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범에게 “열사님”, “피해자”…선 넘은 2차 가해, 모방범죄 우려[취중생]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으로 아파트 주민 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피의자 이모(61)씨가 사망해 구체적인 동기나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는지 등을 묻는 대면조사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과거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이씨를 ‘열사’로 칭하는 충격적인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씨가 오히려 극심한 층간소음을 유발했다는 주민들의 증언에도 이씨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도를 넘은 ‘2차 가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커뮤니티서 ‘방화범 두둔’ 게시글 수십개서울신문이 한 층간소음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건 이후 이틀간 올라온 게시글을 살펴보니, 피의자를 ‘열사’ 등으로 부른 게시글만 77개에 달했습니다. 예컨대 “열사님 소식 이제 봤다.”, “이 정도면 열사님들 추모관 만들어야겠다”, “열사님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빌라와 아파트 둘 다 통구이로”와 같은 식입니다.
이번 방화 사건의 피의자뿐만 아니라 과거 위층과 갈등이 있다가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추앙하는 글도 적지 않았습니다. 2021년 9월 전남 여수 아파트 살인사건의 가해자는 ‘마체테(정글도)열사’라고 부적절하게 추켜세우기도 합니다. “오죽 (층간소음이) 심했으면 그랬겠느냐”며 가해자를 두둔하고 범죄를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층간소음 피해자가 모인 커뮤니티에서도 이씨를 옹호하는 글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회원이 11만명에 달하는 한 층간소음 피해자 커뮤니티에서는 “봉천동 위층은 불 지르기 전에는 명백한 가해자 아니었나”, “죽은 사람(이씨)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니 화가 난다”, “피해자가 견디다 못해 한 번 저지른 것 아니냐” 등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의 글이 많습니다.
게다가 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씨가 불만을 품었던 층간소음이 ‘윗집’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까지 해당 아파트 3층에 살았지만, 이사한 지 5개월 뒤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아파트에 살던 당시에도 오히려 위층을 향해 망치를 두드리는 등 소음을 유발하는 등 이유로 주민들이 불편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주민들의 항의에 이사를 간 것인데도 다시 찾아와 방화했습니다.
“범범행위 미화…피해자에 2차 가해·모방 범죄 우려”층간소음을 경험하거나 갈등을 겪는 이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이처럼 “범법 행위를 미화하는 게시글은 2차 가해는 물론 모방범죄의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억누르고 있던 공격적인 본능을 표출하면서 방화범의 행위에서 대리 만족하는 모습”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하면 계정을 정지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보복 소음’이 아니라 갈등 완화를 돕는 중재센터 등 대안이 많습니다. 서로의 생활 습관을 조율하는 걸 넘어서 근본적으로는 건물을 건축할 때부터 과도한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사건의 주민들도 “건물 특성상 조심한다고 해도 작은 생활 소음이 크게 들렸다”고 증언합니다.
지을 때부터 층간소음 없도록 ‘특별법’ 제안도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에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축 공동주거시설의 경우 층간소음 전수 조사를 의무화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준공검사를 불허하는 방식도 거론됩니다. 또 분양할 때부터 바닥 충격음 수준을 의무적으로 표기하고 심할 경우 시공사에 대해 벌금이나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통계를 보면, 2012년 8795건이던 전화상담 건수는 지난해 3만 3027건으로 약 4배 늘어났습니다. 제도적 해법이 절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