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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분쟁위 역할은 미미”…조정신청은 연평균 2건뿐

    “층간소음 분쟁위 역할은 미미”…조정신청은 연평균 2건뿐

    층간소음 민원 해마다 3만~4만건7개 시도 분쟁조정위, 10년간 0건 층간소음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유명무실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최근 10년 동안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건수는 연평균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정부의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현황을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층간소음 주무 부처인 환경부 산하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에서 다뤄진 층간소음 분쟁 사건은 신청 224건, 조정 194건이었다. 1년에 20건 안팎이 조정된 셈이다.그 중 서울에서 접수된 분쟁이 166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경기(19건), 경남(1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전·울산·강원·전북·전남·경북·세종 등 7개 시도는 10년 동안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분쟁 신청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방 환경분쟁조정위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해 이송한 분쟁 등을 다루는 환경부 중앙 환경분쟁조정위는 같은 기간 층간소음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21건으로 1년에 2건을 다루는 데 그쳤다. 국토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도 제 역할을 못하는 건 마찬가지였다. 2016년 설치된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 지방 분쟁조정위 중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 7개 지자체에서만 모두 14건이 접수됐다. 경실련은 그 외 222개 지자체로부터 층간소음 분쟁 신고가 ‘부존재’, ‘해당없음’ 등 답변을 받았다. 경실련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민원은 해마다 3만~4만건 수준이지만, 실제 분쟁조정위에서 다뤄지는 사건은 극히 소수에 그쳤다”면서 “분쟁조정위를 설치·운영한다고 홍보만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의 72%는 전화상담으로 종료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이 접수되면 분쟁조정위로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11~12일 이틀에 걸쳐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조례안 7건과 건설도시국,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을 심사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2023년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집행부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이어갔다. 특히, 이월사업의 경우 사업 계획단계부터 면밀한 조사로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해 줄 것을 강조했고, 향후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도민행복과 소방공무원 복리 증진을 위해 의원발의한 7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박선하(비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유니버설디자인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과 이선희(청도, 기획경제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규탁(비례, 문화환경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기(문경2, 건설소방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홍구(상주2, 건설소방위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다.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경주4)은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을 집행부에서는 내실 있게 반영하여 향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갈등 해결 우리 손으로” 서울 중구, 신규 주민조정가 24명 위촉

    “갈등 해결 우리 손으로” 서울 중구, 신규 주민조정가 24명 위촉

    서울 중구가 전날 신규 주민조정가 24명을 대상으로 주민조정가 양성 교육 수료식 및 주민조정가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조정가는 층간소음, 쓰레기, 흡연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이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주민 활동가다. 주민 틈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 문제가 발생할 때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한다. 이날 위촉된 주민조정가들은 기본 교육부터 전문 교육까지 총 28시간의 교육을 무사히 이수했다. 앞으로 중구 마을갈등조정지원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구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는다.구는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서울 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와 협력해 ‘주민조정가 양성 교육’을 진행했다. 우리 동네 갈등은 우리 동네 주민이 직접 해결한다는 취지 아래 지역 갈등 조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다. 교육은 갈등관리 전문가의 강의와 갈등 조정 실습으로 구성돼 있고 전체 과정의 80% 이상을 이수해야 주민조정가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구는 하반기 중 심화 교육을 한 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조정가들의 갈등 해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한 주민조정가는 “그동안 의사소통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올바른 의사소통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교육을 통해 다시금 깨달았다”라며 “앞으로 이웃 간 갈등이 발생하면 교육에서 배운 것들을 십분 활용해 갈등을 조정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드는 데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중구 관계자는 “갈수록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며 갈등의 양상 또한 다변화되고 있다”라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우리 동네 주민조정가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상에서 막중한 임무를 소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이선희 경북도의원, 경북도내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이선희 경북도의원, 경북도내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경북도내 노후화된 공동주택은 2023년 12월 기준 총 1717단지로 전체 공동주택의 79%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448단지로, 전체 단지 수의 약 20%에 해당한다. 이처럼 노후화된 공동주택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물과 시설물의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주택과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국민의힘·청도)은 제347회 정례회를 통해 공동주택과 관련된 ‘경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경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범위 확대와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입주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 조례개정으로 경북도내 공동주택의 노후화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범위의 확대는 물론 공동체 활성화 사업지원 등의 규정 신설로 사회취약계층을 비롯한 일반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경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북도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도민의 갈등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등을 개정하고, 층간소음의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이다. 마지막으로 ‘경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감사 요청 시 주민 동의 비율을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개정해 규제요건을 완화했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 노후화 문제는 단순히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 지적하며 강화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공동주택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사회취약계층의 기본적 권리인 주거권을 보장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도의원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경북도내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도, 2024년 살기 좋은 ‘모범·상생’ 아파트 6곳 공모

    경기도, 2024년 살기 좋은 ‘모범·상생’ 아파트 6곳 공모

    경기도가 2024년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에 참가할 아파트를 공개 모집해 9월에 확정한다.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 사업은 공동주택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 선정 및 전파함으로써 입주민 주거복지 실현, 자치 관리 기능 강화, 공동체 활성화 등 살기 좋은 공동주택 문화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1997년에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올해로 28년째이며, 지난해까지 총 296개 공동주택이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됐다.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 사업은 도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를 대상으로 세대 규모에 따라 150~500세대 미만, 500세대~1천 세대 미만, 1천 세대 이상,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일반관리, 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이상 4개 분야에 17개 항목과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경비원 고용계약 개선 등 우수사례에 대해 1차 시군 평가 및 2차 경기도 평가를 거쳐 그룹별로 2개 단지씩 총 6개 단지를 선정한다. 선정된 단지에는 경기도가 인증하는 모범·상생관리단지 인증 동판과 도지사 표창이 수여되며 경기도가 직접 실시하는 기획 감사를 3년간 유예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그룹별 1위, 총 3개 단지는 국토교통부의 ‘우수관리단지 선정’ 평가에 경기도 대표단지로 추천된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28년의 역사를 가진 경기도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사업은 지난해 선정된 2개 단지가 국토교통부 우수관리단지로도 선정될 만큼 공정성과 전문성 있는 평가를 거쳐 엄격하게 선정되고 있다”며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 사업을 통해 집의 가치가 입주자의 행복과 상생 중심으로 옮겨가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 ‘의무화’···경기도, 조기 구성 지원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 ‘의무화’···경기도, 조기 구성 지원

    공동주택 분쟁 예방 및 조정역할···10월부터 구성 의무화경기도는 오는 10월 25일부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위원회 조기 구성과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공동체 활성화단체 추천인,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구성된 주민자치 조직으로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사실확인과 자율적인 중재와 조정 등을 통해 분쟁 예방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경기도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천402개 단지 중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대상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천215개 단지다. 도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조기 구성하고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별 순회 교육을 오는 7월 중순까지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조기 구성 지원) 공동주택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 방법, 역할 ▲층간소음분쟁 조정절차, 조정요령 등 운영체계의 설명을 통한 자체 역량 향상 ▲(기타)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청취 등이다. 한편 도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이전인 2013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올해 4월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의 조기 정착을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 구성하도록 했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 분쟁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구성원 간의 이해 및 양보가 우선해야 한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기 구성과 효율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서울,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40%로 확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올리고 공공기여율을 줄이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30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안은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2대 사업지원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서울시가 주거정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정비계획의 수정은 2015년 발표한 2025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만이다. 2030 기본계획의 주요 변화는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로 제공받을 수 있는 허용용적률을 현재 20% 수준에서 최대 40%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특히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가지에서 저출산, 초고령화에 대응한 돌봄·고령서비스시설 설치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 등을 포함해 12가지로 확대했다. 아울러 토지용도를 1단계 종상향할 경우 공공기여율을 기존 15%에서 10%로 낮췄다. 시는 이날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오는 9월 최종고시해 변경안을 실제 재건축·재개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애들 발을 잘라버리겠다”…층간 소음에 위층 협박한 40대 2심서도 집행유예

    “애들 발을 잘라버리겠다”…층간 소음에 위층 협박한 40대 2심서도 집행유예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주민을 협박한 40대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 이현우)는 28일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이후 양형 변동 사유가 없고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22년 10월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올라가 30㎝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려쳐 망가뜨리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위층 주민에게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려쳐 손괴하는 등 범행 강도가 위험하고 범행 장소에 어린애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위로 나아간 것을 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피해자에게 7000만원을 주고 합의한 점, 이사를 간 점 등도 참작됐다.
  • 검찰,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에게 징역 5년 구형

    검찰,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에게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러 온 1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4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수상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흉기로 범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피해 가족에게 가늠할 수 없는 아픔을 남겨 진심 어린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며 “다만 이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범행한 것은 아니며, 오랜 층간소음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죄드린다. 이 사건 이전에는 회사원이자 평범한 가장이었다. 이 사건 이후로 법의 준엄함을 몸소 느끼고 있다”며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죄가 경감될 수는 없지만 우리 가족들을 보살피시어 그들 품으로 돌아가 사회 일원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8시 25분쯤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찾아온 위층 거주자 B(19)씨의 등을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건 당일도 같은 문제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 종로구, 효제동에 목조건축물 짓는다…‘전국 지자체 최초’

    종로구, 효제동에 목조건축물 짓는다…‘전국 지자체 최초’

    서울 종로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상 5층 규모 목조건축물을 건립하는 ‘효제동 목조건축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종로구 관계자는 “지난달 열린 제7차 건축위원회에서 효제동 목조건축 시범사업건이 조건부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효제동 107번지 일대에 공공 주도로 세워질 목조건축물은 효제동오피스텔의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된다.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743.9㎡ 규모로 추후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사용된다. 올해 상반기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에 들어가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특히 1개 층 바닥은 목재를 사용해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기술적 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국내에 있는 지상 5층 이상 목조건축물은 산림청이 지은 ‘영주 한그린 목조관(지상 5층)’, ‘대전 산림복지진흥원(지상 7층)’ 등을 들 수 있다. 앞서 구는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친환경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중대형목조건축 활성화를 통한 목재친화도시 종로구현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목조건축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또 올해 관련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해줄 전담 조직 신설에 이어 목조건축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시범사업 추진으로 주민 관심을 유도하고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효제동 목조건축 시범사업은 도심에서 민간이 직접 참고할 수 있는 규모로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에서도 목조건축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열린세상] 층간소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열린세상] 층간소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가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 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 성능 확보를 위해 차음성능 미달 시 관련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시공사의 보완 시공을 의무화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공표했다. 아울러 층간소음 대책의 하나로 공동주택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0㎜ 상향(210→250㎜)하는 방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관련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과 평가 방법을 만족시키는 1등급 바닥구조 하한 소음 기준을 49dB에서 37dB로 개정하는 기준을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소음이 약 10dB 감소되면 우리가 느끼는 소음의 크기는 절반 정도 감소된다. 그런데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층간소음 대책이 최근 난방 효율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바닥난방 구조는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단열재 또는 완충재를 설치하고 모르타르를 40㎜ 정도 타설한 다음 난방 배관을 하고 다시 모르타르를 40㎜ 설치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완충재 위에 난방 배관을 설치하고 바닥 모르타르를 70-80㎜ 두껍게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난방배관 위 모르타르 두께가 두꺼워져서 퇴근 후에 바닥난방 시스템을 가동해도 실내 온도가 설정 온도에 도달하기까지는 지금보다 더 시간이 걸려 우리가 필요한 시간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축열층이 증가해 공동주택 난방에너지가 지금보다 훨씬 증가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건물 부문에서 소비되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약 43%가 공동주택 난방에 사용되고 있다. 한편 국내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민원을 다루고 있는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은 2014년 2만 641건에서 2023년 3만 6435건으로 약 57% 증가했다. 물론 최근에 국내 주거 형태에서 공동주택 거주자의 비율이 전체 주거 건물의 50%를 넘어설 만큼 공동주택 수가 늘어난 것에 기인하기도 한다. 문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이 대규모로 건설되면서부터 시작됐으며, 정부가 그동안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감각 중에서 가장 개인차가 큰 것이 음에 대한 감각이다. 개인별로 상황별로 달라진다. 사람마다 소음에 대한 수용도가 다르기도 하지만 소음 발생 상대에 대한 호감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공동주택의 물리적 차음 성능만 향상시킨다고 해서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얼마 전 어느 대학 기숙사의 룸메이트 선정을 위한 입주자 설문에 룸메이트의 코골이에 대해 잠을 잘 잘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문항이 있었다.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왜 우리 공동주택 입주자 선정에는 반영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생겼다. 추첨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입주자의 성향이나 수용도를 조사해 입주 위치를 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필자는 이전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복층아파트 구조를 제안해 왔다. 아파트 평면을 복층으로 해서 소음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행동이 필요한 실을 2층에 배치해 가구 내 소음이 다른 가구로 전달되는 걸 줄이자는 것이다. 모든 아파트를 복층으로 건설할 필요는 없겠지만 소음에 대한 수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가능하면 복층아파트를 선택하도록 한다면 층간소음 문제를 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는 물리적 성능 기준의 강화만이 아니라 다양한 발상의 전환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다. 송두삼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 결혼 약속한 여친 191회 찔러 살해…20대男 ‘징역 23년’ 확정

    결혼 약속한 여친 191회 찔러 살해…20대男 ‘징역 23년’ 확정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28)씨는 상고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1·2심과 달리 법률심으로 하게 돼 있으나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47분쯤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사망 당시 24세)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범행 뒤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여자친구를 난도질했거든요”라며 경찰에 신고하고 자해를 시도했으며, 이후 치료받은 뒤 수사를 거쳐 법정에 섰다. A씨 측은 수사기관에서 ‘이웃간 소음 문제와 결혼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1심은 A씨가 층간소음 문제와 경제적 곤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살해했다는 점이 선뜻 이해되지 않고, 이례적인 범행동기를 가질 만한 정신질환도 없었던 점을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양형에 있어서는 검찰이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구조금을 A씨 측이 구상금으로 검찰에 지급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징역 17년을 내렸다.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를 임의로 단정해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잘 표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불안해하는 성격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직전 무렵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곤경에 처했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결국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형량을 두고는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23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다만 검찰에서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살인자라는 딱지를 달고 23년 뒤에, 혹은 가석방으로 조금 더 일찍 사회에 나왔을 때 심리가 지금보다 좋을 리가 없는데 그때는 누가 옆에서 잡아주고, 또 일을 저지르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는 평생 우리 딸이 왜 죽었는지 모를 것 같다”면서도 “사위도 자식이라고 한때 마음에 품었었기 때문에 A씨가 사회에 나왔을 때 누가 저 아이를 품을지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 “하늘에서 돈다발이”…5만원권 복사해 뿌린 40대 실형

    “하늘에서 돈다발이”…5만원권 복사해 뿌린 40대 실형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 수백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동식)는 40대 조모씨에게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택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288장과 상품권 32장 등 총 320장을 복사했다. 그리고 아파트 13층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위조된 지폐와 상품권을 뿌렸다. 조씨는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 58장도 위조지폐·상품권과 함께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위층 거주자들에게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단 앞면에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 ‘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가 있었고 뒷면에는 자신의 위층 거주자의 동과 호수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명불상자가 위조지폐 1매를 습득해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이 일어난 점과 명예훼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점”이라고 했다.
  • 층간소음 갈등에 이웃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층간소음 갈등에 이웃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 박성만)는 1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4시 40분쯤 경남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한 원룸 건물 계단에서 위층에 사는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는 계단에서 B씨를 마주치자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했고, B씨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약 3개월 전부터 이웃으로 지내왔다. A씨는 평소 B씨가 현관문을 세게 닫아 시끄럽게 한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2시간 만인 오후 6시 40분쯤 인근 고성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도주 과정에서 추격하는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이자 피해를 보상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하지만 피고인이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장례비 일부를 부담했으며 유족을 위해 11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계획’ 마련…공용시설 보수 보조금 20% 늘려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계획’ 마련…공용시설 보수 보조금 20% 늘려

    경기 용인시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보조금 지원 확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올해 중점추진 신규사업으로 정한 것은 입주민 간의 공동주택관리 정책에 대한 정보교류와 갈등 요인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될 ‘공동주택 정책홍보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아파트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옥상피난설비 3종인 옥상출입문 안내표지판, 피난안내 테이프, 피난경로 이탈방지펜스 설치,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 등이다. 시는 올해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관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교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억원(19.4%) 늘린 24억 6400만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1000만원(200세대 미만)부터 7500만원(1000세대 이상)까지다. 민선8기 이후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 단지별 최대 지원금액은 150% 증가했다. 시는 또 1억원을 투입해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아파트 24개 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1억2700만원을 들여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7곳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해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교육하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맞춤형 교육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준공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맞춤형교육이나 민관합동감사 시행 5년이 지난 43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공사를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 선정 지침 적합 여부를 시가 검토하는 ‘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도 시행한다. 이는 관리주체의 일방적 입찰 진행에 따른 입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도 진행해 공동주택 5곳의 층간소음위원회에 단지당 16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공동주택 공용시설을 보수할 경우 시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동주택 단지에 필요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종합계획을 시행하는 것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을 만들고 입주민 입장에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시가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500세대 이상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500세대 이상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시행경기도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을 담은 ‘제20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 개정 사항은 총 46개로, 우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과 관련한 입주민 간의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 구성하도록 개정했다. 관리사무소장을 채용 때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사항을 추가했다. 또 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교육비 환급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얻는 사례를 방지, 지하 주차장 침수 예방 및 대응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안내, 관리주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의 구체화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이 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한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준칙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강화와 합리적 자치 규약 운영을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제안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라면서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국산 목재 사용 의무화… 日, 자급률 18%→40%대로

    공공건축물 30% 자국 목재 사용 민간에는 보조금·세제 혜택 지원한국도 공공건축법 제정 추진 중 ‘숲의 고령화’로 몸살을 앓는 한국처럼 일본도 산림 면적이 국토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2000년 목재 자급률이 18%까지 급락했던 일본이 20년이 채 안 돼 자급률을 40%대까지 끌어올린 과정을 눈여겨봐야 하는 까닭이다. 에도시대부터 숱한 대화재를 겪으면서 목조건축이 발달한 일본은 1950년대만 해도 자급률 90%를 웃돌았지만 2000년대 초반 10%대로 떨어졌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며 목재 생산을 유도했지만 재조림까지 책임져야 하는 산주들은 손을 놨고 산림 고령화는 더 심각해졌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2010년 공공건축물에 국내산 목재를 30% 의무 사용하도록 규정한 공공건축법을 제정했다. 2012년에는 민간이 그 지역에서 생산된 목재를 건축에 활용하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주는 지침을 마련했다. 삼나무 생산량이 일본에서 가장 많은 미야자키현은 목조주택 건설을 촉진하고자 주택 및 시설물에 지역 삼나무를 사용하면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으로 2021년 공공건축물의 목조화율이 90.0%를 넘겼고, 목재 자급률은 2020년(41.8%)부터 40%대에 진입했다. 다만 적용 범위가 공공에 집중되면서 확장성의 한계와 4층 이상에선 여전히 목조 사용이 어려운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2021년 민간과 고층·대형 건축물에 목재 사용을 높일 수 있도록 기존 공공건축법을 ‘탈탄소 사회 실현 기여 등을 위한 건축물에서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도시의 목조화 추진법)로 개정했다. 세계적인 건축가인 구마 겐고가 설계한 2021 도쿄올림픽 주경기장 도쿄 국립경기장은 ‘산림 스타디움’ 콘셉트로 전국 47개 광역단체의 삼나무로 경기장 처마를 꾸미는 등 철골과 나무를 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지어졌다. 강성구 충남대 환경소재공학과 교수는 “국토 녹화 목적이었던 한국과 달리 일본은 경제 조림이 이뤄졌기에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합판을 100% 국산 목재로 사용하도록 한 전략과 정부, 지자체가 목재 사용을 적극 뒷받침한 것은 참고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목조 건축 관련 경험과 기술 등이 부족해 법령 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공공 건축물에 목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공공건축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또 목재로 짓는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210㎜)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포커스미디어 뭄뭄실내화, 광명시와 ‘층간소음 주거환경 개선 파트너십’ 체결 [서울포토]

    포커스미디어 뭄뭄실내화, 광명시와 ‘층간소음 주거환경 개선 파트너십’ 체결 [서울포토]

    국내 1위 엘리베이터TV 운영사인 커뮤니케이션 컴퍼니 포커스미디어코리아가 광명시와 ‘공동주택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 개선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명시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유익한 생활정보 영상 콘텐츠 제공 및 층간소음 방지물품 지원으로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에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국내 최대 규모인 수도권 7만2000대 포함 전국 9만1000대 엘리베이터TV로 매일 1000만 입주민 시청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입주민 주목도가 높은 디지털 옥외광고(DOOH, Digital Out Of Home)인 엘리베이터TV로 광명시민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캠페인 영상을 4월 29일부터 7월 21일까지 송출하고, 이를 위해 광명시는 시민 생활에 도움되는 정책과 안전·재난 정보를 포커스미디어코리아에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광명시가 운영하는 ‘광명시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는 포커스미디어코리아가 개발한 층간소음방지 뭄뭄실내화 300켤레를 구입해 이웃 간 배려하는 공동체 사회 만들기 프로그램에 활용하기로 했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도 사람과 기업을 이롭게 하고, 입주민의 더 나은 생활에 기여한다는 창업 이념과 미션을 실천하기 위해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300켤레를 광명시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에 기부한다. 2013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한 광명시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는 층간소음 민원 현장을 방문해 전문적인 상담과 해소 방안을 제안하는 등 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매년 층간소음 예방 홍보물과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여러 기관들로부터 층간소음 관련 협조 요청도 받고 있다. ‘무음무음’ 줄임말인 뭄뭄실내화는 포커스미디어코리아가 사람과 기업을 이롭게 한다는 창업 이념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의 큰 고민인 층간소음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인앤아웃코퍼레이션과 함께 개발해 출시했다. 반도체 공정용 충격·진동 흡수재 ‘엘라스탄’과 ‘고탄성EVA’를 쿠션재로 사용해 층간소음 저감에 특화되었다. 김두만 포커스미디어코리아 커머스사업팀 팀장은 “전국 지자체 중 층간소음 해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광명시와 입주민을 이롭게 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며, “가장 높은 주목도와 낮은 회피도가 장점인 생활밀착형 콘텐츠 플랫폼 엘리베이터TV와 뭄뭄실내화를 통해 축적한 층간소음예방 노하우를 광명시 아파트 입주민의 더 나은 생활에 기여하는데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지난 1월 소니코리아와 이번 광명시 협업을 발판으로 층간소음 해결에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사람들의 평온하고 배려하는 생활을 지향하는 기업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할 계획이다.
  •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구속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31일 열린 A씨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정성종 판사는 31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소명된 범죄 사실이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 25분쯤 용인 수지구 아파트에서 자기 집에 찾아온 위층 주민 B(19)씨의 등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특수상해)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건 당일도 같은 문제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 용인서 ‘층간소음 갈등’ 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 영장

    용인서 ‘층간소음 갈등’ 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 영장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 25분쯤 용인 수지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자기 집에 찾아온 위층 주민B(19) 씨의 등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특수상해)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건 당일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1일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오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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