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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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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벗고 ‘허리 인사’한 최순실 “고영태는 황제 재판···난 딸도 못 봐”

    마스크 벗고 ‘허리 인사’한 최순실 “고영태는 황제 재판···난 딸도 못 봐”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2)씨가 딸 정유라(22)씨를 보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최씨는 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검찰이 자신과 정씨의 면회를 거부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우선 “최씨가 곧 전신 마취 수술을 받아야 해서 수술 전후에 딸과의 면회를 허용해달라고 애원했는데 교정 당국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불허했다”고 말했다. 그는 “교정당국은 수술 전에 5분가량 면담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안 된다고 했다”며 “정씨와 면회를 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역시 “제가 알아봤는데 검찰이 거부했다”면서 “딸을 1년간 못 보고 있어서 2분 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이 고영태는 황제재판을 받게 하면서 저한테는 너무 잔인하게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고씨는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이다. 최씨는 최근 신체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돼 지난달 25일 재판에 병원 입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재판장은 양측에 “오후까지 시간이 있으니 상황을 알아보라”고 말했다. 최씨는 오전 재판이 끝나 법정을 나가면서 검찰을 향해 “확실히 얘기해주세요”라고 소리 지르기도 했다. 법정에서와는 달리 최씨는 이날 평소보다 ‘공손’한 모습을 외부에 노출했다. 이날 오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초동 법원 청사에 도착한 최씨는 자신을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허리까지 숙이며 서너차례 인사를 했다. 이어 가벼운 목례도 했다. 최씨가 취재진을 향해 인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소 화장기없는 얼굴에 마스크를 썼던 최씨는 이날은 마스크도 벗고 곱게 화장도 했다. 그는 4∼5㎝가량의 굽이 있는 구두도 신었다. 오랜만에 구두를 신은 탓인지 호송차에서 내리다 발을 삐끗해 넘어지기도 했다. 최씨의 이같은 처신 변화에 대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1심 재판에서 종종 불만스러운 태도를 보이다가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태도에 변화를 줘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큰 수술을 앞둔 최씨가 그 전에 차림새가 단정한 모습으로 언론 등에 보도되길 원했거나 또는 감형을 위한 태도 변화 등의 목적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변호사는 “의사가 가급적 빨리 수술하라고 하는 등 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항소 포기서…박근령 항소 효력상실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항소 포기서…박근령 항소 효력상실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측을 통해 국선변호인단에 “항소 문제는 신경 쓰지 마시라”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장 제출 마감인 지난 13일에도 박 전 대통령이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자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4)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형제·자매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다.다만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항소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서 박 전 이사장의 항소장 역시 효력이 없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무죄부분 및 그에 따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에 대해 집중 보강해 유죄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22)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삼성에서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실제 수수금액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라도 박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정유라 집 무단침입 괴한, 1심서 징역 9년 중형

    정유라 집 무단침입 괴한, 1심서 징역 9년 중형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집에 침입해 융기를 휘두른 남성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문성)는 최근 강도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계획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 중 A씨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어 자칫하면 사망할 위험이 있었으며, 치료 과정에서 큰 경제적 손해도 생겼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정씨도 이씨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만 강도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정씨가 살던 미승빌딩의 경비원을 위협해 정씨 거주 층까지 올라간 뒤 택배 기사를 위장해 집 안에 침입했다. 이후 정씨와 함께 있던 마필 관리사 A씨가 이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다. 정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정윤회“세월호 7시간의 진실, 다 클리어된 것”

    정윤회“세월호 7시간의 진실, 다 클리어된 것”

    박근혜 중형에 “정해진 운명”지방 모처에서 칩거 중딸 정유라와 연락하고 지내최순실 관련 질문에는 함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가 박 전 대통령의 중형에 대해 “정해진 운명”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과 같이 있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정씨는 최근 검찰 조사결과를 통해 모든 것이 “클리어”하게 밝혀졌다고 말했다.정씨는 지난 5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젊었을 때는 운명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분(박 전 대통령)도 그 사람(최순실)도 나도 이렇게 되는 게 정해진 운명이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중형을 선고받는 것과 관련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서 “뭐든 지나치면 독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이 밝힌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 정씨는 “이제 다 클리어된 것 아니냐”면서 “내가 검찰조사까지 받았고 위치 추적까지 이뤄졌다”며 얼굴을 붉혔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정씨는 지방 모처에 칩거하며 딸 정유라씨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씨는 최씨와 연락을 주고받느냐는 질문 등에는 답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사설] 박 전 대통령 24년 선고, 국정농단의 사필귀정이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이 30년인 것을 고려하면 최대치에 가까운 형량이다. 이날 재판부는 “헌정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최씨에게 속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질타했다. 국민으로부터 최고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사유화해 헌법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한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은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우리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꿈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징역 24년 형은 무겁다고도 할 수 없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공소사실은 18가지다. 최순실씨와의 공모 혐의 13개 외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5개 혐의가 더 있다. 따라서 선고 전부터 최씨의 1심 형량 20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나올 것으로 예측됐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기업 출연금 강요,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승마 지원, 롯데와 SK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부분 등 최씨와 공모한 11개 혐의와 문화계 지원배제(블랙리스트) 혐의 등 모두 16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삼성 승계 현안과 관련한 명시적·묵시적 청탁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의 출연금 강요 관련 뇌물 혐의도 무죄로 봤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 2월 검찰의 구형 때 재판 출석을 거부하더니 선고공판마저 보이콧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법정 출석을 거부한 이후 무책임한 행태를 계속해 왔다. 재임 때는 국정 사유화로, 파면 이후엔 범행 부인과 재판 방해로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일부 측근들도 마찬가지다. 석고대죄하고 용서를 빌어도 모자랄 판에 연일 박 전 대통령이 보복의 희생양인 양 행동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박근혜 개인에 대한 단죄가 아니다.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무너뜨린 사법 정의와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다. 국정농단으로 인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후세의 위정자들에게 경고하는 의미도 있다. 국민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위정자가 무능하고 독단적이면 국가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지도자의 덕목과 자격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계기도 됐다. 비록 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모든 국민과 위정자들이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전거복철의 교훈으로 삼기를 기대한다.
  • 박근혜, 1심서 16가지 유죄 인정…징역 24년·벌금 180억

    박근혜, 1심서 16가지 유죄 인정…징역 24년·벌금 180억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이었다. 이날 선고 결과는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단죄로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 날까지도 법정에 불출석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공범들의 재판 결과와 마찬가지로 핵심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최씨와의 공모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000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과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법률상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한다.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강요와 제3자 뇌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서는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본 것이다.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 밖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나 최씨 지인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들을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각종 지원 심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를 적용하게 하고, 블랙리스트 적용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요구한 혐의,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현 문체부 차관)의 좌천·사직에 개입한 혐의 등이다.재판부는 특히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이념 성향이나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배제하는 건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원 배제 사실을 보고받고도 중단하라고 하지 않았다. 비록 피고인이 구체적인 행위마다 인식하진 않았다 해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만큼 공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시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도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고 인정했다. 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면서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비서실장 등이 행한 일이라며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구체적인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4년’ 1심 선고 이유와 선고 주문

    [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4년’ 1심 선고 이유와 선고 주문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이 진행됐다.다음은 김세윤 부장판사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이유 및 선고 주문 전문이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국민 전체의 복리증진,자유,행복을 위해 행사해야 했으나 사적 친분을 유지한 최서원(최순실)와 공모해 기업들 각 재단에 출연을 요구했고,최서원과 친분 관계에 있는 회사들에 대한 광고발주,납품지원,에이전트 계약,금전지원 등을 요구하고 기업들에게 채용·승진까지 요구해 기업의 이행을 강요했고 사기업 경영진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하는 등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으로 기업의 이익·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장기간 걸쳐 공무상 기밀이 누설되어서는 안 되는 청와대·외교·국방 등 기밀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게 했고,삼성이 최서원의 딸 정유라 승마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면세점 특허를 부정청탁 받고 롯데로 하여금 K스포츠재단에 금전 지원을 요구해 삼성과 롯데로부터 140억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SK로부터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의 사직을 강요해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훼손했고,정치 성향이나 이념이 다르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비판한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문화예술계의 개인,단체에 정부 보조금 지원배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바 있다.그로인해 장기간에 걸쳐 차별적 지원이 이뤄져 유무형의 불이익을 당했고,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 직원 등은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원배제 위법·부당한 지시를 고통스럽게 수행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밝혀지면서 국정은 큰 혼란을 겪어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이른 바,이런 사태의 주책임은 헌법에 부여된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지위를 사인에게 나눠준 피고인과 이를 통해 국정농단한 최서원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다뤄진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최서원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관들에 의해 행해졌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다시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삼성 72억원 중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이 없고 이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 피고인 유리한 정상이다. 특히 뇌물죄 부분은 법정형에서 대단이 중요하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면 받거나 수수를 요구한 뇌물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최서원과 공모해 받거나 수수를 요구한 뇌물 금액 총액은 230억원이 넘는다.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법정형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형량을 정했다.아울러 피고인에 대해서는 수수를 요구한 뇌물 금액을 고려한 벌금형도 함께 부과하겠다. 이상으로 이유 설명 마치고 판결 주문을 낭독하겠다.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한다.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에 처한다.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공무상 비밀누설의 부분은 각 무죄를 선고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檢 앞에 선 4명 중 3명은 조사 뒤 구속… 5번째 MB 운명은

    檢 앞에 선 4명 중 3명은 조사 뒤 구속… 5번째 MB 운명은

    전직 12명 중 41.6%가 수사받아 노태우 ‘4000억 비자금’ 2회 조사 전두환 소환 불응… 이튿날 구속 노무현 서거로 결론 없이 마무리 박근혜, 헌재 탄핵 11일만에 소환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4일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역대 대통령 중 검찰 조사 대상이 된 사람은 모두 5명으로 늘었다. 역대 12명 중 41.6%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다. 전직 대통령 중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대통령은 노태우(86)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1979년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대통령 재임 시절 400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1995년 11월 1일 대검찰청 옛 중앙수사부 특별조사실에서 17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달 16일 내란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대통령은 전두환(87) 전 대통령이다. 전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끝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법원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며 1995년 12월 3일 구속됐다. 1997년 4월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노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원을 각각 확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5대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퇴임을 앞둔 김영삼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해 석방됐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지만, 전 전 대통령은 1050억원가량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 조사를 받은 세 번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탈세 혐의를 조사하던 대검 중수부는 노 전 대통령이 600만 달러 규모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2009년 4월 30일 소환 조사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당시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1과장 등이 주도했다. 이후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씨가 박 회장에게 수십만 달러를 받았다는 추가 혐의 등을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그해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검찰 책임론이 커지면서 수사는 결론 없이 마무리됐다. 최근 검찰 수사를 받은 대통령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현직이던 2016년 10월 시작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관련한 의혹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자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1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했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들에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의 출연금을 내라고 강요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하여금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하게 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10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열하루 뒤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31일 구속됐다.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받은 박 전 대통령은 다음달 6일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 밖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자신은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았지만, 아들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고 구속되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단독]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부 변경

    [단독]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부 변경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62)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변경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에서 형사4부(부장 김문석)로 재배당됐다. 최씨가 낸 법관 기피신청과는 별개로 재판부 자체의 재배당 요구가 받아들여져 재판부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구성원과 변호인단 가운데 연고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재판부가 재배당됐다”고 설명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재판장이 자신이나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있다. 법원의 결정과 별도로 앞서 최씨 측에서도 법관 기피신청을 통해 재판부 변경을 요구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7일 “재판장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형사3부 재판장인 조영철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조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이 해당 재판부가 이전에 맡은 사건과도 관련 있다고도 언급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의 항소심 사건을 담당했다. 재판장인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선고공판에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가르쳤다”면서 최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달 13일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날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도 서울고법 형사4부의 심리로 최씨와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이재용 상고심 주심에 조희대

    이재용 상고심 주심에 조희대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2)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상고심 주심이 조희대(61·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이 부회장 변호인으로 합류해 전관예우 논란을 촉발시켰던 대법관 출신 차한성(64·7기) 변호사는 이날 사임했다.대법원은 7일 이 부회장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주심인 조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7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불법증여 사건 재판을 맡아 CB 발행을 통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이 부회장에게 이익을 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에버랜드 전직 사장들에게 유죄 선고를 했었다. 조 대법관과 함께 김창석(62·13기), 김재형(53·18기), 민유숙(53·18기) 대법관이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한다. 한편 수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최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에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항소심을 심리해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던 조 부장판사가 최씨에 대해 예단을 갖고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LG전자, ‘스켈레톤 금메달’ 윤성빈 등에 3억 격려금 전달

    LG전자, ‘스켈레톤 금메달’ 윤성빈 등에 3억 격려금 전달

    LG전자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세계랭킹 1위 ‘스켈레톤 황제’ 윤성빈 선수와 스켈레톤 국가대표 선수단에 3억원의 격려금을 전달했다.1일 LG전자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LG서울역빌딩에서 격려금 전달식을 열었다. 전달식에는 LG전자 한국영업본부장 최상규 사장,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강신성 회장, 윤성빈 선수 등이 참석했다. 최상규 사장은 “앞으로도 스켈레톤이 대한민국에서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선수는 “LG전자의 꾸준한 지원과 관심 덕분에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좋은 성적으로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LG전자는 2015년부터 윤 선수와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을 공식 후원해왔다. 2016년에는 스켈레톤 국가대표팀에 격려금 1억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승마에 수십억원을 지원했던 삼성전자와 비교된다는 반응을 올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박근혜 1심 30년 구형] 기업·대학 자금·이권 탈취 사범 줄줄이 실형…승마 지원·블랙리스트 1·2심 판단 엇갈려

    이재용 2심 집유 4년으로 감형 조윤선 1심 무죄 2심 유죄 판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대부분에 대한 사법부 1차 판단이 마무리된다. 박 전 대통령을 빼면 지난해 초 무더기로 기소됐던 피고인 중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은 이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 이미경 부회장에게 퇴진 압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뿐이다. 2016년 말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부터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은 53명에 이르는 것으로 27일 집계됐다. 이 가운데 비교적 최근에 검찰이 기소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가정보원 동원 불법사찰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은 아직 시작 단계다.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기소된 피고인을 제외하고 43명의 주요 국정농단 사범들은 하급심 법원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지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인사에 대한 형사재판에선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반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 판단을 내놓았다. 나머지 재판에선 1·2심이 같은 결론을 유지한 사례가 많았다. 최씨의 위세를 등에 업고 기업과 대학 등에서 돈과 이권을 뜯어내려고 시도했던 피고인들은 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 강탈을 시도했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선고받았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부정입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 의결권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 비선진료를 저지른 피고인들의 형은 확정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측에 명품가방을 선물하는 등 추가 범행이 적발된 박채윤씨 등을 제외한 피고인들에게 법원은 주로 집행유예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4월 6일”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4월 6일”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4월6일 내려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오는 4월 6일에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공범 최순실 보다 5년 무거운 형이다. 검찰은 논고에서 “피고인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형유착을 그대로 답습했다”면서 “헌법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의 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공적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겨 쳤고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특권의 청산을 원하는 국민 기대에 찬물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또 국민 기대 부응하기는 커녕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했으며, 검찰과 특검 수사, 헌재의 탄핵심판,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자기의 범죄가 객관적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경시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을 요구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및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 명목으로 298억여원(약속금액 포함 433억원)의 뇌물을 받는 혐의(뇌물수수)를 비롯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17일 구속기소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속보]검찰, 박근혜에 30년 징역·벌금 1185억 구형

    [속보]검찰, 박근혜에 30년 징역·벌금 1185억 구형

    최순실보다 더 무거운 책임 물어야박근혜는 끝내 재판 보이콧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185억원의 벌금도 함께 구형됐다.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국정농단의 공범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된 만큼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칠의 구형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에 나왔다.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개로, 이 중 15개 공소사실은 최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핵심 공범인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그보다 중형이 선고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영장전담 판사 3명 교체하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교체하는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전담 판사 3명을 모두 교체한다.서울중앙지법은 26일부터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측이 청구하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시하는 영장전담 판사는 현재 권순호 부장판사, 오민석 부장판사, 강부영 판사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번째에는 기각하고, 세번째에 발부했던 판사다. 그 밖에도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조윤선 전 장관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강부영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김재천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3명의 판사 후임으로 박범석·이언학·허경호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권순호 부장판사와 오민석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내 민사단독으로 자리를 옮긴다. 강부영 판사는 이번 정기인사에서 부장판사로 승진해 청주지법으로 전보 인사가 났다. 그 밖에 서울중앙지법은 민사단독 10개, 형사단독 3개 등 총 13개 단독재판부를 줄이는 대신 경제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형사합의부 1곳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승마지원 뇌물 ’ 일치했고… ‘마필값 뇌물 ’ 엇갈렸다

    ‘승마지원 뇌물 ’ 일치했고… ‘마필값 뇌물 ’ 엇갈렸다

    최씨측 “판단 제각각” 주장하지만 ‘묵시적 청탁 없다 ’ 등 공통점 많아‘승마 지원액 ’ 시각 달라 향방 주목말 소유 인정 땐 ‘범죄수익은닉죄 ’ 뇌물죄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있어야 성립한다. ‘준 만큼 받는다’는 상식은 준 사람을 뇌물공여죄로, 받은 사람을 뇌물수수죄로 처벌하는 ‘쌍벌죄’란 처벌 형태로 구현된다. 그런데 국정농단 사건 중 승마 지원 뇌물죄에 대한 하급심 판단에서 ‘준 만큼’과 ‘받은 만큼’이 엇갈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지난 5일 ‘준 사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약 36억원을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줬다고 규정했고, 13일 ‘받은 사람’ 최씨의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받은 뇌물이 약 72억원이라고 판단했다. 언뜻 이 금액 차이만큼 하급심 판결에 큰 간극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가 “같은 내용에 대해 이 재판부, 저 재판부가 다르다”고 강변하는 이유다. 하지만 승마 지원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치하는 판단도 많다. 최씨의 경우 혐의 개수만 18개에 이를 정도로 복잡다단하게 이뤄진 국정농단 범행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정돈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하급심에선 특히 박영수 특검의 공소 사실 중 법리적으로 다소 무리라는 평가가 나온 혐의에 대해 엄격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적용, 특검 주장을 기각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들의 형사적 책임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쪽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최씨 1심과 이 부회장 2심은 공통적으로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출연한 혐의를 뇌물죄로 처벌하지 않았다. 대신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강요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는 데 두 재판부 판단이 일치했다. 특검 기소대로 뇌물 혐의가 적용된다면 재단에 출연한 대기업들 모두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강요죄 등이 적용된다면 대기업들은 ‘권력에 강요당한 피해자’가 된다. 앞서 2016년 12월 열린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에 출석한 대기업 총수들이 재단 출연금을 ‘준조세’로 칭한 논리가 수용된 셈이다. 나아가 두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재단에 16억원을 후원한 혐의도 강요죄로 의율했는데, 영재센터 후원금을 다룬 재판 중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만 후원금을 삼성이 건넨 뇌물로 판단했다. 재계 순위에 따른 재단 출연이나 사회공헌활동 차원의 후원금 납부를 놓고 기업을 피해자로 본 것과는 다르게 개별 기업의 금품 제공은 모두 뇌물죄로 판단했다. 예컨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지원을 한 혐의를 뇌물죄로 처벌하는 판결 내용은 하급심마다 일치한다. 하지만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지급한 약 36억원 이외에 추후 지급을 약속한 135억원도 뇌물 액수로 봐야 한다는 특검 주장도 하급심 전부에서 깨졌다. 하급심에선 “뇌물수수 약속의 경우 (삼성과 코어스포츠 간) 용역계약서상 표시된 금액은 잠정 예산을 추정한 것에 불과할 뿐 지급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지 않았다”며 특검 주장을 기각했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하거나 승마 지원에 나선 대가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 주장도 최씨 1심과 이 부회장 2심에서 모두 인정받지 못했다. 최씨 1심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삼성물산 합병 등) 개별 현안 진행이 승계 작업을 위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이 부회장 2심도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 포괄적인 현안인 승계 작업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단, 최씨 1심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별도 지원했다가 돌려받은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에 대해선 “면세 사업자 선정으로 국내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다소 다른 잣대를 제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삼성의 경우 특검이 제시한 일부 개별 현안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 이전에 종결된 데다 개별 현안 중 승계와 직접적으로 연결 짓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하급심에서 여러 쟁점이 정리되고 있지만 삼성의 승마 지원 중 마필값 36억원을 뇌물에 포함시킨 최씨 1심과 뇌물에서 뺀 이 부회장 2심의 견해차는 상급심에서 반드시 정리돼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마필값을 뇌물죄 범주에 넣고 빼는 문제는 뇌물 혐의에 대한 단죄뿐 아니라 횡령, 범죄수익은닉, 재산국외도피 등 다른 죄목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편 국정농단 의혹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판결에 불복해 14일 항소했다.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항소장을 제출해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쟁점들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이재용은 36억 줬는데 최순실은 72억 받았다?…엇갈린 법원 판단

    이재용은 36억 줬는데 최순실은 72억 받았다?…엇갈린 법원 판단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이 선고된 가운데, 최순실 1심 재판부와 이재용 2심 재판부의 엇갈린 판단이 논란이 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는 13일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최순실씨 혐의 유·무죄 여부 및 형량과 함께 최순실 1심 재판부의 삼성 관련 법리 판단에도 커다란 관심이 모아졌다. ●이재용은 36억 줬는데, 최순실은 72억 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부와 비교해볼 때 가장 결정적으로 엇갈린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 석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뇌물 수수 인정액이다.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세 마리의 실질적 소유권이 최순실씨에게 있다고 봤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최순실씨와 박상진 전 대한승마협회 회장, 즉 삼성 측과 통로 역할 담당)가 삼성이 구입한 말 ‘살시도’의 삼성 소유를 확실히 하기 위해 최순실에게 마필 위탁관리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자 최순실이 “이재용 부회장이 말을 사 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냐”면서 화를 냈다. ▲이에 대해 박상진 전 회장은 “그까짓 말 몇 마리 사 주면 된다”, “기본적으로 원하는 대로 해 드리겠다”고 했다, ▲그 이후 삼성이 추가로 지원한 말 두 마리의 경우 소유권 기재가 없었다. ▲최순실이 말 두 마리를 임의로 교체했을 때 삼성이 항의하거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이 때문에 최순실 1심 재판부는 마필과 보험료 등 36억 5943만원을 삼성이 최순실에게 준 뇌물로 인정했다. 여기에 최순실이 설립한 코어스포츠에 삼성전자가 제공한 용역비 36억 3484만원 및 차량 4대 무상 사용 이익을 합쳐 총 72억 9427만원 이상을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는 징역 5년을 선고했던 이재용 1심 재판부의 판단과도 같다. 그러나 이재용 2심 재판부는 말의 소유권은 최순실씨가 아닌 삼성에 있다고 봤다. 최순실씨와 정유라씨는 말 사용권만 받았을 뿐이지 실제 소유는 삼성이 했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삼성이 최순실에게 준 뇌물액으로 용역비 36억여원과 마필·차량 무상 사용 이익만 인정됐고, 이는 형량에 큰 영향을 미쳐 이재용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준 뇌물은 36억여원인데 최순실이 받은 뇌물은 72억여원이 되는 상황이 돼 버렸다.●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범위도 엇갈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 수첩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도 최순실 1심과 이재용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문제의 수첩은 안종범 전 수석이 2014~2016년 작성한 63권 분량의 업무수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린 지시를 자세하게 적은 것이다. 삼성과 관련해 ‘금융지주, 삼성 바이오로직스’, ‘엘리엇 방어 대책’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수첩에 대해 박영수 특검팀은 삼성 뇌물의 대가성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해 왔다. 이재용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안종범 수첩이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대화를 추정케 하는 간접 증거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수첩을 직접 증거는 물론 간접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했다. 그러나 수첩을 통해 추측되는 이재용 부회장의 ‘명시적·묵시적인 부정 청탁’은 이재용 2심 재판부와 같이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최순실씨의 다른 혐의의 경우 박 전 대통령에게 한 ‘민원’이나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를 도와주라고 한 지시 등은 구체적으로 수첩에 적혀 있으나,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은밀히 나눈 이야기까지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즉 피고인과 그 혐의에 따라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재판 114차례 450일간 심리… 증인 124명ㆍ사건 기록 25만쪽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선고로 2016년 하반기부터 불거진 국정 농단 사건의 전말도 한 차례 매듭짓게 됐다. 2016년 9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의 대기업 강제 모금 의혹이 드러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24일 최씨 소유로 알려진 태블릿PC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최씨의 국정 개입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곧바로 특별수사팀을 꾸렸고, 최씨는 각종 의혹 속에 10월 30일 독일에서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고 이튿날 긴급 체포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지원하도록 대기업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28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측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비롯해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과 이화여대 학사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심리로 450일간 열린 최씨의 재판도 그동안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기록을 다수 남겼다. 1심 재판을 1년 이상 이어 간 것 자체도 흔치 않을 뿐더러 계속되는 검찰과 특검, 최씨 측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리 논쟁에 사건기록도 방대해져 25만쪽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12월 19일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14일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최씨를 피고인으로 열린 재판은 모두 114회, 법정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124명이었다. 재판부는 휴가도 반납하고 매주 3~4일씩 강행군을 벌였다. 핵심 혐의인 삼성 뇌물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도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모두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공모 관계로 엮인 안 전 수석은 4번,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3번,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씨와 정 전 비서관도 두 차례씩 최씨의 재판에 나왔다. 마지막 증인으로 지난해 12월 14일 박 전 대통령의 출석이 요구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최씨는 재단 강제 모금 혐의로 처음 구속 기소된 뒤 영재센터 후원금 강요,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두 차례 추가 발부되면서 구속 기간이 늘어났다. 함께 재판을 받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한 뒤 법정에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최순실 영재센터에 삼성 16억 후원은 뇌물 아니다”

    “최순실 영재센터에 삼성 16억 후원은 뇌물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세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그룹이 16억여원을 지원한 것은 뇌물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가 지원을 강요하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마지못해 후원금을 낸 것이지 삼성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최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경영권) 승계지원이라는 개별현안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삼성그룹 승계작업 지원이라는 부정한 청탁이 존재해야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이어 최순실씨의 1심 판결까지도 삼성 측의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영재센터에 지급된 후원금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직권을 남용해 삼성에 요청한 결과물이라는 사법적 판단이 굳어지는 모양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16억 2800만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초 특검은 삼성이 갓 설립된 법인에 거액을 후원한 것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직권남용 행위에 두려움을 느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지급한 ‘뇌물’이라고 봤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자에 해당하고,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자에 해당한다는 논리였다. 여기에 최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3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강요혐의가 추가됐다. 법원은 이 혐의 중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만을 인정했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부정한 방법으로 삼성의 후원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를 뇌물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어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공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법원은 삼성그룹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과 관련해 사용한 마필구입비 등 72억여원도 뇌물이라고 봤다. 이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가 정유라씨 승마지원과 관련해 인정한 뇌물액과 같은 액수다.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이 부분과 관련해 산정할 수 없는 마필의 사용이익이 뇌물이고, 마필 구입비 등은 뇌물이 아니라며 1심이 인정한 뇌물액 중 36억여원만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최순실 나이 ‘62’ 1심판결 징역20년 “벌금 180억 너무 적다”

    최순실 나이 ‘62’ 1심판결 징역20년 “벌금 180억 너무 적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62)씨가 1심에서 징역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과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3일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000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뇌물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만 무죄 판단한 것으로, 이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가 내놓은 결론과 같다. 마필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씨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사실상 같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포털사이트 댓글란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구현(on20****)”, “현재형량만 1800년도 넘는다. 미국식형량체계 원한다(sjyr****)”, “이재용은?(huss****)”,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 간접사실 증거로 증거 능력 있다.”누구 재판에서는 증거능력 없다 던데.. 사람가려서 증거로 인정 되나 봅니다(brso****), “해먹은게 얼만데 고작 180억이냐(djsq****)”, “숨긴재산이 수조일텐데 20조가 아니고 180억?(drag****)”등의 반응을 남겼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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