄핵소추 후 극우의 대반격, 음모론과 증오, 법원 테러, 집권당의 폭력 선동 등 12·3 이후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현실과 역사에 대해 우리가 가져온 인식을 뒤흔들었다”며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었던 것인가, 민주화 이후 40년은 무엇이었나를 되돌아보게 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12·3 계엄을 독재, 제노사이드, 극우, 파시즘이라는 4가지 폭력의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전까지 시간은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취약성과 그런 취약성에서 나온 파시즘적 가능성을 그대로 보여줬다. 그는 “계엄 주도 세력의 계획은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여러 구조적 힘과 우연적 요소에 의해 실패했지만, 그와 반대로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또 다른 구조적 힘과 우연적 요소에 의해 성공할 수도 있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신 교수는 “민주주의자가 없는 민주주의, 공화주의자가 없는 공화국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독일 신학자 에른스트 트뢸치의 말을 인용하며 “사회 각 부문에서 민주주의와 평등을 파괴하려는 극우주의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사회적 힘들이 생겨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 12월 3일 쿠데타의 밤’이라는 글에서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범죄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계엄 아래에서도 법이 중지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윤석열의 계엄 시도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엄령 자체는 “문명국가의 법제라고 할 수 없다”며 “계엄법 안에 국제관습인도법과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취지를 조문화해 계엄 시 금지사항을 하나의 장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도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규정해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오인, 망상, 결핍,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부인 등 다양한 정신분석 개념을 활용해 윤석열의 통치권력을 분석했다. 이 교수는 예언을 주술로 오인하고 절대권력을 망상했다는 점에서 윤석열과 셰익스피어 비극의 주인공 맥베스와 유사해 보이지만, 자기 성찰 능력이 없고, 개인과 가족을 넘어 비정상적인 배우자 가족관계, 보수 여당, 극우 지지자, 유튜브 알고리즘이 결합한 주술-파시즘적 가족-자본-기술 공동체 차원에서 통치 권력이 작동했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이 시종일관 12·3 내란을 계몽령으로 부인하는 심리적 기저에는 자기 지지세력에 대한 거세 공포증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 [사설] 민주당 ‘韓 대행 정부’ 흔들지 말고, 정부는 철저히 중립을

    [사설] 민주당 ‘韓 대행 정부’ 흔들지 말고, 정부는 철저히 중립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는 국정 공백과 국가적 혼란을 차근차근 수습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대외적으로는 통상 압박이 휘몰아치는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위기 상황이다. 한 대행은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명실공히 과도정부의 사령탑으로서 국정 관리의 책임을 걸머진 것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일을 한 대행이 조속히 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보기에 딱할 지경이다. 선거일을 늦추면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틀리지 않다. 그렇더라도 이미 선거법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대선’을 명시하고 있다. 주초 대선 일정 공표가 확실해 보이건만 당장 며칠을 참지 못해 법 개정을 하겠다면 입법권 남용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이런 자세는 이제 민주당에 조금도 이로울 것이 없다. 완력을 쓰는 부정적 이미지만 부각시킨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발(發) 위기’를 거론하면서도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폐기하는 대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조사 절차를 밟는데 청문회도 하고 당사자 입장도 들을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상호관세로 우리 경제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가늠할 수도 없는 마당에 굳이 경제 사령탑을 불러내 추궁하며 시간을 축내면 누구한테 득이 되는 일이겠나.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 “윤 정부 주요 정책은 야당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다”며 국정 마비를 초래한 거대 야당에도 일단의 책임을 지적했다. 민주당이 반드시 곱씹어야 할 대목이다. 비상계엄은 말할 나위 없이 중대한 잘못이지만 민주당의 무차별 입법 독주도 냉철히 반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선까지 두 달만이라도 정치권은 정부를 더 흔들지 말아야 한다. 정부도 철저하게 중립성을 견지해 정치권 간섭의 빌미를 원천 차단하는 노력을 보여 주길 바란다.
  • [서울 on] 헌법은 죄가 없다

    [서울 on] 헌법은 죄가 없다

    국가긴급권을 남용해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일으킨 건 그 자신이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윤 전 대통령이 공적 영역의 장에서 거짓 해명과 피해망상적 주장을 늘어놓았다는 점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거나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병력을 동원해 타개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계엄 선포의 절차를 위배하고 실체적 요건을 무시했던 결과는 자신의 파면으로 귀결됐다. 헌재는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돼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의 인식을 이해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내지 정부와 국회 사이의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란 점을 분명히 했다. 헌재 평의 과정을 압박했던 여야 정치권도 헌법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로 내린 결정문을 다시 읽으며 자성해야 한다. 그간 5대3 교착설, 4대4 기각설 또는 각하설이 무책임하게 제기됐고 여야 정치권은 이에 부화뇌동해 헌재를 압박했다. 그러나 헌재 결정문 어디에도 기각, 각하 의견에 대한 고민은 찾을 수 없다. 단지 탄핵심판 절차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보충의견(이미선·김형두 재판관)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김복형·조한창 재판관), 국회 탄핵소추안 부결 시 횟수 제한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정형식 재판관)이 있을 뿐이다. 여야 정치권이 이를 헌재를 압박한 결과로 인식한다면 한국 정치와 사회의 갈등은 해소될 길이 묘연해진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은 대한민국 헌정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행정부 수반의 오판을 시정하는 입법부의 탄핵소추 절차와 사법부의 판단 그리고 이를 수용하는 국민의 품격이다. 이제 다시 조기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헌법이 문제였다는 주장을 반복할 것이다. 그러나 미래 세대를 위한 헌정 체제를 바꾸자는 주장과 윤 전 대통령 파면은 구분되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과정에서 헌법은 잘못한 것이 없다. 강윤혁 정치부 기자
  • 파면된 두 대통령이 심은 경북도청 나무 퇴출 논란

    파면된 두 대통령이 심은 경북도청 나무 퇴출 논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당하는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이들 두 전직 대통령이 경북도청에 기념식수를 한 나무의 퇴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도청 현관 앞 왼쪽 정원에, 윤 전 대통령은 오른쪽 정원에 기념식수를 했다. 수종은 모두 소나무류로, 수령은 20~30년 정도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3월 10일 열린 경북도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한 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 27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뒤 방문 기념으로 나무를 심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이들 나무를 도청 밖으로 한꺼번에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도 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보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경북도청 본관 건물 앞에 탄핵 대통령들이 기념식수를 한 나무가 버젓이 버티고 있는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도민 명예와 자존심이 심각히 훼손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론도 있다. 이날 경북도청에서 만난 정모(68·안동시)씨는 “파면당한 두 전직 대통령의 기념식수를 환영하지 않지만 그래도 역사로 여겨지는 만큼 보존됐으면 한다”면서도 “표지석 정도는 치우면 어떨까”라고 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4일 경북도가 마련한 ‘화공(화요일에는 공부하자는 공부 모임의 약자) 굿모닝 특강’ 300회 기념행사에서 축사 후 도청에 기념식수를 했다.
  • 결집한 국힘·1강 후보 민주… 8년 전과는 다른 대선, 새판 짠다

    결집한 국힘·1강 후보 민주… 8년 전과는 다른 대선, 새판 짠다

    국힘, 朴 탄핵처럼 분열하지 않아민주, 이재명 외 적수 후보군 취약尹 거센 반탄 여론·옹호 영향력도“중도표 많이 가져가느냐의 싸움”“국힘 단기간 내 새 흐름 조성 관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및 조기 대선 당시와 어떤 차이가 있을지 주목된다. 8년 전에는 당시 여당이 탄핵 찬반으로 갈라져 저마다 후보를 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분당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탄핵심판이 시작된 시기도 비슷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 기간이 달라 대선 시기에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는 건 똑같다. 박 전 대통령이 임기를 1년도 채 안 남기고 파면된 반면 윤 전 대통령은 3년을 못 채우고 물러나게 된 것도 차이점이다. 8년 전과 지금, 각 당이 처한 양상도 다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57.0%의 득표율로 경쟁자였던 안희정(21.5%) 전 충남지사, 이재명(21.2%) 민주당 대표를 제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내에 이 대표의 적수가 없어 압도적 경선 승리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경선 구도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2, 3의 후보군이 너무 취약한 게 차이”라며 “보수 지지층도 후보가 결정되면 그쪽으로 집결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대선은 중도를 어디가 많이 가져가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8년 전에는 홍준표(당시 자유한국당 후보) 대구시장 외에도 안철수(당시 국민의당 후보)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당시 바른정당 후보) 전 의원까지 대선에 출마해 보수 표가 갈라졌다. 당시 본선에서 문재인 41.08%, 홍준표 24.03%, 안철수 21.41% 등으로 나눠지면서 민주당이 승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분당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다만 박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게 거셌고 아직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이 내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점이 전과 다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경선을 지켜봐야겠지만 국민의힘이 쪼개질 가능성은 낮다”면서 “국민의힘은 단기간 내에 대통령과 절연하고 어떻게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낼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 피 말렸던 ‘계엄의 겨울’… 다시 지켜낸 ‘민주의 봄’

    피 말렸던 ‘계엄의 겨울’… 다시 지켜낸 ‘민주의 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선고를 내리며 123일간의 탄핵 국면이 막을 내렸다. 시작은 지난해 12월 3일 밤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10시 23분 45년 만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즉각 대응에 나서 2시간 38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안 통과 이후에도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이 이어졌다. 법원은 그해 12월 31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는 요새로 변한 대통령 관저에서 긴 시간 대치했고 새해 들어 1월 15일 그는 체포됐다. 며칠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선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는 폭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탄핵심판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느냐”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예상치 못한 순간도 있었다. 법원은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거리의 시민들은 더 극단으로 나뉘었다. 계엄 선포 123일째인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사건번호 2024헌나8, 사건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에 대해 피청구인의 파면을 결정했다. 계엄의 밤부터 대통령 파면까지, 치열했던 대한민국의 겨울을 사진으로 전한다.
  • “野, 일방적 권한 행사” 꼬집어… 형소법 준용 막판 공방 오간 듯

    “野, 일방적 권한 행사” 꼬집어… 형소법 준용 막판 공방 오간 듯

    “檢 피의자 신문조서 지침 필요”무분별 탄핵소추 제동 지적도 “다수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거듭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도 거대야당의 독주를 꼬집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비상계엄의 원인 중 하나였던 야당의 무분별한 ‘줄탄핵’ 사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는 재판관들이 서로 정반대의 보충의견을 내는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야당 주도의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고,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온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헌재가 직접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형식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회기에 재발의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거듭된 탄핵으로 인한 국정 혼란과 탄핵제도의 정쟁화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관들은 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서로 엇갈린 보충의견을 냈다.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38일간의 평의를 거쳐 선고를 내렸는데, 절차적 쟁점을 놓고 재판관들 사이에서 막판까지 공방이 오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에선 (간접 진술이나 전언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형소법의 전문법칙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은 형사상 책임이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심판 대상으로 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데다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심판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중대성,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할 때 헌재가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다른 의견을 냈다.
  • 탄핵 남발 견제·형소법 준용 논의… 숙제 남긴 헌재

    탄핵 남발 견제·형소법 준용 논의… 숙제 남긴 헌재

    “다수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거듭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도 거대야당의 독주를 꼬집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비상계엄의 원인 중 하나였던 야당의 무분별한 ‘줄탄핵’ 사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는 재판관들이 서로 정반대의 보충의견을 내는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야당 주도의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고,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온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헌재가 직접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형식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회기에 재발의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거듭된 탄핵으로 인한 국정 혼란과 탄핵제도의 정쟁화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관들은 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서로 엇갈린 보충의견을 냈다.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38일간의 평의를 거쳐 선고를 내렸는데, 절차적 쟁점을 놓고 재판관들 사이에서 막판까지 공방이 오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에선 (간접 진술이나 전언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형소법의 전문법칙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은 형사상 책임이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심판 대상으로 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데다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심판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중대성,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할 때 헌재가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다른 의견을 냈다. 대통령 탄핵의 파급력이 큰 만큼 명확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하는 데다, 민·형사재판과 기준을 다르게 할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헌재와 법원이 다른 결과를 내놓을 수 있어 사법 신뢰가 깨질 수 있다는 취지다.
  • 김문수 “욕심 없지만 나라 이래선 안돼”… 8일 장관 사퇴 전망

    김문수 “욕심 없지만 나라 이래선 안돼”… 8일 장관 사퇴 전망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기 대선 출마와 관련, “욕심은 없지만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5일 자유민주시민연합·대자연환경연합 등 김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연합의 출마 선언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장관은 “민주헌법의 핵심은 대통령 직접선거제고 이를 위해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민주화 운동 20년간 정말 많은 희생을 하면서 싸웠다”며 “그 결과가 현행 헌법인데 국회의원들이 200명 이상이 짜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 8명이 파면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냐”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민주주의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출마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욕심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대통령을 뽑아 놓으면 몇 명이 짜고 탄핵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조만간 장관직 사퇴 후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 장관 측 한 관계자는 “지지율이 1위인데 출마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며 “8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 출마 기자회견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 尹, 관저서 나경원 만났다 “어려운 시기에 역할 고마워”

    尹, 관저서 나경원 만났다 “어려운 시기에 역할 고마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나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과 1시간가량 배석자 없이 차담을 나눴다. 이날 회동은 윤 전 대통령이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나 의원에게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 수고했다”고 격려했으며, 나 의원은 “재판 결과가 좋지 않아 안타깝다”며 위로를 전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으로 처한 어려운 상황, 향후 치러질 조기 대선 등에 대해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의원은 당에서 헌법재판소에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 등을 주도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관저에서 면담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대선과 관련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 ‘탄핵 찬성’ 與 김상욱, 尹 파면에 감격해 ‘울컥’

    ‘탄핵 찬성’ 與 김상욱, 尹 파면에 감격해 ‘울컥’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이후 “시민들이 기어이 피로 만들어진 소중한 대한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은 대한의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실질적 법치가 회복되며 세계에 대한 국민의 위대함을 알린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오늘 성취는 단순히 대한의 것만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 갈등과 분열 대립의 시대, 세계에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의 위대함을 모범 보였다. 대한은 세계의 민주주의 모범국가가 됐다”고 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다시 도약해야 한다. 산적한 위기와 갈등의 상처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폭력은 안 된다. 언어와 행동의 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절대 명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의 소중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주주의 기념일을 국경일로 제정해야 한다. 또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자를 엄벌하고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선 시민들을 포상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해제 요구안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8명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파면 결정문, ‘尹 임명’ 정형식 재판관이 썼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파면 결정문, ‘尹 임명’ 정형식 재판관이 썼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헌법재판소 선고. 2025.4.4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했고, 윤석열은 대통령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의 결론 부분 첫 줄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호 제1항을 적시했다. 또 이를 외면한 탓에 벌어진 국가적 분열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점을 제시했다. 8명의 재판관은 진보·중도·보수 성향을 떠나 합치된 결론을 냈다. 특히 결정문은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명·임명한 보수 성향의 정형식(64·사법연수원 17기) 재판관이 초안을 작성했다. 앞서 야권 일각에서는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主審) 재판관인 정 재판관의 공정성에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 재판관은 탄핵심판 변론 과정은 물론 파면 결정문에서도 특유의 대쪽 같은 원칙론을 고수하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날 헌재 결정문의 결론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시됐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고,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막을 의도로 국회에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행사를 방해하였다.그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국민이 정치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포괄적으로 박탈하였다.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것으로서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엄중하다. 보충의견 재판관 5명…탄핵소추 횟수·검찰조서 증거에 의견다만 정 재판관은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회기 중 다시 발의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라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은 작년 12월 7일 열린 제418회 정기회 회기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지만, 야당은 곧바로 419회 임시회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통과시켰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국회 본회의에서 계속 (재발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일사부재의’ 원칙을 우회하기 위해 ‘회기 쪼개기’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의 이런 탄핵소추안 표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 재판관은 입법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정 재판관은 탄핵소추안이 무제한적으로 반복 발의가 허용될 경우 고위공직자 지위의 불안정과 국가기능의 저하를 초래하고, 탄핵제도가 거대 야당 정쟁의 도구로 변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실질적으로 주요 소추 사유에 변동이 없는 탄핵소추안의 재발의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며 “입법자는 탄핵소추의 성격과 본질, 공익 사이의 형량 등을 고려해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절차적 측면에 대한 보충의견은 또 있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앞으로의 탄핵심판에서는 증거와 관련해 전문법칙(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직접 법정에 제출돼야 한다는 원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전문법칙을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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