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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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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박근혜 파기환송심에도 영향 줄 듯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박근혜 파기환송심에도 영향 줄 듯

    특검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재용 등 뇌물 공여자 공소 유지에 최선” 최씨 변호 맡은 이경재 “억울한 결과”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비선실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2016년 11월 재판이 시작된 후 3년 7개월 만이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 중에서는 가장 먼저 재판이 끝났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최씨는 박근혜(68)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씨 혐의 중 강요 부분에서 “강요죄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삼성에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행위 등을 강요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파기환송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8년을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최씨는 최근 옥중 회고록을 펴냈지만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억울한 결과”라고 했다.이에 따라 2016년 말 정국을 뒤흔들었던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자들 처벌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등 주요 피고인의 하급심 재판에서 일부 판단이 엇갈렸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교통정리’를 하면서 혐의 부분은 일단락됐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일은 다음달 10일이다. 앞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뇌물 사건을 분리해서 선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공판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병합돼 진행됐다. 지난달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5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 재판은 지난 1월 이후 멈춰 섰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 측이 최씨 측에 건넨 뇌물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한 부정한 청탁이라고 인정했다. 뇌물공여액도 86억원으로 늘었다. 회삿돈을 이용한 뇌물은 횡령에 해당한다.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를 거론하며 양형에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자 박영수 특검은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맞대응했다. 한 차례 기각당한 뒤 대법원에 재항고를 한 상태다. 특검과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면서 이 부회장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했다. 특검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됐다”면서 “이 부회장 등 뇌물 공여자에 대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검은 “기업인의 승계 작업과 관련된 뇌물 수수 등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 확정...특검 “합당한 처벌”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 확정...특검 “합당한 처벌”

    재판 3년 7개월만에 중형 확정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박근혜 파기환송심 선고 다음달‘실형 위기’ 이재용 재판 공전中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2016년 11월 재판 시작 후 3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자신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씨의 일부 강요 및 강요미수 유죄 부분과 관련해 강요죄에서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최씨에게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고, 다섯 번째 재판인 이날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박영수 특검은 “최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 유지에 최선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최씨는 옥중 회고록을 내고 “사회주의 숙청보다 더한 보복을 당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반발했다. 최씨 변호인도 기자회견을 열고 “형식적 사법절차는 곧 끝나지만 그때부터 역사의 법정이 열리고 거기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달 10일 예정돼 있다. 지난해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를 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에서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도 병합돼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공전 중이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로 인정된 상당 수 뇌물 혐의가 유죄로 바뀌면서 실형 위기에 처해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할 가능성도 있지만 대법원이 재판부 기피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전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확정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확정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최씨가 받는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것을 강요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형량을 줄여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수석에겐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됐다. 검사와 최씨 양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정유라 ‘1.75억’ 증여세 취소는 말 4마리 아닌 하남시 땅

    정유라 ‘1.75억’ 증여세 취소는 말 4마리 아닌 하남시 땅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비선 실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의 딸 정유라씨가 승마대회나 훈련 등에서 탄 말의 소유권은 최씨가 정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증여세 중 1억 7500여만원을 법원이 지난 2일 취소한 것이 말 소유권 이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는데, 이는 사실과 달랐다는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지난 2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면서 이와 같이 판단했다. 2017년 세무당국은 2011∼2013년 최씨가 말 4마리를 사면서 부담한 구입대금 4억 300만여만원이 정씨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보고 1억 83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 말들은 국정농단 재판에서 삼성의 뇌물로 거론된 말들과는 다른 말들이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이 말들의 국위선양과 교육 목적으로 최씨가 산 것으로, 소유권과 처분권이 최씨에게 있고 정씨는 무상으로 이를 이용했을 뿐”이라며 증여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가 소유하기 위해 최씨가 말들을 구입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2012∼2015년 대회 출전 등에 이 말들을 꾸준히 이용했고, 그에 대해 따로 최씨의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말들의 구입대금을 부담했을 뿐이지 직접 탄 적이 없다”며 “이 말들의 효용과 가치는 오로지 정씨에게만 있었다”고 밝혔다. 정씨가 일부 말을 살 때에는 직접 시승해 보고 선택했고, 일부는 정씨가 살았던 독일에 운반된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경주용 말은 관리가 매우 까다롭고 기수와의 유대관계가 중요하고 그 관리에도 상당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직접 사용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 정씨가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항목은 ▲자신의 명의로 최씨가 가입해 준 보험의 만기환급금 ▲정씨가 사들인 경기도 하남시의 땅 ▲최씨가 내준 서울 강남 아파트 보증금 등이다. 정씨 측이 취소해 달라고 주장한 증여세 총액은 4억 9000여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이 중에서 하남시 땅에 대해서만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봤다. 지난 2일 법원이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내린 1억 7500여만원은 말이 아닌 하남시 땅에 부과된 증여세였던 것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법원 “정유라, 증여세 5억 중 1억 7573만원 취소”

    법원 “정유라, 증여세 5억 중 1억 7573만원 취소”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4)씨가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2일 정씨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5억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1억 7573만원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정씨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3억 2427만원으로 추산된다. 강남세무서는 2017년 정씨가 최씨로부터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 4필과 경기 하남의 토지, 아파트 보증금, 보험증권 등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약 5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정씨는 “말은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잠시 탔을 뿐”이라며 “보험금도 만기 지급된 후 최씨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이를 근거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8년 7월 서울행정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하남시 토지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세무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정유라, 최순실 증여세 불복…강남세무서에 일부 승소

    정유라, 최순실 증여세 불복…강남세무서에 일부 승소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있던 최순실(64·최서원으로 개명)의 딸 정유라가 증여세 불복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2일 정유라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선고기일에서 “1억7538만원 등 가산세를 포함한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강남세무서는 2017년 11월1일 정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과 강원도 평창의 땅에 대해 최순실 소유의 재산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약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라는 말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며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유라는 2018년 7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민생당, ‘최순실 저격수’ 노승일 영입…광주 광산을 공천할 듯

    민생당, ‘최순실 저격수’ 노승일 영입…광주 광산을 공천할 듯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청문회 과정에서 ‘최순실 저격수’로 이름을 알린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4·15 총선을 앞두고 11일 민생당에 입당한다. 민생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승일씨를 비롯한 4명의 총선 인재 영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노승일씨는 지난해 12월 “더 큰 적폐와 싸우겠다”면서 광주 광산을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노승일씨는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가 2015년 8월 삼성그룹에서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받기 위해 독일에 급히 설립한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에서 재무 업무를 맡은 적이 있다. 최순실씨와 갈라선 뒤 최순실씨의 각종 비위 사실을 폭로했다. 특히 국정농단 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정유라씨의 독일 정착을 계획한 최순실씨의 행적과 K스포츠재단에서 대통령 순방 문화공연을 준비했던 일 등을 녹취 파일과 함께 공개해 주목받았다. 민생당은 이날 김기옥 국가원로회의 위원, 박순옥 여주대 간호학과 교수, 추민아 남도대 교양학부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도 영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국정농단’ 최순실 파기환송심 징역 18년·안종범 징역 4년

    ‘국정농단’ 최순실 파기환송심 징역 18년·안종범 징역 4년

    최서원 2심서 2년 감형된 징역 18년안종범 법정구속에 “아내 오늘 입원”재판부 “반영하기 곤란”‘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2심보다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법정에 선 안종범(61)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은 14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면서 63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재판”이라면서 “최씨의 행위로 인해 국가 조직 체계가 큰 혼란에 빠졌고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의 대립·반목 등 사회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선 항소심 결론 대부분을 유지하되 대법원이 지적한 강요죄 등을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씨의 이날 2심보다 2년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2심은 최씨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8월 최씨가 대기업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대한 출연 요구가 강요죄 성립 요건인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해당 부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추징금이 낮아진 것도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 3필 가운데 ‘라우싱’이 삼성 측이 보관중인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 뇌물 공여자에게 뇌물이 반환됐다고 본 것이다. 최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를 향해 “말씀드릴 게 있다”면서 “국민적 공분 일으킨 건 다 사죄하겠다. 그런데 말 부분은 다 삼성이 관리하는데 저희한테 추징한 건 무리가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건 저희 판단이니까 상고에서 다투도록 하라”고 답하는 데 그쳤다.안 전 수석은 이날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었으나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안 전 수석은 재판부에 “법정구속은 인정하는데 아내가 오늘 병원에 입원했다”며 양해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후 “파기환송심에서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보고 판단해줄 것을 기대했는데 현 사법부에서 진실을 향해 용기있는 깃발을 드는 판사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사실관계에 천착하고 법리를 따지는 대신 대법에서 기왕 한 판결에 기생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최씨와 상의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최순실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형량 크게 안 바뀔 듯

    최순실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형량 크게 안 바뀔 듯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최서원 개명)씨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과가 14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문제 삼은 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비중이 크지 않은 혐의인 만큼, 최씨의 선고 결과는 앞선 2심 판결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과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 5000여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최씨는 파기환송심에서도 자신이 무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국정농단은 기획·조작된 가짜뉴스로 시작돼 음모로 꾸며졌다”면서 “그런데도 여론에 떠밀려 징역 20년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최순실, 25년형 구형받자 “조국은 왜 보호하냐”

    최순실, 25년형 구형받자 “조국은 왜 보호하냐”

    “반헌법적 행위 박 前대통령에 버금가” 최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억울함 호소검찰이 ‘비선실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 심리로 진행된 최씨와 안종범(61)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세 번째 공판기일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하고 70억 5281만원의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밝혔다. 징역 25년은 2018년 6월 특검이 최씨의 2심에서 한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반헌법적 행위와 사적 행위를 해 그 책임이 대통령에 버금간다”면서 “그럼에도 범행 후 현재까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등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최씨는 최후변론에서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언급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씨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조국 가족은 현 정부가 그렇게까지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딸 정유라를) 중졸로 만들고 실력으로 딴 금메달을 뺏었는데 조국 아들딸에게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주장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정유라 결석을 출석으로 바꿔준 고교 담임 해임 처분은 정당”

    “정유라 결석을 출석으로 바꿔준 고교 담임 해임 처분은 정당”

    1·2심, 정유라 고교 2학년 담임 해임 처분 “정당”결석을 ‘출석·체험활동 참여’로 생활기록부 기재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무단결석을 출석으로 바꿔주는 등 특혜를 준 고등학교 담임 교사를 서울시교육청이 해임한 것은 정당한 징계라며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민정석 이경훈 부장판사)는 정유라씨의 청담고 2학년 담임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던 2016년 말, 서울시교육청은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정유라씨가 2학년이던 2013년 무단결석 17일을 포함해 53일을 결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학년의 절반 이상을 4교시가 끝나기 전에 조퇴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나 당시 담임교사였던 A씨는 정유라씨가 무단결석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조퇴한 날에도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유라씨가 승마대회에 출전하거나 무단으로 해외에 출국한 날에 청담고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했다고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국어 과목을 맡았던 A씨가 정유라씨의 2013년 1학기 말 문학 과목의 태도 부문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준 사실도 확인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는 2017년 4월 해임 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과 마찬가지로 2심도 A씨가 정유라씨에게 출석과 관련해 특혜를 준 것으로 해임된 것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생의 출석 일수는 진급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요인이고, 담임교사는 학급 학생들의 출결 상황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면서 “그런데도 A씨는 정유라씨가 수시로 결석·조퇴한다는 점을 알면서 학교 체육부에서 통지받은 일정과 대조해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2013년 2학기에는 아예 체육부로부터 정유라씨의 대회나 훈련 일정을 통보받지도 않고서 담임교사 A씨가 관련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결석·조퇴를 모두 출석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같은 시기에 다른 체육특기생들의 연간 결석 일수가 30일 수준인 점도 언급했다. 결석 일수가 이보다 훨씬 많은 정유라씨의 출결 상황을 담임교사 A씨가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는데도 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A씨는 정유라씨가 결석한 날 창의적 체험활동을 했다고 기재한 것은 전산상의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특혜를 줄 고의가 없었다거나, 최서원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해임은 너무 무거운 징계라는 A씨의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출결 상황을 관리하는 기초자료인 출석부도 제대로 작성·관리하지 않았다”면서 “학생을 평가하는 기초자료인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는데, 이는 공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정유라씨에게 문학 과목 태도 부문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준 부분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체육특기생이라고 해도 평소 수업 참여도를 평가하는 태도 점수에서 만점을 받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면서 “정유라씨의 수업 태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아무 근거 없이 성적을 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징계 사유 중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해임이라는 징계 수위는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진중권vs유시민 “검찰 깜찍하면 조국위한 변명 앙큼해”

    진중권vs유시민 “검찰 깜찍하면 조국위한 변명 앙큼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인디언 기우제가 아니라 고구마 캐기’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 전 장관 일가의 범죄 혐의를 캐면 줄줄이 나오는 ‘고구마 캐기’에 비유했다. 고구마 캐기 비유는 전날 조 전 장관 변호인단 측에서 나온 “검찰의 조 전 장관 기소 결정은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억지로 (조 전 장관을) 기소한 것”이라며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 수사를 한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는 비판에 응수한 것이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이 사용한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는 표현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며 사용한 표현이다.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선동에는 종종 비유가 사용된다. ‘인디언 기우제’라는 비유는 유시민씨가 만들어서 퍼뜨린 모양인데 비유는 불완전해 그것으로 논증을 대신할 수는 없다”며 “사실을 말하자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 게 아니다. 비는 기우제를 드리자마자 주룩주룩 내렸다”고 꼬집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가족의 혐의를 합치면 20가지가 넘는다. 아내, 동생, 5촌 조카는 구속됐고 본인의 범죄 혐의도 법원에서 ‘소명된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건은 인디언 기우제가 아니라 실은 ‘고구마 캐기’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캐도 캐도 옆으로, 밑으로 계속 덩이가 나오니 어떻게 하나. 고구마가 계속 나오는데 농부가 도중에 땅을 덮을 수는 없다”고 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또 독일에서 유학 중인 아들로부터 장학금 신청 서류를 받았는데, ‘기회균등을 제고하고 저소득층을 위해 교육재원을 동원하는’ 장학금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거부했다고 밝혔다. 아들에게 “우리는 저소득층이 아니기에 신청서를 넣으려는 것 자체가 시민사회의 미덕에 배치된다고 느낀다”란 답장을 보냈다고 공개했다. 또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바르게 커야죠”라고 덧붙였다. 최근 진 전 교수는 조 전 장관 자녀의 표창장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인 정유라씨의 금메달을 직접 비교하며 ‘데자뷔’ 현상 같다고 비판하는 등 동양대 사직 이후 조 전 장관과 일부 친문 세력을 겨냥해 거침없이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너무 옹색하다”고 평가한 것을 놓고서는 “청와대가 드디어 미쳤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진 전 교수는 진보 성향의 논객으로 꼽히는데다 조 전 장관과 같이 서울대를 졸업한 친구 사이로 알려졌지만 이른바 ‘조국 정국’에선 비판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 특히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의 미국 대학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줬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유 이사장이 “취재 결과 집에서 본 오픈북 시험이다. 오픈북 시험에 부모가 개입됐다는 의심만으로 기소하는 깜찍함 앞에서는 할 말이 없다”는 발언에 “변명이 앙큼하다”고 맞받아쳤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 부부는 미국에 있는 아들로부터 시험 문제를 촬영한 사진을 받아 각각 분담해서 푼 다음 전송했다. 시험시간에 맞춰 대기하고 있다가 문제를 풀어 전송하면서 “준비는 되었으니 시험 문제를 보내되 스마트폰으로는 가독성이 떨어지니 이메일로도 보내”라고 지시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이재용 “영재센터·말 지원하라는 박근혜 요구 거절할 수 없었다”

    이재용 “영재센터·말 지원하라는 박근혜 요구 거절할 수 없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일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 때문이었다며 자발적 의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22일 열린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말 세 마리’(약 34억원)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약 16억원) 지원은 “거절할 수 없는 대통령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 측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보내고 삼성 측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세 마리를 지원한 일이 뇌물에 해당한다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기업 활동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고 그 영향력은 강력하고 현실적”이라면서 “대통령의 요청은 유불리를 따져가며 수락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특히 공익적 명분을 갖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2015년 당시 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최서원씨와 어떤 관계였는지,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의 관계조차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말 세 마리 지원과 관련해서도 변호인단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단독 면담 당시 삼성의 승마 지원이 부진하다며 대통령이 크게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강요하자 마지못해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승마 지원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고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다만 이는 전형적인 수동적 공여였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부회장 측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한 대가(부정청탁)라는 점이 인정된 사실을 언급하며 “삼성그룹의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핵심 현안으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맞섰다. 특검팀은 또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일부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한 청탁의 대상으로 개별 현안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양형 심리를 위한 공판기일이 예정된 다음 달 6일에 출석할 증인으로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김화진 서울대 교수,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 등 3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중 손경식 회장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증언한 바 있다. 그는 2013년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檢 ‘나경원 자녀 특혜 의혹’ 첫 고발인 조사…“뒤늦은 수사, 엄벌 촉구”

    檢 ‘나경원 자녀 특혜 의혹’ 첫 고발인 조사…“뒤늦은 수사, 엄벌 촉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발 54일 만에 고발인들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성상헌)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김기태 시민연대 ‘함께’ 공동대표 등을 ‘나 원내대표 자녀 특혜 의혹’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안 소장과 김 대표 등 고발인은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 대답 없던 검찰이 오늘에서야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검찰은 빠른 속도로 수사를 하고, 나 원내대표를 구속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 소장은 “(나 원내대표 특혜비리는) 최순실·정유라 농단과 비슷하다”면서 “이번 사건이 검찰이 압수수색부터 시작해 강제수사로 나아가 구속 엄벌해야 할 사유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나 원내대표에 대해 ▲자녀 입시·성적 비리 의혹 ▲딸 입시·성적비리 추가 의혹 및 최성해 동양대 총장 사학비리 의혹 ▲고발 시민단체 음해 및 명예훼손, 협박 의혹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및 부당 특혜 의혹 등 4차례에 걸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음주엔 홍신학원 사학비리 건으로 5차 고발을 진행할 방침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 아들은 2014년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며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했고, 이듬해 8월 미국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의공학 포스터(초록) 1저자로 등재됐다. 이후 김씨는 2016년 예일대 화학과에 진학했다. 여권에선 당시 포스터 공동 저자 중 김씨만 유일한 고등학생이었던 점, 그리고 방학 동안 윤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을 할 수 있었던 점이 어머니 인맥을 이용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고발인들은 나 원내대표 딸이 2011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하는 과정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2012학년도 돌연 계획에 없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신설되고, 면접위원들이 나 원내대표 딸 면접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부여해 합격하는 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2011년부터 SOK 회장을 지낸 나 원내대표가 2016년 회장직에서 물러난 직후인 같은 해 7월 딸이 SOK 당연직 이사에 이름을 올린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나 원내대표는 현재 SOK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정유라 셋째 출산 “검찰 앞에서 모유수유할 뻔”

    정유라 셋째 출산 “검찰 앞에서 모유수유할 뻔”

    최순실(본명 최서원)의 딸 정유라씨가 최근 난소 제거 수술을 받은 후 병실에서 검찰 압수수색을 당한 것과 관련, “사실은 셋째를 출산한 것”이라고 고백했다. 최근 정씨는 검찰 압수수색 당시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거듭 주장하며 “난소 제거 수술은 셋째 아이 출산과 함께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씨는 “셋째 출산 사실은 어머니(최순실)도 알지 못한다”라며 “공개하고 싶지 않았지만, (검찰이 인권유린이 없었다고 주장하니)할 말은 해야겠다”고 했다. 이날 수원지검은 약 19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지난 25일 정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중부지방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씨 모녀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비슷한 시기 정씨는 모친인 최씨 소유의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을 100억원대에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 19억원을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검찰이 정씨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 허락을 구하지 않고 들어가 휴대전화를 압수해 가는 등 인권유린이 발생했다고 정씨와 정씨의 변호인 측이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정씨는 “(압색 당시)출산 직후라 옷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검사와 수사관 2명이 입원실로 찾아왔다”면서 “남편이 아내가 옷을 입을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검찰 남자 직원이 무작정 들어오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편이 두 아이를 데리러 가려고 자리를 비우자, (검찰)3명이 입원실로 들어왔다”면서 “옷을 벗고 있는데 남자 분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했지만 막무가내였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또 “검찰 관계자한테 아기한테 젖 먹여야 하니 잠시 나가달라고 부탁했더니 여성 수사관이 있는 데서 젖을 먹이라고 하더라”라며 “아무리 같은 여자라도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은밀한 부위를 내놓고 젖을 먹이나. 너무 수치스러웠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씨를 돕고 있는 정준길 변호사는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비교해보면 이번 압수수색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정씨 남편에게 영장집행에 대해 고지한 후 병실 밖에서 대기했으며, 정씨가 옷을 갈아입고 문을 열어줘 여성 수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씨의 병실 확인 과정 역시 법원으로부터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이뤄졌으며, 압수수색 당시 변호사도 입회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사진 = 연합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비선 실세 아닌데 마구잡이 수사”… ‘A4용지 세 장’ 불만 쏟아낸 최순실

    “비선 실세 아닌데 마구잡이 수사”… ‘A4용지 세 장’ 불만 쏟아낸 최순실

    최씨 측 “모든 사실관계·유무죄 다툴 것 박 前대통령·손석희 등 증인으로 불러야” 안종범 전 수석은 “대법원 판단 존중” “저는 결코 ‘비선 실세’가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1년 2개월 만에 선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정농단 사건 공모 관계 자체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최씨는 “20년 이상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평범한 삶을 살았고 박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와드렸을 뿐 어떤 기업도 알지 못한다”면서 “하늘에 두고 맹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씨가 법정에 선 것은 지난해 8월 24일 항소심 판결이 난 뒤 1년 2개월 만이다. 최씨는 준비해 온 A4 용지 세 장 분량의 내용을 빠르게 읽으며 “수백조의 해외 은닉 재산, 수백개의 페이퍼컴퍼니가 있다는 것은 가짜뉴스이고 허위”, “마구잡이식 수사에도 밝혀진 게 없는데 계속 얘기가 나와 분개하고 있다”, “말 소유권과 처분권이 삼성으로 넘어가 있는데 뇌물로 본 것은 억울하다”며 거듭 수사와 재판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그러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제발 진실이 한 번이라도 밝혀지길 바란다”면서 “검찰이 ‘협조하지 않을 시 삼족을 멸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이 됐다. 어린 딸과 손주들이 평생 상처받아야 할 상황인데 재판에서 부분적이라도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을 주도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부 기업들에 대한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최씨 변호인들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사실관계와 유무죄 등을 모두 다투겠다고 밝혔다. 정준길 변호사는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에 대해선 충분히 심리되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경재 변호사는 삼성 뇌물 사건과 관련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씨의 딸 정유라씨, 태블릿PC 관련해 손석희 JTBC 사장을 각각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측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양형만 다투기로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법무부 ‘오보 쓴 언론사 검찰청사 출입제한’ 강경 대응 추진

    법무부 ‘오보 쓴 언론사 검찰청사 출입제한’ 강경 대응 추진

    민주, 조국 일가 수사팀 피의사실 공표로 고발최순실 딸 정유라 소환 때와 다른 잣대 비판도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금명간 확정할 듯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 전 발표한 검찰개혁안 가운데 하나인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금지하는 새 공보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오보를 낸 언론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달 안으로 검찰개혁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명간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수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에 언론이 검찰 수사상황과 관련해 중대한 오보를 낸 경우 정정·반론보도 청구와 함께 브리핑 참석 또는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은 사건 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검찰청사 내에서 사건 관계인을 촬영·녹화·중계방송하는 경우와 함께 오보를 낸 언론에 대해서도 이러한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롯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 수사팀을 검찰에 고발했다.당시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친인척 수사 담당 검사 및 검찰관계자’를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면서 고발장에 “피고발인들이 2019년 8월부터 조 장관의 친인척과 관련해 조 장관의 자택 등 70여 곳에 이르는 곳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얻은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주광덕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 및 언론에 누설 및 공표하는 방법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달 7일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도쿄지검은 특정 인물을 거명해 용의자로 표현하거나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하면 그 언론사의 출입을 정지시킨다”며 언론 보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한 방법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요구했었다.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 법무부는 오보로 인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과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이러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교수가 구속되기 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수정안에는 검찰청 내 포토라인 설치를 금지하는 한편 피의자나 참고인의 출석 일정이 언론에 알려져 촬영이 예상되는 경우 검사나 수사관이 소환 일정을 바꿔 초상권 보호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마련됐다.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게이트’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의 공개 소환 때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및 소환에 대한 집권 여당과 정부의 잣대가 확연히 다르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특히 최근 셋째 아이를 출산한 정씨는 몸을 채 추스르지도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검찰의 수사 태도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은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안에 제정하겠다고 공언한 검찰개혁 방안이다. 대통령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과 달리 법무부 훈령이어서 별도 입법절차가 필요 없다. 법무부는 이 규정 제정을 두고 대검찰청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며, 곧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언론사 출입제한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최순실 “결코 비선실세 아니다…하늘에 맹세해”

    최순실 “결코 비선실세 아니다…하늘에 맹세해”

    법정 직접진술은 1년 4개월만“어린 딸, 손주들 평생 상처”朴 지지자들 “최서원 화이팅”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가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나는 결코 비선실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운 것일 뿐 삼성 등 기업을 상대로 뇌물을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박 전 대통령과 딸 정유라씨,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인 ‘태블릿 PC’ 사건을 보도한 JTBC 손석희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최씨가 법정에서 직접 입을 연 것은 지난해 6월 15일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다. 최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유치원을 운영하는 평범한 생활을 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운 것이고, 어떤 기업도 알지 못했다고 하늘에 맹세할 수 있다”며 “딸의 승마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 소유권과 처분권이 삼성에 있는데, 뇌물이라고 본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그는 “파기환송심에서 제발 진실이 한 번이라도 밝혀지길 바란다”며 “어린 딸과 손주들이 평생 상처받아야 할 상황인데, 재판에서 부분적이라도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딸 정유라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지금까지 법원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며 “이는 공모관계를 부인한 박 전 대통령 주장의 신빙성을 검증받을 기회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딸인 정씨가 2017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 사건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것을 문제 삼으며 “당시 자유롭게 진술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정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하고, 이 사건에서의 말이 피고인의 실질적 소유가 아님을 입증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양형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박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중형은 우리 시대가 재판이라는 형식으로 대단히 잔인한 일을 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근본적인 성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올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일부 강요 혐의만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씨와 함께 재판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부분에 한해 양형 부당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이 참석해 “최서원씨 파이팅, 우리가 꼭 이길 거예요”고 외치는 등 소란이 빚어졌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오늘 파기환송심 첫 재판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오늘 파기환송심 첫 재판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기일은 미정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비선실세’ 최순실씨(63·개명 최서원)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30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이날 오전 11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박 전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순실씨는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병합된 사건에서 최순실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앞서 1, 2심에서 최순실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안종범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1년 감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9일 삼성그룹에 대한 영제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 계약 체결 및 광고 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최순실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정유라 “셋째 출산, 최순실도 몰라…검찰 때문에 밝힌 것”

    정유라 “셋째 출산, 최순실도 몰라…검찰 때문에 밝힌 것”

    최순실(개명 최서원·구속)씨의 딸 정유라(23)씨가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최근 셋째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씨와 딸 정씨, 최씨의 비서 등 3명을 고발했다. 이들은 올해 1월 최씨 소유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을 120억원 상당에 팔고 양도소득세 19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빌딩 매각 자금 일부를 최씨의 비서에게 전달해 재산을 은닉하려 한 것으로 보고 지난 25일 정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정유라 측은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악화로 지난 23일 난소 제거 수술을 받고, 입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검찰이 무작정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유라는 “수술 직후라 옷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았다. 옷을 입을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검찰 측 남자 직원까지 무작정 들어오려고 했다. 옷을 벗고 있는데 남자분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했지만 막무가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정 씨 남편에게 영장집행을 위해 병실에 방문한 것을 고지한 후 밖에서 대기했으며, 정 씨가 옷을 갈아입고 문을 열어줘 여성수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수사과정에 인권침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유라는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23일 셋째를 출산했다. 난소 제거 수술은 출산과정에서 동시에 진행한 것이다. 제가 셋째를 출산한 것은 어머니(최순실 씨)도 아직 모른다. 이런 사실은 공개하고 싶지 않았는데 검찰이 저렇게 대응하니 할 말은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저는 셋째와 병실에 같이 있었다. 출산 이틀 후면 감염 위험 때문에 지인들 면회도 잘 안한다. 출산 직후라 옷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검사와 수사관 2명이 입원실로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정유라는 사실혼 관계였던 신주평씨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고, 지난 2016년 4월 결별했다. 정 씨 측은 해외도피 시절부터 함께한 이 씨와 재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11월25일에는 정유라가 머물던 신사동 미승빌딩에서 괴한의 침입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지난해 1월 ‘더팩트’는 정유라와 이 씨가 함께 데이트하는 등의 모습을 공개하면서 이들이 미승빌딩에서 함께 거주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 씨 측은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정 씨 세 아이 아버지가 모두 다르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면서 “더이상의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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