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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딸 정유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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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국정 농단을 ‘농단’한 네이버 검색어 삭제

    국내 검색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네이버가 검색어를 임의로 삭제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네이버는 ‘최순실 국정 농단’과 관련한 검색어들을 지워 버렸다. 당사자의 요청이나 자체 판단에 따랐다고 한다. 알권리 침해가 명백한 사안인데도 네이버 측은 “조작이나 왜곡은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KISO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6년 10~11월 연관 검색어와 자동완성 검색어 4만여건을 삭제했는데. 국정 농단 관련 키워드가 상당수 들어 있다. 한화 측의 요청에 따라 ‘김동선 정유라 마장마술’이란 연관 검색어를 삭제한 것이 대표적이다. 2014년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최씨의 딸 정씨와 함께 금메달을 딴 김승연 한화 회장의 아들 동선씨를 검색했을 때 ‘정유라 마장마술’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뜨지 않도록 한 것이다. 국정 농단 사건의 중요 인물인 정씨 등의 행적에 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각종 조사가 이뤄지고 있던 상황에서 검색어를 삭제한 것은 적절치 않다. 네이버는 또 ‘박근혜 7시간 시술’ 등의 검색어를 ‘루머성 검색어’라는 자체 판단에 따라 지워 버렸다.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관련 언론 보도가 없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네이버 자체가 거대 언론 역할을 한 지가 이미 오래됐으면서도 기성 언론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 네이버의 뉴스 취급 방식이 논란에 휩싸인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뉴스 편집 조작과 기사 배열, 댓글 조작 의혹이 줄을 이었지만 공직선거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속수무책이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증인으로 처음 출석해 프로축구연맹의 청탁을 받고 뉴스 배치를 조작한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하기도 했다. 네이버가 하루 평균 4억여건의 검색 질의를 수집함으로써 정보 유통의 통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눈치 보기 식의 자의적인 검색어 삭제는 여론을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네이버의 정치적 공정성 시비는 더 커질 것이다. 뉴스 선별 배치와 제목 수정, 검색어 삭제, 댓글 조작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당장 내놓길 바란다. 자율 해결 요구를 업신여기는 곳에는 타율적 간섭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 새달 최순실·우병우 연달아 1심 선고

    새달 최순실·우병우 연달아 1심 선고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왼쪽·62)씨에 대한 1심 재판 선고 기일이 보름 이상 늦춰졌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최씨의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선고를 다음달 13일 오후 2시 10분으로 연기했다. 당초 오는 26일 선고가 예정됐었다.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신중히 결론을 내기 위해 선고 기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도 다음달 13일 함께 이뤄진다. 이에 따라 다음달 5일 예정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뇌물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최씨 등에 대한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삼성전자 부회장 등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국정 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 안 전 수석에겐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신 회장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우병우(오른쪽·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심리를 오는 29일 마무리 짓고 다음달 14일쯤 선고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네이버 국정농단 관련 검색어 삭제 논란

    KISO 검증위 “일부 부적절” 지적 네이버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검색어를 당사자 요청이나 자체 판단에 따라 다수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확인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검증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6년 10~11월 1만 5584건의 연관 검색어와 2만 3217건의 자동완성 검색어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KISO 검증위는 보고서에서 네이버가 이 기간에 삭제한 연관 검색어와 자동완성 검색어에 국정농단 사건 관련 키워드가 상당수 포함됐으며, 이 중 일부 삭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네이버는 2014년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와 대회에 참가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동선씨를 검색했을 때 ‘정유라 마장마술’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뜨지 않도록 했다. 연관 검색어 삭제 요청은 동선씨 측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KISO 검증위는 이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의 중요 인물인 정유라 등의 행적에 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조사도 이뤄지고 있었으므로 검색어를 삭제한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네이버는 자체 판단에 따라 ‘박근혜 7시간 시술’ 등의 검색어를 ‘루머성 검색어’로 보고 삭제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 사유는 ‘기타’로 분류했다. 검증위는 “삭제가 타당하다고 해도 ‘기타’가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분류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총평에서 삭제된 검색어에 대해 조작이나 왜곡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다만) 네이버가 쟁점이 되는 검색어에 대해 과거보다 조금 더 쉽게 삭제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 검증위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와 관련, “KISO의 정책 규정과 공개된 운영 정책에 따라 신중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 네이버,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검색어 다수 삭제 논란

    네이버,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검색어 다수 삭제 논란

    인터넷 포털 네이버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관련 검색어를 당사자 요청이나 자체 판단에 따라 여럿 삭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실이 확인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검증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6년 10~11월 1만 5584건의 연관 검색어와 2만 3217건의 자동완성 검색어를 삭제했다. 연관 검색어는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라고 입력하면 검색 결과와 함께 ‘카카오’ 등 관련 검색어들이 뜨는 기능이다. 자동완성 검색어는 ‘네이버’에 이어지는 ‘네이버 웹툰’, ‘네이버 뉴스’ 등이 자동으로 제시되는 서비스다. KISO 검증위는 보고서에서 네이버가 2016년 10~11월 삭제한 연관 검색어와 자동완성 검색어에 국정 농단 사건 관련 키워드가 상당수 포함됐으며, 이 중 일부는 적절하지 않게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로 ‘김동선 정유라 마장마술’이라는 연관 검색어는 김동선씨 측의 요청으로 삭제됐다. 김동선씨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로 2014년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와 함께 금메달을 땄다. 네이버는 이용자들이 ‘김동선’을 검색했을 때 ‘정유라 마장마술’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뜨지 않도록 삭제했다. KISO 검증위는 “국정 농단 사건의 중요 인물인 정유라 등의 행적에 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조사도 이뤄지고 있었으므로, 검색어를 삭제한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또 ‘박근혜 7시간 시술’ 등의 검색어를 ‘루머성 검색어’로 보고, 삭제 사유를 ‘기타’로 분류해 자체 판단에 따라 삭제했다. KISO 검증위는 “이들 검색어는 명백히 루머성 검색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삭제가 타당하다고 해도 ‘기타’가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분류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SO 검증위는 총평에서 “네이버가 전체적으로 올바른 처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네이버가 쟁점이 되는 검색어에 대해 과거보다 조금 더 쉽게 삭제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 검증위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KISO는 2009년 인터넷 사업자들이 업계 이슈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출범시킨 단체로, 네이버는 검색어 조작 논란이 벌어진 2012년 이래로 이 단체에 검증을 맡겨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최순실, 딸 정유라 상대로 “평창 땅 팔지마” 가처분 소송

    최순실, 딸 정유라 상대로 “평창 땅 팔지마” 가처분 소송

    최순실(61)씨가 딸 정유라(21)씨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9일 채널A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0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딸과 함께 공동소유 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땅 23만㎡를 함부로 팔지 못하게 해 달라”며 정씨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5억 6000만원이고, 실거래가는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모녀는 2015년 말 이 땅을 담보로 국내에서 지급보증서를 받아 독일에서 25만유로(약 3억2000만원)를 대출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특혜 대출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법원은 “최씨 말만 따라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공동소유자인 정씨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으니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최씨가 담보를 내놓지 못하면서 이달 초 각하 결정이 확정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매체에 “최씨가 수감생활을 하고 있지만 무기력하게 잠자코 있지만은 않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최씨 모녀는 지난 7월 정씨가 최씨와 상의 없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사이가 소원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당시 재판에 나와 “어머니가 (삼성이 사준 말을) 네 것처럼 타면 된다고 했다”는 등 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최씨는 이와 관련 “제가 아무리 구치소에 있어도 엄마다. 애(정유라)가 새벽 2시에 나가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그 미성년자가 간접사실을 갖고 직접 사실처럼 얘기한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2심서도 징역 12년 구형

    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2심서도 징역 12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이 부회장은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영수 특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 직접 나와 “이번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 등 1심과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총 433억 2800만원의 뇌물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이 중 298억여원을 실제 최순실씨 측에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금으로 약속한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출연한 16억 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을 모두 뇌물로 주장했다. 약속한 지원금 중 실제 최씨 측에 건너간 돈은 77억 9000여만원이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두고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로 승마 지원금과 영재센터 후원금이 건너갔다며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공여 혐의와 동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사장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박근혜를 파면한다”…2017년 올해의 말말말

    “박근혜를 파면한다”…2017년 올해의 말말말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구속, ‘장미 대선’ 등으로 숨가빴던 2017년이었습니다. 올해도 사람들의 속을 후벼파는 말들,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말들이 난무했습니다. 2017년 한해를 돌아보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말들을 모아봤습니다. 내년에는 잔잔한 감동을 주는 말들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엮은 것입니다.” (1월 1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오래 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1월 25일, 정규재TV 인터뷰)-박근혜 당시 대통령탄핵안이 통과된 뒤 직무가 정지돼 관저에서 칩거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해 첫날 갑자기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모아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자기 변명을 쏟아냈다. 이어 같은 달 25일에는 인터넷 방송 ‘정규재TV’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박 전 대통령은 각종 의혹에 대해 “여성 비하라고 생각한다”면서 ‘약자로서의 여성’을 부각했고, 음모론을 펼쳤다. 심지어 친박집회를 독려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 이는 지지자들을 향해 여론전을 펼쳐 상황을 뒤집어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검찰 수사를 받겠다는 대국민 약속은 온데간데 없었다.“염병하네! 염병하네! 염병하네!” (1월 25일)-청소노동자 임애순씨그러나 민심은 박 전 대통령의 바람과 달랐다. 정규재TV와 인터뷰를 한 날 공교롭게도(어쩌면 미리 기획한 듯이)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씨는 특검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들을 향해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며 고성을 질렀다. 하지만 최씨의 노림수는 “염병하네!”라는 누군가의 일갈에 곧바로 묻혀버렸다. 국정농단 세력들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싶었던 말이 방송 카메라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사이다 발언’의 주인공은 특검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청소노동자 임애순씨였다. 임씨는 “아주 악을 써서 저게 최순실이 맞나 싶었다. 민주주의니 뭐니 하더니 자식이 어쩌고 손자가 어쩌고 하는 얘기가 들리기에 성질이 확 튀어나와 버렸다”고 밝혔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3월 10일)-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전 국민이 숨죽이며 한 사람의 입만 바라봤다. 기나긴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이 문장을 마치자 전국은 크게 들썩였다.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여러 차례 궁색함을 드러냈다. 뜬금없이 색깔론을 펼치는가 하면 변호인이 태극기를 두르고 입정하다가 제지받기도 했다. 반면 주심 강일원 재판관의 날카로운 질문은 빛났다. “미르·K스포츠재단이 좋은 취지였다면, 왜 청와대 수석은 증거를 인멸하고 위증을 해서 구속이 됐습니까?” (2월 9일) 국정농단 사태 여파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폭락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대선 기간에도 전처럼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유권자들을 가장 뜨악하게 한 발언은 ‘설거지 발언’이었다. 홍 후보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설거지를 하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나는 집사람한테 ‘남자가 하는 일이 있고, 여자가 하는 일이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하늘이 정해놨는데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한테 시키면 안 된다.” (4월 18일)-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한때 상승세를 타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양자 구도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4월 23일 TV 토론에서의 결정적인 한 마디로 큰 타격을 입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 발언으로 안 후보는 그 누구도 아닌 스스로가 본인에 대한 네거티브를 끌어온 셈이 됐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5월 10일)-문재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은 탄핵으로 갑자기 치러진 대선으로 거창한 취임식이나 인수위 과정도 없이 곧바로 직무에 돌입했다.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사회 시스템 재건이 시급했기에 문재인 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강조했다. 한편 영부인 김정숙 여사는 소탈한 행보로 주목받았다. 5월 13일 청와대 관저로 이사하는 날, 한 민원인이 사저 앞에 와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이에 김정숙 여사는 “배고프다면서요? 나도 밥 먹을라 그랬는데 들어가서 라면 하나 끓여 드세요”라면서 손을 덥석 잡고 사저로 들어가 식사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국민들을 속상하게 한 말·말·말 혼란의 탄핵 정국도 마무리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말들은 여전했다.입시 비리로 국정농단 사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던 정유라씨는 5월 31일 귀국 기자회견에서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라는 말로 국민들을 어이없게 만들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이어지던 가운데 7월 10일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급식 노동자들에 대해 “그냥 동네 아줌마거든요, 그냥”이라며 “조리사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냥 어디 간호조무사보다도 더 못한, 그냥 요양사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미친 놈들이야, 완전히”라고 말한 것이 보도되면서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사적 대화를 보도했다며 억울해하던 이 의원은 결국 사과에 나서긴 했지만 이마저도 “어머니같이 친근하다는 의미였다”고 말해 뭘 잘못했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7월 중순 충청도에 폭우가 쏟아져 수해가 난 와중에도 외유성 유럽 연수를 떠났던 충북 도의원 중 김학철 의원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세간의 비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무슨 세월호부터도 그렇고, 국민들이 이상한, 제가 봤을 때는 뭐 레밍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집단 행동하는 설치류 있잖아요.” 이후에도 “레밍이란 말에 분노했고 상처받았다면 레밍이 되지 마십시오”라는 사과 같지 않은 사과문을 올렸고, 계속해서 막말 논란을 이어갔다.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택시운전사’가 흥행 돌풍을 일으켰던 8월 전두환씨 측은 “당시 5·18 상황은 폭동인 게 분명했다”는 망언을 남겼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은 9월 5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출석해 조사받으러 가는 길에 해고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후배 기자들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 “고통도 은총이라는 말이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였던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는 9월 11일 인사청문회에서 “지구의 나이는 신앙적인 나이와 과학적인 나이가 다르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창조설 지지 및 역사관 논란 끝에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채택됐고, 그는 결국 자진 사퇴했다. 해가 저물어 갈 즈음에는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이 심심찮게 논란 발언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류 최고위원은 포항 지진으로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던 때 “하늘이 문재인 정부에 주는 준엄한 경고”라는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질문은 곧 인터넷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2007년 특검 수사로도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 조작 의혹은 10년 뒤 다시 불거졌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으로 이어진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만 갔다. 결국 검찰은 ‘다스 수사팀’을 별도로 꾸려 12월 26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MeToo (나도 당했다)10월 5일 뉴욕타임스가 할리우드 유명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오랜 성범죄 행각을 보도했다. 보도 이후 피해자들이 잇따라 피해 경험을 고백했고, 그 중 배우 알리사 밀라노는 해시태그(#)에 미투(MeToo) 캠페인을 제안했다. 여성들의 성범죄 피해가 얼마나 일상적이고 광범위한지 알리기 위해 각자의 피해 경험을 고백하자는 것이었다. 미투 캠페인은 연예계를 넘어 정계, 경제계 등 분야를 막론하고 확산됐다. “그동안 어머니라는 단어를 잊고 살았는데 어머니의 모습을 갑자기 보고 눈물이 쏟아졌다.” (10월 3일)-이승엽 삼성 라이온즈 선수이승엽은 누가 뭐래도 국민타자였다. 22년간 한국 프로야구 부흥에 힘을 보탰고, 큰 경기 결정적 순간 한방을 보여줬다. 은퇴 투어 내내 밝은 모습을 보이던 그가 은퇴식에서 끝내 눈물을 쏟았다. 은퇴 영상에 담긴 2007년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 때문이었다. 그는 “제 뒷바라지를 하느라 본인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실 정도로 고생하셨다”면서 “정말 죄송하고 함께 하지 못 한 게 한이 맺힌다”고 말했다. “총을 쏜 병사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일 텐데…”-6사단 총기사고 사망 병사 아버지교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부대 내 총기 난사도 아니었다. 그저 부대로 복귀하던 중이었다. 사격장은 어이없게도 병사들이 걸어다니는 길을 향해 있었다. 사전 경고도 없었다. 처음에 군은 바위 등에 부딪혀 튕겨나간 도비탄에 의한 사망으로 잠정 발표했다. 그러나 총탄은 사격장에서 곧바로 날아온 유탄이었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둔 9월 26일, 부모는 허망하게 아들을 잃었다. 육군 6사단 소속 이모 상병의 아버지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다시는 황당한 사고로 다른 장병들이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사격 훈련에 참가했던 그 어떤 장병에게도 책임을 묻지 말 것을 요청했다. 누구보다 가슴 아플 아버지는 그렇게 다른 장병들을 감쌌다. “아흔 여섯이신 친정 어머니, 어머니의 하나님께, 그리고 나문희의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11월 25일)-배우 나문희나문희 선생님은 영화 ‘아이 캔 스피크’로 생애 첫 주연상을 연달아 받았다. 제38회 청룡영화상은 세 번째 수상이었다. 수줍은 목소리로 밝힌 수상 소감에 관객석에서는 웃음과 함께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다. ‘어머니의 하나님, 나문희의 부처님’이라는 수상 소감은 특별했다. 올해 만 75세인 대배우도 아흔여섯 되신 어머니의 딸이라는 평범한 사실, 두 사람이 함께 한 세월, 서로 다른 믿음, 그 다름을 감싸안고 배려하는 마음 등등. 짧은 수상 소감 한 마디에 여러 가지가 전해져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았다. “KBS의 정상화요.” (12월 20일)-배우 정우성요즘 KBS에 바라는 점이 있냐고 묻는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KBS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렇게 답하기는 쉽지 않다. 심지어 KBS에 대해 질문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난민 문제나 소방관 처우 이슈 외에 또 다른 관심사가 있는지 물었을 뿐이었다. KBS 뉴스에 출연한 정우성은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파업 중인 KBS 노조에 응원 영상까지 보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한 마디 보탰다는 이유로 수많은 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던 정권이 교체됐다한들 사회 구석구석까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안다. 하물며 방송국에 대해 연예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덕분에 사람들은 KBS 파업이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됐고, 정우성의 소신에 박수를 보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이재용 ‘제3자뇌물죄’ 추가… 구멍 메우는 특검

    이재용 ‘제3자뇌물죄’ 추가… 구멍 메우는 특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심이 27일 열린다. 넉 달에 걸친 항소심 재판 기간에 특검이 공소사실 3건을 변경할 정도로 항소심에서도 양측의 공방은 치열했다. 1심에서 증언을 거부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재판에 나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세기의 재판’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말쯤 내려질 전망이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가 27일 진행할 결심에서 특검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도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며 경영권 승계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회삿돈으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약속 금액 포함 213억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자(20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16억원) 등을 했다는 공소사실의 큰 줄기를 유지했다. 1심은 제3자뇌물죄가 적용된 미르·K스포츠재단 부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지만 단순뇌물죄를 적용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묵시적 청탁’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현안 없는 기업은 없고, 대통령 직무범위는 넓다”면서 “승계작업이라는 가공의 틀 대신 명시적 청탁 행위가 입증될 때 처벌해야 한다”며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묵시적 청탁’ 논리를 유지할지 주목받는 가운데 특검은 공소장 변경으로 보완장치 확보를 시도했다. 항소심 재판 중반부인 지난달 16일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혐의에 대해 제3자뇌물죄 이외에 단순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했다. 결심을 닷새 앞둔 지난 22일 특검은 2건의 공소장 변경을 시도했다. 우선 승마 지원에 대해 예비적 죄명으로 제3자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묵시적 청탁’ 논리를 계승하면 미르·K스포츠재단도 유죄가 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수뢰 대상자인 박 전 대통령에게 재산상 이득이 돌아간 게 없어 단순뇌물 혐의가 무죄로 결론나면 승마지원 등을 제3자뇌물죄로 처벌할 여지를 도모한 셈이다. 특검은 22일 1심 당시 알려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3차례 독대 이전에 이른바 ‘0차 독대’가 있었다는 내용으로도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 부회장 측은 “0차 독대와 같은 추가 만남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한 특검에 대해 “방어권 위협”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특검의 플리바기닝(수사 협조자 처벌 면제)을 주장한 최씨의 법정 증언, 1심 때와 결이 달라진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등의 증언이 항소심의 새로운 쟁점으로 평가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이재용 재판 나온 최순실 연신 ‘신경질’… “朴에게 삼성 승마 지원 얘기한 적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 뇌물 사건에 대해 또다시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러면서도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삼성의 로드맵에 따른 것이지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의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씨는 “말 소유권은 삼성이 전적으로 갖고 있고, 말 구입도 삼성이 알아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삼성이 말 ‘비타나’와 ‘라우싱’을 구입한 것이 정씨를 위한 것 아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도 “정유라가 타는 말이라고 꼭 집을 수는 없다. 삼성이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6명의 선수를 선발해 독일에 오면 사 주기로 한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대답했다. 최씨는 이날 특검의 질문마다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도대체 뭘 물으려는 거냐, 핵심만 물어보라”, “유도질문하지 말라”며 즉답을 피했다. 특히 말 구입 경위를 재차 묻자 “독일을 한번 갔다 오시든가. 말을 연구하는 검사님이 나오시든가 해야 한다”며 짜증을 냈다. 반면 승마 지원이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 핵심적인 뇌물 혐의 등에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사실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대통령이 대한승마협회 인사 문제나 삼성의 승마 지원 등에 대해 최씨를 통해 알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얘기한 적 없다”며 “대통령을 너무 무시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차명폰으로 수차례 통화하며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묻는 질문엔 되레 “그런 질문은 실례”라고 말했다. 최씨는 특히 말 구입과 교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나오면 “다 박원오(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했다”고 답했다가 2015년 12월 초 박 전 전무가 최씨와 결별하고 독일에서 귀국한 뒤라 시점이 맞지 않다고 특검이 지적하자 “박원오랑 사귀던 사이도 아닌데 무슨 결별이냐”고 말을 돌렸다. 여러 차례 답을 피하는 최씨에게 재판장은 거듭 “답변을 제대로 하라”고 제지했다. 최씨는 또 지난 7월 정씨가 1심 재판에서 “엄마가 삼성 말을 ‘네 말처럼 타라’고 했다”, “삼성이 말을 바꾸라고 했다”고 증언한 데 대해선 “걔가 무슨 정신으로 했겠느냐”며 “그러게 왜 애를 밤에 데려가셨냐”고 특검에 따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최순실 “아니다, 모른다, 답답하다”…이재용 재판서 특검에 ‘짜증’

    최순실 “아니다, 모른다, 답답하다”…이재용 재판서 특검에 ‘짜증’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아니다’, ‘모른다’, ‘답답하다’는 등의 답변으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최씨는 증언을 거부하다가 재판장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최씨는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 때 증인으로 나온 데 이어 두 번째다. 특검팀은 지난해 1월 11일 삼성전자 황성수 당시 전무가 박상진 당시 사장에게 ‘그랑프리급 말 구입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문자를 제시하며 최씨에게 “증인이 삼성에 요청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최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 말 소유권은 삼성이 전적으로 갖고 있다”면서 “이(승마지원) 자체를 (딸) 유라를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닌 만큼 검찰이 그런 전제로 물어보면 제가 대답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도 질문하지 마시라. 제가 개입해서 샀다는 걸 묻는 거냐”고 반문했다. 말 구입 문제를 두고 특검팀이 유사한 질문을 계속하자 “답답하다”면서 “독일을 한 번 갔다 오시든가, 말을 연구하는 검사님이 나오시든가 해야 했다”고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다. 삼성이 지난해 초에 말 ‘비타나’와 ‘라우싱’을 사게 된 경위를 묻는 말에는 “정유라가 타는 말이라고 꼭 집을 수는 없다. 삼성이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선수들이 독일에 오면 사주기로 한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대답했다. 특검팀이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자 최씨 역시 “뭐가 또 이해가 안 가느냐. 서로 마찬가지”라고 받아쳐 방청객이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최씨는 특검팀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내용으로 질문을 시작하자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하고 싶다”고 말했다가 재판장에게서 “단지 안종범 수첩 내용이라서 증언을 못 한다는 건 증언 거부 사유가 아니다”라는 지적을 받았다. 최씨는 특검팀이 “박 전 대통령과 차명폰으로 두 달 남짓 295차례나 통화하며 무슨 대화를 나눴느냐”고 묻자 “그건 물어보는 게 실례”라며 입을 닫았다. 특검팀이 “대통령과 이재용의 단독면담 전후 두 사람이 통화한 것으로 봐서 증인이 대통령에게 면담 때 할 얘기나 요청 사항을 말해준 것 아니냐”고 묻자 최씨는 “그건 대한민국 대통령을 너무 무시하는 얘기”라며 “저는 총수 면담은 관심도 없다. 제가 거기에서 뭐 얻을 게 있다고 관심을 보이냐”고 쏘아붙였다. 특검팀이 조카 장시호씨의 증언을 토대로 최씨에게 총수들과의 일정을 알고 있던 것 아니냐고 다시 추궁하자 “장시호 플리바게닝(범죄 수사 협조자에게 형벌을 감경 또는 감면해 주는 제도)의 너무 심한 사례인 것 같다”며 “나는 기억 안 난다”고 말했다. 최씨는 특검팀이 “박상진 사장은 증인에게서 ‘삼성에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하세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맞느냐 아니냐. 기억이 안 나느냐”고 묻자 “저는 그런 얘길 한 적이 없다. 왜 이렇게 강요를 하시느냐. 저는 삼성하고 어떤 거래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을 도와주라는 말을 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얘길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포토] 이재용 2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

    [포토] 이재용 2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

    삼성 측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0일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씨는 지난 7월 26일 이 부회장의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 147일 만에 다시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연합뉴스
  • ‘박근혜에 뇌물 제공’ 이재용 2심 이르면 27일 종결…내년 1월말 선고

    ‘박근혜에 뇌물 제공’ 이재용 2심 이르면 27일 종결…내년 1월말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이 이르면 오는 27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18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오는 27일 피고인 신문과 특별검사팀의 구형, 변호인 의견진술, 피고인의 최후진술까지 모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시간이 모자라 오는 27일 종결이 어렵게 되면 28일 연속으로 개정해서 28일까지는 모든 절차를 종료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선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한 상태다. 다만 본인의 재판에도 나오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불출석할 경우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예정대로 오는 27∼28일 결심공판이 진행된다면 내년 1월 말쯤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통상 선고기일은 결심공판일로부터 2∼3주 후에 열린다. 재판부는 오는 20일에는 최씨를 증인으로 소환하고, 오는 22일에 서류증거를 대상으로 한 증거조사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최씨는 지난 7월에도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적이 있다. 하지만 딸 정유라씨가 법정에 나와 증언한 것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을 믿을 수 없다”면서 증언을 거부해 제대로 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비판하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명시적으로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회장과 삼성미래전략실이 묵시적, 간접적 청탁을 하였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개별 현안에 대해 삼성 측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삼성물산 합병은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와 관련이 있다”면서 “특검이 전제로 한 포괄적 승계 작업 현안이 삼성에게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또 “삼성은 박 전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를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면서 “이 부회장이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관여한 것은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최순실 징역 25년…벌금 1185억 구형

    최순실 징역 25년…벌금 1185억 구형

    새달 26일 선고…생중계 가능성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국정 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인 최순실(61)씨에게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를 “국정 농단의 시작과 끝”이라고 지목하며 “권력을 악용해 법 위에서 국정을 농단했던 최씨에 대한 단죄만이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겐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이 재판의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6일로 잡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국정 농단 사건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활용한 대통령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지난 정부의 비선 실세로서 정부 조직과 민간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국정을 농단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면서 “무분별한 재산 축적의 사욕에 눈이 멀어 온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엄중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씨 측은 “25년 구형은 옥사하라는 얘기”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기획된 국정 농단과 음모”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씨는 “정경유착을 뒤집어씌우는 특검과 검찰의 악행은 살인적인 발상”이라면서 “대통령 옆에서 단 한 푼의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오열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등 총 298억여원(약속금액 포함 433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774억여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삼성 뇌물 사건을 비롯해 13가지 공소사실에서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적시됐다. 1심 선고는 보통 결심 공판 2~3주 뒤에 열리지만 사건 기록이 방대한 데다 연말이라 6주쯤 뒤인 1월 23일 오후로 결정됐다.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1심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할 가능성도 크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국정농단 재판 최순실씨 측 최후변론]“기획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14일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61·최서원으로 개명)씨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9000여만원 구형을 받은 최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은 한 시대의 의혹광풍이 만들어낸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부인하는 한편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벌인 일을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범죄로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 변호사가 쓴 최후변론 전문이다. Ⅰ. 머리말 (1)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좌·우 배석판사님 - 공소유지에 온 힘을 쏟아온 검사님들과 특검을 비롯한 특검관계자 분들 - 1년여간 피고인들 변론에 매달려온 변호인들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오늘 결심 공판에 이르도록 함께 노력한 데 대한 감사입니다. (2) 그리고 내년이면 건국 70년을 맞는 이 시기에 촛불과 태극기를 떠나 나라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염려하며 이 사건 재판을 지켜봐 오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3) 무엇보다도 몸이 묶인 채 1년여간 이틀이 멀다하며 조사와 재판 이름으로 심판대에 서서 견뎌내 온 피고인 최서원을 비롯한 여러 상피고인들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보냅니다. 검찰을 비롯한 소추관 분들은 피고인 최서원이 중죄를 지었으니 옥사해도 마땅하다 할지 모르지만, 변호인이 직접 지켜본 바로는 피고인이 온전하게 정신줄을 잡고 재판을 견뎌내는 것이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4) 2018년은 1948. 8. 15. 대한민국 건국으로부터 7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미증유의 갈등과 분열·혼란을 겪었고, 지금도 지속 중에 있습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어느 국가의 멸망은 외침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홍에 있다는 교훈을. 우리 사회 전체의 분열·갈등·혼돈의 중심에 태풍의 눈 같이 이 사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 2016. 11. 20. 피고인 최서원에 대한 기소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이후 2017. 4. 26.까지 5차에 걸쳐 추가기소가 있었습니다. 모두 6건의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이 3번이나 발부되었습니다. - 이른바 이대업무방해 등 사건으로 20여회의 공판, 나머지 5건의 사건으로 130여회의 공판 등 총 150여회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 이 사건 검찰 증거기록은 적게 잡아 25만 쪽에 이릅니다. 전쟁 같은 재판이었습니다. (5) 지난주부터 있었던 3차에 걸친 프레젠테이션과 결심에 앞서 제출한 600여 쪽에 이르는 변호인 종합의견서에서 변호인의 주장과 반대증거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6) 몇 가지 특기 점을 상기해 보려 합니다. 재판장님의 배려로, 고영태 등의 기획폭로 대화 등이 담긴 이른바 김수현 녹음파일 38개가 법정에 현출되었고, 1년여의 검찰과 실갱이 끝에 JTBC 제출 태블릿 PC의 진실이 드러나게 된 점, 검찰 증거로 제출된 정호성 비서관의 전화 녹음파일의 허구성이 결심에 임박하여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7)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재판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사상 거의 모든 기록을 갈아 치웠습니다. 그런 만큼 형사소송법 제정과 운용에서 예기치 못한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이 같은 험난한 장정 끝에 결심에 이르게 되어, 다시금 소송지휘에 애쓰신 재판장님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Ⅱ. 이 사건을 보는 입장과 이 사건의 성격 1. 이 사건은, 21세기 초반 우리 시대의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된 정치현상을 형사사건화한 것이 그 본질입니다. 2.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의 다수의석 정파는 이 사안을 특검법률 명칭에서 보듯이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특검과 검찰 특수본 2기는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과 공범이 되어 사익을 도모키 위해 뇌물까지 챙기려 했다는, 즉 부패사범으로 구성하고 이를 국정농단의 핵심사건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탄핵 결정도 특검의 공소장 기조를 받아들인데 지나지 않습니다. 3. 그러나 본 변호인과 탄핵에 부정적인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이 적어도 뇌물을 수수할 만큼 부패·타락한 지도자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부 국정운영에서 실책과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탄핵되거나 구속기소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정파와 특정 시민단체, 이들에 영합하는 언론, 정치 검사, 이에 복속하여 자신의 죄책을 면해보려는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퇴진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왜곡한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아닌가 하는 짙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이 사건을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정황과 사실이 있습니다. (1) 이른바 최순실 의혹 관련 보도가 봇물을 이루고, 촛불시위가 격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정치권이 요동을 치자, 정치권의 풍향에 따라 검찰 특수본1기의 수사와 공소권 행사가 변동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안종범 수석과 피고인 최서원의 공동 직권남용사건으로, 기소 때는 박 대통령을 포함하여 3자 공모 공동정범으로 구성했습니다. (2) 특검에 가서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피고인 최서원의 딸을 위해 뇌물을 받는 사건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사건으로 받은 경제적 이익이 한푼도 없어 뇌물죄를 적용할 근거가 없자 박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로서 드러나지 않은 조력자인 피고인을 경제공동체 내지 이익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몰아갔습니다. (3) 민주노총계열의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 최서원으로 하여금 대기업으로부터 현안해결을 미끼로 출연금을 받은 뇌물사건이라고 고발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의 총수와 사장들이 모두 뇌물공여자로 고발되었습니다. 이 고발장이 특검과 검찰 특수본2기의 수사 및 공소유지의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4) 검찰 특수본1기 검사들은 고영태, 노승일 등 일단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의 퇴임 후를 대비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을 설립·운영하려 했다는 허위 진술을 받아냈으며, 심지어는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더블루케이를 거느리는 지주회사 인투리스 설립까지 구상했다는 자백도 받아 냈습니다. 이후 법정에서 이들 중 일부는 이러한 진술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검사는 끝내 이 입장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이 사건 1심 재판이 결심도 되기 한참 이전인 2017. 3.경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조사가 초반에 있던 단계였는데, 3. 10.에는 헌재에서 탄핵심판인용 결정이 있었습니다. 납득키 어려운 헌재 심리 일정이었습니다. (6) 피고인 최서원에 대한 삼대를 멸하겠다는 가혹행위, 딸 정유라를 적색수배 했다가 거부된 무리하고 거친 수사방식, 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에만 전념하고, 범죄사실이 분명한 고영태의 수사는 뒷전에 둬 변호인으로부터 형평수사 촉구 항의를 받은 일, 특검브리핑을 빙자해 의혹을 확산시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하게 한 점, 피고인에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유인한 점 등 정도수사·정도검찰에서 이탈한 정황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7) 가장 결정적 정황은 JTBC 제출 태블릿 PC입니다. 이 사건 수사 초기 JTBC의 2016. 10. 24. 최순실 태블릿 PC보도는 박근혜 정부를 붕괴시킬 정도의 파괴력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결심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태블릿을 공개하지 못했고, 재판장님의 용단에 의해 1년이 지난 지난달 법정에서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과수의 감정회보와 2만쪽의 분석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JTBC 제출 태블릿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이 사용한 적 없으며, 전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 소유이고, K씨 등이 사용했음이 포렌식 분석과 관련증거에서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문제의 2014. 3. 27. 드레스덴 연설문은 피고인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검찰은 수사 초기에 JTBC 태블릿의 오염정도, 소유, 사용자, JTBC의 태블릿 PC 구입경위상의 위법성 등을 파악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고영태, 김휘종, 김필준 등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의상 준비실에 CCTV를 설치한 위법행위를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최서원 데스크탑이나 독일 코어스포츠 회사의 자료를 빼내간 P씨, 노승일 등을 조사는커녕 보호해 왔습니다. 5. 소 결 △ 결국 이 사건의 성격 규정은 천신만고 끝에 재판부에 의해서 1차적으로 판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이 검찰은 공소장에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하지만 1년여에 걸친 증거조사 결과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일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객관·중립적 입장에서 증거에 터 잡아 이 사건의 성격을 규명해 주시길 앙망합니다. Ⅲ. 중핵쟁점 사항 1년여 치열한 공방 끝에 확인·정리된 사실 관계를 변호인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1.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운영에 대해 (1) 「국정농단 의혹 사건」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이하 ‘양 재단’)의 설립 목적과 추진방법이 의혹제기의 주요 발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양 재단의 설립과 운영의 진상을 파헤치면 이 사건의 깊숙한 본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피고인 최서원이 박 전 대통령의 퇴임 후를 대비해 양 재단 설립을 추진했다는 검찰의 종래 주장과 세간의 의혹은 케이스포츠 관계자 등의 녹음파일에서 그 거짓됨과 흑색선동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소사실로 적시하지도 못했습니다. (2) 양 재단 설립추진의 주도자는 안종범 수석이었습니다. ① 안수석 자신이 2015. 1.초부터 청와대 내에서 문화융성·체육진흥을 위한 재단 등 추진체 논의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설립 취지나 목적은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문제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② 안수석의 지시로 방모 행정관이 2015. 4~5월경 각 300억 규모재단으로 설립하는 내용의 「문화·체육 분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방안」을 작성해 안 수석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정작 양 재단 설립에 관심을 갖고 있던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③ 안 수석은 2015. 7. 24., 25. 양일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간 면담에서 양 재단 설립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없었음에도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에게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간 출연규모 300억, 10개 기업 1기업당 30억으로 합의되었다며 재단 설립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승철 부회장은 대기업측에 알아 본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여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④ 안 수석은 2015. 10.경 중국 리커창 당시 총리의 방한 일정(양국 문화재단간 양해각서 체결)이 짜여지자 박 전 대통령의 관심사항을 제대로 이행치 아니한 데 대한 질책을 우려해 2015. 10. 19. 부랴부랴 이승철에게 재단설립을 독려하고 10. 21.부터 24.까지 청와대에서 긴급회의를 하면서 10. 27. 무리하게 미르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설립된 케이스포츠는 미르재단의 선례를 따른 것입니다. ⑤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이 위와 같이 재단 설립을 매우 비정상적으로 1주일만에 무리하게 강행했는지에 대해 보고받지 못하였고, 만약 이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그렇게 화급하게 설립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당장 추진 중단을 시켰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3) 양 재단 설립은 안 수석 주도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케이스포츠 재단에 임원과 직원을 추천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설립과는 관련 없는 일입니다. (4) 특히 피고인 최서원은 양 재단의 출연금 모금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습니다. 안 수석도 알지 못합니다. 검찰은 안 수석과 피고인이 공모해 양 재단을 설립했다고 하다가 양자 간 연결고리가 전무하자 박 전 대통령을 매개체로 하는 공모 공동정범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는 날조에 해당합니다. (5) 피고인은 양 재단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재단이 설립되는데, 밖에서 지켜봐라고 하여 국외의 관찰자로서 재단 운영에 도움을 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피고인이 케이스포츠 재단을 장악해서 운행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피고인을 가탁해 잇속을 챙기려 한 고영태, 노승일 등의 책임전가식 진술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재단 장악 기도는 김수현 녹음파일이 재생되면서 입증되었습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피고인 조차 양 재단에서 한 푼의 자금이나 이익을 가져온 바 없습니다. (6) 특검이, 특수본1기가 피해자로 인정한 양 재단에 출연한 삼성전자를 비롯한 16개 기업집단 중 유독 삼성그룹만을 별도로 떼내어 뇌물공여죄로 형사 소추한 행위는 정상적인 법리판단이나 공소권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삼성그룹과 나머지 현대, LG, SK 등 15개 대기업 집단을 형사법 적용에 있어 달리 해석·적용할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2. (사)동계스포츠영재센터 (1) 이른바 영재센터는 피고인의 조카인 장시호가 동계스포츠 유명선수이던 김동성, 이규혁과 더불어 기획하고 설립한 사단법인입니다. 그 목적은 은퇴한 동계스포츠 영웅들이 동계스포츠 영재들을 발굴·육성하는 등 동계스포츠 발전에 기여한다는 데 있어 탓할 여지가 없습니다. (2) 피고인은 조카 장시호의 이런 기획 구상을 듣고 도와달라고 하자, 사단법인 설립 자금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사단 설립에 대한 조언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장시호가 운영하는 이 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김종 차관에게 영재센터를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 최서원은 김종 차관에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익목적을 위해 도움을 요청한 것이지 위법하게 삼성 등 특정기업을 압박하여 지원을 끌어 내라고 요청한 바 없습니다. (3) 피고인은 영재센터 지원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요청한 바 없습니다. 피고인 자신도 영재센터를 지원한 삼성그룹 김재열 사장이나 GKL 관련자를 알지 못하고 접촉한 사실도 없습니다. (4) 피고인은 영재센터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받은 바 없으며, 오히려 장시호에게 사단설립 자금을 빌려주고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장시호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영재센터를 설립·운영했다고 책임전가 하려 하나 관련 증인들의 증언에서 그가 허위 주장함이 누차 입증되었습니다. (5) 특수본1기는 원래 장시호의 영재센터 자금 횡령을 수사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장시호를 횡령사건으로 구속한 다음 검찰은 장시호를 압박해 피고인 최서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게 했으며, 피고인에게도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를 진술하면 선처하겠다는 강요·회유를 줄기차게 했습니다. 피고인의 언니가 구속된 피고인에게 검사실에서 너가 책임을 지고 조카를 살려 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6) 특검은,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2800만원을 뇌물로 기소했습니다. 영재센터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지원금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삼성그룹이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삼성 현안과 억지로 연계시켜 뇌물죄로 의율한 것은 특검의 정치성을 보여주는 증거의 하나입니다. (7)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 최서원의 부탁을 받고, 장시호를 위해 삼성을 압박해 영재센터를 운영하는 장시호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했다는 특검의 공소사실은 정치적 목적에 눈이 어두워 객관적 사실을 외면한 것입니다. 장시호도 이건 영재센터지원금이 뇌물이라고 생각치 않고 있습니다. 3. 뇌물사건 (1) 검찰 특수본1기는 이 사건에 대해 양 재단 설립을 중요 공소사실로 보아 직권남용·강요 사건으로 규정하고 기소했습니다. (2) 그런데 특검에 넘어가자 검찰 특수본1기에서 이미 철저히 수사한 P씨 주도의 삼성전자 지원 승마선수해외훈련계획 관련 사실을 피고인의 딸 정유라 1인을 위한 뇌물사건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당시 언론과 법조계에서는 승마지원 문제를 삼성에 대한 피고인 최서원과 P씨의 사기, 배임, 횡령 등 범행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 관측이었습니다. 그 때에도 대통령 탄핵을 관철키 위해서는 특검이 무리하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극소수 의견이 있긴 했습니다.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3) 특검이 끝나자, 특수본2기에서 특검과 동조해 이미 기소한 동일한 사실을 두고 롯데와 SK를 뇌물죄로 묶었습니다. 종래의 검찰 관례에서 상상키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탄핵심판결정이 있자, 이에 힘을 받아 같은 열차에 편승했다고 하겠습니다. (4) 뇌물사건에 대하여는 3일간 프레젠테이션이 있었고,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논쟁을 했습니다. 논쟁 후 결론적 사실관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①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 최서원의 부탁을 받고 정유라 1인을 돕기 위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의 청탁을 수용하고 독일 현지 법인을 만들고 삼성전자와 독일 코어스포츠간 용역계약을 체결케 하여 용역대금 명목으로 또는 마·차 구입명목으로 78억을 뇌물로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가정에 가정을 더한 모해적 추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 우선 피고인이 대통령을 위한 40년 조력자라고 해도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딸 유라 지원을 위해 뇌물죄까지 감수하며 삼성과 거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소장 같은 중대범죄사실에 있어 범행 동기가 도대체 납득할 수 없습니다. ②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삼성, 롯데, SK 대기업 총수들 간의 단독면담을 있는 그대로 인정치 아니하고 박 전 대통령과 이들 간의 뇌물거래의 현장으로 몰아가는 만용을 보였습니다. 안종범 수첩이 지고지선의 경전이 아니고 여러 면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백보를 양보해 안 수석 수첩 기재를 그대로 인정한다 해도, 이 사건 단독 면담은 대통령과 주요 민간경제 대표가 만나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대통령의 정상적 업무수행이었고, 뇌물혐의를 추리할 기재 사항은 없습니다. 면담 당사자들의 진술도 한결 같습니다. ③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을 뇌물공범으로 꾸미기 위해, 양자간을 경제공동체 관계, 이익공동체 관계, 또는 공적업무와 사적영역에서 밀접한 관계 등으로 수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추궁했던 경제공동체 내지 이익공동체는 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고 공소장에 설시한 공·사 영역에서 밀접한 관계 역시 그 애매 모호성은 한층 더하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이 같은 이름 짓기는 양자를 엉성한 그물, 즉 뇌물죄로 엮기 위한 여론조성용으로 보여집니다. 양자간의 관계는 40여년 인연을 맺어 왔으나 대등한 관계가 아니며, 피고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박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사적인 부분을 조력한 것 뿐입니다. 적어도 박 전 대통령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5) 삼성은 물론이고 롯데나 SK 모두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증거 조사에서 모두 규명되었습니다. 특검이나 특수본2기는 각 기업의 경영현안이 부정청탁 대상이었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영현안 없는 기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찰 논리라면, 대통령과 만나는 모든 기업인은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자가 되어 검찰의 감시를 받아야한다는 공포 사회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우리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 집단의 현안을 잘 알고, 그들과 그 현안해결을 논의하는 것은 민주적 리더십에서 볼 때 권장해야 할 일입니다. 문제는 이런 기회에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매개로 권력과 재력이 결합하는 데 있습니다. 검찰은 대규모 수사 인력·긴 수사기간과 재판기간에서 아직 이에 대한 직접 증거나 충분한 간접증거 내지 정황도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검찰이 국가형벌권 행사라는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정경유착 단죄라는 감성에 이끌려 특검을 출범시킨 사회·정치적 목적에 영합해 뇌물죄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6) 이 사건 승마지원 계획은 승마계의 문제 인물인 P씨가 기획·추진한 것입니다. P씨는 2015. 3. 삼성 박상진 사장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이 되자 심복 김종찬 승마협회 전무를 통해 박상진에게 접근하여, 승마발전계획, 아시아승마협회 회장선거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이 돕겠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이 승마협회 회장 회장사를 한화에서 삼성전자로 교체했다고 하나, 피고인은 승마협회 운영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P씨는 항간의 풍설에 지나지 않는 정윤회, 피고인에 대한 비선실세 소문을 받아들이고, 피고인에게 접근 하였습니다. 박상진이 P씨에게 승마발전계획을 세워보라고 하자 P씨는 자신이 수립한 계획에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자격이 있는 정유라도 승마해외훈련지원 대상자에 들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삼성에서 승마선수지원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세울 때 정유라도 당연히 자격이 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끌어 들였습니다. 해외전지훈련용역을 맡을 현지법인 설립도 P씨의 제안에 의한 것입니다. P씨와 피고인은 상하관계가 아니며, 독일에서 용역계약 체결시 이를 집행하는 사업의 동업자였습니다. P씨는 삼성전자로부터 매월 1,250만원을 받는 별도 용역계약까지 맺고 사전정비 작업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P씨는 승마협회 전무를 통해 삼성측의 승마지원 움직임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알고서 미리 행보를 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측에서 승마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박상진에게 피고인 최서원을 비선실세인 양 설명하고 그리고 자신이 피고인의 대리인이자 정유라의 보호자인 양 행동했습니다. 미전실 최지성, 장충기 등 간부들은 박상진으로부터 P씨의 피고인에 대한 설명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P씨의 호가호위와 박상진의 미전실 전문보고가 얼마나 과장·확대 되었는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P씨는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증언했습니다. P씨는 맨퓨터라고 불려질 정도였고, 공소장 기재의 승마협회 살생부도 그가 주도적으로 작성에 관여했으며, 문체부 진재수 과장을 접촉한 것도 P씨입니다. P씨는 2015. 8. 26. 용역계약체결 후 3개월여 만에 피고인과 무단결별하고 자신이 체결한 계약을 파탄내기 위해 삼성측에 피고인의 배제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후 삼성측은 P씨의 조언에 따라 이건 용역계약을 해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정이 이와 같으며, P씨도 결코 피고인 최서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며 그렇게 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승마지원계획을 피고인의 작품으로 구성하려 했으며, 이것은 앞뒤, 전후가 전도된 분석과 판단이었습니다. 이건 승마지원 사안은 P씨와 삼성전자 박상진(대한승마협회 회장)간의 계약이었고, 박상진은 P씨에 의해 철저히 농락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 전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와 독일 코어스포츠간의 용역계약체결과 그 이행 그리고 계약해지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피고인도 대통령에게 이런 부탁을 한 사실 없습니다. 피고인은 삼성측 사람들을 알지 못하였고, 승마훈련 용역계약에 있는 승마관련 기술적 용어조차 알지 못하며 말 구입은 전적으로 P씨의 몫이며 커미션도 그에게 돌아갑니다. 이건 승마지원 관련 사건은 P씨의 기획에 의해 그가 행한 일이고 삼성전자의 박상진, 피고인 등은 그에게 이용당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만큼 이건 사안을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의 뇌물사건으로 몰아간 것은 명백히 잘못된 숨은 목적이 작용했다고 하겠습니다. 특검의 논리라면 P씨는 이건 삼성승마지원 뇌물공소범죄의 주요한 공동 정범입니다. P씨 조차 이건은 뇌물사건은 아니라고 변소하였습니다. Ⅳ. 법리적 쟁점 몇 가지 본 변호인은 1년여간 피고인에 대한 6건 농단의혹 사건의 수사·재판·탄핵재판·국정조사 등에 참여하며 많은 법리적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재차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1. 헌법 제84조의 해석 문제입니다. △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의 제목은 「형사상 특권」입니다. △ 입법취지는 대통령에 대하여 그가 재임 중에는 나라 자체를 결정적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 한 문제 삼지 않겠다는 데 있습니다.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면 정치적 해법을 찾으라는 헌법적 명령입니다. △ 그리고 불소추한다는 취지는, 의당 그 효력범위에 수사가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수사 없는 소추행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추정지일 때에는 수사행위도 정지되어야 합니다. △ 만약, 수사 따로 소추 따로 라면, 우리가 통열히 체험하듯이 검찰권을 장악한 쪽에서 수사라는 명목으로 대통령을 소환하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각종 기밀문서들을 빼내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파탄지경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불소추 특권 규정을 사문화 시킬게 분명합니다. 즉 수사와 탄핵을 동시 진행하면, 이 규정은 유명무실해집니다. 헌법규정은, 대통령 재임 중일 때에는 그가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정을 원만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쪽이 수사에 착수하여 국정에 혼선을 가져오게 하는 쪽 보다 비교형량상 국가에 이익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 재임 중 박 전 대통령 구속을 지상목표로 행해진 수사행위는 모두 위헌적 수사라고 봐야합니다. 2. 특검 법률의 위헌성을 다시 문제 제기합니다. △ 박영수 특검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심판 중에 있습니다. 의회를 장악한 정당이 민주주의·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정권 이익 법률을 만들어 내어도 사법부가 이를 견제하지 않으면 이른바 입법독재, 법제독재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 박영수 특검은 그 활동에 있어서도 위법성이 많았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이 사건 수사를 윤석열 팀장 이하 20명의 파견검사에게 일괄 하도급 방식으로 위임했습니다. 공소유지도 모두 파견검사가 수행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특별검사는 오늘도 법정에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특검의 수사와 공소유지 방식은 그 전체가 위법성 흠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3. 구속수사·구속재판 관행 △ 피고인 최서원은 3차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1년이상 구속된 채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도 6개월 구속기간이 지나자 다시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이에 항의하고 일괄 사임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 이 사건 같이 방대하고 논란 투성이 이며, 입장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데, 꼭 구속해서 재판을 해야 하는지 다시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 사건 관련 피고인 등 대부분은 도주 염려 없고, 증거는 너무 많아 인멸할 여지가 없습니다. 구속이유가 있다면 당시 여론의 지탄 대상이라는 것 외엔 없습니다. 재판의 장기지연에는 검찰측이 자신들이 작성한 진술조서를 맹종하는 자백위주 증거수집 구태가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 이제는 구속수사·구속재판 위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Ⅴ. 재판부에 드리는 호소 1.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2016. 10. 30. 자진하여 독일에서 입국했습니다.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달게 받겠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끈질기고 엄중한 신문을 받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이유여하를 떠나 박 전 대통령과 여러 국민들께 사죄하고 있습니다. 2. 본 변호인은, △ 피고인에 대한 수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 따져봤습니다. ① KD코퍼레이션을 정호성에게 소개하고 샤넬백 1개 받은 것 ② 독일 현지 법인 코어스포츠가 용역대금으로 36억 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피고인이 양 재단 설립을 주도하고 장악했다거나 박 전 대통령을 조종해 삼성, 롯데, SK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3. 재판부에 호소를 합니다. (1) 이 국정농단 의혹 사건은 한 시대의 의혹광풍이 만들어 낸 사안이고 장기간의 다종다양한 의혹제기와 확대(1조 이상 해외 재산은닉 등) 재생산으로 어느 누구도 의혹 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안이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사건의 본질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을 둘러싼 문제입니다. 그런데 특검에 넘어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겨냥해 뇌물사건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특검이나 특수본2기는 경영현안·단독면담 등을 모두 범죄수법으로 왜곡했습니다. 피고인은 3대기업의 경영현안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데 공모자로 만들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나 피고인이 양 재단, 사단으로부터 이익을 취한 바 없는데 뇌물죄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3) 증거재판주의,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상의 인권규정들이 이 재판에서 등대빛이 되기를 호소합니다. 재판장님의 그간의 국가에 대한 헌신, 겸허한 재판진행, 철저한 증거조사 그리고 인내심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 검찰, 최순실에 징역 25년 구형…벌금 등 1262억

    검찰, 최순실에 징역 25년 구형…벌금 등 1262억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벌금 1185억원과 추징금 77억여원을 요구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는 자신의 사익 추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해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기도 하다”고 질타했다. 특검은 ”최씨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 국민 가슴에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안 전 수석에게는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에서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신 회장은 애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지만,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 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된다. 늦어도 1월 중순에는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총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국정농단 장본인’ 최순실 1심 오늘 끝…최대 ‘무기징역’ 구형 가능

    ‘국정농단 장본인’ 최순실 1심 오늘 끝…최대 ‘무기징역’ 구형 가능

    박근혜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비선 실세’이자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인 최순실씨의 1심 재판이 14일인 오늘 마무리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결심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한다.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도 이날 함께 마무리된다. 결심공판은 검찰의 의견 진술(논고)과 최씨 등의 형량을 밝히는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최씨 등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 50여곳으로 하여금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로부터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신 회장은 애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지만,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한 핵심 인물이고, 그로 인해 대통령 탄핵 등 전례 없이 막중한 결과가 발생한 만큼 그에게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삼성에서 승마 지원금 등을 받은 공소사실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된다. 이르면 내년 1월 초, 늦어도 내년 1월 중순에는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총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기소됐다. 최씨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특검, 박근혜 대구 영진전문대 방문 최순실과 연관성 주장

    특검, 박근혜 대구 영진전문대 방문 최순실과 연관성 주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9월 대구를 찾았을 때 영진전문대를 방문한 것이 최순실씨와의 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이 방문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정황 증거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본인의 뇌물 혐의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날 지역에 있는 영진전문대를 방문했다.이때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5분 단독 면담을 하며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에 합의했다고 특검이 주장한 날이다. 박 전 대통령이 방문한 영진전문대는 그해 대학 설립자의 교비 횡령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방문 시기엔 이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던 때다. 이에 따라 당시 언론에서는 수사 중인 사학을 박 전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비판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영진전문대가 대구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면 잘 알지 못하고 인지도가 높지 않은 대학”이라고 주장하며 “영진전문대에서도 청와대에 대통령 방문을 요청한 적이 없고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준비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영진전문대는 최씨가 1988년∼1993년 부설 유치원 부원장을 지냈던 곳이며, 최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가 시간강사로 임용됐던 곳”이라며 “이 때문에 대통령의 방문 배후에도 최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이 2014년 9월 15일 대구에서 어디를 방문하고 누구를 만나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 사전에 최씨와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를 추단할 수 있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즉 박 전 대통령이 특정 전문대를 방문한 배경에 최씨와의 교감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만난 배경에도 최씨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특검 측 주장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본인 재판의 뇌물 혐의와 이 부분이 법리적 연관성이 없고 증거도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측은 “사실 여부를 차치하고 대통령의 대학 방문이 이 사건에서 뇌물수수를 공모했다는 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 측은 “오히려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부분에 대해 입증 증거가 빈곤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후 증인으로 소환된 고영태씨는 신변 위협 등을 이유로 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고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엔 최씨를 증인으로 소환한다. 연합뉴스
  • 노승일 “최순실 오열, 쇼맨십에 불과”

    노승일 “최순실 오열, 쇼맨십에 불과”

    최순실 국정농단의 내부고발자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최근 최씨가 재판에서 오열했다는 소식과 관련해 “쇼맨십에 불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노 전 부장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최씨와 2014년 3월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데 본인은 솔직하게 억울한 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못 참겠다. 빨리 사형을 시키든지 하라. 너무 분해서 못살겠다”고 외치며 오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는 “최씨가 2017년 특검 출석 당시 ‘더는 민주검찰이 아니다’라고 소리 지르는 것 등을 떠올려 보면 요소요소 마다 본인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며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전부 쇼맨십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 전 부장은 “쇼맨십을 보여주면 보수단체 쪽에서 정부와 검찰에 항의하는 등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 퍼포먼스를 벌인 것 같다”고 추측했다. 노 전 부장은 최씨의 딸 정유라에 대해서도 “제가 정유라랑 독일에서 약 한 3개월간 생활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이 친구의 행동을 관찰해 본 결과가 럭비공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독일에서 같이 있었던 정유라를 도와줬던 아주머니 말씀이 ‘회장님은 절대 정유라를 못 이긴다. 정유라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라고 하셨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전병헌 영장 기각’ 권순호 판사, 우병우 세 번째 영장심사 또 맡아

    ‘전병헌 영장 기각’ 권순호 판사, 우병우 세 번째 영장심사 또 맡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앞서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세 번째 구속 여부를 또다시 가리게 됐다.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오전 10시 30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포함해 최근까지 모두 다섯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권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2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두 번째로 청구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권 부장판사는 당시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영장판사 배당과 관련해 “지난번 우병우 피의자에 대해 영장 청구 및 재청구됐던 사건은 이미 불구속 기소가 됐고, 이번 영장 청구 건은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컴퓨터 배당에 따라 영장전담법관이 결정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권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 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서울고등법원 판사와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권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에도 이영선 전 행정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박 前대통령과 상하 관계” 최순실 재판서 공모 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최씨의 뇌물 수수 혐의를 두고 특검과 검찰, 변호인 간의 막판 법리공방이 시작됐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특수한 관계를 바탕으로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모관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씨 측은 “검찰이 짜 맞춘 틀”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7일부터 이틀간 최씨의 뇌물 혐의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T) 설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은 삼성 뇌물 사건을 쟁점별로 나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에서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조카 장시호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 총 298억원(약속금액 43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단독 면담하면서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각종 지원을 요청하면서 서로 대가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이미 이 부회장의 1심 판결에서 승마와 동계센터 지원이 뇌물로 인정됐다. 특검은 특히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두고 “사적·공적 영역을 넘나드는 특수한 관계”라면서 뇌물의 공범이 되고,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은 일상생활을 최씨에게 의존했고,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부터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 문건 검토, 정부 인사 개입 등 많은 관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과 검찰에서 자꾸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경제공동체’로 엮는데 말도 안 된다”면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면담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정상적 업무수행”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도 직접 “독대 내용도 모르고 맹세코 삼성 뇌물 청탁에 관여한 적이 없다”, “억울하다”면서 “학생 때 맺은 인연으로 어려운 시절 도와드리며 마음을 나눴을 뿐이지 자금 관리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자신은 “상하관계이지 공모관계가 아니며,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에서 뇌물로 엮일 사람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씨는 특검 측 설명을 들으며 내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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