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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징역 20년…정청래 예상치 15년 훌쩍 넘어서, 왜?

    최순실 징역 20년…정청래 예상치 15년 훌쩍 넘어서, 왜?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는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상했던 ‘징역 15년형’을 훨씬 뛰어넘은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최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450일 만이다. 재판부는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000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뇌물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만 무죄 판단한 것으로,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부가 내놓은 결론과 같다. 마필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씨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에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 “법원이 안종범 수첩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되고 박근혜-최순실 공모도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뇌물죄가 성립되므로 대략 징역 15년 정도는 나올 것으로 나는 예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15년 정도의 징역형은 나와야 삼성 이재용도 대법원에서 뒤집혀지지 않을까. 기대해보자”라는 글을 남겼다.한편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최순실 1심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신동빈 법정구속

    최순실 1심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신동빈 법정구속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에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우선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뇌물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만 무죄 판단한 것으로, 이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가 내놓은 결론과 같다. 마필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씨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삼성 측에서 명시적·묵시적 부정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과 같은 결론이다.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본 것이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서 경영 현안을 도와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도 유죄로 인정됐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선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그 증거능력(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부정한 것과는 달리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순실씨의 범죄 성립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됐다. 재판부는 그 밖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를 압박해 지인 회사나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대부분 유죄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국정농단 최순실 1심 선고 몇 시에?…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 쟁점

    국정농단 최순실 1심 선고 몇 시에?…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 쟁점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1심 선고 공판이 13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최순실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어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18가지 혐의사실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내린다.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이후 450일 만이다. 오후 2시 10분에 시작되는 공판에서 유·무죄 여부와 형량이 발표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특히 최순실에게 적용된 혐의가 18가지나 되기 때문에 혐의 하나하나에 대해 유·무죄 여부와 그 근거를 밝히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나해 12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최순실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면서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최순실의 혐의 중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다. 최순실의 공소사실 18개 중 박 전 대통령과 12개가 겹치기 때문에 최순실의 선고 결과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 판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최순실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된 삼성의 승마 지원금 중 얼마가 뇌물로 인정되느냐도 주목할 만한 쟁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마필 소유권이 최순실에게 있었다고 보고 독일의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와 마필 구매대금 등 72억여원을 뇌물액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마필 소유권은 삼성이 갖고 있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용역비 36억여원과 마필·차량의 무상 사용 이익(액수 불상)만큼만 뇌물로 인정했다. 최순실 외에도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최순실 첫 선고 방청권 경쟁률 2.2대 1 ‘뚝’

    13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62)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재판은 현직 대통령 탄핵이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최씨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이다. 최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12일 진행된 법정 방청권 추첨 결과 2.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최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재판의 방청권을 추첨했다. 재판이 열릴 417호 대법정 150석 중 일반인에게 배정된 좌석은 30석으로, 이날 응모엔 66명이 참여했다. 2016년 12월 최씨의 첫 공판준비기일 당시 525명이 몰렸던 것에 비하면 다소 관심도가 낮아졌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다. 방청권을 신청하러 온 문모(62)씨는 “나라 전체를 뒤흔든 사건의 선고를 직접 현장에서 보려고 신청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선고 공판은 그동안 진행됐던 국정농단 관련 재판들의 종합판이자 아직 유일하게 심리를 마치지 못한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의 가늠자가 될 예정이다. 최씨가 기소된 공소사실만 18개로 주요 혐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에 얽혀 있는 기업만 해도 삼성, 롯데, SK, 현대자동차, 포스코, KT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을 비롯해 그랜드코리아레저(GKL), KEB하나은행까지 최씨의 영향력이 미친 것으로 지목됐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만 제외하고 모든 공소사실에 최씨가 등장한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스포츠 에이전트인 더블루케이와 광고기획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해 정부와 기업을 압박해 사업을 따내는 방식으로 이권을 챙겼고, 나아가 지인들의 인사나 기업 운영에도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모두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통한 영향력을 이용해서였다. 이 가운데 다른 공범들의 재판을 통해 KT(차은택), GKL(김종) 등에 압력을 가한 혐의에 대해선 공모관계가 인정되기도 했다. 검찰이 적시한 최씨의 범죄 금액도 1000억원대가 훌쩍 넘는다.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명목으로 774억원을 받아낸 혐의,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등 총 298억여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이 핵심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2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이번 선고가 더욱 관심을 모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최순실 뇌물’ 등 25년 구형… 선고는 ○○년형?

    ‘최순실 뇌물’ 등 25년 구형… 선고는 ○○년형?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고 지목한 최순실(62)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3일 열린다. 14일에는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국정농단을 주도했거나 이를 은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면 국정농단 1심 재판은 박근혜(66) 전 대통령만 남게 된다.●안종범ㆍ신동빈도 함께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해 선고를 한다. 최씨가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이다. 형사재판 1심이 1년을 훌쩍 넘긴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다툴 부분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공소장에 적힌 최씨의 범죄 혐의는 18개에 달한다. 주요 혐의 중 하나인 뇌물수수는 지난 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당 부분 무죄를 인정받으면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1심은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와 승마 지원에서 72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영재센터는 무죄로, 승마 지원 중 코어스포츠 용역비 36억여원만 유죄로 봤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계기가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에 대한 판단도 주목된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롯데 등 대기업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는 데 이에 대한 판단은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선고 때도 그대로 적용될 게 분명하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의 경우 삼성의 뇌물 공여를 “정경 유착이 아닌 최고 권력자의 겁박”으로 판단했다.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이 증거로 인정될지도 관심사다. 이 수첩은 최씨의 태블릿PC,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함께 국정농단 3대 증거로 꼽혔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 ‘정유라 입시비리 ’ 항소심 3년 선고 최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 최씨는 이와 별개로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우 전 수석 선고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가 맡는다. 직무 감찰 의무가 있는 민정수석으로서 미르·K스포츠재단을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이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을 알고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세 번이나 영장을 청구해 끝내 우 전 수석을 구속한 검찰은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경영권 승계 ‘묵시적 청탁’ 인정 안 돼… 뇌물 혐의 줄줄이 무죄

    경영권 승계 ‘묵시적 청탁’ 인정 안 돼… 뇌물 혐의 줄줄이 무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다.”(1심 재판부) “전형적인 정경유착은 찾을 수 없다.”(2심 재판부)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형량이 대폭 줄어든 데에는 핵심 공소 사실인 뇌물공여 혐의가 일부만 인정됐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뇌물 관계 형성의 근거로 꼽혔던 이른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하자 나머지 혐의들이 줄줄이 무죄로 결론 났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이날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인들이 뇌물의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떠한 특혜를 받았거나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떠한 청탁을 요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 뇌물 사건의 핵심 뼈대였던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1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구체적인 개별 현안들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청탁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항소심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1심은 이 같은 개별 현안들을 일련의 그룹 승계작업 과정으로 보고,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이 부회장이 묵시적으로 청탁했고, 박 전 대통령도 이를 인식하며 대가 관계가 형성됐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달랐다. “계열사들이 추진한 일부 개별 현안들이 성공할 경우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지배력이 확보되는 직간접적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각 현안들에는 계열사들의 경영상 필요나 합목적성이 존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따라서 비난 가능성 및 책임을 모두 이 부회장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뇌물 관련 추가 독대, 이른바 ‘0차 독대’가 있었다는 특검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안가 방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면담 내용도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며 1차 독대 사흘 전인 2014년 9월 12일 0차 독대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괄적·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자 제3자 뇌물죄가 전부 무죄가 됐다. 특검은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16억 2800만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204억원)을 모두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하는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1심도 무죄 판단했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해 특검은 “삼성이 재단 설립비를 대납한 것”이라며 단순 뇌물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항소심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단 설립 뒤 출연이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부정 청탁 입증의 필요가 없는 단순 뇌물죄로 기소됐던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만 유일하게 뇌물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심리 막바지에 특검 측에 제3자 뇌물죄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권유하기도 했지만, 이 부분을 단순 뇌물죄로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 삼성 측에선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과 공무원이 아닌 최씨가 뇌물 혐의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은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된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승마 지원이라는 뇌물을 요구했고, 최씨가 단순히 전달받은 것을 떠나 수수 과정을 주도하며 박 전 대통령과 자신의 뜻을 이루었다”면서 특히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반드시 공무원에게 뇌물이 귀속된다든지, 공무원과 공범이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승마 지원 중에서도 말 자체는 뇌물로 보지 않았고 코어스포츠로 보내진 용역대금 36억 3484만원과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이익만 유죄로 인정하다 보니 뇌물 공여 금액도 당초 공소사실인 298억 2535만원(약속 금액 포함 433억원)에서 대폭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형량이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전부 무죄를 받았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횡령액 81억원을 전액 변제한 점 등이 감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朴ㆍ崔 뇌물 공동정범’ 명시…재판영향 미미할 듯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사건 중 핵심으로 꼽혔던 삼성 뇌물 사건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돼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측의 책임이 약해진 대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책임이 오히려 엄격히 다뤄진 만큼 그 정도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선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모두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5일 삼성 뇌물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뇌물 혐의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공동의 계획에 따라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했을 때 성립된다. 박 전 대통령이 뇌물 요구를, 최씨가 뇌물 수수 전 과정을 실행했고 이 부회장 등은 두 사람의 ‘겁박’에 못 이겨 수동적으로 뇌물을 줬다는 게 항소심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2015년 7월 25일 2차 면담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호되게 질책을 당한 뒤 삼성이 최씨와 전격적으로 승마 지원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질책 강도를 짐작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삼성의 현안이나 편의 제공도 삼성에서 청탁한 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 등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특히 “공적 부패의 책임은 뇌물 공여자보다 수수자인 공무원에게 무겁게 지우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 농단 사건의 주범은 헌법상 부여받은 대통령의 지휘와 권한을 사인(私人)에게 나눠 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라고 질책했다. 반면 뇌물 관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 모두 무죄로 나온 점과 승마 관련 뇌물액수가 확 줄어든 점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입장에선 고무적일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어떠한 부정한 청탁도 들어주지 않았고 대가를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오는 13일 1심 선고를 앞둔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뇌물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돼 최씨의 선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이라는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2심의 반전… “최고 권력자가 이재용 겁박”

    2심의 반전… “최고 권력자가 이재용 겁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아 석방됐다. 지난해 2월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지 353일 만이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5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지성(67)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4)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과 함께 징역 2년에 집유 3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황성수(56)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2년으로 감형됐다.핵심 공소 사실인 뇌물공여 혐의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만 일부 유죄로 인정되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은 모두 무죄가 됐다. 다른 혐의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처벌법 등이 모두 일부 유죄, 또는 무죄 판단되면서 이 부회장 등의 형량이 대폭 줄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내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의 기업집단인 삼성을 겁박하고, 최씨의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하면서 피고인들이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특검팀과 1심 재판부에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면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판단했던 부분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1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뇌물 관계가 형성된 근거로 본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개별적 현안은 물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역시 청탁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다 보니 오히려 “정치권력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뇌물공여”가 이뤄진 것이라는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뒤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못 보여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됐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곧바로 부친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을 들러 병문안한 뒤 귀가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해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상고심ㆍ여론 의식한 삼성 “아무 얘기도 못할 상황”

    삼성전자는 5일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직후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극도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공판이 끝난 뒤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예정된 이날 삼성전자는 오전부터 공식행사나 홍보 일정을 두지 않고 침묵했다. 판결이 나온 뒤 한 관계자는 “지금은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공식 입장을 이 부회장이 직접 말할지, 변호인이나 회사를 통해 나타낼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선고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전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삼성은 이 부회장이 풀려날 경우 메시지나 행선지에 관해 미리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이 부회장의 석방에 관해 이렇듯 신중하게 ‘표정관리’를 하는 것은 부정적인 여론과 대법원 상고심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변호인 주장 중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그룹이 승마 관련 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검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를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회사 차원의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재계는 “다행스럽다”는 반응이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객관적 사실과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신중한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대외 신인도 회복, 경영 활성화 등의 효과는 개별 기업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그룹 관계자도 “환율, 유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재계가 전체적으로 위축된 상황이었다”면서 “삼성이 국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이 높으니, 재계가 좀더 힘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특검 발목 잡은 ‘0차 독대’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특검 발목 잡은 ‘0차 독대’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낮아진 데는 ‘0차 독대’가 결정적 요인 중 하나였다.검찰은 1심까지는 2014년 9월 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 부정 청탁을 대가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당시 독대 시간이 5분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혐의 입증에 불리한 상황이었다. 이에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1차 독대가 있기 사흘 전인 9월 12일에 이미 독대를 했다는 ‘0차 독대’설을 제기했다. 특검은 공소장을 변경해 ‘0차 독대’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특검의 ‘0차 독대’ 주장은 안봉근 전 청와대 수석의 기억과 김건훈 전 청와대 비서관의 메모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 청와대 차량 출입 기록 등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 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안봉근 전 수석이 잘못 기억한 것”이라는 내용을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기억을 못 한다면 제가 치매일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삼성 측은 “김건훈 전 비서관의 메모에 LG(9월 12일), 두산(10월 15일) 독대 일정도 적혀 있었지만, LG 총수와는 9월 17일에 만났고, 10월 15일에는 박 전 대통령이 이탈리아 순방 중이었다”며 메모의 부정확성을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0차 독대’에 대해 “(특검 측이 제시한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못 한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이재용 사건’ 뇌물액은?···특검 298억 기소, 1심 89억, 2심 36억 인정

    ‘이재용 사건’ 뇌물액은?···특검 298억 기소, 1심 89억, 2심 36억 인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뇌물액은 당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수백억원 가운데 36억원만 인정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이 재판을 받았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2014~2016년 박 전 대통령과 세 차례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 등 현안에 대해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 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62)의 딸 정유라씨(22)에 대한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최씨가 사실상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298억여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승마훈련 지원 77억 9735만원 가운데 72억 9427만원을 뇌물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무죄로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2800만원은 모두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별 현안들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인용하면서도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경영권 승계작업은 인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를 전제로 박 전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포괄적 현안을 전제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승마훈련 지원에 대해서는 용역대금 36억3484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마필과 차량의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았지만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을 뇌물로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특검이 기소한 뇌물액은 정유라 승마지원(77억 9735만원),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16억 2800만원), 미르재단 출연금(125억원), K스포츠재단 출연금(79억원) 등 298억 2535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2심서는 정유라 승마지원 72억 9427만원과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재단 출연금 16억 2800만원 등 89억 2227만원을 뇌물로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유라 승마지원 36억 3484만원만 뇌물로 인정했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이른바 요구형 뇌물”이라며 “이번 사건의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에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의 경영진을 겁박했고, 최씨는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했다”며 “이 부회장 등은 정씨에 대한 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걸 인식하면서도 거절하지 못한 채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최지성·장충기도 석방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최지성·장충기도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석방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 등 상당 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게 항소심 판단이다. 앞서 1심은 마필 운송 차량 등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보고 살시도나 비타나, 라우싱 등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 9000여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 2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국회 위증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앞서 1심이 삼성 측이 승계 작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영재센터 후원금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별 현안에 대한 삼성의 명시적·묵시적 청탁도 1심과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 역시 재판부로부터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아 석방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속보] 법원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은 뇌물에 해당”

    [속보] 법원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은 뇌물에 해당”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5일 오후 2시 서울고법 중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어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뇌물수수 혐의에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은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청탁이 없었다”면서 “부정한 청탁 대상으로의 승계 작업은 존재가 인정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0차 독대’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영재센터 후원금과 재단 출연금의 뇌물 공여도 인정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르·K재단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삼성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의 승마를 지원한 것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돼 뇌물에 해당되며, 마필 소유권은 삼성에 있기 때문에 마필 무상 사용만 뇌물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법원 “삼성, 명시적·묵시적 청탁 없어…승계 존재 인정 안돼“

    법원 “삼성, 명시적·묵시적 청탁 없어…승계 존재 인정 안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5일 오후 2시 서울고법 중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어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뇌물수수 혐의에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은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청탁이 없었다”면서 “부정한 청탁 대상으로의 승계 작업은 존재가 인정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0차 독대’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영재센터 후원금과 재단 출연금의 뇌물 공여도 인정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르·K재단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삼성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의 승마를 지원한 것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돼 뇌물에 해당되며, 마필 소유권은 삼성에 있기 때문에 마필 무상 사용만 뇌물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이재용 오늘 항소심 선고, 징역 5년 유지될까

    이재용 오늘 항소심 선고, 징역 5년 유지될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5일 이뤄진다.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8월 말 1심 선고가 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하려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는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뇌물 공여,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에겐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차례 공소장을 변경해 적용 혐의나 사실을 추가하고, 삼성은 이를 반박하는 등 양측은 항소심 내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심 쟁점은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승마지원을 뇌물로 보느냐 여부다. 1심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승마 지원금을 뇌물로 받았다고 봤다.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삼성은 ‘승계 현안’ 자체가 없었으며 청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이 뇌물로 인정될지도 관건이다. 1심은 이 부회장이 재단과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두 재단에 대한 지원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청와대 신임 대변인 내정자 김의겸은 누구?…‘최순실 특종’ 기자

    청와대 신임 대변인 내정자 김의겸은 누구?…‘최순실 특종’ 기자

    청와대 신임 대변인으로 내정된 김의겸 내정자는 진보 성향의 중견 언론인 출신이다.특히 2016년 9월 국정농단의 주인공 ‘비선 실세’ 최순실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 보도했다.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6년 9월 20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장’이라는 기사다. 이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의혹 보도 등으로 각종 기자상을 수상했다. 경북 칠곡 출신으로 군산 제일고를 거쳐 1982년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고교 시절 전·현직 교사들이 4·19 기념행사를 치르고 시국 토론을 하며 김지하 시인의 ‘오적’을 낭송한 모임을 공안 당국이 이적단체로 간주한 ‘오송회’ 사건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간첩으로 몰린 교사의 제자 중 1명이 김의겸 내정자였는데,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께 빌렸던 월북시인 오장환의 시집을 버스에 놓고 내렸다가 경찰에 발각돼 김의겸 내정자도 경찰서에 끌려갔다는 것이다. 대학 재학 때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1985년 법대 학생회장이 되었다. 같은 해 11월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에 참여한 혐의로 구속, 2년 넘게 수감됐다. 1988년 한겨레신문사에 입사, 국제부와 정치부, 사회부 등을 거쳐 논설위원으로 일했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를 출입하며 당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청와대 대변인 후보로 물망에 올랐지만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선임기자직을 마지막으로 한겨레신문을 떠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朴 재판 나온 정호성 “최순실 농단 상상 못해”

    朴 재판 나온 정호성 “최순실 농단 상상 못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정호성(49)씨가 ‘비선 실세’ 최순실(62)씨의 국정농단에 대해 “저도 대통령도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라면서 “상당히 기가 막혔다”고 토로했다.정씨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지 전혀 몰랐다. 미리 알았다면 분명 경고했을 텐데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했지만 정씨는 “대통령님”이라고 호칭하며 공소 사실 대부분에 대해 “대통령님은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감쌌다. 지난해 9월 문건 유출과 관련한 증인으로 나왔을 당시 정씨는 “오랫동안 모셔온 대통령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참담한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며 증언을 거부했으나 이날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답하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그는 “최씨는 대통령님이 여성·독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조용히 뒤에서 챙기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났는지 경악했다”고 했다. 특히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받아낸 혐의와 관련 “정말로 기업 친화적인 분이며 기업을 위해 애쓴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조금이라도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만 계속 얘기하셨는데 이번 사건이 발생해 제일 안타깝다”고 했다. 최씨의 지인이 운영한 업체의 납품에 도움을 준 혐의도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준 것뿐이라며 “저도 최씨 지인 회사인지 검찰 조사로 알았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아셨겠느냐”고 반박했다.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한 뇌물 혐의도 부인하며 “대통령께 18년 동안 정유라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자신의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해선 “최씨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은 있었지만 그것이 문건을 보내주라는 명시적 지시는 아니었다”면서 “대통령님의 뜻을 헤아려서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과했던 것 같고 제 실수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모두 철회했다. 재판은 이재만·안봉근 등 나머지 문고리 3인방과 최씨의 증인신문을 거친 뒤 다음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정유라, 마필관리사와 열애 “해외도피시절부터 함께”

    정유라, 마필관리사와 열애 “해외도피시절부터 함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2)씨가 지난해 1월 도피생활부터 마필관리사 이모(28)씨와 각별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더팩트’는 지난 11일 밤 서울 압구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정씨와 이씨가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 팔짱을 끼고 함께 거주하는 빌딩으로 들어가는 모습 등을 포착해 보도했다. 지난 해 11월 25일 택배기사로 위장한 괴한이 정유라의 가택에 침입해 함께 있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사건의 피해 남성이 바로 이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신주평씨와 2016년 결별 후 아들을 맡아 키우고 있다. 이씨는 정유라씨 아들, 보모와 함께 덴마크에서 입국한 뒤 현재까지 정씨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한편 정씨는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인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의 특혜 수혜자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6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 등이 기각되자 같은 달 보강조사 끝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마저 기각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정유라, 마필관리사와 팔짱끼고 ‘깜짝 데이트’

    정유라, 마필관리사와 팔짱끼고 ‘깜짝 데이트’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2) 씨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국정농단 검찰 조사와 관계자들의 재판 와중에서도 데이트를 하는 등 ‘새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해 1월 도피생활을 하던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정유라 씨는 구속과 불구속 상태에서 격동의 1년을 보낸 지난 11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마필관리사로 알려진 이 모(28)씨와 식사를 하고 다정히 팔짱을 끼고 나오는 모습을 <더팩트> 취재진이 단독 취재했다. 어머니 최순실 씨는 구속 상태에서 국정농단 재판을 받으며 기약 없는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딸 정유라 씨는 지난 세월을 뒤로 하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유라 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신주평 씨와 지난 2016년 4월 아들 한 명을 남기고 결별했다. 이날 정유라 씨와 저녁 식사를 함께한 마필관리사 이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정 씨가 머물고 있는 신사동 미승빌딩에서 택배기사로 위장한 괴한의 흉기에 다쳐 한양대 VIP실에서 약 일주일 동안 입원 치료를 한 뒤 퇴원, 정 씨와 함께 미승빌딩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정유라 씨 아들, 보모와 함께 덴마크에서 입국한 이 씨는 괴한 침입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정 씨와 함께 미승빌딩에서 생활을 해 오고 있었다. 괴한의 피습 사건 이후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던 정 씨는 11일 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이 씨를 비롯, 지인들과 자택에서 나와 멀지 않은 음식점을 찾았다. 식당에서도 입구가 먼 구석 자리에 착석했고 메뉴가 나오기 전까지 마스크를 벗지 않는 신중함을 보였다. 식사를 마친 정 씨와 이 씨는 지인들과 인사 후,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며 다정한 커플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숙소에 들어갈 때는 주위의 시선의 의식해서 일정 거리를 두고 따로 움직였다. 그들의 관계를 두고 다양한 추측이 일고 있는 세간의 소문을 다분히 의식하는 태도를 보였다. 정유라 씨는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인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의 특혜 수혜자이면서도 특검·검찰 수사의 협력자로서 어머니 최순실 씨 등 사건 주역들과 갈라선 가운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6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 등이 기각되자 같은 달 보강조사 끝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한 뒤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마저 기각됐다. 사진=THE FACT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나쁜 사람’ 찍혔던 노태강, ‘평창 실무회담’ 수석대표 거론

    ‘나쁜 사람’ 찍혔던 노태강, ‘평창 실무회담’ 수석대표 거론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찍혀 좌천됐던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남북 평창 실무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로 거론되고 있다.통일부 당국자는 11일 “평창 실무회담은 문체부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주도로 진행될 것”이라며 “노태강 차관이 실무회담의 수석 대표를 맡아야 자연스럽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태강 차관은 지난 9일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 대표단으로 참석했던 터라 당시 논의 내용을 토대로 원만하게 실무회담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태강 차관이 우리 측 수석대표를 맡으면 북측에서는 고위급회담 대표단에 포함됐던 원길우 체육성 부장이 단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노태강 차관은 2013년 문체부 체육국장 재직 당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특혜와 관련, 대한승마협회 조사를 진행하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찍혀 좌천됐다. 이후 국정농단이 밝혀지고, 문재인 정부 첫 문체부 제2차관으로 영전했다. 남북은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담 개최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문서로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늦어도 20일 전에는 실무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천해성 통일부 차관도 수석대표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담이 단순히 체육 문제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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